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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적용범위
1. 법 적용대상 기관
가.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고등교육법 : 전문대 일반대 대학원 등 398개
다른 법령에 따른 학교
: 대학 27개, 대학원 2개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
: 1,211개
2. 법 적용 대상자
가.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 (학교의 장) 총장, 학장 등
- (교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 (직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조교 등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학교
(법인)와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은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나. 학교법인의 임직원
학교법인의 임원은 사립학교법 제
14조에 따라 두는 이사장 및 이사, 감사를
의미하고
,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
직원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하여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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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배우자) 교직원등의 배우자는 교직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를 금
지하나
,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음
(일반인) 교직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
법인 단체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인 종업원
외에 법인 단체도 양벌규정
(법 제24조)에 따라 제재 대상
공무수행사인의 유형
(법 제11조제1항)
-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권한을 위임·위
탁받은 법인
·단체·개인 등과 같은 공무수행사인도 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3. 장소적 적용범위
가. 속지주의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
교직원등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됨
나. 속인주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대해 적용
교직원등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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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AQ
Q. 대학의 시간강사는 법 적용대상인지?
☞ 시간강사는 현행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
14조제3항의 직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다
만 앞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18.1.1. 부터는 시간강사
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Q. 대학의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중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등 비전임교원도 법 적용대상인지?
☞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외래교수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며,「초중등교육법」 상 산학겸임
교사, 명예교사, 강사도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Q.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공군항공과학
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음
Q. 대학교의 경우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산학협력단도 법 적용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 산학협력단이 대학교 소속 기관이 아니라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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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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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부정청탁 금지
1. 주요 내용
가. 부정청탁의 적용 범위
청탁금지법은 모든 청탁이 아니라 인 허가 등
14가지 부패 빈발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 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부정청탁
행위만 규율대상
각급 학교는 알선
, 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등 소속 교직원등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정할 수 있고
, 이 경우 부정청탁행위 외의 청탁이나
알선은 행동
(윤리)강령에 의해 규율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각급 학교, 학교법인은 소속 교직원등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