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담소 사건처리 절차
사건 발생
피해자(대리인)의 상담 신청 및
신고·제보
※ 전화, 이메일, 방문 신청, 사이버창구 등
인권센터 접수
상담 및 조사 실시
※ 비밀우선보장
수사기관
신고 조력
교내 조사 중단 및
수사기관 조사 조력
조사 준비 및 실시
※ 필요시 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사실 확인 절차
당사자 간
합의·중재
조사 중단 사유 발생
※ 피해자가 더 이상
조사를 원치 않을 때
※ 조사과정 중
합의·조정이
성립하는 경우
조사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사건 종결
인권위원회(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인권침해에
해당
인권침해에
비해당
피해자 보호 조치
및 가해자 징계
※ 해당부서 요구
신고인 보호
조치
조사 중단
결정사항이행여부
확인
재발방지대책
수립
사건 종결
추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