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부산광역시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hwp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0 - 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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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부산광역시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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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부산광역시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부산광역시교육감
1 |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 |
가 |
공립【26과목, 307명】 |
(단위 : 명)
선발예정 과목 |
선발예정 인원 |
선발예정 과목 |
선발예정 인원 |
|||||
일반 |
장애 |
소계 |
일반 |
장애 |
소계 |
|||
국어 |
24 |
1 |
25 |
영어 |
13 |
1 |
14 |
|
수학 |
23 |
1 |
24 |
기술 |
8 |
1 |
9 |
|
물리 |
5 |
1 |
6 |
가정 |
7 |
1 |
8 |
|
화학 |
8 |
1 |
9 |
정보·컴퓨터 |
9 |
1 |
10 |
|
생물 |
12 |
1 |
13 |
기계 |
8 |
0 |
8 |
|
지구과학 |
4 |
1 |
5 |
환경 |
1 |
0 |
1 |
|
일반사회 |
10 |
1 |
11 |
보건(초등) |
14 |
0 |
14 |
|
역사 |
12 |
1 |
13 |
보건(중등) |
10 |
0 |
10 |
|
지리 |
6 |
1 |
7 |
사서 |
13 |
2 |
15 |
|
도덕·윤리 |
15 |
1 |
16 |
|||||
전문상담 |
26 |
2 |
28 |
|||||
영양 |
8 |
0 |
8 |
|||||
체육 |
22 |
1 |
23 |
|||||
특수 (중등) |
정보·컴퓨터 |
1 |
0 |
1 |
||||
음악 |
12 |
1 |
13 |
|||||
직업교육 |
1 |
0 |
1 |
|||||
미술 |
14 |
1 |
15 |
|||||
합 계 |
286 |
21 |
307 |
※ 장애인 구분 선발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2항
※ 상기 법령에 따른 장애인 선발 시 최종 장애인 합격자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될 경우 선발예정 과목별 일반응시자 중에서 충원하지 않음
※ 보건(초등)교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초등학교에 임용함
※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및 영양교사는 초등, 중등을 구분하지 않고 선발하며, 최종합격자의 임용은 우리교육청 임용계획에 따름
나 |
사립【35법인, 23과목, 109명】 |
(단위 : 명)
학교법인명 |
임용 예정 학교 |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 |
교육청 위탁 |
동시 지원 |
선발 배수 (1차) |
학교 홈페이지 |
|
과 목 |
인 원 |
||||||
강제학원 |
대신여자중학교 |
일반사회 |
1 |
1차 |
동시 |
5배수 |
|
관음학사 |
동해중학교 |
국어 |
1 |
1차+2차 일부 |
동시 |
3배수 |
|
영어 |
1 |
||||||
계 |
2 |
||||||
구암학원 |
부산동중학교 부산동고등학교 |
수학 |
1 |
1차 |
5배수 |
|
|
국성학원 |
대동중학교 대동고등학교 경성전자고등학교 |
국어 |
3 |
1차+2차 일부 |
동시 |
3배수 |
|
수학 |
1 |
||||||
물리 |
1 |
||||||
화학 |
1 |
||||||
일반사회 |
1 |
||||||
체육 |
1 |
||||||
영어 |
2 |
||||||
계 |
10 |
||||||
금정학원 |
금정중학교 |
국어 |
1 |
1차 |
4배수 |
|
|
남성학원 |
남성여자고등학교 |
국어 |
1 |
1차+2차 일부 |
동시 |
3배수 |
|
수학 |
1 |
||||||
체육 |
1 |
||||||
영어 |
1 |
||||||
계 |
4 |
||||||
대저학원 |
대저중학교 부산대저고등학교 |
수학 |
1 |
1차 |
5배수 |
|
|
생물 |
1 |
||||||
체육 |
1 |
||||||
영어 |
1 |
||||||
계 |
4 |
||||||
덕원학회 |
덕원중학교 부산디지털고등학교 |
영어 |
1 |
1차 |
동시 |
3배수 |
|
전자 |
1 |
||||||
계 |
2 |
||||||
동광학원 |
동수영중학교 |
수학 |
1 |
1차 |
동시 |
4배수 |
|
지구과학 |
1 |
||||||
영어 |
1 |
||||||
가정 |
1 |
||||||
계 |
4 |
||||||
동래학원 |
동래여자중학교 동래여자고등학교 부산예술중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 |
역사 |
1 |
1차 |
5배수 |
|
|
정보·컴퓨터 |
1 |
||||||
보건(중등) |
1 |
||||||
계 |
3 |
||||||
동룡학원 |
해운대관광고등학교 |
수학 |
1 |
1차 |
동시 |
5배수 |
|
역사 |
1 |
||||||
영어 |
1 |
||||||
정보·컴퓨터 |
1 |
||||||
상업 |
1 |
||||||
계 |
5 |
||||||
동림학원 |
동아고등학교 |
정보·컴퓨터 |
1 |
1차 |
3배수 |
|
|
동성학원 |
덕명여자중학교 부산동성고등학교 부산마케팅고등학교 |
일반사회 |
1 |
1차 |
3배수 |
/ |
|
체육 |
2 |
||||||
영어 |
2 |
||||||
기술 |
1 |
||||||
상업 |
2 |
||||||
계 |
8 |
||||||
동의학원 |
동의공업고등학교 |
전기 |
2 |
1차 |
3배수 |
|
|
배정학원 |
배정미래고등학교 배정고등학교 |
체육 |
1 |
1차 |
5배수 |
|
|
정보·컴퓨터 |
1 |
||||||
계 |
2 |
||||||
백문학원 |
용인고등학교 |
국어 |
1 |
1차 |
5배수 |
|
|
생물 |
1 |
||||||
계 |
2 |
||||||
부일학원 |
부일전자디자인고등학교 |
전기 |
1 |
1차 |
5배수 |
|
|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 |
부산혜원학교 |
특수체육 |
1 |
1차 |
3배수 |
|
|
삼정학원 |
삼정고등학교 |
국어 |
1 |
1차+2차 일부 |
3배수 |
|
|
수학 |
1 |
||||||
물리 |
1 |
||||||
일반사회 |
1 |
||||||
도덕윤리 |
1 |
||||||
영어 |
1 |
||||||
계 |
6 |
||||||
상록학원 |
대광고등학교 |
수학 |
1 |
1차 |
5배수 |
|
|
정보·컴퓨터 |
1 |
||||||
계 |
2 |
||||||
석파학원 |
동주여자중학교 동주여자고등학교 |
국어 |
2 |
1차+2차 일부 |
3배수 |
|
|
체육 |
1 |
||||||
영어 |
1 |
||||||
계 |
4 |
||||||
선화학원 |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 선화여자중학교 |
체육 |
1 |
1차 |
5배수 |
|
|
성도학원 |
성도고등학교 |
수학 |
1 |
1차 |
5배수 |
|
|
성모학원 |
성모여자고등학교 대양전자통신고등학교 지산고등학교 데레사여자고등학교 |
수학 |
2 |
1차+2차 일부 |
동시 |
3배수 |
|
물리 |
1 |
||||||
계 |
3 |
||||||
성심장학원 |
영산고등학교 |
보건(중등) |
1 |
1차 |
5배수 |
|
|
조리 |
1 |
||||||
계 |
2 |
||||||
승웅학원 |
대연고등학교 |
국어 |
2 |
1차 |
동시 |
3배수 |
|
화학 |
1 |
||||||
생물 |
1 |
||||||
역사 |
1 |
||||||
영어 |
1 |
||||||
계 |
6 |
||||||
양정학원 |
금정전자공업고등학교 |
체육 |
1 |
1차 |
5배수 |
|
|
전자 |
1 |
||||||
계 |
2 |
||||||
영축학원 |
해동고등학교 |
화학 |
1 |
1차 |
5배수 |
|
|
원효학원 |
해동중학교 |
수학 |
1 |
1차+2차 일부 |
동시 |
3배수 |
|
일반사회 |
1 |
||||||
음악 |
1 |
||||||
전문상담 |
1 |
||||||
계 |
4 |
||||||
육영학원 |
남도여자중학교 |
국어 |
1 |
1차 |
동시 |
5배수 |
|
정선학원 |
브니엘고등학교 브니엘여자고등학교 브니엘예술중학교 브니엘예술고등학교 |
국어 |
1 |
1차+2차 일부 |
3배수 |
|
|
수학 |
3 |
||||||
생물 |
1 |
||||||
역사 |
1 |
||||||
체육 |
1 |
||||||
영어 |
2 |
||||||
보건(중등) |
1 |
||||||
계 |
10 |
||||||
천호학원 |
세정고등학교 |
역사 |
1 |
1차 |
5배수 |
|
|
음악 |
1 |
||||||
정보·컴퓨터 |
2 |
||||||
일본어 |
1 |
||||||
조리 |
1 |
||||||
계 |
6 |
||||||
태양학원 |
경혜여자고등학교 |
영어 |
1 |
1차 |
동시 |
5배수 |
|
학산학원 |
학산여자중학교 학산여자고등학교 |
일반사회 |
1 |
1차 |
5배수 |
|
|
도덕윤리 |
1 |
||||||
영어 |
1 |
||||||
계 |
3 |
||||||
화신학원 |
부산외국어고등학교 |
수학 |
1 |
1차 |
5배수 |
|
|
영어 |
1 |
||||||
계 |
2 |
||||||
합 계 |
109 |
※ 위 사립학교 지원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중등교원 나이스 온라인채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하며, 제1차 시험 또는 제1차 시험+제2차 시험 일부를 공립과 동일하게 실시하고 최종합격자 결정 등은 해당 학교법인의 자체 전형계획에 따름
- 제1차 시험 위탁 법인: 강제학원, 구암학원, 금정학원, 대저학원, 덕원학회, 동광학원, 동래학원, 동룡학원, 동림학원, 동성학원, 동의학원, 배정학원, 백문학원, 부일학원, 사회복지법인베데스다, 상록학원, 선화학원, 성도학원, 성심장학원, 승웅학원, 양정학원, 영축학원, 육영학원, 천호학원, 태양학원, 학산학원, 화신학원
- 제1차 및 제2차 시험 일부(실기평가,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수업실연) 위탁 법인: 관음학사, 국성학원, 남성학원, 삼정학원, 석파학원, 성모학원, 원효학원, 정선학원
- 실기평가 위탁 법인: 국성학원, 남성학원, 석파학원, 원효학원, 정선학원
* 실기평가 과목: 음악, 체육
- 공·사립 동시지원 위탁 법인: 강제학원, 관음학사, 국성학원, 남성학원, 덕원학회, 동광학원, 동룡학원, 성모학원, 승웅학원, 원효학원, 육영학원, 태양학원 (12개 법인 14과목), 9~11쪽 공고 내용 참조
※ 사립학교의 교사 선발예정 과목, 응시자격, 배점, 세부일정, 합격자 결정 등 세부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임용예정 학교별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2 |
응시 자격 |
가 |
선발분야별 응시 자격 |
선발분야 |
응 시 자 격 |
|
중등학교 교사 |
◦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2021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
특수학교 (중등)교사 |
중등 교사 |
◦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2021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직업교육교사 |
◦ 특수학교(중등)직업교육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중등)전문계 표시과목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능계 기술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2021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특수학교직업교육 과목은 특수학교 직업교과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직업교육을 담당함 |
|
보건교사 |
◦ 보건․양호교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2021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
사서교사 |
◦ 사서교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2021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
전문상담교사 |
◦ 전문상담교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2021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전문상담교사(초등, 중등, 특수) 자격증 소지자 ◦ 교도교사 자격증 소지자 ※ 상담 및 진로진학상담교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시험 응시 대상자가 아님 |
|
영양교사 |
◦ 영양교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2021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
장애구분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인 구분모집 선발예정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2021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장애구분 선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이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 구분선발 과목이 없거나, 구분선발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일반으로 지원할 수 있음 ※ 기타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및 합격자결정 등의 사항은 일반 응시자와 동일하게 처리함 |
※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 중인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 신청이 가능함
나 |
분리·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 안내 |
선발예정 과목 |
응시가능 과목 |
선발예정 과목 |
응시가능 과목 |
물 리 |
물리, 과학(물리) |
영 어 |
영어, 외국어(영어) |
화 학 |
화학, 과학(화학) |
기 술 |
기술, 기술․가정 |
생 물 |
생물, 과학(생물) |
가 정 |
가정, 기술․가정 |
지구과학 |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과학(지학) |
정보․컴퓨터 |
정보․컴퓨터, 전자계산 |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
기 계 |
기계·금속, 공업, 기계, 자동차, 전자기계, 조선, 중기 |
역 사 |
역사, 사회(역사) |
상 업 |
상업, 상업정보 |
지 리 |
지리, 사회(지리) |
전 기 |
전기·전자·통신, 공업, 전기,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
도덕․윤리 |
도덕․윤리, 윤리, 국민윤리 |
전 자 |
전기·전자·통신, 공업,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개정 1994.9.26. 교육부령 제655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개정 2000.1.28. 교육부령 제761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개정 2016.12.8. 교육부령 제112호)에 의거 분리·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은 종전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함
다 |
응시 연령: 제한 없음 |
※ 단,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
응시 자격 제한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에 해당하는 자
4)「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항에 해당하는 자
5)「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6)「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8)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마 |
결격자 판단 기준일: 최종 시험 시행일 |
3 |
시험 일정 및 합격자 발표 |
가 |
시험 일정 및 장소 |
시험 단계별 |
시험과목 |
대 상 |
날 짜 |
시 간 |
시험장소 |
제1차 시 험 |
교육학 |
제1차 시험 응시자 전체 |
2020. 11. 21.(토) |
▪ 1교시 09:00~10:00(60분) |
▪시험장소 공고 : 2020. 11. 13.(금) 10:00 예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새소식→고시/공고)
|
전공 A |
▪ 2교시 10:40~12:10(90분) |
||||
전공 B |
▪ 3교시 12:50~14:20(90분) |
||||
제2차 시 험 |
실기평가 |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실기평가 실시과목 응시자 (음악, 미술, 체육, 정보·컴퓨터, 기계) |
2021. 1. 20.(수) |
▪ 09:00~ |
▪시험장소 공고 : 2020. 12. 29.(화) 10:00 예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새소식→고시/공고)
|
교수․학습 지도안작성 |
제1차 시험 합격자 (비교수 교과 제외) |
2021. 1. 26.(화) |
▪ 09:00~10:00(60분) |
||
수업실연 |
▪ 12:00~ 【평가시간 : 20분】 |
||||
교직적성 심층면접 |
제1차 시험 합격자 전체 |
2021. 1. 27.(수) |
▪ 09:00~ 【평가시간 : 10분】 |
※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행함
※ 응시자 예비소집은 별도로 없으니 반드시 응시자 유의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별로 사전에 시험장소를 확인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함
※ 특수학교(중등)교사 선발예정과목 시험 출제는 각 과목별로 출제하지 않고 전 과목 통합 문제로 출제함
※ 코로나19 감염병 추이에 따라 시험일정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임
나 |
합격자 발표 |
구 분 |
일 시 |
장 소 |
제1차 시험 합격자 |
2020. 12. 29.(화) 10:00 예정 |
【공고】 부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새소식→고시/공고)
|
최종합격자 |
2021. 2. 10.(수) 10:00 예정 |
※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
사립학교 교사 위탁 선발[공·사립 동시지원] 시행 안내 |
가 |
사립학교 교사 위탁 선발 |
□ 근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을 해당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위탁 시행 절차
부산광역시교육청 |
||
◦ 2021학년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 및 제1차 시험〉과 병행하여 실시 ◦ 제1차 시험 결과 선발예정 인원의 3~5배수 합격자를 선발하여 사립학교(법인)에 통보 |
▼
사립학교 법인 |
||
◦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통보된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제2차 이후 시험(수업실연, 교직적성심층면접 등) 시행 ※ 일부 학교는 2차 시험의 일부를 공립과 동일하게 시행하니 2p 법인별 위탁세부 현황을 참조 ◦ 제2차 이후 시험은 사립학교(법인)별로 실시되며, 학교법인에서 최종 합격자 선발 ※ 제2차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립학교(법인)별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나 |
공·사립 동시지원 제도 |
□ 의미
◦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 제1차 시험을 사립학교 법인에서 위탁한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 시험과 병행·실시하여 지원자가 공립과 사립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 |
□ 공․사립 동시지원 위탁 법인(12개 법인)
강제학원, 관음학사, 국성학원, 남성학원, 덕원학회, 동광학원, 동룡학원, 성모학원, 승웅학원, 원효학원, 육영학원, 태양학원 |
□ 공·사립 동시지원 유형 (제1차 시험에 한함)
공립만 지원
◦ 공립만 선택·지원하고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 제1차 시험 후 공립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함 |
제1차 시험 공·사립 동시시행 |
▶ |
제1차 시험 점수 |
▶ |
공립만 지원 |
ㆍ공립만지원 ►합격 ►공립 제2차 시험 |
공립 지원[1순위] + 사립 지원[2순위]
◦ 공립을 1순위로, 사립학교 법인 1곳을 2순위로 선택·지원하고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 공립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만 제1차 시험 점수로 2순위로 지원한 사립학교 법인 합격자 결 정에 참여시킴 ※ 합격자 결정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 공·사립 동시지원 관련 제1차 시험 합격 자 결정 방법」 관련 내용을 반드시 참조 |
제1차 시험 공·사립 동시시행 |
▶ |
제1차 시험 점수 |
▶ |
공립 지원 (1순위) |
ㆍ공립지원(1순위) ►합격 ►공립 제2차 시험 ※공립 지원(1순위) 합격자는 사립 합격자 결정 제외 |
사립 지원 (2순위) |
ㆍ공립 지원(1순위) ►불합격 ㆍ사립 지원(2순위)►합격 ►사립 제2차 시험 |
||||
유형 사립합격자 결정 방법 |
해당 학교법인별로 제1차 시험 합격자 수가 시험공고상의 제1차 합격자 수 (배수 범위)에 미달할 경우 공립 제1차 시험 합격자를 제외한 자 중 공·사립 동시지원 방법으로 위탁한 사립학교 법인(학교)에 동시지원한 자를 제1차 시험점수가 높은 순으로 사립학교 제1차 시험 합격자로 결정 ※ 사립만 지원한 자를 우선 합격 결정하며, 제1차 시험 합격자 수(배수 범위) 중 부족한 인원수만 공·사립 동시지원자이면서 공립 제1차 시험 탈락자 중 성적순으로 결정 |
사립만 지원
◦ 사립학교 법인 1곳만 선택·지원하고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 제1차 시험 후 사립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함 |
제1차 시험 공·사립 동시시행 |
▶ |
제1차 시험 점수 |
▶ |
사립만 지원1 |
ㆍ사립만지원 ►합격 ►사립 제2차 시험 |
□ 일반 원칙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지원자에 한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임용시험을 공․사립 동시지원 제도로 위탁한 사립학교 법인에 동시지원이 가능합니다.
※ 타 시·도 교육청과 중복지원은 불가함
《지원방법 예시 》
동시 지원 유형 |
지원 방법 |
공립만 지원 |
공립(국어) |
공립 지원[1순위] + 사립 지원[2순위] |
공립(국어)+사립 A법인(국어) |
사립만 지원 |
사립 A법인(국어) |
다 |
공·사립 동시지원 관련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
구분 |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
비 고 |
공립 |
◦ 원서접수 3가지 방법에 의하여 [공립만 지원자]와 [공립(1순위)+사립(2순위) 지원자] 중에서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따름 |
공립(1순위)+사립(2순위) 지원자 중에서 공립 지원(1순위) 합격자는 사립 합격자 결정에서 제외함 |
사립 |
◦ 원서접수 3가지 방법에 의하여 [사립만 지원자]를 우선 합격 결정 ◦ 법인별 1차 시험 합격자 수(배수 범위) 미달인원을 [공립(1순위)+사립(2순위) 지원자] 중 공립에 불합격한 자 중 제1차 시험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예시] A법인 선발예정인원이 수학 2명이고, 1차 합격자가 3배수일 경우(6명) - 사립(A법인)만 지원자 중 1차 합격자가 6명이면, 6명을 1차 합격자로 결정 - 사립(A법인)만 지원자 중 1차 합격자가 4명이면 공립(1순위)+사립(2순위) 지원자 중 공립에 불합격한 자 중 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2명을 포함하여 총 6명을 1차 합격자로 결정 |
라 |
2021학년도 공·사립 동시지원 위탁 현황 |
□ 학교법인별 위탁 현황
연번 |
학교 법인명 |
선발예정과목 및 인원 |
||||||||||||||||
국 어 |
수 학 |
물 리 |
화 학 |
생 물 |
지구과학 |
일반사회 |
역사 |
체육 |
음악 |
영어 |
가정 |
정보컴퓨터 |
전문상담 |
전자 |
상업 |
계 |
||
1 |
강제학원 |
|
|
|
|
|
|
1 |
|
|
|
|
|
|
|
|
|
1 |
2 |
관음학사 |
1 |
|
|
|
|
|
|
|
|
|
1 |
|
|
|
|
|
2 |
3 |
국성학원 |
3 |
1 |
1 |
1 |
|
|
1 |
|
1 |
|
2 |
|
|
|
|
|
10 |
4 |
남성학원 |
1 |
1 |
|
|
|
|
|
|
1 |
|
1 |
|
|
|
|
|
4 |
5 |
덕원학회 |
|
|
|
|
|
|
|
|
|
|
1 |
|
|
|
1 |
|
2 |
6 |
동광학원 |
|
1 |
|
|
|
1 |
|
|
|
|
1 |
1 |
|
|
|
|
4 |
7 |
동룡학원 |
|
1 |
|
|
|
|
|
1 |
|
|
1 |
|
1 |
|
|
1 |
5 |
8 |
성모학원 |
|
2 |
1 |
|
|
|
|
|
|
|
|
|
|
|
|
|
3 |
9 |
승웅학원 |
2 |
|
|
1 |
1 |
|
|
1 |
|
|
1 |
|
|
|
|
|
6 |
10 |
원효학원 |
|
1 |
|
|
|
|
1 |
|
|
1 |
|
|
|
1 |
|
|
4 |
11 |
육영학원 |
1 |
|
|
|
|
|
|
|
|
|
|
|
|
|
|
|
1 |
12 |
태양학원 |
|
|
|
|
|
|
|
|
|
|
1 |
|
|
|
|
|
1 |
합계 |
8 |
7 |
2 |
2 |
1 |
1 |
3 |
2 |
2 |
1 |
9 |
1 |
1 |
1 |
1 |
1 |
43 |
※ 단, 전자(덕원학회), 상업(동룡학원)은 부산광역시 공립 임용시험에서 선발하지 않으므로 공・사립 동시지원이 불가능하며 사립 단독으로만 지원 가능함
마 |
공·사립 동시지원자의 응시원서 접수 방법 |
□ 대상과목
14개 과목 지원자만 해당 |
||
①국어 ②수학 ③물리 ④화학 ⑤생물 ⑥지구과학 ⑦일반사회 ⑧역사 ⑨체육 ⑩음악 ⑪영어 ⑫가정 ⑬정보·컴퓨터 ⑭전문상담 |
5 |
시험 과목 및 유형별 문항 수, 배점, 출제 범위 |
가 |
제1차 시험 |
시험과목 및 유형 |
문항수 |
배점 |
출제 범위(비율) 및 내용 |
||||
교육학 |
1 교 시 (60분) |
논 술 형 |
1문항 |
20점 |
◦ 교육부 고시 제2017-126호(2017. 8. 30.)의 부칙 제3조(경과조치)제13호에 근거한 교육부 고시 제2016-106호(2016.12.23.)의 [별표2]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에 제시된 교직이론 과목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 특수(중등) 과목, 비교수 교과도 동일하게 적용 |
||
전 공 |
전공 A |
2 교 시 (90분) |
기 입 형 |
4문항 |
8점 |
40점 |
◦ 교육부 고시 제2017-126호(2017.8.30.)의 부칙 제3조(경과조치)제13호에 근거한 교육부 고시 제2016-106호(2016.12.23.)의 [별표3]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에 제시된 과목 - 교과교육학(25~35%) :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과 임용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교육부 등)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까지 - 교과내용학(75~65%) :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을 제외한 과목 ※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출제 ※ 특수(중등) 과목도 동일하게 적용 ※ 비교수 교과는 교과내용학에서 100% 출제 |
서 술 형 |
8문항 |
32점 |
|||||
전공 B |
3 교 시 (90분) |
기 입 형 |
2문항 |
4점 |
40점 |
||
서 술 형 |
9문항 |
36점 |
|||||
소계 |
23문항 |
80점 |
|||||
계(배점) |
24문항 |
100점 |
* ‘출제 범위 및 내용’에 기초하여 출제하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표시과목의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참고하여 출제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 열린마당 → 자주하는 질문 → 중등교사임용시험(2126283번) 탑재]
※ 제1차 시험 한국사 과목은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의 검정으로 대체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관련 사항은 "6.응시원서 접수-라.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제출"을 확인하시기 바람
《전공 시험 출제 범위 관련 안내》
시험 과목 |
적용 시험 |
출 제 범 위 |
전공 |
2022학년도 |
ㆍ교육부 고시 제2017-126호(2017.8.30.) [별표3]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에 제시된 과목 |
나 |
제2차 시험 |
시험 과목 |
출제 범위 및 내용 |
배 점 |
비고 |
|||||||||||||||||||
일반교과 |
실기 교과 |
비교수 교과 |
||||||||||||||||||||
실기평가 |
※ 세부 평가내용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함 ※ 코로나19 감염병 추이에 따라 평가종목 및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임 |
․ |
30 |
․ |
해당 교과 |
|||||||||||||||||
교수․학습 지도안작성 |
◦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15 |
10 |
․ |
비교수 교과 제외 |
|||||||||||||||||
수업실연 |
◦ 수업실연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45 |
20 |
․ |
비교수 교과 제외 |
|||||||||||||||||
교직적성 심층면접 |
◦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외국어 과목은 일정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 |
40 |
40 |
100 |
||||||||||||||||||
합계(배점) |
100 |
100 |
100 |
다 |
중등교사 임용시험 교육과정 관련 문항의 출제 범위 |
구분 |
출 제 범 위 |
기본 원칙 |
◦ 임용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교육부 등)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교육과정까지 |
중등학교교사 표시과목 교육과정 |
◦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20-225호(2020.4.14.)까지 ◦ 교과: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2015.9.23.)까지 ※ 단, 사회과는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2018.7.27.)까지, 전문교과Ⅱ는 교육부 고시 제2018-150호(2018.4.19.)까지, 수학과 및 영어과는 교육부 고시 제2020-225호(2020.4.14.)까지 |
특수학교교사 특수교육 교육과정 |
◦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20-226호(2020.4.14.)까지 ※ 점자 관련 문항 출제는 「한국 점자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5호, 2017.3.28.)을 적용 |
《교과 구분》
교과 |
교 과 과 목 |
비고 |
일반교과 |
◦ 중등학교 표시과목(특수 포함) |
|
비교수교과 |
◦ 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
|
실기평가교과 |
◦ 음악, 미술, 체육, 정보·컴퓨터, 기계 |
《참고 사이트》
구분 |
해당 사이트 |
비고 |
출제 범위 및 내용 |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교육과정 및 교과서 |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
6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
접수 및 취소 기간 |
□ 응시원서 접수 기간 : 2020. 10. 19.(월) 09:00 ~ 10. 23.(금) 18:00(5일간)
❍ 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하며, 접수마감일(10. 23.)은 18:00까지 접수합니다.
※ 단, 원서접수 기간 내 매일 22:00 ~ 24:00 사이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접속 또는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 수수료 결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람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의 접속 폭주로 접수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속도가 저하되는 등의 이유로 마감시간까지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니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응시원서 접수 취소 기간 : 2020. 10. 24.(토) 13:00 ~ 10. 26.(월) 18:00(3일간)
❍ 응시 원서 접수 기간 중에도 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취소기간은 원서접수 마감 후 지원자가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며, 취소기간에는 추가접수, 기존 원서 입력사항 수정은 불가합니다. ▶ 접수마감 후 취소기간에 취소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
중복 지원 금지 |
❍ 지원자는 17개 시․도에서 동일한 일자에 시행하는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위탁된 국립 및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단 한 곳만 지원 가능함)
※ 다만, 부산광역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지원자에 한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임용시험을 공·사립 동시지원 방식으로 위탁한 사립학교 법인(학교)에 동시지원 가능함[p9 : 공·사립 동시지원 제도 시행 안내 참조]
《공‧사립 동시 지원 예시》 ◦ A시 공립 국어 지원 및 A시 사립법인 국어 1곳 지원 가능 |
❍ 단, 장애인 구분모집 지원자는 2개 시·도의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중복 지원할 수 있습니다.(응시는 한 곳에서만 가능)
《장애 구분 모집 지원 예시》 ◦ A시 공립 국어 지원 및 B도 공립 국어 지원 가능 |
❍ 중복지원을 금지함에도 중복 지원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응시원서 중복 지원 관련 주의사항 중복 접수된 응시원서는 최초 접수된 응시원서만 인정되며, 그 외 응시원서는 응시원서 접수 취소기간 전에 취소됩니다. |
다 |
접수 방법 |
□ 부산광역시교육청【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 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 ‘중등교원채용’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배너모음 – 중등임용’
❍ 구체적인 응시원서 접수 방법은 [별첨]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방법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컴퓨터(PC)환경
❍ 운영체제(OS): 32Bit의 한글 Windows 7 이상 [권장: 32Bit의 한글 Windows 10]
❍ 인터넷브라우저: PC버전 인터넷 익스플로러(IE) 10.0 이상 [권장: 익스플로러(IE) 11.0]
❍ Windows 8.1, 10 엣지 및 모바일, 태블릿PC 기반 환경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 PC환경으로 인하여 원서 접수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다른 PC에서 접수하시기 바람
□ 사진등록
❍ 사진 규격: 가로 3.5cm × 세로 4.5cm, 여권용 컬러증명사진
※ 외교부 홈페이지 “여권사진 규격 안내“ 참조()
《사진 예시》
|
❍ 사진 등록 시 유의 사항 ㆍ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컬러 증명사진 ㆍ흰색 바탕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사진 ㆍ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 ㆍ사진 파일 종류: 확장자가 “jpg, gif, jpeg, png”인 파일 ㆍ사진 파일 크기: 30KB 이상 100KB 이내 |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진 유형》 ㆍ본인 확인이 곤란하거나, 촬영한 지 6개월이 지난 사진 ※ 합격시 인사기록카드 사진으로 활용 예정 ㆍ사진 규격, 사진 파일 “확장자 및 크기”에 맞지 않아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선명도가 낮은 사진 ㆍ포토샵 등으로 대폭 수정한 사진 |
□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로그인 비밀번호
❍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로그인 비밀번호는 영문자 대문자 및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 비밀번호를 잊었을 경우,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로그인 화면의 ‘비밀번호 찾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 납부
❍ 납부금액: 공립 25,000원, 사립 0원
※ 공립과 사립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는 공립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 지원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응시 수수료가 없습니다.
❍ 납부방법: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은행계좌이체”의 전자결제방식으로 납부
(본인 이외 타인 카드도 가능하나,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 불가)
❍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 전자결제 대행서비스 계약체결 업체인 (주)케이지이니시스의 명의로 청구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 제2차 실기과목(음악, 미술, 체육, 정보·컴퓨터, 기계) 응시자는 응시수수료 10,000원을 실기평가 당일(2021. 1. 20.)에 납부하여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대상 및 신청
❍ 응시 수수료를 면제(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체크하고 대상 구분을 선택한 후 해당 서류를 스캔 파일로 첨부·제출하여야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내 용 |
대상자 |
◦ 원서접수 마감일[2020. 10. 23.(금)]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제출서류 |
◦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붙임3 서식] ◦ 면제 대상자 증명 서류 -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군수가 발행 |
제출방법 |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파일로 제출 ※ “바. 인터넷 접수 시 스캔 파일 제출 대상자 및 제출 서류” 참조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스캔 첨부 미제출의 경우) - 2020. 10. 27.(화)∼10. 28.(수)[단,점심시간(12:00~13:00)제외] - 방문 시 대리인 제출 가능(위임장 제출) - (우)471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임용 관리실(3층), 등기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라도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 시스템에서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하여야 응시원서가 접수되며, 접수 마감 후 응시수수료가 환불됨
□ 수험표 출력
❍ 수험표는 부산광역시교육청【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 시스템】 - “중등교원채용”에서 2020. 11. 13.(금) 10:00부터 출력할 수 있습니다.(이면지 사용 불가)
❍ 수험표는 반드시 컬러로 출력하여야 하며, 시험 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증은 수험표가 아닙니다.)
❍ 수험번호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 이후 무작위로 부여합니다.
라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제출 |
□ 인정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인증서
※ 제47회(2020. 6. 27.(토)) 한국사능력검정시험부터 급수 체계가 개편【(기존) 고급·중급·초급 3종 6등급 ⇒ (개편) 심화·기본 2종 6등급】되었으므로, 제47회 이후 해당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심화 3급(만점의 60% 이상) 이상 인증이 필요함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인정범위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는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예정일(2020.11.21.)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검정시험에서 취득한 3급 이상 인증서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2015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인증등급(3급) 이상인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함
❍ 본 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자는 결시로 처리합니다. (응시수수료 환불 불가)
□ 인증서 관련 사항 입력 방법
❍ 응시원서 접수 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합격등급, 인증번호(예, 43-1*****), 인증일자(회차 선택 시 자동입력)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단, 제5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취득예정자는 시험종류, 접수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43-123456 43 2019 7 |
<3급 이상 인증서 취득자> (예시) ㆍ합격등급: “1급” ㆍ인증번호: “43-123456” ㆍ인증일자: “43”회차 “20190607” |
<3급 이상 인증서 취득 예정자> (제5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자) ㆍ시험종류: “심화” 선택 ㆍ접수번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본인 “접수번호”※ ※본인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증 확인 |
□ 유의사항
❍ 추후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여부를 응시자가 직접 입력한 “인증번호”로 해당 시험기관에 조회 요청하므로 반드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를 확인 후 인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합니다.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험기관 확인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마 |
인터넷 접수에 대한 일반원칙 |
❍ 접수 시 지원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지원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확인하고 응시원서 입력사항[특히, 가(산)점과 관련한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입력내용의 누락이나 오류[특히, 가(산)점]로 인하여 합격자 결정 시에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으며, 부당 가(산)점으로 합격한 자의 합격은 취소합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점 등의 해당 사항을 허위로 입력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해당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 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입력된 내용과 일치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지정하는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서류내용 조회 또는 확인과정에서 응시원서상의 기재 사항과 상이한 내용이 발견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에게 귀속되니 응시원서 기재 및 가(산)점 확인에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불합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성적 무효처리 및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접수 시 입력 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서류를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스캔파일로 첨부하여 제출(아래 “바. 인터넷 접수 시 스캔파일 제출 대상자 및 제출서류” 참조)하여야 합니다.
❍ 지원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가점 및 가산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등급(시험종류)이 해당 기관에 확인한 결과와 다를 경우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기한 내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
인터넷 접수 시 스캔 파일 제출 대상자 및 제출 서류 |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입력 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 서류를 스캔하여 반드시 파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대상자 |
스캔파일 첨부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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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과목 가산점 대상자 (체육과목 지원자에 한함) |
◦ 경기입상 또는 지도 실적증명서 1부 (“7.가산점” 참조) -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대한○○○협회, 대한○○○연맹, 대한○○○회)장이 발행한 증명서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취득 실적만 유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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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신청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8.가점” 참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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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가점 신청자 |
◦의사상자 증명서 1부(“8.가점” 참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
장애인 구분모집 지원자 |
◦ 장애인 증명서류 사본 1부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등에서 해당 서류 택1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
장애인 등 편의지원 신청자 |
장애인 |
◦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1부(제1차 시험용)〔붙임2-1 서식〕 ◦ 의사 진단(소견)서 |
임신부 |
◦ 임신부 편의지원 신청서 1부(제1차 시험용)〔붙임2-2 서식〕 ◦ 의사 진단(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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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유의사항 |
◦ “14.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 제공” 『다.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명 서류』참조 ◦ 편의지원 신청서 작성 후 날인 또는 서명한 후 스캔하여 제출 ◦ 신청서 등 증명서류 미제출 시 편의를 제공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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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중등)교사 직업교육과목 지원자 중 해당자 |
◦ 기술․기능계 기술자격증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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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 면제(환불) 대상자 |
◦ 응시수수료 면제(환불)신청서 1부 - 신청서[붙임3 서식] 작성 후 날인 또는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류 1부 ※ 유의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대상자이어야 함 |
《스캔 파일 첨부 제출 방법》 파일명을 「지원자 성명-제출서류명」으로 저장하여 첨부 【예시: 홍길동-경기입상증명서.jpg, 홍길동-장애인 등 편의지원신청서.jpg, 홍길동-의사진단서.jpg, 홍길동-응시수수료면제.jpg】 |
※ 임용시험 관련 및 인터넷 원서 입력방법 등 문의 안내 ◈ 문의시간: 09:00 ~ 18:00 운영, 단,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문 의 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인사과 중등임용콜센터 ☎ 051) 860-0158 - 원서접수 온라인 시스템(전산) 장애 관련 문의 ☎ 051) 860-0884 |
7 |
가산점 |
□ 가산점 대상 및 부여
부여 대상 및 내용 |
가산점 |
비 고 |
|||
체육과목 가산점 (입상경력 및 지도실적 가산점) |
구분 |
실 적 |
성적 |
배점 |
※ 체육과목에 한함 ※ 정식종목에 한함 ※ 중복 시 최고점 1개만 선택 |
본인 입상 |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3위 이내 입상자 |
- |
5점 |
||
전국체육대회(정식종목) 입상자 |
금(1위) |
3점 |
|||
은(2위) |
2점 |
||||
동(3위) |
1점 |
||||
지도 실적 |
시도교육청 및 체육회 지도자로 임용된 후 1년 이상 팀(선수)을 지도하여 전국(소년)체육대회 규모 이상 대회의 정식종목에서 입상한 실적 |
금(1위) |
3점 |
||
은(2위) |
2점 |
||||
동(3위) |
1점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3급 이상 인증서 취득자이면서 제1차 시험 과목별(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의 성적 총점에 상기 가산점을 별도로 부여함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과는 별도임)
※ 가산점 적용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2020. 10. 23.)임
8 |
가점 |
가 |
대상자별 가점 부여 비율 |
구분 |
가점 부여 비율 |
비고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등 가점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 |
의사상자 등 가점 |
◦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 |
나 |
가점 부여 세부 내용 |
구분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의사상자 등 가점 |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지원대상 - 의사자 :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 의상자 : 1~6급 의상자 본인, 배우자, 자녀 |
가점 부여 |
◦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별로 적용(“7. 가산점”과는 별도로 부여) ◦ 매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
◦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별로 적용(“7. 가산점”과는 별도로 부여) ◦ 매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함 ※ 가산점 -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의상자(1~6급)본인 : 만점의 5% - 의상자(1~6급)의 배우자, 자녀 : 만점의 3% |
선발 상한제 |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 수의 30%, 최종 합격자는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 30%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음 |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 수의 10%, 최종 합격자는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 10%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음 |
소수 선발 과목 |
◦ 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3인 이하인 과목의 경우 제1차 시험의 합격 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라도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음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는 합격할 수 있음 |
◦ 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9인 이하인 과목의 경우 제1차 시험의 합격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라도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음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는 합격할 수 있음 |
가점 신청자 유의 사항 |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에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 비율(10% 또는 5%)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함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원서 접수 마감일(2020.10.23.) 현재 국가보훈처(지방보훈청)에 취업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 의사상자 등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본인의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점 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 비율(5% 또는 3%)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함 ※ 원서 접수 마감일(2020.10.23.) 현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9 |
합격자의 결정 |
구 분 |
합격자의 결정 |
제1차 시험 합격자 |
◦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과 가산점, 가점을 합산한 제1차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함 ▷ 제1차 시험 점수 = 1차 시험 성적+가산점+가점 ◦ 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로 함 (단, 소수점 이하는 절상함) ◦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함 |
최종 합격자 |
◦ 최종 합격자는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과 제2차 시험의 성적에 각각 가점을 더하여 합산한 최종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함 ▷ 최종 점수 = [1차 시험 성적+가점] + [2차 시험 성적+가점] ※ 최종 합격자 결정을 위한 최종 점수에 가산점은 반영하지 않음 ◦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 과목별 선발예정 인원 이내로 함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1순위: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제2차 시험의 성적(가점 제외)이 높은 사람 - 3순위: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복무 만료) 예정자 포함] - 4순위: 수업실연(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5순위: 교직적성 심층면접(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6순위: 전공(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7순위: 교육학(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이 각 과목별 해당 배점의 40% 미만(과락)인 사람 및 각 시험 단계별, 시험 과목별로 미응시(결시)한 사람은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함 ※ 모든 시험성적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10 |
최종 합격의 취소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함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부정행위자 및 불공정행위자
다.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라. 가점/가산점 부여대상이 아닌 자가 가점/가산점을 인정받아 합격한 자
마.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21년 2월 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사. 외국 영주권자로서 임용후보자 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 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미제출자 포함)
아. 병역복무 중인 자로서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나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단, 제출자는 임용유예 가능)
※ 사립학교 응시자의 최종 합격의 취소는 해당 법인 자체 전형 계획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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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행 일반원칙 |
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제1차 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다. 합격자 성적 사정은 지원자가 기재한 응시원서(인터넷 원서 입력사항)의 내용을 그대로 전산처리하며, 만약 응시원서의 기재 내용이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9.합격자의 결정” 참조)의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로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하는 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에 한합니다.
마.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시험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바. 시험 단계별 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사. 본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교원수급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 시험 단계별 및 시험 과목별로 일부 또는 한 과목이라도 미응시(결시)한 자는 그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합니다.
자.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그 밖에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12 |
응시자 유의 사항 |
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의 지필시험은 반드시 지워지지 않고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연필, 번지거나 지워지는 펜 사용불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정된 필기구가 아닌 것으로 작성한 답안 및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개인정보 노출 또는 암시) 등을 한 답안은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단, 답안을 수정할 경우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하여야 합니다.(답안 수정 시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 사용 불가)
나. 시험 감독관이 시험 시작 전에 휴대전화, 블루투스기기, 이어폰, 태블릿PC, 넷북, 스마트워치 등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고 시험장 내에서 이를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분합니다.
다.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 미지참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시험장의 지정된 장소에서 재발급 받아야 하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여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검은색 볼펜 등 필기구는 응시자 본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기타 보조기구(귀마개, 모자 등) 착용은 불허합니다.
마.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해당 시험시간 중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관리본부에서 지정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함
바. 시험 당일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바랍니다.(장애인 등록차량 제외)
사. 응시자는 시험관리본부에서 안내하는 입실 완료시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전달사항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아.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가)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나)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다)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라)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마) 병역사항, 가(산)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증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바)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나)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에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여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이 수거 시 이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는 행위
※ 소지(반입)금지 물품
휴대전화, 블루투스기기, 이어폰, 스마트워치(밴드)·스마트센서, 태블릿PC, 노트북, 넷북, 디지털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시계,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미디어 플레이어, 전자담배 등 모든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
※ 감독관은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확인할 수 있음
라)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자. 상기 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우리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별도 안내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주소: /(새소식→고시/공고 또는 공지사항)
2) 임용시험 문의처: 부산광역시교육청 중등임용 콜센터 ☎ 051)860-0158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인사과 ☎ 051) 860-0453
[문의시간: 09:00~18:00 운영, 단 점심시간(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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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안내 |
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안전한 시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및 발열검사, 시험실 환기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발열검사 및 손소독제 사용 후 시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며, 손소독 및 발열검사 등으로 입실 전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있게 시험장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시험 당일 외부인의 고사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며, 시험장 출입구에서 모든 응시자를 대상으로 수험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라. 시험장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시험시간 중에도 착용하되, 응시자 본인 확인 시에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시험장 입‧퇴실 및 화장실 이용 시 가급적 응시자 간 안전거리(최소 1.5m 이상)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코로나 19 감염 증상 또는 유사한 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조치됩니다.
1) 기침‧발열 등 의심징후가 있는 응시자: 별도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 제한(시험 당일 모든 응시자에 대하여 발열검사 실시)
2)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가격리 중인 응시자: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 불가.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교육청)에 사전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보건소 등 방역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시험응시 가능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예정
3)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원통지서를 발급받아 격리 치료중인 응시자: 응시불가.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기간 동안 환불신청을 하는 경우 환불받을 수 있음
※ 확진자 응시료 환불 및 자가격리자 시험응시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2020. 11. 6.(금) 10:00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안내 예정
14 |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 제공 |
가 |
편의 제공 대상 |
□ 2021학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지원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임신으로 인해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나 |
편의 지원 신청 절차 |
❍ 『다.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명 서류』및 [별첨]『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방법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확인 |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사항 확인 [장애유형(정도), 편의제공 내용, 증명서류 등] |
|
|
||
장애인 등 편의지원 신청 |
▫ 원서접수 시 장애인 지원자 입력 화면에서 본인의 “장애유형”, “장애 정도”, “편의제공요청 유무” 항목 입력 ▫ 임신부 중 해당자는 “편의제공요청 유무” 항목 입력 |
|
|
||
증명서류 제출 (의사진단서 등) |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장애인 등 편의지원 신청서와 함께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제1차 시험용)[붙임2-1서식], 임신부 편의지원 신청서[붙임2-2서식], 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서 등 ▸ 제출기간: 응시원서 접수기간과 동일 ※ 장애유형별 증명서류는 「다.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명서류」 참조 ※ 제1차 시험 합격자의 경우 “15. 각종 증명 서류 제출” 참조 |
|
|
||
증명서류 확인 및 제공여부 안내 |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에 의한 증명서류 확인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연락 등으로 제공여부 및 세부사항 안내 |
다 |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명 서류 |
□ 장애유형별 제1차 시험 및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편의 제공 내용
장애유형 및 정도 |
편의 제공 |
증명 서류 |
비고 |
||
지체 장애 |
상지 |
공통 |
·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답안 작성용 컴퓨터 |
편의 지원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시험 시간 연장(1.2배) |
의사 진단서 |
기존 1∼3급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자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ㆍ |
기존 4∼6급 |
||
하지 |
장애정도가 심한 자/심하지 않은자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편의 지원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
기존 1∼6급 |
|
뇌병변 장애 |
공통 |
·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답안 작성용 컴퓨터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편의 지원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시험 시간 연장(1.2배) |
ㆍ |
기존 1∼3급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자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ㆍ |
기존 4∼6급 |
||
·시험 시간 연장(1.2배) |
의사 진단서 |
||||
시각 장애 |
공통 |
·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답안 작성용 컴퓨터 |
편의 지원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
||
장애 정도가 심한자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5배) ·음성 지원 컴퓨터 ·점자 문제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5(2017.3.28.)에 따라 제작] ·점자 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
ㆍ |
기존 1∼2급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의사 진단서 |
기존 3급 2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2배)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
ㆍ |
기존 3급 1, 2호 |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자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5배) ·음성 지원 컴퓨터 ·점자 문제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5(2017.3.28.)에 따라 제작] ·점자 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
의사 진단서 |
기존 4급 2호 |
|
·두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2배)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
ㆍ |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2배) |
ㆍ |
기존 4·5급 1호 |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시력이 0.3이하인 사람 |
의사 진단서 |
기존 6급중 좋은 눈시력 0.3이하 |
|||
·위 조건 외의 시각 장애인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ㆍ |
기존 5급 2호, 6급 |
||
청각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자 /심하지 않은자 |
·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편의 지원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의사소견서 |
기존 2∼6급 |
※ 확대 문제지는 B4 규격의 13point, 18point, A3 규격의 30point로 확대된 3종류 중 택 1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위 시각 장애의 시력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하며, 증명 서류 제출을 면제받은 시각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자라도 편의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세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의사 진단(소견)서는 발급 시
참고 |
□ 장애유형별 수업실연 및 교직적성 편의 제공 내용
장애유형 및 정도 |
편의 제공 (수업실연·교직적성심층면접) |
비고 |
||
지체 장애 |
상지 |
장애정도가 심한 자 /심하지 않은자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기존 1∼6급 |
하지 |
장애정도가 심한 자 /심하지 않은자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기존 1∼6급 |
|
뇌병변 장애 |
공통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평가 시간 1.5배 연장 |
기존 1∼3급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자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기존 4∼6급 |
||
시각 장애 |
공통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
점자 사용이 필요한 자 |
·관련 서식 점자 지원 |
기존 1∼2급, 3급 2호, 4급 2호 중 점자 사용을 인정받은 자 |
||
점자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자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
청각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자 /심하지 않은자 |
·평가 시간 1.5배 연장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필담면접, 의사전달용 컴퓨터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 제2차 시험 편의 제공의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장애유형별로 편의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 편의 지원 신청서[붙임 2-3 서식], 증명 서류[장애인증명서, 의사 진단(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한 증명 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기 제출한 증명 서류로 갈음함
□ 임신부 편의 제공 내용
구분 |
편의제공 내용 |
증명서류 |
비고 |
임신부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책상 높낮이 조절 |
편의 지원 신청서 의사 진단(소견)서 |
임산부 상태를 고려하여 편의 제공내용 결정 |
※ 의사 진단(소견)서는 발급 시
참고 |
라 |
시험 시간 연장 |
□ 제1차 시험 및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시험단계 |
시 험 과 목 |
시 험 시 간 |
||
일반 응시자 |
1.2배 연장자 |
1.5배 연장자 |
||
제1차 시험 |
교 육 학 |
09:00~10:00 (60분) |
09:00~10:12 (72분) |
09:00~10:30 (90분) |
전 공 A |
10:40~12:10 (90분) |
10:52~12:40 (108분) |
11:10~13:25 (135분) |
|
전 공 B |
12:50~14:20 (90분) |
13:20~15:08 (108분) |
14:05~16:20 (135분) |
|
제2차 시험 |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
09:00~10:00 (60분) |
09:00~10:12 (72분) |
09:00~10:30 (90분) |
□ 제2차 시험
시 험 과 목 |
대 상 |
시 험 시 간 |
|
일반 응시자 |
연장 응시자(1.5배) |
||
수업실연 |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청각장애 |
구상20분, 평가20분 |
구상20분, 평가30분 |
교직적성심층면접 |
구상10분, 평가10분 |
구상10분, 평가15분 |
※ 제2차 시험(수업실연, 교직적성심층면접)의 시험시간 연장은 평가시간만 연장함
마 |
편의 지원 신청 시 유의 사항 |
❍ 상기 「다.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명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명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의 해당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를 확인 ▶ 의사 진단(소견)서의 해당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를 기재 |
❍ 시험시간 연장,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확대문제지, 음성지원 PC 등의 편의지원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장애인응시자 입력 화면에 ① 본인의 장애유형 ② 장애정도 ③ 편의제공요청 유무를 입력한 후 ④ 장애인 등 편의지원 신청서[붙임2 서식] 및 증명서류 등을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점자문제지를 신청한 자는 점자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음성지원 PC를 신청한 자는 PC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단, 음성지원 PC 신청자에게는 점자문제지 기본 제공)
- 음성지원 PC를 신청하여도 악보관련 문항 등 음성지원 PC 지원이 불가한 문항이 있을 경우 점자로 문제를 제공합니다.
- 음성지원은 센스리더 Pro/Next(ver 6.x.x.x) 환경으로 제공합니다.
- 시험실 별도 배정 등 기타 세부사항은 원서접수 후 결정할 계획이며, 장애인 등 편의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타당성 검토 후 제공합니다.
- 응시자가 지참하는 보조기구는 시험당일 감독관의 사전 확인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2차 시험 관련 편의지원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접수함
참고 |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
1. 발급기관:「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발급일자: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 이번 시험의 경우 2018년 10월 23일 이후에 발급된 진단(소견)서
3.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예시표 표시 내용 )
나.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예시표 표시 내용 )
다.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예시표 표시 내용 )
4.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장애유형 및 정도 |
예 시 |
|
시 각 장 애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상기인은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험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PC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자 |
상기인은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뇌병변 장 애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자 |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임신부 |
상기인은 임신 00주,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예정일 이후에 출산이 예정된 산모로서, 자궁의 확대로 인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및 책상 높낮이 조절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15 |
각종 증명 서류 제출[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가 |
각종 증명 서류 제출 대상 및 기간 |
대상자 |
제 출 일 |
제 출 처 |
제 출 방 법 |
제1차 시험 합격자 |
2020. 12. 30.(수) ~ 12. 31.(목) [2일간], 10:00 ~ 18:00 단,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부산광역시교육청 별관 1층 동아리실 1 ☎ (051)860-0158 * (우)471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12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임용관리실(3층) 중등임용담당자 귀하 |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대리인 제출 가능(위임장 제출) - 등기우편은 제출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붙임 1]의 증명서류 제출 목록표에 기입·편철하여 제출 |
❍ 증명서류 제출대상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합니다.
❍ 각종 제출(증명)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으로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입력한 내용과 일치되는 서류이어야 합니다. (단, 교원자격증은 사본 제출, 의사진단서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된 원본)
나 |
제출 서류 |
□ 공통사항(제1차 시험 합격자 전원 제출)
제 출 대 상 |
제 출 서 류 |
◦ 졸업자 |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
◦ 2021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
|
-사범계대학 졸업 예정자 |
◦ 교원자격취득 예정증명서 1부 |
-비사범계대학 졸업 예정자 |
◦ 교원자격취득 예정증명서 또는 해당 과목이 표기된 교직과정이수 예정확인서 1부(택1) |
-대학원 졸업 예정자 |
◦ 교원자격취득 예정증명서 1부 |
-졸업 예정자로서 복수·부전공 과목 응시자 |
◦ 복수·부전공이수 예정확인서 1부 |
※ 교원자격취득 예정증명서는 자격 및 표시과목(복수 및 부전공 과목 포함)과 법정 해당 자격기준이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2] 자격기준 제❍호"로 표기된 것만 인정함.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표기하고 발급기관장 확인) ※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 취득 예정자의 경우,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소재한 시·도교육청에서 『교사자격 취득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함 |
□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해당자 제출
대 상 및 규 격 |
제 출 서 류 |
◦ 병역의무 이행자(동점자 처리 우선 순위 적용 시 활용) |
|
- 병역필로 표기한 자 |
◦ 주민등록표 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
- 병역 복무 중인 전역 예정자 ※ 원서 접수 마감일(2020.10.23.)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복무 만료) 예정인 자 |
◦ 전역 예정증명서 또는 전역(복무 만료) 예정일이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1부
|
◦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자 - 원서접수 마감일(2020. 10. 23.)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붙임2-3 서식] ◦ 장애인증명서, 의사 진단(소견)서는 제1차 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미신청자 및 기 제출 서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제출 |
◦ 음악, 체육 과목 응시자 - 본인이 응시할 선택 종목·분야를 표기한 신청서 원본 |
◦ 제2차 실기평가 선택 종목·분야 신청서 1부 [붙임4-1 서식] ※ 신청서 제출 후 선택 종목·분야 변경 불가 |
◦ 체육 과목 응시자 중 무용 종목 선택자 - 작품 소개 자료 작성 원본 - 관리번호 미기재(실기시험 당일 추첨) |
◦ 작품소개 자료 1부[붙임 4-2 서식] - 실기평가 당일 시험장 직접 제출 |
16 |
시험 관련 정보공개 안내 |
가 |
응시원서 최종 접수 결과 공개 |
❍ 공개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새소식→공지사항)
❍ 공개일시: 2020. 10. 28.(수) 10:00 예정
나 |
시험 문제 공개 |
❍ 공개범위: 제1차 시험 문제
❍ 공개장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 공개기간: 제1차 시험 시행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하는 일정 기간
다 |
시험 정보 비공개 |
❍ 제1차 시험: 모범답안 및 채점 기준표, 문항별 취득점수 등
❍ 제2차 시험: 문제지, 모범답안 및 채점 기준표, 문항별 취득점수 등
라 |
합격선 및 개인별 성적 공개 |
❍ 합격선: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개
※ 비공개: 개인별 석차 및 합격인원 2명 이하 과목의 합격선
❍ 개인별 성적: 응시자 본인의 시험 단계별 성적 공개
공개 성적 |
공개 기간 |
비고 |
제1차 시험 성적 |
2020. 12. 29.(화) ~ 2021. 1. 23.(토) |
|
제2차 시험 성적 |
2021. 2. 10.(수) ~ 2021. 2. 17.(수) |
※ 시험 단계별 및 시험 과목별로 일부 또는 한 과목이라도 미응시(결시)하거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으로 결시처리된 자는 성적 확인 불가
❍ 공개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 시스템()
마 |
개인별 답안지 열람 |
❍ 열람기간: 최종 합격자 발표 직후 우리교육청이 정하는 일정기간
❍ 열람범위: 응시자 본인의 답안지 열람만 가능(필사, 복사, 촬영 등 불가)
❍ 열람절차·방법: 최종 합격자 발표 시 열람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안내
17 |
2021학년도 제2차 실기시험 변경사항 안내 |
가 |
음악 세부종목 변경 안내 |
종 목 |
세 부 종 목 |
|
현 행(2020학년도) |
변 경(2021학년도) |
|
청 음 (5점) |
청음(단선율 8마디, 3문제) - 음원파일 활용 - 시험시간: 30분 |
동일 |
국악기 실기 (5점) |
국악기 연주(무반주, 암보) - 소금, 대금, 피리, 단소, 해금, 가야금, 거문고, 아쟁 중 택 1 - 국악기 본인 지참 ※ 소금, 단소는 개량 악기 사용 금지 - 연주시간 3분 이내 |
동일 |
피아노 반주와 가창 (12점) |
자신의 피아노 반주로 노래부르기 - 반주악보 없이 코드가 명시된 가락악보(제시) 중 응시자 개별 추첨으로 선택한 1곡을 피아노 반주하며 노래부르기(코드 변경 가능) -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곡 |
동일 |
장구 반주와 민요창 (8점) |
자신의 장구 반주로 민요부르기(암보) -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악보로 수록된 장단이 다른 민요 2곡 - 장구 및 장구채는 제공 (단, 장구채는 본인 지참 가능) - 연주시간 3분 이내 |
자신의 장구 반주로 민요부르기 - 제시된 민요곡 중 응시자 개별 추첨으로 선택한 1곡을 장구 반주하며 노래부르기 -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악보로 수록된 민요곡 - 장구 및 장구채는 제공 (단, 장구채는 본인 지참 가능) |
나 |
미술 준비물 변경 안내 |
시험종목 |
응시자 준비물 |
교육청 준비물 |
실시방법 및 유의사항 |
배점 |
시간 |
인체소묘 |
연필, 지우개, 집게, 이젤꽂이, 기타용구 |
2절 켄트지 |
시험 당일 응시자별 추첨으로 실기조 결정 착의상태의 인물 전신 묘사 (착석상태) |
15 |
3 |
주제표현 |
물통, 수건 |
아크릴물감, 붓, 파렛트, 출제 조건별 준비물 |
제공된 재료와 소재를 활용하여 제시된 주제표현 ※ 제공되지 않은 재료 및 도구 일절 사용 불가 |
15 |
3 |
※ 주제표현: 시행방법 동일, 채색도구 교육청 준비
다 |
체육 세부종목 변경 안내 |
구 분 |
세 부 종 목 |
배점 |
비고 |
|
공통 |
육상 |
o 허들 50m 달리기 (허들 4대 설치) |
6 |
|
체조 |
o 손짚고 앞돌기(연결동작 시연) ▶ 물구나무서서 앞구르기 → 손 짚고 옆돌기 → 손 짚고 앞돌기 |
6 |
||
수영 |
o 수영(자유형, 평영의 2가지 영법 중 시험 당일 1가지 영법을 추첨하여 시행): 수영복, 수경, 수모는 개인 준비 ※ 동작 및 자세와 기록을 평가함 |
6 |
||
구기 |
o 농구(드리블, 레이업슛, 점프슛) |
4 |
||
o 배구(오버·언더핸드 토스, 서비스, 스파이크) |
4 |
|||
선택 1 |
o 축구(리프팅, 드리블, 슛) o 무용(3분 이내의 작품 발표): 의상, 음악 및 작품소개자료 개인 준비 |
4 |
||
계 |
30 |
※ 육상: 시행방법 동일, 허들 개수 표기
라 |
정보․컴퓨터 세부내용 변경 안내 |
시험종목 |
교육청 준비물 |
세부내용 |
배점 |
시간 |
문제해결과 프로그래밍 |
- 컴퓨터 - 사용언어: C - 통합개발환경: 윈도용(code::blocks 또는 Dev-C++) C언어 컴파일러 |
주어진 문제를 분석하고, 조건을 도출하여 정해진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 능력 평가 컴퓨팅사고력(Computation Thinking)기반 자료구조, 알고리즘, 이산수학 등의 C언어를 활용한 컴퓨터프로그래밍 문제 출제 |
30점 |
3시간 |
※ 세부내용 상세 표기 및 시험 시간 변경
마 |
기계 세부종목 변경 안내 |
시험과제 |
응시자 준비물 |
교육청 준비물 |
세부내용 |
배점 |
시간 |
기계제도 |
- 필기구, 기계제도 및 절삭가공에 적합한 작업복 및 운동화, 개인물품 등 |
- 기계제도 기자재 및 S/W, 제도용구 및 KS규격자료 - 절삭가공용 기자재, 공구 및 재료 - 보호 용구 등 필요물품 |
- 기계요소설계 (2D 도면작성) 기계 부품도를 KS통칙에 따라 제도하는 능력 평가 기계(기구) 조립도를 해독하여 조립도내 부품을 제작도면(투상, 치수기입, 공차, 표면거칠기 등 표기)으로 작성할 수 있는 능력 평가 |
15점 |
2시간 30분 |
절삭가공 |
- 범용선반가공 (외경축 가공) 공작물 가공준비 공정(선반조작, 공작물 고정, 공구장착, 치수측정방법,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및 기계가공 조건(절삭속도, 회전수, 절삭깊이, 이송속도 등)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 평가 제한된 시간 내에 주어진 공작물을 과제도면이 요구하는 형상으로 완성 가공(치수, 공차, 표면거칠기 등)하는 능력 평가 |
15점 |
2시간 30분 |
※ 세부내용 상세 표기 및 시험 시간 변경
붙임 1.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명서류 제출 목록표 1부
2-1.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제1차 시험용](교수․학습지도안 작성 포함) 서식 1부
2-2. 임신부 편의지원 신청서[제1차 시험용](교수․학습지도안 작성 포함) 서식 1부
2-3.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제2차 시험용](수업실연, 교직적성 심층면접) 서식 1부
3.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 1부
4-1. 제2차 실기평가 선택종목 신청서(음악, 체육 과목만 해당) 1부
4-2. 무용 작품 소개자료(체육과목 응시자 중 무용종목 선택자만 해당) 1부
5. 위임장 1부
【붙임 1】
2021학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명서류 제출 목록표
□ 인적사항
응시과목 |
수험번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제출서류
제출 대상 |
제출여부 (제출시 ❍표) |
제출 서류 |
|
1. 공통 |
졸업자 |
ㆍ교원자격증 사본 |
|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
ㆍ교원자격취득 예정증명서,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직과정이수 예정확인서, 복수·부전공이수 예정확인서 중 해당 서류 |
||
2. 병역 의무이행자 |
병역필로 표기한 자 |
ㆍ주민등록표 초본(병역사항 포함) |
|
병역 복무 중인 전역예정자 |
ㆍ전역 예정증명서 또는 전역 예정일이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 원서 접수 마감일(2020.10.23.)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복무 만료) 예정인 자 |
||
3. 장애인 편의 지원 신청자 |
ㆍ장애인 편의 지원 신청서(제2차 시험용) [붙임2-3 서식] |
||
ㆍ장애인증명서, 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청각장애에 한함) 등 장애인 편의 지원 신청 붙임 서류 |
|||
4. 실기평가 대상자 (음악, 체육과목만 해당) |
ㆍ제2차 시험 실기평가 신청서[붙임4 서식] -응시 과목, 선택 종목·분야 등을 표기한 신청서 원본 ※ 신청서 제출 기간 후에 선택 종목·분야 변경 불가 |
【붙임 2-1】[제1차 시험용](제2차 시험의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포함)
2021학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 인적 사항
응시과목 |
수험번호 |
||
성 명 |
전화번호 |
휴대전화( )/자택( ) |
■ 장애(상이)유형 및 정도, 편의 지원 신청 사항 (해당되는 장애유형 옆에 장애 정도를 기재)
장애종류 |
정도 |
편의 제공 신청 사항(해당란에 “❍”표시) |
||||||||||||||
시간연장 |
문제지 및 답안지 형태(택1) |
기타 |
||||||||||||||
1.2배 |
1.5배 |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
컴퓨터(PC) |
확대문제지 |
축소문제지 (71%) (확대 독서기 사용자) |
별도 시험실 (좌석 간격조정) |
휠체어 전용책상 (휠체어 사용자) |
수화 통역사 배치 |
서면안내 자료제공 |
|||||||
음성지원· 답안작성 |
답안 작성 |
글자 13P |
글자 18P |
글자 30P |
||||||||||||
지체 장애 |
상지 |
|||||||||||||||
하지 |
||||||||||||||||
뇌병변장애 |
||||||||||||||||
시 각 장 애 |
장애정도가 심하거나 점자 사용 필요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점자 사용 필요없음 |
||||||||||||||||
청각장애 |
||||||||||||||||
보조 공학기기 지참 허용 및 특이 사항 |
※ 기재(예: 확대 독서기, 확대경 지참 등) |
※ 공고문을 참조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별로 신청 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함(x표는 지원불가)
※ 문제지 및 답안지 형태는 1가지만 선택 가능함(단, 확대문제지 및 축소문제지를 신청하는 경우 답안작성PC 중복 선택 가능)
※ 시각장애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한 경우 답안은 PC로만 작성함(점자문제지 기본 제공)
※ 시각장애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하여도 음성지원 제공이 불가한 문항이 있을 경우 점자로 문제를 제공함
본인은 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으로서 편의지원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붙임 1. 장애인증명서[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사본 1부
2. 의사진단(소견)서(편의지원 신청 시 의사진단(소견)서 제출 해당자) 1부
2020.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붙임 2-2】[제1차 시험용](제2차 시험의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포함)
2021학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임신부 편의지원 신청서
■ 인적 사항
응시과목 |
생년월일 |
||
성 명 |
전화번호 |
휴대전화( )/자택( ) |
■ 임신부 편의 제공 신청 사항
편의 제공 내용 |
신청여부(해당란 “○” 표시) |
책상 높낮이 조절 |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이동 및 화장실 대기시간(2인 동시 사용금지), 감독관 소지품 검사 등〕은 시험 시간에 포함됨
본인은 임신부로서 편의지원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붙임 의사진단(소견)서 1부.
2020.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붙임 2-3】[제2차 시험용](수업실연·교직적성 심층면접)
2021학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 인적 사항
응시과목 |
수험번호 |
||
성 명 |
전화번호 |
휴대전화( )/자택( ) |
■ 장애(상이)유형 및 정도, 편의지원 신청 사항(해당되는 장애유형 옆에 장애 정도를 기재)
장애유형 |
장애정도 |
||
편의 지원 신청 내용 |
|
※ 공고문을 참조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별로 제2차 시험(수업실연·교직적성 심층면접)에 신청 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필요한 편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함
본인은 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으로서 편의지원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붙임 1. 장애인증명서[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사본 1부
2. 의사진단(소견)서[편의지원 신청 시 의사진단(소견)서 제출 해당자] 1부
※ [붙임1·2] 서류는 제1차 시험에 장애인 편의지원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기 제출 서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제출
2021.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붙임 3】
2021학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
(사회취약계층 응시자만 해당)
■ 응 시 과 목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응시자 해당 여부란에 “❍” 기재)
면 제 대 상 |
응시자 해당 여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 응시수수료 납부내역 (납부방법 해당란에 “❍”표시하고 내용 작성)
납 부 방 법 |
|
신용카드결제 ( ) |
은행 계좌이체 ( ) |
❏ 카드소유주명 : ❏ 카드사명 : ❏ 카드결제일자 : |
❏ 계좌예금주 : ❏ 이체은행명 : ❏ 이체일자 : |
※ 이체은행명 작성예시 : 부산, 농협, 우리, 광주, 제일, 국민, 하나, 외환, 우체국 등
본인은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제5조 제1항의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응시수수료 면제(환불)를 신청합니다.
붙임 면제대상 증명 서류 1부.
2020. . .
신청인 : (서명)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붙임 4-1】음악, 체육과목 응시자만 해당
2021학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2차 시험 실기평가 선택 종목·분야 신청서
■ 응 시 과 목 :
■ 수 험 번 호 :
■ 성 명 :
■ 선택 종목 및 분야
▷ 음악과목 응시자(선택 분야 해당란에 ○표시)
구분 |
국악기 연주(무반주, 암보) |
비 고 |
|||||||
소금 |
대금 |
피리 |
단소 |
해금 |
가야금 |
거문고 |
아쟁 |
||
선택분야에 ○표시 |
※ 1곳만 선택 |
▷ 체육과목 응시자(선택 종목 해당란에 ○표시)
구분 |
축구 |
무용 |
비 고 |
선택종목에 ○표시 |
※ 1곳만 선택 |
상기와 같이 2021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2차 시험 실기평가 선택
종목·분야를 신청합니다.
※ 제2차 시험 실기평가 선택 종목·분야는 본 신청서 제출 기간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붙임 4-2】체육과목 응시자 중 무용종목 선택자만 해당
2021학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무용 작품 소개 자료
관리번호 (시험당일 추첨) |
※ 실기시험 당일 제출
【붙임 5】
■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준용) |
||||
위 임 장 |
||||
위임 내용 |
2021학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각종 증명 서류 대리 접수 |
|||
위임 받는 사람 (대리접수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핸드폰/전화번호)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
위임하는 사람 (지원자)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핸드폰/전화번호) |
||||
위와 같이 2021학년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 시험 합격자 각종 증명 서류 대리 접수를 위임합니다. |
||||
2020년 월 일 |
||||
위임하는 사람 |
(서명 또는 인) |
|||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
※ 위임하는 사람(지원자) 및 위임받는 사람(대리 접수자) 신분증 지참 |
||||
유의 사항 |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54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