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수학교육과 졸업논문 내규 및 졸업 전 취업자에 관한 내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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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육과 졸업논문 내규

제 정 : 2019년 9월 24일

1차 개정 : 2020년 9월 16일

2차 개정 : 2024년 9월 24일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졸업논문 시행 규정에 따라 수학교육과(이하 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졸업논문의 대체) 학과의 졸업논문은 졸업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생의 진로에 따라 전공학업의 심화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기본요건)본 학과의 졸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독서포트폴리오 작성/제출 :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매년 독서포트폴리오 작성하여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 초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포트폴리오는 학과지정양식을 따른다.

졸업시험과 졸업논문의 선택은 졸업논문(시험)계획서 작성 시 졸업대상자가 스스로 정하며, 졸업논문작성(졸업시험)계획은 2학기 첫 졸업시험 이후에 변경원을 제출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졸업논문) 졸업논문 선택자는 졸업시험 영역별 최고점수를 환산하여 합산한 점수가 16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단,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졸업시험의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졸업논문에 관한 논문지도교수 및 주제선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졸업논문 대상자는 학과 양식에 따라 논문지도교수를 신청한다.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논문지도교수를 배정한다.

졸업논문 대상자는 배정된 논문지도교수로부터 졸업논문에 대한 지도를 받는다.

대학에서 지정한 일정에 따라 졸업논문계획서를 제출한다.

졸업논문 양식은 사범대학의 석사학위논문 양식을 준용할 수 있으며, 졸업논문은 200자 원고지 약 100매, A4 용지 약 20매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학과교수 2인 이상의 심사로 최종 통과 여부를 확정한다.

제5조(졸업시험) 졸업시험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학과 전 교수가 참여하는 종합시험 관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과장으로 한다.

졸업시험 운영과 통과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졸업시험은 대수, 해석, 위상·기하, 수학교육의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각 영역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취득점수/총점*100)

2. 각 영역별 최고점수를 환산하여 합산한 점수가 240점(400점 만점 기준) 이상을 취득할 경우 통과한 것으로 한다.

3. 졸업시험은 매년 3회(1학기 1회, 2학기 2회) 실시한다. 단, 학과 교수회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영역별로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단, 조기졸업자는 추가시험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4. 중등교원후보자 선발시험(임용시험) 1차에 합격한 경우 졸업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한다.

- 부 칙 -

본 규정은 2019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본 규정은 2020년 2학기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본 규정은 2024년 2학기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졸업 전 취업자에 관한 내규(수학교육과)

제 정 : 2019년 8월 29일

최근개정 : 2020년 9월 16일

제1조(목적) 이 내규는학칙 시행세칙 제38조 에 의거 하여 4학년 2학기 취업자(이하 취업자)에 대한 학사관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업) 취업자가 수강하는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취업자의 상황에 맞추어 다음을 기준으로 학업을 이수하게 하고 이를 평가하여 학점을 부여한다.

1. 수업 미참여와 관계없이 해당 교과목의 내용을 학습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시험, 발표, 체험활동 등 수업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은 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최소기준) 보고서만으로 학업을 진행할 경우, 보고서는 최소 4회를 부과하며, 보고서 이외의 경우는 이에 준한다.

제2조의1(출석인정)[별표 1]의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자는 담당교수에게 신고하고, 소속 학과(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취업자 출석 인정원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무처장의 승인으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평가) 취업자에 대한 각 학점별 부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학점

A+ ~ A0

B+ ~ B0

C+ ~ C0

D+ ~ D0

F

기준

없음

부과한 과제를 훌륭히 수행하거나 이제 준하는 경우

부과한 과제를 원만히 수행하거나 이제 준하는 경우

부과한 과제를 미흡하게 수행하거나 이제 준하는 경우

부과한 과제를 전혀 수행하지 않거나 이제 준하는 경우

제4조(성적부여 근거 관리) 취업자가 수강한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성적부여 근거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사무실은 해당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졸업시험) 취업자는 과목이수와는 별도로 학과의 졸업에 관한 내규에서 규정한 모든 과정을 통과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2019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내규는 2019-2학기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본 내규는 2020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개정 내규는 2020-2학기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출석 인정사유 및 인정기간

출석 인정사유 및 인정기간 (학칙시행세칙 제38조 제4항 관련)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가. 직계존비속의 사망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나. 입원 또는 장기 치료 등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4주 이내 입원 및 치료 기간

입원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

다.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라.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마.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해당기간

정부기관 초청공문

바.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해당기간

총장 승인 관련 서류

사. 취업(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해당기간

출석인정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아.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본인 : 20일

배우자 : 5일

출산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별지 제1호서식] 취업자 출석 인정원 및 서약서

취업자 출석 인정원 및 서약서

(학칙시행세칙 제38조 항 관련)

학부(과)장

대학장

학 과

학 번

성 명

e-mail

주 소

휴 대 폰

회사(기관)명

대표전화

근무부서

직위(급)

직통전화

주소

수 강 신 청 교 과 목

교 과 목 명

이수구분

담당교수명

확인서명

<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1) 취업자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본교 인력개발원 및 학과장을 경유하여 서명을 받는다.

2) 본인이 수강신청한 각 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에 따른 확인서명을 받는다.

3) 1), 2) 완료 후 출석인정원 서류를 학부(과)사무실에 제출한다.

4)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학부(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본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성적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개인 성적에 대한 사항은 담당교수와 논의 후 담당교수의 지시에 따른다.

6) 졸업 후에라도 허위보고로 판명될 경우, 취득학점 및 학위수여가 취소될 수 있다.

첨부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

위 본인은 위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서약합니다.

담 당

20 년 월 일

성 명 : (인)

목원대학교 교무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