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2009. 11. 25.
최근개정 : 2024. 01.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목원대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0.>
제2조(등록금의 책정) ① 등록금은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 타대학 등록금 수준 등을 감안하여 매 학년
도 적정 등록금을 계열별로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책정한다. 다만, 수학과 및
수학교육과 3,4학년은 인문·사회계열의 등록금을 적용하고, 외식조리‧제과제빵학과는 공
학‧예능계열의 등록금을 적용한다.<개정 2024.1.10.>
② 해당 연도 등록금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
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4.1.10.>
제3조(등록 시기) 학생은 매 학기 설정된 기간 내에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마침으로서 그 학기의 학생 자격을 얻는다. 단, 신입생은 입학 전 60일 이내에 일정기
간을 정하여 수납할 수 있다.
제4조(등록금의 분할납부) ① 등록금을 분할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기간 중 총장의
허가를 받아 등록금의 1/3이상을 납부하고, 미납액은 해당학기 개강일로부터 12주(수업
일수 3/4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단, 신입생, 졸업유보생은 분할 납부를 허용하지 아
니한다)[2011.8.24.개정][2012.2.1.개정][2015.04.08.개정]
② 목원대학교가 정한 기한까지 분할납부 잔액을 납부하지 못한 학생은 기 납부한 등록
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수강신청 및 성적은 무효로 하고, 휴학 처리하며, 휴학이 불가능
할 경우 제적처리한다.[2011.8.24.개정, 2024.1.10.]
③ 분할납부 신청자가 개강일부터 7주 이전에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할납부 잔액을
반드시 완납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잔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 할 경우에는 기
납부된 분할 등록금은 선납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반환되지 아니한다.[2011.8.24.신
설][2012.2.1.개정][2015.01.21.개정]
제5조(부분수강과 등록금) 해당 학과의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 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의 기준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한다. 다만,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모두
충족하고 학점등급이 P인 과목만 이수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면제한다.[2012.2.1.개정,
2024.1.10.]
제6조(결석자등의 등록금)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제적 등의 이
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0.>
제7조(등록금 반환) 이미 납부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의 별표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입학금
또는
등록금을
반환한다.
[2012.2.1.개정][2016.9.7.개정,
2024.1.10.]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
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와 휴학 중인 자가 미복학으로 제적된
경우 [2011.08.24.개정]
4.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
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8조(등록금 대체) ① 학기를 마치고 다음 학기 등록 마감일 전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금 납부와 관계없이 휴학절차를 필하면 된다.
② 등록을 마치고 개강일부터 11주 이내에 군에 입대하는 휴학 자는 이미 납부한 등록
금은 제대 후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된다. 그러나 11주 이후 입대하는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하여 입영명령서 사본을 첨부하여 기말고사 개별평가원을 제출하고 개별
평가를 받아 그 학기를 마친 것으로 인정한다. 단, 개별평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
는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된다.[2012.2.1.개정]
③ 등록금을 납부한 자로서 개강일부터 7주 이내에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
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2012.2.1.개정][2015.08.12.개정]
④ 개강일부터 7주를 초과하여 휴학하는 휴학자의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의 별표 기준을 적용하여 반환한다. 다만, 입대 및 질병, 육아, 창업휴학자는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대체된다.[2012.2.1.개정][2015.08.12.개정][2016.9.7.개정, 2
024.1.10.]
⑤ 등록 후 해당학기 내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질병휴학
및 육아휴학, 창업휴학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다음 학기로 대체된다.
[2016.9.7.개정]
제9조(전과등록) ① 전과(부) 허가를 받은 자는 반드시 전과(부)가 허가된 학과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휴학자 중 등록이 유효한 학생이 전과(부)를 할 경우 등록금은 신청한 학기의 전출
학과(부)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전출 전·후 학과(부)간에 등록금 차액으로 인해 환불 및
추가수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과(부)를 시행한 학기의 등록금을 적용한다.
③ 휴학자 중 등록이 유효한 학생이 전과(부)를 할 경우 당해 학기 이전에 장학금을 포
함 하여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등록학기의 장학금 비율을 전과(부)를 시행한 학기의
전출 전·후 학과(부)간 등록금에 따른 장학금 비율로 적용하여 실 납입금의 차액에 대하
여 수납 또는 환불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11월2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규정 제정 이전에 적용한 고지 및 수납은 본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2)(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2-1학기부터 적용한다.
(4)(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3-1학기부터 적용한다.
(5)(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04월 0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5-1학기부터 적용한다.
(6)(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0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7)(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09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3276호,2024.1.10.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식조리‧제과제빵학과 등록금에 관한 적용례) 이 개정규정 제2조제1항 외식조리‧제
과제빵 학과의 공학‧예능계열 등록금 적용은 202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입학금 및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을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