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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주요 개정 내용(안)

< 교원양성연수과 >

개정 배경

202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주요 내용 및 변경사항 안내를 통해 교원양성기관 교원자격검정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추진 경과

(의견수렴) 편람 개정 관련 교원양성기관 및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 ’24.12.11.(수) ~ ’24.12.24.(화)

(검토위원 구성) 교원양성기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현장 전문가를 추천받아 실무편람 검토위원단* 구성(서울여자대 조효상 등 8명)

* 교원자격검정 관련 업무 실무(경력)자, 실무편람 검토경력자, 교원자격기준별 검정기관(교원양성기관 및 시도교육청) 지원 현황(비율)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위촉기간) ’24.12.31.(화)~’25.2.28(금)

(실무편람 검토) 서면 및 검토 협의회를 통한 개정(안) 검토

(서면) ’24.12.31.(화)~’25.1.15(수) / (대면) ’25.2.17.(월), 정부세종청사 14-1동

(실무편람 설명회) 교원양성기관 대상 온라인 설명회 총 2회 진행

(일시/방식) ’25.3.6.(목) 1차 10:00~11:00, 2차 14:00~15:00/실시간 온라인

(대상) 교원양성기관(대학) 및 시도교육청 교원자격업무 담당자

(최종 수정)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 추가 보완오탈자 검토(~’25.3.31.)

’25년 주요 개정 내용

교원자격검정령개정(24.10.2.) 사항 반영

(교육경력 산정) 기간제, 시간선택제전환, 시간제기간제에 해당하는 교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개정(25.3.4.) 사항 반영 등

(특수교사 표시과목 신설) 특수교사 자격증 내 장애유형(시각장애, 청각장애) 표시를 위한 이수 요건** 규정

* 특수학교 교사가 되려는 자가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각각 15학점(대학원의 경우에는 9학점) 이상 이수시 이수한 과목에 해당하는 장애유형을 시각장애또는 청각장애로 표시

(예시)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취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 시각장애 관련 과목을 15학점 이수한 경우,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어 시각장애표기

(학점 중복 인정) 특수교사 자격증 관련 학생들의 학점 이수 부담 완화를 위한 중복인정 관련 사항 규정

시각장애 관련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시각장애학생교육 및 점자를, 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청각장애학생교육 및 수어를 필수과목으로 이수

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특수교육 관련 42학점(대학원 30학점) 외의 이수 학점을 인정하되, 특수교육 관련 42학점(대학원 30학점) 중에서 이수한 시청각장애 관련 점은 6학점(대학원 3학점) 범위 이내에서 장애유형 표시를 위한 이수 학점으로 중복 인정 가능

자격증 표시 방법

(부전공 과목 표기) 중등학교 현직교사 부전공 과목표시는 2급과 1급 자격증을 모두 소지 시 2급에 표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1급에 표시 가능

교직이론 영역

(생활지도와 상담)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24.8)에 의거 모든 학교에 사회정서교육 도입으로 생활지도 및 상담과목 내 기본교수요목 추가

교육봉사 영역

(교육봉사 의미) ‘24EBS 화상 튜터링 실시에 따라 중고등학생 대상 멘토 확대를 위하여 교육봉사활동에 화상 튜터링 포함

(교육봉사 대상) 전문상담교사의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위(Wee) 프로젝트 관련 기관을 교육봉사 대상기관의 예시로 명시

마약류 중독 검사

(준용 항목 안내) 타 법령 근거 마약류 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아님이 명시 시, 준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