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신고 사건 접수 및 처리
매뉴얼 및 서식
2024. 9. 20.
인권센터 인권상담소
Ⅰ
.
Ⅰ
관련 규정
관련
○ 설치
·운영 근거: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인권센터)
○ 목원대학교 학칙 제
85조의5(인권센터)
○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소 운영 규정
(규정 바로가기: https://rule.mokwon.ac.kr/lmxsrv/law/lawFullView.do?SEQ=498&SEQ_HISTORY=1445)
Ⅱ
.
Ⅱ
사건 처리 절차도
사건 처리
사건
사건 발생
피해자(대리인)의 상담 신청 및
신고·제보
※ 전화, 이메일, 방문 신청, 사이버창구 등
인권센터 접수
상담 및 조사 실시
※ 비밀우선보장
수사기관
신고 조력
교내 조사 중단 및
수사기관 조사 조력
조사 준비 및 실시
※ 필요시 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사실 확인 절차
당사자 간
합의·중재
조사 중단 사유
발생
※ 피해자가 더 이상
조사를 원치 않을 때
※ 조사과정 중
합의·조정이
성립하는 경우
조사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사건 종결
인권위원회(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인권침해에
해당
인권침해에
비해당
피해자 보호 조치
및 가해자 징계
※ 해당부서 요구
신고인 보호
조치
조사 중단
결정사항이행여부
확인
재발방지대책
수립
사건 종결
추후 관리
Ⅲ
.
Ⅲ
상담 및 사건 처리 절차 안내
상담 및 사건 처리 절차
상담 및 사건 처리
□ 인권침해의 정의
○ “인권침해”란 개인 또는 집단의 위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차별행위
등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
부,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
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따라 별도 규정으로 진행. 본교 2-3-64 「목원대학교 취업 규칙」
제10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다루고 있음.
○ 대학 구성원들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와 구성원 사이의
관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음. 동등한 당사자 간에 발생한 단순 갈등
및 분쟁 사안, 금전 문제, 학사 및 인사 문제는 조사대상에 해당하
지 않음.
□ 상담 단계
○ 인권상담소의 상담은 일반적인 심리상담과는 다르게 피해자의 문제
상황 해결을 목표로 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문제제기의 방향, 피해
자에게 필요한 자원을 함께 검토함.
○ 상담 신청 접수 ➡ 상담 실시 ➡ 다양한 사건 해결 방식 안내
○ 상담 신청 접수: 온라인, 유선, 내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 신청
을 접수할 수 있음.
○ 상담의 비밀 유지: 상담 내용은 비밀 유지가 원칙. 단,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이유로 예외 적용될 수 있음. 신고 접수 후 조사
진행 시 상담 내용 및 피해 사실은 인권센터 업무 관련자에게 공유
될 수 있음. 상담 중 위험이 관찰될 시 신청서에 기재된 보호자 연
락처로 연락을 취할 수 있음.
○ 상담 및 사건 신고는 피해자 당사자 외에 사건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제3자도 가능함.
□ 신고 단계
○ 상담 후 피해당사자나 제3자 등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인권상
담소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선택하고 신고 접수하는 과정.
○ 신고 관련 서류 작성: 신고서와 진술서, 신고인 서약서, 개인정보 수
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
○ 관련 자료 제출: 사건 관련 증거나 증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 제출 가능
○ 제3자가 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고 및
조사 의향이 있어야 신고 절차 진행 가능.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
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피신고인이 특정될
수 없거나 당사자들의 조사 거부 및 회피 등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
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고를 각하할 수도 있음.
□ 조정 및 중재 단계
○ 중재는 신고된 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조건
을 도출하고, 피신고인이 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지도·
감독하는 과정 전반을 포함. 사실관계 인정과 재발 방지 약속을 수
반하는 과정임.
○ 상담소장이 직접 또는 위임을 받은 중재인이 당사자 간의 원만한 사
건처리 및 합의를 권고할 수 있음. 단, 피해자가 중재를 원하지 않
거나 피해자가 중재를 원하더라도 피신고인이 행위 사실을 인정하
지 않는다면 중재 불가능.
○ 양 당사자의 중재 동의시 중재안(합의안)은 신고된 행위의 사실관계
및 책임 소재 인정에 따른 사과와 재발 방지 및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약속, 중재안(합의안) 미/이행에 따른 절차를 포함할 수 있음.
○ 중재 및 조정과 관련된 사항은 인권상담소의 내부 절차에 의함.
□ 조사 단계
○ 조사는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
정. 육하원칙에 의한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피해의 정도, 구조적 문
제, 공동체적 책임을 확인. 양 당사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게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 진행.
○ 조사를 개시하면 사건 당사자들의 면담, 진술서, 자료 제출 및 참고
인(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은 사
람, 기타 당사자가 참고인으로 요청하는 사람) 조사 등을 진행함.
○ 사건 조사는 출석을 요구하여 대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이 과정
에서 당사자는 조사 내용 등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대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서면 질의서, 조
사 문답서) 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진행함. 당사자는 진술서를 요
청받은 경우에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사건의 내용이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객관적
이고 중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도의 조사위
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 조사 중지 사유 발생: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소 운영 규정
제9조(조사) 제7항에 의거하여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국가
인권위원회 등 법률에 따른 조사권을 갖는 기관에서 당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수사 또는 조사 중인 때에는 상담소장이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해당 기관의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상담소의 조
사 및 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 심의 단계
○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그
행위의 심각성과 피해 범위와 영향을 고려하여 사건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심의 의결. 피신고인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처분을 비롯
하여 피해자의 회복이나 보호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논의함.
○ 규정에 따라 인권위원회를 소집하여 인권위원회를 개최 후 결과를
통보함. 사건 당사자는 해당 심의 절차에 출석할 수 있고, 진술권을
보장받을 수 있음.
○ 재심의 신청: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때에는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1회의 재심의 신청 가능. 불복을 신청
할 만한 추가 자료 제출.
□ 사후 관리
○ 사후 관리는 최종 심의 후, 심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조치를
말함. 심의 결과가 유지되었을 경우 관계 부서에 징계 요구, 권고,
조치 등을 통보하고, 피해자가 피해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
□ 관련 부서 이첩
○ 인사 관련으로 조사해야 하는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이나 복무, 윤리
등 인권상담소에서 다룰 수 없는 사안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이
첩. 인권상담소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과 다룰 수 없는 사안이 혼재
된 경우 인권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처리 방식을 조율함.
□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의 권리와 역할
○ 발언할 권리: 사건을 신고할 권리, 평가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해결 방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 사실관계 조사 과정에서 공정하게 대우받
을 권리, 사건 평가 이전에 선 규정을 당하지 않을 권리
○ 안전할 권리: 위협이나 괴롭힘, 사적 보복 및 기타 통제되지 않은
신체적·언어적·상황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건의 왜곡
이나 와전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
에서 보호받을 권리, 필요 이상의 고통을 주는 요구나 질문을 거부
할 권리, 사건 해결의 전 과정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
에서 고통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할 권리
○ 조력을 구할 권리: 당사자들의 신상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한에서 사
건에 대해 자문을 구할 권리
○ 문제를 제기할 권리: 사건 해결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을 때 시
정을 요구할 권리와 그러한 요구에 대해 비난받지 않을 권리
참고문헌
l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가이드
l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권센터(2023), 대학인권센터 담당자 사건처리 핸드북
l 중앙대학교 인권센터(2023), 대학인권센터 사건처리 매뉴얼
Ⅳ
.
Ⅳ
신고 서식
신고
□ 붙임1 신고서
□ 붙임2 신고인(피해자) 서약서
□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붙임4 피신고인 진술서(소명서)
붙임1
신 고 서
*파란부분은 담당자 작성
접수일자 : 20 . . .
접수자 :
사건번호 : 20 -
1. 신고 당사자의 경우
신
고
인
이름
성별
대학생□ 대학원생□ 직원□
교원□ 외부인□ 기타□
소속
학번/교번(사번)
연락처
이메일
2. 신고인이 제3자인 경우
※[신고인과 피해자가 다를 경우] 신고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예□ 아니오□
신
고
인
이름
성별
대학생□ 대학원생□ 직원□
교원□ 외부인□ 기타□
소속
학번/교번(사번)
연락처
이메일
피
해
자
이름
성별
대학생□ 대학원생□ 직원□
교원□ 외부인□ 기타□
소속
학번/교번(사번)
연락처
이메일
3. 피신고인
피
신
고
인
이름
성별
대학생□ 대학원생□ 직원□
교원□ 외부인□ 기타□
소속
학번/교번(사번)
연락처
이메일
피해자와의
관계
아는 사람
□동료 □선배 □후배 □연인 □교수 □제자
□상사 □부하 □기타 ( )
모르는 사람
□학내관계 있음 □학내관계 없음
* 사건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
4. 신고내용
일 시
장 소
※ 신고내용에 대한 소명 진술을 가급적 육하원칙이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 피신고인 언동에 대한 사건 발생 당시 생각과 심경, 사건으로 인한 영향, 사건 경과(피해자 대응, 피신고인의 반응, 주변인의
반응 등), 바라는 사항(피신고인, 담당기구, 학교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요지
※ 신고요지는 피신고인에게 전달되는 내용입니다. 인권침해와 관련된 행위 중심으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피해자가 학교 및 피신고인에게 바라는 사항 (원하는 사건 처리 방안)
※ 위 개인정보 수집 및 민감정보 처리 등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위 신청인은 위와 같은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소 귀중
붙임2
신고인(피해자) 서약서
1. 신고인(피해자)의 권리
1) 신고인(피해자)은 대리인(단체 포함)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
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조사위원회 또는 인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녹음 및 녹취가 이루어지며, 녹취 자료는
조사위원회 또는 인권위원회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누구든지 인권 담당기구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이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
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 신고인(피해자)의 의무 등
1) 신고인 피해당사자는 인권상담소의 조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2) 사건 내용 및 사건 관련 개인 신상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 신고인 피해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하며, 위증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4) 질의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답변하며, 사건과 직⦁간접으로 관련 없는 답변은 자제하여야 합니다.
5) 인권위원회 구성을 안내받았으며, 해당 위원에게 기피 사유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였으며, 의무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사번(학번) :
성
명 :
연 락 처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소 귀중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성 명 :
소 속 :
학번/교번(사번):
연 락 처 :
[개인정보 처리 목적] 신고사건 처리
[개인정보 처리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 수집, 이용)
개인정보 처리자는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
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
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처리내용] 사건 내용 및 신상정보
[개인정보 처리의뢰부서] 조사위원회, 인권위원회, 교내 협조 부서 등
위 사항에 대해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의 설명을 듣고 이해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붙임4
진술서(소명서)
접수번호
상담일시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별
생년월일
학번/교번
소속
연락처
주소
(직접 작성 시)
본인은 20 년 월 일 신고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서(소명서)를 제출합니다.
(출석 진술 시)
본인은 20 년 월 일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진술인 (서명 또는 인)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소 귀중
※ 신고내용에 대한 소명 진술을 가급적 육하원칙이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