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8일 시행
제31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번호
성 명
【인문사회계열 : 필수과목】
제 1 과목
제 2 과목
헌 법
행 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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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계열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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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 법 】
1. 대한민국 헌정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헌헌법은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다.
② 1960. 6. 15. 개정 헌법(제2공화국헌법)은 국회를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양원
제를 채택하였다.
③ 1972. 12. 27. 개정 헌법(유신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면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④ 1980. 10. 27. 개정 헌법(제5공화국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 정하면서, 대통령선거는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방식으로 규정하였다.
⑤ 1987. 10. 29. 개정 헌법(현행 헌법)은 헌법에 마련된
개정절차에 따라 여야 합의에 의하여 개정된 헌법
이나, 군(
軍)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지는 못하였다.
2. 국민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를 통해
설파하거나 서명운동 등을 통해 자신과 의견이 같은
세력을 규합해 나가는 것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인 보장 영역에 속한다.
② 국민은 그 자체로 주권자이자 헌법개정의 주체로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민주사회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그 권위를 보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까닭은 헌법이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국민생활의 최고 도덕규범이며 정치
생활의 가치규범으로서 정치와 사회질서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④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오늘날의 민주정치
아래에서 국민의 참여는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
행사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다.
⑤ 헌법 제2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뿐만 아니라 국적의 유지, 상실을
둘러싼 전반적인 법률관계를 법률로 형성하도록
입법자에게 위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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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매개하는 정당의 역할은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은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조건이 된다.
②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란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의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최소한의
핵심적인 내용을 뜻한다.
③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정당이 차지하는 핵심적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만으로도 위헌정당해산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④ 복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정당법」 조항은
당원들의 존재와 당원들 사이에 공유되는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정당
간의 위법・부당한 간섭을 방지함으로써 정당정
치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정당등록취소조항이 단 한 번의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일정 수준의 득표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정당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4. 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 전체를 위해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업공무원제도하에서는 과학적 직위분류제(
職位
分類制), 성적주의 등에 따른 인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장치가 중요하지만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은 그 중추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의 신분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지위 및 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헌법이 정한 신분보장의 원칙 아래 법률로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헌법 제7조에 따른 정치적 중립이 요구
되므로,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된다.
⑤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제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공무원직에 대한 신용
등을 유지하고, 그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
하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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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도적 보장으로서 주민의 자치권은 원칙적으로
개별 주민들에게 인정된 권리라 볼 수 없으므로
현직 자치단체장에 대하여 3기 초과 연임을 제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률조항이 주민의 자치
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
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헌법은 자치입법권의 허용 근거만을 마련해 두고
있을 뿐, 조례에의 위임입법은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떤 기준에 의하여 위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은 지방자치의 핵심영역
이라 할 수 있는 자치단체, 자치기능, 자치사무의
보장이 어떠한 경우라도 입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⑤ 헌법이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
하는 권한이 포함되지만, 이에 관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6. 사회국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과 관련한 국가의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이에 관한
국가의 의무는 해석상으로만 인정될 뿐이다.
② 사회국가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까지도 침해할 수 있다.
③ 사회국가란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즉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다.
④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나, 최저
임금제를 시행할 헌법상 의무는 없다.
⑤ 사회적 법치국가이념을 추구하는 자유민주국가
에서는 공직제도를 사회국가의 실현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현대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공직제도는 상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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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
위를 처벌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헌법상 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에 관한 기본원리인 과실
책임의 원칙이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시장
경제질서에서 파생된 것이라면, 위험원을 지배하는
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위험책임의 원리는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⑤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
되므로 헌법은 토지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다.
8. <보기>에서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주민투표권은 헌법 제117조, 제1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에 근거한 것이며
헌법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중 하나이다.
ㄴ. 모든 국가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이를테면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
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ㄷ.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의회민주
주의의 원리, 입법권을 국회에 귀속시키고 있는
헌법 제40조,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국회의
원으로 국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41조
제1항 및 국회의결에 관하여 규정한 헌법
제49조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이다.
ㄹ.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 특별히 새롭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그 권리내용이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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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자(
死者)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
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들의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② 공직자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순수한 직무상의
권한행사와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그 외의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를 의미하는데,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
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④ 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생명
권에 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⑤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법인에 한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공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인 축협중앙회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10.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은 사법(
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② 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도 「민법」 제750조의
일반규정을 통하여 사법상 보호되는 인격적 법익
침해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해질 수 있으며, 그
위법성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인간의 평등권
보호에 관한 별개의 입법이 있어야만 한다.
③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일률적・전면적
으로 강제하는 것은 항공기의 조종을 책임지는
기장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④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강제배
정된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⑤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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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본권의 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과 함께 양 기본권 사이의 실제적인
조화를 꾀하는 해석 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해야 한다.
②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
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과 혐연권 충돌
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③ 명예의 보호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과 인간의
존엄성 보호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
하므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 시에는
인격권이 우선된다.
④ 개인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
기본권의 서열이론이나 법익형량의 원리에 입각
하여 어느 기본권이 더 상위기본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⑤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
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것이어서
노동조합에 적극적 단결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곧바로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12. <보기>의 헌법 제10조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행복추구권을 통해 국민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ㄴ.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기본권의 주체인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보장되는 자유가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기본권이다.
ㄷ.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있는 행동만을 그
보호영역으로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ㄹ.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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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누범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이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
한다.
②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평등원칙의 적용에서 부담금 문제는 차별취급의
합리성 문제로서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대상
이고, 부담금의 선별적 부과라는 차별에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것이 행위 형식의 남용으로서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
④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서 규정한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은 절대적인 차별금지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입법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사유로 하는 차별적 입법을 할 수 없다.
⑤ 「공직자윤리법」 부칙조항으로 인해 혼인한 남성
등록의무자와 일부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 간에
등록대상재산의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
척도를 적용하여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사를 행
하여야 한다.
14. <보기>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입법자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선거 국면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 등에 대한
제한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ㄴ. 명예훼손 관련 실정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공적 인물과 사인,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고,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한다.
ㄷ. 헌법이 특정한 표현에 대해 예외적으로 검열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 사전검열금지
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영역을 따로 설정할
경우 그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사전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ㄹ. 의료에 관한 광고는 일반적인 상품이나 용역
광고와 달리,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면서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행위를
그 내용으로 하므로 그 규제에 대한 과잉금
지원칙 위배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ㅁ.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4항 전문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ㄱ, ㄹ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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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조항에 따른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한 자유로운 재산처분을 제한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자의 재산권을
역시 제한한다.
②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의 범위에는 동산・
부동산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물권은 물론, 재산가
치가 있는 모든 사법상의 채권과 특별법상의 권리
및 재산가치 있는 공법상의 권리 등이 포함된다.
③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 제약은 가축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에 속하나, 권리자에게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④ 입법자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공익을
위하여 재산권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이를 합헌적
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조정적 보상은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은 부담금의 정당화 요건 중
‘
재정조달 대상인 공적 과제와 납부의무자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관련성’ 자체보다 ‘재정조달 이전
단계에서 추구되는 특정 사회적・경제적 정책목
적과 부담금의 부과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6.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죄추정의 원칙상 금지되는 ‘불이익’은 유죄를
근거로 그에 대하여 사회적 비난 내지 기타 응보적
의미의 차별 취급을 가하는 유죄 인정의 효과로
서의 불이익을 의미한다.
②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아니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③ 헌법 제13조 제1항이 규정한 ‘이중처벌금지원칙’
에서 ‘처벌’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
로서의 과벌뿐만 아니라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헌법 제13조 제3항의 연좌제금지는 친족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⑤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는 체포 또는 구속 여부에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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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개인의 성생활이라는 내밀한 사적 생활영
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② 국가가 경찰공무원에 대해 사유재산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관한 사적 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설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③ 변호사의 업무는 다른 어느 직업적 활동보다도
강한 공공성을 내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변호
사의 업무와 관련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은
변호사의 내밀한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대표자 또는 원장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의 명칭, 종류, 주소,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 등을 공표하
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⑤ 가명정보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식별이 이루어지므로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8.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하며,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
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②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 국립묘지에 안장된 안장 대상자와
합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뒤 그 배우자의 재혼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에 관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③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은 근친혼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헌법 제36조 제1항은 양육비 채권의 집행권원을
얻었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이행을 용이하게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
였다고 볼 수 없다.
⑤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는 입양당사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입양을 하거나 입양될 자유뿐만 아니라, 입양의
의사가 없을 때에는 강제로 입양을 하거나 입양
되는 것을 방지하여 원하지 않는 가족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할 자유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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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환경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35조 제1항은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도 오염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개선에 관한
책임까지 부담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②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
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한다.
③ 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데, 입법자는
환경권의 구체적인 실현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④ 환경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환경에는 자연환경뿐
만 아니라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도 포함
되므로 일상생활에서 악취, 오염된 공기 등을
제거・방지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도
환경권의 한 내용을 구성한다.
⑤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정책에 관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뒷받침하는 헌법적 근거가 되고,
따라서 이 규정으로부터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야 할 국가의
추상적인 의무가 도출될 수 있다.
20. 국회의 국정통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의 공직후보자 임명에 있어서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헌법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는 공직후보자인 경우에는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②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회는 헌법상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해임을
의결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는 현행 헌법상의 권력분립질서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법적 구속력 있는 권한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④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국회의원이 연서한 서면
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국회의장은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지체없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긴급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소급하여 효력을 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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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
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며, 국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헌법상 다수결원칙은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 이전에
합리적인 토론과 상호 설득의 과정에서 의사의
내용이 변동되거나 조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2. 대통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의 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하되,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통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
이든 자신의 신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을 가진다.
③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는 없다.
④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를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
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
에는 9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3. <보기>에서 사법(司法)의 독립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이나 간섭도 받지 않는
다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의 독립을 위해
법관의 신분보장도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ㄴ. 헌법이 사법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은 그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전제가
되기 때문이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ㄷ.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판사를 그
직에서 배제하여 사법부 조직의 효율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연임결격조항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다.
ㄹ. 법원의 재판도 비판 그 자체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법관에게는 군중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으로
서의 양심에만 기초하여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책무가 있다.
ㅁ. 정부는 사법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 법원의
헌법상 예산편성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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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보기>의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모두 옳은
것은?
<보 기>
소방시설업자 A는 2025년 1월 8일 관할 행정청
으로부터 거짓으로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A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한 후 2025년 1월 15일 관할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
였는데, 위 소송 진행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위헌이라고 생각하여 위 법원에 ( 가 )을 하였다.
이후 위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면서, ( 가 )에 대해서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A는 곧바로 위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면서, 그와
별도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 받고자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 나 )를 하였다.
① (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위헌
법률심판제청신청
(나)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권한
쟁의심판청구
② (가)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신청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
소원심판청구(위헌심사형 헌법소원)
③ (가)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신청
(나)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권한
쟁의심판청구
④ (가)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신청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
소원심판청구(권리구제형 헌법소원)
⑤ (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위헌
법률심판제청신청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
소원심판청구(위헌심사형 헌법소원)
25.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기관의 부분 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
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국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한
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기관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 속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④ 「지방자치법」은 헌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
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규정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예시적인 규정으로 해석된다.
⑤ 국가기관의 ‘헌법상 권한’은 국회의 입법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기관의 행위로 침해될 수
있으나, 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은 다른 국가
기관의 행위로 침해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국회의 입법행위로는 침해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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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정 법 】
1. 행정의 법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율을 뜻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은 반드시 법률의
형식이어야 한다.
②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적인 견해표명 후에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④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비과세의 관행이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비과세의
관행은 존중되어야 한다.
⑤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됨으로써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규칙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2.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의 무단사용자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는 그 관리청이 행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변상금납부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
②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
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이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행정청의 일방적
조치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그에 의한 법률관
계는 공법관계이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정비사
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
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근거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에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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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에
하자가 있다면 그 신고는 당연무효이므로 취득세의
신고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납부하여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②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란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이므로 수리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신고필증 교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③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 매각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양수자가 「식품위생법」
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수리
하는 행정청의 처분은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이므로
종전의 영업자는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에 해당
되지 않는다.
④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가 있는 경우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하여야 하고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⑤ 구 「산림법」상 채석허가자의 지위가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양수에 따른 명의변경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하여 채석허가를 취소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양수인은 처분의 직접 상대
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채석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
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
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ㄴ.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그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
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
으로 볼 수 있다.
ㄷ.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가지므로 행정처분이 이를 위반하였다
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
ㄹ. 행정규칙이 이를 정한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
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규정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ㅁ.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특정 고시가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면, 설령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더라도 법규
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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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
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다.
②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
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③ 행정처분의 권한을 내부적으로 위임받은 수임기
관이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의
내부적 성립과정을 스스로 결정하여 행하고 그
외부적 성립요건인 상대방에의 표시도 수임기관
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관한 의사가 공식
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으면, 그 입국금
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지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6. 선결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법규
위반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이 취소
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
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②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④ 행정대집행상 계고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미리 계고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
야만 한다.
⑤ 처분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 당해 수소법원은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에게
그 선결문제로 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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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처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통지서를 작성・
교부하여 행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은 무효의
처분이다.
②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이 당연무
효이더라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③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다.
④ 절차상 또는 형식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행정
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
분과 관계없이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⑤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8. 처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하여야 하지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는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유효한
행정행위를 행정행위 성립 이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그 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
④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그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이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 적법한 처
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
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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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4대강
정비사업과 그 주변 지역의 관련 사업을 체계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종합계획으로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
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다.
② 재건축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
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③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
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그 계획
에는 토지이용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장래의 도시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이 제시되므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다.
④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는 도시
계획시설의 결정권자가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
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계
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10.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 선정한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지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청취절차
생략사유가 존재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
절차법」을 적용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
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만으
로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⑤ 담당 소방공무원이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에게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단순위법의 하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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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
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면,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청문을 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
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
유에 해당한다.
②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더라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나, 이의가 있더라도 그 정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
④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된다.
12.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광역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甲은 A광역시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A광역시는
甲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甲에게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없으며,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고 이를
甲에게
통지하였다.
甲은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A광역시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A광역시는 이의신청을 각하
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가
甲에게
통지되었다.
<보 기>
ㄱ.
甲은 그 설립목적을 불문하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ㄴ.
甲이 A광역시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
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ㄷ.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A광역시가
甲이 선택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한 경우,
甲은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ㄹ.
甲이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지받은 후 거부처
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
기간은 거부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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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
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므로 종업원
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
이 되어야 한다.
② 행정형벌에 있어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
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찰서장은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
의로 취소할 수 없다.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1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징금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②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
서는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
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
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대집행 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정명령
으로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까지를 명할 수 있다.
④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써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없다.
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대상자는 조사
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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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행정상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
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
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도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②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이더라도 건물철거
의무에 퇴거의무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건물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③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경
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④ 이행강제금은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
게 승계된다.
⑤ 독촉절차 없이 압류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되지 아니한다.
16.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직무행위는 공권력적
작용을 말하며 비권력적 공행정작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면서 경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한국토
지주택공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었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그
행정처분은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
위가 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⑤ 직무수행 중 경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국가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한 경우 그 공무원
에게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국가에 대한
구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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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가해공무원이 경과실인 경우에는 국가배상책
임을 이행한 국가가 그 공무원에 대하여 구
상할 수 없다.
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소방공무
원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을 받을 수 없다.
ㄷ.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외국인
인 경우 「국가배상법」은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ㄹ.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
송을 제기하려면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먼저 거쳐야 한다.
ㅁ.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공공의 영조물’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에 기하여 관리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물적 설비
도 포함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18.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재결에 고
유한 위법이 있는 때에는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
할 수 있다.
② 공공의 필요에 따른 재산권의 수용 주체는 행정
주체에 한정되며, 사인에 의한 수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
함에 있어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자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이주자는 공법상 당
사자소송을 통하여 그 거부행위를 다투어야 한다.
⑤ 어떤 보상항목이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에서 제외하는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19. 甲은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처분을 신청하였
으나 A시장은
甲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甲은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거부처분취소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의무
이행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다.
②
甲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행정심판청구서
를 A시장에게 제출하여도 된다.
③
甲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A시장은 당초 거부처
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④
甲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재결이 있으면 甲은
그 재결 및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⑤
甲이 제기한 거부처분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거부처분을
취소할 것을 A시장에게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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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
② 국유의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취소소송의 제소시에 원고적격이 인정되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존속되었다면 이후 상고심에서
원고적격이 흠결되더라도 소는 적법하게 유지된다.
④ 거부처분이 행정심판의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그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거부처분 취소재
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⑤ 재결취소소송이 허용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재결 자체의 주체, 절차, 형식상 위법
을 말하며, 재결 자체의 내용상 위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21.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가 이송결정에 따라 관할법원으
로 이송된 뒤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였다면,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
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무효인 처분에 대해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
심판을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④ 처분청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렸다면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제기된 항고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법정 제소기간을 도과하였
더라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의 이해관계인이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 제소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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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취소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
되면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새로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③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 처
분청이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기속력에 반
하는 것이라면 간접강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사정
판결을 할 수 있다.
23.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천점용허가에 따라 해당 하천을 점용할 수 있는
권리는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
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
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②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
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관재당국이
착오로 행정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공물의 인접주민이 다른 일반인보다 인접공물의
일반사용에 있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고양된 일반사
용권이 보장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고양된 일반사
용권이 침해된 경우 다른 개인과의 관계에서 공
물의 일반사용의 범위 안에서 「민법」상으로도 보
호될 수 있다.
④ 「도로법」상의 변상금 부과권한은 도로부지의 소
유권에 기한 권한이므로,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도로를
무단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⑤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점용장소 및 점용면적에 포함
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도로관리청은 유효하게
성립한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만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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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② 조례안에 관한 지방의회의 재의결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위법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
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므로,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
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 재의결하는 것
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④ 국가 법령에서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공유재산의
관리행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관리행위에 관하여 조례로써 별도로 정할 것을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개별 법령이 특별히 위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에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도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
의회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법
령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한계가 적용
되지 않는다.
25. 공무원법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직위해제되어 있던 중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되었다면 임용권자가 임용결
격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복직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②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
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③ 행정청이 현재 직위해제상태에 있는 공무원에 대
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명시적으로
철회되지 않는 이상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④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당연퇴직한 경우에는 그 이후 「형법」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⑤ 공무원연금법령에 의한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받을
구체적인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의 지급결정에
의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