□ 제출서류
가. 입사 지원서, 직무능력 및 자기 소개서 서식
나. 가점 대상자(국가유공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등)에 한하여 최종 면접전형 이전 증빙서류 제출
다. 기타 추가 제출서류 필요시,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목록 및 제출방법 별도 통보
□ 지원 접수 일정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4.02.14.(수) ~ 2024.02.28.(수) 18시까지 (초일산입 15일 간)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https://채용홈페이지 주소)
※ 우편‧방문으로는 응시원서를 접수받지 않으며, 인터넷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원서 제출 요망
□ 체험형 청년인턴 지원 사항
■ 취업시험 응시 및 취업박람회 참가 시 특별휴가 부여
■ 30일(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
■ 인턴과정 최종수료자*에 한해 인턴 수료증 발급
* 근로계약기간 만근(7개월) 및 최종 성과평가 참여자
■ 우수인턴 선발 시, 정규직 직원 채용 가점 부여 예정
※ 선발인원 수는 인턴 성과평가계획 수립 시점, 재직 중인 체험형 청년인턴 인원의 20% 내외
■ 우수인턴 선발 시 기관장 명의의 입사 추천서 발급
□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 청구분에 한하여 반환
■ (반환대상서류) 채용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일체 ※ 온라인 제출 서류 제외
■ (반환청구기간) 채용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청구방법) 채용전형 홈페이지 Q&A에서 반환신청
□ 기타사항
■ 국가유공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을 우대함.
■ 전형단계별 평가점수가 60점 미만(가점 불포함)인 지원자는 전형단계별 선발배수와 무관하게
탈락 처리함.
■ 서류전형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 전원에게 차기 전형단계 응시기회를 부여함.
■ 면접전형에서 동점자가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동 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가 있는 경우 서류전형의 고득점자를 우선순위로 정하며
동 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가 있는 경우, 면접전형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고득점자를 우선순위로 정함.
■ 분야별 지원자 중 채용 대상자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가 부담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응시원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진위 확인 예정)로 판명될 경우에는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함.
■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 시 본인의 고의, 과실 또는 착오로 가점 여부(국가유공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등)를 잘못 기재하여 증빙 확인이 안 될 시에는 차기 전형 기회 미부여
■ 전형 중 부정행위는 전형단계별로 무효처리하며, 임용 후 적발되는 경우 탈락 처리함.
※ ‘부정행위’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인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부정행위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어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합격 및 근로
계약의 취소 사유에 해당함.
■ 우리 재단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청탁, 압력, 뇌물의 행사
등을 통한 채용비리가 적발되었을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에 대해 합격 취소, 징계,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아울러, 채용 과정에 감사업무 담당자가 참여하고 일
체의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적으로 보관하여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음.
■ 구비서류 등에 중대한 거짓이 밝혀진 경우 및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에는
전형결과를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응시를 제한함.
■ 우리재단은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 기준을 준수하며,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직무수행 능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면접에 참고자료로도
활용하지 않음.
■ 증빙서류는 합격결정과 관련되어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자료며,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증빙자료 제출 시 출신지, 가족관계 등 정보는 최대한 포함
되지 않도록 유의
■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따라 입사지원서 상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성별, 연령, 신체조건,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사항, 소속기관명 등을 기재할 경우 평가 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최종 합격 후보자 중,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후보자는 임용 후 결원자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합격자 발표 후 근무개시 1개월 까지) 채용 합격 후보자로 관리
■ 최종합격자 채용 후 재단 상황에 따라 타 부서 배치 및 근무 가능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관한 정보는 관련 홈페이지(www.ncs.go.kr)를 참조
■ 우리 재단에 관한 정보는 재단 홈페이지(www.nrf.re.kr)를 참조
※ [별첨-1] 전형단계별 우대(가점부여 등) 기준
전형
단계
우대 기준
서류
전형
유형
구 분
가점
내 용
Ⅰ
국가유공자
최대
10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우대
- 10 퍼센트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 10점 부여
- 5 퍼센트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 5점 부여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
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장애인
5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상자
Ⅱ
비수도권
지역인재
3점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
‧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
‧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세부기준 참고
[별첨-2]
저소득층
3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3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가능한 자
다문화가족
3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
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가능한 자
※ 가점유형 간(Ⅰ,Ⅱ) 중복 적용 가능
※ 동일유형 내 가점사항 중복 시, Ⅰ유형은 최대 10점, Ⅱ유형은 최대 5점까지 적용하며,
유형별 가점을 합산하여 최대 15점까지 부여
※ 국가유공자의 경우, 관련법(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에 의거, 법정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최종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모집분야 중 장애전형의 경우, 장애인 가점 미적용
면접
전형
구 분
가점
내 용
국가유공자
최대
10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우대
- 10 퍼센트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 10점 부여
- 5 퍼센트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 5점 부여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장애인
5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상자
※ 가점사항 중복 시, 최대 10점까지 부여
※ 국가유공자의 경우, 관련법(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에 의거, 법정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최종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모집분야 중 장애전형의 경우, 장애인 가점 미적용
※ [별첨-2] 비수도권 지역인재 세부기준
◈ 대학까지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소재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사람 또는 재학․휴학 중인 사람
※ 2개 이상 대학 졸업의 경우,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판단
[1]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
□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①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고등교육법」상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②「고등교육법」제24조(분교)의 대학으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대학)*
* (대상) 연세대(원주), 동국대(경주), 건국대(충주), 고려대(세종-조치원) 상기 4개 대학교의 분교 이외 제2캠퍼스는
해당사항 없음
※ 2023년도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대학정보공시 기준 시점으로 분류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대학
④「한국과학기술원법」제14조(학위과정 등),「광주과학기술원법」제13조(학위과정 등),「대구
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2(학위과정 등),「울산과학기술원법」제16조(학위과정 등)에
따라 설치된 대학
□ 지방대학에 미포함 되는 대학
①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서울․경기․인천
지역대학
②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③ 사이버대학, 디지털대학 및「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기관 등
④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2] 그 외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①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학교
②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 및 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가 비수도권인 경우
③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