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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소  사건처리  절차

사건  발생

피해자(대리인)의  상담  신청  및

신고·제보

※ 전화, 이메일, 방문 신청, 사이버창구 등

인권센터  접수

상담  및  조사  실시

※ 비밀우선보장

수사기관 

신고  조력

교내  조사  중단  및

수사기관  조사  조력

조사  준비  및  실시

※ 필요시 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사실 확인 절차

당사자  간 

합의·중재

조사  중단  사유  발생

※ 피해자가 더 이상

조사를 원치 않을 때

※ 조사과정 중

합의·조정이
성립하는 경우

조사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사건  종결

인권위원회(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인권침해에

해당

인권침해에 

비해당

피해자  보호  조치 

및  가해자  징계

※ 해당부서 요구

신고인  보호 

조치

조사  중단

결정사항이행여부 

확인

재발방지대책 

수립

사건  종결

추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