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대학관련 매뉴얼 요약
2016. 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대학관련 매뉴얼 요약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행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Q&A 사례집, 직종별 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에서 대학관련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 및 정리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목 차
I. 적용범위 ········································································································· 1
1. 법 적용대상 기관 ········································································································· 1
2. 법 적용 대상자 ············································································································· 1
3. 장소적 적용범위 ··········································································································· 2
4. FAQ ································································································································· 3
5. 사례 ································································································································· 4
II. 부정청탁 금지 ····························································································· 5
1. 주요 내용 ······················································································································· 5
2. 부정청탁의 처리 절차 ································································································· 8
3. FAQ ······························································································································ 13
III. 금품등의 수수 금지 ················································································ 15
1. 주요 내용 ····················································································································· 15
2. 금품수수의 처리 절차 ······························································································· 18
3.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 18
4.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 19
5. FAQ ······························································································································ 22
6. 사례 ······························································································································· 23
IV.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 28
1. 주요 내용 ····················································································································· 28
2.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 ··························································································· 29
3.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절차 ··············································································· 31
4. 위반에 대한 제재 ······································································································· 32
5. FAQ ······························································································································ 32
6. 사례 ······························································································································· 34
부 록 ················································································································· 35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36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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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적용범위
1. 법 적용대상 기관
가.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고등교육법 : 전문대 일반대 대학원 등 398개
다른 법령에 따른 학교
: 대학 27개, 대학원 2개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
: 1,211개
2. 법 적용 대상자
가.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 (학교의 장) 총장, 학장 등
- (교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 (직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조교 등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학교
(법인)와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은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나. 학교법인의 임직원
학교법인의 임원은 사립학교법 제
14조에 따라 두는 이사장 및 이사, 감사를
의미하고
,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
직원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하여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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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배우자) 교직원등의 배우자는 교직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를 금
지하나
,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음
(일반인) 교직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
법인 단체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인 종업원
외에 법인 단체도 양벌규정
(법 제24조)에 따라 제재 대상
공무수행사인의 유형
(법 제11조제1항)
-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권한을 위임·위
탁받은 법인
·단체·개인 등과 같은 공무수행사인도 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3. 장소적 적용범위
가. 속지주의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
교직원등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됨
나. 속인주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대해 적용
교직원등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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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AQ
Q. 대학의 시간강사는 법 적용대상인지?
☞ 시간강사는 현행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
14조제3항의 직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다
만 앞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18.1.1. 부터는 시간강사
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Q. 대학의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중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등 비전임교원도 법 적용대상인지?
☞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외래교수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며,「초중등교육법」 상 산학겸임
교사, 명예교사, 강사도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Q.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공군항공과학
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음
Q. 대학교의 경우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산학협력단도 법 적용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 산학협력단이 대학교 소속 기관이 아니라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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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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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부정청탁 금지
1. 주요 내용
가. 부정청탁의 적용 범위
청탁금지법은 모든 청탁이 아니라 인 허가 등
14가지 부패 빈발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 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부정청탁
행위만 규율대상
각급 학교는 알선
, 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등 소속 교직원등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정할 수 있고
, 이 경우 부정청탁행위 외의 청탁이나
알선은 행동
(윤리)강령에 의해 규율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각급 학교, 학교법인은 소속 교직원등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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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정청탁의 대상 직무와 예시
부정청탁이란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 권한을 벗어나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
14개 대상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인
․허가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
검정
ㆍ시험ㆍ인증ㆍ확인 등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
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대학 관련 예시: 검정) 교원자격 검정, 국가기술자격 검정, 체육지도자 자격
검정 등과 같이 인적 능력을 확인하는 경우를 위해 주로 규정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경
․면제 관련 부정청탁 :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
ㆍ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 (대학 관련 예시: 징계) 민간 자격소지자에 대한 징계, 초·중·고·대학 학생
및 보호소년에 대한 징계
, 국가 위탁사무 기관의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 관련 부정청탁
: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
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
․탈락 관련 부정청탁 :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
ㆍ의결ㆍ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ㆍ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대학 관련 예시)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의 경우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개
정
,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을 심의하며, 학교발
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 학교 관련 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고등교육법」) 등
수상
․포상 등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
상
,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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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개인
ㆍ단체ㆍ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대학 관련 예시) 장학관련 분야의 선발 및 기업분야 우수자 선발·지원, 임
업후계자 지원 등이 있음
입찰
․경매 등 직무상 비밀 누설 관련 부정청탁 : 입찰ㆍ경매ㆍ개발ㆍ시험ㆍ특허
ㆍ군사ㆍ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계약 당사자 선정
․탈락 관련 부정청탁 :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보조금
․장려금 등 배정․지원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 : 보조금ㆍ장려금ㆍ
출연금
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ㆍ단체ㆍ법인에 배정ㆍ지원하거나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하도
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재화
․용역․매각․교환 등 관련 부정청탁 : 공공기관이 생산ㆍ
공급
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법령에서 정
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
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
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학교의 입학
․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
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대학 관련 예시: 입학) 법령에 정한 입학자격, 입학정원, 일반전형 및 특별
전형 등 학생선발방법 등에 관한 업무뿐만 아니라 편입학
, 전입학, 재입학
및 소외
·취약계층 입학 우대 등의 업무도 포함
- (대학 관련 예시: 성적·수행평가) 성적·수행평가 조작, 진급·수료·졸업 등 기
준 미달자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징병검사
․부대배속 등 병역 관련 부정청탁 :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각종 평가
․판정 결과 조작 등 관련 부정청탁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ㆍ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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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단속․감시 결과 조작․묵인 관련 부정청탁 :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
ㆍ단속ㆍ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ㆍ배
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
ㆍ단속ㆍ감사ㆍ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수사
․재판․심판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
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정청탁의 처리 절차
가. 부정청탁 상담‧신고 처리 절차
각종 청탁
교직원등에게 제기되는 내‧외부의 다양한 요청행위
편의 및 특혜 제공 요청, 단순 업무 진행절차 문의 등 다양
부정청탁
여부 확인
부정청탁인지 단순한 부탁인지를 먼저 파악
Check List 1~4에 대한 자가 진단을 통해 부정 청탁인지 아닌지 여부를 명확히 파악
청탁 대응
공직자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청탁이 들어올 경우에는 청탁 대응
매뉴얼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거절
청탁상담
모니터링
청탁자의 청탁내용을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청탁자의 청탁사항을 주관적 판단(가감)없이 사실 그대로 상담
청탁상담 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 실시(전담자 관리)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은 기관장 보고 등 조치
신고
및 조치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신고는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이유 및 내용 등 서면신고(전자문서 포함)
※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 함께 제출
소속기관장은 문제될 사항을 예상하여 직무관여 일시중지, 직무대리자 지정, 전보 등 조치
기관장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청탁방지담당관이 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직접 조치
사후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및 부당이득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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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정청탁의 상담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법
제
20조에 따라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가능
※ 청탁금지법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학교
(법인) 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기로 된 상황에서 부정청탁이 있을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불필요한 논란 차단을
위해 반드시 상담 필요
교직원등은 주관적 판단
(가감)없이 사실 그대로 청탁자의 청탁내용을 청탁방지
담당관과 상담
- 사후에 문제가 되거나 닥칠지도 모르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교직원등을 보호
공공기관 내부 인트라넷 등에 직원들의 접근이 용이한 별도의
‘청탁 상담’
코너 개설 운영
청탁방지담당관은 상담내용을 확인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기관장에게 보고
다. 부정청탁의 신고
교직원등의 신고(법 제7조제2항 및 제6항)
교직원등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 신고절차는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교직원등을 보호
하기 위한 취지
신고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하고, 감독기관,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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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 가능
제3자의 신고(법 제13조)
누구든지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서
(전자문서 포함)를 작성․제출
-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
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
※ 신고사항은 교직원등의 신고 시 신고사항과 동일
라. 부정청탁을 받은 교직원에 대한 조치 등
(1) 부정청탁을 받은 교직원에 대한 조치(시행령 제7조)
부정청탁을 받은 소속 교직원이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해당 교직원에게 일정한 조치 가능
소속기관장은 직무참여 일시 중지
, 직무대리자의 지정 등의 조치를 통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보 조치 가능
청탁방지담당관은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별도의 보고 없이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
(2)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시행령 제15조)
공개 여부의 결정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 예방효과 목적의 달성을 위해 부정청탁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공개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지, 부정청탁 예방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공개범위) 부정청탁의 일시 목적 유형 및 세부내용, 법 제7조제4항 각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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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치
, 법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른 조치 및 징계처분,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내용
- 법률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만을 공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
므로 인적사항은 공개범위에서 제외
(공개방법 및 공개기간) 부정청탁 예방을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가능
-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고 소속 공직자등이나 외부인들이 어떤 행위가 부정
청탁행위에 해당하는지 인식하여 부정청탁 예방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공개도 가능
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 징계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적으로 징계처분을 해야 함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
-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교
직원등이 직접청탁을 한 경우 이 법
(제5조) 위반이므로 징계대상에는 해당
(2) 과태료 부과
제
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제
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가 교직원등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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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을 위하여 직접 교직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
상이 아님
소속기관의 장이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과태료
관할법원이 재판
(결정)을 통하여 과태료 부과
(3) 형사처벌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교직원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교직원등(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교직원등
, 결재선상에 있는 교감 등,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
감독권이 있는 학교장 등
)은 모두가 해당
-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교직원등은 형사처벌 대상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 교직원등이나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교직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 등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한 경우
- 상급 교직원등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지시를 통해 직무를 처리한
것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
- 하급자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지시에 따른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 >
구 성 요 건
제재 수준
행위 주체
유 형
이해당사자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제재 없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인(私人)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직원등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수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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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와 부당이득의 환수
(1)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교직원등의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법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직무의 중지 취소 등 필요한 조치 실시
(법 제16조)
- 소속기관장은 교직원등이 법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예방적 조치로 해당 직무의 중지 취소 등의 조치 가능
직무수행 중에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법 제
7조제4항, 제9조제5항에 따라
해당 교직원등에 대한 조치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
)도 가능
(2) 부당이득의 환수
(개별 법률과의 관계) 다른 개별 법률에서 부당이득 환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 따라 환수
(환수사유) 법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한 사실과 수행한 직무 자체의 위
법이 모두 확정된 경우 부당이득 환수 가능
(환수대상)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
3. FAQ
Q. 대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올려 달라는 부정청탁을 해도 처벌되나요?
☞ 대학생이 자신의 학점과 관련하여 성적을 올려 달라고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님. 다만 그 부정
청탁에 따라 성적을 올려 준 교수는 형사처벌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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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에 열거된 14가지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외의 청탁은 해도 되나요?
☞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정청탁행위 외에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은 공무원 행동강령 또는 공공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윤리강령에 따라 규율됨
Q. 부정청탁은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하 교직원등에게 한 경우에만
성립하나요?
☞ 부정청탁은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한 경우
성립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등에는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하급
교직원등뿐만 아니라 결재선상에 있는 교감, 부총장 등과 결재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교장, 총장, 이사장 등의 상급 교직원등이 포함
Q.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있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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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금품등의 수수 금지
1. 주요 내용
가. 개 요
(1)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의 경우
교직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
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 교직원등의 배우자는 교직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
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2) 1회 100만원 이하의 경우
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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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등의 배우자가 교직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
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한편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됨
나. 동일인과 1회
‘동일인’은 금품등의 출처(Source)가 어디인지 또는 누구인지의 문제로서,
동일인에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인도 포함될 수 있음
※ 동일인은 실제 금품등 제공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범죄행위능력의 문제가 아니
므로 원칙적으로 법인도 포함될 수 있음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
미의 행위 수를 고려하여 판단
다.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세입 세출을 구분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을 의미하고 교직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의미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
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임
다만
, 학교의 회계연도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
▪사립학교법
제30조(회계연도)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연도에
따른다.
라. 금품등의 종류
금전
,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및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
- (재산적 이익)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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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권
,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 (편의 제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
- (경제적 이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마. 금품등의 가액산정 기준
금품등의 가액은 제재의 종류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구분하는 기준이고 과
태료 부과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
(기준시) 행위 시(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금품등을 제공하거
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때
)를 기준으로 산정
(기준액)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
(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
(납품 용역 기회) 납품가액에서 원가를 공제한 이익 또는 실제 수수 용역대
금에서 정당한 용역가액을 공제한 이익
(향응)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한 경우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 그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
(금전 차용) 무상으로 차용한 경우 수수한 금품등은 금융이익 상당액(금융기
관 대출이율 또는 법정이율
)이고, 현저히 저리로 차용한 경우는 대출이율이
나 법정이율과 약정이율의 차액 상당액임
(취업제공) 법령 기준상 겸직 허용 여부, 취업 경위, 실제 근무 형태, 약정
급여액
, 위반행위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정당한 취업제공인 경우 취업제공 및 그에 따라 수령한 급여 등은 모두 예
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
- 정당한 취업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취업제공 그 자체가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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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품수수의 처리 절차
선물 신고 처리 및 조치 절차도
선물의 상담
선물의 직무관련성이 모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처리
선물의 신고
선물 수수 시 신고기관(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
■ 청탁방지담당관 신고 접수
선물의 반환
■ 제공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
■ 선물반환 시 편리한 객관적 방법 활용, 비용은 신고기관에 요청
선물의 인도
■ 선물의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고기관에 인도
■ 신고기관은 소속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와 함께 이첩・이송
수수금지
선물의 조사
및 조치
■ 선물 수수 금지행위 위반 여부 조사
선물 위반자
제재
■ 징계
■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 형사절차 진행
※ 음식물 및 경조사비 등은 별도 신고 절차에 따름
3.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징계
- 공공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 필요
-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금품등을 신고 및 반환 인도하면 징계대상에서 제외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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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 등
-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책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등
-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과태료 부과
-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수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 외부 강의 등 초과사례금: 500만원 이하
-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거절차
법
」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
몰수 추징과 징계부가금
- 몰수 추징 :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금품등은 몰수하되, 그 금품등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
- 징계부가금 :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
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4.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가. 개 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면서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8가지 예외사유를 구체화
다른 법령
, 특히 형법 의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사유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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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학교 교직원등이 수수한 금품등이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있어 형법
상 뇌물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 성립 불가
나. 예외사유 주요내용
공공기관이나 상급 교직원등이 제공하는 금품등
- 공공기관이 소속 또는 파견 교직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교직원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
- 학교(법인)나 상급 교직원등이 제공하는 금품등에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도 포함될 수 있음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
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예외사유에 해당
-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직무관련
자로부터 수수하는 경우에는 제한받을 수 있음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정당한’ ‘권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권원의 존재 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필요
※ 목적이나 제공사유가 정당한지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사적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
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 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단체가 정하는 기준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는 부분이므로 단체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부분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
※ 단체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자가 대표해서 기준에 따라 제공해야 하고 소속 회원
개인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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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
※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친분관계의 원인이나 계기, 교
류・접촉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
부의 판단 필요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
- 공식적인 행사는 교직원등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에 한정되고, 공공기관, 민
간기업 등의 기관에서 주최하여 열리는 행사를 의미
-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기념품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 특정
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
- 기념품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 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
적
,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함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대외적 효력이 있어 모든 국민이 수범자이므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만을
허용하는 법령도 포함될 수 있음
※ 「약사법」 제47조제2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제품설명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도 해당 가능. 다만 청탁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에 제정
되어 교직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이라는 입법취지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
으므로 약사법령의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향후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 및 가액
기준에 맞추어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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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AQ
Q. 사립학교 지방대학 교수가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 고등학교를 방문
하면서 학교의 로고가 새겨진 5천원 상당의 수건을 해당 고등학교 교직원
에게 배포한 경우 허용되는지?
☞ 기관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5천원 상당의 수건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에 해당하므로 법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허용됨
Q. 석‧박사 논문 심사 시 학생이 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 숙박비, 식비의 경우도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
☞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Q. 대학교 학장이 대학발전기금을 낸 민간기업의 이사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선
물을 주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제재하고 있을 뿐, 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규율대상이 아니므로 대학교 학장이 대학발전기금
을 낸 민간기업의 이사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는 것은 허용됨
Q.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후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
에게 7만원의 식사를 접대했다면 법 위반인지?
☞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가액범위(3만원) 내의 식사는 받을 수 있는데,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논문 심사위원인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음
Q. 교직원등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배우자가 처벌받는지?
☞ 교직원등의 배우자가 교직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교직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교직원등이
처벌됨. 즉,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아님(다만,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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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직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고, 4만원
상품권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며 가액기준이 5만원 범
위 내의 경우만 허용되므로, 해당 사안에서 2만원 식사를 접대받고 4만원 상
품권을 받은 경우 5만원을 초과하여 허용되지 않음
6.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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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1. 주요 내용
가. 개 요
외부강의등을 매개로 한 직무관련자로부터 고액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는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민관 유착요인으로 작용하며
,
- 교직원등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원인이므로 사례금
수수를 제한 필요
기업체나 이익단체로부터 받는 고액 사례금은
‘보험성 뇌물’로 악용되어 정책
결정을 왜곡시키는 등 국민들의 우려 증대
청탁금지법은 외부강의등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를 제한
■ 법 제8조에서는 교직원등이나 자신의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규제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
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
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법 제10조에서는 교직원등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형식으로 우회적・간접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규제
■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강의 등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질도 가지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법 제10조는 제8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등은 법 제8조의 일반
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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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
가. 신고대상(외부강의등의 범위)
(1) 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기준
제
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
’인 경우임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는 제
10조의 규율대상에서 제외
교직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는
‘교직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
’를 의미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함
(2) 법 제10조가 적용되는 외부강의등의 판단기준
신고대상의 외부강의등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이상
법률에 열거된 강의 강연 기고 외에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의결 자문 등
명목을 불문함
(3) 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 등
용역 자문의 대가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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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특히
,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필요
나. 사전 신고 절차
교직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하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
사전 신고 시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해야 함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의 제한 가능
< 사전 신고 사항(시행령 제17조제1항) >
■ 신고자의 이름, 소속, 직급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장소
■ 외부강의등 주제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미기재)
■ 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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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절차
가. 외부강의등의 초과 사례금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등
(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문
○
다른 경우
불문
○
사례금 상한액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기존 지급기준인 행동강령을 기초로 직급별로
구분하여 상한액을 설정
공무원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인 언론사 임직원) 직급별 구분 없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은 사례금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
-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
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름
나. 초과사례금 신고 및 처리절차
공직자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2일 이내에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으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할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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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7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신고자에게 통지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즉시 초과사례금을 제공자에게 반환
(신고자가 초과사례
금을 이미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
)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함
4. 위반에 대한 제재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 위반 시 제재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교직원등의 의무
사전 신고의무
신고의무
반환의무
위반 시 제재
징계
징계
징계
500만원 이하 과태료
5. FAQ
Q.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
Q. 휴직자가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 휴직자의 경우도 사전신고 후 외부강의등을 해야 하며, 초과사례금 수수 시
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함
Q. 외부강의등의 횟수제한은 없는지?
☞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의 횟수제한은 없으나, 행동강령에서는 제한하고 있음
Q. 하루가 넘어가는 컨퍼런스의 경우 식비‧숙박비를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 외부강의등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식비・숙박비 등은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별도로 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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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자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 개별적으로 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다만,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등은 외부강의등에 해당
Q.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 근무시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임
Q.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 사례금을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함
Q.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위반인지?
☞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고, 법 제10조에서는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음
Q.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Q. 강의등의 대상 및 내용(주제)은 같지만 강의등 일자가 다른 경우 각각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 강의등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및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
Q. 강의등의 일자가 같은 날에 2회 강의등을 한 경우 사례금 지급대상인가요?
☞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모두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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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원고료도 포함되는지?
☞ 외부강의등 사례금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
강의등과 관련하여 교직원등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됨
6.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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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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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28.] [법률 제13278호, 2015.3.27., 제정]
국민권익위원회(청렴총괄과) 044-200-76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
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
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등의 의무) ①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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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
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
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
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
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
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
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
위
11.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
(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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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1. 인가ᆞ허가ᆞ면허ᆞ특허ᆞ승인ᆞ검사ᆞ검정ᆞ시험ᆞ인증ᆞ확인 등 법령(조례ᆞ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
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ᆞ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ᆞ승진ᆞ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ᆞ의결ᆞ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ᆞ선발 위원 등 공
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
정 개인ᆞ단체ᆞ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ᆞ경매ᆞ개발ᆞ시험ᆞ특허ᆞ군사ᆞ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
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ᆞ단체ᆞ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
위
8. 보조금ᆞ장려금ᆞ출연금ᆞ출자금ᆞ교부금ᆞ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ᆞ단
체ᆞ법인에 배정ᆞ지원하거나 투자ᆞ예치ᆞ대여ᆞ출연ᆞ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ᆞ공급ᆞ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ᆞ단체ᆞ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ᆞ교환ᆞ사용ᆞ수익ᆞ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ᆞ성적ᆞ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ᆞ조작하도록 하는 행
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ᆞ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ᆞ단속ᆞ감사ᆞ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ᆞ단체ᆞ법인이 선정ᆞ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ᆞ단속ᆞ감사ᆞ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ᆞ재판ᆞ심판ᆞ결정ᆞ조정ᆞ중재ᆞ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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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ᆞ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ᆞ기준
(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ᆞ사규ᆞ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ᆞ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ᆞ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ᆞ기준의 제정ᆞ개정ᆞ폐지
를 제안ᆞ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ᆞ기준의
제정ᆞ개정ᆞ폐지 또는 정책ᆞ사업ᆞ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ᆞ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ᆞ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ᆞ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ᆞ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ᆞ증명 등을 신청ᆞ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ᆞ제도ᆞ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시행일 : 2016.11.30.] 제5조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
다.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
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
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
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
치
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
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
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공직자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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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
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확인·처리 및 기록·관리·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
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
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
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
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
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
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
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
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
을 안 경우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
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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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
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
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
환·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직자등은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
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
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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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
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
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
행
2.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3.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4.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
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의 처리) ①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
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
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
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
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
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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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
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
를 알려야 한다.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
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
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
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본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포상금·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
5조,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등의 직무가 위
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
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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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
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
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5장 징계 및 벌칙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
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
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
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
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
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
수행사인을 포함한다)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
치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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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
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
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
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
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
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
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
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
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
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
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
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
금 부과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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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
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
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
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3278호, 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각 호의 행위가 발
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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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9.28.] [대통령령 제27490호, 2016.9.8., 제정]
국민권익위원회(청렴총괄과) 044-200-76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소속 공직자등이 준수하여
야 할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
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2.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② 윤리강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 개입, 알선, 청탁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금품등 수수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강의·강연·기고 등의 신고 및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직자등의 청렴과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윤리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인
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윤리강령을 효과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
록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3조(부정청탁의 신고 방법 등) 공직자등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부정청탁을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
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부정청탁의 일시, 장소 및 내용
5. 부정청탁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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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
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
다.
제5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2.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3.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제6조(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의 통보 방법 등)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에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의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4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조치를 통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7조제4항제3호의 조치
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2. 사무분장의 변경
제8조(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
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하는 부정청탁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9조(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 신고의 조치 등)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2. 수사기관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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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감독기관 등의 조사등 결과의 통보 방법 등)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의 신고자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국민권익위
원회에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부정청탁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12조(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
회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
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
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이첩·송부의 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신고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고,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부정청탁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제3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4조(종결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5조, 제9조, 제
12조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 또는 이첩·
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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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경우
4.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
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다.
제15조(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고려하여 법 제7조제
7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법 제6조를 위반하여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처분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 예방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
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부정청탁의 일시·목적·유형 및 세부내용
2. 법 제7조제4항 각 호,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치 및 징계처분
3.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내용
제16조(위반행위의 기록·관리)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과 관련하여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7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 확인 사항 및 처리내역 등을 기록하고 관
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를 준용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
여야 한다.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18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방법 등) 공직자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
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를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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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5. 금품등의 반환 여부
6.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9조(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
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내용과 확인 사항 및 처리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 및 보존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0조(감독기관 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감
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
항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 받은 경우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③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9
조를 준용한다.
④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의 신고자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2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 받은 경우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
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의 이첩 또는 송부 방법 및 이첩 또는
송부의 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이첩·송부의 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
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이
첩 또는 송부에 관한 조치 및 통보 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23조(종결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종결할 수 있
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4조(인도받은 금품등의 처리)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
9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
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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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인도받은 금품등과 제1항에 따
라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을 첨부하여 이첩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첩 또는 송부
한 사실을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 이첩 또는 송부받은 소
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조사등을 한 결과, 인도·이첩 또는 송부받은 금품등이 수
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품등을 인도한 자
에게 반환한다.
④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도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한다.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
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2.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3. 외부강의등의 주제
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27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직자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
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2. 초과사례금의 액수 및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 대하여 신고사항
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등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반환·인도 비용의 청구) 공직자등은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하는 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29조(법 위반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
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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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법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
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5. 법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30조(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29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 조사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
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
다.
제31조(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조사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
조,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32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
위원회의 신고에 관한 확인 사항, 신고자에 대한 설명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
다.
제33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의 처리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
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0조제3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
다)부터 60일 이내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하
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
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
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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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제외한다)을 첨부하
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
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조사기관의 이첩·송부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
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신고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소속기관장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다.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2.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3. 수사기관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②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
의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35조(종결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종결할 수 있
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36조(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신고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와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의 통지에 대해서
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37조(수사 개시·종료의 통보) 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에 따른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
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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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신분보호 조치 등)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조사등의 과정
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를 위하여 청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0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①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서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조사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조사기관, 이해관계자 및 참
고인 등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
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
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교육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
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매년 받아야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
보급,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운영 등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3조(징계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4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
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보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사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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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규제의 재검토)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 및 별표 1에 따른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2. 제25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부칙 <제27490호, 2016.9.8.>
이 영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