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1. 군 복무 취득학점 인정 관련규정 및 예시 1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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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적용범위

1.  법  적용대상  기관

가.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고등교육법 : 전문대 일반대 대학원 등 398개

다른 법령에 따른 학교 

: 대학 27개, 대학원 2개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 

: 1,211개

2.  법  적용  대상자

가.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 (학교의 장) 총장, 학장 등 

- (교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 (직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조교 등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학교

(법인)와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은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나.  학교법인의  임직원

   

학교법인의 임원은  사립학교법 제

14조에 따라 두는 이사장 및 이사, 감사를 

의미하고

,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

직원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하여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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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배우자) 교직원등의 배우자는 교직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를 금
지하나

,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음

(일반인) 교직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

법인 단체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인 종업원 

외에 법인 단체도 양벌규정

(법 제24조)에 따라 제재 대상 

공무수행사인의 유형

(법 제11조제1항)

-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권한을 위임·위

탁받은 법인

·단체·개인 등과 같은 공무수행사인도 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3.  장소적  적용범위

가.  속지주의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

교직원등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됨

나.  속인주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대해 적용

교직원등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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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AQ

Q.  대학의  시간강사는  법  적용대상인지?

☞ 시간강사는 현행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

14조제3항의 직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다
만 앞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18.1.1. 부터는 시간강사
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Q.  대학의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중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등 비전임교원도 법 적용대상인지?

☞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외래교수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며,「초중등교육법」 상 산학겸임
교사,  명예교사,  강사도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Q.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공군항공과학

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음

Q.  대학교의  경우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산학협력단도  법  적용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 산학협력단이 대학교 소속 기관이 아니라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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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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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부정청탁 금지

1.  주요  내용

가.  부정청탁의  적용  범위

청탁금지법은 모든 청탁이 아니라 인 허가 등 

14가지 부패 빈발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 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부정청탁

행위만 규율대상 

각급 학교는 알선

, 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등 소속 교직원등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정할 수 있고

, 이 경우 부정청탁행위 외의 청탁이나 

알선은 행동

(윤리)강령에 의해 규율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각급 학교, 학교법인은 소속 교직원등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