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제25기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생 모집 안내(수정) (1).hwp
194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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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Y W C A |
Daejeon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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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수신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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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유 담 당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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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5년 제25기 가정폭력 전문상담원교육생 모집 안내(수정) |
대전YWCA에서는 2025년 제25기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정폭력상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교육기간 : 2025. 7. 5(토) ~ 9. 27(토) 매주 토 9:00~18:00 (총 100시간)
2. 접수기간 : 2025. 5. 15(목) ~ 모집마감일 까지
3. 교육내용 :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와 피해자지원, 여성복지 및 정책, 가정폭력 관련 법령 및 정책, 법률구조실무, 상담 사례 연구 등 100시간
4. 장 소 : 대전YWCA(추후 안내 예정)
5. 참가대상 : 교육희망자 누구나(선착순 40명)
* 단, 교육과정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사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인원미달 시 일정이 조정되거나 폐강될 수 있습니다.
6. 교육비: 40만원 (교재비 포함/대전YWCA 후원회원은 1만원 할인)
교육신청자에 한하여 접수기간 마감 시 계좌 안내
7. 첨부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 수료기준⋅환불기준 안내확인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반명함 사진1매, 신분증 사본
※ 첨부서류 및 교육비 완납 시 접수완료(첨부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8. 교육신청안내 : 이메일 접수 -
9. 교육문의 : 홈페이지 (www.djywca.or.kr) Y소식 > 프로그램 안내 참고
전화 ☎ 254-3038~9, 222-3038
붙 임 : 1) 제25기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실시 안내문 1부.
2) 수강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4) 수료기준⋅환불기준 안내확인서 1부. 끝.
대전YWCA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 |
담 당 |
노 은 정 |
사무총장 |
권 부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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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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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
2025-3호 (2025. 05. 14) |
접 수 |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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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34934)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128 |
홈페이지 |
www.djywc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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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42-254-3038 |
팩 스 |
042-721-3038 |
전자우편 |
ywca3038@daum.net |
제25기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수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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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증명사진 부착 (3 x 4)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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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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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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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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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신청인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수강 신청합니다. 2025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전YWCA 가정폭력관련교육훈련시설장 귀하 가정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이란 가정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상담원으로 종사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이며, 교육수료만으로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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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수강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3. 반명함 사진 1매 4. 신분증 사본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
∎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본인 식별 절차에 이용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 년 월 일
성 명 : (인)
대전YWCA가정폭력상담원교육훈련시설장 귀하
[ 수료기준 • 환불기준 안내 확인서 】
∎ 수료기준
○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시간(총 100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발급함.
∎ 환불기준
○ 교육훈련시설은 「소비자기본법」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교육생이 교육 개시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급하고, 교육개시 후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환급.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총 교육시간의 1/2 이후 |
미환급 |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2025 년 월 일
성 명 : (인)
대전YWCA가정폭력상담원교육훈련시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