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75기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문.hwp
경찰대학 공고 제2025 - 22호
2026년도 제75기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2026년도 제75기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6일 경 찰 대 학 장 |
1 |
선발 분야 및 인원 |
분야 |
계 |
일반 |
세무회계 |
사이버 |
인원(명) |
50 |
40 |
5 |
5 |
※ 남녀 구분 없이 통합 선발
2 |
시험 절차 및 일정 |
시험 절차 (합격결정 비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 기간 |
합격자발표 |
|
원서 접수 |
5. 26.(월) 09:00 ∼ 6. 5.(목) 18:00 / 11일간 |
|||
1차시험 (50%) |
필기시험 |
5. 26.(월) 경찰청 원서접수사이트 경찰대학 홈페이지 |
7. 26.(토) |
7. 31.(목) 17:00 |
2차시험 (25%) |
신체·체력·적성검사 |
7. 31.(목) 경찰청 원서접수사이트 경찰대학 홈페이지 |
9. 1.(월) ∼ 9. 12.(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3차시험 |
응시자격 등 심사 |
해당 없음 |
10. 1.(수) ∼ 11. 18.(화) |
|
4차시험 (25%) |
면접시험 |
11. 19.(수) 경찰청 원서접수사이트 경찰대학 홈페이지 |
11. 26.(수) ∼ 12. 5.(금) |
12. 11.(목) 17:00 |
주요 안내사항 |
||
‣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 공지 예정입니다. ‣ 원서접수는 2025. 5. 26.(월)~6. 5.(목) 18시 정각까지 결제완료 및 접수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보유기준일이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마지막 날)로 변경 되었으며,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소지자도 응시 가능합니다. ‣ 「경찰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되어,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가 추가되었습니다. ‣ 신체검사서의 인정 유효기간이 신체검사 ‘판정일로부터 4월’로 변경됩니다. ‣ 채용시험 마약검사가 대표 마약 6종 검사로 확대됨에 따라 개선된 마약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만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가 가능합니다. ‣ 색각이상자 채용 응시자격 요건이 완화되어 녹색약과 청색약은 색맹이 아닌 경우 정도에 관계없이 응시가 가능합니다. ‣ 가산점제도가 변경되어 체력검사 단계에서 무도 분야 자격증(단증) 2·3단과 4단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차등하여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 기존 면접시험(집단・개별) 방식이 개선되어 개별면접으로 통합되며 면접 평가 요소가 2개 항목 → 5개 항목으로 변경됩니다. ‣ 일정은 기상조건,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입교일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안내 예정입니다. |
3 |
응시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2025.5.26.(월) ~ 6.5.(목) 18:00 <11일간>
• 로그인 시간에 관계없이 접수마감일 18시 정각까지 결제완료 및 접수번호 확인해야 원서 접수 인정(마감시간 이후에는 내용 수정 및 접수 불가능)
나. 접수방법: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로 접수
다. 접수취소 및 응시표 출력기간
접수 취소 기간 |
응시표 출력 기간 |
7. 11.(금) 09:00 ∼ 7. 22.(화) 18:00 |
7. 11.(금) 09:00~12. 31.(수) 18:00 |
※ 접수 취소 시 응시수수료 반환(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
라. 응시수수료: 경사 이상 7,000원(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4조)
• 응시수수료 이외에 결제수수료(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소요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 반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응시원서 제출일 기준으로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이며, 원서접수 시▵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원서접수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작성 후 스캔하여 업로드 제출 |
마. 응시원서 사진(원서접수 기간 이후 사진 교체 불가)
•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cm×4cm)을 업로드
※ ▵배경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스냅사진 ▵얼굴이 잘리거나 작아서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등록 불가
4 |
가산점 등 |
구 분 |
가산 기준 |
취업지원대상자* |
시험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부여 |
체력검사 무도분야 자격증** |
최종합격자 결정 시 100점 만점 기준으로 무도분야 자격증(단증)을 제출한 경우 2·3단은 0.5점, 4단 이상은 1점을 부여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이며, 자세한 내용은 취업지원 대상자 유의사항 참조 ** 체력검사 무도분야 자격증(단증)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현황[붙임14] |
5 |
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
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 기준점수(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25. 7. 25.)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등급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획득 시기와 상관없이 인정하며 유효기간 없이 인정
• 성적제출 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성명, 생년월일, 한국사 인증번호 등을 정확히 표기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 기간[2025. 7. 21.(월) 09:00 ∼ 7. 25.(금) 18:00] 내에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등록
※ 추가 등록 기간 내 성적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리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
기준 점수 |
|
토플 (TOEFL)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 토플 PBT방식 폐지에 따라 ’25. 1. 1.부터 PBT 평가점수 제외 |
IBT 58점 이상 |
토익 (TOEIC)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
625점 이상 |
텝스 (TEPS)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
280점 이상 |
지텔프 (G-TELP) |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
Level 2의 50점 이상 |
플렉스 (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 |
520점 이상 |
토셀 (TOSEL) |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 |
Advanced 550점 이상 |
•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 2020.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경우 TOEFL은 응시국가 제한 없이 인정, TOEIC은 일본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 G-TELP는 미국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 TOSEL은 베트남・미얀마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 확인 불가
-따라서,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 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등록 필수
※ 토익 등 검정시험 자체의 유효기간이 만료했고, 사전등록 하지 않은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사전등록 관련 안내 |
||
☐사전등록 방법 - 토익(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 사전등록 - 토플(TOEFL), 플렉스(FLEX), 토셀(TOSEL): 로 성적표를 이메일 발송 후 경찰대학 인재선발계(041-968-2555)로 연락 필요 ☐사전등록 시한 - 토익(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 유효기간(2년) 만료 전 -토플(TOEFL), 플렉스(FLEX), 토셀(TOSEL): 유효기간(2년) 만료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성적표를 로 발송한 경우 ☐사전등록 유의사항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사전등록 시 해당 영어능력검정 시험명, 등록번호, 성명, 시험일자, 점수 등을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함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 한 경우 -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 고시센터에 사전등록이 된 경우에는 성적 인정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 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매 시험마다 신규출제 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 성적제출 방법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기간[2025. 7. 21.(월) 09:00∼7. 25.(금) 18:00]내에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등록
※ 추가 등록기간 내 성적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리
6 |
응시 자격요건 |
가. 응시 결격사유 등 ※ [붙임 1] 경찰공무원 응시결격사유 등 참조
•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응시자 중 사면・복권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스토킹 범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 추가(’25.1.7.시행)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시험 부정행위로 ‘응시 자격이 제한당한 자’
나. 응시 연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 제1항 〈별표1의3〉
응시 연령 |
해당 생년월일 |
21세 이상 ∼ 40세 이하 |
1984.1.1. ~ 2004.12.31.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각각 연장 * 군복무: 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군복무로 인해 응시연령을 초과하는 응시자는 서류제출일에 병적증명서 제출 |
다. 신체조건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경찰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에 부합한 자[붙임 2‧3]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
라.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보유
•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 응시 가능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마지막 날: ’25. 12. 5.)까지 유효*한 운전면허 보유 필요
* 신규취득의 경우 합격일이 아닌 면허증에 기재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함
마. 병역: 제한 없음
바. 무도단증 및 운전면허 유효기간
종 류 |
기 준 일 |
무도단증 |
신체·체력·적성검사 종료일: ’25. 9. 12.(금) |
운전면허 |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마지막 날): ’25. 12. 5.(금) |
7 |
시험 단계별 평가 방법 등 |
가. 1차 시험(필기시험)
• (과목 및 배점) 총 18개 과목(객관식 4지 선다형, 과목당 40문항)
※ 분야별 필기시험 5과목(공통2, 필수2, 선택1), 총 400점 만점
구분 |
일반 |
세무회계 |
사이버 |
|||
과목 |
배점(점) |
과목 |
배점(점) |
과목 |
배점(점) |
|
공통 (2) |
형사법 |
120 |
형사법 |
120 |
형사법 |
120 |
헌법 |
60 |
헌법 |
60 |
헌법 |
60 |
|
필수 (2) |
경찰학 |
120 |
세법개론 |
80 |
정보보호론 |
80 |
범죄학 |
60 |
회계학 |
80 |
시스템네트워크보안 |
80 |
|
선택 (택1) |
행정법 |
40 |
상법총칙 |
60 |
데이터베이스론 |
60 |
행정학 |
40 |
경제학 |
60 |
통신이론 |
60 |
|
민법총칙 |
40 |
통계학 |
60 |
소프트웨어공학 |
60 |
|
재정학 |
60 |
|||||
검정제 |
한국사 · 영어 |
※ 한국사・영어 과목은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합격한 것으로 보되, 필기시험 성적산정에는 미반영
• 시험 범위 및 출제 비율
과목 |
출제 비율 |
경찰학 |
경찰행정법(경찰행정법의 기초, 경찰조직법, 경찰작용법, 경찰구제법 등) 35% 내외, 경찰학의 기초이론 30% 내외, 경찰행정학 15% 내외, 분야별 경찰활동 15%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5% 내외 |
형사법 |
형법총론 35% 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 내외(수사ㆍ증거 각 15% 내외) |
헌법 |
기본권 총론ㆍ각론 80% 내외, 헌법총론ㆍ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20% 내외 |
범죄학 |
범죄원인론 50% 내외, 범죄대책론 30% 내외, 범죄유형론ㆍ범죄학 일반 각 10% 내외 |
※ 위 4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전 범위에서 출제
• 시간표 및 필기시험 관련 사항(응시자는 08:30까지 입실 완료)
구분 |
시험시간 |
분야 |
시험 과목 |
1교시 (80분) |
09:10 ~10:30 |
공통 |
‣ 공통: 형사법, 헌법 |
2교시 (120분) |
11:00 ~13:00 |
일반 |
‣ 필수: 경찰학, 범죄학 ‣ 선택: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中 택1 |
세무회계 |
‣ 필수: 세법개론, 회계학 ‣ 선택: 상법총칙, 경제학, 통계학, 재정학 中 택1 |
||
사이버 |
‣ 필수: 정보보호론, 시스템・네트워크보안 ‣ 선택: 데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 中 택1 |
- (답안공개) 문제 및 가답안은 2025. 7. 26.(토) 필기시험 종료 후, 확정 답안은 2025. 7. 28.(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공개
- (이의제기) 2025. 7. 26.(토)필기시험 종료 후 ∼ 7. 27.(일) 18:00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필기시험 이의제기」코너에 접수
※ 이의제기는 시험 응시자만 가능
- (성적공개) 2025. 8. 12.(화)18:00 ∼ 12. 31.(수)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개인별 성적 확인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3조 제2항
- (선발기준) 한국사・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하고, 한국사・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全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예정 인원
- (일반) 최종합격자 40명 → 필기합격자 72명(180%)
- (세무회계·사이버) 최종합격자 각 5명 → 필기합격자 각 10명
최종 선발인원 |
150명이상 |
100∼149명 |
50∼99명 |
6∼49명 |
5명 |
4명 |
3명 |
2명 |
1명 |
필기시험 합격인원 |
150% |
160% |
170% |
180% |
10명 |
9명 |
8명 |
6명 |
3명 |
※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양성평등채용목표제 관련 성별 채용목표인원 초과 선발)
• 1차 시험(필기시험)에서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 1차 시험 합격자로 결정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아래 서류제출, 세부사항은 별도 공지
제출서류 |
비고 |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무도 단증 사본 등 |
경찰대학 제출 |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상세) |
인터넷*으로 제출 |
* ’25년부터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중 신원조사와 관련된 서류는 ‘신원조사업무포털’(인터넷 사이트)로 제출(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일정 및 세부사항 안내 예정)
나. 2차 시험(신체·체력·적성검사)
시험유형 |
시험방법 |
합격자 결정 |
|
신체검사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중 개선된 마약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유효하게 발급받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로 평가 ※ [붙임 4]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참조 |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와 ‘신체검사 기준표’, ‘신체검사 세부기준’ 모두 적격 시 합격 |
|
체력검사 |
‣순환식 체력검사 ※ [붙임 6] 순환식 체렴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참조 ‣도핑테스트 검사 ※ 응시자의 5% 이내를 무작위 선정하여 금지약물 복용 여부 검사[붙임 7‧8·9] |
‣완주시간이 4분 40초 이하인 ‘우수 등급’ 합격
|
|
적성검사 |
‣성격·인재상·경찰윤리 검사 (총 450문항, 130분) |
‣합격·불합격 여부는 판정하지 않고, 검사결과는 면접시험 위원에게 참고자료로만 제공 |
• (신체검사 병원)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중 개선된 마약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만 실시 가능
※ [붙임 5]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가능 병원 참조
- (마약검사 방법) 기존과 같이 병원에서 응시자의 소변을 제출받아 실시
※ [붙임 10·11] 마약류 정밀검사 안내문 및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참조
• (신체검사서 유효기간) 신체검사서에 기재된 판정일로부터 4월까지이며, 신체·체력·적성검사 종료일(9.12.)까지 유효해야 함
•(색각이상자) 녹색약과 청색약은 색맹이 아닌 경우 색약정도에 관계 없이 응시 가능하지만 적색약은 기존과 같이 약도 색약만 응시 가능
※[붙임 12] 경찰공무원 색각 관련 정밀검사 병원 안내문 참조
• (체력검사 가산점) 최종합격자 결정 시 100점 만점 기준 무도 분야 자격증(단증)을 보유한 경우 2·3단은 0.5점, 4단 이상은 1점을 가산
※[붙임13] 무도단증 가산점 기준표
-가산점은 1개의 무도 분야 최대 1점만 인정하며, 2개 이상의 다른 무도 분야 단증을 제출하더라도 가장 높은 단증만 인정
※ [붙임14] 체력검사 가산점 인정 무도 단체 참조 / 특별단증‧명예단증 불인정
-가산점 충족 여부 기준일은 신체・체력・적성검사 종료일(9.12.)
다. 3차 시험(응시자격요건 등 심사)
• (시험방법) 제출서류 검증을 통해 응시자격요건 등 적격성 심사
• (합격자 결정)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진위 여부가 확인되고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격자로 판정하여 합격자로 결정
라. 4차 시험(면접시험)
• (시험방법) 기존 ‘집단+개별면접’ 2단계 진행방식으로 운영되던 면접시험이 개선되어 ’25년 채용시험부터는 개별면접만 실시
【 면접시험 진행 절차 흐름도 】
면 접 준 비 |
면 접 실 시 |
||||||||||||
응시자 교육 |
➀발표준비 |
➁발표면접 |
➂경험·인성면접 |
||||||||||
발표 |
질의·응답 |
질의·응답 |
|||||||||||
20분 |
3분 |
7분 |
15분 |
||||||||||
• (합격자 결정)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 이상 득점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결정
※ 단,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를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
구 분 |
평 가 요 소 |
배 점 |
발표면접 |
① 상황판단‧문제해결 능력 ② 의사소통 능력 ③ 경찰윤리의식(공정, 사명감, 청렴성) ④ 성실성‧책임감 ⑤ 협업 역량 |
각 항목당 10점 (총점 50점) |
경험‧인성면접 |
마.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무도분야 자격증 1% 포함), 면접시험 25%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제37조에 따라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또는「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②필기시험 성적 ③면접시험 성적 ④체력검사 성적순으로 선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위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
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적용분야)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분야
※ 일반·세무회계·사이버 모두 해당
• (채용목표)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로 인원수 계산 시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15%를 곱한 인원수로 하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붙임 15]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관련 규정 참조
8 |
임용 관련 사항 |
가. 공통사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과락이 아닌 자 중 최종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일부만을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인원 중 일부는 입교 대기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임용 시 인력 수급에 따라 임용 대기 발생 가능
•신임교육 전 ①병역복무 ②학업의 계속 ③6개월 이상 장기요양 질병 ④임신·출산 ⑤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유예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최종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신임교육기간 중 적정 보수를 지급하고, 최초 임용 후 다른시・도 경찰청으로 10년간 전보를 제한
•임용유예·채용인원 미달 등이 발생한 경우 결원・치안수요 등에 따라 일부 지역에 미배치될 수 있음
※ 임용유예 등의 경우, 교육완료 후 시·도청 배치는 최초 시·도경찰청 배정계획에 따라 결원 시·도경찰청에 배치
• 최종합격자는 경찰대학에서 1년간 교육과정 수료 후 경위로 임용
• 임용 시 최초 근무지역은 원서접수 시 선택한 응시지구와 관계없이 교육과정 성적 등 별도의 방법으로 지정
• 임용 후 3년 6개월간 필수현장보직(지구대 또는 파출소 6개월, 경찰서 수사부서 경제팀 3년)에서 근무
나. 세무회계, 사이버
• 세무회계, 사이버 분야는 필수현장보직 기간 만료 후 3년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부서에서 근무(「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32조 제1항 및 제35조)
1) 세무·회계: 수사, 재정, 감사 관련 부서
2) 사이버: 사이버, 수사, 정보통신 관련 부서
응시자 참고 및 유의사항
공통 유의사항 |
가.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및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체력검사 도핑테스트 비정상 분석 결과자 등)를 한 경우는「경찰공무원 임용령」제46조에 따라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자격이 제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체력검사에 인정되는 가산점인 무도 분야 자격증(단증)은 신체·체력·적성 검사일(’25. 9. 12.)까지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자격증(단증)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다.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마지막 날: ’25. 12. 5.)까지「국적법」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에 해당하거나 「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라. 단계별 시험 당일 응시표와 신분증(하단의 인정・불인정 신분증 참고)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
▸(인정 신분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주민번호가 인쇄된 장애인 등록증, 기간만료 전 여권* * 신형·구형 불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은 불가. 다만, 여권정보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를 함께 소지한 경우에만 인정 ▸(불인정 신분증) 모바일*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여권정보 증명서 없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만 소지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은 반입이 금지된 전자기기에서 현출 되므로 인정 불가 |
마. 시험일정 등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한 일시・장소에 늦게 도착한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 불가하니 시간 엄수 바랍니다.
사. 시험장 내 소란을 피우는 등 시험에 방해를 주는 행동을 한 경우 감독관은 이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시험계획(일정, 장소 등)은 다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최소 일주일에 1회)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접속해서 갱신되는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기시험 유의사항 |
가.시험당일 08:30까지 해당 시험교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늦게 도착한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시간 엄수 바랍니다.
나.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연령, 가산점,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임용령」제46조에 의해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붙임 1] 참조
다. 답안카드 기재 및 마킹 시에는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답안 수정은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제공 받은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수정 가능하며, 수정테이프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여 정정하였을 경우 해당 문제의 답을 무효처리합니다.
라. 응시자는 답안 작성 시 반드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답안지 교체는 시험종료 전까지 가능하나 시험종료 타종이 울리면 답안 작성을 즉시 멈추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답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속 작성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필기시험 응시자는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통신 기능(블루투스 등)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 전자기기는 반드시 전원을 OFF하여 가방에 넣어야 하며 시험 도중 휴대폰 등 전자기기에서 벨‧알람‧진동 등이 있는 때에는 확인 과정을 거쳐 특이사항이 존재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아. 모든 전자기기‧모자・방석・무릎담요・커블체어・교과서・노트・연습장・참고서는 가방에 넣어 시험실 밖(복도 등)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돋보기・귀마개(이어플러그) 등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필요한 물품은 시험실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야 소지‧사용 가능합니다.
시험 중 소지·사용 가능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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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분증, 응시표, 개인 필기도구, 수정테이프,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 귀마개*(이어플러그) * 귀마개는 스펀지 형태로 된 것에 한하며, 귓구멍을 막기에 적정한 크기만 허용(크기가 과도한 귀마개는 불허) 2) 문제집, 기본서, 요약집, 노트, 법전, 연습장 등 수험자료의 경우 시험장 반입은 가능하나 시험 시작 전 가방 등에 넣어 시험장 밖(복도 등)에 보관해야하며, 시험 중 소지·휴대가 확인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 |
자. 귀마개 착용으로 인해 시험감독관의 종료시간 예고, 타종 소리 등을 듣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차.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 감독관의 시험 종료시간 예고,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해서 본인의 시계로 시험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답안지 교체는 시험종료 전까지 가능하나 시험종료 타종이 울리면 답안 작성을 즉시 멈추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답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속 작성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 된 응시표를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시험시간 중에는 각 교시별 1회에 한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 섭취를 자제하여 주시고 다음의 사용원칙과 절차 등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사용 원칙과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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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원칙> 1. 사용 시간: 시험시작 30분 후 ∼ 시험종료 20분 전 ※ 1교시: 09:40~10:10, 2교시: 11:30~12:40(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 2. 사용횟수: 1인당 1회에 한함 <사용 절차> (소음 주의) 1. 시험 중 손을 들어 화장실 사용 요청 ※ 화장실 사용자가 많은 경우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2. 문제지와 답안지를 뒤집은 후 복도로 이동, 복도감독관과 동행하여 이동 3. 응시자 소지품 검사(동성 복도감독관이 실시) ① 주머니를 뒤집어 감독관에게 보여 줌 ② 휴대용스캐너(MD)를 이용하여 전자기기 검사 실시 4. 복도감독관이 지정한 화장실 및 용변 칸 사용 5. 화장실 사용 후 복도감독관이 소지품 검사 재실시 6. 복도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시험실 입실 <유의 사항> 1. 사용 시간대 외 및 제한 횟수를 초과하여 화장실 사용 시 재입실 불가 (관리본부 대기) 2.시험 관련 자료 등 소지, 화장실 내 시험 관련 내용 기재 등의 경우 부정행위로 적발 3.시험 중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은 본인 좌석에서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10:10:59, 12:40:59에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한 경우 화장실 사용 및 재입실 가능 |
시험 중 퇴실 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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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자는 답안기재가 끝났더라도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무단이탈한 응시자는 이탈 시점부터 시험 응시를 금지하고, 당해 시험 성적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화장실을 허용된 사용 시간대가 아님에도 사용하거나, 사용 제한 횟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시험실에 재입실할 수 없고,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상태로 시험관리본부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다. 필기시험이 진행되는 도중 시험실을 퇴실하였더라도 긴급 병원후송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시험장(학교 등) 밖으로 퇴거할 수 없으며,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상태로 해당 교시 종료 시까지 시험관리본부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
체력검사 유의사항 |
가.체력검사는 ‘순환식 체력검사’로 실시합니다.
※[붙임 6] 순환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참조
나. 금지약물의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 합격 사례를 방지하고자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다.시험장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체력시험 장면을 촬영할 수 없으며,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라.체력검사 시 부상 방지를 위해, 시험실시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시험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경찰대학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체력검사 이전이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시험 연기 또는 추가 시행은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체력검사 중 판정관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검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시험실시기관에서는 정확한 파울 판정 등 공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영상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 촬영 영상은 ▵시험 규정 위반 이의제기 신청 시 비디오 영상으로 재판정 ▵장비 오작동・고장 시 기록 측정 ▵다수가 참가하는 달리기 종목에서 응시자 식별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신체검사 유의사항 |
가.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나. 신체검사의 적격성 확인을 위해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25년부터 약물검사가 대표 마약 6종 검사로 확대 시행되므로,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중 개선된 마약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만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체검사서는 신체·체력·적성검사 종료일(9.12.)까지 유효해야 되며, [붙임 5]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가능 병원 참조
라.응시자 본인이 직접 검사 예약한 후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신체검사 결과지를 정해진 기일 내에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 시 신분증 및 응시표, 사진, 검사 비용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마.몸에 부착된 테이핑은 신체검사 전에 제거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바.색각 이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색각경 검사(일명 아노말로스코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가능 병원에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기 바랍니다.
* [붙임 12] 색각 관련 정밀검사 병원 안내문 참조
사.문신을 이유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서 판정보류를 받거나 문신을 자진 신고한 응시자는 신체・적성검사 당일 사전조사서(사진 촬영 포함) 작성 후 외부위원을 포함한 ‘신체검사 심사위원회’(별도 일시 지정)를 구성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 신체검사서는 반드시 검사를 시행한 병원의 압인 또는 계인, 담당 의사 및 검진기관의 장의 서명 또는 인장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자. 신체검사서는 반드시 검사를 시행한 병원에서 봉인상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임의 개봉 시 불인정)
취업지원대상자 유의사항 |
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이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나. 인터넷 원서접수 시 보훈번호 및 가산점을 입력해야만 인정됩니다.
※ 보훈번호 및 가산점을 잘못 기재 또는 누락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귀책 사유
다.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은 단계별 시험마다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이후 단계별 시험마다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마.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채용분야 시·도 경찰청별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바.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지청 등(☎ 1577-0606)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합격자 유의사항 |
가. 응시자는 공고문, 응시표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의 제한 대상자 및 임용결격자 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시험 일정, 서류제출, 공고문 문언 해석 등 채용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은 경찰대학 인재선발계(☎ 041-968-25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요건에 관한 문의 시 문언 해석만 가능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응시자격요건 충족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결정
붙임1
경찰공무원 응시결격사유 등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 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신설 2015. 10. 20., 2024. 8. 13.>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자격정지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제1항 [별표5]
구 분 |
내용 및 기준 |
체격 |
국립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
시력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색각 (色覺) |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 약도는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색맹 또는 색약(色弱, 약도는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감식 부분에 근무할 사람에 대한 신규채용시험 2) 경찰특공대에 근무할 사람에 대한 신규채용시험 |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사시 (斜視) |
복시(複視: 겹보임)가 없어야 한다. 다만, 안과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신 |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
[비고] 1. 위 표의 “체격” 항목 중 "약물검사", "직무에 적합한 신체"와 "문신"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2. 위 표의 "색각" 검사 시 응시자는 색각 교정 기구를 사용할 수 없다. |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붙임3
경찰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
평가 항목 |
내 용 |
신체검사 기준(불합격 판정기준) |
|
직무에 적합한 신체 |
팔다리와 손·발가락 |
팔다리와 손·발가락이 강직, 절단 또는 변형된 기형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경찰 장비 및 장구 사용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다는 진단을 받지 못한 사람 |
|
척추만곡증 (허리 휘는 증상) |
X-RAY촬영 결과 20도 이상 허리가 기울어져 있는 자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
||
상지관절의 정상 여부 |
상지 3대 관절(손목ㆍ팔꿈치ㆍ어깨관절)을 앞과 위 아래로 이동 시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 중 상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하거나 관절의 기능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
||
하지관절의 정상 여부 |
하지 3대 관절(발목ㆍ무릎ㆍ고관절)을 좌우로 돌리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 중 하지의 3대 관절이 불안전하거나 관절의 기능 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
||
약물 검사 |
약물(마약류) 종류 |
필로폰(MA), 대마(THC), 케타민(Ketamine), 엑스터시(MDMA), 코카인(COC), 아편(OPI)의 검출 |
|
문신 |
내용 |
혐오성 |
사회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폭력적・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 |
음란성 |
사회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 |
||
차별성 |
특정 인종・종교・성별・국적・정치적 신념 등에 대한 차별적 내용 |
||
기 타 |
범죄단체 상징 및 범죄를 야기・도발할 수 있거나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 |
||
노출 여부 |
모든 종류의 경찰 제복(성하복 포함)을 착용하였을 경우 외부에 노출되어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얼굴, 목, 팔, 다리 등 포함) |
[비고]
위 신체검사 기준(불합격 판정 기준) 중에서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본다.
붙임4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앞쪽) |
|||||||||||||||||||||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진 (3.5㎝ × 4.5㎝) ※ 압인 또는 계인 |
||||||||||||||||||||
① 시험실시기관 |
② 응시분야 |
응시번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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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내 용 |
|||||||||||||||||||||
키 |
㎝ |
체 중 |
㎏ |
||||||||||||||||||
허리둘레 |
㎝ |
흉 위 [특수부서 채용시 측정] |
㎝ |
혈 압 |
mmHg |
||||||||||||||||
(교정)시력 [특수부서 채용시 나안 측정] |
좌:( ) |
색 각 |
청 력 |
좌: db |
|||||||||||||||||
우:( ) |
우: db |
||||||||||||||||||||
종 양 질 환 |
이비인후질환 |
||||||||||||||||||||
호 흡 기 질 환 |
심 혈 관 질 환 |
||||||||||||||||||||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
신장/비뇨기계질환 |
||||||||||||||||||||
내 분 비 질 환 |
혈 액 질 환 |
||||||||||||||||||||
신 경 질 환 |
피 부 질 환 |
||||||||||||||||||||
근 골 격 계 질 환 |
안 질 환 |
||||||||||||||||||||
정 신 질 환 |
흉부X선 검사 |
||||||||||||||||||||
직무에 적합한 신체 |
사 시 |
||||||||||||||||||||
문 신 |
|||||||||||||||||||||
약 물 검 사 |
|||||||||||||||||||||
필로폰 |
대마 |
케타민 |
엑스터시 |
코카인 |
아편 |
||||||||||||||||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 ]합 격 [ ]판 정 보 류 |
합격 사유 |
|||||||||||||||||||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
||||||||||||||||||||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
|||||||||||||||||||||
유효기간 |
판정일부터 4월 |
||||||||||||||||||||
210㎜×297㎜[백상지(80g/㎡)] |
(뒤쪽)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①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경찰청, 서울경찰청, 경찰대학 등) 나. ②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순경 공채, 경위 공채, 경장 경채 등)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걸침도장)을 해야 합니다. 2. 나안(裸眼)과 흉위(가슴둘레)는 특수부서 채용 시에만 측정합니다. 3.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산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4.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OOOO 질환에 해당하나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OOOO 질환에 대해서는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OOOOOO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응시자의 질환이‘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5.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및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
붙임5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가능 병원(196개소)
연번 |
병원명 |
시도 |
주소 |
전화번호 |
1 |
경희의료원 |
서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회기동) |
02-958-8988 |
2 |
경찰병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가락동) |
02-3400-1802 |
|
3 |
국립중앙의료원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을지로6가) |
02-2276-2355 |
|
4 |
미즈메디병원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295, (내발산동) |
02-2007-1237 |
|
5 |
부민병원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89, (등촌동) |
1577-7582 |
|
6 |
서울의료원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신내동) |
02-2276-7158 |
|
7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신대방동) |
02-870-2039 |
|
8 |
성애병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3길 22, (신길동) |
02-840-7383 |
|
9 |
씨엠병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6길 13, (영등포동4가) |
070-4698-7888 |
|
10 |
청구성심병원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873, (갈현동) |
02-350-3281 |
|
11 |
동신병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72, (홍은동) |
02-396-9161 |
|
12 |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36, (신림동) |
02-1877-8875 |
|
13 |
한일병원 |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308, (쌍문동) |
02-901-3114 |
|
14 |
이화의대부속서울병원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60, (마곡동) |
02-6986-2330 |
|
15 |
희명병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244, (시흥동) |
02-6712-0133 |
|
16 |
고신대학교복음병원 |
부산 |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 262, (암남동) |
051-990-6697 |
17 |
동아대학교병원 |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26, (동대신동3가) |
051-240-5310 |
|
18 |
대동병원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87, (명륜동) |
051-550-9300 |
|
19 |
동래봉생병원 |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연로109번길 27, (안락동) |
051-520-5850 |
|
20 |
부산광역시의료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거제동) |
051-607-2179 |
|
21 |
영도병원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85, (대교동2가) |
051-419-7746 |
|
22 |
온종합병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19, (당감동) |
051-607-0784 |
|
23 |
좋은강안병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93, (남천동) |
051-610-9873 |
|
24 |
부민병원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59, (덕천동) |
051-330-3078 |
|
25 |
해운대부민병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84, (우동) |
051-602-8130 |
|
26 |
해동병원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133, (봉래동3가) |
051-410-6600 |
|
27 |
좋은삼선병원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326, (주례동) |
051-310-9587 |
|
28 |
봉생기념병원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401, (좌천동) |
051-664-4054 |
|
29 |
좋은문화병원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119, (범일동) |
051-630-0990 |
|
30 |
학교법인 춘해병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05, (범천동) |
051-608-0270~1 |
|
31 |
학교법인 동의병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로 62, (양정동) |
051-850-8763 |
|
32 |
부산보훈병원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 (주례동) |
051-601-6219 |
|
33 |
경북대학교병원 |
대구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삼덕동2가) |
053-200-5114 |
34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 (대명동) |
053-650-3000 |
연번 |
병원명 |
시도 |
주소 |
전화번호 |
35 |
영남대학교병원 |
대구 |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대명동) |
053-623-8001 |
36 |
천주성삼병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 (신매동) |
053-790-1000 |
|
37 |
강남종합병원 |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207, (방촌동) |
053-980-9000 |
|
38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신당동) |
053-258-4171 |
|
39 |
나사렛종합병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97, (진천동) |
053-643-1400 |
|
40 |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440, (읍내동) |
053-320-2500 |
|
41 |
대구의료원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7, (중리동) |
053-560-7575 |
|
42 |
대구파티마병원 |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9, (신암동) |
053-1688-7770 |
|
43 |
드림종합병원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153, (대명동) |
053-640-8800 |
|
44 |
대구보훈병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60, (도원동) |
053-630-7000 |
|
45 |
나사렛국제병원 |
인천 |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98, (동춘동) |
032-899-9999 |
46 |
부평세림병원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75, (청천동) |
032-524-0591 |
|
47 |
비에스종합병원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충렬사로 31-0 |
032-290-0321 |
|
48 |
인천사랑병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726-0 |
032-457-2000 |
|
49 |
인천광역시의료원 |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217 |
032-580-6000 |
|
50 |
인천세종병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20, (작전동) |
032-240-8000 |
|
51 |
인천적십자병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
032-899-4000 |
|
52 |
인천힘찬종합병원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72-0 |
032-1899-2220 |
|
53 |
현대유비스병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503-0 |
032-888-7575 |
|
54 |
KS병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220, (수완동) |
062-975-9314 |
|
55 |
광주기독병원 |
광주 |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로 37, (양림동) |
062-650-5572 |
56 |
광주병원 |
광주광역시 북구 면앙로139번길 51, (두암동) |
062-260-7356 |
|
57 |
광주보훈병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산월동) |
062-602-6301 |
|
58 |
광주센트럴병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 6-0, (신가동) |
062-950-9797 |
|
59 |
광주일곡병원 |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309, (일곡동) |
062-608-7575 |
|
60 |
광주한국병원 |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223, (쌍촌동) |
062-380-3050 |
|
61 |
상무병원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81-7, (치평동) |
062-600-7224 |
|
62 |
서광병원 |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59번길 6, (금호동) |
062-600-8060 |
|
63 |
운암한국병원 |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91, (운암동) |
062-608-8232 |
|
64 |
건양대학교병원 |
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관저동) |
042-600-9999 |
65 |
충남대학교병원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대사동) |
042-280-8535 |
|
66 |
대전성모병원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64, (대흥동) |
042-220-9896 |
|
67 |
대전을지대학교병원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둔산동) |
042-611-3763 |
|
68 |
대전보훈병원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82번길 147, (신탄진동) |
042-939-0427 |
|
69 |
울산대학교병원 |
울산 |
울산광역시 동구 대학병원로 25, (전하동) |
052-250-8340 |
70 |
서울산보람병원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중평로 53, |
052-255-7145 |
연번 |
병원명 |
시도 |
주소 |
전화번호 |
71 |
울산병원 |
울산 |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171번길 13, (신정동) |
052-259-5264 |
72 |
울산엘리야병원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285, (호계동) |
052-290-2230 |
|
73 |
동강병원 |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 239, (태화동) |
052-241-1471 |
|
74 |
동천동강병원 |
울산광역시 중구 외솔큰길 215, (남외동) |
052-702-3550 |
|
75 |
울산시티병원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07, (연암동) |
052-280-9200 |
|
76 |
좋은삼정병원 |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51, (무거동) |
052-220-7679 |
|
77 |
중앙병원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72, (신정동) |
052-226-1886 |
|
78 |
엔케이세종병원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61, (나성동) |
044-850-7700 |
79 |
고대의대부속안산병원 |
경기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고잔동) |
031-412-4296 |
80 |
아주대학교병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원천동) |
1688-2118(2번) |
|
81 |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 (지동) |
031-249-8249 |
|
82 |
강남병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11, (신갈동) |
031-300-0123 |
|
83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 (정자동) |
031-888-0786 |
|
84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
경기도 안성시 남파로 95, (당왕동) |
031-8046-5131 |
|
85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742, (관고동) |
031-630-4259 |
|
86 |
광명성애병원 |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36, (철산동) |
02-2680-7385 |
|
87 |
뉴대성병원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91, (심곡동) |
032-610-1165 |
|
88 |
대아의료재단한도병원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103, (선부동) |
031-8040-1339 |
|
89 |
성남시의료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71번길 10, (태평동) |
031-738-7007 |
|
90 |
성남중앙병원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76번길 12, (금광동) |
031-799-5550, 5551 |
|
91 |
안성성모병원 |
경기도 안성시 시장길 58, (서인동) |
031-675-6007 |
|
92 |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1, (산본동) |
031-390-2741, 2725,2726 |
|
93 |
시화병원 |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 381, (정왕동) |
031-5189-0293 |
|
94 |
동수원병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 (우만동) |
031-210-0285 |
|
95 |
화홍병원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90번길 98, (호매실동) |
031-8021-6858 |
|
96 |
단원병원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20, (초지동) |
031-8040-5860 |
|
97 |
다니엘종합병원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361, (약대동) |
032-670-0230 |
|
98 |
굿모닝병원 |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338, (합정동) |
031-5182-7649 |
|
99 |
김포우리병원 |
경기도 김포시 감암로 11, (걸포동) |
031-999-1345 |
|
100 |
뉴고려병원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3로 283, (장기동) |
031-980-9114 |
|
101 |
사랑의병원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 69, (성포동) |
031-8084-0918 |
|
102 |
메트로병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33번길 8, (안양동) |
031-467-9984 |
|
103 |
조은오산병원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307, (오산동) |
031-373-1806 |
|
104 |
차의과학대분당차병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 (야탑동) |
031-780-5050 |
|
105 |
안양샘병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9, (안양동) |
031-463-4386 |
|
106 |
지샘병원 |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591, (당동) |
031-389-3446 |
연번 |
병원명 |
시도 |
주소 |
전화번호 |
107 |
가톨릭대의정부성모병원 |
경기 |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 271, (금오동) |
031-820-5334 |
108 |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142, (의정부동) |
031-828-5000 |
|
109 |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1648, (신읍동) |
031-539-9114 |
|
110 |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백석동) |
1577-0013 |
|
111 |
의정부백병원 |
경기도 의정부시 금신로 322, (신곡동) |
031-856-8111 |
|
112 |
현대병원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21, (진접읍) |
031-528-9117 |
|
113 |
연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강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일산로 20-0, (일산동) |
033-741-1670 |
114 |
강원대학교병원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백령로 156, (효자동) |
033-258-2000 |
|
115 |
강릉의료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007, (남문동) |
033-610-1281 |
|
116 |
속초의료원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영랑호반길 3, (영랑동) |
033-630-6109 |
|
117 |
영월의료원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1로 59, (영월읍) |
033-370-9124 |
|
118 |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하평로 11, (평릉동) |
033-530-3100 |
|
119 |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드미길 8, (장성동) |
033-580-3151 |
|
120 |
강릉고려병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가로 30 |
033-649-0206 |
|
121 |
충북대학교병원 |
충북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0 |
043-269-6566 |
122 |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82-0 |
043-840-8401 |
|
123 |
중앙제일병원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로 36-0 |
043-533-1719 |
|
124 |
제천서울병원 |
충청북도 제천시 숭문로 57-0 |
043-642-7725 |
|
125 |
효성병원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 16-0 |
043-225-8522 |
|
126 |
옥천성모병원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성왕로 1195-0 |
043-730-7072 |
|
127 |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0 |
043-249-2210 |
|
128 |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
충청북도 충주시 안림로 239-50 |
043-871-0246 |
|
129 |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
충남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안서동) |
041-550-6789 |
130 |
서산중앙병원 |
충청남도 서산시 수석산업로 5, (수석동) |
041-661-1063 |
|
131 |
의료법인 백제병원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4번길 14, (취암동) |
041-730-8985~6 |
|
132 |
보령아산병원 |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136, (죽정동) |
041-930-5555 |
|
133 |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77, (웅진동) |
041-962-1231 |
|
134 |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
충청남도 서산시 중앙로 149, (석림동) |
041-689-7000 |
|
135 |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홍성읍) |
041-630-6177 |
|
136 |
대자인병원 |
전북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90, (우아동3가) |
063-240-2000 |
137 |
동군산병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로 149, (조촌동) |
063-440-0300 |
|
138 |
전주병원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한두평3길 13, (중화산동2가) |
063-220-7200 |
|
139 |
익산병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 969, (신동) |
063-840-9114 |
|
140 |
정읍아산병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606-22, (용계동) |
063-530-6000 |
|
141 |
예수병원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중화산동1가) |
063-230-8114 |
|
142 |
군산의료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의료원로 27, (지곡동) |
063-472-5000 |
연번 |
병원명 |
시도 |
주소 |
전화번호 |
143 |
남원의료원 |
전북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충정로 365, (고죽동) |
063-620-1114 |
144 |
전주고려병원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367, (산정동) |
063-240-7300 |
|
145 |
광양사랑병원 |
전남 |
전라남도 광양시 공영로 71, (중동) |
061-797-7240 |
146 |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1길 24, (조례동) |
061-720-7133 |
|
147 |
나주종합병원 |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로 5419, 나주종합병원 |
061-330-6136 |
|
148 |
목포시의료원 |
전라남도 목포시 이로로 18, (용해동) |
061-260-6472 |
|
149 |
빛가람종합병원 |
전라남도 나주시 정보화길 49-0, (빛가람동) |
061-820-0855 |
|
150 |
여수전남병원 |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49, (광무동) |
061-640-7157 |
|
151 |
여천전남병원 |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95, (선원동) |
061-690-6284 |
|
152 |
영광종합병원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 3, (영광읍) |
061-350-8196 |
|
153 |
영광기독병원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265, (영광읍) |
061-350-3038 |
|
154 |
무안병원 |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몽탄로 65, (무안읍) |
061-450-3134 |
|
155 |
목포중앙병원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23, (석현동) |
061-280-3000 |
|
156 |
순천제일병원 |
전라남도 순천시 기적의도서관1길 3, (조례동) |
061-720-3406 |
|
157 |
세안종합병원 |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795-2, (연산동) |
061-260-6600 |
|
158 |
해남종합병원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45, (해남읍) |
061-530-0131 |
|
159 |
광양서울병원 |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길 93, (마동) |
061-798-9896 |
|
160 |
해남우리종합병원 |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97, (옥천면) |
061-530-7171 |
|
161 |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
경북 |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2길 55, (북문동) |
054-850-6000 |
162 |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 (용흥동) |
054-247-0551 |
|
163 |
동국대의과대학경주병원 |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석장동) |
054-748-9300 |
|
164 |
상주적십자병원 |
경상북도 상주시 상서문로 53, (남성동) |
054-534-3501 |
|
165 |
안동성소병원 |
경상북도 안동시 서동문로 99, (금곡동) |
054-850-8114 |
|
166 |
영주적십자병원 |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 327-0 |
054-630-0100 |
|
167 |
김천제일병원 |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1길 12, (신음동) |
054-420-9300 |
|
168 |
문경제일병원 |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3길 25, (모전동) |
054-550-7700 |
|
169 |
상주성모병원 |
경상북도 상주시 냉림서성길 7, (냉림동) |
054-532-5001 |
|
170 |
의료법인 안동병원 |
경상북도 안동시 앙실로 11, (수상동) |
054-840-1004 |
|
171 |
포항세명기독병원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 (대도동) |
054-275-0005 |
|
172 |
차의과학대학부속구미차병원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10길 12, (형곡동) |
054-450-9700 |
|
173 |
포항성모병원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 (대잠동) |
054-272-0151 |
|
174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경남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물금읍) |
055-360-1280 |
175 |
강일병원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359, (구산동) |
055-822-0100 |
|
176 |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 (중앙동) |
055-280-7619 |
|
177 |
베데스다복음병원 |
경상남도 양산시 신기로 28, (신기동) |
055-384-9901 |
연번 |
병원명 |
시도 |
주소 |
전화번호 |
178 |
연세에스병원 |
경남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32번길 13, (이동) |
055-548-7700 |
179 |
의료법인 거붕 백병원 |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5길 14, (상동동) |
055-733-0000 |
|
180 |
맑은샘병원 |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거제대로 4477, (연초면) |
055-731-1240 |
|
181 |
갑을장유병원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167-13, (부곡동) |
055-310-6000 |
|
182 |
김해복음병원 |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 33, (삼정동) |
055-330-8888 |
|
183 |
청아병원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서로 67 |
055-230-1500 |
|
184 |
에스엠지연세병원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76, (월남동2가) |
055-243-0100 |
|
185 |
조은금강병원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1814-37, (삼계동) |
055-330-0300 |
|
186 |
제일병원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85, (강남동) |
055-750-7123 |
|
187 |
진주고려병원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2, (칠암동) |
055-751-2500 |
|
188 |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 (성주동) |
055-214-2000 |
|
189 |
창원파티마병원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 (명서동) |
055-270-1000 |
|
190 |
창원한마음병원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57번길 8, (사림동) |
055-225-0000 |
|
191 |
한일병원 |
경상남도 진주시 범골로 17, (충무공동) |
055-759-7777 |
|
192 |
중앙병원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91-0 |
064-786-7280 |
193 |
한국병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93, (삼도일동) |
064-750-0720 |
|
194 |
제주대학교병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아라일동) |
064-717-1608 |
|
195 |
서귀포의료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수로 47, (동홍동) |
064-730-3029 |
|
196 |
제주한라병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 (연동) |
064-740-5298 |
붙임6
순환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34조의2 제2항 제2호 관련
1. 평가 종목
순환식 체력검사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4.2킬로그램의 조끼를 착용하고 다음 각 목의 종목을 연이어 수행한 후 그 완주시간을 측정하는 검사를 말한다.(그림 참조)
가. "장애물코스 달리기"는 매트(1.5미터 길이) 넘기, 허들(0.6미터 높이) 넘기, 계단 오르내리기(5단 계단), 장벽(1.5미터 높이) 넘기(2회 순환 시에만 수행)로 구성된 코스를 6회 반복하여 총 340미터를 달리는 종목
나. "장대 허들 넘기"는 엎드린 상태에서 일어나 장대 허들(0.9미터 높이)에 손을 짚고 넘은 후 뒤로 눕기를 3회 반복하는 종목
다. "당기기・밀기"는 신체저항성 기구(32킬로그램)를 각각 당긴 상태와 민 상태로 반원을 그리면서 이동하기를 각각 3회 수행하는 종목
라. "구조하기"는 모형인형(72킬로그램)을 잡고 당겨서 10.7미터 거리를 이동시키는 종목
마. "방아쇠당기기"는 원형으로 구멍(지름 23센티미터)이 뚫려있는 전방 구조물의 원안에 총구를 넣고 주로 사용하는 손은 16회, 반대쪽 손은 15회씩 방아쇠를 당기는 종목
2. 평가 기준
제1호 각 목에 따른 종목의 완주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한 등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완주시간은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초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한다.
가. 완주시간이 4분 40초 이하인 경우: 우수 등급
나. 완주시간이 4분 40초를 초과하고 5분 10초 이하인 경우: 보통 등급
다. 완주시간이 5분 10초를 초과한 경우: 미흡 등급
3. 평가 방법
가. 제2호 각 목의 평가등급에 따른 합격 여부는 다음 1)과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영 제43조의3에 따라 어느 한 성(性)을 초과하여 합격시키는 경우에는 보통 등급에 속하는 해당 성의 응시자 중 완주시간에 따른 선순위자를 우수 등급을 받은 인원과 합산한 후 해당 성의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1) 우수 등급을 받은 사람: 합격
2) 보통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사람: 불합격
나. 그 밖에 체력검사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그림] 순환식 체력검사 수행 동선
4. 측정 및 수행 방법
장애물코스 달리기 (340m) |
팔자형으로 설치된 콘을 따라서 이동하며, 콘을 건드린 경우 콘을 원상태로 둔 후 진행 매트(1.5m) 넘기의 경우 매트를 넘지 못하거나 라인을 밟으면 안되며, 성공할 때까지 매트 넘기 다시 진행 계단 오르기(5단)는 한발에 1계단씩 오르내리고 2계단 이상 오르내리면 안되며, 성공할 때까지 계단오르기 다시 진행 ※ 2계단씩 올라간 경우 바닥으로 내려와서 다시 진행, 2계단씩 내려간 경우 계단 정상에서 다시 진행 허들 넘기(0.6m)의 경우 장애물 바를 떨어뜨리지 않고 뛰어넘으며 바가 떨어질 경우 원래 상태로 정위치 한 후 성공할 때까지 첫번째 장애물 바로 돌아와 다시 진행 장벽 넘기(1.5m)는 1회 코스 완료 후 2회 코스 시작 후 1회만 넘으면 되고 장벽의 측면 지지대를 이용하여 넘어서는 안되며, 성공할 때까지 장벽넘기 다시 진행 |
장대허들넘기 |
‘엎드렸다가 일어나 장대 허들(0.9m)에 손을 짚고 넘은 후 뒤로 눕기’를 3회 왕복 엎드릴 시 가슴·앞쪽 허벅지, 뒤로 누울 시 등 전체·엉덩이가 정확히 바닥에 닿아야 횟수로 인정되며, 감독관이 왕복 3회를 인정할 때까지 계속 진행하고, 미인정시 해당 동작부터 다시 진행 |
당기기·밀기 |
특수 제작된 신체 저항성 기구(32Kg)를 완전히 당기거나 민 상태로 반원(180도)을 그리면서 이동하며, 순서는 당기기부터 3회 실시한 후 연이어 밀기 3회 실시 당기고 미는 도중에 신체 저항성 기구에 빨간색이 표시되면 실패로 처리되고 해당 동작(밀기를 실패했다면 밀기부터)을 다시 진행 해당 동작을 각각 3회 연속으로 수행해야 성공으로 인정 |
구조하기 |
모형 인형(72kg)에 설치된 줄을 잡고 10.7m 거리를 당겨서 모형 인형 전체가 도착 라인 안으로 들어와야 성공으로 인정 |
방아쇠당기기 |
직경 23cm의 원 안에 권총을 넣고 방아쇠 당기기를 주 사용손부터 16회 실시한 후 연이어 반대손 15회 실시 원 안으로 총구가 들어가지 않거나 구조물에 닿을 경우 해당 손의 기록은 무효 처리되며, 해당 손부터 재측정을 진행하여 감독관이 인정할 때까지 진행 |
※ 비고
• 측정 감독관이 종목별로 다음 단계 진행이 어렵다고 판정(응시자 측정 포기, 부상을 당한 경우, 진행시간 6분 초과 등)할 경우 실격 처리할 수 있다.
• 기기 오작동・미작동으로 측정기록에 오류 발생 시 재측정 기회 제공
• 기록원(검사관)은 측정요원으로부터 전광판의 기록 또는 초시계의 기록을 전달받아 정확히 기록 및 서명 날인
붙임7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인사혁신처 고시」제2019-1호
Ⅰ. 금지약물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drostanolone ‣methenolone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stanozolol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testosterone |
나. 기타 동화작용제: Clenbuterol
2. 이뇨제: 총 3종
‣hydrochlorothiazide ‣chlorothiazide ‣furosemide |
3. 흥분제: 총 3종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methylephedrine ‣ephedrine |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
4. 마약류: 총 11종
‣Buprenorphine ‣dextromoramide ‣diamorphine(heroin) ‣fentanyl 및 유도체 ‣hydromorphone ‣methadone ‣morphine ‣oxycodone ‣oxymorphone ‣pentazocine ‣pethidine |
Ⅱ. 금지방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붙임8
경찰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경찰청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6호 관련,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한 약물 및 방법은 금지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대상자는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로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로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를 원서접수 시 하여야 하며, 동의에 체크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
붙임9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 응시자 인적사항
2. 의료정보
※ 진단 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4. 담당의사 서약
5. 응시자 서약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오. |
붙임10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중 마약류 정밀검사 안내
□ 마약류 정밀검사 시행안내 • 경찰공무원은 마약수사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이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적 기준이 요구되므로 마약 복용은 금지되며, 경찰청장은 채용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마약류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별표1 관련, 필로폰(MA), 대마(THC), 케타민(Ketamine), 엑스터시(MDMA), 코카인(COC), 아편(OPI, 모르핀)의 복용은 금지됩니다. • 마약류 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 정밀검사 대상자 선정방식 • 마약진단키트를 이용하여 응시자의 소변을 간이검사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경우 □ 정밀검사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는 곧바로 병원 또는 임상검사 전문기관에서 간이검사가 실시되며, 간이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정밀검사 기관으로 전달됩니다. • 정밀검사 결과는 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통보받은 후 10일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장 등 시험주관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응시자는 정밀검사결과 양성이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통보 받은날로부터 10일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마약 간이검사 시 기침약 등으로 인해 마약류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양성으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검사 전 치료용 약물 복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병원 신체 검사 시 정밀 마약검사 의뢰에 동의하여야 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시험 불합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밀 마약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으나, 응시자가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면책 신청이 불승인된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붙임11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 응시자 인적사항
2. 의료정보
※ 진단 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
4. 담당의사 서약
5. 응시자 서약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오. |
붙임12
경찰공무원 색각 관련 정밀검사 병원 안내
□색각경(아노말로스코프) 검사 가능 병원: 8개소
연번 |
병원명 |
주 소 |
전화번호 |
1 |
경찰병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
02-3400-1269 |
2 |
공안과 병원 |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37길 45 |
02-480-5000 |
3 |
공안과 의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
02-733-5111 |
4 |
바른눈서울안과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
02-6203-3377 |
5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 |
032-890-2114 |
6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길 82 |
031-787-2114 |
7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20 |
055-360-1255 |
8 |
정근안과병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67 |
051-668-8000 |
• 색각 이상자의 경우, 위 병원에서 색각경 검사(일명 아노말로스코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가능 병원(196개소)에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또한, 위 명시한 의료기관 외에 색각경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면 색각 관련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13
무도 단증 가산점 기준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별표 2의 3
분야 |
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
|
1점 |
2점 |
|
무도 |
무도 2·3단 |
무도 4단 이상 |
[비 고]
1. 무도 분야 자격증 점수 계산
가. 계산 기준
무도 분야 자격증 2ㆍ3단은 1점을, 4단 이상은 2점으로 계산한다.
나. 자격증 인정 기준
무도 분야 자격증은 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대한체육회에 가입한 정회원 또는 준회원 경기단체
2)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두고, 각 지부당 소속 도장 10개 이상이며,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
3)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붙임14
체력시험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현황(69개)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2)
※ 「대한크라쉬연맹」은 ’23. 12. 3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56)
※ ▵대한국술합기도협회▵대한합기도연합회▵대한합기도유술협회▵세계태권무도연맹▵한국해동검도연합회▵K3세계국무도총연맹▵대한민국합기도협회▵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는 ’25. 2. 6.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
※ 무도단체 일괄점검 결과에 따라 단체 현황은 ’25년 하반기 추가 변동될 수 있음 |
붙임15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관련 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3조의3(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권자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대상) ① 영 제43조의3이 적용되는 시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직무분야별 또는 시‧도경찰청별 선발예정이 5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1. 경위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2. 영 제16조제4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② 제1항의 시험에 적용되는 채용목표인원은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15퍼센트를 곱한 인원수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양성평등채용목표제 합격자 결정) 제3조의2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제2차시험(체력검사)에서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보통”등급에 속하는 해당 성 응시자 중 빠른 시간 순으로 “우수”등급을 받은 인원수와 합산하여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제3차 및 제4차시험(필기시험)에서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목에 따른 득점을 하고 총득점에서 합격선의 –3퍼센트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가.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은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나. 영 제16조제4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 시험은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3. 제6차시험(면접시험)에서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퍼센트 이상(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는 불합격)을 득점하고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총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자로 결정한다. 4. 최종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성적 순으로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목표인원에 달할 때까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5. 시험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을 추가 선발하였더라도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6. 시험단계별 추가합격선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모두 합격자로 한다. |
누구든지 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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