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7 전과에 관한 규정(20241107)_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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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에 관한 규정
제 정: 2020. 06. 17.
전부개정: 2024. 11. 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0조에 따른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전과”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
2. 동일 학부 내에서 전공을 배정받은 이후 동일 학부의 다른 전공으로 옮기는 것
제3조(신청 시기와 횟수) 전과는 매 학기 말 소정의 기간에 신청하며, 재학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신청 자격) ① 전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1학년 2학기에 전과하려는 자로서 16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예정자 포함)
2. 「학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1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예정자 포함)
3. 동일 학부 내에서 이미 전공을 배정받은 자
② 전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총 평점평균은 1.5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선발절차 및 방법) ① 전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과 신청서를 소속 학과(부)장과
지원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체능계 및 사범계 학과로의 전과는 선발시험(실기고사 또는 전공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시험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③ 선발시험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거쳐 해당 학과(부)에서 시행한다.
④ 선발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학과(부)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1. 총 평점평균이 높은 자
2. 총 이수학점이 많은 자
3. 이수 학기가 많은 자
제6조(허가인원 및 제한) ① 전과의 전입 인원은 학과별 입학정원 및 「학칙 시행세칙」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공별 정원의 30%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칙」에 따른 모집정지학과(부)의 학생 및 외국인 학생은
전입 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전출 인원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사범대학으로의 전입은 학과별 입학정원 및 「학칙 시행세칙」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공별 정원의 2
0% 내에서 입학정원의 결원 발생 시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전과는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⑤ 제1항의 산출 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으로 인정하고, 1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절삭하여
시행한다.
제7조(학점인정) ① 전과가 허가된 학생은 전입 학과(전공)의 졸업요건에 맞도록 전공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기 취득한 전출 학과의 전공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전출 학과에서 이수한 과목이 전입 학과의 과목과 동일한 경우 전입 학과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
다.
④ 음악대학 및 사범대학 음악교육과로 전과한 경우, 전공실기는 잔여 학기 수만큼 이수하고, 연주·발표는 음
악대학은 4회, 음악교육과 1·2학년은 4회, 3학년은 3회를 이수하여야 한다.
2-2-27 전과에 관한 규정(20241107)_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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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학과로 전과한 경우 교회실습 및 채플은 잔여 학기 수만큼 이수하여야 한다.
⑥ 교직이수자(사범대학 포함)가 전과할 경우 원소속 학과의 교직 이수 자격은 취소된다.
부칙(규정 제24227호,2024. 11. 7.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이전에 시행한 업무는 「전과(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2-2-27 전과에 관한 규정(20241107)_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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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전과 신청서
전과 신청서
소속
학과(부)
학과(부)
성 명
학 년
전공
학 번
연락처
총 취득학점
총 평점평균
※ 교직이수자가 전과할 경우 원 소속 학과 교직이수자격은 취소됩니다
지원학과
(전공)
학과(부)
전 공
※ 전과는 재학 중 2회만 가능하며, 지원학과(전공)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과
사유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전과(부) 신청
소속, 학번, 성명
「교육기본법」 제16조제2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제2항
위와 같이 전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속 학과(부)장 : (인)
전과 학과(부)장 : (인)
신청인 : (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첨부 : 성적증명서 1부.
※ 글자모양: 기준크기(10포인트) 글꼴(함초롱바탕) 상대크기(100) 글자위치(0) 장펑(100) 자간(0)
※
문자모양: 정렬방식(양쪽정렬) 왼쪽(0) 오른쪽(0) 내어끄기(15) 줄간격(180%) 문단위(0) 문단아래(0)
복수전공에 관한 규정
제 정 : 2020. 06. 10.
최근개정: 2025. 03.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2조의7제2항에 따른 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전문개정 2025. 3. 29.]
제2조(정의) “복수전공”이란 재학 중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로 주전공 이수를 전제로 복수전공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의 이수를 말한다.
제3조(신청 자격 및 승인) ① 복수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복수전공 신청서를 주전공 학
과(부)장을 거쳐 복수전공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복수전공 학과(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3.>
② 제2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칙 제48조에 따른 1학년 이상의 수료(예정)자이어야 한다.
③ 제3전공은 제2전공을 이수 중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④ 교직(사범대학) 복수전공은 교직 이수자만 신청할 수 있다.
⑤ 복수전공의 최종선발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4조(제한) ① 다음 각호의 학과(부)는 복수전공을 신청하거나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1 삭제<2021.2.3.>
2 공과대학 건축학부(5년제)
② 복수전공 신청은 1회에 1개 학과(전공)만 할 수 있으며, 이중 신청은 불허한다.
제5조(선발기준) ① 제2전공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삭제 <개정 2025. 3. 29.>
2. 사범대학 : 입학정원의 100% 이내
3. 교직과정 설치학과 : 교직승인 인원의 2배수 이내
② 제3 전공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특정 학과(전공)를 희망하는 학생이 선발인원을 상회할 때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1. 총 평점 평균이 높은 자
2. 이수학점이 많은 자
④ 예·체능계 및 사범계 학과로의 복수전공은 선발시험(실기고사 또는 전공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시험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신설 2020.9.23.>
⑤ 선발시험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거쳐 해당 학과(부)에서 시행한다.<신설 2020.9.23.>
제6조(이수학점) ① 복수전공자는 주전공,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의 학점을 별표 1의 복수전공 최소 이수학점 기
준표에 따라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3.>
② 복수전공 선발 이전에 이수한 과목은 복수전공 학과(전공)와 동일한 과목일 경우 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
③ 음악대학 소속학과로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전공 실기 및 연주발표를 각각 4회를 이수하여야 하며, 사범
대학 음악교육과를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전공 실기 4회 및 연주발표 3회를 이수하여야 한다.
④ 신학과를 복수전공으로 하는 경우 신학과에서 지정하는 필수과목 24학점과 복수전공자로 선발된 이후 잔
여 학기 수에 대하여 교회실습 및 신학대학 채플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21.2.3.>
제7조(복수전공의 취소) ① 복수전공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매 학기 소정의 기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복수전공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예정자는 졸업 사정 전에 취소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9.23.>
② 복수전공을 취소하는 경우 주전공 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복수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은 자유
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부전공을 신청한 경우 부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8조(학위증서) ① 복수전공자는 주전공 및 복수전공 학과(부)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② 복수전공을 이수한 자는 주전공과 동일한 학위증서 번호로 복수전공 학위를 수여한다.
부 칙(규정 제200036호,2020.06.10.제정)
제1조(시행일) 이 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제정 규정 이전에 시행한 업무는 「전공 및 복수전공에 관한 시행세칙」(2020년 06월 09일 폐
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정 제200069호,2020.09.23.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00131호,2021.02.03.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24019호,2025. 3. 29.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복수전공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칙 제55조 및 학칙 시행세칙 제22조”를 “「학칙」 제34조의7제2항”으로 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별표 1의 일반학과 및 전공란 중 “36”을 “33”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생략)
②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복수전공을 이수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복수전공 최소 이수학점 기준표 <개정 2025. 3. 29.>
복수전공 최소 이수학점 기준표 (제6조제1항 관련)
구분
입학 연도
~ 2008년
2009년~2011년
2012년~2019년
2020년~
일반학과 및 전공
33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
42
50
사회복지학과
42
51
(별지 제1호서식) 복수전공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
복수전공 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
복수전공 신청서
경
유
소 속
학과(부)장
지원전공
학과(부)장
(인)
(인)
소 속
학과(부)
성 명
전공
학 번
※ 1. 신학과 및 건축학(5년)전공 학생은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없음.
2. 비사범계열 학생은 사범계 학과로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없음.
교직과정 이수자
예 □ 아니오 □
전화번호
생년월일
총 취득학점
제2전공 지원학과(부)
제3전공 지원학과(부)
학과(부) 전공
학과(부) 전공
※ 소속학과(부)장을 경유하여 지원학과(부)에 제출 바람.
※ 제3전공은 제2전공을 이수중인 학생에 한해 지원할 수 있음.
위와 같이 복수전공(제2전공/제3전공)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첨부 : 1. 성적증명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복수전공 취소신청서
복수전공 취소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
복수전공 취소신청서
경
유
소 속
학과(부)장
지원전공
학과(부)장
(인)
(인)
소 속
학 과(부)
학 번
전공
학 년
성 명
전화번호
제2전공
제3전공
취소사유
위와 같이 복수전공(제2전공/제3전공) 취소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원대학교 교무처장 귀하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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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교양학위과정 등 관련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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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관련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부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제 정: 1983. 05. 10.
전부개정: 2020. 09. 23.
최근개정: 2025. 3.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부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29.>
제2조(신청 자격 및 승인) ① 부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전공 신청서를 주전공 학과
(부)장을 거쳐 부전공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전공 학과(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
인하여야 한다.
②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칙 제48조에 따른 1학년 이상의 수료(예정)자이어야 한다.
③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5년제) 및 사범계 학과(교직과정 이수 포함)로의 부전공은 신청할 수 없다.
④ 부전공의 최종선발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3조(선발) ① 예·체능계로의 부전공은 선발시험(실기 고사 또는 전공 시험)으로 수학능력을 평가하여 선발인원
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선발시험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거쳐 해당 학과(부)에서 시행한다.
제4조(이수학점) ① 부전공을 이수하려는 자는 주전공 54학점 이상, 부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
정 2025. 3. 29.>
② 동일한 과목을 전공과 부전공학점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③ 부전공을 중도에 복수전공으로 전환할 경우 부전공으로 이수한 학점은 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전공이 같은 경우에 한한다.
④ 부전공 선발 이전에 이수한 과목 중 부전공과 동일한 과목이 있을 때에는 부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조(부전공의 취소) ① 부전공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매 학기 소정의 기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부전공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예정자는 졸업 사정 전에 취소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② 부전공을 취소하는 경우 부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은 자유 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복수전공을 신청한
경우 복수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6조(학위증서) 부전공을 이수한 자는 주전공 학위증서에 부전공 학위를 표기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83년 5월10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6년12월18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9년 5월26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년 5월29일부터 시행한다.
(5)(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3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6)(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10월11일부터 시행한다.
(7)(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2월25일부터 시행한다.
(8)(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4월22일부터 시행한다.
(9)(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5월20일부터 시행한다.
(10)(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월27일부터 시행한다.
(11)(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00070호,2020.09.23.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이전에 시행한 업무는 이 개정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학칙 제24019호,2025. 3. 29.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칙 제54조”를 “「학칙」 제34조의7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전공을 이수하려는 자는 주전공 54학점 이상, 부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전공을
이수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생략)
(별지 제1호서식) 부전공 신청서
부전공 신청서 (제2조제1항 관련)
부전공 신청서
경
유
소 속
학과(부)장
지원전공
학과(부)장
(인)
(인)
소 속
학과(부)
성 명
전공
학 번
※건축학(5년)전공 및 사범계 학과(교직과정이수 포함)로 부전공을 신청할
수 없음.
교직과정 이수자
예 □ 아니오 □
전화번호
생년월일
총 취득학점
지원학과(부)
학과(부) 전공
※ 소속학과(부)장을 경유하여 지원학과(부)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위와 같이 부전공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부전공 취소신청서
부전공 취소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
부전공 취소신청서
경
유
소 속
학과(부)장
부전공
학과(부)장
(인)
(인)
소 속
학 과(부)
학 번
전공
학 년
성 명
전화번호
부전공
학과(부) 전공
취소사유
위와 같이 부전공 취소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원대학교 교무처장 귀하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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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2] 융 복합전공 이수포기 신청서
제1전공
지도교수
제1전공
학과(부)장
융ㆍ복합
전 공
주임교수
융ㆍ복합
학부장
제1전공
소속대학장
융ㆍ복합전공 이수포기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소 속
학 년
( 학기)
학 번
전화번호
융ㆍ복합전공명
본인은 위와 같은 신청내용으로 융ㆍ복합전공에 대한 이수포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