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12분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로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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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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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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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배경

3

법적근거

4

목적

5

기능

6

성격 및 기능 변화 추이

7

운영원칙

8

9

구로구청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사례 기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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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해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는 민관협력 기구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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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관 분야 상호 간의

연대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아

각 기관 단체가 수요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일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중복 누락

문제 발생

복지 대상자가

보건 복지 고용 등의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을

수차례 방문하거나 길걸음을

하는 문제점 존재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는

시스템 마비

01

02

03

등장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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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 40조 제 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 1항부터 제 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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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 41조 제 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라 한다 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互選 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 ⑦ 생 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5조

법적근거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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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 41조 제 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 이하 실무협의체 라 한다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ㆍ⑤ 생 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법적근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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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
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민・관 협력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읍・면・동 단위에
주민 네트워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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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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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정・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관과 공공이 협력하여 정책적  심의・자문

협치기능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반・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행

연계기능

협의체 내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역할을 수행

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및 기본 사업 수행

통합기능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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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7 31 이전

2005 7 31 2015 6 30

2015 7 1 이후

성격 및 기능 변화 추이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 7조의 2

목적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 복지 계획 심의 건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기타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조와 기능 확대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 7조

목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

기타 시・군・구에 설치・운영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 41조

목적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표 사회보장급여 사회보장 추진 사항
등 심의・자문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사회보장 관련 기관 등과 연계・협력 강화

기타 사회복지에서 사회보장으로 범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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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

참여성

협력성

통합성

연대성

예방성

운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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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관

구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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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체계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실무분과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 형성

지역사회 보장 관련

심의・자문 중심

사각지대 발굴 자원 발굴・

연계 지역문제 해결방안

모색

심의안건 사전검토

실무분과 역할조정

공동사업개발 및 정책화 등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

및 협력강화 보장계획 모니터링

특성화 사업 추진

>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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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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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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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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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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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대상자 및 취약계층 발굴

복지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지역 특화 사업 추진

구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요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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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내용>

지역사회보장계획

서울시 구로구의 지역 특성과 주민 욕구에 기반한
지역복지 계획을 작성하고 지역사회 복지 주체의 참여
를 통한 복지 계획 및 전망을 수립하며 복지권 확보를
통한 풍요로운 지역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4개년

2023년 2026년 지역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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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내용>

동행센터

기존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브랜드 명칭이
동행센터로 변경되면서 복지 건강 중심의 통합복지
전달체계로 개편

빈곤 돌봄 위기가구 건강관리 취약계층 중심의 집
중 선별 방문 체계

동 단위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의 복지 건강 향상을
위해 민과 관이 함께 수행하는 활동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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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1동 저소득 어르신 생신 축하 사업

일시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11시

장소 금상첨화

활동내용 65세 이상 생신을 맞은 어르신
초청 식사 대접 및 선물 제공

구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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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동 영양가득 밑반찬 사업

일시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10시

장소 항동주민센터 3층 프로그램실

활동내용 밑반찬을 직접 조리하여 독거
노인 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전달

구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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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산타! 희망꾸러미’나눔                 

사례기사

대전 중구 문창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김지헌 와 보문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광한 이 21일 문창동과 민관협력으로 산타 희망꾸러미 나눔 행사를

펼쳤다

가정에 필요한 식료품 사골곰탕 떡국떡 즉석밥 등 으로 구성된 산타 희망꾸러
미 는 문창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사를 거쳐 선정한 복지위기가구 50가구
에 전달됐다

출처 디트NEWS24 http www dtnews24 com

정헌구 문창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산타 희망꾸러미 나눔 디트News24 2024 11 21 https www dtnews24 com news articleView html idxno=782159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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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안전손잡이 설치’완료                             

사례기사

운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협의체의 상반기 특화사업인 안전손잡이 설치 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협의체의 상반기 특화사업인 『안전손잡이 설치』는 노인 및 장애인 등 운수면
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여 집안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되었다

안전손잡이는 화장실 등에서 어르신이 앉거나 일어날 때 힘을 지탱해주는 장치
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낙상 위험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장치다

안전손잡이 설치 특화사업 진행을 위해 협의체 위원들은 직접 가구를 방문하며

대상자를 발굴하였고 30가구에 안전손잡이를 설치를 완료하였다

장윤혁 운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안전손잡이 설치 완료 칠성고라이프 2024 08 26 https www chilgoklife com news articleView html idxno=31337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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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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