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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기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계약직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9월 29일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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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구분

채용직종

선발예정인원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보수 등

기간제 계약직

산학행정직

1명

2025. 11. 10.

~

2026. 2. 9.

주 5일, 1일 8시간(09:00 ~18:00)

협의 하에 유연근무제 가능

보수수준: 월 2,345,900원 이상

내규에 따라 인정 경력 책정 후 확정되며, 초과근무수당 및 성과상여금 별도 지급

※ 3개월 평가를 통해 1년 단위 연장 계약 가능(1년차는 3개월 포함 1년).

2

담당업무 등

채용직종

담당업무

근무장소

산학행정직

산학협력단 행정 업무 전반

최초 담당 업무: 산학협력팀 업무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초 근무지: 평택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동(안성 또는 수원) 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필수 요건(모두 충족)

- 응시연령: 만18세 이상(2007.12.31.이전출생자) 만60세 미만(1965.1.1.이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최종합격자에 한하여 판단)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일 또는 형집행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의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사람

4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5. 9. 29.(월) ~ 10. 24.(금) 17:00

접수방법: e-mail 접수[2025. 10. 24.(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e-mail:

- 제출 시 이메일 제목을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응시서류_응시자 성명으로 작성

- 응시서류 제출 시 반드시 제출서류 체크리스트의 순서에 맞춰 해당 서류를 정렬하고 파일을 병합하여 한 개의 PDF 파일로 제출

- 이메일 제출 후 다음 날까지 반드시 정상 접수 회신 메일확인

정상 접수 회신 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유선: 031-670-5617)

5

제출서류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부(필수)

응시지원서(첨부한 소정 양식) 1부(필수)

자기소개서(첨부한 소정 양식) 1부(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필수)

공정채용확인서 1부(필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필수)

결격사유 확인 서약서 1부(필수)

주민등록초본 1부(필수) 응시연령 및 군 제대 여부 확인

최종학력증명서 1부(필수)

경력기술서 1부(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및 경력사항은 서류전형 시 반영되며, 면접전형 시 참고자료 활용

필수 서류 미제출 자는 서류전형 시 불합격 처리

6

전형방법 및 합격자 관리

□ 1차 서류전형

필수 서류 미제출자는 서류전형 시 불합격 처리

(소극적 전형) 필수 자격요건(응시연령, 병역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적극적 전형)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심사기준

구분(최고점수)

요소별 배점(점)

관련 분야 경력

(10점)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10

8

6

4

2

관련

자격증

(20점)

세무/회계

(8점)

- 전산세무 1․2급, 전산회계 1급, 세무회계 1․2급, 기업회계 1급, 재경관리사, 전산회계운용사 1․2

8

- 전산회계 2급, 기업회계 2․3급, 세무회계 3급, 전산회계운용사 3급

5

OA

(7점)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7

-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4

- 컴퓨터활용능력 3급, 워드프로세서, MOS

1

전문자격

(5점)

- 산학연협력코디네이터, 기술평가사, 창업보육전문매니저

5

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20점)

표현성, 논리성, 발전가능성, 목표의식, 해당 분야 전문성 평가

서류전형 심사위원 3인 평정점수의 평균

경력 산정 기준일: 채용 공고 시작일을 포함하여 이전 경력만 인정

전일제(주40시간) 경력인정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지원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함)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및 보존기간 종료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관련 분야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담당업무, 발급자와 발급 기관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증명서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인정 경력사항: 산학협력단 근무 경력, 기관 및 산업체 연구비 처리 경력

관련 자격증 복수 보유자는 해당 분야(세무/회계, OA, 전문자격) 최고점수까지 부여하며, 상기 자격증 외 불인정

공고일 현재 기준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서류전형 접수마감 이후 제출서류 불인정

□ 2차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적격성 등 평정 요소에 따라 평가

면접전형 심사위원의 평가 점수 평균이 80점 미만인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평균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도 심사위원 2명 이상이 평가요소 하나 이상에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

7

최종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예정자 결정: 면접결과 상위 고득점자를 최종합격예정자로 결정하며, 시험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합격자 취소: 합격통보 후라도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소명 절차를 거친 후 합격취소 처리

합격 취소, 결격사유, 임용포기 등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최종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확인 후 최종합격자로 결정·임용

8

전형 일정

구분

일정

내용

채용 공고

2025. 9. 29.(월)∼10. 24.(금) 17:00

한경국립대학교 및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취업정보 사이트 등

지원서 접수

2025. 9. 29.(월)∼10. 24.(금) 17:00

E-mail 접수

서류 전형

2025. 10. 27.(월)~10. 28.(화)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면접 전형

2025. 10. 31.(금) 14:00 예정

본단(안성)에서 진행

최종합격자 발표

2025. 11. 3.(월) 예정

면접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임용 결격사유조회 등

2025. 11. 3.(월)∼11. 7.(금) 예정

신원조회, 성범죄경력 조회 등

임용 예정일

2025. 11. 10.(월) 예정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9

기타 참고(유의)사항

응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 후 파기(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

지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서류전형에 대한 채점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서류 또는 면접전형 기준 미달 등으로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최종합격예정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조회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와 지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 및 각종 증명서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응시자 중 최종합격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나머지 인원을 예비 합격자로 운영(불합격자 제외)하여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따로 공고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총무팀(031-670-56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 응시지원서(필수)별지 제1호서식

제출 미제출

2. 자기소개서(필수)별지 제2호서식

제출 미제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필수)

별지 제3호서식

제출 미제출

4. 공정채용확인서(필수)별지 제4호서식

제출 미제출

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필수)별지 제5호서식

제출 미제출

6. 결격사유 확인 서약서(필수)별지 제6호서식

제출 미제출

7. 주민등록초본(필수) 응시연령 및 군 제대 여부 확인

제출 미제출

8. 최종학력증명서(필수)

제출 미제출

9. 경력기술서(해당자) 별지 제7호서식

제출 미제출

10. 경력증명서(해당자)

제출 미제출

11. 자격증 사본(해당자)

제출 미제출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표시(√)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자필서명)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응시지원서

성 명

응시직종

산학행정직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이메일 주소

최종학력

학위종류

전공분야

학위취득일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무처 및 경력사항

업무내용

자격사항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일

자격 검정기관

병역사항

병역 구분

복무 기간

미필인 경우 사유

위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고 본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지원자 : (인 또는 자필 서명)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양식 변경 불가

별지 제2호서식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종

산학행정직

지원동기

자기소개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경쟁력(역량)

양식 변경 불가

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자유 형식 가능. 단, 상기 4가지 항목은 포함하여 작성)

작성시 출신학교,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근로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본 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자격·우대요건 등 관련) 확인기관

근로자 채용 관리

(자격확인)

우대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채용 및 임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명 : (자필 서명)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공정채용 확인서

(응시자용)

작성자 인적사항

- 생년월일 :

- 성 명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아니오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한경국립대학교 및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본인의 친인척이 한경국립대학교 및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교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친인척 관계있는 교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촌 이내 / 소속기관 : 근무부서 : 이름 :

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ㆍ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자필 서명 (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수집이용목적 : 채용경로 조사 및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수집이용항목 : 성명, 소속, 직종, 소속기관 입사일자, 한경국립대학교 및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교직원 소속, 성명

보유기간 : 재직기간 동안 보유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비위면직자등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1, 2, 4-1, 4-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년 월 일

지 원 자 (자필 서명)

별지 제6호서식

결격사유 확인 서약서

본인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의 다음 각 호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의 제2호에 어느 하나도 해당하지 않으며 만약 해당사항이 발견될 시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직선거법제266조,정치자금법제57조,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병역법제76조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5. . .

서약자 : (인 또는 자필서명 )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경 력 기 술 서

성 명

총 경력

00년 00개월

회사명

0년 0개월

3년 2월(2015.01.01.-2018.03.31.)

ooooo팀 대리

담당하신 업무와 성과에 대해 작성해주세요

경력기술사항은 담당 업무와 성과에 대해 작성

작성시 최대 2매를 넘지 않도록 작성(자유 형식 가능)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