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국지역 “대만장학금” 세부 선발요강
1. 목적 :
진취적이며 발전 잠재력을 가진 우수한 한국학생이 대만에서 석
‧박사
학위과정에 수학하여 대만 고등교육의 자원 및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행하는 장학지원 프로그램이다
.
2. 장학금 신청 자격 :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단정한한국국적을 지닌 자
.
2)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음 :
1. 화교의 신분이거나 중화민국 국적인 자.
2. 대만 국내의 대학교에 학적을 두고 있거나 혹은 이미 대만에서 대학교에
입학하여 수학중인 자
. 단, 다음 단계 학위과정의 장학금을 신청하는
당해 년도의 졸업생은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3. 이미 해당 학위를 대만에서 수학하고 동급의 학위과정을 신청하는 자.
4. 대만에서 수학하는 기간이 대만국내 대학이 해외학교 협정
학술교류협의에 의해 모집된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생의 신분인 자
.
5. 본 신청안을 통해 각 학위 과정의 장학금을 수령하고 총 수혜기간이 5
년을 초과한 자
.
6. 본 장학금 및 대만 교육부의 화어문장학금 수혜자격에 대해 취소된
이력이 있는 자
.
7. 대만에서 수학하는 기간 동안 동시에 대만정부기관(기구) 혹은 각
학교에서 기타 장학혜택을 받는 자
. 단, 본 장학금 수혜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지급하는 학비 및 기타비용
(雜費)이 최대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 학교에서 장학금 수혜자에게 학비 및 기타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불포함한다
.
3) 신청자는 각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스스로 입학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장학금 정원 : 6명
4. 장학 내용 :
1) 생활지원비 : 1인 매월 각각 NT$20,000원
2) 학비 및 기타비용(學費及雜費) : 대만교육부의 확인절차를 거쳐 학비 및
기타비용
(學費及雜費)으로 매 학기 NT$40,000원을 지급하고, 부족한
초과금액에 한해서는 수혜학생이 각자 해당 학교에 납부한다
. 대만의 각
학교는 장학금 수혜자에게 학비 및 기타비용
(學費及雜費)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여야 하며
, 장학금 수혜자는 각자 수학하는 학교에 문의하여야 한다.
※ 기타비용
(雜費)에는 대리신청수속비, 논문지도비, 보험, 기숙사 및 인터넷
사용료 등과 관련한 비용은 불포함되며
, 본 비용은 장학금 수혜자가 각자
부담하여야 한다
.
5. 장학금 지급 기간 : 석사 2년, 박사 4년
※ 본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총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도별 수혜기간은
매년
9월1일부터 다음해 8월31일까지로 한다.
6. 제출서류 :
1) “대만장학금신청서” 중국어 서식 1부 (주소 및 우편번호는 한국어 주석
요망)
2) 여권 혹은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명서의 사본
3) 최종학위증명서 1부 (대만 이외의 지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반드시
해당 중화민국주재공관 영사관
, 대표부 또는 사무처에서 인증확인을
받아야 한다
. 단, 본 서류는 최종 합격후에 제출하여도 무관하나 중문 및
영문 이외의 기타 언어는 인증을 받은 중문 혹은 영문 번역본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4) 석사학위 신청자는 대학 전학년 학업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박사학위
신청자는 석사과정 전학년 학업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업성적을
GPA로 환산하여 만점이 4.5점일 경우, GPA 평균이 3.5점 이상 이여야
한다
.(학업성적표가 GPA가 아닌 자는 GPA로 환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5) 화어문능력시험(TOCFL)의 進階高階級 및 流利精通級 시험 성적표 및
증서의 사본
. 대만에서의 전학업과정을 영어로 수학하는 신청자는 TOEFL
또는 한국정부가 인정한 기타 영어능력시험의 중급이상의 성적증명서
사본을 제출
.
6) 대만 소재 대학교 입학신청 관련 증명서류 (예 : 입학신청 전형료 납부
영수증 사본
, 입학신청서 사본, 신청 학교의 입학신청 접수 완료 회신 메일
등)
8) 학교장 혹은 교수 추천서 2부
본 서류는
2016년 3월 31일 이전까지 제출서류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교육조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소
: 우)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6층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교육조
7. 장학금 수혜자는 한국으로 귀국 또는 장학금 수령이 만료된 후에도 변경된
연락처를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교육조에 알려야 한다
.
8. 심사절차 :
1) 2016년 1월 3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국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에 본
장학금 세부 신청요강을 공고하고
, 한국의 각 대학에 공지한다.
2)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2016년 4월 말에서 5월초에 면접을 통보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성적을 합산한 결과에 따라 정식합격
6명, 후보합격2명을
선발한다
.
3) 장학금 정식합격자는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대만의 해당 대학교의 석‧
박사과정 입학허가서 사본을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교육조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한내에 본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장학금 수혜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교육조는 순차적으로 예비
후보자에게 장학금을 수여한다
.
4) 사정을 거쳐 장학금 수혜자로 확정되면 주한타이페이대표부 교육조가
실시하는 “대만 유학 설명회(올해
7월 중순 경)”에 필히 참석하여, 장학금
수혜자의 권리와 의무 및 대만유학 관련 규정을 이해하여야 한다
.
9. 장학금 지급중지 및 취소 :
1)
장학금 수혜자가 입학후부터 두번째 학기가 끝나기 전까지 화어문능력시험
성적표 혹은 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학중인 학교에서 세번제
학기부터 본 장학금을 취소한다
.
2)
장학금 수혜자가 입학 후 겨울
, 여름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매월 수업 시간의
1/3이상 무단 결석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월의 생활지원비 지급을
중지하고
, 사실 확인을 거쳐 해당 학교에서 본 장학금을 취소한다.
3)
장학금 수혜자 교환학생 또는 복수학위생의 신분으로 대만을 출국하여 수학
경우에는 그 장학금 수혜 자격을 취소하고
, 나머지 수혜기간은 보류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
.
4)
수학하는 학교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대만을 출국하여 실습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만을 떠나있는 기간동안의 생활보조비 지급을 중지하고
, 해당
학기의 학비 및 기타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
5)
중화민국 법률에 저촉되거나 수학하는 학교에서 처벌
, 휴학 또는
퇴학처리를 받을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자격을 최소한다
. 단, 편입 및 전과
혹은 원래 수학하던 학교를 통해 자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 장학금을
취소하지 않는다
.
6)
매 학기 등록기간 동안 수학하는 대학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학업목적의
외국인 거류증”의 사본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 장학금 지급 기간동안
대만거류 사유가 “학업”이외의 기타 목적으로 변경될 경우
.
7)
장학금 수혜자가 대만교육부의 대만장학금 수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참여 및 기타 언어
, 문화 등의 교육, 교류 및 행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장학금을 취소한다
.
8)
매 학기 학업평균 성격이 해당 학교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 연이어 두학기 학업평균 성적이 각 학교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다음학기부터 본 장학금을 취소한다
.
9)
장학금 수혜자가 장학금 신청시에 제출한 서류 및 입학증명 서류에 위조
,
변조
, 수정 혹은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본 장학금을 취소하고,
장학금 수혜일부터 취소일까지 대만교육부에서 지급한 생활보조비
, 학비 및
기타비용은 반납하여야 한다
.
10. 기타 주의사항 :
1) 장학금 수혜자는 해당 학교가 규정한 등록일 전에 도착하여 등록 수속을
마쳐야 한다
.
2) 편입, 전과 및 휴학을 할 경우에는 “대만장학금작업요점(臺灣 學金作業
獎
要點)”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3) 본 요강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중화민국교육부의 “
대만장학금작업요점(臺灣 學金作業要點
獎
)”과 해당 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