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8일 시행
제31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번호
성 명
【인문사회계열 : 선택과목】
선택유형
선택과목 ( 1 )
선택과목 ( 2 )
선택과목 표기
( ○ )
1
행정학
민법총칙
2
행정학
형사소송법
3
행정학
경제학
4
행정학
소방학개론
5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6
민법총칙
경제학
7
민법총칙
소방학개론
8
형사소송법
경제학
9
형사소송법
소방학개론
10
경제학
소방학개론
※ 안내사항
1. 원서접수 시 선택한 선택과목 ( 1 ), 선택과목 ( 2 )의 선택유형을 확인하여
시험지의 ‘선택과목 표기란’에 ○ 표기해 주십시오.
2. 원서접수 시 선택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선택과목 ( 1 ), 선택과목
( 2 )의 과목명을 답안지에 정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3. 선택과목의 페이지 수를 확인한 이후에 문제를 푸십시오.
※ 본 시험지는 총 41페이지입니다.
행정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1∼6페이지
(총 6페이지)
7∼16페이지
(총 10페이지)
17∼29페이지
(총 13페이지)
30∼35페이지
(총 6페이지)
36∼41페이지
(총 6페이지)
인문사회계열 -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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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정 학 】
1. 정책과정 참여자 중 공식적 참여자에 해당하는 것은?
① 언론
② 전문가
③ 이익집단
④ 헌법재판소
⑤ 시민사회단체
2.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이버네틱스모형은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결정의 우연성을 강조한다.
② 혼합주사모형은 의사결정에서 갈등의 준해결, 조직
학습, 표준운영절차를 강조한다.
③ 합리모형은 목적과 수단의 연동, 인간의 제한적 분석
능력, 집단 합의의 중요성 등을 강조한다.
④ 최적모형은 경제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직관적
판단도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수용한다.
⑤ 만족모형은 모든 대안의 효용을 계산한 후, 효용
극대화를 전제로 최상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가정
한다.
3. <보기>에서 설명하는 규제정치 유형의 예시로 옳은
것은?
<보 기>
∙
월슨(Wilson)의 네 가지 규제정치 유형 가운데
하나로, 규제 편익은 넓게 분산되지만 규제
비용은 좁게 집중되는 유형이다.
∙
비용을 집중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은
조직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① 직업 면허제
② 환경 오염 규제
③ 공산품 수입 규제
④ 고속도로 속도 제한
⑤ 국내 영화 의무 상영제
4. 이슈 네트워크와 정책 공동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슈 네트워크는 이익집단, 의회 위원회, 행정 관료
등 소수 엘리트로만 구성된다.
② 이슈 네트워크와 달리 정책 공동체는 정합 게임
(positive-sum game)의 성격을 지닌다.
③ 이슈 네트워크와 비교할 때 정책 공동체는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가 불평등하며, 접촉빈도가 적어
상호의존성이 낮다.
④ 정책 공동체와 달리 이슈 네트워크는 경제적・전문적
이익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며, 관계망 구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⑤ 정책 공동체는 경계의 모호성으로 다양한 행위자
들의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지며, 시간 흐름에
따라 참여한 행위자가 수시로 바뀐다.
5. 킹던(Kingdon)의 ‘정책의 창’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쓰레기통모형에 바탕을 둔 정책모형이다.
ㄴ. 정책의 창이 열리는 순간에 문제, 정책, 정치의
흐름이 합류하며, 이때 정책선도자(policy
entrepreneur)가 중요 역할을 한다.
ㄷ. 정책선도자는 정책안을 옹호하거나 아이디어의
탁월함을 주장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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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
른 것은?
<보 기>
ㄱ. 정책 하위체제, 참여자들의 신념 체계 등을
강조한다.
ㄴ. 1년 이하 단기적 정책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ㄷ. 정책 지향적 학습이 정책변동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7. 아른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유형 중 비참여에
해당하는 것은?
① 교정 단계(therapy)
② 유화 단계(placation)
③ 동반자 단계(partnership)
④ 정보제공 단계(informing)
⑤ 의견수렴 단계(consultation)
8. 지방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목적에 속하는
공공사무이며, 가로등 설치나 상・하수도 사업 등이
해당한다.
② 단체위임사무는 선거 관련 사무와 같이 국가의
이해관계가 주로 관여되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③ 기관위임사무는 법인격을 지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며, 보건소의 운영이나 시・군의 재해구호
사업 등이 해당한다.
④ 중앙정부는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처리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위임사무에 관하여 사전적
통제와 사후적 통제를 모두 할 수 있다.
⑤ 2000년대 지방분권개혁 이후, 2019년 기준 지방
사무와 국가사무의 비중은 5:5가 되었으나 여전히
위임사무는 지방사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9. 티부(Tiebout)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수가 적다.
② 고용기회는 지방정부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③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지역 간 외부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④ 주민은 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에 관하여 제한된
정보만을 가진다.
⑤ 주민은 거주 이전에 따른 기회비용 때문에 자유
로운 이동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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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거래비용이론과 주인-대리인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래비용이론은 거래비용 관점에서 조직의 생성・
선택・변화를 설명한다.
② 거래비용은 거래 상대방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탐색 비용, 거래관계의 이행 및
감시 비용, 정보 비용, 대체 비용 등을 포함한다.
③ 주인-대리인이론은 주인과 대리인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라고 전제
한다.
④ 주인-대리인이론은 주인과 대리인 간 정보 비대
칭성이 존재하며, 주인과 대리인을 둘러싼 상황이
불확실하다고 가정한다.
⑤ 주인-대리인이론은 주인과 대리인 간 선호 불일
치와 주인의 대리인에 대한 관리 감독의 한계로
인해, 주인의 도덕적 해이와 대리인의 역선택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11. 주요 행정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효율성(efficiency)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이며,
효과성(effectiveness)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② 디목(Dimock)이 제시한 사회적 효율성은 기계적
효율성과 구별되는 개념이며, 민주성으로 이해
되기도 한다.
③ 합법성의 지나친 강조는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자세로 법령을 형식적으로만 준수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④ 가외성의 특성 중 하나인 동등잠재성은 동일한
기능을 분리된 여러 기관이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 가외성은 장기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역량이라는 점에서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한다.
12. 주요 행정학 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재정립운동(refounding movement)은 공무원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정부를 재창조하기보다
재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은 기존 관료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공공부문
재화와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과 배분에 관심을
둔다.
③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은 기업경영의
논리와 기법을 정부부문에 도입함으로써, 행정성
과의 향상과 책임성 확보를 기대한다.
④ 공공가치창출론(creating public value)은 공공부
문의 관리자가 정부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공공
가치를 발견하고, 정의하며, 생산하는 혁신가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⑤ 넛지이론(nudge theory)은 인간의 비합리적 의사
결정에 관한 행동경제학의 발견을 정부의 정책
설계 및 집행에 적용하려 한다.
1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은 특별지방자치
단체의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
치단체가 분담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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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행정과 경영을 비교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경영은 이윤극
대화를 근본적인 목적으로 한다.
② 행정과 경영이 제공하는 주요 재화와 서비스는
경합성과 배제성 측면에서 다르다.
③ 경영과 달리 행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가지며 공권력을 기반으로 기능을 수행한다.
④ 행정과 경영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
적이고 집단적인 협동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유사
성을 지닌다.
⑤ 자원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경영은 행정
보다 높은 경직성을 가진다.
15. 예산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예산 공개의 원칙을
「
국가재정법」에 명시하고 있다.
② 예산 한정성의 원칙은 회계 간 또는 계정 간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 정부활동의 상호 관련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③ 「국가재정법」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의
목적 외 지출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④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은 정부가 예산 집행 전
입법부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⑤ 예산 통일성의 원칙은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이
통일된 국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념으로,
특별회계와 목적세는 예산 통일성 원칙의 예외이다.
16. 조세지출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지출은 보조금 지급, 비과세 혜택, 우대세율
적용 등을 통한 정부의 직접적 재정지원을 말한다.
② 「국가재정법」은 행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
할 때 조세지출예산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조세지출은 예산지출에 비해 지속성과 경직성이
강하다.
④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운영은 과세의 형평을 파악
하는데 도움이 된다.
⑤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되는 예산과정을 통해 조세
지출에 대한 예산통제가 가능하다.
17. 점증주의 예산이론을 비판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환경이 가변적이고 사회적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예산결정을 파악하는 이론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현상유지적이고 보수적인 접근으로 인해 혁신적인
예산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
③ 점증성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
④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수요자의 의사는
반영될 소지가 크지 않다.
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예산결정 방식으로 인해
기술적 합리성을 과도하게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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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예산과 법률을 비교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안과 법률안은 모두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② 예산안은 별도의 공포 절차 없이 국회에서 의결
하면 효력을 갖는다.
③ 대통령에 의해 재의 요구된 예산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된다.
④ 예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법률에
근거한 국가작용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권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법률과 다르다.
⑤ 법률안과 달리 예산안은 정부만이 제출할 수 있다.
19. 베버(M. Weber)의 이념형 관료제에 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카리스마적 권위에 기초하여 공식적인 법에 따라
운영된다.
② 계층제의 조직구조를 이룬다.
③ 조직의 모든 업무는 문서화한다.
④ 전문화에 따른 분업구조가 이루어진다.
⑤ 비정의성(impersonality)으로 공평무사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20.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맥클랜드(McClelland)의 욕구이론은 권력욕구,
친교욕구, 성취욕구 가운데 성취욕구를 가장 중요한
동기욕구로 본다.
② 애덤스(Adams)의 형평이론에 따르면 일에 대한
공헌과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동기부여에
영향을 준다.
③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능력,
특성, 역할 인지의 정도는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
④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에 따르면 목표의
곤란성과 구체성이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부여에
영향을 준다.
⑤ 허츠버그(Herzberg)의 이요인이론은 불만요인을
위생요인이라고도 표현하며 임금, 작업 조건,
조직 내 관계 등을 제시한다.
21. 리더십에 관한 학자들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① 피들러(Fiedler)는 리더십 유형을 두 가지로 분류
하고, 적합한 리더십 유형이 리더와 부하의 관계,
직위권력, 과업구조의 세 가지 상황변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② 허쉬와 블랜차드(Hersey & Blanchard)는 공식적인
권위체계 및 작업집단의 특성에 따른 리더십 유형을
제시한다.
③ 에반스와 하우스(Evans & House)에 따르면 리더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의제 특성에 따라 구성원에게
허용해야 할 참여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④ 브룸과 예튼(Vroom & Yetton)은 부하의 성숙도에
상응하는 여섯 가지 형태의 리더십 유형을 제시
한다.
⑤ 바스(Bass)는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로 성과에
적합한 보상과 예외적 관리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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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적주의 및 직업공무원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적주의는 개인의 능력, 자격, 기술 등에 기초한
실적을 임용기준으로 삼는 제도이다.
② 직업공무원제는 젊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을 보람
있는 직업으로 선택해 일생 동안 성실히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제도이다.
③ 실적주의는 사회적 형평성, 국민의 행정 접근성
등을 강조함으로써 인사행정의 민주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④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 충원이 이루어지며, 일반
행정가 양성에 효과적이다.
⑤ 1883년에 제정된 펜들턴법(Pendleton Act)은 독립적
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원칙
등 실적주의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3. <보기>에 해당하는 법률로 옳은 것은?
<보 기>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적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1년에 제정
되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부당이득의 환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이 있다.
① 국가공무원법
② 공직자윤리법
③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4. <보기>에 해당하는 근무성적평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 기>
∙
도표식 평정척도법과 중요 사건기록법의 단점을
보완한 평정방법이다.
∙
직무분석에 기초하여 직무와 관련된 주요 과업을
선정한다.
∙
가장 바람직한 과업 행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까지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에 해당
하는 점수를 배정한다.
∙
개발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① 서술법
② 서열법
③ 행태 체크리스트법
④ 행태기준 평가척도법
⑤ 행태관찰 평가척도법
25. <보기>에 해당하는 타당성으로 옳은 것은?
<보 기>
∙
직무수행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
시험성적과 시험을 통해 예측하고자 했던 것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
자료 수집의 시차에 따라 동시적 타당성 검증과
예측적 타당성 검증으로 구분한다.
① 내용 타당성
② 기준 타당성
③ 구성 타당성
④ 수렴 타당성
⑤ 외적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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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
1.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리능력을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②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제도에 의하지 않고는
법원이 사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③ 생전증여에 관해서는 태아에게도 수증능력이
인정된다.
④ 태아가 불법행위로 사산(
死産)된 경우,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태아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⑤ 부(
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였다가
출생한 자는 부의 상해로 인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성년후견인의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의 의사
표시는 피성년후견인에게도 할 수 있다.
②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③ 상대방으로부터 확답 촉구를 받은 미성년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④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다.
⑤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는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도 성년후견 개시를
희망하더라도 법원은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없다.
3. 2024년 2월 16일 법원에 의해 甲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으로 선임된
乙은, 2024년 7월 12일 부재자 재산관리인
으로서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매계약 당시 X토지 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없어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2024년 12월경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 법원이 2025년 1월 6일
X토지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였다면
丙은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매매계약 당시 X토지 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있었으나 2024년 8월 16일
乙에 대한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결정이 취소된 경우,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③ 매매계약 당시 X토지 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없었던 경우, 이후 법원은 2024년 7월 12일자 매매
계약을 추인하는 방법으로 허가결정을 할 수 있다.
④ 매매계약 당시
乙이 법원에 X토지 처분에 대한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丙과 약정하였으나
그 이행을 지체한 경우,
丙은 위 약정에 기하여
그 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⑤ 2024년 4월경 X토지 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있고 2024년 6월경
甲이 2024년 2월 16일 이전에
사망하였음이 밝혀졌더라도, 법원이
乙에 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을 취소한 바 없었
다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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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의 생사가 선박 침몰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부재자의 법률상 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③ 실종선고는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그
효과를 다툴 수 없다.
④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⑤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
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라면 그는 받은
이익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5.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단법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재단법인 설립자의 재산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③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에 법인의 목적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④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재산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②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③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 법인이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해임사유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④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⑤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7.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 제1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책임과
「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모두
부담한다.
②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행위를
한 대표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③ 비법인사단은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법인의 대표자가 외형상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
라고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실제 그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⑤ 법인의 대표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도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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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법인사단 甲의 대표자 乙은 甲을 대표하여 丙의
丁에 대한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丁과 체결
하였다.
甲의 정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乙은 甲을
대표하여
丁과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원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丙이 약속한 날짜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丁은 甲을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丁은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甲을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
ㄴ.
甲의 보증채무 부담행위는 총유물의 처분
행위에 해당하고 사원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보증계약은 무효이다.
ㄷ. 보증계약 체결 당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丁이 보증계약 체결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몰랐고, 몰랐던 것에
과실이 없더라도 위 보증계약은 무효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9.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건과 기한의 구별에 있어,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되는 경우,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②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의 표시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
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려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
④ 「민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데,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란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한다.
⑤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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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약정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②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
되는 것으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③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④ 취득시효완성 후에 점유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경우, 이후 이에 반하여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
되지 않는다.
⑤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
액의 예정조항은 있지만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
액의 예정조항이 없는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약관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불공정한
것은 아니다.
11.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수반된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
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다.
②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
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도,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다면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③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이고,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다.
④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다면,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도
종물이 될 수 있다.
⑤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한 수족관 건물을 신축한 경우,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의 종물로 볼 수 없다.
12.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간을 시(
時), 분(分), 초(秒)로 정한 때에는 즉시
로부터 기산한다.
② 기간을 월(
月)로 지정한 경우, 월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익일로 기간이 만료
한다.
③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④ 기간을 일(
日), 주(週),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지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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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도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포함된다.
③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④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
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⑤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것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이다.
14.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도 포함된다.
ㄴ.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
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ㄷ.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그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있다.
ㄹ.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에는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ㅁ.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대리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ㅁ
⑤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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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비진의표시(「민법」 제107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공법행위
에도 준용된다.
②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③ 비진의표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비진의표시는
무효가 되는데,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계약체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그 경우에 계약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민법」 제107조의 비진의표시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⑤ 비진의표시에 있어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16.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거하는 부부간에 있어
남편이 처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경료한 경우, 이를 가장매매로 추정할
수 없다.
②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터잡아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
하지 않는다.
③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④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는 필요하지 않다.
17.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
②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있어야 한다.
③ 소취하합의의 의사표시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민법」제109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④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
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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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 및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만을 할 수 있다.
② 적법한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급부를 직접
수령한 후 본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계약이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면
원상회복의무는 대리인이 부담한다.
③ 적법한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인
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④ 금전소비대차 및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본래의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본인인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에 관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도 이중매매의
반사회성이 인정될 수 있다.
19.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대리권이 공법(
公法)상의 행위인 등기신청
행위라 할지라도 표현대리인이 그 권한을 유월하여
대물변제라는 사법(
私法)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②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대리행위인 매매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③ 대리인이 본인의 인장을 위조하여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인장의 위조나 행사가
범죄행위가 된다면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인정할 수 없다.
④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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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니라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계약이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임).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의 매수인 지위를 제3자인 丙에게 이전하고자
甲과 乙 및 丙 사이에 매수인 지위 이전의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와 같은 합의는
甲과 乙 간의 매매
계약에 대한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乙이 매매계약에서 정한 날짜에 대금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甲은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이르기 전에 일방이 매매계약을 철회하면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유효하다.
④
乙이 甲에게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은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로 있는 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허가를 받더라도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한 계약이 되지 않고,
甲과
乙은 새로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2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민법」
제14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취소권자인 채무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모르고
담보를 제공한 경우, 법정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법정추인 사유 중 ‘이행의 청구’에는 취소권
자가 청구하는 경우와 상대방이 청구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ㄷ. 법정추인 사유 중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에는 취소
권자가 양도하는 경우만 포함된다.
ㄹ. 취소권자가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서 이의를 보류한 경우, 법정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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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
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데, 상대방 권리의 소멸시효는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 본인이 직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시간에 걸쳐 방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법률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 당시 무권대리인임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한 후라도 본인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④ 무권대리 계약에서 본인이 의사표시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⑤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
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면 무권대리인은
본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나, 권리는 취득할 수 없다.
2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
② 유효한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탁자는 언제든지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는데, 동 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③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자의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점유자가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
시효가 진행한다.
④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도 적용한다.
⑤ 단기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시효기간이 판결의
확정으로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의
시효기간까지 10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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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
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한 경우, 채무자에게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② 재판상의 청구는 소가 각하되더라도 6월 내에
가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는데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가 아닌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③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이후 제소기간의 도과로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④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⑤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허용된다.
25.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완성
되어 소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
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및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③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없다.
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그 시효 이익의 포기는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하기 전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게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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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1.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할 수 있거나 그러한 상태로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도 포함한다.
③ 제1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
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법원이 변호
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공판심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자료가
아니면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인 경우,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를
비롯한 시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⑤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
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2. 변호인의 열람・복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피의자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물건의 목록에 대해서만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고,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변호인은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기록에 관해서는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
공개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은 항고소송절차에 의한다.
⑤ 변호인은 형사재판확정기록에 관해서는 「형사소
송법」 제59조의2에 따른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은 준항고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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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은 그 심급에만 미치므로,
상소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의 소송절차에서는
그 신고의 효력이 없다.
② 송달명의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날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등의 송달서류가 송달명의인의 종전 주・
거소에 송달되었다면,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는
체포 또는 구속된 시각과 송달된 시각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되, 선후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송
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공갈죄의 수단으로써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협박죄 부분에 대해서만 고소를 한 후 협박죄의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하여도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④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자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
였는데, 검사가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
건으로 오인하고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추후 소송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소송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상고이유서
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한 상고이유서가 될 수 있다.
4.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
사기관의 활동으로, 수사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②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대한 수사가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③ 강제수사는 범죄수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므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또한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함정수사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
으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
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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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
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불심검문 대상자에게는
「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③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로 경찰관의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하지만, 불심검문 대상자가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
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④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를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 등의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경찰관은 동행 요구를 받아 임의로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⑤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6.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는데,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
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친 때에
인정된다.
②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별도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방법으로만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③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미리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조사의 개시
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
녹화하여야 한다.
④ 구금된 피의자는 도주,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보호장비 착용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므로,
검사는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해당 피의
자에게 위의 법률 제9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
⑤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
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에 해당하지만,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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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
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②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여야 하지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해서는 안 된다.
③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④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
장을 청구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
법원판사에게 긴급체포에 대한 사후승인을 위한
사후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이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8.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
하는 물건에 관해서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며,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
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② 피의자가 주거주인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최소한 압수・수색절
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없다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3항에 따라 피의자와 함께 위와 같은 능력이
있는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④ 범죄수사를 위해 정보저장매체의 압수가 필요하고,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피의자 기타 사람이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압수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
되는 것은 아니고 참여권자의 참여도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⑤ 수사기관이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
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어 물건을 압수한 후 사후압수영장을 청구하였
으나 그 영장이 기각된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물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그 압수물에
대한 사전압수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았다면,
사후압수영장 기각 후 압수물을 즉시 반환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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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
할 우려가 크므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져야 하며,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의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③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④ 강제처분의 직접 당사자이자 피압수자인 정보저
장매체의 현실적 소지・보관자 외에 소유・관리자가
별도로 존재하고, 강제처분에 의하여 정보저장매
체의 소유・관리자의 전자정보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저장매체의
소유・관리자에게는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⑤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의 탐색・복제・
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영장 기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전자정보에 대해
삭제・폐기 또는 피압수자 등에게 반환할 것을
정할 수 있다.
10. 채혈 및 채뇨에 의한 수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채뇨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채뇨 요구를 위
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채뇨 요구는 마약 투
약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
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채뇨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
가장을 발부받지 않거나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
적으로 그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③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해 호흡측정이 이루어졌으나 호흡
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를 제대로 밝히기 위하여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의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④ 강제 채뇨는 범죄 수사를 위해서 강제 채뇨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용되며, 적법하게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에 압수대상물인
피의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
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인근 병원 응급실 등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은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환자의 혈액을
그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혈액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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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체포・구속적부심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범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② 법원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할 수 있다.
③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법원이 적부심사를 행하여
청구의 이유 유무에 따라 청구기각결정이나 석방
결정 또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결정을
한 때에는,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른 항고를 할 수
있다.
⑤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석방의 경우는 제외한다)된 피의자
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할 수 없다.
12.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기소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
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
③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
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증언을 하였다면, 그 증언은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
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⑤ 공소제기 후 구속·압수·수색 등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수소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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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에 관해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는 등의 정도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사실만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폭행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인정되는 사실과 공소사실을 대비하여 볼 때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다.
②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③ 검사가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한 후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기준시까지의 사기행위 일부를
별개의 독립된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비록 그 공소사실이 먼저 공소제기를 한 상습사
기의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사기 범행을 내용으로
한 것일지라도, 공소가 제기된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④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는
법원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 변경된 위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다.
⑤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에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
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4. 공소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에는,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다.
③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할 필요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다 하더
라도, 이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⑤ 피고인 측으로부터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라는 이의가
유효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 공판절차가 진행된
결과 증거조사가 마무리 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여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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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
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
위법하다.
②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공판기일에서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
조사절차로서 적법하지 않다.
④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에 대하여 재판장이 먼저
신문하였다고 하여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⑤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
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
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16.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습폭행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상습성을 부인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사건의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항소심은 제1심
에서 증거동의가 의제된 사실들에 대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④ 간이공판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증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이를 증거로 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는 사실상
추정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러한 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때만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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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증거와 증명에 관한 <보기>의 설명에 대하여 옳고
(○), 그름(×)을 알맞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ㄴ.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
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ㄷ.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
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ㄹ.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① ㄱ (×) ㄴ (○) ㄷ (○) ㄹ (○)
② ㄱ (○) ㄴ (○) ㄷ (×) ㄹ (○)
③ ㄱ (○) ㄴ (×) ㄷ (×) ㄹ (○)
④ ㄱ (×) ㄴ (○) ㄷ (○) ㄹ (×)
⑤ ㄱ (×) ㄴ (×) ㄷ (○) ㄹ (○)
18.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던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 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자백의 약속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
라고 보아야 한다.
③ 피고인의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피고인이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④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절차에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 행한 것이라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⑤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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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한민국 법원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라 미합
중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수명자(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
(deposition)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소정의 당연
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서류가 다시 진술내용이나 그 진실
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에 해당하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③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된다.
④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도 「형사
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⑤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
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20.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②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특히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
더라도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범죄
현장 또는 기타 장소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할 때
작성하는 실황조사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수사보고서 안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던
사법경찰관이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여 한 진술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관이 참고인이었던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피해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한다.
⑤ 특수상해의 피해자가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주신문 전부와 변호인의
반대신문사항 중 절반가량에 대하여 진술한 상태
에서 증인신문이 속행되었으나, 그 이후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소재불명의 상태가 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법정진
술과 그 증인신문조서 그리고 검찰, 경찰의 피해
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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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동의는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그 증언을 증
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
까지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철회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
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증거동의
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④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라도 피고인의 명시적인
동의 의사가 없는 이상 증거동의가 간주될 수
없다.
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거
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
한 경우, 판결 외에 심리도 가능하지만, 「형사소
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22.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이
피고인의 부인 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라면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사본을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②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도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④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
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⑤ 비록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이상, 그 제시된
증거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
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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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부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에 대하여 일부유죄, 일부무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피고인의 상소는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전부에 미치는 것이므로
무죄부분도 상소심에 이전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② 항소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만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하였더라도,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③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부분도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④ 경합범의 일부유죄, 일부무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해 상소한 경우에는 무죄부분은
분리확정되고 유죄부분만이 상소심의 심판대상
이 된다.
⑤ 경합범의 일부유죄, 일부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해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해 항소한
경우에는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분리확정되고 무죄부분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24. 항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355조에서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중에 상소이유서 제출의
경우를 빠뜨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소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
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이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
⑤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국선변
호인이 모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데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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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상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항소심의
부정기형의 선고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므로,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
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다시 상고
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
③ 상고의 제기가 법률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
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④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하여 이들이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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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제 학 】
1. A기업은 다음 상황에서 신제품 개발을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제시된 내용
이외의 다른 투자안은 고려하지 않는다.)
개발 초기에 투입된 비용은 100억 원이며 회수
불가능한 비용이다. 앞으로 15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신제품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제품 출시로 A기업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편익)은 240억 원이다.
<보 기>
ㄱ. 개발 초기 투입된 비용은 기회비용에 포함된다.
ㄴ. 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비용은 총 250억
원이다.
ㄷ. 신제품 출시로 예상되는 이익(편익)이 추가로
투입할 비용보다 크므로 신제품 개발을 지속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 A기업은 노동과 자본만을 사용하여 생산하고, 생산
요소의 가격은 일정하다. 한계기술대체율은 체감하고
노동과 자본의 비율에만 의존한다. A기업의 장단기
생산과 비용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기업은 노동과 자본을 모두 사용한다.)
① 단기에 한계 가변 비용은 한계 비용과 동일하다.
② 단기에 평균 비용이 증가하면 한계 비용은 평균
비용보다 크다.
③ 한계생산물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기 한계 비용은 감소한다.
④ 장기에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노동과 자본의 투입
비율은 일정하다.
⑤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이 나타나면 장기 평균
비용은 감소한다.
3. X재 시장의 수요 곡선은
이고, 공급
곡선은 이다. 다음은 X재 시장에서 공급
자로 참여하고 있는 A기업의 X재 생산에 따른 총비
용을 나타낸 것이다. A기업이 X재 거래를 통해 얻는
이윤은? (단, , , 는 각각 X재의 수요량, X재의
공급량, X재의 가격이며 A기업은 X재를 1개 단위로
생산한다.)
생산량
1개
2개
3개
4개
총비용
30
75
130
200
① 20
② 25
③ 30
④ 40
⑤ 50
4. 다음은 국내 휘발유 가격이 5% 상승하였을 때 가격
상승 전과 비교한 갑과 을의 휘발유 소비를 나타낸
것이다. 갑과 을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으로 옳은 것은?
소비자
갑
을
휘발유 소비 동일한 수량 소비 동일한 금액 소비
갑
을
①
탄력적
단위 탄력적
②
비탄력적
탄력적
③
완전 비탄력적
비탄력적
④
완전 비탄력적
단위 탄력적
⑤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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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X재 시장은 동일한 소비자 100명과 동일한 생산자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장 수요 곡선은
, 시장 공급 곡선은 이다.
시장에서 동일한 공급자가 100명에서 150명으로
증가하면 시장 균형 가격과 시장 균형 거래량은?
(단, , , 는 각각 X재의 수요량, X재의 공급
량, X재의 가격이다.)
시장 균형 가격
시장 균형 거래량
①
1
200
②
1
400
③
2
200
④
2
250
⑤
2
300
6. 다음은 담배의 수요와 공급 곡선이다. 담배 한 단위를
소비할 때 소비자나 생산자가 아닌 제삼자가 겪는
손실이 10이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에서
담배가 거래되도록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의 거래량과 세금 부과 후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은?
( , , 는 각각 담배의 수요량, 담배의
공급량, 담배의 가격이다.)
사회적 최적 거래량
소비자 부담 가격
①
50
50
②
45
55
③
45
45
④
40
60
⑤
40
40
7. 소규모 개방경제인 갑국의 X재에 대한 수요 곡선은
이고, 공급 곡선은 이며 국제
가격은 10달러이다. 갑국은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X재 수입 단위당 30달러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국내 생산자 잉여의 변화분은? (단,
, , 는 각각 X재의 수요량, X재의 공급량, X재의
가격이다.)
① 100달러
② 300달러
③ 450달러
④ 750달러
⑤ 800달러
8.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진 재화이다.
② 공유자원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재화이다.
③ 공공재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공공재의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개별 한계 편익
곡선을 수평으로 합한 것과 한계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의 수량이다.
⑤ 한 사람이 공유자원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공유
자원을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는 외부효과가 발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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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을은 중고차를 2,800만 원에 시장에 내어놓았다. 다음은
위험 중립적인 갑의 중고차 품질에 따른 지불 용의
금액과 예상 확률을 나타낸 것이다. 중고차의 실제 품질을
정확히 모르는 갑이 중고차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의 기대치와 갑과 을의 거래 성사 여부로 옳은 것은?
구분
좋은 품질
나쁜 품질
지불 용의 금액
3,000만 원
2,000만 원
예상 확률
70%
30%
지불 용의 금액의 기대치 거래 성사 여부
①
2,300만 원
×
②
2,700만 원
×
③
2,700만 원
○
④
2,800만 원
×
⑤
2,800만 원
○
10. X재 시장의 수요와 공급 곡선이 각각
, 이다. 정부는 에 가격
상한을 시행하고, 지불 용의 금액이 가장 높은 소비
자부터 X재를 구매한다. 가격 상한제 시행에 따른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단, , , 는 각각
X재의 수요량, X재의 공급량, X재의 가격이다.)
①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
②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다.
③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④ 가격이 50만큼 하락한다.
⑤ 초과 수요가 100만큼 발생한다.
11. 다음은 전기자동차의 수요와 공급 곡선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운행 중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전기
자동차의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 대당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보조금 지급을 모두 고려한 총잉여는?
① 가 + 나 + 마 + 바
② 나 + 다 + 마 + 사
③ 가 + 나 + 마 + 사 - 라
④ 가 + 나 + 다 + 마 + 바 + 사 - 라
⑤ 가 + 나 + 마 + 사 - 다 - 라 - 바
12. 독점적 경쟁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장기 균형에서 기업의 이윤은 0이다.
② 기업은 수동적인 가격수용자(price taker)이다.
③ 단기 균형에서 기업은 가격과 한계 비용이 일치
하는 생산량을 선택하여 이윤을 극대화한다.
④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수평선이다.
⑤ 장기 균형에서 기업은 장기 평균 비용이 가장 적은
수준에서 생산하여 이윤을 극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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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두 재화 , 를 소비하는 소비자 갑에게 재 2단
위와 재 1단위는 완벽하게 대체된다. 예산이 600일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계대체율은 감소한다.
② 효용함수는 min 이다.
③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한 형태이다.
④ 재의 가격이 10이고 재의 가격이 40인 경우,
효용 극대화를 위한 재 소비량은 60이다.
⑤ 재의 가격이 30이고 재의 가격이 20인 경우,
효용 극대화를 위한 재 소비량은 0이다.
14. 갑국의 2023년 명목 GDP는 500억 달러이고, 2024년
에는 명목 GDP가 546억 달러이며 실질 GDP는 525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3년과 2024년의 GDP 디플레이터
(2023년, 2024년)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단, 기준
연도는 2023년이다.)
① (91, 100)
② (96, 104)
③ (100, 104)
④ (100, 109)
⑤ (104, 100)
15. A지역의 t년 생산 가능 인구가 1,000만 명, 경제
활동인구가 800만 명, 실업자 수가 20만 명이다. t+1
년에 다른 상황은 변함이 없고 실업자 중 5만 명이
구직을 단념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t년 실업률은 2%이다.
② t년 경제활동참가율은 80%이다.
③ t년과 t+1년 취업자 수는 같다.
④ t년에 비해 t+1년 실업률은 하락한다.
⑤ t년에 비해 t+1년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한다.
16. A, B국이 X, Y재를 생산하는 리카도 모형에서
각국이 노동 1단위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은
다음과 같다. A국은 노동 100단위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양국 모두 노동만을
생산요소로 사용하며 생산가능곡선은 직선이다.)
구분
A국
B국
X재
5
10
Y재
2
6
① A국은 X재 생산에 절대우위를 갖는다.
② A국은 Y재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는다.
③ 국제무역이 없을 경우 A국에서 X재 2단위와 Y재
5단위가 교환된다.
④ 국제무역에서 X재와 Y재의 교환비율이 1:1이면
B국은 Y재만을 생산한다.
⑤ 국제무역에서 X재와 Y재의 교환비율이 2:1이면
A국은 X재 250단위와 Y재 125단위를 소비할 수
있다.
17. 다음 거시경제 모형에서 정부지출이 200만큼
늘어났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총수요 증가분의 최대치는?
(단, 투자지출의 변동은 없다.)
( 는 총수요, 는 총소득, 는 소비지출,
는 투자지출, 는 정부지출이다.)
① 160
② 200
③ 800
④ 1,000
⑤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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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은 장기 총공급 곡선, 단기 총공급 곡선과 총
수요 곡선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단기 균형에서
실제 물가와 예상한 물가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실제 물가
예상한 물가
①
PA
PA
②
PA
PC
③
PB
PA
④
PB
PC
⑤
PC
PB
19. 갑국 경제에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각각 10%,
5%이고 필립스 곡선이 이다. 단
기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5%로 낮추면 실업률은
얼마인가? (단, 는 각각 소수로 표현된 인플
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실업률이다.)
① 0%
② 5%
③ 10%
④ 15%
⑤ 20%
20. 갑국의 중앙은행은 예금에 대해 지급준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급준비율이 10%이다. 갑국의 중앙
은행이 시중은행에 1조 원을 대출해 주면 늘어나는
예금의 최대 금액은? (단, 갑국 경제주체는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모두 예금을 한다고 가정한다.)
① 1,000억 원
② 9,000억 원
③ 1조 원
④ 9조 원
⑤ 10조 원
21. 물가에 상관없이 결정되는 장기 산출량인 자연산
출량의 변동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규모 천연자원의 발견
② 기술 발전으로 인한 노동 생산성 증가
③ 통화량 확대로 인한 총수요의 증가
④ 일인당 자본량의 증가
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22. 폐쇄경제 거시경제모형에서 투자가
이고 소비와 정부지출의 합계는 5,000이다. 명목이자
율이 0%이고, 2%의 디플레이션이 예상된다. 국민
소득은 얼마인가? (단, 은 소수로 표현된 실질이자율
이고, 피셔방정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① 5,200
② 5,300
③ 5,400
④ 5,500
⑤ 5,600
23. 중앙은행은 화폐 공급을 줄여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정책을 취할 수 있다. 화폐 공급을 줄일 때
예상되는 변화로 옳은 것은?
① 물가 하락으로 인한 소비 증가
② 정부지출 증가로 인한 총수요 증가
③ 금리 상승으로 인한 투자 감소
④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
⑤ 실업률 하락으로 인한 소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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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해서 통화량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사용하려는 통화관리 방식과 예상되는 통화량의
변화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통화관리 방식
통화량의 변화
①
공개시장운영
증가
②
공개시장운영
감소
③
지급준비제도
증가
④
지급준비제도
감소
⑤
여・ 수신제도
감소
25. 자본시장이 개방된 경제에서 재정 확대 정책을
시행할 때 예상되는 자본의 이동과 순수출의 변동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본의 이동
순수출의 변동
①
유입 증가
증가
②
유입 증가
감소
③
변동 없음
증가
④
유출 증가
증가
⑤
유출 증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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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학개론 】
1. 소방조직의 변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금화도감 → 경성소방서 → 소방방재청 → 국민
안전처 중앙소방본부
② 금화도감 → 경성소방서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 소방방재청
③ 경성소방서 → 금화도감 → 소방방재청 → 국민
안전처 중앙소방본부
④ 경성소방서 → 금화도감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 소방방재청
⑤ 경성소방서 → 소방방재청 → 금화도감 → 국민
안전처 중앙소방본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다중운집인파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
③ 환경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④ 황사(
黃砂)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⑤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
충돌로 인한 피해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 밖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제외한다)
① 국가유산청장
② 통일부장관
③ 국무조정실장
④ 여성가족부장관
⑤ 국가보훈부장관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 또는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관리하여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난방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은 제외한다)
① 「기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상시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③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④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⑤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의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산
재해 - 행정안전부
②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농림축산
식품부
③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 중
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해양수산부
④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문화체육관광부
⑤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
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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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방공무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공무원의 인사(
人事)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
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소방
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도 간
및 시・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소방장 이하는
3개월 간 시보로 임용하고, 소방위 이상은 6개월 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
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소방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소방공무
원의 복제(
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7. 자연발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발화는 가연물의 열전도율이 낮을수록 발생
하기 쉽다.
② 저장공간의 온도가 높으면 자연발화가 촉진될 수 있다.
③ 황린의 자연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 속에 저장
해야 한다.
④ 유지류의 경우 아이오딘값(Iodine value)이 작을수록
자연발화하기 쉽다.
⑤ 자연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장공간의 공기
순환이 잘되게 해야 한다.
8. 기체연소와 액체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분해연소하는 물질로는 아세톤, 휘발유, 알코올류
등이 있다.
ㄴ. 확산연소는 예혼합연소에 비해 연소속도가
빠르다.
ㄷ. 확산연소는 예혼합연소에 비해 화염온도가 낮다.
ㄹ. 예혼합연소는 역화(back fire)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열전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열전달 방법에는 전도, 대류, 복사가 있다.
② 전도는 뉴턴의 냉각법칙을 따르며, 고체 표면과
움직이는 유체 사이에서 일어난다.
③ 대류는 유체의 유동이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강제대류와 온도차로 인한 부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연대류로 구분할 수 있다.
④ 복사에너지는 스테판-볼츠만(Stefan-Boltzmann)의
법칙을 따른다.
⑤ 복사는 열에너지가 복사체로부터 대상물에 전자기파
형태로 전달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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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중성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중성대의 하부 개구부로 외부 공기가 유입되면,
중성대는 위쪽으로 상승한다.
ㄴ. 중성대의 상부 면적이 커질수록 대피자들의
활동공간과 시야가 확보되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다.
ㄷ. 중성대의 상부에서는 실내에서 외부로 기체가
유출되고, 중성대의 하부에서는 외부에서 실내로
기체가 유입된다.
ㄹ. 중성대의 상부 개구부를 개방한다면 연소는 확대
될 수 있지만, 연기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외부로 배출되므로, 중성대의 상부 면적은 감소
하고 중성대의 하부 면적은 증가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연소 시 발생하는 이상 현상으로, 연료가 연소될 때
연료의 분출속도가 연소속도보다 느려 불꽃이 염공
(
焰孔) 속으로 빨려 들어가 혼합관 속에서 연소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① 불완전 연소(incomplete combustion)
② 선화(lifting)
③ 블로우 오프(blow off)
④ 황염(yellow tip)
⑤ 역화(back fire)
12. 유류저장탱크 및 위험물 이송배관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블레비(BLEVE)는 물리적 폭발에 해당한다.
② 증기운폭발(UVCE)은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가스가
증기운을 형성하여 떠다니다가 점화원과 접촉하여
발생하는 누설착화형 폭발에 해당한다.
③ 보일오버(boil over)는 상부가 개방된 저장탱크의
하부에 존재하던 물 또는 물-기름 에멀션이 뜨거운
열류층의 온도에 의해 급격히 부피가 팽창되어
다량의 불이 붙은 기름을 저장탱크 밖으로 분출
시키는 현상이다.
④ 오일오버(oil over)는 저장된 유류 저장량이 내용적의
70 %를 초과하여 충전되어 있는 저장탱크에서 발생
한다.
⑤ 분출화재(jet fire)는 탄화수소계 위험물의 이송배관
이나 저장용기로부터 위험물이 고속으로 누출될 때
점화되어 발생하는 난류확산형 화재이다.
13. 화재가혹도(fire sever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재가혹도는 발생한 화재가 당해 건물과 그
내부의 수용재산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정도를 말한다.
② 화재가혹도의 주요 요소에는 화재강도와 화재
하중이 있다.
③ 화재강도가 크면 열축적이 크므로 주수율이 높아
져야 한다.
④ 화재하중은 입체면적(m3)당 중량(kg)이다.
⑤ 화재가혹도에 영향을 주는 환기요소는 온도와
비례 관계이고, 시간과 반비례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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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백드래프트(back draft)와 플래시오버(flash ove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플래시오버의 전조 현상으로 롤오버(roll over) 현상이
관찰될 수 있다.
② 백드래프트는 연료지배형 화재에서 발생한다.
③ 백드래프트가 플래시오버보다 발생 빈도가 높다.
④ 플래시오버는 폭발의 일종이지만 백드래프트는
폭발이 아니다.
⑤ 백드래프트의 발생원인은 열이며, 플래시오버는
공기가 원인으로 작용한다.
1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위험물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② “인화성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
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③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
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의
함유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인 수용액은 알코올류
에서 제외한다.
④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하며, 산화성액체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2석유류”라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
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50도 이상인 것은 제외
한다.
16. 위험물의 소화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기 때문에 마른
모래(건조사) 등을 사용한 소화가 유효하다.
ㄴ. 적린 화재에는 물을 사용한 소화가 유효하다.
ㄷ. 황린 화재의 소화에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모래, 흙 등을 사용한 소화가 유효하다.
ㄹ. 알킬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하며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소화가 유효하다.
ㅁ. 제5류 위험물 화재에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소화가 유효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ㅁ
⑤ ㄹ, ㅁ
17.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화재피해금액 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화재피해금액은 화재 당시의 피해물과 동일한 구조,
용도, 질, 규모를 재건축 또는 재구입하는데 소요
되는 가액에서 경과연수 등에 따른 감가공제를 하고
현재가액을 산정하는 실질적・구체적 방식에 따른다.
다만, 회계장부상 구매가격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정확한 피해물품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화재피해금액 산정매뉴얼」의
간이평가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
③ 건물 등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화재피해금액
산정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건물 등 자산에 대한 최종잔가율은 건물・부대설비・
구축물・가재도구는 10 %로 하며, 그 이외의 자산은
20 %로 정한다.
⑤ 관계인은 화재피해금액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 소방관서장에게 재산피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소방
관서장은 화재피해금액을 재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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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기>는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방관서장의 화재
합동조사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의 일부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임야화재는
제외한다)
<보 기>
∙
소방서장: 사상자가 ( 가 )명 이상 발생한 화재
∙
소방본부장: 사상자가 ( 나 )명 이상이거나 2개
시・군・구 이상에 발생한 화재
∙
소방청장: 사상자가 ( 다 )명 이상이거나 2개
시・도 이상에 걸쳐 발생한 화재
가
나
다
①
5
10
20
②
5
10
30
③
10
20
30
④
10
20
50
⑤
20
30
100
19.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기의 농도가 높으면 피난과 소방활동에 현저한
장해가 된다.
② 감광계수와 가시거리는 반비례 관계이다.
③ 감광계수가 0.5 m-1이면 어두침침한 것을 느낄
정도의 상황이다.
④ 건축물 내에서 연기의 유동속도는 수직방향보다
수평방향이 빠르다.
⑤ 연기의 제어 원리에는 희석, 배기, 차단이 있다.
20. 물 소화약제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
ㄴ. 물의 비중은 1기압, 0 ℃에서 가장 크다.
ㄷ. 물의 표면장력은 온도가 상승하면 작아진다.
ㄹ. 물의 비열은 대기압 상태에서 0.5 cal/g・℃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1.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으로 옳은 것은?
① KHCO3
② NaHCO3
③ NH4HCO3
④ NH4H2PO4
⑤ KHCO3+(NH2)2CO
22. 연소하한계(LFL)가 2.1 %인 프로페인(CH)가스
화재 시 소화할 때 필요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농도는
최소 몇 %를 초과해야 하는가? (단, 공기 중 산소농도는
21 %로 한다)
① 25
② 34
③ 50
④ 67
⑤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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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방시설의 연결이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소화설비 - 소화기구
ㄴ. 경보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ㄷ. 피난구조설비 - 휴대용비상조명등
ㄹ. 소화용수설비 - 소화수조
ㅁ. 소화활동설비 - 연소방지설비
① ㄱ, ㄷ
② ㄴ, ㄹ, ㅁ
③ ㄱ, ㄷ, ㄹ,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24.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상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 중 ‘프레셔사이드 프로포셔너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
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 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따라 포 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
작용에 따라 포 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③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 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 조정밸브에서 조정된 포 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 소화약제 저장탱크에서 펌프 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④ 물, 포 소화약제 및 공기를 믹싱챔버로 강제주입
시켜 챔버 내에서 포수용액을 생성한 후 포를 방사
하는 방식을 말한다.
⑤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 소화약제
압입용펌프로 포 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25. 소화펌프에서 공동현상(cavitation)이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펌프의 위치가 수원의 위치보다 높은 경우
② 펌프의 임펠러 회전속도가 큰 경우
③ 펌프의 흡입측 수두가 큰 경우
④ 펌프의 토출측 관경이 작은 경우
⑤ 펌프에 흡입되는 수원의 온도가 높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