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육성사업 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hwp
한경국립대학교 공고 제2025 – 71호
국립대학육성사업 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한경국립대학교에서 근무할 국립대학육성사업 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5년 7월 10일
한경국립대학교총장
1 |
Ⅰ |
채용직종 및 인원 등 |
근무처* |
직종 (학위급) |
담당업무 |
인원 |
채용기간 |
보수 |
교양교육지원센터 |
연구원 (석사) |
■ 교양교육지원센터 국립대학육성사업 관련 업무 - 교양 교육 질 관리 연구 및 운영 · 교양 교과목인증제 운영 체계 및 성과관리 · 교양 교과목인증제 운영 · 수업연구회 운영 체계 구축 및 운영 - 교양 비교과 과정 관련 연구, 관련조사(survey) 문항 개발 및 분석 등 |
1명 |
계약일 ~ 26.2.28.까지 |
(석사)연봉 3,868만원 수준 |
학생·취업처 창업교육 지원센터 |
창업 매니저 (석사급) |
■ 창업교육지원센터 국립대학육성사업 관련 업무 - 창업 교과목 운영 - 창업 비교과 프로그램 기획·운영 (창업동아리, 창업캠프, 창업경진대회, 창업멘토링 등) - 창업상담 및 컨설팅 - 기타 창업관련 업무 - 그밖에 국립대학육성사업 관련 업무 |
1명 |
계약일 ~ 26.2.28.까지 |
(석사)연봉 3,868만원 수준 |
장애학생지원과(평택캠퍼스) |
취업 지원관 (학사) |
■ 장애학생지원과 국립대학육성사업 프로그램 운영 - 장애학생 학년별 진로취업상담 프로그램 운영 - 장애학생 공공기관 진로 지원 및 기업맞춤형 취·창업 지원 - 장애학생 취·창업 동아리 발굴 및 지원 - 기타 장애학생 취·창업 관련 업무 |
1명 |
계약일 ~ 26.2.28.까지 |
(학사)연봉 3,328만원 수준 |
※ 본 기간제근로자는 국립대학육성사업을 위해 채용되는 근로자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님
2 |
Ⅰ |
응시자격 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근무처 |
직종 |
구분 |
내 용 |
교양교육지원센터 |
연구원 (석사) |
필수요건 |
■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우대사항 |
■ (경력) 대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교육성과관리센터, 교양교육지원센터 등 유관부서에서 교육과정 관련 3년 이상 업무 경력 또는 재정지원사업 업무 경력 ■ (전공) 교육학(교육심리, 교육공학, 교육평가) 또는 사회 과학계열 및 공학계열 전공자 |
||
학생·취업처 창업교육 지원센터 |
창업 매니저 (석사급) |
필수요건 |
■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경영지도사,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대학(교), 공공기관(정부 포함) 등에서 창업 관련 업무 경력 1년 이상자 |
우대사항 |
■ (경력) 대학(교), 공공기관(정부 포함) 등에서 창업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자 우대 ※ 필수요건을 초과한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 ■ (자격증)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 응시요건으로 제출․인정한 자격증은 우대요건으로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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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지원과 (평택캠퍼스) |
취업지원관 (학사) |
필수요건 |
■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소지자 혹은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또는 2급 소지자 |
우대사항 |
■ (전공) 심리학 또는 직업재활학 관련 전공 ■ (학위)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 ■ (자격증) 컴퓨터 활용 OA관련 자격증(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1개 이상 소지자 ■ (경력) 대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취업지원부서, 장애학생 지원 부서 등 유관부서 근무 경력 또는 재정지원사업 업무 경력 3년 이상 |
※ 공고일 현재 기준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모두)
※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서류전형에서만 인정
3 |
Ⅰ |
근무조건 |
◦ 고용형태: 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2월 말까지
◦ 근무시간: 주 5일, 09:00 ~ 18:00(휴게시간: 12:00 ~ 13:00)
◦ 보 수: 채용직종별 보수기준에 따름 ※ 명절휴가비 포함, 초과근무수당 별도
4 |
전형방법 |
◦ 전형절차: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1차)
- 채용 예정 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7배수를 초과한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채용인원의 7배수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항목의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가요소) ①소통·공감 ②헌신·열정 ③창의·혁신 ④윤리·책임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 결과 상위 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며, 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취소: 합격 통보 후라도 제출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소명 절차를 거친 후 합격 취소 처리
※ (합격 취소 등에 따른 조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또는 결격사유 등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후순위자 선발 가능
- 최종합격자 임용: 성범죄 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조회 후 임용
5 |
Ⅰ |
지원방법 |
◦ 지원서 접수: 이메일
- 공고 및 접수기간: 2025. 7. 10.(목)~ 2025. 7. 21.(월) 18:00시까지
- 접수방법: 한경국립대학교 HK혁신사업단 이메일 접수
- 전화번호: (031) 670-5458
- 이메일: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 접수는 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 자기기술서, 자기소개서, 동의서 등은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 작성된 서류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하며, 서명 등 누락여부 반드시 확인(이메일 접수) |
6 |
Ⅰ |
선발일정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025. 7. 23.(수) 예정
◦ 면접시험: 2025. 7. 25.(금)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2025. 7. 30.(수)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
◦ 임용예정일: 2025. 8월 중
※ 전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
Ⅰ |
제출서류 |
◦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제출란에 ✓표시 후 아래 순서대로 제출)
연번 |
제출서류 목록 |
비 고 |
제출 |
1 |
응시원서 ※ 1개의 채용 분야만 지원 가능 |
별지 제1호 서식 |
|
2 |
입사지원서 |
별지 제2호 서식 |
|
3 |
자기소개서 |
별지 제3호 서식 |
|
4 |
직무수행계획서 |
별지 제4호 서식 |
|
5 |
직무수행실적서 (해당자에 한함) |
별지 제5호 서식 |
|
6 |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확인 |
|
7 |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확인 |
|
8 |
학위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확인 |
|
9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출신지역 삭제 가능) |
응시연령 및 군 제대 여부 확인 |
|
10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별지 제6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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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별지 제7호 서식 |
|
12 |
결격사유 확인 서약서 |
별지 제8호 서식 |
|
13 |
공정채용확인서 |
별지 제9호 서식 |
|
14 |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선택사항) |
별지 제10호 서식 |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시 참고사항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면접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함)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과 직위(직급) 및 상근여부, 담당업무,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증명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임용예정 분야와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그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8 |
Ⅰ |
유의사항 |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며, 반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 후 파기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서류전형에 대한 채점기준과 채점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서류 또는 면접전형 기준 미달 등으로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 취소될 수 있음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성범죄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기준에 미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후순위자(불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등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에 후순위자 선발 가능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따로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경국립대학교 기획평가과 (☏ 031-670-54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제출란에 ✓표시 후 아래 순서대로 제출)
연번 |
제출서류 목록 |
비 고 |
제출 |
1 |
응시원서 ※ 1개의 채용 분야만 지원 가능 |
별지 제1호 서식 |
|
2 |
입사지원서 |
별지 제2호 서식 |
|
3 |
자기소개서 |
별지 제3호 서식 |
|
4 |
직무수행계획서 |
별지 제4호 서식 |
|
5 |
직무수행실적서 (해당자에 한함) |
별지 제5호 서식 |
|
6 |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확인 |
|
7 |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확인 |
|
8 |
학위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확인 |
|
9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출신지역 삭제 가능) |
응시연령 및 군 제대 여부 확인 |
|
10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별지 제6호 서식 |
|
11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별지 제7호 서식 |
|
12 |
결격사유 확인 서약서 |
별지 제8호 서식 |
|
13 |
공정채용확인서 |
별지 제9호 서식 |
|
14 |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선택사항) |
별지 제10호 서식 |
2025 년 월 일
성 명 (서명)
한경국립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한경국립대학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년 월 일 한경국립대학교총장 귀하
※ 응시번호 |
별도 부여 |
성명 |
(한글) |
||
응시직종 (학위급) |
□ - 응시하는 직종(학위급)과 부서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한자) |
|||||
생년월일 |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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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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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
복수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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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비상시 연락처 |
●●●●●●●●●●●●●●●●●●●●●●●●●●●●●●●●●●●●●●●●●●●●●●●●●●●●●●●●●●●●●●●●●●●●●●●●●●●●●●●●
※응시번호 |
별도 부여 |
응 시 표(한경국립대학교 채용시험) |
||
응시직종 (학위급) |
교수학습센터 연구원(석사) |
성명 |
||
생년월일 |
성별 |
|||
2025년 월 일 한경국립대학교총장 ㊞ |
||||
주 의 사 항 면접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로 입실하여야 합니다. 우편(이메일) 접수자는 면접당일 응시표를 배부합니다. |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종: 부서명, 응시직종(학위급) 명시하여 기재 ex)“ 교수학습센터 연구원(석사)”
3.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
4.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5. 성별: “남” 또는 “여” 중 해당사항 정자로 기재
6.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 국적명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입 사 지 원 서
응시번호 |
※ 미작성(담당자기재) |
성명 |
(한글) |
||||||||||||||||
응시직종 |
교육평가혁신센터 연구원(학사) |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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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복수국적 해당여부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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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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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
전화(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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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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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종류 |
학위 취득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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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사항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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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면허) 번호 |
자격증 취득일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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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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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명 |
전공명 |
세부전공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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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경력 * 응시자격 요건 관련 경력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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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근무기관(부서명) |
근무기간 |
직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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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지원자 (서명) 한경국립대학교총장 귀하 |
※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하며 최종학력, 교육 및 경력, 자격증 관련 증빙자료 별첨
【별지 제3호 서식】
자기소개서
※ A4용지 2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 작성시 출신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별지 제4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
|
2025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
【작성요령】
① 시험공고에 명시된 담당예정 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② A4용지 2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직무수행실적서
작성 시 입사지원서에 기록한 경력(응시자격 관련 경력)을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명 / 과제명 기술내용 : 지원자의 역할 및 업무, 수행과정, 결과에 대해 기술 (경력이 없는 경우 미제출) |
2025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
【작성요령】
① 최근 5년간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경우 업무수행 실적 및 성과(도표 및 사진 포함 가능)를 작성
② A4용지 3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근로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채용 및 임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한경국립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 □ 1, 2, 4-1, 4-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별지 제8호 서식】
결격사유 확인 서약서 본인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다음 각 호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의 제2호 어느 하나도 해당하지 않으며 만약 해당사항이 발견될 시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5. . . 서약자 : (인)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귀하 |
【별지 제9호 서식】
공정채용 확인서 |
(응시자용)
□ 작성자 인적사항
생년월일 :
성 명 :
본인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채용비리 등이 확인 될 경우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명 (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목적 : 채용경로 조사 및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② 보유기간 : 재직기간 동안 보유 |
한경국립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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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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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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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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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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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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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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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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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국립대학교 총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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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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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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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