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붙임) 2025년도 상반기 서울대학교 직원 신규채용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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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상반기

서울대학교  직원  신규채용  공고

2025년도 상반기 서울대학교 직원 신규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17.

서울대학교총장

1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1. 채용예정인원

모집분야

직급

인원

(명)

업무 분야

행정

행정

8급

8

· 교무, 학생, 연구, 기획, 입시, 국제교류, 회계 등 대학행정 업무 전반

사서

사서

2

· 사서 업무, 학술연구자료 수집 및 운영, 학술연구지원서비스 등

전산

전산

1

· 정보서비스(ERP 등) 설계 및 개발, 정보화기획, 정보인프라(서버,

네트워크, 보안 등) 운영·관리, 빅데이터 관리 등

공업시설

건축

1

· 건축분야 업무(시설기획·설계, 공사관리, 유지보수 등)

전기

1

· 전기분야 업무(시설기획·설계, 공사관리, 유지보수 등)

농림식품

농업

1

· 동물관리(목장 사양, 방역 등), 시설관리, 교육·연구 및 실험실습

지원 등

임업

1

· 캠퍼스 조경 관리, 조경수 재배 및 산림관리, 시설관리, 교육·연구 및

실험실습지원 등

보건환경

간호

1

· 보건진료소 의료서비스 업무(건강검진, 외래 간호 등)
· 보건행정 업무(건강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시설운영 캠퍼스안전

1

· 캠퍼스 구성원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주요 인사 경호 등
· 학내 질서유지(범죄예방), 교통 통제·정리, 주·야간 순찰 등

17

※ 최종 합격자는 업무 분야 외 일반 행정 업무를 병행하며,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서울대학교 내 모든 부서에 배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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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1. 모집분야별 지원자격

연번

모집분야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1

행정

(행정)

[지원자격]

- 개정 TEPS 336점, TOEIC 850점, TOEFL 99점, TEPS-S 62점, TOEIC-S 150점, OPIc

IM3 이상 중 택1

[우대조건]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자격증 소지자
- 기업회계, 세무회계, 전산회계, 전산세무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IT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국가‧공공기관‧대학교 등에서 국제교류(국제협력‧회의‧의전 등)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연구기획(국가 R&D사업)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2

사서

(사서)

[지원자격]

- 정사서 2급 이상 소지자 ※2025년 8월 취득예정자 포함
- 개정 TEPS 336점, TOEIC 850점, TOEFL 99점, TEPS-S 62점, TOEIC-S 150점, OPIc

IM3 이상 중 택1

[우대조건]

- 정보처리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OCP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 제2외국어(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 기준점수 보유자 (SNULT 60점 이상,

또는 FLEX 750점 이상)

3

전산

(전산)

[지원자격]

-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보안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빅데이터

분석기사 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우대조건]

- 정보관리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SAP 자격증 소지자
- 개정 TEPS 285점, TOEIC 750점, TOEFL 85점, TEPS-S 54점, TOEIC-S 130점, OPIc

IM2 이상 중 택1

4

공업시설

(건축)

[지원자격]

- 건축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조건]

-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축사,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
- 개정 TEPS 285점, TOEIC 750점, TOEFL 85점, TEPS-S 54점, TOEIC-S 130점, OPIc

IM2 이상 중 택1

5

공업시설

(전기)

[지원자격]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우대조건]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

- 개정 TEPS 285점, TOEIC 750점, TOEFL 85점, TEPS-S 54점, TOEIC-S 130점, OPIc

IM2 이상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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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 지원자격

1) 응시연령: 18세 이상   ※ 최종 전형일 기준

2) 학력: 제한 없음

3) 성별: 제한 없음

4)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불합격 처리

5) 임용 제한: 최종합격 후 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종합격 취소 ※ 「임용 사항 등」 참고

6

농림식품

(농업)

[지원자격]

- 종자기사, 시설원예기사, 유기농업기사, 식물보호기사, 축산기사 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우대조건]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서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 개정 TEPS 285점, TOEIC 750점, TOEFL 85점, TEPS-S 54점, TOEIC-S 130점, OPIc

IM2 이상 중 택1

7

농림식품

(임업)

[지원자격]

- 산림기사, 식물보호기사, 임업종묘기사, 조경기사 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우대조건]

- 자연생태계, 조경, 산림복지법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 개정 TEPS 285점, TOEIC 750점, TOEFL 85점, TEPS-S 54점, TOEIC-S 130점, OPIc

IM2 이상 중 택1

8

보건환경

(간호)

[지원자격]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우대조건]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간호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 개정 TEPS 285점, TOEIC 750점, TOEFL 85점, TEPS-S 54점, TOEIC-S 130점, OPIc

IM2 이상 중 택1

9

시설운영

(캠퍼스안전)

[지원자격]

- 무도단증 2단 이상 소지자 ※ 인정 무도단체에서 발급한 단증에 한함
- 국민체력100 인증등급이 2등급 이상인 자로서 체력수준이 캠퍼스안전 업무 수행에 적합하고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우대조건]

- 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 경찰, 청원경찰, 경비‧보안업체에서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 개정 TEPS 285점, TOEIC 750점, TOEFL 85점, TEPS-S 54점, TOEIC-S 130점, OPIc

IM2 이상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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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사지원서  접수

 

1. 접수기간: 2025. 3. 17.(월) ~ 4. 3.(목) 16:00까지

1) 최종 접수 마감시간(16:00)이 지난 경우에는 지원서 제출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마감시간

전까지 최종 접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 16:00시 이후에는 입력 중이라도 최종 접수 불가

2)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의 지원자가 동시 접속할 경우 지원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전에 접수바랍니다.

2. 접수방법: 서울대학교 직원채용 홈페이지(snu.incruit.com) 온라인 접수

※ 해당 채용 분야를 선택하여 접수(우편, E-mail, 방문 접수 불가)

3. 입사지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에 첨부한 모든 서류 및 기재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는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원본을 제출하며

진위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에 작성한 내용과 첨부한 증빙서류가 불일치하거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 취소

◦ 모든 증빙자료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되거나 서류상 유효기간이 명시된 경우 유효기간 내

서류에 한하며, 학위증명서 등 유효기간이 없는 증빙서류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진위여부·원본대조 등의 기한을 명시한 경우 해당 기한 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

◦ 모집분야별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경우 공고 마감일(2025. 4. 3.)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공인영어(제2외국어 포함) 성적 증명서는 공고 마감일(2025. 4. 3.) 기준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분야 경력은 공고마감일(2025. 4. 3.)을 기준으로 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 기간, 직위(직급),

부서명, 담당업무(상세기재)를 정확히 기재하고 소속 기관의 직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 등 수기 작성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의 서명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시의 제출경력만 반영되므로, 경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임용 후

추가제출 경력 불인정)

◦ 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ㆍ확인하여 오입력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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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용일정  및  채용절차

1. 채용일정

순번

구분

일 정

합격자 발표일

1

채용공고

2025. 3. 17.(월) ~ 4. 3.(목)

2025. 5. 2.(금)

2

입사지원서 접수

2025. 3. 17.(월) ~ 4. 3.(목) 16:00

3

역량검사(온라인)

2025. 4. 4.(금) ~ 4. 7.(월)

4

필기전형

2025. 5. 10.(토)

2025. 5. 16.(금)

5

면접전형

2025. 5. 23.(금) ~ 5. 24.(토)

2025. 5. 30.(금)

6

신규 임용

2025. 7. 1. 예정

※ 주요 일정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2. 채용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역량검사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결격사유조회

및 신체검사

>>

임용

직무능력검사

인성면접 PT면접

※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자격 부여

3. 전형별 세부사항

단계

전형

세부사항

합격배수

1단계

역량검사

(온라인)

1) 응시대상: 입사지원자 전원

2) 평가요소: 인성역량, 조직적합성 등

3) 평가방법: 객관식 역량검사 실시(온라인 평가)

- 시험시간: 30분 내외

- 평가장소: 온라인

4) 평가기준: 역량검사 결과 적합자(미응시자 및 ‘부적합’ 해당시 탈락)

5) 유의사항: 역량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지원서 접수 마감 후 응시자

연락처(휴대전화번호, E-mail)로 역량검사 응시정보 개별 안내 예정

2단계

서류전형

1) 평가대상: 역량검사 결과 적합자

2) 평가요소: 우대조건, 자기소개서 등

3) 평가기준: 총점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8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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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점수계산 및 동점자 처리 방안

1) 각 전형별 평가점수: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셋째자리 이하 버림)

2) 동점자 처리

- 서류전형: 동점자 전원 합격

- 필기전형: 서류전형, 필기전형 합산 점수 동점자 전원 합격

- 면접전형: 최종 합산 점수 동점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순서로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

인원 내에서 채용

①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② 인성면접 > ③ PT면접 > ④ 필기전형 > ⑤ 서류전형

3단계

필기전형

1) 응시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2) 평가요소: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

3) 평가방법: 직무능력검사 실시 (오프라인 지필식)

- 출제영역: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시험시간: 90분 내외

- 평가장소: 서울대학교 캠퍼스(세부사항 별도공지)

4) 평가기준: 총점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평가 결과 만점의 40% 미만의 경우, 불합격 처리

2배수

(행정, 사서)

4배수

(전산,

공업시설,

농림식품,

보건환경,

시설운영)

4단계

면접전형

1) 응시대상: 필기전형 합격자

2) 평가방법: 인성면접 및 PT면접 실시

<인성면접>

- 평가요소: 인성 및 서울대 인재상과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면접방식: 면접위원이 지원자 조별 인터뷰 실시(30분 내외)

<PT면접>

- 평가요소: 역량·전문성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능력을 성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인재 선발

- 면접방식: 면접위원이 지원자 개별 인터뷰 실시(15분 내외)

3) 평가장소: 서울대학교 캠퍼스(세부사항 별도공지)

1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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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종선발  및  추가합격

1. 최종선발

1) 최종 선발: 최종 평가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내 선발

2) 합격자 발표: 서울대학교 직원채용 홈페이지(snu.incruit.com) 발표

2. 추가합격자 선발

1)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일 이전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 평가 성적 우수자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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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대사항(가산점)

1. 우대사항(가산점)

구 분

적용대상

우대기준

(만점 대비)

적용 전형

세부사항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5% 또는

10%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  제한인원: 가점 합격자는 전형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소수점 이하 버림)

‧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

「장애인고용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해당자

10%

서류전형,

필기전형

‧  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등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지침」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해당 성별

5점

서류전형,

필기전형

‧  목표인원: 전형별 선발예정인원의 30%

(소수점 이하 반올림)

‧  적용방법: 합격선 –5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추가합격 처리

이공계열채용

목표제

⁎⁎

4년제 대학 이공계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5점

서류전형

‧  목표인원: 전형별 선발예정인원의 10%

(소수점 이하 반올림)

‧  적용방법: 합격선 –5점 이상인 해당 계열

학위 소지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추가합격 처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분야의 전형별 합격자 결정시

취업지원대상자(보훈) 가점 미반영(동점자 처리 순위에만 적용함, 이 외 사항은 해당 법률에 따름)

**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지침」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이공계공무원 인사관리를 준용하여 채용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분야만 적용(이 외 사항 해당 지침 준용)

2. 유의사항

1)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사항만 인정함

2)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우대사항(가산점) 중복 시 높은 가점을 단일 적용함

3) 전형별 점수가 과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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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 안내 >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에 출신학교명, 인적사항(나이, 출신지역, 성별, 가족관계, 직장명)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기재 시 학교명, 직장명 등이 표시되는 메일 계정 기재 금지

※ 부득이 기재가 필요한 경우 “○○공사”, “○○은행” 등 으로 기재

< 채용서류 반환 >

- 신청기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별지 양식(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신청(snuhrd@snu.ac.kr)

※ 온라인 제출 및 대학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

< 불합격자 이의신청 >

- 신청기한: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별지 양식(불합격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신청(snuhrd@snu.ac.kr)

※ 이의신청서 검토 후 개별 회신(예외사유 해당시 미접수)
※ 예외사유: 채용전형과 무관한 문의, 시험출제·평가관련자 개인정보 및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1.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ㆍ누락, 연락불가,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 작성 시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등 정확히 기재

2. 최종합격 이후 응시자격 제한,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응시가 제한됩니다.

3. 직렬별 채용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계획보다 적게 선발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최종합격자의 임용일은 우리 대학의 인력운영계획 및 추가합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본 채용계획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6. 본 채용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대학교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 인사교육과(02-880-5097)로 문의 또는 지원서 접수 사이트 FAQ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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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용사항  등

1. 채용 후 시보 임용기간: 6개월

2. 임용 제한 사유

1) 「서울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45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서울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45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직원으로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2) 「서울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서울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개월간 시보로 임용되며, 시보 임용 기간 근무성적을 고려하여 정규직원 임용 여부를 결정함

  서울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14조(시보임용)
  ①  임용권자는  신규임용  예정자를  정규직원으로  임용하기에  앞서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다만,  신규임용  예정자의  경력,  능력,  적성  등을  고려하여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  예정자를  시보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  업무에  대한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원  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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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 및 근로조건

m 대학 내부 규정에 따름

4. 임용 후 근무지

m 최종 합격자는 아래와 같이 서울대학교 전 지역 캠퍼스에서 근무할 수 있음

지 역

기 관

서울

관악캠퍼스, 연건캠퍼스, 부설학교(고등학교, 중학교, 여자중학교, 초등학교)

경기

수원캠퍼스, 시흥캠퍼스

강원

평창캠퍼스

기타

학술림[칠보산(경기 수원), 태화산(경기 광주), 남부(전남 광양)],
수목원[관악(경기 안양), 수원(경기 수원)], 농장(경기 수원), 목장(강원 평창) 등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02) 880-5097

3) 「서울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11조(신체검사)에 따라 부적합으로 판명되는 자

  4)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등 부정합격자로 판단될 경우

6) 임용과 동시에 전일 근무(9시 ~ 18시)가 불가능한 경우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
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사람

  서울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11조(신체검사)
    ③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한  사람의  신체검사  결과가  취업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

되는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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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시설운영(캠퍼스안전)  모집분야  지원자격(무도단증)  안내

■  아래의  인정  무도단체에서  발급한  무도단증에  한하여  인정함
  1.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2개)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가라테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씨름협회

대한레슬링협회

※  「대한크라쉬연맹」은  ’24.  1.  1.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자격  상실되었으므로 

’23.  12.  3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2.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64개)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대한종합격투기연맹

천무극협회

대한삼보연맹

경찰무도교육원

대한민국특공무술중앙협회

대한삼단봉협회

대한프로복싱협회

세계프로킥복싱무에타이총연맹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대한민국경찰무도연맹

대한이종격투기연맹

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

대한크라브마가협회

  3.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개) 

택견보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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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시설운영(캠퍼스안전)  모집분야  지원자격(체력수준)  안내

1.  지원자격(체력수준)  :  국민체력100  인증등급  2등급  이상인  자

    1)  측정기간  :  채용공고일부터  ~  체력인증서  제출기간  종료일까지 

      -  2025.3.17.(월)  ∼  4.30.(수)  중  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측정  후  발급받은  인증서만  인정

      -  ‘3등급’,  ‘참가증’  제출  혹은  미제출시  지원자격  미달에  따라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2)  측정방법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  지원자별  개별  체력  측정 

구분

요인

측정항목

체격

신체조성

신장(cm)

체중(kg)

체지방률(%)

허리둘래(cm)

BMI(kg/m

2)

건강

체력

건강관련체력

근력

상대악력(%)

근지구력

교차윗몸일으키기(회)

심폐지구력

왕복오래달리기(20m)(회)  /  트레드밀(VO₂max)  / 

스텝검사(VO₂max)

유연성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cm)

민첩성(택1)

10M  4회  왕복달리기(초)  /  반응시간(초)

순발력(택1)

제자리  멀리뛰기(cm)  /  체공시간(초)

    3)  인증단계  :  체력측정  결과에  따라  총  3단계로  구분됨

체력인증

인증단계

인증기준

지원자격

국민체력  100

1등급

체력검사항목  모두  70백분위  이상

충족

2등급

체력검사항목  모두  50백분위  이상

3등급

체력검사항목  모두  30백분위  이상

미달

참가증

기타  참가자(위  수상기준  미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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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력인증서  제출안내

    1)  제출기간  :  2025.3.17.(월)  ~  4.30.(수)  까지

    2)  제출서류  :  인증등급이  2등급  이상인  체력인증서

    2)  제출방법  :  체력인증서  사본을  이메일  제출 

제출처

이메일

문의

비고

서울대학교 인사교육과

snuhrd@snu.ac.kr

02-880-5097

   

3.  유의사항

  1)  기한  내  체력인증서를  미제출할  경우  지원자격  미달에  따라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되므로  제출기간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된  측정기간(2025.3.17.  ∼  4.30.)에  체력측정  후  발급한  체력인증서에  한하여 

인정됩니다.(측정기간  이전에  발급한  체력인증서  제출시  불인정)

  3)  체력인증센터에서  사전예약  후  체력측정이  가능하며,  체력측정시  예약대기,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기한  내  체력측정을  실시한  후  체력인증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  서울대학교  인사교육과(02-880-5097),  국민체력  100(https://nfa.ksp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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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지역별  현황

지역(개소)

위치

비고

서울(8)

강북, 서대문, 중구(서울), KSPO송파, 동작, 마포, 서초, 성동

부산(5)

연제, 스포원(금정), 사상, 사하, 남구(부산)

대구(2)

KSPO대구, 달서

인천(2)

미추홀,  동구(인천)

광주(4)

서구(광주),  KSPO광주,  북구(광주),  동구(광주)

대전(1)

서구(대전)

울산(1)

남구(울산)

경기(12)

수원,  양평,  안산,  포천,  고양,  광주(경기),  시흥,  의정부, 
성남,  오산,  부천,  화성

강원(6)

동해,  태백,  삼척,  춘천,  강릉,  원주

충북(6)

진천,  보은,  증평,  충주,  영동,  청주

충남(3)

KSPO아산,  계룡,  천안

전북(5)

정읍,  익산,  군산,  전주,  남원

전남(7)

무안,  영암,  신안,  나주,  곡성,  순천,  목포

경북(6)

영주,  경산,  구미,  김천,  안동,  포항

경남(3)

창원마산회원,  사천,  창원

제주(1)

제주

세종(1)

세종

  ※ 국민체력 100  홈페이지 주소 : https://nfa.ksp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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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제출서류  양식(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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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원본  서류  제출자)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

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대학교총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

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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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2

불합격자  이의신청서

불합격자 이의신청서

청  구  인

성명

수험번호

지원분야

생년월일

이 메  일

연  락  처

이의신청  내용

(구체적으로 

성)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하게  기술)

상기  본인은  서울대학교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대학교총장  귀하

유의사항

1. 지원자  정보는  누락  없이  모두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채용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비공개  정보(다른  응시자의  점수·결과,  시험문제,  시험점수

등)에  대하여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으며,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