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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공고 제2025 – 102호
2025년 하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해양경찰청에서는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8월 11일
해양경찰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7개 분야 200명
l
총괄
구분
경찰공무원
경감【3】
경위【20】
순경【177】
채용
분야
변호사
공채
해수산계고
함정요원
수사
외국어
(중어)
해상교통
관제(VTS)
해양
일반
항해
기관
남
여
남
여
항해 기관 남
여
남
여
남
여
200
3
8
2
8
2
2
1
82
9
54
6
10
8
2
3
임용
본청
지방청
l
지방청별 채용 분야 및 인원 현황
채용 분야(인원)
계
중부청
서해청
남해청
동해청
제주청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계
174
30
44
29
48
23
순경
함정요원
항해
91
13
2
19
3
13
2
24
3
11
1
기관
60
9
1
13
1
9
1
17
1
7
1
수 사
10
2
4
4
-
-
외국어(중어)
10
2
1
4
-
-
-
-
-
2
1
해상교통관제
(VTS)
3
-
-
-
3
-
※ 본인의 거주지 및 주소지와 관계없이 응시하고자 하는 지방청으로 원서접수(응시지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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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 일정 및 절차
l
변호사 분야
원서
접수
변호사
10. 20.(월) ~ 11. 3.(월) <14일간>
절차
분 야
시험방법
시험일정(예정)
장소
합격자 발표
1차
시험
경감
변
호
사
적성·신체
검
사
11. 22.(토)
인천
-
2차
시험
경감
변
호
사
서 류 전 형
12. 9.(화) ~ 11.(목)
본청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
시험
경감
변
호
사
면
접
12. 16.(화) ~ 19.(금)
본청
12. 26.(금)
최종합격자 발표
l
全 분야(변호사 제외)
원서
접수
全 분야
9. 1.(월) ~ 15.(월) <14일간>
절차
분 야
시험방법
시험일정(예정)
장소
합격자 발표
1차
시험
경위
공
채
필
기
10. 25.(토)
응시 지방청
11. 14.(금)
순경
함 정 요 원
수
사
관
제
해 수 산 계 고
목포
외 국 어 (중 어 )
필
기
9. 27.(토)
서울
10. 17.(금)
실기(구술)
11. 1.(토)
서울
11. 14.(금)
2차
시험
경위
공
채
적성·신체·
체 력 평 가
· 적성 : 11. 22.(토)
· 신체·체력평가 :
11. 24.(월) ~27.(목)
인천
체력검사
불합격자
현장고지
순경
함 정 요 원
수
사
관
제
외 국 어 (중 어 )
응시 지방청
해 수 산 계 고
목포
3차
시험
全 분야
서 류 전 형
12. 9.(화) ~ 11.(목)
본청,
응시 지방청
불합격자
개별통보
4차
시험
全 분야
면
접
12. 16.(화) ~ 19.(금)
본청,
응시 지방청
12. 26.(금)
최종합격자 발표
l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등 변경될 수 있음
l
시험별 장소 및 합격자는 해양경찰청(응시 지방청) 홈페이지 및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게재 예정 *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발표일 10시경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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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거 법령
l
「국가공무원법」제33조,「경찰공무원법」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및 제10조(신규채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22조(시험실시의 원칙), 제24조(공개
경쟁채용시험의 공고) ~ 제28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등
4 응시 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5. 12. 19.)까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l
관련 법령(「경찰공무원법」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38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나. 응시연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9조, [별표3]
채용분야
채용계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변호사
경감
23세 이상 45세 이하
‘79. 1. 1. ~ ’02. 12. 31.
경위 공채
경위
21세 이상 40세 이하
‘84. 1. 1. ~ ‘04. 12. 31.
해수산계고
순경
17세 이상
~ ‘08. 12. 31.
함정요원, 외국어(중어), 수사, 관제
순경
18세 이상 40세 이하
‘84. 1. 1. ~ ‘07. 12. 31.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에 따른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함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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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체조건
구 분
내용 및 기준
체 격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팔다리는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 력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함
색 신
(色神)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함.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이어야 함
* 색약 보정기구(렌즈 등) 사용금지(부정행위로 처리, 5년간 응시 제한 可)
청 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함
혈 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
(확장기 90 ~ 60㎜Hg, 수축기 145 ~ 90㎜Hg 범위에 있어야 함)
문 신
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문신을 은닉하는 행위금지(부정행위로 처리, 5년간 응시 제한 可)
라.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5. 12. 19.예정) 까지]
l
경력계산, 자격증・학위 소지(유효) 여부는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계급
분야
응시자격
경감 변호사 자격증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경위
공채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관련 법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순경
해수산
계고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 중 「선박직원법」에 따라 지정교
육기관으로 지정된 해양ㆍ수산 분야 고등학교의 졸업자(졸업일이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년 이내인 졸업자에
한정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순경
함정
요원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경 력
○ (공무원경력) 항해 분야는 군(軍)에서 함정(항해) 근무경력이 2년 이상,
기관 분야는 군(軍)에서 함정(기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근무경력의 경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여야 함
자격증
○ 항해 분야는 5급 항해사 이상, 기관 분야는 5급 기관사 이상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
순경
수사
학위
○
관련전공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복수전공 포함, 부전공 제외)
※ 관련전공: 경찰행정학(경찰학사, 경찰법학사, 경찰행정학사, 해양경찰학사 등
전공·학과·학위명에 ‘경찰’이 명시되면 인정),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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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분야
응시자격
순경
외국어
(중어)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자격증
○ 新BCT(B) 241점 이상
○ 新BCT(B) L&R 801점 이상
○ 新HSK 6급 190점 이상
○ SNULT(듣기, 읽기) 총점 90점 이상
○ FLEX(듣기, 읽기) 총점 850점 이상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5.12.19.) 기준 2년 이내 자격증에 한함
학 위
○ 관련분야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전공: 중어중문학과, 중국어학과, 중국학과, 중국언어문화학과, 중국어교육과
<주전공 및 복수전공만 인정(부전공 미인정)>
- 유사학과(학위)는 해당 대학 총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성적
증명서상 전체과목 중 해당 언어 분야 전공과목이 1/2 이상인 경우 자격요건 인정)
순경
해상
교통
관제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자격증
○ 5급 항해사 이상 면허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항해사 면허: 상선면허, 어선면허 모두 포함
※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유급휴가 기간은
승선경력에 산입(휴가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필수)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고등
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개설한 선박교통관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5급 항해사 이상 면허를 취득한 사람
※ 선박교통관제 관련 교육: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참고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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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요건(경력채용)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자격증, 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자격증, 경력, 학위 요건 중 해당되는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하십시오.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선택, 판단착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계산 및 자격증·학위 소지 등 여부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5. 12. 19.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증명서 제출 시,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관련분야 경력 여부)를 명시하고, 대표자 직인 및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제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학위’, ‘자격증’ 요건 응시자는 해당 없음)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 : 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ex) 4년간 주 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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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직렬(직류)별로 상위 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5. 12. 19.예정)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학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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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 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1차 시험(변호사 분야는 2차 시험에 해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 필기시험 범위
l
해양경찰학개론 <붙임3 참고>
l
헌법 : 헌법 총론, 기본권 총론·각론(통치구조론 제외)
l
해사법규 <붙임4 참고>
○ 답안공개 및 이의제기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및 해양경찰청(지방청) 홈페이지 게재
l
가답안 공개 : 2025. 10. 25.(토) 13:00 ~ 10. 30.(목) 13:00
l
이의제기 : 2025. 10. 25.(토) 13:00 ~ 10. 28.(화) 13:00
※ 방법(응시자만 가능) : ① 이의제기 의견서 작성(필기시험 안내 시 양식 첨부) ② 응시표
첨부(본인확인용) ③ 해양경찰청 채용부서 전용 메일(kcgexam@korea.kr)로 제출
l
확정답안 공개 : 2025. 10. 30.(목) 13:00
채용분야
직급
평가방법
내용
변호사
경감
서류전형
(적격·부적격 판단) 응시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공채
경위
필기시험
(과목당 40문항)
해양
(필수)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해사법규
(선택) 항해학, 기관학 中 1과목
(검정시험) 한국사・영어 *각 기준점수(등급) 이상 취득
일반
(필수)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선택) 범죄학, 행정법, 행정학, 헌법 中 2과목
(검정시험) 한국사・영어 *각 기준점수(등급) 이상 취득
해수산계고 순경
필기시험
(과목당 20문항)
항해 해사영어, 해사법규, 항해학
기관 해사영어, 해사법규, 기관학
함정요원
순경
필기시험
(과목당 20문항)
항해
해양경찰학개론, 해사영어, 해사법규, 항해학
기관
해양경찰학개론, 해사영어, 해사법규, 기관학
수사
순경
필기시험
( 과목당 2 0 항)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관제
순경
필기시험
( 과목당 2 0 항)
해양경찰학개론, 해사영어, 해사법규, 항해학
외국어
(중어)
순경
필기
(5문항, 90분)
(번역) 중국어↔한국어 번역 능력
* 중국어는 한국어로(2문항), 한국어는 중국어로(3문항) 번역
실기
(1인당 10분 내외)
(통역) 중국어↔한국어 통역 능력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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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결정(「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3조제1항)
채용 분야
합격자 결정 방법
경감
변
호
사
ㅇ응사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판단
경위
공
채
ㅇ 객관식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단, 채용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3배수)
※ 경위 공채 분야 선택과목은 조정 점수 적용
순경
해 수 산 계 고
함 정 요 원
수
사
관
제
순경
외국어(중어)
➊ (필기)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
원의 2배수(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3배수)
➋ (실기) 필기시험 합격자 중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총원
나. 2차 시험(적성·신체·체력)
※ 변호사 분야는 1차 시험에 해당
(참고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동 시행규칙 제28조 및 제29조)
l
종합 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및 적성 검정(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l
신체검사 <붙임5 참고>
- 해양경찰청,
‘신체검사의 평가기준’, ‘신체검사 세부기준’에 부합한 자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
l
체력검사 <붙임6 참고>
※ 변호사 분야는 체력검사 미실시
- 총 5종목 실시 : ① 100 m 달리기 ② 윗몸일으키기 ③ 팔굽혀펴기
④ 좌우악력 ⑤ 50 m 수영(Pass or Fail)
- 매 종목 실격 없이 총점(40점)의 40%(16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① ~ ④ 종목 중 한 종목이라도 1점을 받거나 ⑤ 종목에서 기준(남자 130초,
여자 150초 이내)에 미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 도핑테스트 : 응시자의 5% 내 무작위 선정하여 금지약물 복용 여부 검사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 참조
<붙임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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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차 시험(서류전형)
(참고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동 시행규칙 제27조)
l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
※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정해진 자격요건이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갖추어지거나 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보류로 판단 가능
l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가산점 해당 여부 판단
※ 인정되는 가산점수(제출기한 내 제출한 자격증에 한함)는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개인별
공개 후 수정기간(‘25. 12. 12. ~ 15.)을 거쳐 확정되며, 공개 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 불가
l
응시자 필수서류(전형별 합격자 제출서류 포함)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라. 4차 시험(면접)
(참고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동 시행규칙 제30조)
l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적격성 등을 검정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10점), 품행·예의·봉사성·정직성·성실성 및
발전가능성(10점)
-
면접 시작 전 응시자는 면접 전 질문지 작성(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l
면접평가(20점), 가산점(5점)을 합산하여 총점(25점)의 40% 이상(10점)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마. 시험 가산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025.9.15.) 기준]
l
취업지원대상자 ※ 해당자는 원서접수 시 반드시 기재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원서접수 시 대상 항목을 표기한 사람만 적용됨(잘못 기재 또는 누락
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 후 응시원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기재하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가산점은 인정 불가
※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방부 일자리정책과에서 확인(☎02-748-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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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용범위 및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
대상자
필기·실기시험, 체력, 면접시험 만점의 10% 또는 5%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 미적용)
임용예정계급이 경위 이하인
4명 이상 선발단위에만 적용
(참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 시행령 [별표 8])
※ 적용 분야 : 경위_공채_해양_남 / 경위_공채_일반_남 / 중부_함정요원_항해_남 / 서해_함정요원_항해_남
/ 남해_함정요원_항해_남 / 동해_함정요원_항해_남 / 제주_함정요원_항해_남 / 중부_함정요원_기관_남
/ 서해_함정요원_기관_남 / 남해_함정요원_기관_남 / 동해_함정요원_기관_남 / 제주_함정요원_기관_남
/ 서해_수사 / 남해_수사 / 서해_중국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경우는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l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붙임8 참고>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표3]에 해당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최대 5점까지 가점 취득 가능
- 응시자격과 동일한 분야의 자격증은 가점에서 제외되며,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
- 가산 자격증은 별도 정해진 서류 제출일까지(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이며 변호사 분야는 원서접수 시 제출) 제출한 자격증 중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또는 갱신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자격증만 인정
※ 자격증 발급기관의 규정에 따라 갱신을 받은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으로 인정
- 가산 자격증 중 어학능력자격증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것만 인정
※ 필기시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영어성적도 가산점으로 인정
될 수 있으나, 별도 정해진 서류 제출일까지 성적표·인증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함
- 12 -
바. 최종합격자 결정
l
면접시험 합격자 중「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3조(시험의
합격결정) 제3항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반영비율
변호사
ㅇ
면접 100%
경위 공채, 해수산계고, 함정요원, 수사, 관제 ㅇ 필기 50%, 체력 25% 면접 25%
외국어(중어)
ㅇ
필기 30%, 실기 35%, 체력 10%, 면접 25%
※ 동점자 발생 시 ① 취업지원대상자 → ② 필기 → ③ 실기 → ④ 면접 → ⑤ 체력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에 따라 임용유예 신청이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l
기간 : 2025. 9. 1.(월) 10:00 ~ 9. 15.(월) 17:00 *마감일 제외 24시간 등록
※ 변호사 분야는 2025. 10. 20.(월) 10:00 ~ 11. 3.(월) 17:00
l
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https://gongmuwon.gosi.kr))
※ 접수마감일 17시 정각까지 결제까지 완료하여야만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됨
※ 접수기간 내에는 응시 내용 변경 가능, 최종제출 완료하거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 불가
l
응시사진 : 응시원서 제출시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 필요
l
응시표 출력 : 2025. 9. 19.(금), 13:00부터 응시표 출력 가능
※ 변호사 분야는 2025. 11. 7.(금), 13:00부터 응시표 출력 가능
※ 응시표 출력방법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 마이페이지 → 응시 현황(출력)
《 안 내 사 항 》
ㅇ 응시료 : 경감·경위 : 7천원 / 순경 : 5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 반환
* 단,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우선 납부해야 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증빙자료(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원서접수 취소 기간까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마이페이지-응시현황-제출서류 메뉴)에 등록하면 응시수수료는
반환됨(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반환(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
- 13 -
나. 원서접수 취소 (원서접수 기간 중 취소 가능)
l
원서접수 종료 후 취소 기간 : 9. 16.(화) 09:00 ~ 9. 18.(목) 18:00
※ 변호사 분야 원서접수 취소 기간(추가 취소 없음) : 11. 4.(화) 09:00 ~ 11. 6.(목) 18:00
l
추가(2차) 취소 기간 : 9. 30.(화) 09:00 ~ 10. 2.(목) 18:00
다. 해수산계고 분야 추천서류 제출 ※ 해·수산계 고교 경력경쟁채용 추천 안내서 참고
l
제출기간(원서접수 기간과 동일) : 2025. 9. 1.(월) ~ 15.(월)
l
제 출 자 : 추천대상자 학교장
l
제출방법 : 추천대상자는 해당 학교에서 공문으로 제출(전자문서)
l
제출서류 : 채용시험 추천서, 성적증명서, 재적 입증서류, 자격증 사본 등
- ‘해·수산계 고교 경력경쟁채용 추천 매뉴얼’에 따라 9개 학교 16개 학과의
추천대상자에 한하여 원서접수 가능
※ 해수산계고 분야 응시자는 원서접수 필수(학교 추천서류 제출과 별도)
라. 제출서류 (경위 공채, 변호사 분야만 해당)
제출기한
제출서류
제출방법
[경위 공채 분야]
원서접수 시
(9.1. ~ 9.15.)
추가등록 시
(10.20. ~ 10.24.)
① 한국사능력시험 인증서
②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또는 사전등록 확인서
- 제출서류를 스캔(화면 캡처본 인정 불가) 후
파일로 제출(첨부)해야 함
* 파일 제출(첨부) 여부는 응시생이 반드시 재확인,
미제출(미첨부) 시 필기시험 불합격 처리됨
[변호사 분야]
원서접수 시
(10.20. ~ 11.3.)
응시자 자격 서류 등
(파일명: ㅇㅇ분야 홍길동)
※ “별첨” 참고하여 작성 및 제출
① 제출서류 목록 순서대로 1개의 PDF 파일로
변환 첨부(10MB 미만) * 서류는 단면 1쪽 보기
②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제출서류” 메뉴
‘첨부하기’에 업로드
※ 원서접수 시 서류 미제출 분야 : 해수산계고, 함정요원, 수사, 외국어(중어), 해상교통관제(VTS))
l
유의사항
- 원서접수 시 서류 미제출 분야는 1차 시험 합격자 대상 제출서류 별도
공지 예정이며, 모든 시험 절차 종료 후 최종합격자 대상 제출서류에
대해서도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 14 -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모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험응시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귀책사유는 응시자에게 있음. 제출서류의 입증책임은 응시자에게 있고 확인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 불가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025. 12. 26. ~ 2026. 1. 25. <붙임 10 참고>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검정시험 성적표 제출(경위 공채만)
가. 한국사능력시험 인증서 제출
l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l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25. 10. 24.)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등급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획득 시기와 상관없이 인정됨
l
성적 제출 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자격증명, 자격번호, 취득일 등을 ➊정확히
기재 ➋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정부24발급)를 스캔(화면 캡처본 인정
불가)
후 파일로 제출(첨부)해야 함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5. 10. 20.(월)
09:00~24.(금) 18:00]내에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제출(첨부) 해야 함
※ 추가 등록기간 내 성적을 제출(첨부)하지 않은 경우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되니, 응시생은
제출(첨부) 여부를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마이페이지(응시현황)에서 반드시 재확인 ”
- 15 -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l
대상 시험 및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기준 점수
토플
(TOEFL)
미국 교육평가위원회(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 토플 PBT방식 폐지에 따라 PBT 평가점수 제외
IBT
58점 이상
토익
(TOEIC)
미국 교육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625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280점 이상
지텔프
(G-TELP)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Level 2의 50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
520점 이상
토셀
(TOSEL)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the Skil s in the English
Language)
Advanced
550점 이상
l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 2020.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예정일 전날(‘25. 10. 24.)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성적의 경우 진위확인이 어려워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시행되는 검정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
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 따라서,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사전등록을 해야 함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인사혁신처가 아닌 타 기관에 유효기간(2년)이 만료된 영어성적이 사전등록 되어 있는
경우, 응시자는 직접 이관신청 절차를 기한('25.9.30.) 내 완료 후 등록 기간(원서접수
및 추가)에 제출(첨부) 시 성적이 인정될 수 있음<붙임9 참고>)
- 16 -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
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
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 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매 시험마다 신규출제
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l
성적 제출 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점수), 자격번호,
취득일 등을 ➊정확히 기재, ➋성적표 또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정부
24발급)를 스캔(화면 캡처본 인정 불가) 후 파일로 제출(첨부)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영어능력
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기간[’25. 10. 20.(월)
09:00~24.(금) 18:00] 내에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제출(첨부) 해야 함
※ 추가 등록기간 내 성적을 제출(첨부)하지 않은 경우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되니, 응시생은
제출(첨부) 여부를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마이페이지(응시현황)에서 반드시 재확인 ”
8 교육 및 임용
l
교육 입교일 : 2026년 2월 21일(예정) *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교육원 입교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안내는 추후 최종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
l
입교예정일(’26. 2. 21.)까지 입교하지 않을 경우 최종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교육입교를 하지 않거나, 임용에 필요한 서류 미제출 등 사유에 따라 최종합격 취소 可
(참고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7조(채용후보자의 등록) 및 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l
최종합격자는 결원인력 등을 감안하여 신임교육과정 평가 성적순으로 근무
예정지에서 임용
※ 지방청별 채용분야는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 타 지방청으로 9년간 전보가 제한됨
l
신임교육 전 ① 병역복무 ② 학업의 계속 ③ 6개월 이상 장기요양 질병
④ 임신·출산 ⑤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유예가 신청 가능
※ 임용유예 허용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사 예정(「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 17 -
9 안내사항
l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l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공고문 기재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l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해야 함))
을 소지해야 하며
응시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
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l
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소명서류(응시연령, 가산점, 자격 등) 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경우에 따라 향후 5년간 임용시험에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l
채용시험 전형 중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l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l
해양경찰청에서 공지한 시간에 늦게 도착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집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l
시험 일정 및 정보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채용정보』또는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https://gongmuwon.gosi.kr)에 게재 예정이며, 응시자는 시험
시간, 장소, 준비물 등 공지사항의 내용을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접속하여 갱신되는 공지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공지사항을 열람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 7일 전까지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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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
색약(약도)자의 경우 경찰병원, 종합병원 또는 안과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
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서류 제출 시 신체검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l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으며, 응시대상자가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분야별로 예정된 채용인원 중 일부만을 채용
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이후 정해진 기간 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시행규칙」
[별지 제9호]에 따른 「채용후보자 등록원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7조(채용후보자의 등록) 제2항에 따라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추가합격자 선정기간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마감일(’26.1.9.) ~ 일주일 간(‘26.1.16.)
l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원
조사(조회) 등에서 경찰공무원으로서 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l
「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2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l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19 -
l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l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l
기타 문의사항은 응시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 -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주요 법령
【「경찰공무원법」 제8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
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산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인사혁신
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
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자격정지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21 -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변호사(경감)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경감
3명
변호사
본청 및 소속기관
주요 업무
○ 송치, 불송치, 자체종결 사건에 대한 수사심사
○ 영장 신청 전 영장심사 업무
○ 검찰처분 및 법원판결 결과 심층 분석
○ 수사 관련 법령자문 및 인권보호 시책 지원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형사법리에 대한 전문지식, 리갈 마인드, 논리력, 분석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보고서 작성능력, 협동의식, 긍정
필요 지식
○ 형법 · 형사소송법 등 형사법 전반에 관한 전문지식
○ 해양수산 법령에 대한 기본지식
○ 수사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력 및 적법절차 준수 검토능력
○ 범죄사실 특정 및 법리 적용 등 수사미비점 분석 · 검토능력
○ 인권수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응
시
자
격
요
건
※ 다음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자격증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22 -
해수산계고_항해(순경)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순경
2명
해수산계고_항해
경찰서(소속부서 포함)
주요 업무
○ 해양경찰 직무 전반
○ 항해장비 및 각종 설비 운영·관리, 항해계획 수립 업무
○ 해사관계 법령의 적용 및 집행 업무
○ 국내 해상에서의 항해, 수색·구조, 통신 업무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직급 역량) 조직헌신, 상황인식·판단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 및 조정능력
○ (업무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함정조직에 대한 이해력
필요 지식
○ 각종 항법에 관한 지식
○ 함정의 구조와 설비, 항해장비의 사용에 관한 지식
○ 해사관계 법령 관련 지식
응
시
자
격
요
건
※ 다음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전문지식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 중 「선박직원법」에 따라 지정교육
기관으로 지정된 해양ㆍ수산 분야 고등학교의 졸업자(졸업일이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년 이내인 졸업자에
한정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23 -
해수산계고_기관(순경)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순경
1명
해수산계고_기관
경찰서(소속부서 포함)
주요 업무
○ 해양경찰 직무 전반
○ 함정 주기관 및 보조기관 등 기관·설비 운영·관리 업무
○ 해사관계 법령의 적용 및 집행 업무
○ 국내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업무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직급 역량) 조직헌신, 상황인식·판단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 및 조정능력
○ (업무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함정조직에 대한 이해력
필요 지식
○ 함정 주기관 및 보조기관에 관한 지식
○ 함정 기관 비상조치, 손상제어 등 유지·보수에 관한 지식
○ 해사관계 법령 관련 지식
응
시
자
격
요
건
※ 다음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전문지식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 중 「선박직원법」에 따라 지정교육
기관으로 지정된 해양ㆍ수산 분야 고등학교의 졸업자(졸업일이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년 이내인 졸업자에
한정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24 -
함정요원_항해(순경)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순경
91명
함정요원_항해
경찰서(소속부서 포함)
주요 업무
○ 해양경찰 직무 전반
○ 항해장비 및 각종 설비 운영·관리, 항해 계획 수립 업무
○ 해양법 및 해사관계 법령 등 해석 및 적용 업무
○ 국내 해상에서 함정 조함, 수색·구조, 통신 및 안전관리 업무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직급 역량) 조직헌신, 상황인식·판단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
○ (업무 역량) 함정 조함(국제항해) 능력, 함정 조직 이해능력, 항해 장비 운용 능력
필요 지식
○ 지문항법, 전파항법 등에 관한 지식
○ 항해장비 사용법
○ 해사관계법령, 해양법 관련 지식
○ 함정의 구조·설비, 복원성 등 함정운용 관련 지식
응
시
자
격
요
건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경력
○ (공무원경력) 군(軍)에서 함정(항해)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근무경력의 경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자격증
○ 5급 항해사 이상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25 -
함정요원_기관(순경)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순경
60명
함정요원_기관
경찰서(소속부서 포함)
주요 업무
○ 해양경찰 직무 전반
○ 함정 주·보조기관, 기관 장비 등 각종 설비 운영·관리
○ 기관 비상 조치, 손상 제어, 기관 관리 업무
○ 국내 해상에서 수색·구조 및 안전관리 업무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직급 역량) 조직헌신, 상황인식·판단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
○ (업무 역량) 함정 기관(주·보조기관) 유지·보수 능력, 함정 조직 이해 능력,
기관 장비 운용 능력
필요 지식
○ 함정 주기관, 보조기관 등에 관한 지식
○ 함정 기관 비상조치, 손상제어 등 유지·보수에 관한 지식
○ 유체기계, 환경오염방지기기, 기계공작법, 전기기기 등에 관한 지식
응
시
자
격
요
건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경력
○ (공무원경력) 군(軍)에서 함정(기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근무경력의 경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여야 함
자격증
○ 5급 기관사 이상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26 -
수사(순경)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순경
10명
수사
경찰서(소속부서 포함)
주요 업무
○ 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 등 인권보호
○ 범죄첩보의 수집 및 처리
○ 해양범죄의 분석 등 수사행정
○ 현장부서(함정‧파출소) 근무 시 초동수사 담당
필요 역량
○ 수사의 완결성을 위한 형사법 및 수사절차 관련 법적 전문성
○ 공정한 수사 및 인권보호를 위한 공정성‧청렴성 등 윤리의식
○ 사건관계인 조사, 증거수집 등 사건처리를 위한 논리력, 분별력, 의사소통능력
필요 지식
○ 형법, 형사소송법 등 형사법 전반에 관한 전문지식
○ 해양수산 관계 법령 등 특별법에 대한 기본지식
○ 범죄 수사를 위한 기타 법령 및 규칙 등의 이해
응
시
자
격
요
건
※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학위
○ 관련전공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복수전공 포함, 부전공 제외)
※ 관련전공: 경찰행정학(경찰학사, 경찰법학사, 경찰행정학사, 해양경찰학사
등 전공·학과·학위명에 ‘경찰’이 명시되면 인정), 법학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27 -
외국어_중어(순경)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순경
10
중국어
경찰서
(함정, 파출소 등 소속부서 포함)
주요 업무
○
외국(중국) 해양치안기관과 교류협력 업무
○
국제범죄 첩보수집 및 검거 활동
○
불법외국어선 단속(통역) 및 상황처리
○
기타 외국(중국) 관련 해양치안활동 업무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
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업무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분석력, 이
해력, 집행관리 능력, 조정능력
필요 지식
○
해양경찰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선발대상 언어(중국어) 구사능력(말하기/듣기/쓰기)
○
국제(중국) 해양환경 및 상황에 대한 이해도와 지식
응
시
자
격
요
건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자격증
① 新BCT(B) 241점 이상
② 新BCT(B) L&R 801점 이상
③ 新HSK 6급 190점 이상
④ SNULT(듣기, 읽기) 총점 90점 이상
⑤ FLEX(듣기, 읽기) 총점 850점 이상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5.12.19.) 기준 2년 이내 자격증에 한함
학 위
○ 관련 전공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국내학위에 한함)
※ 관련전공: 중어중문학과, 중국어학과, 중국학과, 중국언어문화학과, 중국어교육과
<주전공 및 복수전공만 인정(부전공 미인정)>
- 유사학과(학위)는 해당 대학 총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성적
증명서상 전체과목 중 해당 언어 분야 전공과목이 1/2 이상인 경우 자격요건 인정)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28 -
해상교통관제_VTS(순경)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순경
3명
관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VTS센터
주요 업무
○ 관제구역 운항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항행안전정보 제공
○ 항만운영에 필요한 선석·정박지·도선·예선 등 항만운영정보 제공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분야 역량) 과업 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정보관리능력, 문제해결력 등
필요 지식
○ 선박항법 및 항해술을 이용한 선박교통정리
○ 표준해사영어 및 조난통신·통신운영 절차
○ 해양사고·조난·오염·특수상황 관련 지식
응
시
자
격
요
건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자격증
○ 5급 항해사 이상 면허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항해사 면허: 상선면허, 어선면허 모두 포함
※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유급휴가 기간은 승
선경력에 산입(휴가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필수)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개설한 선박교통관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5급 항해사 이상 면허를 취득한 사람
※ 선박교통관제 관련 교육: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참고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29 -
붙임 3
해양경찰학개론 출제 범위
목 차
주요 내용
세부 내용
개 념
해양경찰의 의의
해양경찰의 임무, 수단, 관할, 이념, 윤리 등
해양경찰의 역사와 제도
시대적 구분에 따른 연혁 및 제도
비교 해양경찰
국내・외 관련기관 비교
법적 토대
해양경찰 조직
해양경찰조직법 내용・근거, 해양경찰 기관
해양경찰 작용
해양경찰작용법 내용・근거, 경찰권 발동의 한계, 해양경찰
작용의 형태 및 구제 수단
행 정
해양경찰 행정관리
조직, 정책, 인사, 재정, 홍보, 보안, 장비, 행정응원, 개혁・
변화관리 등
해양경찰 통제
통제의 의의와 필요성, 기본요소, 통제유형 등
경 비
해양경비
경비의 의의, 경비세력 운용, 해상검문검색, 불법선박 단속 등
작전・위기관리
통합방위작전, 국가 위기관리, 비상대비 등
해양대테러・경호
해양대테러 활동, 해상경호 등
구조안전
수색구조
수색구조 제도, 체계, 절차 등
해양안전
파출소・출장소 운영, 현장 안전관리 등
수상레저
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 조종면허, 수상레저 안전관리, 수상
레저 사업 등
해상교통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해상교통관제 등
수사정보
수 사
수사의 개념, 법적 근거, 수사서류, 수사절차・활동, 수사행정,
과학수사 등
정 보
정보의 특성, 정보의 분류, 정보활동 및 한계, 정보의 순환 등
보 안
방첩활동, 보안수사, 대남전략 노선과 대남공작기구, 대공
상황 등
외 사
외사유형, 외사대상, 외사수사・정보활동, 국제협력 등
해양환경
해양오염방제
방제계획, 오염사고대비대응, 방제장비 및 기자재 운용 등
해양오염예방
해양오염 감시・단속 등
* 조직 및 정책 변화에 따른 세부내용 변경 可
- 30 -
붙임 4
해사법규 출제범위
연번
법령명 ※ 하위 법령 및 관련 행정규칙 포함
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2
도선법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4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5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6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7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8
선박법
9
선박안전 조업규칙
10
선박안전법
1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12
선박직원법
13
선원법
14
수산업법
15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16
수상레저안전법
17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18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19
양식산업발전법
20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21
어선법
22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23
어촌·어항법
2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25
영해 및 접속수역법
2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27
항만법
28
항만운송사업법
29
해사안전기본법
30
해상교통안전법
3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2
해양경비법
33
해양과학조사법
3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3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36
해양환경관리법
37
해운법
- 31 -
붙임 5
신체검사 평가기준 및 신체검사서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4]
신체검사의 평가기준 (제28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관련)
구분
내용 및 기준
체격
및
질환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팔다리는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
(色神)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ㆍ항해분야는 정상 색신이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수은주밀
리미터(㎜Hg)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
(㎜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Hg) 미만인 것을 말한다]이 아니어
야 한다.
문신
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
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비고 : 체격 항목 중 팔다리가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표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 (제6조 제1항 관련)
평가
항목
내 용
신체검사기준(불합격 판정기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
가능한
상태
팔다리와 손ㆍ발가락
팔다리와 손ㆍ발가락이 강직, 절단 또는 변형된 기형으로 정형
외과 전문의로부터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
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진단을 받지 못한 사람
척추만곡증
(허리휘는 증상)
X-RAY촬영 결과 20도 이상 허리가 기울어져 있는 자로 정형외
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상지관절의 정상여부
상지 3대 관절(손목ㆍ팔꿈치ㆍ어깨관절)을 앞과 위 아래로 이
동시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 중 상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하거
나 관절의 기능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하지관절의 정상여부
하지 3대 관절(발목ㆍ무릎ㆍ고관절)을 좌우로 돌리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 중 하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하거나
관절의 기능 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 32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지 제5호서식]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3.5㎝ × 4.5㎝)
※ 압인 또는 계인
①시험실시기관
②
응시계급·분야
응시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2
검 사 내 용
키
㎝
체 중
㎏
허리둘레
㎝
혈 압
(교정)시력
좌: ( )
색 신
(색 각)
청 력
좌: ( )dB
우: ( )
우: ( )dB
종 양 질 환
이 비 인 후 질 환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신장/비뇨기계질환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 골 격 계 질 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 부 X 선 검 사
약물(TBPE)검사
기타 특이사항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합 격
[ ]판 정 보 류
합격 사유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
사 필요 사유 등)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 33 -
- 34 -
붙임 6
체력시험 평가기준 및 방법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5]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제28조제2항 관련)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
자
100미터
달리기(초)
13.0
이하
13.1
∼13.5
13.6
∼14.0
14.1
∼14.5
14.6
∼15.0
15.1
∼15.5
15.6
∼16.0
16.1
∼16.5
16.6
∼16.9
17.0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60초)
58
이상
57
∼55
54
∼51
50
∼46
45
∼40
39
∼36
35
∼31
30
∼25
24
∼22
21
이하
팔굽혀펴기
(회/60초)
58
이상
57
∼54
53
∼50
49
∼46
45
∼42
41
∼38
37
∼33
32
∼28
27
∼23
22
이하
좌우악력
(kg)
61
이상
60
~59
58
~56
55
~54
53
~51
50
~48
47
~45
44
∼42
41
~38
37
이하
50미터
수영(초)
130초 이하
여
자
100미터
달리기(초)
15.5
이하
15.6
∼16.3
16.4
∼17.1
17.2
∼17.9
18.0
∼18.7
18.8
∼19.4
19.5
∼20.1
20.2
∼20.8
20.9
∼21.5
21.6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60초)
55
이상
54
∼50
49
∼45
44
∼40
39
∼35
34
∼30
29
∼25
24
∼19
18
∼13
12
이하
팔굽혀펴기
(회/60초)
31
이상
30
∼28
27
∼25
24
∼22
21
∼19
18
∼16
15
∼13
12
∼10
9
∼7
6
이하
좌우악력
(kg)
40
이상
39
~38
37
~36
35
~34
33
~31
30
~29
28
~27
26
~25
24
~22
21
이하
50미터
수영(초)
150초 이하
비고
1. 100미터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및 좌우악력 중 한 종목 이상에서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100미터 달리기의 경우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3. 좌우악력의 경우 좌우 각각 측정된 수치 중에서 최대값으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4. 50미터 수영의 경우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린 수치를 기준으로 남자
130초, 여자 150초 이하인 경우 해당 종목을 합격한 것으로 보며, 체력검사 점수에는 반영하
지 않는다. 다만, 기준 시간 이내에 완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5. 체력검사 종목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35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표 2]
체력검사 종목별 평가방법(제6조제2항 관련)
종 목
측 정 방 법 등
100m 달리기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출발신호원 1명
3) 기록원 1명 이상
나. 시설기구
1) 100m 직선주로 2코스 이상
2) 계측기 2개
3) 출발신호기 1개
4) 2인 1조가 동시에 출발할 때 중간 코스는 공간으로 둔다.
다. 측정방법
1) 측정시간은 1/10초단위로 한다.
2) 중도에서 넘어졌을 때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달리게 한다.
라. 기록
1) 전자측정기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수기로 측정할 수 있다.
2) 수기 계측원은 출발신호기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주자의 몸통이 결승선
위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1/10초 단위로 계속 기록한다.
단, 넘어졌을 때는 몸통의 일부가 결승선 상에 있을 경우는 유효하다.
악 력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기록원 1명 이상
나. 실시도구
악력기
다. 측정방법
악력기에 의한 기계측정을 한다.
라. 기록
왼손, 오른손 각 2회씩 4회를 실시하여 최댓값을 기록한다.
윗몸일으키기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기록원 1명 이상
나. 시설기구
1) 윗몸일으키기대
2) 계측기(1대 이상)
다. 측정방법
1) 전자측정기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수기로 측정할 수
있다.
2) 양발을 30㎝ 정도 벌려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머리 뒤에서 깍지를 끼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눕는다.
3) 측정횟수는 상체를 일으켜서 양쪽 팔꿈치가 양 무릎에 닿은 다음, 다시 누운 자세로
돌아갔을 때 1회로 하고 1분간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 36 -
종 목
측 정 방 법 등
라. 기록
1) 정확한 동작으로 1분 동안에 실시한 횟수를 기록한다.
2) 운동속도는 자유로이 한다.
3) 실시도중 목뒤에 깍지를 낀 손이 빠지거나 몸을 앞으로 굽혔을 때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으면 그 횟수는 무효로 한다.
팔굽혀펴기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기록원 1명 이상
3) 검사원 1명 이상
나. 실시도구
매트, 계측기(1대이상)
다. 측정방법
1) 전자측정기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수기로 측정할 수 있다.
2) 양손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한다.
3) 머리부터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굽혀 몸(머리~다리)과 봉 간격이
5㎝ 이내로 유지시켰다가 원위치 한다.
4) 전자측정기기로 실시할 수 있다.
라. 기록 : 1분내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수 영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출발신호원 1명
3) 기록원 1명 이상
나. 시설기구
1) 50m 수영장 (25m 수영장 왕복 가능)
2) 초시계(1개 이상)
3) 출발신호기 1개
다. 측정방법
1) 수영장 레인을 사용한다.
2) 측정시간은 초 단위로 한다.
라. 기록
계측원은 출발신호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응시자의 신체의 일부가 도착지점에 닿을 때까
지의 시간을 1초 단위로 계측하여 정확히 기록한다.
비고 : 체력검사 종목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평가 진행순서) 악력 - 팔굽혀펴기 – 윗몸일으키기 – 100m 달리기 – 수영
▸ (유의사항)
가. 현장 사정 및 응시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측정방법 및 진행순서는 변경될 수 있음.
나. 구체적인 평가방법(변경사항 등) 및 유의사항은 체력검사 당일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으로 응시자는
현장 안내사항을 잘 듣고 이행하여야 하며, 안내사항을 정확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37 -
붙임 7
도핑테스트 관련 안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안내문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시험실시기관
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2019.1.8)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붙임] 참조)은 금지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체력시험 대상 중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시험실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
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38 -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
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통보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
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약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 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해양경찰
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참고 > 금지약물 검색 사이트
▸ www. kada-ad.or.kr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금지약물 검색 ⇨ 검색자 해당종목 : 기타, 직업 : 기타
▸ www. kimsonline.co.kr
▸ www. druginfo.co.kr
- 39 -
- 40 -
- 41 -
◦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양식)
치 료 목 적 사 용 면 책 신 청 서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명:_______________________ 2. 성별: 여
남
3. 생년월일:__________________ 4. 응시번호:_______________________
5. 핸드폰:____________________ 6. 이메일: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진단증빙자료(진단서,처방전,소견서등)를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
1회
응급
기간(주/월)_________________
- 42 -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
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공분야:_____________________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____________________팩스:____________________이메일:____________________
서명:____________________날짜:________________________
5. 응시자 서약
본인,________________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
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날짜:____________________
부모/보호자 서명:________________날짜:____________________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합니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 43 -
붙임 8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배점기준표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표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배점기준표(제6조 제9항 관련)
점 수
분 야
5 점
3 점
2 점
1 점
운 전
-
-
-
- 1종대형, 1종보통
- 특수면허
(대형 견인차에 한함)
무 도
- 무도 4단 이상
- 무도 3단
- 무도 1ㆍ2단
정보처리
(전 산)
- 정보관리기술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 정보보안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정보보안산업기사
- 정보처리기능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전자·통신
(통 신)
- 정보통신기술사
- 전자계산기기술사
- 전자응용기술사
- 통신설비ㆍ전자기능장
- 전자계산기ㆍ전자기사
- 무선설비ㆍ전파전자
통신ㆍ정보통신ㆍ방송
통신기사
- 전자계산기제어ㆍ전자
산업기사
- 무선설비ㆍ전파전자통신
ㆍ정보통신ㆍ통신선로
ㆍ방송통신산업기사
- 전자기능사
- 전자계산기기능사
- 무선설비ㆍ전파전자통신
ㆍ통신선로ㆍ 통신기기
ㆍ방송통신기능사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1ㆍ2급
- 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
|또는 1급)
- E-Test 프로페셔널 1급
(워드 , 엑셀, PPT 중 1)
법무·특허
- 변호사, 변리사
- 법무사
-
-
세무·회계
- 공인회계사
- 세무사, 관세사
- 전산세무 1ㆍ2급
- 전산회계운용사 1급
- 전산회계 1ㆍ2급
- 전산회계운용사 2ㆍ3급
차량정비
-
- 자동차정비기사ㆍ기능장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 동력기계정비기능사
화 약 류
- 화약류관리기술사
- 화약류제조ㆍ화약류
관리기사
- 화약류제조ㆍ화약류
관리산업기사
-
재 난
- 건설안전기술사
- 위험물기능장
- 건설안전ㆍ산업안전
ㆍ소방설비ㆍ가스기사
- 위험물산업기사
- 건설안전ㆍ산업안전
ㆍ소방설비ㆍ가스산업
기사
- 위험물기능사
- 가스기능사
안전관리
- 수상구조사
-
- 인명구조요원강사
- 인명구조요원
의 료
-
- 응급구조사 1급
- 응급구조사 2급
- 상담심리사 1급, 임상
심리사 1급,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 간호사
- 상담심리사 2급, 임상
심리사 2급,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급
국 어
-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1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78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69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9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53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0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37점 이상
- 44 -
점 수
분 야
5 점
3 점
2 점
1 점
영 어
-
- TOEIC 850 이상
- TOEFL(IBT 92,
PBT 580 이상)
- TEPS 800 이상(New
TEPS 452 이상)
- FLEX 763 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780 이상
- PELT(main) 415 이상
- G-TELP Level 2 82 이상
- IELTS 5.5 이상
- TOEIC 750 이상
- TOEFL(IBT 71,
PBT 527 이상)
- TEPS 700 이상(New TEPS
386 이상)
- FLEX 654 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690 이상
- PELT(main) 340 이상
- G-TELP Level 2 69 이상
- IELTS 5.0 이상
- OPIc AL 등급
- TOEIC 650 이상
- TOEFL(IBT 57,
PBT 487 이상)
- TEPS 600 이상(New TEPS
327 이상)
- FLEX 553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600 이상
- PELT(main) 240 이상
- G-TELP Level 2 56 이상
- IELTS 4.5 이상
- OPIc IH 등급
일 어
-
- J.L.P.T N1
- J.P.T 850 이상
- J.L.P.T N2
- J.P.T 750 이상
- J.L.P.T N3
- J.P.T 650 이상
중 국 어
-
- 신 H.S.K 6급
- 신 BCT(B) 271 이상,
신 BCT(B) L/R 901 이상
- 구 BCT(B) 901 이상
- 신 H.S.K 5급
- 신 BCT(B) 241 이상,
신 BCT(B) L/R 801 이상
- 구 BCT(B) 801 이상
- 신 H.S.K 4급
- 신 BCT(B) 181 이상,
신 BCT(B) L/R 601 이상
- 구 BCT(B) 601 이상
잠 수
- 잠수기능장
- 잠수산업기사
- 잠수기능사
-
-
레 저
-
-
-
- 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1
ㆍ2급
- 요트조종면허
해 양
- 해기사 1·2급(항해, 기관,
운항사)
- 해기사 3급(항해, 기관, 운
항사)
- 해기사 4급(항해, 기관, 운
항사)
- 해기사 5ㆍ6급(항해, 기관,
운항사)
수산・어로
- 수산양식기술사
- 어업기술사
- 수산양식기사
- 어업생산관리기사
- 수산양식산업기사
- 어로산업기사
- 수산양식기능사
드 론
-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ㆍ무인 헬리콥터
ㆍ무인 멀티콥터ㆍ
무인 비행선 中
1) 실기평가 조종자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ㆍ무인 헬리콥터
ㆍ무인 멀티콥터ㆍ
무인 비행선 中
1) 지도조종자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ㆍ무인 헬리콥터
ㆍ무인 멀티콥터 中 1)
조종자(1종, 2종)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선)조종자
환 경
- 폐기물처리기술사
- 해양환경ㆍ대기환경
ㆍ수질환경ㆍ폐기물
처리기사
- 대기환경ㆍ수질환경
ㆍ폐기물처리 산업기사
- 환경기능사
※ 비고
1. 무도분야 자격증은 다음 각 목의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나.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
다.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2.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또는 갱신기간이 도과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어학능력자격증
(국어, 외국어)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3. 동일분야 자격증 복수 제출시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을 인정하고 채용자격 요건과 동일분야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4. 인명구조강사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것만을 인정한다.
- 45 -
◦ 무도가산점 인정 단체
구분
인정단체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12)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가라테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씨름협회
대한레슬링협회
※ 「대한크라쉬연맹」은 ’23. 12. 3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 (48)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해동검도협회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대한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대한종합격투기연맹
천무극협회
대한삼보연맹
경찰무도교육원
대한삼단봉협회
대한프로복싱협회
세계프로킥복싱무에타이총연맹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대한이종격투기연맹
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
대한크라브마가협회
대한권투협회
※▵대한국술합기도협회▵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세계
태권무도연맹 ▵한국해동검도연합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대한민국합
기도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는 ’25. 2. 6.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세계합기도협회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現대한민국합기도지도
자협회) ▵대한검도연합회 ▵한국무예진흥원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
합기도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대한민국특공무술중앙협회 ▵대한민국
경찰무도연맹은 ’25. 7. 1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1)
택견보존회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지정단체
단체명
전화번호
단체명
전화번호
대한적십자사
02-3705-3617
(사)대한수중 핀수영협회
02-420-4293
(재)한국YMCA전국연맹
02-735-4612
(사)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02-720-7145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02-886-8522
(사)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055-551-9413
(사)대한인명구조협회
02-975-1339
(사)대한안전연합
062-222-0841
(사)수상인명구조단
033-653-7913
(사)대한구조협회
054-476-2119
(사)한국해양구조협회
051-714-3695
(사)대한생활체육지도자연합회
02-394-1331
031-943-4447
(사)한국수상안전진흥협회
070-5057-3377
(사)복지와 건강
055-755-7800
(사)한국구조연합회
02-365-1112
(사)한국다이빙레스큐팀
* ‘18.11.10 지정취소
063-221-9800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02-928-2258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 ‘23.1.16. 지정취소
051-404-0900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 ‘18.11.17~’22.6.19 지정취소
02-422-6119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https://boat.kcg.go.kr) - 고객센터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확인
※ 지정취소 단체 자격증은 지정취소일 이전 자격증만 인정
ex) (사)한국다이빙레스큐팀 : ’18.11.9.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 ‘18.11.17~’22.6.19 사이에 취득한 자격증 인정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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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타 기관 사전등록 어학성적 이관신청서
타 기관 사전등록 어학성적 이관신청(본인)
○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gosi@korea.kr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문의사항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1800-6634) 또는 채용기관으로 연락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ID
신청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자격증명
수험번호(등록번호)
취득일
점수 · 인정 등급
사전등록 기관
타기관 사전등록 화면
(자격증명, 수험번호 등이
확인되는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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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0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희망자에 한하여 작성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 채용담당기재
접수일자
※※ 채용담당기재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
서류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ㅇㅇㅇㅇ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채용 서류를 보관하는 기관에서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해드립니다.
2.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보관하는 기관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