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학생 해외 활동 안전 강화를 위한 대응 방안.hwp
대학생 해외 활동 안전 강화를 위한 대응 방안 |
[1] 대학·전문대학 학생 안전 및 피해 예방 안내 |
주요 사례
◦ 학생들이 유사한 피해를 입은 주요 사례를 정리·안내함으로써 무지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 해외 취업 사기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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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취업 사기 광고 사기로 인한 납치 및 고문 - 사례 A(20대) : 온라인 ‘고수익 취업’ 캄보디아 시하누크빌 지역으로 납치되어 보이스피싱 업무 강요, 이후 태국으로 옮겨져 감금 및 고문 ※ 중앙일보 보도(‘25.10.15.) SOS메세지 무조건 걸린다..캄보디아 탈출한 한국인의 기지 ‣ 지인의 고액 알바 제안에 속아 납치 - 사례 B(20대 2명) : 한달에 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지인 제안에 속아 캄보디아에서 중국인 범죄조직으로 납치되던 중 탈출 ※ 조선일보 보도(‘25.10.13.) 캄보디아 범죄단지 탈출해도 공항서 다시 잡혀... ‣ 대출 브로커에 속아 캄보디아 출국 후 감금 및 폭행 - 사례 C(30대 2명) :계좌이체를 도와주면 1300만원을 챙겨주겠다는 대출 브로커에 속아 캄보디아로 출국 후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감금 및 폭행 ※ JTBC 보도(‘25.10.15.) 캄보디아 공항 도착하자마자 납치, 유흥업소도 끌려가.. ‣ 여행 중 연락 두절 - 사례 D(20대) : 여행을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 후 가족에게 ’캄보디아의 한 건물에 감금돼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연락 두절 ※ 한겨례 보도(‘25.10.15.) 20대 남성 캄보디아서 납치..울산 경찰, 소재 파악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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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예방 등을 위한 유의사항
◦ 피해 예방 고수익 해외 취업으로 홍보 후, 온라인 범죄 관련 불법행위 강요, 감금·폭행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사 제안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주요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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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NS·텔레그램·카카오톡을 통한 항공료 등 선지급(차후 정산), 높은 임금 등 지나치게 좋은 취업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반드시 의심 ②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 담당자 또는 현지 사무실을 직접 영상통화·전화 등으로 확인하고, 업무 내용·근무지·비자 형태를 구체적으로 파악 ③ 모든 계약사항은 문서화하되, 기재된 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지 말 것 ④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 후 근무 제안을 받는 경우, 불법 취업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취업비자를 발급 후 출국 ⑤ 경찰·검찰·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문자는 즉시 통화 중단 후 본인이 직접 기관 대표번호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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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등의 안내자료를 추가 확보하여 안내 사항을 대학에 제공 예정
※ 외교부 누리집에 게재된 취업 사기 관련 동영상 자료(캄보디아 고수익 미끼 취업사기 주의,동남아 지역 취업사기 주의, 골든 트라이앵글 취업 사기 주의) 등 활용 가능
◦ 범죄 연루 방지 단순 전달자라도 공범·방조범이 될 수 있으며, 무지로 인한 면책이 불가한 점, 해외 구금·출국금지·형사기록 등이 학생 본인에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교육
※ 보이스 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관련 사례도 함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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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 피싱 광고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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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기간에 고수익 보장하는 심부름 광고 ② 돈만 전달해 달라는 친구, 지인 부탁 ③ 송금액 1% 보장 등 젊은 유학생, 구직자 모집 ④ 가상화폐, 대행구매, 수수료 3% 지급 문구로 현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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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방문 전 확인 사항
◦ 여행 경보 확인 해당 국가가 여행 경보 발령 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포함 지역의 경우 방문 자제·금지
※ 여행 금지 대상 국가(캄보디아,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등) (붙임1 참고)
여행유의(1단계) |
여행자제(2단계) |
출국권고(3단계) |
여행금지(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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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요인 숙지·대비 |
불필요한 여행 자제 |
여행 취소·연기 |
여행금지 준수 |
◦ 긴급 연락처 공유 출국시, 가족·지인에게 출국 사실 및 현지 연락처 공유토록 교육하고 해당 국가 공관 등 긴급시 연락처 숙지
<긴급 상황시 연락처>
영사콜센터(24시간 연중무휴) ‣카카오톡 ‘외교부 영사콜센터’ 친구 추가 |
‣해외 : +82-2-3210-0404 ‣국내 : 02-3210-0404 |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
‣(대표번호) +855-23-211-900~3 ‣(긴급전화) +855-92-555-235 |
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
‣(대표번호) +856-21-255-770~1 ‣(긴급전화) +856-20-5839-0080 |
주 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 |
‣(대표번호) +95-1-7527-143~4 ‣(긴급전화) +95-9-4211-58030 |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
‣(대표번호) +66-2-481-6000 ‣(긴급전화) +66-81-555-235 |
(2) 대학‧전문대학 협조요청 및 논의사항 |
학생 피해예방 안내 및 교육
◦ 학생 대상 안내사항을 대학 누리집‧SNS 등을 통해 안내하는 등 학생 안전교육 강화(앞 부분 내용 등을 토대로 안내자료 별도 송부 예정)
- 유사사례를 방지하고, 학생 안전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학 본부(학생처, 취업지원부서, 국제교류부서 등)과 학생회 협력
◦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학생들이 연루되지 않도록 관내 경찰서 의뢰, 전문가 초청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범죄 예방 교육 진행
- 대학별로 학생 안전강화, 범죄방지 등 자체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자료 교육부 공유(우수사례 정리 후 타 대학에도 공유 예정)
기타
◦ 해외 유학생과 국내 학생간 충돌, 혐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학생 안전 등 관리
◦ 학생들에게 특별자수‧신고 기간 운영 상황을 안내하고,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신고하도록 안내(붙임 2 참조)
붙임 1 |
여행 경보 발령 지역(동남아) (’25.10.16 현재) |
여행경보 발령 단계 |
발령 국가 및 지역(동남아시아) |
3단계 (출국권고) |
말레이시아 사바주 동부도서 지역 및 동부해안 미얀마 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주 태국 송클라 주 남부 말레이시아 국경지역, 파타니 주, 나라티왓 주, 얄라 주 필리핀 팔라완섬 2단계 지역 이남, 민다나오섬, 4단계(잠보앙가) |
4단계 (여행금지)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미얀마 산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벳시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아타위 군도 |
붙임 2 |
특별자수·신고 기간 경찰청 보도자료 |
경찰청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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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5. 10. 15.(수) 즉시 |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자수·신고 기간 운영 |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주간 특별자수ㆍ신고 기간 운영 -동남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국외 납치ㆍ감금 범죄 관련 신고 집중 접수 -조직원부터 단순 가담자까지 자수ㆍ신고 접수, 신고보상금 최대 5억 원 지급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16일(목)부터 12월 31일(수)까지 11주간 국외 납치ㆍ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자수ㆍ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이 우리 국민을 유인·납치하여 피싱범죄 등에 강제 동원하고, 감금ㆍ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이 기간에 자국민 보호를 위해 동남아 국가 내 납치·감금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 국외 납치·감금 신고 대상 >
구분 |
신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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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감금 |
“감금되어 있다” “폭행당하고 있다. 살려달라” 등 대상자로부터 납치 감금 피해사실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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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
범죄가담 의심 |
‘고수익 알바’ “통장 전달 알바‘ 언급 등 범죄가담 의사가 확인된 대상자(출국상태)의 연락두절 |
단순 실종 |
별도 범죄 의심점 없는 대상자(출국상태)의 연락 두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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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별자수ㆍ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등 피싱범죄의 해외 콜센터ㆍ자금세탁 등 조직원부터 국내 수거책·인출책 등 하부조직원,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이르기까지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예정이다.
< 자수·신고 대상 >
유 형 |
세부 범죄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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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범죄 |
➊전기통신금융사기 |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몸캠피싱 ▸웹 기반 연애사기(로맨스스캠) ▸노쇼사기▸스미싱 |
❷인터넷사기 |
▸팀미션 사기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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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각종 투자사기 |
▸투자리딩방 ▸유사수신·다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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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범행수단 생성·공급 |
➊인력조달 |
▸해외 범죄조직으로의 취업 알선 및 불법행위 교사 등 |
❷개인정보 불법 유통 |
▸특정인의 개인·신용정보 불법수집 및 가공·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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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자금세탁 |
▸범죄 피해금의 교환(외화·가상자산·상품권 등)을 통한 범죄조직 제공 조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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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통신·금융수단 공급 |
▸대포폰·대포통장·대포계정 등의 공급·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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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에 자수하여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된다.
※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지난 7월 개정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에 따라 조직성 범죄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최대 5억 원까지 범인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에 신고ㆍ제보를 한 경우 적극적으로 범인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특별자수ㆍ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국외 납치ㆍ감금 신고는 전부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으로 이관하여 동남아 내 납치ㆍ감금된 우리 국민 보호와 해외 거점 피싱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수 및 신고ㆍ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ㆍ파출소에서 접수한다.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ㆍ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ㆍ사용행위자는「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신고☎ 02)2204-4979]에도 자수할 수 있다.
경찰청은 자수・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대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누리소통망(SNS), 포스터・현수막 배포 등 대국민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피싱범죄로 모든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간다. 언제든지 내 부모, 자녀, 친구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범행 가담자들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다. 범행 가담자들은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잘못에 대해 속죄하고, 주변 사람들은 용기를 북돋아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납치·감금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동남아 국가 내 납치·감금·실종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총괄〉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
책임자 |
과장 |
윤 정 근 |
(02-3150-2070) |
강력범죄수사과 |
담당자 |
계장 |
최 원 준 |
(02-3150-1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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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
책임자 |
과장 |
박 찬 우 |
(02-3150-2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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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수사과 |
담당자 |
계장 |
진 우 경 |
(02-3150-2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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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
책임자 |
과장(代) |
김 연 실 |
(02-3480-2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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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범죄과 |
담당자 |
계장 |
김 수 정 |
(02-3480-2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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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책임자 |
국장 |
정 재 승 |
(02-3145-8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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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대응단 |
담당자 |
팀장 |
김 태 근 |
(02-3145-8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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