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5-81호
대구광역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
대구광역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2025년 7월 25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
분야
임용예정
직 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주요업무
정보보호
지방전산
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2년
지능정보화
담당관
・ 국정원 정보보안관리실태 평가
・ 사이버침해대응 보안관제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지원
・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및 관리
대구마라톤
운영
나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 주 35시간
1명
2년 체육진흥과
・ 대구마라톤 발전계획·실행계획 수립
・ 대회 교통·안전관리·시설물 설치 사항
・ 플래티넘 대회 인증 및 국비공모사업 추진
・ 후원·협찬 등 스폰서십 유치 및 스포츠
산업전 등 마케팅 전략 수립·실행 등
국제스포츠
대회 유치
다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 주 35시간
1명
2년 체육진흥과
・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계획·절차 실행
・ 국내외 스포츠 기구·협회 등 대외협력
・ 유치 홍보자료 기획·제작
・ 유치효과·성과 분석 등
* 주요업무 등의 세부내용은 붙임 ‘직무기술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성별·연령 : 국내거주자로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 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임용요건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임용분야
임용자격기준
정보보호
(지방전산주사보,
일반임기제)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에서 아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사이버위협 및 침해대응 보안관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홈페이지 취약점 분석 및 개발 업무
‣ 우대요건 :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 보유자
*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CISA, CISSP, CEH,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자격증
대구마라톤 운영
(나급,
시간선택제임기제)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단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무분야 업무와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임용분야
임용자격기준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다급,
시간선택제임기제)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우대요건 : 영어회화에 능통한 사람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 직무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하며
(예시 : 주 20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4.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에 따라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책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
·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분
상한액
하한액
비고
정보보호
(지방전산주사보,
일반임기제)
68,388천원
48,572천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도 연봉책정 가능
대구마라톤 운영
(나급,
시간선택제임기제)
73,218천원
48,787천원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다급,
시간선택제임기제)
59,840천원
42,501천원
❍ 연봉 외 급여
(각종수당)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제10조제1항제3호 및「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내용
일정
장소
응시원서 접수
2025. 8. 5.(화) ~ 8. 7.(목)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 8. 20.(수)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서류전형 기준 : 실무경력(45점),
직무수행계획서
(45점), 자기소개서(10점) 등 3개 항목(100점 만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에 공고
(분야별 정보 → 산업경제 → 창업/취업 → 시험정보 → 임기제/별정직 공무원)
< 2차 면접시험 >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심층 면접을 통해 평가
- 평가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
·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등 5개 분야 100점 만점(분야별 20점)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성적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적격자가 없을 경우(모두 불합격인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결과 공개 : 면접자 요청 시 면접위원 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평균점수 공개
❍ 최종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교 부 처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 시험정보란의 공고문 첨부양식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25. 8. 5.(화) ~ 8. 7.(목) / 3일간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 인재채용팀(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111동 2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소인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봉투 겉면에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문구 표기
※ 주소 : 우(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 인재채용팀
7. 제출서류
❶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1부
❷ 응시원서(별지 제2호) 1부
- 응시수수료 :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101동 대구은행에서 ‘대구광역시수입증지’ 구입
(정부수입인지 아님)
- 우편접수 시 응시 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5급(가급) : 1만원 / 6·7급(나·다급) : 7천원 / 8·9급(라·마급) : 5천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됨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
계층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대상자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
❸ 이력서(별지 제3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학력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❹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1부
❺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1부
❻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1부
❼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1부
❽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서) 모두 제출
※ 임용예정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위논문요약서(별지 제8호) 제출
❾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
-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기재), 근무기간 및 직위를 정확히 기재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별지 제9호) 추가 제출
*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
(예시 : 주 20시간 근무)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개별적 사유로 응시자가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공무원 경력 증빙은 재직증명서가 아닌 경력증명서(징계현황 포함) 제출
* 원서 접수일 이후에는 기제출 경력사항이 아닌 새로운 경력사항에 관한 추가서류 제출 불가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학력, 경력 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
(최종합격시는 대사관 및 아포스티유 공증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
(‘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 국민건강보험 : www.nhis.or.kr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total.comwel.or.kr
※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내역 및 근무기간, 주(週)당 근무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될 수 있음
❿ 주민등록초본
(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제10호) 1부
⓫ 업무관련 자격증 또는 외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⓬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제9호)
1부(해당자에 한함)
⓭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지 제11호)
1부(해당자에 한함)
8. 기타(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접수 가능하며 다른 모집분야에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경력증명서
,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 합격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
까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www.daegu.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 인재채용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 인재채용팀(053-803-2773)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정보보호 분야 :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담당관(053-803-3612)
· 대구마라톤 운영 분야 : 대구광역시 체육진흥과(053-803-6181)
·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분야 : 대구광역시 체육진흥과(053-803-6181)
<붙임1>
직무기술서(정보보호 분야)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정보보호
지방전산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지능정보화담당관
주요업무
○ 국정원 정보보안관리실태 평가
○ 사이버침해대응 보안관제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지원
○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및 관리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식 (관련 법률·규정 등)
○ 정보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악성코드 분석관련 지식
○ 각종 해킹기법 및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에 관한 기술적 지식
○ 최신 정보보호 기술에 대한 지식
응
시
자
격
요
건
관련분야 : 정보보호
경력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의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아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사이버위협 및 침해대응 보안관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홈페이지 취약점 분석 및 개발 업무
우대요건
○ 정보보안관련 자격증 보유자
-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CISA, CISSP, CEH,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자격증
<붙임2>
직무기술서(대구마라톤 운영 분야)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대구마라톤 운영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주요업무
○ 대구마라톤 발전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 대구마라톤 교통 및 안전관리 및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 WA(세계육상연맹) 플래티넘 대회 인증 및 국비공모사업 추진
○ 공무원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배치
○ 시 지원업무 총괄(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등)
○ 각종 보고회(추진상황, 최종점검, 평가 등) 개최
○ 후원·협찬 등 스폰서십 유치 및 스포츠산업전 등 마케팅 전략 수립 실행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대규모 스포츠대회 개최에 필요한 전략적 이벤트 기획·운영 경험 필요
○ 교통통제,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등 현장 운영에 대한 실무 경험과 안전관리 지식
○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기준, 공모사업 기획 및 선정과정에 대한 전문 지식
○ 기업협상, 제안서 작성, 홍보자료 기획 및 제작 노하우
응시
자격
요건
관련분야 : 대구마라톤 운영
경 력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단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무분야
업무와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우대요건
-
<붙임3>
직무기술서(국제스포츠대회 유치 분야)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주요업무
○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계획 및 절차 실행
○ 국내외 스포츠 기구·협회 등 대외협력업무
○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홍보자료 기획 및 제작
○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관련 예산 편성 및 관리
○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효과 및 성과 분석
○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관련 행사 및 회의 등 업무 전반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국제스포츠기구(IOC 등) 및 국내외 스포츠 관련 기관과의 협력·행정
절차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 대회 유치전략 수립, 유치 계획 작성 및 경쟁 국가(도시) 분석, 국제
동향 파악 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기획력과 정보력
○ 대회 유치 관련 행정절차 이행 및 예산 편성 및 관리 등 체계적인 행정 및 조직운영
○ 영어회화, 통·번역 업무경험 및 능력
응시
자격
요건
관련분야 :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경 력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우대요건
○ 영어회화에 능통한 사람
<별지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자격요건
비 고
※ 임용자격요건은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각 호를 적습니다. (※ p3 임용요건 ①,②,③ 참고)
▣ 제출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
여부
1. 응시원서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직무수행계획서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7. 전문학사이상 전체 졸업증명서(고졸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해당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8. 경력증명서(담당업무, 근무기간 필수기재)
※ 경력증빙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9.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0. 업무관련 자격증 또는 외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11. 경력사실확인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경력증명서 상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등이 기재가 안될 경우)
12.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표시
※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 사용 금지)
<별지 제2호>
응 시 원 서(원본)
본인은 대구광역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
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
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202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응시직급)
분야
(
)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지방임기제공무원)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2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시간까지 면접장소로 등록하셔야합니다.
보완사항
를
(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직접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
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③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 반드시 ( )안에 기재할 것
(예 :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서기 등)
④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히 기재함
⑤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⑥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⑦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부착(수입인지 아님),
-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칸 내에 겹쳐 붙임
- <5급, 가급 : 1만원>, <6․7급, 나․다급 : 7천원>, <8․9급, 라․마급 : 5천원>
※ 대구광역시 수입증지는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대구은행에서 구입가능하며,
우편접수 시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3호>
이
력
서
가 . 공 통 사 항
응시
번호
응시
분야
성 명
나 . 응 시 자 격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근무연월일)
직위(급)
담당업무
□□법인 00과
’00.00.00.~’00.00.00.
(0년 0월 0일)
사원/팀장
ㅇㅇ업무
학
위
전공분야
학위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 학교명 기입하지 말 것, 전공만 기재
’00.00.00.
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순으로 기재
우
대
사
항
자격증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기
술
및
자
격
자격증
종 류
등록번호
자격 검정기관
※ 임용분야 관련 자격증만 기재
어학
종 류
점수 또는 수준
자격 검정기관
※ 유효기간 내 점수만 기재
기타 보유자격
또는 기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202 년 월 일
성 명
:
(인)
※ 응시번호는 담당자가 기재
※ 경력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만 작성, 임용분야관련 자격증만 기재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이력서 작성요령
□ 이력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 『이력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 공통사항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나. 응시자격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을 모두 기재
※ 반드시 경력증명서에 나타난 사항만 기재
※ 경력증명서는 관련기관․회사 등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가 반드시 기재되고,
그 증빙자료(건강보험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를 첨부 제출하여야 함
② 근무기관은 경력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할 것
③ 근무연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예시) 1년 2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④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⑤ 직위(급) 기재 시 반드시 경력증명서 상의 공식직함을 기재하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작성
⑥ 담당업무는 요약하여 간략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
⑦ 자격증은 임용분야 관련 자격증만 기재
⑧ 어학점수의 경우, 유효기간 내 점수만 기재
<별지 제4호>
자 기 소 개 서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근무
․연구 활동 및 업적, 앞으로의 각오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시험공고에 명시된 직무내용과 연계하여 작성
서론
(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 기재), 목차, 본문 순서로 기술
- 분량은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하되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고서 매장마다 쪽 번호 부여
<별지 제6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 또는 이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또한 본인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202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대구광역시는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접수 마감일로부터 1개월)에만 이용 후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 제한
, 채용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별지 제8호> ※ 해당자에 한함
학 위 논 문 요 약 서 (석 사
․ 박 사 )
□ 학위논문 주제
○ 학 위 종 류 :
○ 제 목 :
○ 학위수여일 :
○ 주 제 :
○ 내용 요지(간략하게)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202 년 월 일
작성자
:
(인/서명)
※ 석사 및 박사 학위 건별로 작성
※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별지 제9호> ※ 해당자에 한함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업체명
성 명
생년월일
담당
업무
기 간
근무시간
업무내용
20XX.XX.XX. ~
20XX.XX.XX.
주 ○○시간 ※ 공고문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 범위 해당업무 기재
“
“
“
“
“
“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 발급담당자(부서) 및 연락처 : ○○부서 ○○○
(전화 :
-
-
)
202 년 월 일
ㅇㅇㅇ 대표이사 (직인 또는 실인)
<별지 제10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대구광역시청 인사혁신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지방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
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역사항 포함)
<별지 제11호> ※ 해당자에 한함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대학교
대학
(학부)
학과 년도 졸업
대학교
대학원
학과 전공 년도 졸업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
(대학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대
구광역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 분야) 공고문(202 . . .)에 게
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학 과 장
날인
○○대학교 총장(직인)
또는
○○단과대학장(직인 또는 실인)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담당자
소 속
:
성 명
(인)
직 위
:
전 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