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공문) 제25기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생 모집 안내(수정) (1).hwp

닫기

1946~2019

대 전 Y W C A

Daejeon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 유 담 당 자

제 목 2025년 제25기 가정폭력 전문상담원교육생 모집 안내(수정)

대전YWCA에서는 2025년 제25기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정폭력상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교육기간 : 2025. 7. 5(토) ~ 9. 27(토) 매주 토 9:00~18:00 (총 100시간)

2. 접수기간 : 2025. 5. 15(목) ~ 모집마감일 까지

3. 교육내용 :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와 피해자지원, 여성복지 및 정책, 가정폭력 관련 법령 및 정책, 법률구조실무, 상담 사례 연구 등 100시간

4. 장 소 : 대전YWCA(추후 안내 예정)

5. 참가대상 : 교육희망자 누구나(선착순 40명)

* 단, 교육과정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사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인원미달 시 일정이 조정되거나 폐강될 수 있습니다.

6. 교육비: 40만원 (교재비 포함/대전YWCA 후원회원은 1만원 할인)

교육신청자에 한하여 접수기간 마감 시 계좌 안내

7. 첨부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 수료기준환불기준 안내확인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반명함 사진1매, 신분증 사본

첨부서류 및 교육비 완납 시 접수완료(첨부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8. 교육신청안내 : 이메일 접수 -

9. 교육문의 : 홈페이지 (www.djywca.or.kr) Y소식 > 프로그램 안내 참고

전화 ☎ 254-3038~9, 222-3038

붙 임 : 1) 제25기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실시 안내문 1부.

2) 수강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4) 수료기준환불기준 안내확인서 1부. 끝.

대전YWCA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직인생략)

담 당

노 은 정

사무총장

권 부 남

협조자

시 행

2025-3호 (2025. 05. 14)

접 수

주 소

(34934)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128

홈페이지

www.djywca.or.kr

전 화

042-254-3038

팩 스

042-721-3038

전자우편

ywca3038@daum.net

제25기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수강신청서

신청인

증명사진

부착

(3 x 4)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위 신청인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수강 신청합니다.

2025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전YWCA 가정폭력관련교육훈련시설장 귀하

가정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이란 가정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상담원으로

종사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이며, 교육수료만으로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수강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3. 반명함 사진 1매

4. 신분증 사본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기본 개인정보 수집 활용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본인 식별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5 년

성 명 : (인)

대전YWCA가정폭력상담원교육훈련시설장 귀하

[ 수료기준 환불기준 안내 확인서

수료기준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시간(총 100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발급함.

환불기준

교육훈련시설은 소비자기본법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교육생이 교육 개시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급하고, 교육개시 후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환급.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육시간의 1/2 이후

미환급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2025 년

성 명 : (인)

대전YWCA가정폭력상담원교육훈련시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