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홍보리플릿)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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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행위자는 단호하게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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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아래의 인사조치를 할 수 있음

피해 발생사실 또는 신고를 이유로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음

성희롱·성폭력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게 아래의 

인사조치를 할 수 있음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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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가 또는 특별휴가 부여

- 근무장소 변경

- 다른 직위로의 전보

- 교육훈련 등 파견근무

- 그 밖에 임용권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 등

- 징계의결요구

- 직위해제

- 다른 직위로의 전보

- 성과평가 최하위등급 부여

- 감사·감찰·인사·교육훈련 분야 등의 보직제한

-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 등

전 구성원(기관장, 상급자, 구성원, 업무 담당자)에게 

2차 피해 방지 책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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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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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각종 인사상 불이익 조치와 이에 

준하는 불이익 조치 또는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등에서의 차별,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등

허위 소문 유포, 근무시간 중 무분별한 탄원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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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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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강제추행 : 폭행 ·협박을 가하여 간음, 추행하는 행위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심신상실 등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 

   추행하는 행위

- 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추행) : 업무 등 관계로 보호·

   감독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위력으로 간음(추행)하는 행위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 침입, 퇴거불응하는 행위

- 디지털 성폭력 :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육체적 행위 : 원치 않는 입맞춤, 포옹, 신체부위 접촉

-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 성적인 외모평가, 성관계 회유 등

- 시각적 행위 : 음란물 게시, 신체를 빤히 보는것

- 기타 :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동

성적 굴욕감을 느꼈는지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함

남녀, 동성 모두 성희롱의 행위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

일회적인 성적언동, 불특정인에 대한 언동이라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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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요구 

등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 언동·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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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직원이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창구

홈페이지 : www.mogef.go.kr

상담전화 : 02-735-7544

수행기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피해자 또는 제3자 익명 신고·상담(신고내용 비밀 보장)

신고절차 안내, 의료·심리치료·법률지원 등 관련 정보 제공

피해자·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해당 기관에 조치 요청

기관의 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2차 피해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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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사건에 대한 기관조치, 이관, 단순종결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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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중 

진단을 요청하거나, 여성가족부 현장점검 결과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등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적용기관)

기관별 성희롱 방지·대응체계, 성희롱 사건처리과정, 

성희롱 발생 양상·대처역량 등 진단 및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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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대표번호 02-735-7544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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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파악

· 대상기관 선정

한국여성인권

진흥원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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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현황, 규정 등 자료 검토

·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 기관장 등 면담

· 진단일 방문 및 자문 실시

· 진단문결과 분석

한국여성인권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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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결과 및 개선권고 사항 통보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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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권고 기관 조치계획 제출

  (여성가족부)

개선권고 기관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세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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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절차 안내

(기관 규정/절차, 관련 법령 등)

여성가족부 사건통보 여부, 수사기관 신고 여부 확인

상담내용에 대해 비밀 유지

조사신청은 서면 등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수

기관장에게 조사신청 사실 보고

여성가족부에 사건 통보 의사를 피해자에게 확인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여 피해자, 행위자 분리 등 적절한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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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심의위원회 구성

6명 이상으로 구성, 외부전문가를 2명 이상 포함

특정성별 비율이 6/10 초과해서는 안됨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심의사항 : ➀ 성희롱 성폭력 판단(2차 피해 포함), 

➁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➂ 2차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➃ 그 밖에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기관장에게 고충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피해자, 행위자에게 고충심의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사건발생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주무부처에 재발방지 대책 제출

징계 등 적절한 후속조치 시행

원칙적으로 조사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조사 

완료(필요 시 10일 연장)

피해자, 행위자에게 조사 진행상황 고지

기관장에게 조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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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경우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에 사건을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 제출 등 사건 대응체계 운영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 및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

- 단,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의 사건은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3개월→1개월)이 단축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

통보된 사건과 접수된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현장점검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사례 회의 구성하여 

운영(여성가족부 내부 규정)

공공기관의 사건 재발방지대책 제출 점검 결과 공개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법 제5조)

여성가족부로 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미이행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24. 4. 19.시행)

(성폭력방지법 제22조 및 제38조)

 

성희롱・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제출 점검 강화

※ 자세한 내용은 ‘표준안 및 해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