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1. 2025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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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통장사본 1부(장학금 입금 계좌로 필히 부모 명의일 것)

    8.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 기간 : 2024년 7월 ~ 2025년 6월(장기요양보험료 제외)

 1)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부․  모 모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각각 제출(자격득실확인서x)

 2) 부․모 중 1명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1명(부양자)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미납부자 1명(피부양자)은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

   

* 부․  모가 모두 지역가입자(동일세대)인 경우, 1명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명은 

      자격득실확인서 각각 제출

 3)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와 부․모 각각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4) 신청인 본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와 기혼자 또는 만학도의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5)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경우 
  - 국민기초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증명서 제출

       

※ 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가입상태(변동사항)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기간(2024년 7월~ 2025년 6월)동안 자격 변동사항이 있었을 경우,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둘 다 제출

  ❍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1. 복학생 및 편입생(2025년도 1학기 해당자) : 학적부 1부

    2.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가. 소년․소녀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기준) 또는 기타 보호자 확인서

【서식 3】 1부

      나. 장애인 가정(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부/모/본인만 적용) : 장애인 증명서 1부

      다. 국가유공자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

      라. 조손가정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기준)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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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내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 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모든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123456-3******) 발급하셔도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민장학재단

(063-539-5577)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