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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공고 제2025‑219호
인천대학교 학생‧취업처 취업경력개발원 전임연구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
오니 참신하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장
1. 담당업무
▪ 진로‧취업지원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기획, 운영, 사후관리
▪ 성과 데이터 수집 분석 및 관리 체계 구축
▪ 재정지원사업 성과지표 분석 및 보고
▪ 학과별 직무 맞춤형 취업지원 정책 제안 및 개선안 도출
▪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 외부 유관기관 및 기업과의 협업
▪ 기타 관련 행정 업무
2. 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전임연구원
(박사급)
1명
[지원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통 자격사항(응시연령 등)을 충족하는 자
▪ 교육학
*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대학정보공시(대학알리미) 교육편제 단위 표준분류체계의 소계열 교육학 분류 전공
[우대사항]
▪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4년제 대학 취업부서 근무 경력 또는 대학생 대상 진로취업 유관
업무 경력자
▪ 교과/비교과과정 기획 또는 운영, PM 경험자
▪ 교육학(인적자원개발), 상담(진로), 직업교육 전공자
▪ 대학재정지원사업(교육부, 고용노동부) 운영 경험자
▪ 기업체 인사/채용 관련 부서에서 채용 및 인력 운영(HR) 기획 또는
교육(HRD) 기획 업무 수행 경력자
▪ 사업성과분석 및 성과보고서 작성 경험자
2025년도 인천대학교 학생‧취업처
2025년도 인천대학교 학생‧취업처
취업경력개발원 전임연구원 채용 공고
취업경력개발원 전임연구원 채용
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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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만 60세 미만인 자
▪ 성별: 제한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만 해당)
▪ 학력: 교육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부정합격자 채용 취소: 인사청탁 등 채용비위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
▪ 우대사항 적용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시 참고
▪ 응시자 결격사유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제13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인천대학교 계약직원 인사
관리 지침」제11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제13의2조 및 「부
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제1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제13조의2(응시자격의 제한)
1.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임용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에 불응한 자로서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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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수 및 복무
❍ 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 보수(연봉제): 연 5,000만 원 (모든 수당 포함,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 복무: 인천대학교 관련 규정에 따름
※ 주 5일(월~금) 및 주당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지: 학생‧취업처 취업경력개발원 취업역량개발과(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17호관)
4.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2025. 10. 24.(금)∽2025. 11. 7.(금) 15:00 ※ 업무담당자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E-mail 접수, minjin@inu.ac.kr
《 E-mail 접수 시 유의사항 》
- 제출서류는 1개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파일명: 2025년 취업경력개발원 전임연구원-지원자명
(예시: 2025년 취업경력개발원 전임연구원-홍길동)
- 제출 후 반드시 이메일 ‘수신확인’, 접수기한(인천대 메일서버 시간) 경과 후 제출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별첨]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및 양식(응시원서 등) 참조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접수기간 종료 후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며, 합격을 취소함
- 모든 증빙자료는 서류상 유효기간이 명시된 경우,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하며,
학위증명서 등 유효기간이 없는 증빙서류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음.
※ 진위여부 확인, 원본 대조 등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서류에 한하여 인정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 첨부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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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분야 경력은 공고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직급), 부서명, 담당업무(상세기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발행기관의 직인, 발
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담당업무 등 수기 작성이 필요한 경우, 발급담당자 서명이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상의 담당업무가 불분명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 자격증은 원본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한 형태로 제출함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확인서(권장), 상장형 또는 수첩형 자격증(단, 진위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우대사항 중 ‘교육학(인적자원개발), 상담(진로), 직업교육 전공자’에 해당하나 박
사학위증명서 내 전공학과 명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 계통의 학
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하며, 발급기관에서 “우리 대학(원)의 ○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전공)와 동일 계통의 학과(전공)임을 증명
함”이라는 내용이 포함하여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블라인드 채용 안내 》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출신 학교, 인적사항(출신지역, 성별, 가족관계 등)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이메일 기재 시 학교명/직장명이 나타나는 메일 계정 기재 금지
5. 전형일정 및 전형별 세부사항
❍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대학의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025. 10. 24.(금)~11. 7.(금)
대학 홈페이지 등 공고
원서접수
2025. 10. 24.(금)~11. 7.(금) 15시
E-mail 접수 (minjin@inu.ac.kr)
서류전형
2025. 11. 11.(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 11. 12.(수)
※ 개별 통지(3배수 범위 내)
※ 적격자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면접전형
2025. 11. 19.(수)
장소: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별도 안내)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5. 11. 20.(목)
※ 합격자 개별 통지
※ 적격자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결격사유 조회
2025. 11. 21.(금)~11. 26.(수)
최종
합격자 발표
2025. 11. 27.(목)
임용예정일
2025. 12. 1.(월)
※ 결격사유 조회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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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별 세부사항
단계
구분
세부사항
비고
1단계
서류전형
1) 응시대상: 채용지원자 전원
2) 평가요소: 지원자격 적격여부, 우대사항, 자기소개서
등 평가
3) 평가기준
- 지원자격 미충족자 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합격자 선발
- 지원자격 충족자가 합격배수인원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 배수 내 선발
※ 심사위원이 부여한 점수의 합산 평균(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계산)이
만점 점수의 50%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
• 합격예정인원: 3배수
• 동점자 발생 시 ‘취업
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추가 동점 시 전원 합격
처리)
2단계
면접전형
1) 응시대상: 1단계 서류전형 합격자
2) 평가내용: 직무수행능력, 지원동기,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위원이 부여한 점수의 합산 평균(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계산)이
만점 점수의 50%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취업
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되거나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6. 최종 선발 및 예비 합격
❍ 합격자 선정 및 결정
-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점수를 합산 후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산출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하고, 동점자 추가 발생 시 동점자
대상으로 재심의를 통해 순위를 결정함
-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예비합격자 선정 및 결정
- 최종합격자의 차순위자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범위내에서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시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및 임용 후 30일 이내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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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취업지원 대상자(보훈) 가점
- 증빙서류는 관련 기관 및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대상
우대사항
적용전형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
가산비율
만점의 5% 또는 10%
서류전형
면접전형
적용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제출서류: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유의사항
- 가점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
으며, 채용단위별 최종 모집인원이 3명 이내인 경우
미반영(단, 응시자 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가점 적용한 점수로 평가)
- 점수가 전형별 만점의 40% 미만이거나, 점수로 환산
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 가점하지 않음
- 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 선발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름
❍ 관련 경력 및 자격증 등 소지자
- 서류전형 시 가점 부여 및 면접전형 시 참고
- ‘대학재정지원사업 운영 경험자’ 항목의 경우 동일사업 반복 참여경력은 1건으로 간주
8. 지원자 유의사항
❍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통지 예정이므로, E-mail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
드시 확인 필수
❍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자료의 위‧변조 및 미제출, 전형 중 부정행위를 한 자는 불
합격 처리됨
❍ 전형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합격 후 임용결격자로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채용 계획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인천대학교 홈페이
지에 별도 공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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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서류 반환 신청: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이메일(minjin@inu.ac.kr) 제출
※ 온라인 제출 및 대학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학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환한 것으로 봄
❍ 불합격자 이의신청
-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불합격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이메일(minjin@inu.ac.kr)로 제출
※ 이의신청서 검토 후 개별 회신하며, 채용 전형과 무관한 문의, 시험 출제‧평가 관련자의 개인
정보, 출제 기관 등에 대한 문의는 미회신함
9. 임용사항
❍ 합격자 통지 후 범죄 이력조회, 채용신체검사 등 본교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임용이 확정된 동시에 전일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최종합격자의 임용일은 우리 대학의 인력 운영 계획 및 추가 합격 등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대학교 관련 규정에 의거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및 임용 후 30일 이내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10. 문의사항
❍ 문의 가능 시간: 평일 09:00~18:00
❍ 문의 연락처: 인천대학교 취업경력개발원 취업역량개발과(032-835-9964)
※ 토‧일요일·공휴일은 휴무로 인하여 전화응대가 불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