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양식_2025_인천대취업경력개발원_전임연구원.hwp
2025년 인천대학교 학생‧취업처 취업경력개발원 전임연구원 채용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순번 |
제출서류 |
제출 |
미제출 |
1 |
응시원서(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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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기소개서(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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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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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공정채용확인서(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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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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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결격사유 체크리스트(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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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주민등록표초본(남자의 경우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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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박사학위 증명서(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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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재직(경력)증명서(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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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자격증명서(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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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① 서명은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 인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서류부적격으로 처리됨 ※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② 모든 서류는 서류상 유효기간이 명시된 경우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하며, 학위증명서 등 유효기간이 없는 증빙서류는 예외로 인정함. 단, 경력증명의 경우 폐업 또는 기타 사유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6개월 이내 발급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 인정할 수 있음. ③ 지원자격은 지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④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타 개인정보는 마스킹(비공개) 처리 ⑥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증빙서류 작성·제출 시 학교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소속 확인가능한 이메일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⑦ 모든 서류는 원본 스캔 후 파일 하나로 제출해야 함 ⑧ 제출 시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 2025년 취업경력개발원 전임연구원-이름 예시) 2025년 취업경력개발원 전임연구원-홍길동 ⑨ 별지 서식 1~3은 해당 시 제출, 4번은 최종합격자 제출 서식임 |
지원서류 제출 시 참고사항
구분 |
필수여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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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
필수 |
• 필수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핸드폰, E-MAIL), 병역사항(여성인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학력사항 • 경력사항: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경력에 대하여 재직(경력)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작성 [하단 경력증명서류 참고] • 자격증: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자격증에 대하여 자격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작성 [하단 자격증 사본 제출방법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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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 |
필수 |
• 최대 A4용지 2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작성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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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필수서류 (체크리스트 3번~6번) |
필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필수), 공정채용확인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결격사유 관련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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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초본 |
필수 |
• 남자만 제출 • 병역사항 기재된 증명서(‘병역사항’ 선택 후 전체 체크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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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학위증명서 |
필수 |
• 박사학위 취득증명서 제출 • (해당자) 우대사항 중 ‘교육학(인적자원개발), 상담(진로), 직업교육 전공자’에 해당하나 박사학위증명서 내 전공학과의 명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하며, 발급기관에서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전공)와 동일 계통의 학과(전공)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하여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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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증명 서류 |
재직(경력) 증명서 |
선택 |
• 회사(근무지)에서 발행받은 재직(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기재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 문제 등) 12쪽 [별지서식3]을 사용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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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선택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 경력증명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자전체’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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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사본 |
선택 |
• 자격증 사본 제출 방법(①, ② 중 택1) ① 큐넷()에서 출력 후 스캔 ② 자격증 원본을 스캔 또는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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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선택 |
• (해당자) 증명서 사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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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최종합격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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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원 서 본인은 2025년 인천대학교 학생‧취업처 취업경력개발원 전임연구원(박사급계약직)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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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A4용지 1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자기소개서
지원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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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지원하게 된 동기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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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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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성격의 장단점, 경력 기술 ○ 입사 후 포부 및 업무에 임하고자 하는 자세 등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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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및 경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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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자는 경력 중심, 미경력자는 주요 경험 사항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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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성 명: (자필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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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최대 A4용지 2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작성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계약직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계약직 채용전형의 진행, 진행단계별 결과 안내 등 관련 업무 처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 사진,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병역사항, 휴대폰번호, 보훈대상 여부, 이메일 주소, 자격요건·우대사항에 해당하는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예정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지원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확인기관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공목적: 지원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확인
· 제공대상: 개인정보(자격·면허·학력·경력·외국어성적 등) 확인기관
· 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면허번호 등 진위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지원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직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필수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2025년 월 일
성 명: (자필 서명 또는 날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총장 귀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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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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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되는 문항 파란색 □에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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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있음 / □ 없음
2.‘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위 3-1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4-3. 권익위법(20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20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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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1, 3-2(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 해당/ □ 비해당 1, 2, 4-1, 4-2, 4-3(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해당 여부: □ 해당/ □ 비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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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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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채용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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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직원 채용비리 방지를 위하여 대학 교직원의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입사지원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대학교 내에 본인의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있는 임직원·교수·조교가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 □ 있다 / □ 없다 (※ ‘있다’로 체크한 경우 2번 확인)
2. 친인척 관계에 있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기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합격 취소, 임용 취소 및 면직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임용 취소 및 면직 처리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위 본인: (서명 또는 인)
인천대학교총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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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결격사유 관련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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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제13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제13의2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으므로,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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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되는 문항 파란색 □에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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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13조(결격사유) 해당 여부 □ 해당/ □ 비해당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13의2조(응시자격의 제한) 해당 여부 □ 해당/ □ 비해당 ①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임용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에 불응한 자로서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1번과 2번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으로 체크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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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합격 또는 임용 후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별지서식 1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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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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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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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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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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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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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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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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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총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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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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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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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2 |
인천대학교 채용 불합격자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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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
성 명 |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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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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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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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내용 (구체적으로) |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하게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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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인천대학교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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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총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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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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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자 정보는 누락 없이 모두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채용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신은 이메일 또는 연락처를 통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4. 사실관계 확인 기간에 따라 답변기간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 이의신청 기간에 자필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이메일(minjin@inu.ac.kr)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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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3 |
재직(경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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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경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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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 문제 등)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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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4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최종 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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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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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기관 명칭: 인천대학교 취업역량개발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계약직원 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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