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1. 소방방재학과 졸업논문 내규(수정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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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학부 졸업논문 내규

제    정 :  2006년 9월 1일

1차 개정 :  2019년 9월 27일

2차 개정 :  2021년 9월 15일

3차 개정 :  2023년 9월 26일

1(목적)  본 내규는 졸업논문 시행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학부의 졸업논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졸업논문)  졸업논문은 졸업논문시행 규칙에 따른다.

3(졸업논문의 대체)  졸업논문은 논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학시험 성적,  자격증으

로 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4(어학성적)  ①어학성적으로 논문을 대체할 경우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재학 중 취득한 어학

성적은 점수로써 유효기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1.  TOEIC  550점 이상

2.  지텔프 Level.2  43점 이상

5(자격증 및 합격증)  다음 각 호의 자격증 및 합격증을 취득한 경우 논문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

한다.

1.  소방관련  기사  자격증(행정안전부고시  소방공무원(간부후보생  포함)  임용시험에서  3%이상  가산혜택

이 주어지는 자격증에 한함)

2.  공무원 합격증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기준에 따른 공무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