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학부 졸업논문 내규
제 정 : 2006년 9월 1일
1차 개정 : 2019년 9월 27일
2차 개정 : 2021년 9월 15일
3차 개정 : 2023년 9월 26일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졸업논문 시행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학부의 졸업논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졸업논문) 졸업논문은 졸업논문시행 규칙에 따른다.
제3조(졸업논문의 대체) 졸업논문은 논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학시험 성적, 자격증으
로 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어학성적) ①어학성적으로 논문을 대체할 경우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재학 중 취득한 어학
성적은 점수로써 유효기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1. TOEIC 550점 이상
2. 지텔프 Level.2 43점 이상
제5조(자격증 및 합격증) 다음 각 호의 자격증 및 합격증을 취득한 경우 논문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
한다.
1. 소방관련 기사 자격증(행정안전부고시 소방공무원(간부후보생 포함) 임용시험에서 3%이상 가산혜택
이 주어지는 자격증에 한함)
2. 공무원 합격증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기준에 따른 공무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