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법」 관련 교수-학생 간 유의사항 안내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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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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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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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목적
-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을 방지
- 금품 및 향응 수수를 제한하여 공정성과 신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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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범위
-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 등 수수가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 특히,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과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고 상시적 평
가가 가능한 관계이므로 논문 심사 때 식사, 다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해당
※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 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
로 청탁금지법 상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
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주요 위반 사례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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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사례(출처: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국민권익위원회, 2023)〉
(사례1) A대학교 예술·체육대학 무용학과 소속 학생(석사 재학 중)은 2019.5.13.경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A대학교 예술·체육대학 무용학과 지도교수 ○○○에게 스승
의 날 선물로 금품(백화점상품권)을 제공
⇒ 청탁금지법 위반 인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과47, 2020.4.2.)
(사례2) B대학교 미술대학원 미술사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인 ○○○은 석·박사 학위논문
지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에 있는 학생 7명으로부터 선물, 케이크, 식사를 제공받음
⇒ 청탁금지법 위반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과14, 2018.12.10.)
□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응답(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FAQ)
Q :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후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7만
원의 식사를 접대했다면 법 위반인지?
A: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논문 심사위원인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음
Q : 석‧박사 논문 심사 시 학생이 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 숙박비, 식비의 경우도 법 적용
의 대상이 되는지?
A :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
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 결론
대학원생이 지도교수 등 교수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가액 기준 이하의 선물이라 하더라도, 대학원생과 지도교수 간의 관계는 직무 관련성
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 등 청탁금지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선물 제공은 금지됩니다.
ⅱ 교수와 학생 간 선물·식사 제공 관련 유의사항
□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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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와 학생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직무관
련자 관계에 해당합니다. (교수는 학생을 평가·지도·심사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항상 이
해관계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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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수가 학생에게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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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학생이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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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지도교수가 제자에게 선물 등을 제공한 경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법 위반 가
능성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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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축하 명목으로 시계나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존재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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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 학생 :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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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와 학생 모두 법 위반 시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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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수수한 경우에도 함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수–학생 관계에서는 선물·
식사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