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붙임2)교직과정 운영 시행 규정 발췌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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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교직과정 운영 시행 규정 ( 2025-02-26 )

제6조(교직과정 이수 예정자의 선발)

① 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학과의 전공별 승
인 인원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2017.07.19.개정][2018.05.30.개정, 2020.9.23.]

1. 총 평점평균이 높은자 <개정 2020.9.23.>
2. 전공 평점평균이 높은자<개정 2020.9.23.>

② 교직과정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생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0.9.23.>

1. 학칙 제68조에 따른 징계처분 받은 학생<신설 2020.9.23.>
2. 학칙 제50조에 따른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신설 2020.9.23.>
3. 교직적성 및 인성 검사에 불합격한 학생<신설 2020.9.23.>

③ 유치원 및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편입하여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교직과
정 이수 예정자 선발 여부와 관계없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④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직이수 자격은 취소된다.<신설 2020.9.23.>

가. 학칙 제31조에따라 퇴학하는 경우<신설 2020.9.23.>
나. 학칙 제32조에 따라 제적되는 경우<신설 2020.9.23.>
다. 교직이수를 포기하는 경우<신설 2020.9.23.>
라. 교직과정 미설치 학과(전공)로 전과할 경우<신설 2020.9.23.>

⑤ 사범대학 학생이 사범대학으로 전과한 경우 원 교직이수 자격이 취소되며, 비사범대학으로 전과한 경우 교직이수 자격
이 취소된다.<신설 2020.9.23.>
⑥ 학과 통폐합 등으로 교직과정이 폐지된 학과(전공)로 복학 및 재입학하는 학생은 교직과정 이수 신청을 할 수 없다.<신
설 20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