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목적보상금 제도 내 저작물 출처명시 의무 안내 자료.hwp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내 저작물 출처명시 의무 안내 |
출처명시 의무
ㅇ 저작권법 제25조 학교 교육목적 보상금 제도 내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자는 저작자의 실명(또는 이명)과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법 제37조)
ㅇ 이용자는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법 제12조)
출처명시 의무 |
성명표시 의무 |
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제136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
출처명시 의무 준수 필요성
ㅇ 보상금 제도는 학교 교육목적이라는 공공필요에 의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만 제한한 것일 뿐, 저작인격권*까지 제한하지 않음(법 제38조)
* 공표권(제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동일성유지권(제13조)
ㅇ 이에 저작권자는 직접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출처명시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출처명시 위반)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38조)
- (저작인격권 침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136조)
ㅇ 또한, 저작자나 출처 미상 저작물 이용은 저작자를 찾을 수 없어 분배가 불가능한 미분배보상금 발생 주요 원인에 해당하므로, 보상금 제도 내 권리를 제한받은 저작권자가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권원이 명확한 저작물을 이용하고 출처명시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출처명시 방법 및 예시
ㅇ (명시대상) 저작자명(실명 또는 이명), 저작물 이용 출처, 저작물명
ㅇ (명시위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명시
- (개별명시) 이용 저작물 하단 또는 페이지 하단에 명시
- (일괄명시) 마지막 페이지에 이용 저작물 전체 출처를 페이지별로 명시
ㅇ (명시방법) 이용 저작물 유형 별 명시 방법
저작물 유형 |
출처명시 방법 및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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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
단행본 등 (교과용도서 포함) |
▪ 저작자명(저자, 번역자, 출판사 등), 저작물명, 발행호, 출판사, 출판연도, 장 또는 페이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 예) 김광규, 반달곰에게(민음사, 1981), ISBN(2002374004132) |
연속간행물 등 |
▪ 저작자명(신문사명, 기자명, 필자명), 기사제목, 발행일, 발행일자, 발행면(발행호 또는 페이지), 디지털콘텐츠식별자(DOI) * 예) 전지원, “출처 명시 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No.84, 2010. pp.56~59 * 예) 남형두, 시론, “각주 없는 사회” 조선일보, 2008.3.4.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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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사진 |
▪ 저작자명(작가명), 저작물명(작품명), 출처(사진집정보, URL, 저작물코드 등), 접근일(온라인) 등 * 예) Constantine Johnny, Notebook and Laptop on Work Desk, 게티이미지코리아(1211228531) * 예) 배병우, <소나무(Pine Tree) ed.4/5>, https://news.joins.com/article/3658563, 2020.11.05 작성, 2020.11.06 접속 |
미술 |
▪ 저작자명(작가명), 저작물명(작품명), 출처(도록정보, URL 등), 접근일(온라인) 등 * 예) 김용식, 영원과 한계, 한국현대판화 from paper to digital 도록,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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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
음원, 악보 등 |
▪ 저작자명(작곡가, 작사가), 저작물명(노래 제목 또는 개별 트랙), 앨범명, 발매일 등 * 예) 우지민/우지민·루시아, 진달래꽃, 마야1집(Born to do it, 서울Ent, 2003) |
영상 |
방송, 영화 등 |
▪ 저작자명(제작자명, 기획자명), 저작물명, 스튜디오 명, 방송·발매일, 접근일(온라인) 등 * 예) 워너브라더스코리아(주),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2001. * 예) MBC, 신비한TV 서프라이즈 940회, 2020.11.08. |
온라인 영상물 (Youtube 등) |
▪ 저작자명(게시자), 저작물명(동영상 제목), 출처(URL, 게시자 정보 등), 접근일(온라인) 등 * 예) 자이언트 펭TV, 너의 하루를 응원해!!! feat. 치어리더 펭수[EP.154], https://youtu.be/ohrzWLPRh3g |
* 인터넷 출처의 경우, 웹페이지 전체URL, 웹사이트명, 게시자(알 수 있는 경우), 게시일, 접속일 등 명시
* 잘못된 출처 예시
-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미상, 모름, 알수없음 등
- 이전 교과서를 출처로 명시한 경우 : 2015개정 국어교과서 10p., 국어3-2 교과서 30p. 등
- 참고문헌 도서정보만 나열한 경우 : 참고문헌 정보만으로는 어디에 저작물을 이용했는지 확인 불가
- 웹사이트 이름 또는 주소만 명시한 경우 : 구글, 네이버, 다음, www.google.com, www.youtube.com 등
- 정보가 없는 출처를 명시한 경우 : 학생작품, 블로그, 작가제공, 캡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