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25–4호
등록번호
: 2009-0002
공인번호
: 경찰청 제2023-1호
2025년 공인자격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검정 공고
자격기본법 제23조 및 한국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칙 제16조에 의거,
2025년도 제21회 공인자격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응시자격 및 시험일정
가. 응시자격: 2025년 시험접수 종료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학력제한 없음)
나. 응시제한: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시험 부정행위자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다. 시험일정
접수기간
시험일자
시험
구분
운영시간
준비물
합격자
발표
입실시간 시험시간
ˊ
25.07.28.(월)
09:00~
ˊ
25.08.07.(목)
18:00
ˊ
25.09.07.(일)
1차
시험
09:00
09:30~12:00
신분증,
공학계산기,
필기구 등
ˊ
25.10.01.(수)
예정
2차
시험
13:00
13:30~16:00
※ 1차시험 일부면 제자는 입실 09:00, 시험시간 09:30~10:45
2. 시험지역 및 원서접수
가. 시험지역: 전국 13개 지역(최종 시험 장소는 7월 중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 발표 예정)
나. 원서접수: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
이용한 온라인 접수
1) 간편인증, 휴대전화인증 등을 이용한 본인 인증
2)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규격(3.5cm×4.5cm)사진 파일 첨부
3) 1차시험 일부면제 신청자는 교육이수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
※ 컬러사진, 1차시험 일부면제자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JPG파일 업로드
3. 응시수수료 및 자격증 발급비
응시수수료(부가세 포함)
납부방법
납부기한
∙일반응시 및 1차시험 일부
면제자: 77,000원
∙1차시험 전부면제자: 44,000원
신용카드
계좌이체(인터넷 뱅킹)
가상계좌(무통장 입금)
접수마감 시까지
(가상계좌의 경우 접수
마감 익일 16:00까지,
미납 시 자동 접수취소)
자격증 발급비(부가세 포함)
납부방법
비 고
∙공인자격증(기본): 5,500원
∙공인자격증서(게시용): 11,000원
신용카드
계좌이체(인터넷 뱅킹)
- 자격시험 합격자에 해당하며
신청자에 한하여 발급
- 발송비용(택배비 3,500원)은
수취인 부담
※ 시험접수, 자격증 발급신청, 수수료 납부는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이용
4. 접수취소 및 환불기준
접수취소(환불) 방법
접수취소(환불)
신청기간
환불금액
환불기간
비고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이용
(승인취소 또는
계좌 환불)
ˊ
25.07.28.(월) ~
ˊ
25.08.07.(목) 24:00
납입액의
100%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접수취소(환불)
신청기간 이후
응시수수료
환불 불가
ˊ
25.08.08.(금) ~
ˊ
25.09.01.(월) 24:00
납입액의
50%
※ 본인 사망 또는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 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50% 환불, 코로나19 관련 수험자 100% 환불 허용
자격증 발급비 환불 합격자에 한하여 신청하며 자격증 발송 이전 취소 시
(1주일 내) 100% 환불, 그 이후 취소 시에는 환불 불가
5. 시험과목 및 면제기준
가. 시험과목 및 문제유형
구 분
1차시험
2차시험
시험과목
①교통관련법규
②교통사고조사론
③교통사고재현론
④차량운동학
교통사고분석 및 재현 실무
문제유형
(합격기준)
4지 선다형 객관식
100문제(과목당 25문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매 과목 40점 이상)
※ 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 불합격
주관식 5문제 중 3문제 선택 기술
(평균 60점 이상)
나. 면제기준(1차시험)
일부면제
국내 외의 공공 교통안전전문기관(「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
행정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법령, 정관에 교통사고조사 업무가 명시된 기관)에서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교육과정을 연속된 일련의 교육으로 105시간 이상
이수한 자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행정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교통사고조사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제출서류: 교육이수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 서
1차시험 과목 중 2과목 면제(교통관련법규, 교통사고조사론)
전부면제 ˊ24년도 1차시험 합격 후, 2차시험 불합격자
6. 기타사항
자격검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 시 제출서류 미비, 착오∙누락,
허위기재 등의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응시자 및 임신부가 원서접수 시 편의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본인의 장애여부 및 임신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첨부(스캔하여 JPG파일 업로드)하고,
시험 당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염병 관련사항은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지정한 입실시간 및 시험장소에 입실 완료하여야 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등 사진, 이름(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유효기간 이내의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장 입실이 불가합니다.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이 금지되나, 2시간 경과 후 응시자가 요청할
경우 이용 긴급성을 판단하여 시험감독관과 동행하여 화장실
이용 후 재입실 가능하며, 임신부는 2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 등에 대한 내용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격 검 정 과 관 련 한 사 항 은 안 전 운 전 통 합 민 원 홈 페 이 지
(www.safedriving.or.kr)에 서 확 인 가 능 하 며 문 의 사 항 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033-749-5317)로 연락바랍니다.
본 자격검정은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이므로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자격취득자에게 취업을 알선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2025년 2월 21일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2(반곡동)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취득 우대사항
● 한국도로교통공단 채용 시 가산점 부여 및 자격수당 지급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10학점(교통, 토목) 인정
●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 가능한 자격증으로 관련분야 취업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