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도시ㆍ군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 작성지침
1. 도시ㆍ군관리계획조서 작성
가. 조서의 종류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3) 용도구역 결정(변경)조서
(4)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나. 조서의 작성기준
(1) 도시ㆍ군관리계획조서는 해당서식에 따라 정확히 작성한다.
(2) 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를 함께 결정하는 경우 이를 별도란에 표기하
도록 한다.
(서식 예)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 또는 m)
다. 단위의 표시기준
(1) ㎢, 천㎡, ㎞, 천m인 경우에는 소수점 2자리까지 표시
(2) ㎡, m인 경우에는 단위 숫자로 표시
(3) 특별한 경우에는 소수점 3자리까지 표시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
지역
소 계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
지역
소
계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
지역
소 계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 공업지역
녹지
지역
소
계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관리
지역
소
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미 지 정
※ 미지정은 해면에 한한다.
<서식 1>
■ 행정구역별 지정내역(변경후)
구 분
합계(㎡)
면
적 (㎡)
비 고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합 계
주 거 지 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상 업 지 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 업 지 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 공업지역
녹 지 지 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관 리 지 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 림 지 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미 지 정
<서식 2>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구체적으로 기재
※ 작성방법
ㆍ
도면표시번호 : 변경지역의 도면상 표시번호
ㆍ
용도지역 : 기정 : 당초 용도지역
변경 : 변경되는 용도지역
ㆍ
면적 : 용도지역 변경후의 면적
3.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가. 경관지구
구분
도면표
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 고
신설
기정
변경
폐지
첨부 : 변경사유서 (서식 3)
※ 작성방법
ㆍ
경관지구가 집단으로 결정될 경우 연장, 폭원란은 기입하지 않고 면적만 기재
ㆍ
도면표시번호 : 신설, 기정, 변경지역의 도면상 표시번호
ㆍ
지구명 : 동ㆍ리 또는 도로명칭 등을 사용하여 위치감이 있도록 함
ㆍ
지구의 세분 :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등
ㆍ
위치 : 행정구역상 동ㆍ리명과 대표번지 기재
ㆍ
비고 : 특기사항 기재
<서식 3>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작성방법
ㆍ
도면표시번호 : 변경지역의 도면상 표시번호
ㆍ
변경내용 : 종별, 위치, 면적, 연장, 폭원 등 변경내역을 기재
ㆍ
변경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
나. 고도지구
구분
도면표
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신설
기정
변경
폐지
첨부 : 변경사유서(서식 3)
※ 작성방법
ㆍ
고도제한 내용 : 층수, 표고, 높이 등 내용 기재
ㆍ
비고에는 특기사항 기재, 건축물의 건축높이 계산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을 기재
다. 보호지구
구분
도면표
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신설
기정
변경
폐지
첨부 : 변경사유서(서식 3)
※ 작성방법
ㆍ
지구의 세분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라. 취락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신설
기정
변경
폐지
첨부 : 변경사유서(서식 3)
※ 작성방법
ㆍ
지구의 세분 :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ㆍ
제한 내용 : 층수, 표고, 높이 등 내용 기재
ㆍ
상기 비고난의 작성방법은 경관지구 참고
마. 개발진흥지구
구분
도면표
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신설
기정
변경
폐지
첨부 : 변경사유서(서식 3)
※ 작성방법
ㆍ
지구의 세분 : 주거, 산업ㆍ유통, 관광ㆍ휴양, 복합, 특정개발진흥지구
ㆍ
제한 내용 : 층수, 표고, 높이 등 내용 기재
ㆍ
상기 비고난의 작성방법은 경관지구 참고
바. ○○ 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위 치
○○
내용
면적
(㎡)
최초결정
근거
(최초결정일)
비 고
신설
기정
변경
폐지
첨부 : 변경사유서(서식 3)
※ 작성방법
ㆍ
작성방법은 경관지구를 참고하여 작성
4. 용도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시가화조정구역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시가화
유보기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첨부 :
1. 행정구역별 면적조서(서식 4)
2. 구역변경 사유서(서식 5)
※ 작성방법
ㆍ
도면표시번호 : 도면상 표시번호
ㆍ
구역명 : 구역명은 위치감이 있도록 동‧리명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면 적 :
기 정 : 당초 면적 → 글씨 크기
변 경 : 증․감면적(면적이 축소되는 경우 “감”자 표시)
변경후 : 기정 ± 변경
◦ 시가화 유보기간 : 5년이상 20년 이내로 정함
◦ 비고 : 특기사항 기재
<서식 4>
■ 행정구역별 면적조서
행 정 구 역 명
행정구역
면적(㎢)
편 입 면 적 (㎡)
비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작성방법
◦ 행정구역면적 : 행정구역상의 총면적
◦ 편입면적 : 행정구역면적중 구역내 편입면적
◦ 비고 : 특기사항 기재
<서식 5>
■ 구역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변경사유
※ 작성방법 (변경지역을 기준으로 함)
◦ 도면표시번호 : 변경지역의 도면상 표시번호
◦ 구분 : 신설, 변경, 폐지
◦ 위치 : 행정구역상 동․리단위(번호 표시가 가능한 경우에는 번지)까지 기재
◦ 변경사유 : 시가화 유보기간 등 구체적으로 기재
나. 수산자원보호구역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첨부 :
1. 행정구역별 면적조서
2. 구역변경 사유서
※ 작성방법
◦ 도면표시번호 : 도면상 표시번호
◦ 면 적 :
기 정 : 당초 면적
변 경 : 증․감면적(면적이 축소되는 경우 “감”자 표시)
변경후 : 기정 ± 변경
◦ 행정구역별 면적조서 및 구역변경사유서는 시가화조정구역 서식과 같이 작성(서식 4‧5 참조)
5.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8개 시설)
(1) 도로
(가)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광로
대로
중로
소로
(나)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기정
변경
폐지
첨부 : 변경사유서(서식 6)
※ 작성방법
◦ 등급 : 광로, 대로, 중로, 소로
◦ 류별 : 1류, 2류, 3류
◦ 번호 : 노선번호 또는 도면번호
◦ 폭원 : 최소폭과 최대폭을 기재
◦ 기능 : 주간선‧보조간선‧집산․국지도로 등
◦ 기점과 종점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정함
◦ 비고 : 일반도로명, 도로폭원중 보도폭원, 자전거도로폭원, 보행자전용도로폭원 등을 기재
<서식 6>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 작성방법
◦ 변경내용 : 위치, 규모, 연장, 면적 등 변경내용을 기입
(2)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첨부 : 변경사유서(서식 7)
※ 작성방법
◦ 구분 : 기정, 변경, 신설, 폐지
◦ 도면표시번호 : 도면상 표시번호
◦ 위치 : 시‧군, 읍‧면‧동을 기재
◦ 면 적 :
기 정 : 당초 면적
변 경 : 증․감면적(면적이 축소되는 경우 “감”자 표시)
변경후 : 기정 ± 변경
◦ 비고 : 1. 공원, 학교, 광장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지하주차장을 중복결정할 때는 기정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사항을 기재
2.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표시
<서식 7>
■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위치, 면적 등 변경내용 기재
(3) 자동차정류장, 항만, 공항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첨부 : 1. 변경사유서(서식 7)
2. 조성계획 결정조서(항만, 공항시설에 한함)
※ 작성방법
◦ 구분 : 기정, 변경, 신설, 폐지
◦ 도면표시번호 : 도면상 표시번호
◦ 시설의 종류 :
자동차정류장 :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항만 : 1-3종 항만, 1-3종 어항
공항 : 국제공항, 국내공항
◦ 위치 : 시‧군, 읍‧면‧동, 지번을 기재
◦ 면 적 :
기 정 : 당초 면적
변 경 : 증․감면적(면적이 축소되는 경우 “감”자 표시)
변경후 : 기정 ± 변경
◦ 비고 : 특기사항 기재 및 용도지역 및 지구표시
- 항만 : 특기사항 기재(항만 또는 어항지정 근거와 해면의 면적 등)
- 공항 : 특기사항 기재(국제공항 또는 국내공항지정 근거 등)
(4) 철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첨부 : 변경 사유서(서식 7)
※ 작성방법
◦ 구분 : 기정, 변경, 신설, 폐지
◦ 도면표시번호 : 도면상 표시번호
◦ 시설의 종류 : 일반철도, 도시철도, 고속철도
◦ 기점 및 종점 : 시‧군, 읍‧면‧동을 기재
◦ 주요경과지 : 주요지점명
◦ 면적 : 시설부지의 면적
(5) 궤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폭원기재
첨부 : 변경 사유서(서식 7)
※ 작성방법
◦ 구분 : 기정, 변경, 신설, 폐지
◦ 도면표시번호 : 도면상 표시번호
◦ 기점 및 종점 : 시‧군, 읍‧면‧동을 기재
◦ 주요경과지 : 주요지점명 또는 주요도시명
◦ 면적 : 시설부지의 면적
(6)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첨부 : 변경사유서(서식 7)
※ 작성방법
◦ 구분 : 기정, 변경, 신설, 폐지
◦ 도면표시번호 : 도면상 표시번호
◦ 위치 : 시‧군, 읍‧면‧동, 지번을 기재
◦ 비고 : 특기사항 기재
나. 공간시설 (5개 시설)
(1) 광장, 녹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첨부 : 변경사유서(서식 8)
※ 작성방법
◦ 구분 : 기정, 변경, 신설, 폐지
◦ 도면표시번호 : 도면상 표시번호
◦ 시설의 종류 : 광장 : 교통광장(교차점광장, 역전광장, 주요시설광장), 일반광장(중심대광장, 근린광장), 경
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
녹지 : 완충녹지, 경관녹지
◦ 위치 : 시‧군, 읍‧면‧동, 지번을 기재
◦ 면 적 :
기 정 : 당초 면적
변 경 : 증․감면적(면적이 축소되는 경우 “감”자 표시)
변경후 : 기정 ± 변경
◦ 비고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표시
<서식 8>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 작성방법
◦ 도면표시번호 : 변경지역의 도면상 표시번호
(2) 공원
(가) 총괄표
구 분
행정구역(㎢)
시가화구역(㎢)
기 정
변경후
기 정
변경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국가도시공원
소 공 원
근 린 공 원
어린이공원
묘 지 공 원
체 육 공 원
역 사 공 원
문 화 공 원
수 변 공 원
도시농업공원
※ 작성방법
◦ 시가화구역 :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내 위치한 공원
(나) 공원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첨부 : 변경사유서(서식 9)
※ 작성방법
◦ 구분 : 기정, 변경, 신설, 폐지
◦ 도면표시번호 : 도면상 표시번호
◦ 시설의 종류 : 국가도시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
공원, 도시농업공원
◦ 면 적 :
기 정 : 당초 면적
변 경 : 증․감면적(면적이 축소되는 경우 “감”자 표시)
변경후 : 기정 ± 변경
◦ 비고 :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표시
<서식 9>
■ 공원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 작성방법
◦ 도면표시번호 : 변경지역의 도면상 표시번호
(3) 유원지, 공공공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첨부 : 1. 변경사유서(서식 8)
2. 조성계획 결정조서(유원지시설에 한함)
※ 작성방법
◦ 구분 : 기정, 변경, 신설, 폐지
◦ 도면표시번호 : 도면상 표시번호
◦ 면 적 :
기 정 : 당초 면적
변 경 : 증․감면적(면적이 축소되는 경우 “감”자 표시)
변경후 : 기정 ± 변경
◦ 비고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표시
다. 유통 및 공급시설 (9개 시설)
(1) 시장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첨부 : 변경사유서(서식 10)
※ 작성방법
◦ 구분 : 기정, 변경, 신설, 폐지
◦ 도면표시번호 : 도면상 표시번호
◦ 면 적 :
기 정 : 당초 면적
변 경 : 증․감면적(면적이 축소되는 경우 “감”자 표시)
변경후 : 기정 ± 변경
◦ 시설의 종류 : 대규모점포, 정기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물류센타, 가축시장
◦ 비고 : 특기사항 기재 및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표시
<서식 10>
■ 시장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장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 작성방법
◦ 도면표시번호 : 변경지역의 도면상 표시번호
(2) 유통업무설비, 열공급설비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첨부 : 1. 변경사유서(서식 10)
2. 조성계획 결정조서(유통업무설비에 한함)
※ 작성방법
◦ 구분 : 기정, 변경, 신설, 폐지
◦ 도면표시번호 : 도면상 표시번호
◦ 면 적 :
기 정 : 당초 면적
변 경 : 증․감면적(면적이 축소되는 경우 “감”자 표시)
변경후 : 기정 ± 변경
(3)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설의 성격에 따라 간선시설과 단위시설로 구분하여 작성)
- 간선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첨부 : 변경사유서(서식 10)
※ 작성방법
◦ 구분 : 기정, 변경, 신설, 폐지
◦ 기점과 종점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동쪽에서 서쪽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정함
◦ 도면표시번호 : 도면상 표시번호
◦ 폭원 : 최소폭원과 최대폭원을 기재
◦ 비고 : 1.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표시
2. 방송‧통신시설중 전파보호구역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파보호구역 설정사항 기재
- 단위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첨부 : 변경사유서(서식 10)
※ 작성방법
◦ 구분 : 기정, 변경, 신설, 폐지
◦ 도면표시번호 : 도면상 표시번호
◦ 면 적 :
기 정 : 당초 면적
변 경 : 증․감면적(면적이 축소되는 경우 “감”자 표시)
변경후 : 기정 ± 변경
(4) 공동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
면적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첨부 : 변경사유서(서식 10)
※ 작성방법
◦ 구분 : 기정, 변경, 신설, 폐지
◦ 기점과 종점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동쪽에서 서쪽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정함
◦ 도면표시번호 : 도면상 표시번호
◦ 폭원 : 최소폭원과 최대폭원을 기재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8개 시설)
(1) 공공청사, 학교,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첨부 :
1. 변경사유서(서식 10)
2. 조성계획 결정조서(학교시설에 한함)
※ 작성방법
◦ 구분 : 기정, 변경, 신설, 폐지
◦ 도면표시번호 : 도면상 표시번호
◦ 시설의 종류 : 학교 :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등
문화시설 :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지방문화원, 문화산업진흥시설, 문화산업단지 등
체육시설 : 골프장, 스키장 등
◦ 면 적 :
기 정 : 당초 면적
변 경 : 증․감면적(면적이 축소되는 경우 “감”자 표시)
변경후 : 기정 ± 변경
(2)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첨부 : 변경사유서(서식 10)
※ 작성방법
◦ 구분 : 기정, 변경, 신설, 폐지
◦ 도면표시번호 : 도면상 표시번호
◦ 면 적 :
기 정 : 당초 면적
변 경 : 증․감면적(면적이 축소되는 경우 “감”자 표시)
변경후 : 기정 ± 변경
◦ 비고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표시
마. 방재시설 (8개 시설)
(1) 하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첨부 : 변경사유서(서식 10)
※ 작성방법
◦ 구분 : 기정, 변경, 신설, 폐지
◦ 도면표시번호 : 도면상 표시번호
◦ 시설의 종류 :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소하천
◦ 기점 및 종점 : 시‧군, 읍‧면‧동 및 지번을 기재
◦ 폭원 : 최소폭원과 최대폭원을 기재
◦ 비고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표시
(2) 유수지, 저수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첨부 : 변경사유서(서식 10)
※ 작성방법
◦ 구분 : 기정, 변경, 신설, 폐지
◦ 도면표시번호 : 도면상 표시번호
◦ 시설의 종류 : 유수지(유수시설, 저류시설), 저수지(댐, 제방 등)
◦ 면 적 :
기 정 : 당초 면적
변 경 : 증․감면적(면적이 축소되는 경우 “감”자 표시)
변경후 : 기정 ± 변경
(3)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첨부 : 변경사유서(서식 10)
※ 작성방법
◦ 구분 : 기정, 변경, 신설, 폐지
◦ 도면표시번호 : 도면상 표시번호
◦ 면 적 :
기 정 : 당초 면적
변 경 : 증․감면적(면적이 축소되는 경우 “감”자 표시)
변경후 : 기정 ± 변경
◦ 비고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표시
바. 보건위생시설(3개 시설,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첨부 : 변경사유서(서식 10)
※ 작성방법
◦ 구분 : 기정, 변경, 신설, 폐지
◦ 도면표시번호 : 도면상 표시번호
◦ 면 적 :
기 정 : 당초 면적
변 경 : 증․감면적(면적이 축소되는 경우 “감”자 표시)
변경후 : 기정 ± 변경
사. 환경기초시설 (5개 시설)
(1) 하수도
- 하수종말처리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첨부 : 변경사유서(서식 10)
※ 작성방법
◦ 구분 : 기정, 변경, 신설, 폐지
◦ 도면표시번호 : 도면상 표시번호
◦ 면 적 :
기 정 : 당초 면적
변 경 : 증․감면적(면적이 축소되는 경우 “감”자 표시)
변경후 : 기정 ± 변경
◦ 비고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표시
- 간선하수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
면적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첨부 : 변경사유서(서식 10)
※ 작성방법
◦ 구분 : 기정, 변경, 신설, 폐지
◦ 도면표시번호 : 도면상 표시번호
◦ 기점 및 종점 : 시‧군, 읍‧면‧동 및 지번을 기재
◦ 폭원 : 최소폭원과 최대폭원을 기재
(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첨부 : 변경사유서(서식 10)
※ 작성방법
◦ 구분 : 기정, 변경, 신설, 폐지
◦ 도면표시번호 : 도면상 표시번호
◦ 시설의 종류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 일반 또는 지정폐기물처리시설,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의료폐기물처리시설 등
수질오염방지시설 :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등
◦ 면 적 :
기 정 : 당초 면적
변 경 : 증․감면적(면적이 축소되는 경우 “감”자 표시)
변경후 : 기정 ± 변경
(3)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첨부 : 변경사유서(서식 10)
※ 작성방법
◦ 구분 : 기정, 변경, 신설, 폐지
◦ 도면표시번호 : 도면상 표시번호
◦ 면 적 :
기 정 : 당초 면적
변 경 : 증․감면적(면적이 축소되는 경우 “감”자 표시)
변경후 : 기정 ± 변경
(4) 폐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첨부 : 변경사유서(서식 10)
※ 작성방법
◦ 구분 : 기정, 변경, 신설, 폐지
◦ 도면표시번호 : 도면상 표시번호
◦ 면 적 :
기 정 : 당초 면적
변 경 : 증․감면적(면적이 축소되는 경우 “감”자 표시)
변경후 : 기정 ± 변경
아. 항만․공항․유원지․유통업무설비․학교 조성계획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세부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첨부 : 변경사유서(서식 10)
※ 작성방법
◦ 시설명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명칭
◦ 도면표시번호 : 도면상 표시번호
◦ 세부시설명 : 부지내 설치할 시설의 내용
◦ 위치 : 시‧군, 읍‧면‧동, 지번을 기재
◦ 면 적 :
기 정 : 당초 면적
변 경 : 증․감면적(면적이 축소되는 경우 “감”자 표시)
변경후 : 기정 ± 변경
자. 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길이
폭
높이
층
첨부 : 변경사유서(서식 10)
※ 작성방법
◦ 시설명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명칭
◦ 도면표시번호 : 도면상 표시번호
◦ 위치 : 시‧군, 읍‧면‧동, 지번을 기재
◦ 구분 : 일반적인 시설은 길이(○m), 폭(○m), 높이(지상○~○m 또는 지하○~○m)로 하고, 건축물인 경
우에는 층(지상○~○층 또는 지하○~○층)을 기정 변경으로 기재
6. 도시ㆍ군관리계획도 표시기준
가. 도면표시의 기본원칙
(1) 도면의 종류 : 1/1,000 또는 1/5,000 축척(1/1,000 또는 1/5,000 지형도가 없는 경우에는 1/25,000 지형도. 다
만, 지형도가 없는 경우 해도․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를 갈음할 수 있다)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
- 계획도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계획설명서에 도시ㆍ군관리계획총괄도(1/50,000 이상의 지형도에 주요
도시ㆍ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를 포함시킬 수 있다.
(2) 도면의 규격 : 국립지리원 발행 1/5,000 도면규격
(3) 작성 및 확인공무원 등의 표시규격
구 분
입 안 권 자
결 정 권 자
작 성 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직 위
직 명
성 명
확인인
※ 도면하단 좌측의 도곽 외부에 작성
(4) 도면 조견표의 작성기준
(가) 각 도면 매장마다 도면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다음과 같은 조견표를 매장마다 표시한다.
1
2
3
◦ 위치 : 우측하단 도곽외부
◦ 일련번호순서 : 좌에서 우로, 상에서 하로 부여
4.5cm
4
5
6
7
8
9
4.5cm
(나) 도시ㆍ군관리계획도면의 일련번호와 도곽을 표시한 총괄 조견도면을 도시ㆍ군관리계획도집 상부에 첨
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도면의 구성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한다.
(5) 도시ㆍ군관리계획선의 표시
(가) 모든 도시ㆍ군관리계획선은 적색으로 표시한다.
(나) 모든 도시ㆍ군관리계획선의 수정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특히 칼로 긁거나 채색 등으로 은
폐하는 것을 엄금한다.
(6) 도시ㆍ군관리계획 조서와 도면표시번호와의 관계
(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변경결정 조서상의 도면표시번호를 기입한다.
(나) 동일 시설지구 등이 2매 이상의 도면으로 작성될 때에는 매장마다 번호를 기입한다.
(다) 번호의 크기는 최대직경 1cm, 최대장변 1cm 이내로 한다.
(7)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도면작성 : 도시ㆍ군관리계획 총괄도 등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 기정은 흑색선으로, 신
설․변경계획은 적색선으로 표시한다.
(가) 도시총괄계획도 (1/25,000)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공원녹지 이외의 사항은 최종 결정된 내용
으로 표시하되, 시설별로 일련번호를 기입하여 종합도 및 조서와 대조가 가능하도록 한다.
(나) 종합도 (1/1,000 부터 1/5,000 까지) : 변경 및 신설된 사항을 적색선으로 표시하여 조서와 일치되게 번
호를 부여하고, 투사지를 이용하여 기정사항을 흑색으로 표시하여 작성한다.
(다) 용도지역도, 용도지구도, 용도구역도 및 공원녹지도 : 변경 및 신설부분에 대하여 축척 1/25,000과
1/1,000 부터 1/5,000 까지 도면 상호간 조서와 대조하여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도면을 작성한다.
(8) 도시ㆍ군관리계획 재정비결정 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도면의 종류와 부수는 다음과 같다.
(가) 총괄도(1/25,000) : 5부
(나) 종합도(1/5,000) : 2부
(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도․공원녹지도(1/25,000) : 3부(다만, 결정고시 도면은 축척 1/5,000 이상
도면 2부)
(라) 토지이용현황도(1/25,000) : 1부
(마) 도시ㆍ군계획시설현황도(1/25,000) : 1부
(바) 도시ㆍ군관리계획현황도(1/25,000) : 1부
나. 도시ㆍ군관리계획도면의 표시기준
- 1/5,000 작성 기준
구 분
예 시 도
채 색
표 시 방 법
용
도
지
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바탕 : 옅은 노랑(51)
원 : 빨강
글씨 : 검정
글꼴 : 명조체
원간격 : 5㎜
점간격 : 2㎜
제2종전용주거지역
바탕 : 밝은 노랑(2)
원 : 빨강
글씨 : 검정
글꼴 : 명조체
원간격 : 5㎜
점간격 : 2㎜
제1종일반주거지역
바탕 : 옅은 노랑(51)
글씨 : 검정
글꼴 : 명조체
제2종일반주거지역
바탕 : 밝은 노랑(2)
글씨 : 검정
글꼴 : 명조체
제3종일반주거지역
바탕 : 진한 노랑(40)
글씨 : 검정
글꼴 : 명조체
준 주 거 지 역
바탕 : 밝은 노랑(2)
사선 : 빨강
글씨 : 검정
글꼴 : 명조체
사선간격 : 3㎜
사선경사 : 45°
중심상업지역
바탕 : 분홍(231)
원 : 빨강
글씨 : 검정
글꼴 : 명조체
원간격 : 5㎜
원직경 : 2㎜
일반상업지역
바탕 : 분홍(231)
글씨 : 검정
글꼴 : 명조체
근린상업지역
바탕 : 분홍(231)
사선 : 빨강
글씨 : 검정
글꼴 : 명조체
사선간격 : 3㎜
사선경사 : 45°
유통상업지역
바탕 : 분홍(231)
글씨 : 검정
글꼴 : 명조체
전용공업지역
바탕 : 옅은 남보라(191)
원 : 짙은 남보라
글씨 : 검정
글꼴 : 명조체
원직경 : 2㎜
원간격 : 5㎜
일반공업지역
바탕 : 옅은 남보라(191)
글씨 : 검정
글꼴 : 명조체
준 공 업 지 역
바탕 : 옅은 남보라(191)
사선 : 빨강
글씨 : 검정
글꼴 : 명조체
사선간격 : 3㎜
사선경사 : 45°
보전녹지지역
바탕 : 연두(71)
원 : 초록
글씨 : 검정
글꼴 : 명조체
원직경 : 2㎜
원간격 : 5㎜
자연녹지지역
바탕 : 연두(71)
글씨 : 검정
글꼴 : 명조체
생산녹지지역
바탕 : 연두(71)
글씨 : 검정
사선 : 초록
글꼴 : 명조체
사선간격 : 3㎜
사선경사 : 45°
도 시 지 역
바탕 : 빨강
글씨 : 검정
글꼴 : 명조체
계획관리지역
바탕 : 무색
사선 : 빨강
글씨 : 검정
글꼴 : 명조체
사선간격 : 3㎜
사선경사 : 45°
생산관리지역
바탕 : 연두(71)
글씨 : 검정
사선 : 빨강
글꼴 : 명조체
사선간격 : 3㎜
사선경사 : 45°
보전관리지역
바탕 : 연두(71)
글씨 : 검정
원 : 빨강
글꼴 : 명조체
원직경 : 2㎜
원간격 : 5㎜
관 리 지 역
바탕 : 무색
글씨 : 검정
글꼴 : 명조체
농 림 지 역
바탕 : 연두(71)
글씨 : 검정
사선 : 초록
글꼴 : 명조체
사선간격 : 5㎜
사선경사 : 45°
자연환경보전지역
바탕 : 연한 파랑(131)
글씨 : 검정
원 : 초록
글꼴 : 명조체
원직경 : 2㎜
원간격 : 5㎜
용
도
지
구
경 관 지 구
바탕 : 해당지역 용도
지역색
기호 : 초록
글씨 : 빨강
사선 : 연주황(31)
글꼴 : 명조체
사선간격 : 2㎜
사선경사 : 45°
○내에 지구고유번호표시
고 도 지 구
기호 : 파랑
글씨 : 빨강
글꼴 : 명조체
기호간격 : 4㎜
○내에 지구고유번호표시
방 화 지 구
기호 : 빨강
글씨 : 빨강
글꼴 : 명조체
기호간격 : 4㎜
○내에 지구고유번호표시
방 재 지 구
글씨 : 빨강
기호 : 초록
글꼴 : 명조체
기호간격 : 4㎜
○내에 지구고유번호표시
보 호 지 구
직선 : 초록
글씨 : 빨강
글꼴 : 명조체
직선간격 : 3㎜
○내에 지구고유번호표시
개발진흥지구
글씨 : 빨강
직선 : 빨강
글꼴 : 명조체
직선간격 : 3㎜
○내에 지구고유번호표시
취 락 지 구
글씨 : 빨강
글꼴 : 명조체
지구명과 경계만 표시
○내에 지구고유번호표시
특정용도제한지구
글씨 : 파랑
글꼴 : 명조체
○내에 지구고유번호표
시
복합용도지구
글씨 : 파랑
글꼴 : 명조체
○내에 지구고유번호표시
용
도
구
역
개발제한구역
바탕 : 연한 파랑(131)
글씨 : 빨강
글꼴 : 명조체
시가화조정구역
직선 : 파랑
글씨 : 빨강
바탕 : 해당지역의 용도
지역색
글꼴 : 명조체
간격 : 4mm
○내에 지구고유번호표시
수산자원보호구역
직선 : 파랑
글씨 : 빨강
바탕 : 해당지역의 용도
지역색
글꼴 : 명조체
간격 : 6mm
○내에 지구고유번호표시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1
바탕 : 초록(82)
글씨 : 빨강
사선 : 빨강
글꼴 : 명조체
사선간격 : 3mm
사선경사 : 45 ̊
○내에 지구고유번호표시
입지규제최소구역
직선 : 연한 회색(254)
글씨 : 빨강
경계 : 빨강
바탕 : 해당지역의 용도
지역색
글꼴:명조체
직선 간격 : 4mm
경계 점 직경 : 1.5mm
경계 선․점간격 : 3mm
○내에 지구고유번호 표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글씨 : 빨강
경계 : 빨강
글꼴 : 명조체
지구명과 경계만 표시
점직경 : 1.5㎜
선․점간격 : 3㎜
○내에 지구고유번호표시
도
시
도 로
대로 이상 : 빨강
중로 이하 : 파랑
시설경계 : 빨강
도로의 기능별 분류
※주간선도로 (주)
보조간선도로(보)
집산도로 (집)
국지도로 (국)
계
획
시
설
도시고속도로(도)
공 원
국가도시공원
1
바탕 : 초록(82)
글씨 : 빨강
○내에 시설고유번호표시
소 공 원
2
근린공원
3
어린이공원
4
역사공원
5
묘지공원
6
체육공원
7
문화공원
8
수변공원
9
도시농업공원
10
녹 지
바탕 : 연두(71)
사선 : 초록
글씨 : 빨강
글꼴 : 명조체
사선경사 : 45°
사선간격 : 1㎜
○내에 시설고유번호표시
유 원 지
바탕 : 연두(71)
점 : 초록
글씨 : 빨강
글꼴 : 명조체
점직경 : 3㎜
점간격 : 5㎜
○내에 시설고유번호표시
체 육 시 설
바탕 : 연두(71)
점 : 옅은 파랑
글씨 : 빨강
글꼴 : 명조체
점직경 : 3㎜
점간격 : 5㎜
○내에 시설고유번호표시
학 교
사선 : 파랑
기호 : 검정
글씨 : 빨강
바탕 : 해당지역의 용도
지역색
글꼴 : 명조체
사선경사 : 45°
사선간격 : 2.5㎜
○내에 시설고유번호표시
학교표시 기호
: 대학교
: 중․고등학교
: 초등학교
유통업무설비
바탕 : 분홍(231)
점 : 빨강
글씨 : 빨강
글꼴 : 명조체
점직경 : 1.5㎜
점간격 : 3㎜
주 : ( )는 Auto CAD 256 Color 기준
○내에 시설고유번호표시
송유관설비(관로)
점 : 초록
선 : 초록
글씨 : 빨강
글꼴 : 명조체
점직경 : 1㎜
점간격 : 1㎝
○내에 시설고유번호표시
하천,유수지,저수지
글씨 : 빨강
글꼴 : 명조체
○내에 시설고유번호표시
가스공급설비(관로)
점 : 빨강
선 : 빨강
글씨 : 빨강
글꼴 : 명조체
점직경 : 1㎜
점간격 : 1㎝
○내에 시설고유번호표시
기타도시ㆍ군계획시
설
연구시설
1
경계 : 빨강
글씨 : 빨강
지구명과 경계만 표시
○내에 시설고유번호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