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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적보상금 제도 내 저작물 출처명시 의무 안내

󰊱 출처명시 의무

ㅇ 저작권법 제25조 학교 교육목적 보상금 제도 내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자는 저작자의 실명(또는 이명)과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법 제37조)

이용자는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법 제12조)

출처명시 의무

성명표시 의무

제37조(출처의 명시)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성명표시권)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제136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 출처명시 의무 준수 필요성

ㅇ 보상금 제도는 학교 교육목적이라는 공공필요에 의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만 제한한 것일 뿐, 저작인격권*까지 제한하지 않음(법 제38조)

* 공표권(제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동일성유지권(제13조)

ㅇ 이에 저작권자는 직접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출처명시 의무를 위반이용자를 대상으로 ·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출처명시 위반)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38조)

- (저작인격권 침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136조)

또한, 저작자나 출처 미상 저작물 이용은 저작자를 찾을 수 없어 분배가 불가능한 미분배보상금 발생 주요 원인에 해당하므로, 보상금 제도 내 권리를 제한받은 저작권자가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권원이 명확한 저작물을 이용하고 출처명시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 출처명시 방법 및 예시

(명시대상) 저작자명(실명 또는 이명), 저작물 이용 출처, 저작물명

(명시위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명시

- (개별명시) 이용 저작물 하단 또는 페이지 하단에 명시

- (일괄명시) 마지막 페이지에 이용 저작물 전체 출처를 페이지별로 명시

(명시방법) 이용 저작물 유형 별 명시 방법

저작물 유형

출처명시 방법 및 예시

어문

단행본 등

(교과용도서 포함)

저작자명(저자, 번역자, 출판사 등), 저작물명, 발행호, 출판사, 출판연도, 장 또는 페이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 예) 김광규, 반달곰에게(민음사, 1981), ISBN(2002374004132)

연속간행물 등

저작자명(신문사명, 기자명, 필자명), 기사제목, 발행일, 발행일자, 발행면(발행호 또는 페이지), 디지털콘텐츠식별자(DOI)

* 예) 전지원, 출처 명시 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No.84, 2010. pp.56~59

* 예) 남형두, 시론, 각주 없는 사회조선일보, 2008.3.4.자

이미지

사진

저작자명(작가명), 저작물명(작품명), 출처(사진집정보, URL, 저작물코드 등), 접근일(온라인) 등

* 예) Constantine Johnny, Notebook and Laptop on Work Desk, 티이미지코리아(1211228531)

* 예) 배병우, <소나무(Pine Tree) ed.4/5>, https://news.joins.com/article/3658563,

2020.11.05 작성, 2020.11.06 접속

미술

저작자명(작가명), 저작물명(작품명), 출처(도록정보, URL 등), 접근(온라인) 등

* 예) 김용식, 영원과 한계, 한국현대판화 from paper to digital 도록, 2006

음악

음원, 악보 등

저작자명(작곡가, 작사가), 저작물명(노래 제목 또는 개별 트랙), 앨범명, 발매일 등

* 예) 우지민/우지민·루시아, 진달래꽃, 마야1집(Born to do it, 서울Ent, 2003)

영상

방송, 영화 등

저작자명(제작자명, 기획자명), 저작물명, 스튜디오 명, 방송·발매일, 접근일(온라인) 등

* 예) 워너브라더스코리아(주),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2001.

* 예) MBC, 신비한TV 서프라이즈 940회, 2020.11.08.

온라인 영상물

(Youtube 등)

저작자명(게시자), 저작물명(동영상 제목), 출처(URL, 게시자 정보 등), 접근일(온라인) 등

* 예) 자이언트 펭TV, 너의 하루를 응원해!!! feat. 치어리더 펭수[EP.154], https://youtu.be/ohrzWLPRh3g

* 인터넷 출처의 경우, 웹페이지 전체URL, 웹사이트명, 게시자(알 수 있는 경우), 게시일, 접속일 등 명시

* 잘못된 출처 예시

-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미상, 모름, 알수없음 등

- 이전 교과서를 출처로 명시한 경우 : 2015개정 국어교과서 10p., 국어3-2 교과서 30p.

- 참고문헌 도서정보만 나열한 경우 : 참고문헌 정보만으로는 어디에 저작물을 이용했는지 확인 불가

- 웹사이트 이름 또는 주소만 명시한 경우 : 구글, 네이버, 다음, www.google.com, www.youtube.com

- 정보가 없는 출처를 명시한 경우 : 학생작품, 블로그, 작가제공, 캡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