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학과 졸업논문 내규_최종.hwp
글로벌경제학과 졸업논문에 관한 내규
2020. 09. 18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학칙」 제52조 및 「졸업논문 시행 규정」에 따른 경제학과의 졸업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졸업인증제 운영) 졸업인증제는 ‘졸업논문자격과정’과 ‘졸업논문이수과정’으로 나누며, 졸업논문자격과정이 통과된 자에 한해서 졸업논문이수과정을 밟을 수 있다.
제3조(졸업논문자격과정) 졸업논문자격과정이란 졸업논문 작성을 위한 교과목 수강, 어학성적 취득 및 자격증 취득과정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본 학과의 전공과목‘경제학원론 1’, ‘경제학원론 2’, ‘경제이론의역사와사회변동’, ‘경제·금융수학입문’, ‘미시경제론’, ‘거시경제론’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 TOEIC 500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전공영어 2과목 이상 수강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전공관련 |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증권분석사, 펀드투자상담사, 신용분석사, 여신심사역, 국제금융역, 자산관리사, 신용위험분석사, 외환전문역, AFPK, CFP, 유통관리사2급, 물류관리사, 전산세무2급, 전산회계2급, 보험중개사, 공인중개사 , TESAT3급 이상(300점 만점기준180점 이상취득) (기타, 이에 상응한다고 학과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
2. 어학관련 |
토익 스피킹5급 이상, 토플(IBP)56이상, 텝스416이상 일본어 능력시험2급, HSK(중국어)5급 이상 (기타, 이에 상응한다고 학과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
3. 전산관련 ‘경제전산실무’ 수강으로 대체가능 |
컴퓨터활용능력2급, 전자상거래관리사2급, 인터넷정보관리사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ITQ, MOS master (기타, 이에 상응한다고 학과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
④ 자격증을 미취득한 자는 학과에서 시행하는 ‘경제학 시험’에 응시하여 통과할 경우 졸업논문이수과정을 밟을 수 있다.
제4조(경제학 시험) 경제학 시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8학기 이상 등록자가 응시할 수 있다.
2. 시험과목은 경제학 일반( 미시경제론, 거시경제론)으로 한다.
3. 시험은 한 학기에 1회 시행한다.(1학기 5월 / 2학기 11월 첫째 주 금요일).
4. 각 과목 100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5. 미통과자는 재시험에 1회 응시할 수 있다.(1학기 6월 / 2학기 12월 첫째 주 금요일)
제5조(졸업논문이수과정) ①졸업논문이수과정이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② 졸업논문 작성에 관한 사항은 「졸업논문 시행 규정」에 따른다.
제6조(졸업논문의 대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졸업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1. TOEIC 700점 이상
2.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등(기타 학과에서 인정하는 전문자격증)
3. 공무원 시험 합격자
4. 취업자(4대 보험 및 1년 이상의 계약기간)
5. 전국 규모의 논문대회 입상자, 모의 투자대회 입상자
부칙: 이 내규는 2018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