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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  목원대학교  성인지교육  시행  계획

2025

  

성인지 교육 시행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

조  항의

별표

에 의거 성인지교육 이수 기준은 

교원

19

3

1

○ 

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 대학교 의  장이  실시하는 

(

)

성인지 

교육을  회 이상 받을 것

다만

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4

, 3

해당 교육을  회 이상 받아야 한다

2

.’로 명시 되어있음.

본교의  교직과정  운영  시행  규정

 ○ 

 

조 무시험검정  대상

호  성인지  교육 

12

(

)  6

이수자

학년도 입학자까지

회 이상

    

. 2020

: 2

학년도 입학자부터

회 이상      

    

. 2021

: 4

    

.  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회 이상

3

2

이수기준

 

대학의 장이 주관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강

연수

강의 개설 

 

○ 

등의 방식을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연 

회  이상  이수하는  것을  권장하나

학적 

 

1

○ 

변동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기당  회 이수할 수 있다

1

이 경우에는 내부 결재 등을 통해 사유를 기록하여 부실 사례가 없도록 한

다.

편입학

재입학

복학자에 대한 적용

편입학

재입학자는 입학연도 산정 기

 

○ 

준 동일 학년의 입학연도 기준

적용

(

부칙 규정  제

일부개정

(

21228 ,  2021.07.14.

)

제 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제 조 경과조치

2 (

제 조 무시험검정  대상 제 호는  이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년  월  일 

12 (

)  6

,  2021

3

1

②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 이수  시까지  학기  이하가 남은 자는  성인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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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계획

 

 

교육내용

1. 

  ○ 

성인지교육  회

의 인정 기준은 다음 성인지교육 주요 내용  가지 항목

1

4

을 포함하여  차시 이상으로 구성하여 실시 한다

4

.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의  내용이  반영된  여성가족부  성폭력 성매매 

               

·

 

예방교육은  인정  가능  교육횟수 연 회

시간  이상

(

1

,  1

)

   

. 가정 학교 대학 포함

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

   

자 상담 방법 

교육부에서  안내하는  성인지교육  콘텐츠    연구  내용 교육안 을  참고 활용  가능

               

(

)

 

  

교육방식

2. 

교육횟수

연  회 실시

학기

   

2

(1, 2

)

○ 

교육인원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전체 재학생

   

○ 

교육시간

학기당 총  차시

시간 을  회로 인정 

   

4

(4

)

1

○ 

교육방법

성인지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수한 경우만  회로 인정

   

1

○ 

예비 교원 대상 특강 및 대학 지정 원격 콘텐츠 이수

차시 또는 

차시

      ­

(4

2+2

_4

회 인정

) 1

  

교육기간

3. 

   ○ 교육시기

매년  회 실시 

학기

월 중 

학기

월 중

2

(1

: 5

~6

/ 2

: 11

~12

)

이수자 관리 및 유의사항

 

 ○  교육  실시  이후에는  이수자  명부 온라인  이수자  명단  포함 를  작성하여  관

(

)

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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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교육은  반드시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에  실시되어야  하므로  미참여자에게  충분하게  안내하여  불이익이  발

※ 

생하지  않도록  조치 확인서  등 해야  함

(

.

성인지교육 계획서에 교육 내용을 명시하고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교

 

○ 

육 내용 구성에 유의한다. 

 ○ 여성가족부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에 의한 교

 

(‘

육 을  일부  차시로  인정은  가능하나

해당  교육만으로는  성인지교육에  반영

)

하여야 할 내용을 충족할 수 없어

추가 교육을 해야 한다

 

문의처

 

 ○ 사범대학 교직지원과 (042-829-79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