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2025년 제1회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경찰청 공고 제2025-16호).hwp
경찰청 공고 제2025-16호
2025년 제1회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경찰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2월 6일 경찰청장 |
1 |
임용예정인원 (38개 분야, 총 326명) |
※구분모집 : (장애) / [저소득]
구 분 |
계 |
본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남부 |
경기북부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경찰 대학 |
중앙경찰 학교 |
|
총 계 |
326 (10) [3] |
26 |
62 (2) |
14 (1) |
11 [1] |
10 |
7 |
13 (1) |
4 |
2 |
52 (2) |
19 |
9 |
15 |
12 |
10 [1] |
9 |
18 (1) |
20 (1) |
6 |
2 |
5 |
|
일반 임기제 |
연번1번 (임용일부터3년) |
1 |
1 |
||||||||||||||||||||
총액 인건비활용 임기제 |
연번2~17번 (임기’27년말) |
(8) [2] |
13 |
41 (2) |
12 (1) |
8 [1] |
5 |
5 |
10 (1) |
3 |
1 |
33 (2) |
11 |
3 |
10 |
7 |
5 [1] |
4 |
10 (1) |
12 (1) |
3 |
2 |
4 |
연번18~24번 (임기’26년말) |
|
8 |
1 |
1 |
1 |
3 |
1 |
1 |
2 |
2 |
2 |
1 |
1 |
||||||||||
연번25~26번 (임기’26년7월) |
(2) |
7 |
1 |
1 |
2 |
1 |
9 |
3 (1) |
1 (1) |
1 |
2 |
1 |
2 |
2 |
1 |
||||||||
연번27~38번 (임기’25년말) |
[1] |
5 |
13 |
1 |
1 |
3 [1] |
1 |
2 |
1 |
1 |
6 |
5 |
5 |
3 |
2 |
1 |
4 |
6 |
4 |
1 |
※ 하나의 분야만 지원 가능(중복 지원 불가)
※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에 따라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다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 활용 임기제의 경우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최초사업의 임기만료 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만 가능함. 또한, 정원의 개폐 등으로 1회의 임기연장도 불가능할 수 있음(붙임3. ‘총액인건비 활용 일반임기제공무원 임기현황’ 참조)
2 |
임용예정직무 |
□ 직무분야 및 인원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일반임기제
연번 |
분야 |
직렬(직류) |
계급 |
계 |
경기남부 |
근무기간 |
1 |
송무담당 |
행정(법무행정) |
6급 |
1 |
1 |
임용일로부터 3년 |
◦총액인건비 활용 일반임기제
-임기(연번2~17번) : 임용일로부터 2027.12.31.까지
※구분모집 : (장애) / [저소득]
연번 |
분야 |
직렬 (직류) |
계급 |
계 |
본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남부 |
경기북부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경찰대학 |
중앙경찰학교 |
총액인건비임기제(임기’27년말) 계 |
(8) [2] |
|
(2) |
(1) |
[1] |
|
|
(1) |
|
|
(2) |
|
|
|
|
[1] |
|
(1) |
(1) |
|
|
|
|||
2 |
징계관련 소청 소송 대응 변호사 |
행정 (법무행정) |
5급 |
|
1 |
||||||||||||||||||||
3 |
범죄수사 통계관리 |
통계 (통계) |
5급 |
1 |
1 |
||||||||||||||||||||
4 |
악성민원 전담대응 |
행정 (일반행정) |
7급 |
6 |
4 |
1 |
1 |
||||||||||||||||||
5 |
통합채용시스템 구축사업 |
행정 (일반행정) |
7급 |
1 |
1 |
||||||||||||||||||||
6 |
경찰공무원 채용업무 |
행정 (일반행정) |
7급 |
1 |
1 |
||||||||||||||||||||
8급 |
1 |
1 |
|||||||||||||||||||||||
7 |
수사지원 인력 |
행정 (일반행정) |
8급 |
142 (7) [2] |
31 (2) |
9 (1) |
8 [1] |
1 |
4 |
6 (1) |
3 |
1 |
22 (1) |
9 |
3 |
10 |
6 |
4 [1] |
4 |
8 (1) |
10 (1) |
3 |
|||
8 |
족윤적DB구축 |
행정 (일반행정) |
9급 |
1 |
1 |
||||||||||||||||||||
9 |
공익신고 영상분석 |
행정 (일반행정) |
9급 |
39 (1) |
9 |
3 |
4 |
1 |
4 |
10 (1) |
2 |
1 |
1 |
2 |
2 |
||||||||||
10 |
교육기관 신축 사업 추진 |
시설 (건축) |
6급 |
1 |
1 |
||||||||||||||||||||
11 |
전산감사 |
전산 (정보보호) |
6급 |
1 |
1 |
||||||||||||||||||||
12 |
자율주행 관련 DB개발 및 AI연구 |
전산 (전산개발) |
7급 |
1 |
1 |
||||||||||||||||||||
13 |
수사지원 통합 포털 운영 |
전산 (전산개발) |
8급 |
1 |
1 |
||||||||||||||||||||
14 |
교수지원센터 행정업무 지원(전산) |
전산 (전산기기) |
8급 |
1 |
1 |
||||||||||||||||||||
15 |
법과학융합연구 역량 강화 |
공업 (화공) |
7급 |
1 |
1 |
||||||||||||||||||||
16 |
교수지원센터 행정업무 지원(통신) |
방송통신 (통신기술) |
8급 |
1 |
1 |
||||||||||||||||||||
17 |
시식성 곤충 연구 |
보건연구사 (공중보건) |
7급상당 |
2 |
2 |
-임기(연번18~24번) : 임용일로부터 2026.12.31.까지
연번 |
분야 |
직렬 (직류) |
계급 |
계 |
본청 |
서울 |
대구 |
대전 |
경기남부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경남 |
제주 |
중앙경찰학교 |
총액인건비임기제(임기’26년말) 계 |
|
|
|
|
|
|
|
|
|
|
|
|
|
|||
18 |
성평등 정책담당 |
행정 (일반행정) |
6급 |
7 |
1 |
1 |
1 |
1 |
1 |
1 |
1 |
|||||
19 |
치안정책 홍보 역량 강화 |
행정 (일반행정) |
7급 |
5 |
1 |
1 |
1 |
1 |
1 |
|||||||
20 |
청렴시민 반부패 청문관 |
행정 (일반행정) |
7급 |
1 |
1 |
|||||||||||
21 |
제천경찰수련원 운영·관리 |
행정 (일반행정) |
7급 |
1 |
1 |
|||||||||||
22 |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 |
행정 (일반행정) |
8급 |
3 |
3 |
|||||||||||
9급 |
3 |
3 |
||||||||||||||
23 |
물자·경력 수송 및 공용차량 관리 |
운전 (운전) |
9급 |
3 |
2 |
1 |
||||||||||
24 |
행정정보 관리체계 구축 |
기록연구사 (기록연구) |
7급 상당 |
1 |
1 |
-임기(연번25~26번) : 임용일로부터 2026.7.31.까지
※구분모집 : (장애)
연번 |
분야 |
직렬 (직류) |
계급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경기남부 |
경기북부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총액인건비임기제(임기’26년7월) 계 |
(2) |
|
|
|
|
|
|
3 (1) |
(1) |
|
|
|
|
|
|
|||
25 |
국가·행정소송 법률자문(5급) |
행정 (법무행정) |
5급 |
1 |
1 |
|||||||||||||
26 |
수사지원 인력 |
행정 (일반행정) |
8급 |
33 (2) |
7 |
1 |
1 |
2 |
1 |
8 |
3 (1) |
1 (1) |
1 |
2 |
1 |
2 |
2 |
1 |
-임기(연번27~38번) : 임용일로부터 2025.12.31.까지
※구분모집 : (장애) / [저소득]
연번 |
분야 |
직렬 (직류) |
계급 |
계 |
본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남부 |
경기북부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총액인건비임기제(임기’25년말) 계 |
[1] |
|
|
|
|
[1] |
|
|
|
|
|
|
|
|
|
|
|
|
|
|
|||
27 |
과학치안산업팀 |
행정 (일반행정) |
5급 |
1 |
1 |
||||||||||||||||||
6급 |
1 |
1 |
|||||||||||||||||||||
28 |
국가·행정소송, 법률자문(6급) |
행정 (법무행정) |
6급 |
1 |
1 |
||||||||||||||||||
29 |
182상담요원 |
행정 (일반행정) |
8급 |
1 |
1 |
||||||||||||||||||
30 |
광역피해자심리지원 |
행정 (일반행정) |
8급 |
1 |
1 |
||||||||||||||||||
31 |
시민인권보호관 |
행정 (일반행정) |
8급 |
1 |
1 |
||||||||||||||||||
32 |
공익신고 영상 분석 |
행정 (일반행정) |
9급 |
1 |
1 |
||||||||||||||||||
33 |
언론 모니터링 및 이슈 대응 |
행정 (일반행정) |
9급 |
1 |
1 |
||||||||||||||||||
34 |
청사 신축사업 관리 강화 |
공업 (일반기계) |
7급 |
1 |
1 |
||||||||||||||||||
35 |
화생방 안전, 견 관리요원 |
공업 (화공) |
7급 |
7 |
4 |
1 |
1 |
1 |
|||||||||||||||
36 |
특공대 화생방 안전관리 |
공업 (화공) |
7급 |
4 |
1 |
1 |
1 |
1 |
|||||||||||||||
37 |
청사 시설관리 인력확보 |
시설 (건축) |
6급 |
1 |
1 |
||||||||||||||||||
38 |
물자·경력 수송 및 차량관리 |
운전 (운전) |
9급 |
44 [1] |
8 |
1 |
1 |
3 [1] |
1 |
1 |
6 |
4 |
4 |
2 |
2 |
2 |
6 |
3 |
3 |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통합인사지침,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
4 |
응시 자격 |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임기제는 동 조항 미적용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구분모집요건 (장애인, 저소득층에 속하는 자)
구분모집 |
지원대상 |
증빙서류 |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
저소득층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체류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수급(지원)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해야 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 수급(지원) 기간 명시 필수 |
다.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예정일(2025.4.18.)기준]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5.4.18.) 기준으로 판단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 참조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자격증, 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자격증, 경력, 학위 요건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1개 선택하여 응시 ※ 응시자격요건 중복 선택, 미선택, 착오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응시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 응시자격요건 등 지원요건 수정 불가)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경력의 범위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경력’ 요건의 경우,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 [예] 관련분야 ‘공무원(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 2년’과 ‘민간경력 1년’을 합산하여 ‘관련분야 경력 3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별표1]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 분야를 기준으로 함 |
라. 우대요건 및 가산점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2025.2.19.) 기준]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5.2.19.)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 참조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
○ 우대요건 관련 -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가능,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연구논문]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건별 차등 우대) ※ 최근 5년 이내(’20.1.1 이후)에 SCI, SSCI, SCIE, A&HCI,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 학위논문은 제외) - [표창‧상훈]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건별 차등 우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기관장 명의의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상훈에 한정(단체표창은 제외)
- 공인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 원서접수마감일까지 발표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유효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 영어 성적이 기준점수 이상인 자에 대해 우대 - 복수의 학위 및 자격증을 제출하는 경우 상위구분 1개만 인정(구분별 차등 우대)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자격별 차등 우대)
○ 가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급수 소지자(등급별 차등 우대)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등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등급별로 차등 우대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점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4명 이상 선발단위에만 적용되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음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대상자는 본인이 해당되는 가점적용비율을 직접 확인하여 원서접수 시 둘 중 하나를 선택 제출)
※ 의사상자 가점은 10명 이상 선발단위에만 적용되며,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아래 의사상자는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대상자는 본인이 해당되는 가점적용비율을 직접 확인하여 원서접수 시 둘 중 하나를 선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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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시험 방법 |
가. 서류전형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직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응시인원 (선발예정인원 대비) |
평가방법 |
서류전형 합격인원 |
선발예정인원 5배수 |
응시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 |
적격자 모두 합격 |
5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
서류전형기준 적극 심사 |
5배수 |
10배수 초과 ~ 20배수 이하 |
7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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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배수 초과 |
10배수 |
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⑤ 전문지식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
시험 일정 |
구분 |
시험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일정 |
’25.2.6.(목)~ 2.19.(수) |
2.6.(목)~ 2.19.(수) |
2.20.(목)~ 2.24.(월) |
3.28.(금) |
4.4.(금)~ 4.18.(금) |
’25.4.30.(수)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예정
시험장소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최종합격자 명단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경찰청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 및 응시기관 홈페이지에 게시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7 |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가. 원서 접수일시 및 방법
접수일시 및 시간 : 2025.2.6.(목)17:00 ~ 2.19.(수)18:00 <14일간>
※ 접수취소기간 : 2.20.(목) ∼ 2.24.(월) 24:00
접수 방법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에 접속하여 접수
※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만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됨
응시원서는 1회(1개 지역, 1개 응시자격요건)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거주지 제한 없음)
접수 기간 내에는 응시 내용 변경이 가능하나, 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내용 수정 및 접수 불가능(사진은 미등록)
응시수수료(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
- 응시수수료 외에 추가로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처리비용,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
※ 수수료 : 5급 이상 1만원 / 6‧7급 상당, 연구사 7천원 / 8‧9급 5천원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 반환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환불함(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 본인 부담)
응시표(응시번호 포함)는 ’25.3.4.(화) 09:00부터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하며, 시험당일 소지하여야 함
나. 서류제출 기간 및 방법
제출 기간 : 2025.2.20.(목) ∼ 2.24.(월) 18:00 <3일간>
제출 방법 : 응시한 소속기관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접수처 : [붙임4. 각 소속기관 연락처] 참조, 타기관으로 발송되지 않도록 유의
※ 제출 마감일(2.24. 18시)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 방문접수 희망 시 응시한 기관으로 별도 문의
※ 25. 국가·행정소송 법률자문 분야(행정5급) 응시자는 반드시 ‘본청 인재선발계’에 서류 제출
서류제출 시 [별지서식 제10호] 서류봉투 겉면 부착
제출기한 내에 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다.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5” 참조
구 분 |
제출서류 |
비 고 |
공통사항 (필수제출) |
제출서류 총괄표 1부 |
ㅇ별지서식 제1호 |
이력서 1부 |
ㅇ별지서식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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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1부 |
ㅇ별지서식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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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계획서 1부 |
ㅇ별지서식 제4호 |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ㅇ별지서식 제5호 (자필 서명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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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
ㅇ별지서식 제6호 (자필 서명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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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초본 각 1부 |
ㅇ남성만 제출 (병역사항 포함 발급) |
|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
관련 자격증 등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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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재직) 증명서 1부 |
||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석·박사 학위 소지자는 학위논문요약서 1부 |
ㅇ별지서식 제7호 |
|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부 |
ㅇ별지서식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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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
||
어학능력 증빙서류 1부 |
||
운전경력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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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자격증 사본 1부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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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특전 증명서(취업보호대상자, 의사상자 등) 1부 |
||
장애인·저소득층 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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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 면제대상 증명서류 1부 |
※ 증빙서류 미제출하는 등 증빙하지 못한 경력 등은 인정되지 않음 - 경력 관련 특이사항 있는 경우, 사전 전화상담 후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 후 제출할 것을 권장 ※ 응시자 제출서류는 사본제출도 가능함 |
라. 유의사항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원서접수 및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유효기간이 없는 증빙서류의 경우에는 사본 제출(단면 인쇄)이 가능하며, 발급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위·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및 번역 공증을 받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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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모든 서류는 견출지, 스테이플러 등을 사용하지 마시고 집게 등을 이용하여 순서대로 편철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5.5.1.(목) ~ 6.2.(월)
8 |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5.5월 중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채용 기간
구 분 |
채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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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
연번 1번 |
임용일로부터 3년 |
총액인건비 활용 일반임기제 |
연번 2~17번 |
임용일로부터 2027.12.31.까지 |
연번 18~24번 |
임용일로부터 2026.12.31.까지 |
|
연번 25~26번 |
임용일로부터 2026.7.31.까지 |
|
연번 27~38번 |
임용일로부터 2025.12.31.까지 |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에 따라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 활용 임기제의 경우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최초사업의 임기만료 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만 가능함. 또한, 정원의 개폐 등으로 1회의 임기연장도 불가능할 수 있음(붙임3. ‘총액인건비 활용 일반임기제공무원 임기현황’ 참조)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연구직 공무원의 경우 동 규정 [별표17]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 결정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연봉한계액표
구 분 |
2025년도 연봉 한계액(단위:천원) |
|
상한액 |
하한액 |
|
일반임기제 5호(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
90,629 |
51,513 |
일반임기제 6호(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
79,174 |
39,891 |
일반임기제 7호(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
66,591 |
31,956 |
일반임기제 8호(8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
56,831 |
26,033 |
일반임기제 9호(9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
46,915 |
- |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 외 급여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9 |
안내 및 참고사항 |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학위검증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그 밖에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 또는 응시한 소속기관(붙임4)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제14925호)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2329호)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영구 임용결격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4.5.31.을 기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2022.11.24.), 2020헌마1605·2022헌마1276(병합) (2023.6.29.))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부입법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인바, 이에 따르면 동법 개정 이후 개정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고, 임용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일에 퇴직하게 됩니다. 정부입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붙임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
|||||||||||
연번 |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직위 |
계급 |
선발인원 |
직무분야 |
|||
1 |
일반임기제 (임용일로부터 3년) |
행정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주사 |
6급 |
1명 |
송무담당 |
|||
임용예정직급 |
주요업무 |
인원 |
근무예정부서 |
||||||||
행정 6급 |
◦ 국가(행정) 소송수행 등 관련 업무 - 소송 등 불복대응지도·관리 및 직접 수행 - 판례 및 유사 사례의 분석 - 각종 경찰업무 법률 자문 ◦ 현장 경찰관 법률 분쟁 지원 및 손실보상심의 안건 검토 ◦ 기타 경찰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한 업무 |
1 |
경기남부청 (경무)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
필요 지식 |
◦ 각종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행정법, 민법, 형법 관련 법률 지식 ◦ 쟁송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절차, 경찰행정 관련 제(諸) 법령 |
||||||||||
응 시 자 격 요 건 |
자격증 |
◦ 변호사 자격증 소지한 사람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
경 력 |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
학 위 |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경력〕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업무수행, 법률자문·검토 및 입법지원 등 법률사무 관련 경력 〔관련분야 학위〕 법학 또는 이와 관련된 전공 |
|||||||||||
우대요건 |
◦ 관련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최대 5년)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응시자격으로 제출한 학위는 제외, 1개만 인정)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응시자격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
||||||||||
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
||||||||||
연번 |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직위 |
계급 |
선발인원 |
직무분야 |
||
2 |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27년까지 근무) |
행정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사무관 |
5급 |
1명 |
징계 관련 소청·소송 대응 변호사 |
||
임용예정직급 |
주요업무 |
인원 |
근무예정부서 |
|||||||
행정 5급 |
◦징계·소청·소송 등 관련 법률 검토 및 컨설팅 - 관련 분야 적용 법률 검토 등 법률자문 - 소청·소송 등 송무 수행 관련 절차 상담·교육 ◦ 주요 징계사건 소청·소송 업무수행 ◦징계 관련 소송·소청 사건 데이터 집적·관리 |
1 |
본청 (감사)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
필요 지식 |
◦ 각종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 지식 ◦ 징계·소청·소송 관련 법령· 및 DB·통계 관련 지식 등 |
|||||||||
응 시 자 격 요 건 |
자격증 |
◦ 변호사 자격증 소지한 사람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
〔관련분야 경력〕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업무수행, 법률자문·검토 등 법률사무 관련 경력 〔관련분야 학위〕 법학 또는 이와 관련된 전공 |
||||||||||
우대요건 |
◦관련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최대 5년)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1개만 인정) ◦ 소송 수행실적이 1건 이상인 자(건별, 최대 30건) ※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한 실적에 한함 |
|||||||||
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
|||||||||||||
연번 |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직위 |
계급 |
선발인원 |
직무분야 |
|||||
3 |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27년까지 근무) |
행정 |
통계 |
통계 |
통계사무관 |
5급 |
1명 |
범죄수사 통계관리 |
|||||
임용예정직급 |
주요업무 |
인원 |
근무예정부서 |
||||||||||
통계 5급 |
◦ 범죄통계 관련 대외협력 및 각종 기획 업무 ◦ 범죄데이터(현황) 및 통계 개선을 위한 관련 조사 연구 수행 ◦ 최신범죄 동향분석 등 다양한 범죄데이터 분석 업무 -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도출 등 정책 지원 ◦ 데이터 플렛폼(고급분석플랫폼 등) 관리 ◦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업무처리 |
1 |
본청 (수사기획)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
필요 지식 |
◦ 범죄통계·데이터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 경찰청 통계 관련 업무 정책 및 기획 |
||||||||||||
응 시 자 격 요 건 |
자격증 |
◦ 사회조사분석사 1급을 소지한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경 력 |
◦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
학위 |
◦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경력〕 빅데이터 수집·분석·응용, 범죄동향·사회통계 분석 등 통계 관련 경력 〔관련분야 학위〕 통계학, 전산학, 정보통신공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빅데이터, 데이터사이언스, 인공지능 기타 데이터 활용분석 관련된 전공 |
|||||||||||||
우대요건 |
◦ 관련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최대 5년)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응시자격으로 제출한 학위는 제외, 1개만 인정)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응시자격으로 제출한 자격증은 제외, 상위자격 1개만 인정)
|
||||||||||||
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
|||||||||||
연번 |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직위 |
계급 |
선발인원 |
직무분야 |
|||
4 |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27년까지 근무) |
행정 |
행정 |
일반행정 |
행정주사보 |
7급 |
6명 |
악성민원 전담대응 |
|||
임용예정직급 |
주요업무 |
인원 |
근무예정부서 |
||||||||
행정 7급 |
◦ 악성민원 피해구제 관련 활동 ※ 필요시 현장진출해 피해자 상담, 안내 ◦ 악성민원 예방 등 시책 추진 ◦ 악성민원 발생 현황 등 관련 통계 관리 |
4 |
본청 (감사) |
||||||||
1 |
서울청 (청문감사인권) |
||||||||||
1 |
경기남부청 (청문감사인권)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집행관리능력, 조정능력 |
||||||||||
필요 지식 |
◦ 각종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민원처리법, 형법,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 지식 |
||||||||||
응시자격 요 건 |
경력 |
◦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
학위 |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 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경력〕 행정, 법무, 민원(상담) 관련 경력 〔관련분야 학위〕 법학, 행정학, 경찰학 또는 이와 관련된 전공 |
|||||||||||
우대요건 |
◦ 관련 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최대 5년) ◦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으로 제출한 학위는 제외, 상위학위 1개만 인정) ◦ 일반행정사 자격증 소지자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만 인정, 공고문 우대요건 참조) |
||||||||||
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취업지원대상자(공고문 9페이지 ‘가산요건 범위’ 참조)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
|||||||||
연번 |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직위 |
계급 |
선발인원 |
직무분야 |
|
5 |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27년까지 근무) |
행정 |
행정 |
일반행정 |
행정주사보 |
7급 |
1명 |
통합채용시스템 구축사업 |
|
임용예정직급 |
주요업무 |
인원 |
근무예정부서 |
||||||
행정 7급 |
◦ 통합채용시스템 운영 및 관리 ◦ 경찰청 채용업무(시험진행, 관리, 예산, 민원대응 등) ◦ 채용관련 DB 정리 및 통계관리 |
1 |
본청 (교육정책)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집행관리능력, 조정능력 |
||||||||
필요 지식 |
◦ 채용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 DB, 통계 관련 지식 ◦ 기타 행정에 관한 지식 |
||||||||
응시자격 요 건 |
경력 |
◦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
학위 |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 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경력〕 인사, 채용 관련 경력 〔관련분야 학위〕 법학, 경영학, 행정학, 경찰학 관련 전공 |
|||||||||
우대요건 |
◦ 관련 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최대 5년) ◦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으로 제출한 학위는 제외, 상위학위 1개만 인정) ◦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제1종 특수면허·소형면허 제외)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만 인정, 공고문 우대요건 참조) |
||||||||
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
|||||||||
연번 |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직위 |
계급 |
선발인원 |
직무분야 |
|
6-1 |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27년까지 근무) |
행정 |
행정 |
일반행정 |
행정주사보 |
7급 |
1명 |
경찰공무원 채용업무 |
|
임용예정직급 |
주요업무 |
인원 |
근무예정부서 |
||||||
행정 7급 |
◦ 경찰청 채용업무(시험진행, 관리, 예산, 민원대응 등) ◦ 채용관련 DB 정리 및 통계관리 ◦ 채용시스템 운영 및 관리 |
1 |
중앙경찰학교 (인재선발과)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집행관리능력, 조정능력 |
||||||||
필요 지식 |
◦ 채용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 DB, 통계 관련 지식 ◦ 기타 행정에 관한 지식 |
||||||||
응시자격 요 건 |
경력 |
◦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
학위 |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 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경력〕 인사, 채용, 행정 관련 경력 〔관련분야 학위〕 법학, 경영학, 행정학, 경찰학 관련 전공 |
|||||||||
우대요건 |
◦ 관련 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최대 5년) ◦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으로 제출한 학위는 제외, 상위 1개만 인정)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만 인정, 공고문 우대요건 참조) |
||||||||
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
|||||||||
연번 |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직위 |
계급 |
선발인원 |
직무분야 |
|
6-2 |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27년까지 근무) |
행정 |
행정 |
일반행정 |
행정서기 |
8급 |
1명 |
경찰공무원 채용업무 |
|
임용예정직급 |
주요업무 |
인원 |
근무예정부서 |
||||||
행정 8급 |
◦ 경찰청 채용업무(시험진행, 관리, 예산, 민원대응 등) ◦ 채용관련 DB 정리 및 통계관리 ◦ 채용시스템 운영 및 관리 |
1 |
중앙경찰학교 (인재선발과)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정보관리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
||||||||
필요 지식 |
◦ 채용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 DB, 통계 관련 지식 ◦ 기타 행정에 관한 지식 |
||||||||
응시자격 요 건 |
경력 |
◦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졸업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
학위 |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 |
||||||||
〔관련분야 경력〕 인사, 채용, 행정 관련 경력 〔관련분야 학위〕 법학, 경영학, 행정학, 경찰학 관련 전공 |
|||||||||
우대요건 |
◦ 관련 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최대 5년) ◦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으로 제출한 학위는 제외, 상위 1개만 인정)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만 인정, 공고문 우대요건 참조) |
||||||||
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
|||||||||||||
연번 |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직위 |
계급 |
선발인원 |
직무분야 |
|||||
7 |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27년까지 근무) |
행정 |
행정 |
일반행정 |
행정서기 |
8급 |
142명 (장애 7) [저소득 2] |
수사지원 인력 |
|||||
※ 구분모집 : (장애) / [저소득] |
|||||||||||||
임용예정직급 |
주요업무 |
근무예정부서 및 인원 |
|||||||||||
행정 8급 |
◦ 수사 외 수사 관련 행정 업무 - 문서 작성, 통계·현황 관리, 예산 집행·관리 등 행정 업무 - 수사분야 정보공개 청구, 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 국민 신문고 등 민원업무 - 기타 수사 관련 행정 업무 |
각 시도경찰청 소속경찰서 |
|||||||||||
서울청 31(2) |
부산청 9(1) |
대구청 8[1] |
|||||||||||
인천청 1 |
광주청 4 |
대전청 6(1) |
|||||||||||
울산청 3 |
세종청 1 |
경기남부청 22(1) |
|||||||||||
경기북부청 9 |
강원청 3 |
충북청 10 |
|||||||||||
충남청 6 |
전북청 4[1] |
전남청 4 |
|||||||||||
경북청 8(1) |
경남청 10(1) |
제주청 3 |
|||||||||||
※ 각 시도경찰청 통합선발 후 경찰서 배치 예정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정보관리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
||||||||||||
필요 지식 |
◦ 법학, 행정학, 경찰학 등 관련 법률 및 행정절차 관련 지식 ◦ 정보공개청구 및 민원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
응 시 자 격 요 건 |
경력 |
◦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졸업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
학위 |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 |
||||||||||||
〔관련분야 경력〕 행정, 법무, 조직, 통계 관련 경력 〔관련분야 학위〕 법학, 행정학, 경찰학, 통계학, 문헌정보학 또는 이와 관련된 전공 |
|||||||||||||
우대요건 |
◦ 관련분야 근무경력(최대 5년,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으로 제출한 학위는 제외, 상위 1개만 인정)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만 인정, 공고문 우대요건 참조) |
||||||||||||
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공고문 9페이지 ‘가산요건 범위’ 참조) |
각 시도경찰청별 근무예정 경찰서 배치현황
※ 비고 : (장애인) / [저소득] 구분모집
시도청 |
인원 |
경찰서 |
서울 |
31(2) |
중부·종로·남대문·(서대문)·혜화·용산·성북·동대문·마포·영등포·성동·동작·광진·서부·강북·금천·중랑·강남·관악·강서·강동·종암·구로·서초·양천·송파·노원·(방배)·은평·도봉·수서서 각 1명 |
부산 |
9(1) |
동래·(부산진)·남부·사상·금정·사하·연제·북부·기장서 각 1명 |
대구 |
8[1] |
동부·[서부]·남부·수성·달서·성서·달성·강북서 각 1명 |
인천 |
1 |
서부서 1명 |
광주 |
4 |
광산·서부·남부·북부서 각 1명 |
대전 |
6(1) |
중부·동부·서부·대덕·(둔산)·유성서 각 1명 |
울산 |
3 |
남부·북부·울주서 각 1명 |
세종 |
1 |
남부서 1명 |
경기남부 |
22(1) |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군포·성남중원·분당·부천소사·부천원미·부천오정·광명·안산단원·안산상록·(시흥)·평택·오산·화성서부·화성동탄·용인동부·용인서부·광주·김포·하남서 각 1명 |
경기북부 |
9 |
의정부·고양·일산동부·일산서부·남양주남부·남양주북부·파주·양주·포천서 각 1명 |
강원 |
3 |
춘천·강릉·원주서 각 1명 |
충북 |
10 |
청주흥덕·청주상당·청주청원·충주·제천·음성·영동·괴산·단양·보은서 각 1명 |
충남 |
6 |
천안서북·천안동남·아산·논산·당진·예산서 각 1명 |
전북 |
4[1] |
[전주완산]·군산·익산·완주서 각 1명 |
전남 |
4 |
여수·순천·나주·광양서 각 1명 |
경북 |
8(1) |
포항북부·포항남부·(구미)·경산·문경·칠곡·울진·예천서 각 1명 |
경남 |
10(1) |
창원중부·마산중부·양산·거제·(진해)·통영·사천·밀양·남해·산청서 각 1명 |
제주 |
3 |
동부·서부·서귀포서 각 1명 |
총계 |
(7)[2]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
|||||||||
연번 |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직위 |
계급 |
선발인원 |
직무분야 |
|
8 |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27년까지 근무) |
행정 |
행정 |
일반행정 |
행정서기보 |
9급 |
1명 |
족윤적DB 구축 |
|
임용예정직급 |
주요업무 |
인원 |
근무예정부서 |
||||||
행정 9급 |
◦ 신규 신발, 타이어 정보 수집 업무 ◦ 수집된 DB 편집 및 정보 입력 ◦ 족윤적 감정 보조 업무 |
1명 |
본청 (범죄분석)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정보관리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
||||||||
필요 지식 |
◦ 과학수사 또는 법과학에 대한 일반 지식 ◦ 전산 및 정보 시스템 관련 지식 ◦ 포토샵·엑셀 등 사무처리 관련 지식 |
||||||||
응 시 자 격 요 건 |
경 력 |
◦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
〔관련분야 경력〕 과학수사·법과학 및 행정·기획 관련 경력 〔관련분야 학위〕 과학수사, 법과학, 공학(컴퓨터·전산), 화학, 행정학, 경찰학, 법학 관련된 전공 |
|||||||||
우대요건 |
◦ 관련 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최대 5년) ◦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상위학위 1개만 인정)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만 인정, 공고문 우대요건 참조) |
||||||||
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
||||||||||||
연번 |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직위 |
계급 |
선발인원 |
직무분야 |
||||
9 |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27년까지 근무) |
행정 |
행정 |
일반행정 |
행정서기보 |
9급 |
39명 (장애 1) |
공익신고 영상분석 |
||||
※ 구분모집 : (장애) |
||||||||||||
임용예정직급 |
주요업무 |
근무예정부서 |
||||||||||
행정 9급 |
◦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영상분석 접수·처리 -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과태료 등 처분 - 교통법규 위반 관련 민원 응대 등 |
각 시도경찰청 소속경찰서 |
||||||||||
서울청 9 |
부산청 3 |
인천청 4 |
||||||||||
광주청 1 |
대전청 4 |
경기남부 10(1) |
||||||||||
경기북부 2 |
충남청 1 |
전북청 1 |
||||||||||
경북청 2 |
경남청 2 |
|||||||||||
※ 각 시도경찰청 통합선발 후 경찰서별 배치 예정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정보관리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
|||||||||||
필요 지식 |
◦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교통 관련 법률 지식 |
|||||||||||
응 시 자 격 요 건 |
경 력 |
◦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
〔관련분야 경력〕 영상편집·분석 또는 행정업무 경력 〔관련분야 학위〕 경찰행정학, 행정학, 법학 또는 이와 관련된 전공 |
||||||||||||
우대요건 |
◦ 관련 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최대 5년) ◦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상위학위 1개만 인정)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만 인정, 공고문 우대요건 참조) |
|||||||||||
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취업지원대상자(공고문 9페이지 ‘가산요건 범위’ 참조) |
각 시도경찰청별 근무예정 경찰서 배치현황
※ 비고 : (장애인) 구분모집
시도청 |
인원 |
경찰서 |
서울 |
9 |
중부, 용산, 영등포, 성동, 마포, 강남, 서초, 양천, 송파서 각 1명 |
부산 |
3 |
서부, 남부, 강서서 각 1명 |
인천 |
4 |
중부, 부평, 서부, 연수서 각 1명 |
광주 |
1 |
광주동부서 1명 |
대전 |
4 |
대전서부, 대전대덕, 대전둔산, 대전유성서 각 1명 |
경기남부 |
10(1) |
수원남부, 성남수정, 분당, 안산단원, 평택, 화성서부, 화성동탄, 용인동부, (용인서부), 김포서 각 1명 |
경기북부 |
2 |
고양, 구리서 각 1명 |
충남 |
1 |
천안서북서 1명 |
전북 |
1 |
전주덕진서 1명 |
경북 |
2 |
포항남부, 경주서 각 1명 |
경남 |
2 |
진주, 김해서부서 각 1명 |
총계 |
(1)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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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직위 |
계급 |
선발인원 |
직무분야 |
|||||||||||||
10 |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27년까지 근무) |
과학기술 |
시설 |
건축 |
시설주사 |
6급 |
1명 |
교육기관 신축사업 추진 |
|||||||||||||
임용예정직급 |
주요업무 |
인원 |
근무예정부서 |
||||||||||||||||||
시설 6급 |
◦ 현장대응 훈련센터, 제주 경찰교육기관 등 설계 관련 업무 ◦ 공사 설계, 발주, 감독 및 시설점검 등 업무 ◦ 기타 경찰 청사 시설관리 등 기술행정 업무 |
1 |
본청 (교육정책)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집행관리능력, 전문성, 조정능력 |
||||||||||||||||||||
필요 지식 |
◦ 건축 설계, 발주, 감독 등 공사관련 법률지식 ◦ 건축 계획, 구조, 시공, 하자관리 등에 관한 기술지식 ◦ 건축, 설비, 에너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지식 |
||||||||||||||||||||
응 시 자 격 요 건 |
자격증 |
◦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9년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경력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
학위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경력〕 건축분야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인허가 관련 경력 〔관련분야 학위〕 건축, 건축설비, 실내디자인 등 건축과 관련된 전공 |
|||||||||||||||||||||
우대요건 |
◦ 관련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최대 5년)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학위 제외, 상위 1개만 인정) ◦ 응시요건 자격증 소지자(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 제외, 상위 1개만 인정) |
||||||||||||||||||||
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
|||||||||||||||
연번 |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직위 |
계급 |
선발인원 |
직무분야 |
|||||||
11 |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27년까지 근무) |
과학기술 |
전산 |
정보보호 |
전산주사 |
6급 |
1명 |
전산감사 |
|||||||
임용예정직급 |
주요업무 |
인원 |
근무예정부서 |
||||||||||||
전산 6급 |
◦ 전산 분야에 대한 감사활동 ◦ 경찰 업무시스템 보안관리 모니터링 ◦ 실지 감사를 통해 위법 및 부정행위 적발 |
1 |
본청 (감사)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정보관리능력, 전산시스템 관리·운영, 계획관리능력 |
||||||||||||||
필요 지식 |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방법 ◦ 시스템 개발·유지보수 프로세스 및 국가계약법 이해 |
||||||||||||||
응 시 자 격 요 건 |
자격증 |
◦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9년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경력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
학위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경력〕 정보보호(보안)·정보통신·네트워크 또는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 관련 경력 〔관련분야 학위〕 정보보호(보안)학, 전산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공학, 시스템공학, 정보통신학 등 정보보호 관련 전공 |
|||||||||||||||
우대요건 |
◦ 관련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최대 5년)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학위 제외, 상위 1개만 인정) ◦ 응시요건 자격증 소지자(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 제외, 상위 1개만 인정) |
||||||||||||||
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
|||||||||||||||
연번 |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직위 |
계급 |
선발인원 |
직무분야 |
|||||||
12 |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27년까지 근무) |
과학기술 |
전산 |
전산개발 |
전산주사보 |
7급 |
1명 |
자율주행 관련 DB개발 및 AI연구 |
|||||||
임용예정직급 |
주요업무 |
인원 |
근무예정부서 |
||||||||||||
전산 7급 |
◦ 자율주행 DB 관리 및 개발 ◦ 시뮬레이션 개발 서버 등 정보통신 장비 관리 ◦ 시뮬레이션 AI 연구 |
1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전산시스템 관리·운영, 전략적 사고력, 기술적 전문지식 |
||||||||||||||
필요 지식 |
◦ 데이터‧전산 및 네트워크 능력 ◦ 클라우드 활용 DB활용 ◦ 자율주행 교통환경, 통계 및 관련 인공지능 지식 |
||||||||||||||
응시자격 요 건 |
자격증 |
◦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경력 |
◦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
학위 |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 소지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경력〕 전산개발, 데이터 스토리지 관리 등 전산 관련 경력 〔관련분야 학위〕 인공지능, 전산학, 정보관리, 정보통신 관련 전공 |
|||||||||||||||
우대요건 |
◦ 관련 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최대 5년)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학위는 제외, 상위학위 1개만 인정) ◦ 아래 자격증 소지자(응시자격으로 제출한 자격증은 제외, 상위자격증 1개만 인정)
|
||||||||||||||
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
|||||||||||||||
연번 |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직위 |
계급 |
선발인원 |
직무분야 |
|||||||
13 |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27년까지 근무) |
과학기술 |
전산 |
전산개발 |
전산서기 |
8급 |
1명 |
수사지원 통합포털 운영 |
|||||||
임용예정직급 |
주요업무 |
인원 |
근무예정부서 |
||||||||||||
전산 8급 |
◦ 『수사지원 통합포털』 운영 및 안정화 ◦ 수사자료 분석 표준화 및 분석지원을 통한 현장지원 ◦ 수사자료 분석 전문 교육 사업 지원 |
1 |
본청 (과학수사)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전문성, 문제해결력, 분석력 |
||||||||||||||
필요 지식 |
◦ 오라클(ORACLE) 등 데이터베이스, SQL 기본 활용 방법 ◦ 데이터 분석 및 프로그래밍(파이썬, R, BI 등) 기초 ◦ 정보시스템 운영 기본 지식 |
||||||||||||||
응시자격 요 건 |
자격증 |
◦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전산분야)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경력 |
◦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졸업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
학위 |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 |
||||||||||||||
〔관련분야 경력〕 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발, 데이터 분석 관련 경력 〔관련분야 학위〕 컴퓨터공학, 정보시스템, 데이터분석(통계학) 등 관련된 전공 |
|||||||||||||||
우대요건 |
◦ 관련 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최대 5년)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학위는 제외, 상위학위 1개만 인정) ◦ 응시요건 자격증 소지자(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 제외, 상위 1개만 인정) |
||||||||||||||
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
||||||||||||||||
연번 |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직위 |
계급 |
선발인원 |
직무분야 |
||||||||
14 |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27년까지 근무) |
과학기술 |
전산 |
전산기기 |
전산서기 |
8급 |
1명 |
교수지원센터 행정업무 지원(전산) |
||||||||
임용예정직급 |
주요업무 |
인원 |
근무예정부서 |
|||||||||||||
전산 8급 |
◦ 교육용 태블릿PC 관리 및 운용 ◦ 강의동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장비 관리 ◦ 1ㆍ2ㆍ3강의동 및 실습장 관리 ◦ 강의동 보안점검 및 중요 기자재 일일점검 |
1 |
중앙경찰학교 (교무과)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
필요 지식 |
◦ 네트워크 등 정보전산 장비에 대한 이해 ◦ 정보전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 기타 행정에 관한 지식 |
|||||||||||||||
응시자격 요 건 |
자격증 |
◦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전산분야)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경력 |
◦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졸업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
학위 |
◦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자 등 |
|||||||||||||||
〔관련분야 경력〕 정보전산, 네트워크 등 관련 경력 〔관련분야 학위〕 전산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학 등 관련된 전공 |
||||||||||||||||
우대요건 |
◦ 관련 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최대 5년)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학위는 제외, 상위학위 1개만 인정) ◦ 응시요건 자격증 소지자(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 제외, 상위 1개만 인정) |
|||||||||||||||
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
||||||||||||
연번 |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직위 |
계급 |
선발인원 |
직무분야 |
||||
15 |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27년까지 근무) |
과학기술 |
공업 |
화공 |
공업주사보 |
7급 |
1명 |
법과학융합연구 역량 강화 |
||||
임용예정직급 |
주요업무 |
인원 |
근무예정부서 |
|||||||||
공업 7급 |
◦ 기체‧액체 질량 분석 실무 관련 업무 ◦ R&D 연구개발 참여 연구 업무 ◦ 독성물질/마약 화학분석 및 대사물질 연구 ◦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일반업무 |
1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집행관리능력, 전문성, 정보관리능력 |
|||||||||||
필요 지식 |
◦ 화학 및 질량분석에 필요한 생물학적 응용에 대한 지식 ◦ 질량분석을 이용한 동물 대사체 경로에 대한 지식 ◦ 각종 VOCs 특징에 대한 지식 ◦ 질량분석장비 이론 및 운영에 대한 지식 |
|||||||||||
응시자격 요 건 |
경력 |
◦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
학위 |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 소지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경력〕 기체‧액체 질량분석, 대사체 분석, 질량분석장치·FT-IR 등 분석장비 운영‧관리 〔관련분야 학위〕 분석화학, 화학, 생명공(과)학 등 관련된 학과 |
||||||||||||
우대요건 |
◦ 관련 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최대 5년)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학위는 제외, 상위학위 1개만 인정) ◦ 아래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증 1개만 인정)
|
|||||||||||
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
|||||||||||||||||||
연번 |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직위 |
계급 |
선발인원 |
직무분야 |
|||||||||||
16 |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27년까지 근무) |
과학 기술 |
방송 통신 |
통신 기술 |
방송통신서기 |
8급 |
1명 |
교수지원센터 행정업무 지원(통신) |
|||||||||||
임용예정직급 |
주요업무 |
인원 |
근무예정부서 |
||||||||||||||||
방송통신 8급 |
◦ 강의동 컴퓨터 및 영상회의 등 정보통신 장비 관리 ◦ 영상장비 프로젝트 및 음향기기 관리 ◦ 소모품류 관리, 기자재 정비 및 구매·수리요구 등 기자재 관리 ◦ 강의동 보안점검 및 중요 기자재 일일점검 |
1 |
중앙경찰학교 (교무과)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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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지식 |
◦ 정보통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 기타 행정에 관한 지식 |
||||||||||||||||||
응시자격 요 건 |
자격증 |
◦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방송통신분야)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경력 |
◦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졸업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
학위 |
◦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자 등 |
||||||||||||||||||
〔관련분야 경력〕 정보통신 장비, 영상장비 등 관련 경력 〔관련분야 학위〕 정보통신, 방송통신 관련된 전공 |
|||||||||||||||||||
우대요건 |
◦ 관련 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최대 5년)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학위는 제외, 상위학위 1개만 인정)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만 인정, 공고문 우대요건 참조) |
||||||||||||||||||
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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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직위 |
계급 |
선발인원 |
직무분야 |
|
17 |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27년까지 근무) |
과학기술 |
보건연구 |
공중보건 |
보건연구사 |
7급상당 |
2명 |
시식성 곤충 연구 |
|
임용예정직급 |
주요업무 |
인원 |
근무예정부서 |
||||||
보건연구사 |
◦ 법곤충 감정실 운영・관리 ◦ 시식성 곤충 데이터 구축 및 관리 ◦ 법곤충 감정기법 교육 ◦ 사후경과시간 프로그램 품질관리 수행 |
2명 |
본청 (과학수사)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
필요 지식 |
◦ 법곤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 곤충 DNA 감정방법에 대한 지식 ◦ 변사사건에서 변사자의 부패단계별 상황 및 사망시간 추정방법에 관한 이해 |
||||||||
응 시 자 격 요 건 |
경력 |
◦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 계급 상당(7급)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임용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민간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
학위 |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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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경력〕 법의학, 법곤충학 관련 연구 또는 근무 경력 〔관련분야 학위〕 법의학, 생물학, 동물학, 생명과(공)학, 유전공학 관련 전공 |
|||||||||
우대요건 |
◦ 관련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최대 5년) ◦ 법의학 및 생물분야(DNA)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학위는 제외, 상위학위 1개만 인정)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상위 1개만 인정, 공고문 우대요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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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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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직위 |
계급 |
선발인원 |
직무분야 |
|||
18 |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26년까지 근무) |
행정 |
행정 |
일반행정 |
행정주사 |
6급 |
7명 |
성평등 정책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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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직급 |
주요 업무 |
근무예정부서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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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6급 |
◦ 성평등 정책기획 업무 - 성평등 정책수립 및 기획업무 -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개선사항 발굴 - 성주류화 사업발굴 및 기획 ◦ 성평등 교육 개발 및 운영업무 - 성평등 관점의 성희롱·성폭력 교육콘텐츠 개발·적용 - 성희롱·성폭력 교육 모니터링 -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 개발·운영 |
본청(양성평등) 1 |
대전청(경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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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청(경무) 1 |
전북청(경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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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청(경무) 1 |
제주청(경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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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학교 1 (운영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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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집행관리능력, 조정능력 |
||||||||||
필요 지식 |
◦ 성평등 정책 및 성주류화 제도 관련 지식 ◦ 주요 법령, 사업, 계획, 홍보물 등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지식 ◦ 성희롱, 성폭력 예방 관련 지식, 성평등 교육 기획 및 운영 관련 지식 ◦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성평등 정책추진 거버넌스 구축・운영 능력 |
||||||||||
응 시 자 격 요 건 |
경력 |
◦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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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경력〕 여성정책(여성권익향상 및 인권보호), 성평등 증진을 위한 사업 기획・운영 관련 경력 〔관련분야 학위〕 여성학, 사회학, 행정학, 교육학, 사회통계학, 법학, 정책학 등 관련된 전공 |
|||||||||||
우대요건 |
◦ 관련분야 근무경력(최대 5년,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학위는 제외, 상위학위 1개만 인정)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만 인정, 공고문 우대요건 참조) |
||||||||||
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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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직위 |
계급 |
선발인원 |
직무분야 |
|||
19 |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26년까지 근무) |
행정 |
행정 |
일반행정 |
행정주사보 |
7급 |
5명 |
치안정책 홍보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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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직급 |
주요업무 |
근무예정부서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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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7급 |
◦ 치안정책 홍보 기획 등 정책홍보 관련 업무 ◦ 언론 및 온라인 이슈 모니터링 및 대응 |
각 시도청 홍보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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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1 |
대구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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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청 1 |
충남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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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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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집행관리능력, 조정능력 |
||||||||||
필요 지식 |
◦ 영상 콘텐츠 분석, 기획,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 각종 촬영장비 운용,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 영상편집 기법, 편집장비, 화면 구성 등에 대한 지식 |
||||||||||
응 시 자 격 요 건 |
경력 |
◦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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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 소지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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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경력〕 신문, 방송, 광고, 기획 등 홍보실무 관련 경력 〔관련분야 학위〕 신문방송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언론정보학 관련된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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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 관련 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최대 5년)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학위는 제외, 상위학위 1개만 인정)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만 인정, 공고문 우대요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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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
|||||||||
연번 |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직위 |
계급 |
선발인원 |
직무분야 |
|
20 |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26년까지 근무) |
행정 |
행정 |
일반행정 |
행정주사보 |
7급 |
1명 |
청렴시민 반부패 청문관 |
|
임용예정직급 |
주요업무 |
인원 |
근무예정부서 |
||||||
행정 7급 |
◦ 감사, 민원조사, 심의기구 참관 등 경찰활동 참여 ◦ 부패취약요소 진단 및 제도 개선 ◦ 조직 내부 맞춤형 청렴 교육 및 홍보 ◦ 내부비리 신고 접수 및 신고자 보호 ◦ 청렴협의체 운영 등 청렴 반부패업무 |
1 |
경기남부청 (청문감사인권)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집행관리능력, 조정능력 |
||||||||
필요 지식 |
◦ 청렴‧반부패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행정학, 부패학 등 관련 법률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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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요 건 |
경력 |
◦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
학위 |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 소지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경력〕 감사부서(청렴‧반부패 등), 행정, 법무, 조직, 교육, 회계 관련 경력 - 국가 및 자치단체 공무원(경찰공무원 경력은 제외), 공공기관, 교육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단체 활동 경력 〔관련분야 학위〕 법학, 행정학, 경찰학, 범죄학, 교육학, 신문방송학, 광고홍보학, 언론정보학 또는 이와 관련된 전공 |
|||||||||
우대요건 |
◦ 관련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최대 5년)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학위는 제외, 상위학위 1개만 인정) ◦ 변호사, 공인회계사, 청렴교육전문강사(국민권익위원회) 자격증 소지자(1개만 인정) ◦ 반부패·청렴 유공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1개만 인정) ※ 공공기관 범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한 공공기관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신고자로 인정받은 경우(1개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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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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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직위 |
계급 |
선발인원 |
직무분야 |
||
21 |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26년까지 근무) |
행정 |
행정 |
일반행정 |
행정주사보 |
7급 |
1명 |
제천경찰수련원 운영·관리 |
||
임용예정직급 |
주요업무 |
인원 |
근무예정부서 |
|||||||
행정 7급 |
◦ 경찰수련원 운영관리 - 수련원 이용 안내 및 예약관리 - 객실정비 및 환경미화 관리 - 대 내·외 행정업무 처리, 산업안전보건 관리 - 근무자 복무(복지)관리 및 교육·워크숍 지원 - 예산 집행 및 자산 관리 |
1 |
충북청 (제천경찰수련원)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 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집행관리능력, 조정능력 |
|||||||||
필요 지식 |
◦ 기획·행정, 예산 및 회계업무 관련 지식 ◦ 전산(워드, 엑셀 등) 활용 관련 지식 ◦ 숙박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지식 |
|||||||||
응 시 자 격 요 건 |
경 력 |
◦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
학위 |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 소지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경력〕 기획, 행정, 경리, 회계 관련 분야 〔관련분야 학위〕 관광, 회계, 경영, 복지행정 관련된 전공 |
||||||||||
우대요건 |
◦ 관련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최대 5년)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학위는 제외, 상위학위 1개만 인정)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상위 1개만 인정, 공고문 우대요건 참조) |
|||||||||
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
||||||||||
연번 |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직위 |
계급 |
선발인원 |
직무분야 |
||
22-1 |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26년까지 근무) |
행정 |
행정 |
일반행정 |
행정서기 |
8급 |
3명 |
전기통신금융사기신고대응센터 |
||
임용예정직급 |
주요업무 |
인원 |
근무예정부서 |
|||||||
행정 8급 |
◦ 통합신고대응센터 신고·제보에 대한 상담 ◦ 악성·다빈도 민원 2차 상담 및 금융·통신·수사 등 복합적상담 민원 처리 |
3 |
본청 (경제범죄수사)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정보관리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
|||||||||
필요 지식 |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관련 법률 ◦전화 상담업무에 적합한 보이스 및 대국민 서비스 마인드 ◦콜 시스템의 이해 및 기초 컴퓨터 활용 능력 ◦전화 상담 및 VOC 운영에 관한 실무 이론 |
|||||||||
응 시 자 격 요 건 |
경 력 |
◦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졸업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
학위 |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 |
|||||||||
〔관련분야 경력〕 공공·민간부문 콜센터(고객센터) 근무 및 민원 관련 상담 경력 〔관련분야 학위〕 경찰행정과, 법률과, 사회복지상담과, 행정학과, 금융경영과, 정보통신과 등 이와 관련된 전공 |
||||||||||
우대요건 |
◦ 관련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최대 5년) ◦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학위는 제외, 상위 1개만 인정) ◦ 콜센터 관련 자격증 - 텔레마케팅관리사/소비자전문상담사1·2급(국가기술자격), CS Leaders 관리사(공인민간자격) 중 1개만 인정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만 인정, 공고문 우대요건 참조) |
|||||||||
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
||||||||||
연번 |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직위 |
계급 |
선발인원 |
직무분야 |
||
22-2 |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26년까지 근무) |
행정 |
행정 |
일반행정 |
행정서기보 |
9급 |
3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
||
임용예정직급 |
주요업무 |
인원 |
근무예정부서 |
|||||||
행정 9급 |
◦ 통합신고대응센터 신고·제보에 대한 상담 ◦ 온라인 신고·제보건 및 전화민원 단순 상담 |
3 |
본청 (경제범죄수사)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정보관리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
|||||||||
필요 지식 |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관련 법률 ◦전화 상담업무에 적합한 보이스 및 대국민 서비스 마인드 ◦콜 시스템의 이해 및 기초 컴퓨터 활용 능력 ◦전화 상담 및 VOC 운영에 관한 실무 이론 |
|||||||||
응 시 자 격 요 건 |
경 력 |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
〔관련분야 경력〕 공공·민간부문 콜센터(고객센터) 근무 및 민원 관련 상담 경력 〔관련분야 학위〕 경찰행정과, 법률과, 사회복지상담과, 행정학과, 금융경영과, 정보통신과 등 이와 관련된 전공 |
||||||||||
우대요건 |
◦ 관련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최대 5년) ◦ 관련분야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상위학위 1개만 인정) ◦ 콜센터 관련 자격증 - 텔레마케팅관리사/소비자전문상담사1·2급(국가기술자격), CS Leaders 관리사(공인민간자격) 중 1개만 인정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만 인정, 공고문 우대요건 참조) |
|||||||||
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
||||||||||
연번 |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직위 |
계급 |
선발인원 |
직무분야 |
||
23 |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26년까지 근무) |
과학 기술 |
운전 |
운전 |
운전서기보 |
9급 |
3명 |
물자·경력 수송 및 공용차량 관리 |
||
임용예정직급 |
주요업무 |
인원 |
근무예정부서 |
|||||||
운전 9급 |
◦ 경찰관서 물자 및 경력 수송 업무 ◦ 공용차량 운용 유지관리 및 행정지원 |
2 |
경기남부청 (화성서부·화성동탄서 각 1) |
|||||||
1 |
전북청 (익산·임실서 中 배치 예정) |
|||||||||
※ 시도경찰청 통합선발 후 경찰서별 배치 예정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
필요 지식 |
◦ 도로교통법의 전반적인 이해 ◦ 자동차 관리 및 안전운행에 대한 이해 ◦ 에코드라이빙(친환경, 경제운전)에 대한 이해 |
|||||||||
응시자격 요건 |
자격증 |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
〔관련분야 경력〕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법인·사업자등록업체에 소속되어 승객 대상 승용·승합자동차를 운행한 경력, 근무경력(재직) 증명서에 담당업무, 운전차종 등 기재 시 인정 ※ 승용·승합자동차의 구체적 인정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한함(화물차 운전경력은 불인정)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
||||||||||
우대요건 |
◦ 관련 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최대 5년) ◦ 자동차정비·舊검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상위 1개만 인정) ◦ 교통법규 준수 이력 - 공고일 이후(원서접수 마감일 전까지)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필수 제출 - 제1종 대형면허 취득일과 상관없이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등 모두 전체경력으로 발급 ※ 공고일 이전 발급된 것이나, 조회기간이 ‘전체경력’이 아닌 경우 불인정 ※ 음주, 무면허, 뺑소니의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감점 처리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만 인정, 공고문 우대요건 참조) |
|||||||||
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
|||||||||||
연번 |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직위 |
계급 |
선발인원 |
직무분야 |
|||
24 |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26년까지 근무) |
학예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기록연구사 |
7급 상당 |
1명 |
행정정보 관리체계 구축 |
|||
임용예정직급 |
주요업무 |
인원 |
근무예정부서 |
||||||||
기록연구사 |
◦ 기록관 운영 및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제반 업무 - 기록물 생산, 등록, 이관, 재분류, 평가 및 폐기 - 기록관 서고 보존 관리 및 통계 작성 -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등 |
1 |
본청 (경무)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
필요 지식 |
◦ 기록관리법령 및 유관 법령 지식 ◦ 전자, 비전자기록물 관리 관련 전문지식 ◦ 기록물의 수집, 정리, 분류, 평가, 폐기, 보존, 활용 관련 전문지식 |
||||||||||
응 시 자 격 요 건 |
자격증 |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급한 자격증) |
|||||||||
학 위 |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
||||||||||
〔관련분야 경력〕 기록물 관리(기록연구사) 관련 경력 〔관련분야 학위〕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전공 |
|||||||||||
우대요건 |
◦ 관련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최대 5년)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단 기록관리학 전공은 박사학위 이상만 우대, 상위학위 1개만 인정)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만 인정, 공고문 우대요건 참조) ◦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관련 분야 공적’으로 수여받은 표창·상훈(상위 1개만 인정)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단체 수상 제외)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
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
||||||||||
연번 |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직위 |
계급 |
선발인원 |
직무분야 |
||
25 |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26년7월까지근무) |
행정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사무관 |
5급 |
1명 |
국가·행정소송, 법률자문(5급) |
||
임용예정직급 |
주요업무 |
인원 |
근무예정부서 |
|||||||
행정 5급 |
◦ 국가(행정) 소송수행 등 관련 업무 - 소송 등 불복대응지도·관리 및 직접 수행 - 판례 및 유사 사례의 분석 - 각종 경찰업무 법률 자문 ◦ 현장 경찰관 법률 분쟁 지원 및 손실보상심의 안건 검토 ◦ 기타 경찰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한 업무 |
1 |
경기남부청 (경무)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팀워크 지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
필요 지식 |
◦ 각종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행정법, 민법, 형법 관련 법률 지식 ◦ 쟁송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절차, 경찰행정 관련 제(諸) 법령 |
|||||||||
응 시 자 격 요 건 |
자격증 |
◦ 변호사 자격증 소지한 사람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
〔관련분야 경력〕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업무수행, 법률자문·검토 및 입법지원 등 법률사무 관련 경력 〔관련분야 논문 및 연구실적〕 법학 또는 이와 관련된 논문 및 연구실적 |
||||||||||
우대요건 |
◦ 관련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최대 5년) ◦ 소송 수행실적이 1건 이상인 자(건별, 최대 30건) ※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한 실적에 한함 ◦ 관련 분야 연구논문 실적(최근 5년 이내(‘20.1.1.이후)에 KCI, SCI, SCIE, SSCI, A&HCI, SCOPUS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최대 5편) ※ 주저자, 교신저자, 저서 포함, KCI등재후보지·학위논문‧용역실적 제외 |
|||||||||
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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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직위 |
계급 |
선발인원 |
직무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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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26년7월까지근무) |
행정 |
행정 |
일반행정 |
행정서기 |
8급 |
33명 (장애2) |
수사지원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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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모집 :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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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직급 |
주요업무 |
근무예정부서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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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8급 |
◦정보공개청구·국민신문고·우편민원 등 민원업무 처리 ◦각종 통계관리 및 사건기록 열람·복사 등 행정업무 지원 |
각 시도경찰청 소속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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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7 |
부산청1 |
대구청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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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2 |
광주청1 |
경기남부청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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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3(파주서1) |
충북청 1(청주흥덕서1) |
충남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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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2 |
전남청 1 |
경북청 2 |
||||||||||
경남청 2 |
제주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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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시도경찰청 통합선발 후 경찰서별 배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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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정보관리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
|||||||||||
필요 지식 |
◦ 정보공개청구 및 민원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법학, 행정학, 경찰학 등 관련 법률 지식 |
|||||||||||
응 시 자 격 요 건 |
경력 |
◦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졸업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
학위 |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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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경력〕 행정, 법무, 조직, 통계 관련 경력 〔관련분야 학위〕 법학, 행정학, 경찰학, 통계학, 문헌정보학 또는 이와 관련된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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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 관련분야 근무경력(최대 5년,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으로 제출한 학위는 제외, 상위 1개만 인정)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만 인정, 공고문 우대요건 참조) |
|||||||||||
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취업지원대상자 (공고문 9페이지 ‘가산요건 범위’ 참조) |
각 시도경찰청별 근무가능 경찰서 현황
※ 비고 : (장애인) 구분모집
시도청 |
인원 |
경찰서 |
서울 |
7 |
관악서 3명, 혜화·강남·양천·도봉서 각 1명 |
부산 |
1 |
북부서 |
대구 |
1 |
중부서 |
인천 |
2 |
연수·미추홀·남동·계양·삼산서 中 배치 예정 |
광주 |
1 |
서부서 |
경기남부 |
8 |
안양동안·군포·성남중원·부천소사·부천원미·부천오정·시흥·평택·오산·용인동부·광주·김포·의왕·안성·양평서 中 배치 예정 |
경기북부 |
3(1) |
고양·남양주남부·가평·(파주)서 中 배치 예정 |
충북 |
1(1) |
(청주흥덕)서 |
충남 |
1 |
천안서북·서산·공주·당진서 中 배치 예정 |
전북 |
2 |
덕진·군산서 |
전남 |
1 |
목포·여수서 中 배치 예정 |
경북 |
2 |
구미·영천서 |
경남 |
2 |
마산중부·통영서 |
제주 |
1 |
제주서부서 |
총계 |
(2)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
||||||||||
연번 |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직위 |
계급 |
선발인원 |
직무분야 |
||
27-1 |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25년까지 근무) |
행정 |
행정 |
일반행정 |
행정사무관 |
5급 |
1명 |
과학치안산업팀 |
||
임용예정직급 |
주요업무 |
인원 |
근무예정부서 |
|||||||
행정 5급 |
◦ 치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령의 제‧개정 ◦ 치안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 치안산업 관련 전시회 운영 ◦ 치안 관련 기업의 판로개척 및 신규창업 지원 ◦ 치안 R&D 성과의 활용‧확산 - 기술이전‧실용화‧사업화, 공공조달 연계 등 ◦ 치안 분야 신기술‧제품 개발 촉진 및 인증 관리 ◦ 특허 등 지식재산 창출‧활용‧관리 |
1 |
본청 (미래치안)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
필요 지식 |
◦ 치안산업 육성 및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지식 ◦ 치안 R&D 성과의 활용‧확산(기술이전‧실용화‧사업화)과 관련된 지식 ◦ 특허 등 지식재산 창출‧활용‧관리를 위한 지식 |
|||||||||
응 시 자 격 요 건 |
경력 |
◦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
학위 |
◦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경력〕 산업육성‧정책 수립, R&D 성과의 활용‧확산(기술이전, 실용화, 사업화 등), 지식재산, 인증제도 업무와 관련된 경력 〔관련분야 학위〕 행정학, 공공정책, 기술경영(정책) 관련된 학과 |
||||||||||
우대요건 |
◦ 관련분야 근무경력(최대 5년,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학위 제출 제외 후 복수 또는 상위학위 1개만 인정)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상위 1개만 인정, 공고문 우대요건 참조) |
|||||||||
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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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직위 |
계급 |
선발인원 |
직무분야 |
|||
27-2 |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25년까지 근무) |
행정 |
행정 |
일반행정 |
행정주사 |
6급 |
1명 |
과학치안산업팀 |
|||
임용예정직급 |
주요업무 |
인원 |
근무예정부서 |
||||||||
행정 6급 |
◦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치안 R&D 성과의 활용‧확산 촉진 - 기술이전‧실용화‧사업화, 공공조달 연계 등 ◦ 치안 분야 신기술‧제품 개발 촉진 및 인증 관리 |
1 |
본청 (미래치안)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집행관리능력, 조정능력 |
||||||||||
필요 지식 |
◦ 치안 R&D 성과의 활용‧확산(기술이전‧실용화‧사업화)과 관련된 지식 ◦ 치안 분야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지식 |
||||||||||
응 시 자 격 요 건 |
경력 |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
학위 |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경력〕 R&D 성과의 활용‧확산(기술이전, 실용화, 사업화 등) 또는 국가인증제도 관련 경력 〔관련분야 학위〕 행정학, 공공정책, 기술경영 관련된 학과 |
|||||||||||
우대요건 |
◦ 관련분야 근무경력(최대 5년,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학위 제출 제외 후 복수 또는 상위학위 1개만 인정)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상위 1개만 인정, 공고문 우대요건 참조) |
||||||||||
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
||||||||||
연번 |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직위 |
계급 |
선발인원 |
직무분야 |
||
28 |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25년까지 근무) |
행정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주사 |
6급 |
1명 |
국가·행정소송, 법률자문(6급) |
||
임용예정직급 |
주요업무 |
인원 |
근무예정부서 |
|||||||
행정 6급 |
◦ 국가(행정) 소송수행 등 관련 업무 - 소송 등 불복대응지도·관리 및 직접 수행 - 판례 및 유사 사례의 분석 - 각종 경찰업무 법률 자문 ◦ 현장 경찰관 법률 분쟁 지원 및 손실보상심의 안건 검토 ◦ 기타 경찰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한 업무 |
1 |
전남청 (경무)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
필요 지식 |
◦ 각종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행정법, 민법, 형법 관련 법률 지식 ◦ 쟁송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절차, 경찰행정 관련 제(諸) 법령 |
|||||||||
응 시 자 격 요 건 |
자격증 |
◦ 변호사 자격증 소지한 사람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
경 력 |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
학 위 |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경력〕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업무수행, 법률자문·검토 및 입법지원 등 법률사무 관련 경력 〔관련분야 학위〕 법학 또는 이와 관련된 전공 |
||||||||||
우대요건 |
◦ 관련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최대 5년)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학위는 제외, 1개만 인정)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
|||||||||
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
||||||||||||
연번 |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직위 |
계급 |
선발인원 |
직무분야 |
||||
29 |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25년까지 근무) |
행정 |
행정 |
일반행정 |
행정서기 |
8급 |
1명 |
182 상담요원 |
||||
임용예정직급 |
주요업무 |
인원 |
근무예정부서 |
|||||||||
행정 8급 |
◦ 182 경찰민원콜센터 민원 상담 - 경찰관련 일반 민원전화 상담 및 안내 - 민원 응대 및 콜백 관리 (※ 필요시 교대근무 가능) |
1 |
본청 (혁신기획조정) ※ 182경찰민원콜센터 근무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정보관리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
|||||||||||
필요 지식 |
◦전화 상담업무에 적합한 음성 연출 및 서비스 마인드 지식 ◦고객 만족과 전화 상담에 관한 실무 이론 지식 ◦컴퓨터 활용 능력 및 콜센터 시스템의 이해 ◦고객 불만 처리 및 VOC 운영 실무 |
|||||||||||
응 시 자 격 요 건 |
경 력 |
◦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졸업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
〔관련분야 경력〕 공공・민간부문 콜센터(고객센터) 등 민원 상담 관련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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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 관련 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최대 5년) ◦ 콜센터 관련 자격증 - 텔레마케팅관리사/소비자전문상담사1·2급(국가기술자격), CS Leaders 관리사(공인민간자격) 중 1개만 인정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만 인정, 공고문 우대요건 참조) |
|||||||||||
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
|||||||||||
연번 |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직위 |
계급 |
선발인원 |
직무분야 |
|||
30 |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25년까지 근무) |
행정 |
행정 |
일반행정 |
행정서기 |
8급 |
1명 |
광역피해자 심리지원 |
|||
임용예정직급 |
주요업무 |
인원 |
근무예정부서 |
||||||||
행정 8급 |
◦ 광역피해자 심리지원 - 피해자 상담·보호 및 지원 - 유관기관, 단체 대외협력 및 피해자 연계 활동 -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대내외 교육 및 홍보 - 기타 피해자보호 관련 행정업무 지원 |
1 |
서울청 (여성안전) ※ 케어센터 근무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정보관리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
||||||||||
필요 지식 |
◦ 심리학 관련 기본 지식(범죄심리, 임상심리, 상담심리 등) ◦ 범죄피해자 심리측정(검사) 및 평가 ◦ 범죄피해자 상담 및 회복지원 기법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법제 |
||||||||||
응 시 자 격 요 건 |
경 력 |
◦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졸업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
학 위 |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 |
||||||||||
〔관련분야 경력〕 정부, 공공, 민간 등에 소속되어 심리상담 관련 경력 - 기획, 행정업무가 아닌 실제 심리분석, 상담 활동한 경력만 인정 〔관련분야 학위〕 심리학 또는 이와 관련된 전공 |
|||||||||||
우대요건 |
◦ 관련 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최대 5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학위는 제외, 상위학위 1개만 인정)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만 인정, 공고문 우대요건 참조) |
||||||||||
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
||||||||||
연번 |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직위 |
계급 |
선발인원 |
직무분야 |
||
31 |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25년까지 근무) |
행정 |
행정 |
일반행정 |
행정서기 |
8급 |
1명 |
시민인권보호관 |
||
임용예정직급 |
주요업무 |
인원 |
근무예정부서 |
|||||||
행정 8급 |
◦인권 관련 민원상담 및 고충 처리 ◦경찰 내 인권침해 요인 점검 |
1 |
대전청 (청문감사인권)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정보관리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
|||||||||
필요 지식 |
◦헌법과 경찰 관련 법규에 관한 지식 ◦행정조직 이론에 관한 지식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지식 |
|||||||||
응 시 자 격 요 건 |
경 력 |
◦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졸업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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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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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경력〕 감사부서(청렴‧반부패 등), 행정, 법무, 조직, 교육, 회계 관련 경력 〔관련분야 학위〕 법학, 행정학, 경찰학, 범죄학 또는 이와 관련된 전공 |
||||||||||
우대요건 |
◦ 관련 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최대 5년)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학위는 제외, 상위학위 1개만 인정)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만 인정, 공고문 우대요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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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
|||||||||
연번 |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직위 |
계급 |
선발인원 |
직무분야 |
|
32 |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25년까지 근무) |
행정 |
행정 |
일반행정 |
행정서기보 |
9급 |
1명 |
공익신고 영상분석 |
|
임용예정직급 |
주요업무 |
인원 |
근무예정부서 |
||||||
행정 9급 |
◦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영상분석 접수·처리 -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과태료 등 처분 - 교통법규 위반 관련 민원 응대 등 |
1 |
전남청 (여수서)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정보관리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
||||||||
필요 지식 |
◦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교통 관련 법률 지식 |
||||||||
응 시 자 격 요 건 |
경 력 |
◦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
〔관련분야 경력〕 영상편집·분석 또는 행정업무 경력 〔관련분야 학위〕 경찰행정학, 행정학, 법학 또는 이와 관련된 전공 |
|||||||||
우대요건 |
◦ 관련 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최대 5년) ◦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상위학위 1개만 인정)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만 인정, 공고문 우대요건 참조) |
||||||||
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
||||||||||
연번 |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직위 |
계급 |
선발인원 |
직무분야 |
||
33 |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25년까지 근무) |
행정 |
행정 |
일반행정 |
행정서기보 |
9급 |
1명 |
언론 모니터링 및 이슈대응 |
||
임용예정직급 |
주요업무 |
인원 |
근무예정부서 |
|||||||
행정 9급 |
◦ 온라인 이슈에 관한 모니터링 및 소통·대응 ◦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업무 ◦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기획 및 자료 분석 ◦ 언론 스크랩 및 보도목록 작성 ◦ 기타 정책홍보 관련 업무 |
1 |
제주청 (홍보)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정보관리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
|||||||||
필요 지식 |
◦ 공공PR 및 뉴미디어 이론에 관한 지식 ◦ 미디어 관련 법과 윤리에 관한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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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요 건 |
경 력 |
◦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
〔관련분야 경력〕 신문, 방송, 통신, 기획 등 홍보실무 관련 경력 〔관련분야 학위〕 신문방송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언론정보학 관련된 전공 |
||||||||||
우대요건 |
◦ 관련 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최대 5년) ◦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상위학위 1개만 인정)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만 인정, 공고문 우대요건 참조) |
|||||||||
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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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직위 |
계급 |
선발인원 |
직무분야 |
|||||||||||
34 |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25년까지 근무) |
과학기술 |
공업 |
일반기계 |
공업주사보 |
7급 |
1명 |
청사 신축사업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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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직급 |
주요업무 |
인원 |
근무예정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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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7급 |
◦ 신축사업 물가변동 반영 등 기술행정 업무 ◦ 기계설계, 시공, 감독 관련 용역평가 ◦ 안전관리, 하자관리, 감리 관련 기술자문 ◦ 신축부지 매입, 처분 및 도시계획 등 부동산확보 ◦ 기타 신축사업 관리에 관한 업무 |
1 |
본청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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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집행관리능력, 전문성, 정보관리능력 |
||||||||||||||||||
필요 지식 |
◦ 기계(각종 법규, 계획, 설계, 시공, 적산, 구조, 설비 등) 분야의 전문지식 ◦ 청사 건축, 기계, 전기,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식 ◦ 국유재산(관리, 운용)에 관한 지식, 도시계획, 사용허가, 실태조사, 결산 등 |
||||||||||||||||||
응 시 자 격 요 건 |
자격증 |
◦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경력 |
◦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
학위 |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 소지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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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경력〕 일반기계, 건축설비, 소방설비(기계)분야 설계, 시공 관련 경력 〔관련분야 학위〕 기계공학, 산업기계, 산업설비, 소방, 산업안전 관련된 학과 |
|||||||||||||||||||
우대요건 |
‘◦ 관련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최대 5년) ◦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학위 제외, 상위 1개만 인정) ◦ 응시요건 자격증 소지자(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 제외, 상위 1개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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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
||||||||||||||||||||
연번 |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직위 |
계급 |
선발인원 |
직무분야 |
||||||||||||
35 |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25년까지 근무) |
과학기술 |
공업 |
화공 |
공업주사보 |
7급 |
7명 |
화생방 안전, 견 관리요원 |
||||||||||||
임용예정직급 |
주요업무 |
근무예정부서 및 인원 |
||||||||||||||||||
공업 7급 |
◦ 화학, 생물 작용제 및 방사능·유해화학물질 탐지 및 식별 ◦ 화생방 표본수집 및 관계기관 이송 ◦ 화생방테러 의심신고 출동 및 현장대응 ◦ 경찰특공대 보유 화생방 장비·물자 관리 ◦ 화생방테러 교육·훈련 등 전문강사 업무 |
각 시도경찰청 경찰특공대 |
||||||||||||||||||
서울청 4 |
세종청 1 |
|||||||||||||||||||
경기북부청 1 |
전북청 1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집행관리능력, 전문성, 정보관리능력 |
|||||||||||||||||||
필요 지식 |
◦ 화학, 생물, 방사능 관련 전문지식 ◦ 테러방지법 관련 법률 지식 ◦ 화생방 특수장비 관리 등 유지보수에 관한 지식 |
|||||||||||||||||||
응 시 자 격 요 건 |
자격증 |
◦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경 력 |
◦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
학 위 |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 소지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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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경력〕 화생방 테러·사고·재난대응 관련 기관에서 현장대응 및 특수장비 관리 관련 경력 〔관련분야 학위〕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환경공학, 환경화학, 보건학, 환경보건, 방사선학, 방사선과학, 방사선안전공학, 원자력공학 관련된 전공 |
||||||||||||||||||||
우대요건 |
◦ 관련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최대 5년) ◦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학위 제외, 상위 1개만 인정) ◦ 응시요건 자격증 소지자(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 제외, 상위 1개만 인정) |
|||||||||||||||||||
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취업지원대상자(공고문 9페이지 ‘가산요건 범위’ 참조)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
||||||||||||||||||||
연번 |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직위 |
계급 |
선발인원 |
직무분야 |
||||||||||||
36 |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25년까지 근무) |
과학기술 |
공업 |
화공 |
공업주사보 |
7급 |
4명 |
특공대 화생방 안전관리 |
||||||||||||
임용예정직급 |
주요업무 |
근무예정부서 및 인원 |
||||||||||||||||||
공업 7급 |
◦ 화학, 생물 작용제 및 방사능·유해화학물질 탐지 및 식별 ◦ 화생방 표본수집 및 관계기관 이송 ◦ 화생방테러 의심신고 출동 및 현장대응 ◦ 경찰특공대 보유 화생방 장비·물자 관리 ◦ 화생방테러 교육·훈련 등 전문강사 업무 |
각 시도경찰청 경찰특공대 |
||||||||||||||||||
울산청 1 |
강원청 1 |
|||||||||||||||||||
충북청 1 |
경남청 1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집행관리능력, 전문성, 정보관리능력 |
|||||||||||||||||||
필요 지식 |
◦ 화학, 생물, 방사능 관련 전문지식 ◦ 테러방지법 관련 법률 지식 ◦ 화생방 특수장비 관리 등 유지보수에 관한 지식 |
|||||||||||||||||||
응 시 자 격 요 건 |
자격증 |
◦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경 력 |
◦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
학 위 |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 소지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경력〕 화생방 테러·사고·재난대응 관련 기관에서 현장대응 및 특수장비 관리 관련 경력 〔관련분야 학위〕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환경공학, 환경화학, 보건학, 환경보건, 방사선학, 방사선과학, 방사선안전공학, 원자력공학 관련된 전공 |
||||||||||||||||||||
우대요건 |
◦ 관련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최대 5년) ◦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학위 제외, 상위 1개만 인정) ◦ 응시요건 자격증 소지자(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 제외, 상위 1개만 인정) |
|||||||||||||||||||
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
|||||||||||||||||||||
연번 |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직위 |
계급 |
선발인원 |
직무분야 |
|||||||||||||
37 |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25년까지 근무) |
과학기술 |
시설 |
건축 |
시설주사 |
6급 |
1명 |
청사 시설관리 인력확보 |
|||||||||||||
임용예정직급 |
주요업무 |
인원 |
근무예정부서 |
||||||||||||||||||
시설 6급 |
◦ 건축 설계, 발주, 감독 등 공사관련 업무 ◦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등 기술행정 업무 ◦ 기타 청사관리에 관한 업무 |
1 |
본청 (경무)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집행관리능력, 전문성, 조정능력 |
||||||||||||||||||||
필요 지식 |
◦ 건축 설계, 발주, 감독 등 공사관련 법률지식 ◦ 건축 계획, 구조, 시공, 하자관리 등에 관한 기술지식 ◦ 건축, 설비, 에너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지식 |
||||||||||||||||||||
응 시 자 격 요 건 |
자격증 |
◦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9년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경력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
학위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경력〕 건축분야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인허가 관련 경력 〔관련분야 학위〕 건축, 건축설비, 실내디자인 등 건축과 관련된 전공 |
|||||||||||||||||||||
우대요건 |
◦ 관련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최대 5년)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학위 제외, 상위 1개만 인정) ◦ 응시요건 자격증 소지자(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 제외, 상위 1개만 인정) |
||||||||||||||||||||
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
|||||||||||||
연번 |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직위 |
계급 |
선발인원 |
직무분야 |
|||||
38 |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25년까지 근무) |
과학기술 |
운전 |
운전 |
운전서기보 |
9급 |
44명 [저소득1] |
물자·경력 수송 및 차량관리 |
|||||
※ 구분모집 : [저소득] |
|||||||||||||
임용예정직급 |
주요업무 |
근무예정부서 및 인원 |
|||||||||||
운전 9급 |
◦ 경찰관서 물자 및 경력 수송 업무 ◦ 공용차량 운용 유지관리 및 행정지원 |
각 시도경찰청 소속경찰서 |
|||||||||||
서울청 8 |
부산청 1 |
대구청 1 |
|||||||||||
인천청 3[1] |
광주청 1 |
대전청 1 |
|||||||||||
경기남부청 6 |
경기북부청 4 |
강원청 4 |
|||||||||||
충북청 2 |
충남청 2 |
전남청 2 |
|||||||||||
경북청 6 |
경남청 3 |
||||||||||||
※ 각 시도경찰청 통합선발 후 경찰서별 배치 예정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
필요 지식 |
◦ 도로교통법의 전반적인 이해 ◦ 자동차 관리 및 안전운행에 대한 이해 ◦ 에코드라이빙(친환경, 경제운전)에 대한 이해 |
||||||||||||
응시자격 요건 |
자격증 |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
〔관련분야 경력〕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법인·사업자등록업체에 소속되어 승객 대상 승용·승합자동차를 운행한 경력, 근무경력(재직) 증명서에 담당업무, 운전차종 등 기재 시 인정 ※ 승용·승합자동차의 구체적 인정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한함(화물차 운전경력은 불인정)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
|||||||||||||
우대요건 |
◦ 관련 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최대 5년) ◦ 자동차정비·舊검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상위 1개만 인정) ◦ 교통법규 준수 이력 - 공고일 이후(원서접수 마감일 전까지)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필수 제출 - 제1종 대형면허 취득일과 상관없이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등 모두 전체경력으로 발급 ※ 공고일 이전 발급된 것이나, 조회기간이 ‘전체경력’이 아닌 경우 불인정 ※ 음주, 무면허, 뺑소니의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감점 처리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만 인정, 공고문 우대요건 참조) |
||||||||||||
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취업지원대상자(공고문 9페이지 ‘가산요건 범위’ 참조) |
각 시도경찰청별 근무가능 경찰서 현황
※ 비고 : [저소득] 구분모집
시도청 |
인원 |
경찰서 |
서울 |
8 |
은평·종로·강북·강동·영등포·성북·용산·수서서 |
부산 |
1 |
사상서 |
대구 |
1 |
서부서 |
인천 |
3[1] |
중부·논현·부평·미추홀·강화·[계양서] 中 배치 예정 |
광주 |
1 |
남부서 |
대전 |
1 |
유성서 |
경기남부 |
6 |
수원남부·부천원미·광명·안산단원·시흥·평택·오산·용인서부·김포·하남·과천·안성·여주·양평서 中 배치 예정 |
경기북부 |
4 |
일산동부·일산서부·남양주북부·구리·포천·가평·연천서 中 배치 예정 |
강원 |
4 |
원주·동해·속초·홍천·인제·철원·양구서 中 배치 예정 |
충북 |
2 |
음성·진천서 |
충남 |
2 |
서산·예산·금산·태안·보령·홍성서 中 배치 예정 |
전남 |
2 |
목포·해남·장성·곡성·완도서 中 배치 예정 |
경북 |
6 |
포항북부·포항남부·김천·상주·칠곡·영덕·봉화·예천·청송·영양·고령·울릉서 中 배치 예정 |
경남 |
3 |
밀양·합천·창녕·남해·산청·의령서 中 배치 예정 |
총계 |
[1] |
붙임3
총액인건비 활용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현황
공고연번 |
분야(사업명) |
직급 |
사업개시연도 |
임기만료일 |
2 |
징계관련 소청 소송 대응 변호사 |
행정5급 |
2025.1월 |
2027.12월 |
3 |
범죄수사 통계관리 |
통계5급 |
||
4 |
악성민원 전담대응 |
행정7급 |
||
5 |
통합채용시스템 구축사업 |
행정7급 |
||
6 |
경찰공무원 채용업무 |
행정7·8급 |
||
7 |
수사지원 인력 |
행정8급 |
||
8 |
족윤적DB구축 |
행정9급 |
||
9 |
공익신고 영상분석 |
행정9급 |
||
10 |
교육기관 신축사업 추진 |
시설6급 |
||
11 |
전산감사 |
전산6급 |
||
12 |
자율주행 관련DB개발 및AI연구 |
전산7급 |
||
13 |
수사지원 통합 포털 운영 |
전산8급 |
||
14 |
교수지원센터 행정업무 지원(전산) |
전산8급 |
||
15 |
법과학융합연구 역량 강화 |
공업7급 |
||
16 |
교수지원센터 행정업무 지원(통신) |
방송통신8급 |
||
17 |
시식성 곤충 연구 |
보건연구사 |
||
18 |
성평등 정책담당 |
행정6급 |
2023.1월 |
2026.12월 (연장불가) |
19 |
치안정책 홍보 역량 강화 |
행정7급 |
||
20 |
청렴시민 반부패 청문관 |
행정7급 |
||
21 |
제천경찰수련원 운영·관리 |
행정7급 |
||
22 |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 |
행정8·9급 |
||
23 |
물자·경력 수송 및 공용차량 관리 |
운전9급 |
||
24 |
행정정보 관리체계 구축 |
기록연구사 |
||
25 |
국가·행정소송 법률자문(5급) |
행정5급 |
2024. 8월 |
2026. 7월 |
26 |
수사지원 인력 |
행정8급 |
2022. 8월 |
2026. 7월 (연장불가) |
27 |
과학치안산업팀 |
행정5·6급 |
2021.1월 |
2025.12월 (연장불가) |
28 |
국가·행정소송,법률자문(6급) |
행정6급 |
2022.1월 |
|
29 |
182상담요원 |
행정8급 |
||
30 |
광역피해자심리지원 |
행정8급 |
||
31 |
시민인권보호관 |
행정8급 |
||
32 |
공익신고 영상 분석 |
행정9급 |
||
33 |
언론 모니터링 및 이슈 대응 |
행정9급 |
||
34 |
청사 신축사업 관리 강화 |
공업7급 |
2024. 1월 |
2025.12월 |
35 |
화생방 안전,견 관리요원 |
공업7급 |
2022.1월 |
2025.12월 (연장불가) |
36 |
특공대 화생방 안전관리 |
공업7급 |
2024. 1월 |
2025.12월 |
37 |
청사 시설관리 인력확보 |
시설6급 |
||
38 |
물자·경력 수송 및 차량관리 |
운전9급 |
2022.1월 |
2025.12월 (연장불가) |
붙임4
각 소속기관 연락처
각 소속기관 연락처
구분 |
주소 |
연락처 |
|
본청 인재선발계 |
(03739)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
02-3150-2732 |
서울경찰청 교육계 |
(03169)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31(내자동) |
02-700-2600 |
부산경찰청 교육계 |
(47545) |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999 |
051-899-2332 |
대구경찰청 교육계 |
(42183) |
대구시 수성구 무학로 227 |
053-804-2532 |
인천경찰청 교육계 |
(21570) |
인천시 남동구 예술로152번길 9 |
032-455-2432 |
광주경찰청 교육계 |
(62363) |
광주시 광산구 용아로 112 |
062-609-2634 |
대전경찰청 교육계 |
(35238) |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 77 |
042-609-2332 |
울산경찰청 교육계 |
(44420) |
울산시 중구 성안로 112(성안동) |
052-210-2232 |
세종경찰청 경무계 |
(30147) |
세종시 한누리대로 1978 |
044-559-2432 |
경기남부경찰청 교육계 |
(16218)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 |
031-888-3232 |
경기북부경찰청 교육계 |
(11763)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23번길 22-49 |
031-961-2432 |
강원경찰청 교육계 |
(24400)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세실로 49 |
033-248-0532 |
충북경찰청 교육계 |
(28309)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168 |
043-240-2232 |
충남경찰청 교육계 |
(32416)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01 |
041-336-2732 |
전북경찰청 교육계 |
(54962)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 |
063-280-8525 |
전남경찰청 교육계 |
(58564)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359번길 28 |
061-289-2634 |
경북경찰청 교육계 |
(36759)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검무로 77 |
054-824-2232 |
경남경찰청 교육계 |
(51154)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89 |
055-233-2332 |
제주경찰청 교육계 |
(6309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목원서길 37 |
064-798-3232 |
경찰대학 총무계 |
(31539)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50 |
041-968-2621 |
인재개발원 총무계 |
(31540) |
충남 아산시 무궁화로 111 |
041-536-2212 |
중앙학교 총무계 |
(27495)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로 138 |
043-870-2219 |
수사연수원 총무계 |
(31540) |
충남 아산시 무궁화로 112 |
041-538-0613 |
※ 25. 국가·행정소송 법률자문(행정5급)응시자는 반드시 ‘본청 인재선발계’에 서류 제출
붙임5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위별로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
내 용 |
|
필수서류 |
제출서류 총괄표 1부 <별지서식 제1호> |
ㅇ별지서식 제1호 작성 - 제출하는 서류 총괄표 작성 |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ㅇ별지서식 제2호 작성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
|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ㅇA4 2매 이내로 작성 |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ㅇ별도 양식 없으며 A4 요약서 1매 + A4 5매로 작성 (총 6매 이내) |
|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ㅇ자필 서명 필수 |
|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
ㅇ자필 서명 필수 |
|
7. 주민등록 초본 1부 |
ㅇ남성만 제출(반드시 병역사항 포함 발급) |
|
개별서류 |
8. 관련 자격증 등 사본 1부 (대회 입상자 포함) |
ㅇ해당자에 한함 |
9.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해당자에 한함 ㅇ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ㅇ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ㅇ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구 분 |
내 용 |
|
개별서류 |
10.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ㅇ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 전공·복수전공 인정, 부전공 및 수료자는 불인정 ㅇ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별지서식 제7호>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ㅇ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
11.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부 <별지서식 제8호> |
ㅇ해당자에 한함 ㅇ연구논문 요약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ㅇ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사본 첨부 ※최근 5년 이내(2020.1.1.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 주저자·교신저자·저서 포함, KCI 등재후보지·학위논문·용역실적은 제외 |
|
12.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
ㅇ해당자에 한함 ㅇ국가기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하며 개인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
|
13. 어학능력 증빙서류 1부 |
ㅇ해당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성적에 한함 |
|
14. 운전경력증명서 1부 |
ㅇ해당자에 한함 ㅇ공고일 이후 경찰서 또는 정부민원포털(정부24)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운전면허경력, 교통사고,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전체로 발급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출력하거나, 경찰서에서 발행 ※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증명서인 경우 또는 조회기간이 전체가 아닌 경우에는 불인정 할 수 있음 |
|
15. 정보화 자격증 사본 1부 |
ㅇ해당자에 한함 (공고문 우대요건 참조) |
|
1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
ㅇ해당자에 한함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시험으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것에 한함 |
|
17. 가산특전 증명서 1부 |
ㅇ취업보호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산특전 대상자 증명서류 |
|
18. 장애인·저소득층 증명서 1부 |
ㅇ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자에 한함 ㅇ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수급자·한부모가족 증명서 ※ 수급자·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수급(지원)기간 명시 필수 |
|
19.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증명서류 1부 |
ㅇ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에 한함 ㅇ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별지서식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성 명 |
응시구분 |
응시번호 |
응시요건 |
○ ○ ○ |
(1) 송무담당 행정6급 ※ 직무기술서 연번 기재 |
※ 채용담당이 기재 |
①자격증 ②경력 ③학위 |
목 록 |
제출 여부 |
1. 이력서 1부 (필수) |
|
2. 자기소개서 1부 (필수) |
|
3. 직무수행계획서 1부 (필수) |
|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필수) |
|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필수) |
|
6. 주민등록 초본 1부 (남성만 해당) |
|
7. 자격증 등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
|
8. 경력(재직)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
|
9.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학위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
|
10. 연구논문요약서 및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
|
11.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
|
12. 어학능력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 |
|
13. 운전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
|
14. 정보화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
|
1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
|
16. 가산특전 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증명서류 1부 (해당자만 제출) |
|
17.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따른 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
|
18.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 증명서류 1부(해당자만 제출) |
|
19. 복수국적 해당여부 : 해당없음 □ 이중국적 |
※ 작성·제출한 항목은 제출여부 란에 “○” 표시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기재 후 서류 미제출시에는 해당 목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모든 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제출합니다.
※ 견출지, 스테이플러 등을 사용하지 마시고 집게 등을 이용하여 순서대로 편철합니다.
<별지서식 제2호>
이 력 서
전화번호: E-Mail:
가. 공통사항 |
||||||||||||||||||
응시번호 |
※ 채용담당기재 |
응시구분 |
(1) 송무 행정6급 ※ 직무기술서 연번 기재 |
성 명 |
○ ○ ○ |
|||||||||||||
응시자격요건 |
경력요건 |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민간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사람 (본인이 응시한 응시자격요건을 정확히 기재) |
||||||||||||||||
나. 응시자격 |
비고 |
|||||||||||||||||
자격증 |
자격증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00기사 |
년 월 일 |
한국산업인력공단 |
||||||||||||||||
근무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근무형태 |
담당업무 |
|||||||||||||
00기업(00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대리 |
주 40시간 |
반드시기입 |
휴직기간 및 사유 표시 |
|||||||||||||
00기업(00계) |
년 월 일 ~ 년 월 일 |
팀장 |
주 30시간 |
반드시기입 |
||||||||||||||
학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00학 |
년 월 일 |
법학 학사, 석사 등 |
||||||||||||||||
다. 우대요건 |
비고 |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사 |
년 월 일 |
○○기관 |
||||||||||||||||
근무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근무형태 |
담당업무 |
|||||||||||||
00기업(00팀) |
년 월 일 ~ 년 월 일 |
대리 |
총 400일 |
반드시기입 |
휴직기간 및 사유 표시 |
|||||||||||||
00기업(00팀)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과장 |
주 40시간 |
반드시기입 |
||||||||||||||
학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00학 |
년 월 일 |
학사, 석사 등 |
||||||||||||||||
논문 |
제목 |
집필자명 |
게재지명 |
발표(게재)일자 |
등재구분 |
논문기여도 |
학위논문여부 |
|||||||||||
한글명(영문명) |
년 월 일 |
O / X |
||||||||||||||||
표창상훈 |
표창(상훈)명 |
표창(상훈)내용 |
수여기관 |
수여일자 |
||||||||||||||
간략히 |
○○부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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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외국어능력시험 |
시험명, 점수(등급) |
시행기관, 시험년월일 |
|||||||||||||||
정보화자격증 |
자격증명 기재 |
취득(예정)연월일 기재 |
||||||||||||||||
라. 가산요건 |
비고 |
|||||||||||||||||
한국사 검정시험 |
시험일자 |
인증번호 |
인증등급 |
시행기관 |
||||||||||||||
국사편찬위원회 |
||||||||||||||||||
시험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
□ 10% |
□ 5% |
의사상자 등 |
□ 5% |
□ 3%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구분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직무기술서 연번 기재)의 직급과 소속 기재
<예시 : (1) 송무담당(법무행정) 6급 (본청)>
③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 하는 분야의 응시자격 요건 중 선택(택1)
④ 응시자격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예. 공공A분야 경력 요건 중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 직무분야에서 13년의 경력이 있을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8년의 경력은 ‘나. 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5년의 경력은 ‘다. 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통상근무시간이 주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학위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ㆍ학위종류ㆍ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⑤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을 기재-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논문
- 등재구분 : SCI, SSCI, A&HCI, SCIE, SCOPUS, KCI(한국연구재단) 중 택(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 논문기여도 : ‘교신저자, 제1저자 등/연구자수’로 기재(예. 제2저자/4인)
- 건별 논문 요약서 및 논문표지·제목·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 별도 첨부
- 학위논문 여부 : O, X 중 선택하여 작성
표장(상훈)
- 표창(상훈)명 : 국가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명을 기재하고, 표창대상자 기재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표창내용을 간략히 기재
- 수여기관 : 수여한 기관명을 기재
자격증 등
응시자격요건을 제외한 관련분야 자격증 및 대회입상 실적만 작성-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 모든 항목은 자격요건, 우대요건, 가산요건에 적합하고 검증 가능한 내용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항목을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씨크기, 장평 등을 적절히 조절하여 2장 이내로 작성
<별지서식 제3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응시직급 및 분야 |
◎ 자기소개서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ㅇ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분량은 요약서 A4 2매 이내로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
응시직급 및 분야 |
◎ 직무수행계획서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ㅇ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5매(총 6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
<별지서식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서명)
경찰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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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사유 |
개인정보 항목 |
수집 근거 |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
주민등록번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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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서명)
경찰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성 명 |
직무분야 |
응시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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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개요 |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심사 년월일 : ○ 지도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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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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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목적 1. 가. 1) 가) (1) (가) Ⅱ. 연구내용 Ⅲ.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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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 . . 응시자 : (인) |
※ 박사 및 석사 학위 건별로 작성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별지서식 제8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연구논문 요약서
성 명 |
직무분야 |
응시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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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개요 |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논문 게재지 및 게재일자 ▪ 등재구분("√" 표기) :
▪ 게재지명 : ▪ 게재일자 : ○ 발표자 성명(공동연구자 포함) : ▪ 응시자(논문기여도) : 홍길동 (제2저자/5인) ▪ 공동연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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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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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목적 1. 가. 1) 가) (1) (가) Ⅱ. 연구내용 Ⅲ.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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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 . . 응시자 : (인) |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함께 제출
<별지서식 제9호> ※ 희망자에 한하여 작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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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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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채용담당기재 |
접수일자 |
※ 채용담당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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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 명 |
응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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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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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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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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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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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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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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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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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별지서식 제10호> ※ 등기우편 발송시 서류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반드시 기관 주소로 발송
[보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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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사람] [붙임4] 각 소속기관 연락처 참고 일반직채용담당자 앞 ☎ (000) 000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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