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5년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검정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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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25–4호 

등록번호

: 2009-0002

공인번호

: 경찰청 제2023-1호

  2025년  공인자격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검정  공고

 

  자격기본법  제23조  및  한국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칙  제16조에  의거, 

    2025년도  제21회  공인자격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응시자격  및  시험일정

 가. 응시자격: 2025년 시험접수 종료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학력제한 없음) 
 나. 응시제한: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시험 부정행위자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다. 시험일정 

접수기간

시험일자

시험

구분

운영시간

준비물

합격자

발표

입실시간 시험시간

ˊ

25.07.28.(월)

09:00~

ˊ

25.08.07.(목)

18:00

ˊ

25.09.07.(일)

1차

시험

09:00

09:30~12:00

신분증,

공학계산기,

필기구 등

ˊ

25.10.01.(수)

예정

2차

시험

13:00

13:30~16:00

    ※  1차시험 일부면 제자는 입실 09:00,  시험시간 09:30~10:45

  2.  시험지역  및  원서접수
 가. 시험지역: 전국 13개 지역(최종 시험 장소는 7월 중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 발표 예정)

 나. 원서접수: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 

이용한 온라인 접수

   1) 간편인증, 휴대전화인증 등을 이용한 본인 인증 
   2)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규격(3.5cm×4.5cm)사진 파일 첨부
   3) 1차시험 일부면제 신청자는 교육이수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
  ※  컬러사진, 1차시험 일부면제자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JPG파일 업로드

  3.  응시수수료  및  자격증  발급비

응시수수료(부가세 포함)

납부방법

납부기한

∙일반응시 및 1차시험 일부

면제자: 77,000원

∙1차시험 전부면제자: 44,000원

신용카드

계좌이체(인터넷 뱅킹)

가상계좌(무통장 입금)

접수마감 시까지

(가상계좌의 경우 접수

마감 익일 16:00까지,

미납 시 자동 접수취소)

자격증 발급비(부가세 포함)

납부방법

비 고

∙공인자격증(기본): 5,500원

∙공인자격증서(게시용): 11,000원

신용카드

계좌이체(인터넷 뱅킹)

- 자격시험 합격자에 해당하며

신청자에 한하여 발급

- 발송비용(택배비 3,500원)은

수취인 부담

  

 ※  시험접수,  자격증 발급신청,  수수료 납부는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이용

  4.  접수취소  및  환불기준

접수취소(환불) 방법

접수취소(환불)

신청기간

환불금액

환불기간

비고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이용

(승인취소 또는

계좌 환불)

ˊ

25.07.28.(월) ~

ˊ

25.08.07.(목) 24:00

납입액의

100%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접수취소(환불)

신청기간 이후

응시수수료

환불 불가

ˊ

25.08.08.(금) ~

ˊ

25.09.01.(월) 24:00

납입액의

50%

 ※  본인 사망  또는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 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50%  환불,  코로나19  관련 수험자 100%  환불 허용

자격증 발급비 환불 합격자에 한하여 신청하며 자격증 발송 이전 취소 시

(1주일 내) 100% 환불, 그 이후 취소 시에는 환불 불가

  5.  시험과목  및  면제기준
 가. 시험과목 및 문제유형

구 분

1차시험

2차시험

시험과목

①교통관련법규
②교통사고조사론
③교통사고재현론
④차량운동학

교통사고분석 및 재현 실무

문제유형

(합격기준)

4지 선다형 객관식

100문제(과목당 25문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매 과목 40점 이상)

※ 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 불합격

주관식 5문제 중 3문제 선택 기술

(평균 60점 이상)

 

 나. 면제기준(1차시험)

일부면제

­ 

국내 외의 공공 교통안전전문기관(「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

행정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법령, 정관에 교통사고조사 업무가 명시된 기관)에서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교육과정을 연속된 일련의 교육으로 10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행정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교통사고조사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제출서류:  교육이수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 서

1차시험 과목 중 2과목 면제(교통관련법규, 교통사고조사론)

전부면제 ­  ˊ24년도 1차시험 합격 후, 2차시험 불합격자

  

 

6.  기타사항

 

  자격검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 시 제출서류 미비, 착오∙누락, 

허위기재 등의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 및 임신부가 원서접수 시 편의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본인의 장애여부 및 임신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첨부(스캔하여 JPG파일 업로드)하고, 
시험 당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염병 관련사항은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지정한 입실시간 및 시험장소에 입실 완료하여야 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등 사진, 이름(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유효기간 이내의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장 입실이 불가합니다.

  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이 금지되나, 2시간 경과 후 응시자가 요청할 

경우 이용 긴급성을 판단하여 시험감독관과 동행하여 화장실 
이용 후 재입실 가능하며, 임신부는 2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 등에 대한 내용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 격 검 정 과  관 련 한  사 항 은  안 전 운 전 통 합 민 원  홈 페 이 지 

(www.safedriving.or.kr)에 서  확 인 가 능 하 며  문 의 사 항 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033-749-5317)로 연락바랍니다.

본  자격검정은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이므로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자격취득자에게  취업을  알선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2025년  2월  21일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2(반곡동)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취득  우대사항

              ●  한국도로교통공단  채용  시  가산점  부여  및  자격수당  지급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10학점(교통,  토목)  인정

              ●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  가능한  자격증으로  관련분야  취업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