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직원(기간제 계약직) 신규채용 공고문.hwp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기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 |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계약직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9월 29일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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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채용구분 |
채용직종 |
선발예정인원 |
계약기간 |
근무조건 및 보수 등 |
기간제 계약직 |
산학행정직 |
1명 |
2025. 11. 10. ~ 2026. 2. 9. |
■ 주 5일, 1일 8시간(09:00 ~18:00) ※ 협의 하에 유연근무제 가능 ■ 보수수준: 월 2,345,900원 이상 ※ 내규에 따라 인정 경력 책정 후 확정되며, 초과근무수당 및 성과상여금 별도 지급 |
※ 3개월 평가를 통해 1년 단위 연장 계약 가능(1년차는 3개월 포함 1년).
2 |
담당업무 등 |
채용직종 |
담당업무 |
근무장소 |
산학행정직 |
■ 산학협력단 행정 업무 전반 ※ 최초 담당 업무: 산학협력팀 업무 |
■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최초 근무지: 평택 ※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동(안성 또는 수원) 될 수 있음. |
3 |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
◦ 필수 요건(모두 충족)
- 응시연령: 만18세 이상(2007.12.31.이전출생자) 만60세 미만(1965.1.1.이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최종합격자에 한하여 판단)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일 또는 형집행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의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사람 |
4 |
응시원서 접수 |
◦ 접수기간: 2025. 9. 29.(월) ~ 10. 24.(금) 17:00
◦ 접수방법: e-mail 접수[2025. 10. 24.(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e-mail:
- 제출 시 이메일 제목을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응시서류_응시자 성명”으로 작성
- 응시서류 제출 시 반드시 “제출서류 체크리스트”의 순서에 맞춰 해당 서류를 정렬하고 파일을 병합하여 한 개의 PDF 파일로 제출
- 이메일 제출 후 다음 날까지 반드시 “정상 접수 회신 메일” 확인
※ “정상 접수 회신 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유선: 031-670-5617)
5 |
제출서류 |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부(필수)
◦ 응시지원서(첨부한 소정 양식) 1부(필수)
◦ 자기소개서(첨부한 소정 양식) 1부(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필수)
◦ 공정채용확인서 1부(필수)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필수)
◦ 결격사유 확인 서약서 1부(필수)
◦ 주민등록초본 1부(필수) ※ 응시연령 및 군 제대 여부 확인
◦ 최종학력증명서 1부(필수)
◦ 경력기술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및 경력사항은 서류전형 시 반영되며, 면접전형 시 참고자료 활용
※ 필수 서류 미제출 자는 서류전형 시 불합격 처리
6 |
전형방법 및 합격자 관리 |
□ 1차 서류전형
◦ 필수 서류 미제출자는 서류전형 시 불합격 처리
◦ (소극적 전형) 필수 자격요건(응시연령, 병역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적극적 전형)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심사기준
구분(최고점수) |
요소별 배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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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 경력 (10점)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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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8 |
6 |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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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격증 (20점) |
세무/회계 (8점) |
- 전산세무 1․2급, 전산회계 1급, 세무회계 1․2급, 기업회계 1급, 재경관리사, 전산회계운용사 1․2급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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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회계 2급, 기업회계 2․3급, 세무회계 3급, 전산회계운용사 3급 |
5 |
|||||
OA (7점) |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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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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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활용능력 3급, 워드프로세서, MOS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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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 (5점) |
- 산학연협력코디네이터, 기술평가사, 창업보육전문매니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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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20점) |
표현성, 논리성, 발전가능성, 목표의식, 해당 분야 전문성 평가 서류전형 심사위원 3인 평정점수의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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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산정 기준일: 채용 공고 시작일을 포함하여 이전 경력만 인정 ※ 전일제(주40시간) 경력인정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지원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함)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및 보존기간 종료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 관련 분야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담당업무, 발급자와 발급 기관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증명서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인정 경력사항: 산학협력단 근무 경력, 기관 및 산업체 연구비 처리 경력 ※ 관련 자격증 복수 보유자는 해당 분야(세무/회계, OA, 전문자격) 최고점수까지 부여하며, 상기 자격증 외 불인정 ※ 공고일 현재 기준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서류전형 접수마감 이후 제출서류 불인정 |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적격성 등 평정 요소에 따라 평가
◦ 면접전형 심사위원의 평가 점수 평균이 80점 미만인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 평균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도 심사위원 2명 이상이 평가요소 하나 이상에 “하”를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
7 |
최종합격자 결정 |
◦ 최종합격예정자 결정: 면접결과 상위 고득점자를 최종합격예정자로 결정하며, 시험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취소: 합격통보 후라도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소명 절차를 거친 후 합격취소 처리
◦ 합격 취소, 결격사유, 임용포기 등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확인 후 최종합격자로 결정·임용
8 |
전형 일정 |
구분 |
일정 |
내용 |
채용 공고 |
2025. 9. 29.(월)∼10. 24.(금) 17:00 |
한경국립대학교 및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취업정보 사이트 등 |
지원서 접수 |
2025. 9. 29.(월)∼10. 24.(금) 17:00 |
E-mail 접수 |
서류 전형 |
2025. 10. 27.(월)~10. 28.(화)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 전형 |
2025. 10. 31.(금) 14:00 예정 |
본단(안성)에서 진행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1. 3.(월) 예정 |
면접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
임용 결격사유조회 등 |
2025. 11. 3.(월)∼11. 7.(금) 예정 |
신원조회, 성범죄경력 조회 등 |
임용 예정일 |
2025. 11. 10.(월) 예정 |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9 |
기타 참고(유의)사항 |
◦ 응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 후 파기(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
◦ 지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서류전형에 대한 채점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서류 또는 면접전형 기준 미달 등으로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최종합격예정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조회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와 지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 및 각종 증명서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 취소될 수 있음.
◦ 면접전형 응시자 중 최종합격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나머지 인원을 예비 합격자로 운영(불합격자 제외)하여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따로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총무팀(031-670-56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 응시지원서(필수) 【별지 제1호서식】 |
□ 제출 □ 미제출 |
2. 자기소개서(필수) 【별지 제2호서식】 |
□ 제출 □ 미제출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필수) 【별지 제3호서식】 |
□ 제출 □ 미제출 |
4. 공정채용확인서(필수) 【별지 제4호서식】 |
□ 제출 □ 미제출 |
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필수) 【별지 제5호서식】 |
□ 제출 □ 미제출 |
6. 결격사유 확인 서약서(필수) 【별지 제6호서식】 |
□ 제출 □ 미제출 |
7. 주민등록초본(필수) ※ 응시연령 및 군 제대 여부 확인 |
□ 제출 □ 미제출 |
8. 최종학력증명서(필수) |
□ 제출 □ 미제출 |
9. 경력기술서(해당자) 【별지 제7호서식】 |
□ 제출 □ 미제출 |
10. 경력증명서(해당자) |
□ 제출 □ 미제출 |
11. 자격증 사본(해당자) |
□ 제출 □ 미제출 |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표시(√)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자필서명)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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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응시지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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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응시직종 |
산학행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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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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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이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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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
학위종류 |
전공분야 |
학위취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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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근무기간 |
근무처 및 경력사항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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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항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일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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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사항 |
병역 구분 |
복무 기간 |
미필인 경우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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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고 본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지원자 : (인 또는 자필 서명)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 양식 변경 불가
【별지 제2호서식】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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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직종 |
산학행정직 |
지원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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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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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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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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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변경 불가
※ 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자유 형식 가능. 단, 상기 4가지 항목은 포함하여 작성)
※ 작성시 출신학교,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근로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본 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채용 및 임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5년 월 일
성명 : (자필 서명)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공정채용 확인서 |
(응시자용)
□ 작성자 인적사항
- 생년월일 :
- 성 명 :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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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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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한경국립대학교 및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
□ |
본인의 친인척이 한경국립대학교 및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
□ |
□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교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 |
□ |
친인척 관계있는 교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촌 이내 / 소속기관 : 근무부서 : 이름 : |
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ㆍ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자필 서명 (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목적 : 채용경로 조사 및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② 수집・이용항목 : 성명, 소속, 직종, 소속기관 입사일자, 한경국립대학교 및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교직원 소속, 성명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 동안 보유 |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 □ 1, 2, 4-1, 4-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
년 월 일
지 원 자 (자필 서명)
【별지 제6호서식】
결격사유 확인 서약서 본인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다음 각 호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의 제2호에 어느 하나도 해당하지 않으며 만약 해당사항이 발견될 시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직선거법」제266조,「정치자금법」제57조,「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병역법」제76조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5. . . 서약자 : (인 또는 자필서명 )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별지 제7호서식】
경 력 기 술 서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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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경력 |
00년 00개월 |
회사명 0년 0개월 |
3년 2월(2015.01.01.-2018.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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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팀 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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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신 업무와 성과에 대해 작성해주세요 ※ 경력기술사항은 담당 업무와 성과에 대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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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 최대 2매를 넘지 않도록 작성(자유 형식 가능)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