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설공단 공고 제
2025 – 410호
2026년도 울산시설공단
상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우리 공단은 울산광역시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울산광역시의 공공시설물
운영‧관리업무를 경험할 역량 있는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진행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 11. 21.
울산시설공단이사장
1
모집 분야별 직무내용 및 인원
□
채용인원: 총 15명 ※ 일반: 14명, 장애: 1명
일반
채용분야
채용인원
주요 업무
근무지
계
14명
행정업무 지원
(공단본부)
4명
- 청렴 업무지원
- 안전, 보건 관련 업무지원
- 교육·상담 업무 및 기타 사무업무 보조
- 시민소통매체 및 콘텐츠 관련 업무지원
- 회계 서류 점검 및 비전자문서 관리
- 각종 통계관리 및 기타 사무업무 보조
- 공단 본부
행정업무 지원
(사업부서)
9명
- 각종 대관 행사 지원 및 시설 안내
- 회원 안내 및 민원 처리 업무지원
- 홍보 및 콘텐츠 관련 업무지원
- 각종 통계관리 및 기타 사무업무 보조
- 종합운동장/종하이노베이션
- 문수야구장/문수축구장
- 울산대공원
- 울산시립어린이테마파크
동물업무 지원
1명
- 야생동물 재활 및 치료 보조업무 지원
- 통계관리 및 홍보·콘텐츠 관련 업무지원
-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장애
채용분야
채용인원
주요업무
근무지
행정업무 지원
1명
- 예산 및 사규 관련 업무지원
- 인사업무 지원 및 선진사례 조사
- 각종 통계관리 및 기타 사무업무 보조
- 공단 본부
※ 특정 분야 미달 시(응시자 또는 합격자 미달) 행정 분야 추가합격자 적의 배치할 수 있음
※ 공단 사정에 따라 채용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행정업무 지원의 경우, 배치부서에 따라 기재된 주요 업무 중 몇 가지의 업무가 부여됨
2
자격요건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응시연령
‣채용예정일 기준 15세 이상 〜 34세 이하(1991. 1. 6. 〜 2011. 1. 5. 출생자)
‣채용예정일(2026. 1. 5.)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자
‣근로 시작일부터 출근할 수 있는 자 ※ 학업 등의 기타 사유로 근무일 조정 불가
지
원
자
격
공
통
‣학력·성별에 제한은 없으나, 직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일
반
‣다음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추고 있는 자
I)공고일 전일(11. 20.)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이 기간 중 말소 또는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ii)울산광역시 소재 대학 재(휴)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장
애
‣다음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I)「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ii)공고일 전일(11. 20.)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이 기간 중 말소 또는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지원
제한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
‣과거 울산시설공단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울산시설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별지 참고)
3
근무조건
구분
주요 내용
비고
계약기간
‣2026. 1. 5.(월) ~ 2026. 4. 3.(금) 계약일로부터 3개월
※ 계약만료 후 계약 관계가 자동 소멸함
근무시간
‣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 근무), 월 1회 유급휴가 부여
보수
‣월 245만 원 정도
※ 식비, 교통비, 월차수당 등을 포함한 세전 금액이며, 근무시간 등에 따라 차이 발생함
후생 복지
‣4대 보험 가입 등
4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공고·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근로계약
□
모집일정
연번
주요 내용
모집 일정
비고
1
응시원서 접수
12. 5.(금) ∼ 12. 11.(목)
7일간
2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12. 16.(화)
공단 홈페이지
3
면접시험
12. 22.(월)
4
면접합격자 발표
12. 23.(화)
공단 홈페이지
5
합격자 등록
12. 24.(수) ∼ 12. 26.(금)
6
최종합격자 발표
12. 31.(수)
공단 홈페이지
7
근로계약
2026. 1. 5.(월)
5
응시원서 접수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접수 기간
‣12. 5.(금) 09:00 ∼ 12. 11.(목) 18:00한 <7일간> ※ 접수 마감일 18:00에 채용사이트 자동 마감
접수 방법
‣온라인 입사지원사이트 접속 후 입사지원서 작성 및 제출
채용사이트주소 ‣https://www.uic.or.kr/recruit/
6
시험방법
구분
주요 내용(선발기준)
비고
서류심사
응시 자격 적격 여부 심사, 해당 분야 발전 가능성, 자기소개서
작성 등에 관한 자기소개서 평가전형
면접시험
청년인턴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 발
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면접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7
세부 시험내용
면접시험
면접
시험
대상
선발
배수
[일반]
채용직렬
채용인원
선발배수
선발인원
비고
계
14명
44명
행정업무 지원(공단본부)
4명
3배수
12명
행정업무 지원(사업부서)
9명
3배수
27명
동물업무 지원
1명
5배수
5명
[장애]
채용직렬
채용인원
선발배수
선발인원
비고
행정업무 지원
1명
5배수
5명
※ 서류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합격
기준
‣면접시험관별 채점 점수 평균이 15점 이상(25점 만점 기준)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동일 평정 요소에 대해 시험관 과반수가 “미흡(2점)” 이하 평정 시 불합격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서류시험 점수가 높은 자 ③가점대상(장애인 등)
8
가점사항
구분
적 용 대 상
가산비율
비고
공통
분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장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 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
보호(지원) 대상자는 각 개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가산
5%
~
10%
◦
가점은 서류전형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함
단, 법령상 별도 가산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
본인에게 유리한 1개 영역만
가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일반] 모집부문 지원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취약계층
유의
사항
‣증빙서류가 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됨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지원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지청)에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함
‣개별법령에 따라 가점 적용이 제외될 수 있음
9
응시자 제출서류
※ 지원서와 일치 여부만 확인,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제출서류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소재지 및 보건·전산 분야 자격요건 확인
구 분
증빙서류
공통
‣대학 졸업(예정)자: 학사 졸업(예정) 증명서
‣대학 재학(휴학)생: 대학 재학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1부 ※ [장애] 전형 대상자만 제출
‣가산점 증빙서류 각 1부 ※ 대상자만 제출
구 분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용도, 가점비율, 제출처(울산시설공단) 반드시 명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자녀일 경우 상기 증명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한부모
한부모 가족증명서
※ 상기 증명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제출방법 ‣채용사이트 입사지원서 작성 시 파일 (스캔본) 첨부 (업로드)
유의사항
‣가산 대상 자격 및 장애인 등록은 공고일 현재 충족되어 있어야 함 (공고일
전날까지 등록되어야 함)
‣증빙서류(자격, 학위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
블라인드 처리
10
예비합격자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일반사항
‣
예비합격자는 합격 유효기간 중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채용 선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원된 인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선발 기회를 부여하는 것
이며, 향후 채용 예정 등의 특별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님
선발 사유
‣
당해 시험 채용예정자의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당해 시험 채용 절차 종료 후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
당해 시험 최종 채용 후 중도 퇴사하는 경우
예비 합격
유효기간
‣
당해 채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2026. 1. 5. 〜 2. 4.)
예비합격자
‣해당 분야 선발인원 1배수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서류 점수가 높은 자 ③ 가점 대상(장애인 등)
11
유의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일
반
사
항
‣지원서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가‧
중복지원‧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지원서 작성 시 응시 적격 여부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주소지, 자격증 보유 여부,
경력 (경험) 사항, 해당 기간 (정확한 연월일) 등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블라인드 채용 진행을 위하여 응시지원서(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출신학교, 출신
지역,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기타 경력 (경험) 기간 산정은 공고일 기준으로 함
‣추후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
받아 제출
중복지원
불
가
‣채용 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중복지원 적발 시 모두 무효 처리
규정위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 자격 및 경력 사항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받을 예정이오며,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합격 취소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서류로 증빙이 가능한 내용만
기재하시기 바람
마감시간
오
류
‣원서접수 마감일 및 마감 시간 임박해서는 지원자가 몰려 입사 지원 시스템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여유시간을 가지고 지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단은
지원서 미제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이
의
신
청
‣응시자를 대상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오니 첨부 ‘채용시험 이의신청서’를 참고
하여주시기 바람
서류반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때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 확인 후 반환함
<관련 법령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
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공정채용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사청탁을 금지하며,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 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처리, 재응시 자격을 제한하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음
합격취소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결격자로 확인될 때 합격을 취소함
(채용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채용을 취소함)
12
기타사항
13
문의사항
이 공고문 내용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단 청년인턴 담당자(☏052-290-7335)에게 직접
문의 요함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미 채 용 ‣우리 공단의 채용기준에 부합되는 적격자가 없을 때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시
험
공
고
‣추후 전형 절차 진행에 따른 시험장소, 세부 일정, 합격자명단, 임용 구비서류 등 모든
사항은 울산시설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함(개별 연락 없음)
친 인 척
공
개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매년 신규 채용된 청년인턴 중 공단 임직원의 친인척(배
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숫자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므로 신규 채용되는 청년인턴 중 공단 임직원과 친인척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해야 함
별지
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
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
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
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