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년도 목원대학교 성인지교육 시행 계획
2025
성인지 교육 시행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
조 항의
별표
에 의거 성인지교육 이수 기준은
교원
19
3
1
‘
○
「
」
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 대학교 의 장이 실시하는
(
)
성인지
교육을 회 이상 받을 것
다만
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4
.
, 3
해당 교육을 회 이상 받아야 한다
2
.’로 명시 되어있음.
본교의 교직과정 운영 시행 규정
○
제
조 무시험검정 대상
호 성인지 교육
12
(
) 6
이수자
가
학년도 입학자까지
회 이상
. 2020
: 2
나
학년도 입학자부터
회 이상
. 2021
: 4
다
. 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회 이상
3
2
이수기준
대학의 장이 주관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강
연수
강의 개설
,
,
,
○
등의 방식을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연
회 이상 이수하는 것을 권장하나
학적
1
,
○
변동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기당 회 이수할 수 있다
1
.
이 경우에는 내부 결재 등을 통해 사유를 기록하여 부실 사례가 없도록 한
다.
편입학
재입학
복학자에 대한 적용
편입학
재입학자는 입학연도 산정 기
,
,
:
,
○
준 동일 학년의 입학연도 기준
적용
(
)
부칙 규정 제
호
일부개정
(
21228 , 2021.07.14.
)
제 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
제 조 경과조치
2 (
)
제 조 무시험검정 대상 제 호는 이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년 월 일
12 (
) 6
, 2021
3
1
②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 이수 시까지 학기 이하가 남은 자는 성인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2
.
교육 계획
교육내용
1.
○
성인지교육 회
의 인정 기준은 다음 성인지교육 주요 내용 가지 항목
‘
1
’
4
을 포함하여 차시 이상으로 구성하여 실시 한다
4
.
가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의 내용이 반영된 여성가족부 성폭력 성매매
·
,
※
예방교육은 인정 가능 교육횟수 연 회
시간 이상
(
:
1
, 1
)
나
. 가정 학교 대학 포함
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
)
다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지도
.
방법 및 교육 내용
라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
.
,
자 상담 방법
교육부에서 안내하는 성인지교육 콘텐츠 및 연구 내용 교육안 을 참고 활용 가능
(
)
,
※
교육방식
2.
교육횟수
연 회 실시
학기
:
2
(1, 2
)
○
교육인원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전체 재학생
:
○
교육시간
학기당 총 차시
시간 을 회로 인정
:
4
(4
)
1
○
교육방법
성인지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수한 경우만 회로 인정
:
1
○
예비 교원 대상 특강 및 대학 지정 원격 콘텐츠 이수
차시 또는
차시
시
(4
2+2
_4
간
회 인정
) 1
교육기간
3.
○ 교육시기
매년 회 실시
학기
월
월 중
학기
월
월 중
:
2
(1
: 5
~6
/ 2
: 11
~12
)
이수자 관리 및 유의사항
○ 교육 실시 이후에는 이수자 명부 온라인 이수자 명단 포함 를 작성하여 관
(
)
리해야 한다.
성인지 교육은 반드시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에 실시되어야 하므로 미참여자에게 충분하게 안내하여 불이익이 발
※
생하지 않도록 조치 확인서 등 해야 함
(
)
.
성인지교육 계획서에 교육 내용을 명시하고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교
,
○
육 내용 구성에 유의한다.
○ 여성가족부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에 의한 교
,
(‘
’
육 을 일부 차시로 인정은 가능하나
해당 교육만으로는 성인지교육에 반영
)
,
하여야 할 내용을 충족할 수 없어
추가 교육을 해야 한다
,
.
문의처
○ 사범대학 교직지원과 (042-829-79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