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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학과 졸업논문 내규
2024. 09. 30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학칙」 제52조 및 「졸업논문 시행 규정」에 따른 금융경제학과의 졸업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졸업논문자격과정”이란 졸업논문 작성을 위한 교과목 수강 또는 어학성적 취득 등을 말한다.
2. “졸업논문이수과정”이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졸업인증제 운영) 졸업인증제는 ‘졸업논문자격과정’과 ‘졸업논문이수과정’으로 나누며, 졸업논문자격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졸업논문이수과정을 밟을 수 있다.
제4조(졸업논문자격과정) ① 졸업논문자격과정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전공자는 제1호를 충족하면 졸업논문자격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1. 교과목 수강
가. 경제학원론1
나. 경제학원론2
다. 경제사상사와기업가정신
라. 경제·금융수학입문
마. 미시경제론
바. 거시경제론
2. 토익 500점 이상의 성적 취득
3. 4학년에 개설되는 전공 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
② 제1항 제1호의 “경제사상사와기업가정신” 과목은 경제이론의역사와사회변동과, 경제학설사를 이수한 경우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 전공영어 2과목 이상 수강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취업자, IPP(장기현장실습) 이수자 및 2024학년도 이전에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을 모두 이수한 사람은 제1항 제3호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충족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졸업논문이수과정의 대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논문이수과정을 통과하고 졸업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1. TOEIC 700점 이상 취득자
2. 다음 각 목의 자격증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취득한 자
가. 감정평가사
나. 공인회계사
다. 관세사
라. 세무사
마. 공무원
바. 전국 규모의 논문대회 입상
사. 기타 학과에서 인정하는 전문 자격증
전공관련 자격증  |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증권분석사, 펀드투자상담사, 신용분석사, 여신심사역, 국제금융역, 자산관리사, 신용위험분석사, 외환전문역, AFPK, CFP, 유통관리사2급, 물류관리사, 전산세무2급, 전산회계2급, 전산회계1급, 보험중개사, S-MAT(주식운용능력평가)자격증 공인중개사, TESAT3급 이상(300점 만점 기준 180점 이상 취득), FAT 1급, FAT 2급 (기타, 이에 상응한다고 학과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  
         
어학관련 자격증  |  
          토익 스피킹 IM1 이상, 토플(IBP)56이상, 텝스416이상 일본어 능력시험 2급, HSK(중국어) 5급 이상 (기타, 이에 상응한다고 학과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  
         
3. 취업자(4대 보험 및 1년 이상의 계약기간)
4. 모의투자 대회 입상자
제6조(기타) 이 내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졸업논문 시행 규정」에 준하여 학과 교수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24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