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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군무원채용공고 제2025-8호】

 

2025년  육군  일반군무원  장애인  구분모집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5년도  6급  이하  육군  일반군무원  장애인  구분모집  공개경쟁채용(이하  공채) 

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육 군 참 모 총 장

지원자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안내된 세부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지원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모든 지원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

(채용일정·원서접수 방법·제출서류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지원바랍니다.

1. 같은 날짜에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국방부, 육군, 해군(해병대), 공군 주관 

2025년도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2개  이상  기관에  중복(복수)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복수) 접수가 확인되는 경우 접수일시를 

기준으로 나중에 접수한 원서를 취소합니다.

   * 국방부·육군·해군(해병대)·공군 주관 시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접수 가능

 

 

2. 장애인 구분모집과 일반 모집(육군 군무원채용공고 제2025-7호) 간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복수) 접수가 확인되는 경우 접수일시를 

기준으로 나중에 접수한 원서를 취소합니다.

  

3. 원서접수  시 개인별  입력자료(성명, 연락처, 한국사・영어능력검정시험, 

자격・면허증 취득정보 등)는 빠짐없이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부정확한 

자료를 입력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4. 2025년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영어 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 

및 증명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19-8쪽 ~ 19-11쪽( 6. 공채 시험 응시자의 영어・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 입력 )을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능력검정시험의 증명이 불가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전날까지 

응시계급별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을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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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인원

                       

가. 장애인 구분모집(공채) 채용예정 인원 : 602명

    1) 7급 77명

 

채용직급/인원

응시자격

근무

예정지역

직렬

계급 인원

행정

7급

33

• [장애인 구분모집]

전국

군수

7급

28

• [장애인 구분모집]

전국

통신

7급

5

• [장애인 구분모집]

전국

전산

7급

6

• [장애인 구분모집]

전국

사이버

7급

5

• [장애인 구분모집]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사이버직렬 기사 이상 자격(면허)증 소지자

전국

※ 공채 시험 직렬별 응시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은 [붙임 #1] 참조
※ 직급별 공채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면허)증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25. 7. 4.)까지

취득(최종합격)하여야 함.

    2) 9급 525명

 

채용직급/인원

응시자격

근무

예정지역

직렬

계급 인원

행정

9급

220

• [장애인 구분모집]

전국

군수

9급

208

• [장애인 구분모집]

전국

통신

9급

20

• [장애인 구분모집]

전국

전산

9급

51

• [장애인 구분모집]

전국

사이버

9급

26

• [장애인 구분모집]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사이버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면허)증 소지자

전국

※ 공채 시험 직렬별 응시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은 [붙임 #1] 참조
※ 직급별 공채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면허)증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25. 7. 4.)까지

취득(최종합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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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1)  결격사유  :  2025년  육군  일반군무원  장애인  구분모집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25.9.23.)을  기준으로  「군무원인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  및 

제31조의  정년에  해당하거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4조  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법원에서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를 선고받고 확정된 자
-「공직선거법」제266조제1항에 따른 선거범죄자 
-「정치자금법」제57조에 따른 정치자금범죄자 
-「병역법」제76조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피치료감호자
※ 공무원 임용제한 기간 등은 개별 법령에 따름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2.12.2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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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4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2.12.2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군무원인사법 제31조(정년) 

  ⚫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2) 응시연령 : 18세 이상 (2007.12.31. 이전 출생자)

         * 단, 군무원인사법 제31조(정년)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지원)할 수 없음.

나.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자격

    1) 필기시험 전날('25. 7. 4.)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계급별 기준 점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계급별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가능)한 자

    2) 채용 직급별 자격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전날('25. 7. 4.)까지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함

* 공채시험 응시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 필수 직렬 (10개)

   - 사서, 사이버, 항해, 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영양관리
     (응시 자격증・면허증 현황은 붙임 #1 참조)

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공통/공채 응시자격 포함 장애인 구분모집 추가요구 사항)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 접수마감일('25. 5. 1.)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위 외에 일반모집(육군 군무원채용공고 제2025-7호) 

직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 구분모집과 

일반모집(육군  군무원채용공고  제2025-7호),  국방부・해군(해병대)・공군  주관  시험  내 

다른 직위에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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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5

3.  채용일정

                               

가. 시험일정

  

구 분

원서접수

서류제출
(해당자)

필기시험
계획공고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시험)

합 격 자

발  표

공 개
경 쟁
채 용

4.24.(목)

5.1.(목)

* 5.1.(목) 18:00 마감

5.12.(월)

∼ 

5.23.(금)

6.19.(목) 7.5.(토)

8.11.(월)

* 8.11.∼14.

신원조사 

접수

8.27.(수)

9.23.(화)

10.2.(목)

    1)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 시에는 사전 공지함

    2) 향후 시험일정 및 장소,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에 관련한 사항은 인터넷

      「육군 군무원 채용관리」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공지함

           ↳ 

https://www.goarmy.mil.kr:447/official/content.jsp

 

    3) 제출서류는 응시자마다 상이하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제출 ( 9.  제출서류

(19-15쪽~19-16쪽)

 참조)

나. 필기시험 : '25. 7. 5.(토)

필기시험 장소 17개 지역

서울 인천 안양 고양 포천 용인 이천 춘천 원주 인제 대전 청주 광주 전주 대구 부산 창원

    1) 필기시험 장소는 응시자가 선택하되, 해당지역 시험장 임차 제한 등 부득이한 

시험관리 사정에 따라 명시된 필기시험 지역·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필기시험 계획공고를 확인바랍니다.

       ※ 예1) 필기시험 장소를 "인천"으로 선택했으나 세부 시험장소(학교) 편성 시 

"안양" 지역 시험장소(학교)로 편성될 수 있습니다.

       ※ 예2) 필기시험 장소를 "인제"으로 선택했으나 세부 시험장소(학교) 편성 시 

"원주" 지역 시험장소(학교)로 편성될 수 있습니다.

    2) 필기시험 지역별 세부 시험장소(학교)는 '25.6.19.(목) "육군 군무원 채용관리" 

홈페이지에 별도공고 예정입니다. 학교 임차 사정에 따라 응시자의 시험장소(학교)가 

편성되므로 공고된 시험장소(학교)는 응시자 개인사정에 의해 변경은 불가합니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5.10.2.(목) / 육군 군무원 채용관리 홈페이지(인터넷)

라. 임용예정일 : 2025. 12. 1.이후

    ※ 임용일은 부대사정 또는 군무원 인력운영 등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공채합격자는 임용예정일부터 공석 발생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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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구      분

시     험     방     법

공      채

필기시험(1차) ⇒ 면접시험(2차)

    1) 필기시험

       가) 시험과목 : 필기시험 과목은 붙임 #2 참조

구    분

과     목

공    채

­7급 : 6과목          ­9급 : 5과목

* 영어와 한국사는 응시자가 제출한 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나) 문제형식 및 문항 수 : 객관식 선택형, 과목당 25문항

       다) 시험시간 : 과목당 25분

       라) 합격자 선발 : 선발예정인원의 130%

           * 단, 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선발 예정인원이 4명에서 20명 이하인 경우는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 내 선발

           *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동점자는 합격처리함.

    2)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중 신원조사 서류 제출자에 한해 응시기회 부여

       가) 면접 평가요소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⑤ 예의, 품행, 준법성, 도덕성 및 성실성

       나) 합격결정 기준

           * 면접평가요소 5개항에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로 평가하여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가 "미(15점)" 이상인 자

           *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가"로 평정한 경우 또는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가"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나. 최종 합격자 결정

    1) 필기시험 점수(75%)와 면접시험 점수(25%)를 합산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2) 최종 합격자 결정시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면접시험 

       점수 순으로 결정하며, 면접시험이 동점일 경우에는 전공과목 성적 순으로 

       결정하며, 전공과목 성적이 동점일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3) 최종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국방보안업무훈령)" 및 "채용신체검사(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을 통하여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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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접수  취소,  수정  입력

가. 접수기간 : '25. 4. 24.(목) 09:00 ∼ 5. 1.(목) 18: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 지정된 마감시간인 5. 1.(목) 18:00 이후 응시수수료 결제 시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됨.
나. 접수방법(인터넷 접수만 가능) 
    1) 인터넷 "육군 군무원 채용관리"(https://www.goarmy.mil.kr:447/official/content.jsp)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 

    2) 지원서 작성 → 응시수수료 온라인 결제 → 수험표 출력

       가) 원서접수 후 응시수수료까지 결제해야 수험표 생성 ☞ 수험표 반드시 출력 바람

       나) 응시수수료(6・7급 7,000원, 8・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 응시원서 제출 당시 아래 ①,②,③,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실관계 

확인 후 응시료(이체수수료 제외)를 차후(약 1개월 소요)에 환불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시 면제대상에 체크하고, ①~④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서접수)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④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원서 제출일 기준으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이며, 

면제대상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방법은 개별 연락함.

    3) 응시수수료 결제 시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조치 방법
       ※ 기술지원 및 INIpay 설치문의 : 1588-4954(주식회사 KG이니시스 고객센터)
    4) 원서접수 이후 사진파일 업로드 가능 *사진파일(JPG(JPEG), 3.5×4.5cm, 100KByte)
다. 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원서 접수기간 동안 응시수수료 결제 전까지는 원서 수정이 가능하나, 

응시수수료 결제 후에는 수험번호가 생성됨에 따라 원서 수정이 불가하므로 
응시수수료 결제 후 원서 수정을 원할 시는 원서 취소 후 재접수 해야합니다.

    2) 응시자는 원서접수 간 기본사항(연락처 등), 장애인 등록정보, 취업지원대상・

의사상자 등록정보, 사회소외계층 여부, 영어・한국사 성적정보, 가산점・응시필수 
자격(면허)증  취득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원서  접수  완료  후  필기시험  지역(장소)  변경은  불가합니다.  다만  해당지역 

시험장 임차 제한 등 부득이한 시험관리 사정에 따라 명시된 필기시험 지역·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필기시험 계획공고를 확인바랍니다.

    4) 합격자(필기시험, 면접시험) 발표 시 수험번호만 표기하므로 본인의 수험번호를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결제 후 수험표 출력 보관)

    5)  원서접수  시작일  시작시간과  종료일  마감시간  임박  시  서버  접속자  폭증으로 

인한 접속 장애 등 정상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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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8

    6) 필기시험일('25. 7. 5.)이 같으므로 공채(일반, 장애인 구분) 및 경채(육군, 국직부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국방부・육군・해군(해병대)・공군 주관 채용시험도 2개 이상 

기관에 중복(복수)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복수) 접수가 확인되는 

경우 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나중에 접수한 원서를 취소합니다.

       ※ 모집 구분별, 채용시험 주관 기관별 하나만 선택하여 원서접수 가능

라. 원서접수 취소(인터넷 취소만 가능)
    1) 취소기간 : '25. 5. 2.(금) 09:00 ∼ 18:00

    2) 취소방법 : 「육군 군무원 채용관리」  홈페이지에서【지원서 취소】이용

       ※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이체수수료 제외) 환불(약1개월 소요)

마. 원서 수정 입력
    1) 원서접수 이후 수정 입력 기간 : '25. 7. 5.(토) 09:00 ~ 7. 9.(수) 18:00

    2) 원서접수 시 입력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원서접수 이후 변경된 개인정보와 

신규 취득 사항에 대해 수정 입력

       가) 수정대상 : 연락처, 주소, 자격증・면허증,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취업지원대상, 의사상자 등

       나) 수정방법 : 육군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에서 해당 변동사항을 수정 입력

       다) 응시자가 수정 입력한 항목별 내용에 대해 해당 기관별 조회가 안될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6.  공채  시험  응시자의  영어·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  입력

가. 영어능력검정시험

    1) 종류 및 계급별 기준점수

     

시험 종류

응시계급별 기준점수

7급

9급

토익(TOEIC)

기준점수

570점 이상

470점 이상

청각장애

285점 이상

235점 이상

토플(TOEFL)

기준점수

PBT 480점 이상

IBT 54점 이상

PBT 440점 이상

IBT 41점 이상

청각장애

PBT 319점 이상

PBT 292점 이상

텝스(TEPS)

기준점수

268점 이상

211점 이상

청각장애

161점 이상

127점 이상

지텔프(G-TELP)

기준점수

Level 2 47점 이상

Level 2 32점 이상

플렉스(FLEX)

기준점수

500점 이상

400점 이상

청각장애

300점 이상

24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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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9

       ※  청각장애의 정도가 '두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

이거나, '두 귀의 청력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 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

           *  해당  응시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9. 제출서류

(19-15쪽~19-16쪽)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가)  2020.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전날('25. 7.4.)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계급별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또한, 2020.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필기시험 전날('25.7.4.)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계급별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022.1.1. 이후 시행한 시험의 성적으로서, 영어시험 시행기관의 정책에 따라 

2024.1.1.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

※ TOEIC, TOEFL, TEPS, G-TELP, FLEX 홈페이지에서 응시자 개인적으로 성적 

확인이 불가하더라도 원서접수 시 정확하게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함. (응시자가 입력한 내용으로 전력조회 실시 후 회신받음)

           * 다만, 2020.1.1.부터 2021.12.31.까지 시행한 시험의 성적은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기간의 

성적은 통합채용포털(career.gosi.kr)에 사전등록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기존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한 어학성적은 '통합채용포털'로 자료 이관됨)

           * 2026년 공개경쟁채용 시험부터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일절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자들은 어학성적 유효기간 경과 전에 사전등록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사전등록  안내 

◦사전등록  사이트  주소  :  통합채용포털사이트(career.gosi.kr) 
◦대상  시험  :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사전등록  방법  :  통합채용포털사이트(career.gosi.kr)  →  어학성적사전등록  → 

사전등록안내  →  사전등록  신청/확인

◦사전등록  시한  :  어학시험  시행사의  자체  유효기간(2년)  만료  전
◦사전등록  기간   

    -  상시등록  :  토익(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  정기등록(매월  1~15일/16~31일)  :  토플(TOEFL),  일본에서  응시한  토익(TOEIC)

        * 사전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15일이상  남아야  가능

◦주의사항

      -  어학시험 시행사의 자체 유효기간 경과 시, 성적조회가 불가하여 사전등록 할 수 없음

      -  자체  유효기간이  경과한  성적은  삭제  후  재등록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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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10

       나)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각 군 포함)・

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TOEIC, TOEFL, TEPS, G-TELP, FLEX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 및 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 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다 신규출제 

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 수시・특별시험임을 사전에 미확인 후 응시할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리 등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부정응시로 처리될 수 있음)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1) 종류 및 응시계급별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응시계급별 기준등급

7급

9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4급 이상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공채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25.7.4.)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등급)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다. 성적 입력 및 제출방법 

    1)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원서 작성 시 시험일, 시험종류, 시험점수, 수험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입력하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시험응시자는 영문성명 입력 불필요)

※ 입력 정보 : 시험종류, 시험일, 시험점수, 영문성명(해당시), 수험번호
  * 수험번호는 영어시험 시행기관에 시험 응시할 때 부여받은 것을 말함.
  * 토익/텝스 숫자 6자리, 토플 숫자 16자리, 지텔프 숫자 11자리, 플렉스 숫자 10자리

 

* 예시) 토익 성적표 시험일, 점수, 수험번호 입력 * 예시) 지텔프 성적표 시험일, 평균점수, 수험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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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11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원서 작성 시 시험일(= 취득일자), 합격등급, 인증번호를 

정확히 입력하기 바랍니다.

※ 한국사 성적 입력 정보 : 시험일(취득일자), 합격등급(급수), 인증번호(숫자만)

* 예시) 한국사 인증서 합격등급, 인증번호(-제외 숫자 8자리), 취득일 입력

    3) 원서접수 시 입력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또는 원서 접수 후 발표된 영어 

및 한국사 성적을 등록할 경우는 반드시 수정 입력기간 내 수정해야 합니다.

       가) 최초 등록기간(원서접수 기간 중) : '25.4.24.(목) 09:00 ~ 5.1.(목) 18:00

       나) 수정 입력기간 : '25.7.5.(토) 09:00 ~ 7.9.(수) 18:00

       다) 수정 입력방법 : 육군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 → 지원서작성/결과조회 → 

지원서 계속작성/지원서수정 → 로그인 후 수정/저장

    4) 응시자가 입력한 성적 등 오기입으로 인하여 해당시험 시행기관에서 조회가 안될 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시험종류, 시험일, 점수・등급, 인증번호 등 

성적표(인증서)에 기재된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기 바랍니다.

라. 성적 입력 및 제출 유의사항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1) 개명(改名)자 조치사항 : 개명(改名) 이전에 한국사 및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등급)를 

취득했다면, 해당시험 실시기관에 '성명 정정을 신청'하여 조치받기 바랍니다.

       ※ 영어 및 한국사 시행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성적의 진위 여부 확인 시    

성명 불일치자는 유효하지 않은 성적으로 회신됩니다.

    2)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계급별 기준점수 이상 취득여부 입증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원서접수 또는 수정입력 기간 중 입력한 시험성적

(등급)은 해당시험 시행기관 또는 통합채용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해야만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됩니다. 

       (원서접수 또는 수정 입력기간, 불일치자 공고에 의한 제출기간 중 유효한 

성적을 입력 또는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는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없음)

    3)  원서접수  시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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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12

7.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응시직렬 가산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자격증이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직렬은
  가산 특전에서 제외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응시직렬 가산 자격증 소지자

(응시직렬 자격증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4명 이상,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10명 이상 선발단위에만 적용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직렬 가산 자격증・면허증 소지자 (7급・9급 공채 시험에 한함)

    1) 적용대상 : 통신, 전산 직렬

       ※ 공채 시험 응시자격증・면허증 소지 필수 직렬(사이버)은 가산점 반영 제외

    2) 자격증・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비율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7급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

3%

5%

3%

       ※ 가산점 대상 자격증・면허증 세부내역 붙임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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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13

라. 가산점 적용대상자 입력 방법

    1)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원서 작성 시 가점비율 선택(10% 대상, 

5%  대상,  3%  대상),  취득일,  보훈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하기  바랍니다.  또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에  모두  해당되면  응시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하여 입력하기 바랍니다.

※ 취업지원 적용대상자 입력 정보 : 가점비율, 보훈번호

※ 의사상자 등 적용대상자 입력 정보 : 가점비율, 증서번호

       가)  의사상자 등 적용대상자는  9. 제출서류

에서 안내된 증빙서류를 제출기한 내 우체국

(등기우편) 제출바랍니다.(서류봉투 겉면에 붙임#4 양식을 출력하여 부착)

    2)  응시직렬  가산  자격증・면허증은  원서  작성  시  취득(합격)일,  자격증명칭, 

발행기관, 자격증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하기 바랍니다. 또한 가산되는 자격증・

면허증을  2개  이상  보유한  응시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하여 

입력하기 바랍니다.

※ 자격증・면허증 입력 정보 : 취득일(합격일), 자격증명, 발행기관, 자격증번호

* 한국산업인력공단 예시) 합격일 = 취득일, 자격종목 = 자격증명, 발행기관, 자격증번호 = 자격번호

  자격증번호는 숫자 11자리 + 알파벳 대문자 반드시 입력 (알파벳소문자 ×, 숫자12자리 ×)

    3) 원서접수 시 입력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또는 원서 접수 후 취득(등록)된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자격증・면허증을  등록할  경우는  반드시  수정 

입력해야 합니다.

       가) 수정 입력기간 : '25.7.5.(토) 09:00 ~ 7.9.(수) 18:00

       나) 수정 입력방법 : 육군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 → 지원서작성/결과조회 → 

지원서 계속작성/지원서수정 → 로그인 후 수정/저장

    4) 응시자가 입력한 내용이 오기입으로 인하여 해당기관에서 조회가 안될 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 

응시/가산 자격증・면허증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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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14

마. 가산점 적용 관련 유의사항

    1) 필기시험 전날('25. 7. 4.)까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에 해당하거나 공

채 가산 자격증・면허증을 소지(취득)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2)  개명(改名)자  조치사항  :  개명(改名)  이전에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등록・결정되었거나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했다면, 해당 기관에 '성명 정정을 

신청'하여 조치 받기 바랍니다.

       ※ 시행기관으로부터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등록・결정 또는 자격증・면허증 

취득의 진위 여부 확인 시 성명 불일치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회신됩니다.

    3) 필기시험 매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5%,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4) 원서 접수 시 취업보호・의사상자 등・자격증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 가산 자격증・면허증 취득여부 

입증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원서 접수 또는 추가 입력 기간 중 입력한 내용이 

해당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해야만 유효하게 인정되어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원서접수 또는 수정 입력기간, 불일치자 공고에 의한 제출기간 중 취득정보(서류)를 

입력(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8.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해당자에  한함)

가. 편의지원 신청 대상자

    1)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위 외 다른 직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며(단, 국방부, 육・해・공군 주관 시험 내 다른 직위에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음) 

장애인 구분모집이 아니더라도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신부 및 기타 일시적 질병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도 편의지원 

신청 기준에 해당하면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편의지원  제공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본인  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사전에 

신청해야 하며, 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제출)서류를 붙임 #3 2025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1)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편의지원 제공은 신청기한 내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한 

응시자에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편의지원 신청자의 시험장 편성 및 시험물품 준비를 위해 사전 파악/접수 필요함

    2) 신청기간/방법 : '

25. 5. 12.(월) ~ 5. 23.(금) / 우체국(등기우편) 제출

* 서류제출 주소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70호 인사사령부
                  장교/군무원선발과 군무원채용담당 (우편번호) 32800 
* 서류봉투 겉면에 붙임# 4 양식을 출력하여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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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15

9.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전원 준비사항 (시험실시기관 별도 요구 시 제출)

    1) 시험실시기관(육군)에서는 응시자가 인터넷으로 접수한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 장애인(상이등급) 

등록・결정,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해당 시험기관 및 발급(관리)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험실시기관(육군)에서는  응시자에게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성적표, 자격증, 증명서 등을 사전에 준비/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미제출 시 발생되는 불이익 응시자 책임입니다.
나. 응시자 공통 (해당자에 한함)   

    1)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신청자 : '붙임 #3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참고하여 신청서류를 '25. 5. 12.(월) ~ 5. 23.(금)까지 우체국(등기우편) 제출

    2) 의사상자 등 : 아래 증빙서류를 '25. 5. 12.(월) ~ 5.23.(금)까지 우체국(등기우편) 제출

       ※ 증빙서류 : ① 응시자가 '의상자'이라면 의사상자 증명서 1부,

          ② 응시자가 '의사자 유족・의상자 가족'이면 의사상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개명한 사람 : 원서접수 후 개명자는 아래 증빙서류를 '25.6.19.(목) ~ 7.9.(수)까지 

우체국(등기우편) 제출

       ※ 증빙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4) 완화된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적용대상자

       가) 적용 대상 기준 :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1) '두 귀의 청력 손실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  손실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나) 제출서류 등 안내

   

대상자

제출서류

(1) 두 귀의 청력손실 80dB이상인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중 1부
- 영어능력검정시험 공인성적표 1부

(2) 뒤 귀의 청력손실이 60dB 이상이고, 
    뒤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자

- 의사 진단서 원본 1부 *
- 영어능력검정시험 공인성적표 1부

           * 의사 진단서 원본(의사 소견서 불인정) :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 해당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발급된 진단서 원본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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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16

             ① (발급기관)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 등 청력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

             ② (의사진단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 

                ⓐ 면제대상 판단 기준 검사방법 ☞ 예시표 표시 내용 

                ⓑ 장애정도 및 유형 등에 관한 구체적 진술 ☞ 예시표 표시 내용 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에 따라 검사

                ⓒ 듣기점수 제외 해당 여부  ☞ 예시표 표시 내용 

             ③ 전문의 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상기인은

 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청력손실과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를 검사한 결과,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며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명료도가 30%이하인 사람으로서 

   군무원 임용시험의 어학능력검정 시험 듣기점수 제외 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

       다) 완화된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적용 신청방법 및 절차

            (1) 원서접수 시 청각장애인임을 표시하고 유효한 기간 내의 의사진단서과 영어 

성적표를 '25. 5. 12.(월) ~ 5. 23.(금)까지 우체국(등기우편) 제출

* 서류제출 주소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70호 인사사령부

                  장교/군무원선발과 군무원채용담당 (우편번호) 32800 

* 서류봉투 겉면에 붙임# 4 양식을 출력하여 부착

            (2) 의사 진단서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군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필기시험에서 만점의 40% 미만의 과목이 있거나 전 과목 총점이 60% 미만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술 분야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필기시험은 만점의 40% 미만의 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불합격 처리됩니다. (평균과락 미적용)

나.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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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17

다. 부정한 목적으로 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라. 인터넷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영어・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원서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또는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됩니다.

바. 응시자는 수험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자에게 영어 성적표, 한국사 인증서, 자격증・면허증, 

장애인(상이등급) 등록・결정,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증명서 제출을 

통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요구 후 응시자가 증빙서류 

미제출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부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필기시험은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단,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예) 필기시험일이 2025. 7. 5.인 경우 2025. 5.31. 현재가 기준이 됨

11.  추가면접  /  합격제도  안내

                               

가. 추가면접

    6급 이하 공채시험의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 5항에 따라 추가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 추가합격

    공채 및 경채 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 6항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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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18

12.  신원조사  서류  접수  안내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필기시험 합격자는 신원조사 구비서류를 기한 내에 반드시 인터넷에 접속하여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신원조사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직접방문・우편・택배 등 접수 불가>

    1) 제출기간 : '25. 8. 11.(월) ~ 14.(목) 18:00 한

    2) 제출방법 : 국군방첩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출

    3) 제출서류 목록 

       

① 신원진술서 1부                                ☞ ①②③ 인터넷 작성 후 제출

② 신원조사용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③ 자기소개서 1부

④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표기) 1부 ☞ ④⑤⑥ 서류발급 후 업로드 제출

  ※ 기본증명서(일반)는 제출 불인정

⑤ 본인신용정보조회서(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표기) 1부

  ※ 마스킹버튼을 해제 후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기되도록 발급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2페이지 이상 중 일부 페이지 누락시 제출 불인정

⑥ 병역관련 서류 4종 中 1종 이상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2종 이상 제출)

  • 병적기록표 : 현역(간부·병) 출신 예비역/퇴역(남/여)

  • 병적증명서 : 군 미필자(남), 사회복무요원 복무자(남)

  • 복무확인서 : 현재 군 복무 중인 군인(남/여)

  • 재직증명서 : 현재 재직 중인 군무원(남/여)

  • 미제출 대상자 :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여성(단, 현재 재직 중인 군무원 제외)

                    또는 만 18세 이하        *'해당사항 없음'을 클릭

  ※ 장교/부사관/병 경력이 있는 현재 군인인 자는 병적기록표와 복무확인서 모두 제출, 

예비역/퇴역 출신으로 현재 군무원인 자는 병적기록표와 재직증명서 모두 제출

      

병역관련 서류는 국군방첩사령부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자료이므로,

제출대상자는 4종 중 해당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

☆ 신원조사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일('25. 8. 11.)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바랍니다.

    4) 제출절차 :【별지 #1】인터넷 신원조사 시스템 사용 설명서 참조

나. 신원조사 서류 접수의 세부사항은 차후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문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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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19

13.  업무  분야별  연락처

                       

가. 업무 분야별 연락처

 

업   무   분   야

연    락    처

• 선발진행 일정 및 직위 관련 문의

042) 550-7102, 7103, 7104, 7106, 

      7107, 7146, 7149, 7178

• 군무원 채용관리 시스템 장애 관련

  (원서접수, 사진입력, 수험표 출력 등)

042) 550-5772

• 최종합격자 임용 및 부대배치 등 문의

042) 550-7276, 7308

• 군무원 면(퇴)직 및 현역 전(퇴)역

042) 550-7347, 7379, 7344, 7345

• 호봉 책정

042) 550-7349, 7374, 7373

    ※ 전화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오전(09:00 ~ 11:30), 오후(13:00 ~ 16:00)

붙임  #1.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

          #2.  군무원  임용시험  과목  (필기시험)

          #3.  군무원  채용시험  장애인  등  편의제공  안내

          #4.  등기우편  주소  양식  (서류제출시  서류봉투  겉면  부착)

별지  #1.  인터넷  신원조사  시스템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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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1 - 1

붙임  #1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

자격

직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행 정

자격증  미적용

군 수

자격증  미적용

통 신

  정보통신,

  전자응용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전자,  통신기기,

  통신선로,  무선설비,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 산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관리,  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정보통신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정보통신

사이버

  정보통신

  정보보안

  정보처리

  정보통신

  정보보안

  정보처리

※ 폐지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 및 가산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별표 4를 적용하되 응시계급별 자격등급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응시 및 가산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하여야 한다.

   - 5급 및 7급 : 기사 이상,  9급 : 산업기사 이상

   - 단, 9급에 기능사 자격증을 적용하는 경우에 7급을 산업기사 자격증 이상으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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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1 - 1

붙임  #2 

     

일반군무원  임용시험  과목(제15조  관련)

1. 장애인 구분모집(공채) 시험과목

(단, 영어 및 한국사는 응시자가 제출한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직군

직렬

계급

시험과목

행정

행정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군수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경영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 경영학

정보
통신

통신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통신공학, 전기자기학, 디지털공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통신공학, 전자공학

전산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정보보호론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이버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정보보호론, 네트워크 보안, 소프트웨어공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정보보호론, 네트워크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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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9 - 1

붙임  #3

2025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  편의지원  제공  대상

1. 육군에서 주관하는 일반군무원 공채 및 경채 시험 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 ․ 지체 ․ 뇌병변 ․ 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2.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  편의지원  신청  절차

신청기간  내에

증빙서류  제출

(의사진단서  등)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대해  참고1을 

확인하여  별첨 1  편의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증빙서류와 함께 인사사령부로 등기우편 제출

(

제출기한 : '25. 5. 12.(월) ∼ 23.(금) 우체국 접수소인

날인까지만 유효)

*  서류제출  주소  :  [우편번호  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70호
    인사사령부  장교군무원선발과  군무원채용담당자

  ※ 유형별 증빙서류는 참고 1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참고

증빙서류  확인  및 

제공여부  게시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기준에  의한  증빙서류  확인

○  육군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에  제공여부  게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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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9 - 2

□  편의지원  제공  신청시  유의사항

1. [참고1]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에서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제공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필요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참고1]의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단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

※ 면접시험 관련 편의지원 제공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접수

(필요 시, 육군 군무원채용담당에게 전화로 사전 문의)

2.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S/W탑재 컴퓨터, 점자문제지, 대필 등의 편의

지원을 신청한 응시자는 <별첨1> 편의지원 신청서에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단, 장애인 구분모집단위가 있는 시험에서는 장애인 구분모집단위에서만

시험시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례) 장애유형 및 정도가 시험시간 1.5배 연장에 해당되나 일반 행정9급 원서접수 ☞ 시간연장 불가

3.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참고 3] 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확인)

※ 다만,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됩니다.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찾기서비스] → [병원 및 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4. '23년 이후 육군 주관 군무원 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제공을

받은 응시자는 동일한 편의제공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서류제출을 면제
합니다. (단, 붙임의 편의제공 신청서는 반드시 제출)
※ 단, 해당 서류 발급일이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함. [참고 3 참조]

5. 장애인 응시자는 별도의 편의제공 신청 없이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별첨 2] 참조)

6. 시험진행 일정상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인사사령부 장교/군무원선발과(042-550-7103, 71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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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9 - 3

참고  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  (필기시험)

장애유형 및 정도

필기시험

비고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지체

장애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험시간 연장(1.5배),

답안지 대필

-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기존

4∼6급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기존

1∼6급

뇌병변

장애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험시간 연장(1.5배),

답안지 대필

-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의사진단서

(원본)

기존

4∼6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가능

-

시각

장애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연장(1.7배)
· 음성지원 컴퓨터
· 점자문제지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의사진단서

(원본)

기존

1∼2급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기존

3급 2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1.5배)

-

기존

3급 1,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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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9 - 4

 

★ 해당 항목 장애유형(기등급 등)의 조회・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2종류 중 택1

* 축소문제지 : A4 규격의 82%(10point)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 한하여 신청

* 일부 과목의 경우 음성지원컴퓨터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점자문제지는 개정된 점자 규정을 반영하여 제공됨

장애유형 및 정도

필기시험

비고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시각

장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1.7배)
· 음성지원 컴퓨터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 점자문제지

의사진단서

(원본)

기존

4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1.5배)

-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연장(1.5배)

- ★

기존

4, 5급 1호

두 눈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하로

감소한 사람

- ★

기존

5급 2호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사람

의사진단서

(원본)

기존 6급

좋은 눈

시력 0.3

이하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가능

-

기존 5급

2호, 6급

청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수화통역사 배치·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기존

2∼6급

기타

특수 및 중복장애

또는

일시적 신체장애

·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검토 후

안내

임신부

· 높낮이 조절 책상
· 시험중 화장실 사용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의사소견서

(원본) 또는

임신사실

확인서(원본)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의사진단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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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9 - 5

참고  2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  (면접시험)

 

 ※ 개인 발표과제 검토 시간 1.5배 연장, 면접시간 1.5배 연장은 종합병원 의사진단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제공여부를 결정하므로 진단서 원본 제출 필요(종합병원 이상)

장애유형

편의제공 내용

지체
장애

상지

· 전담도우미 지원
· 관련서식 확대 제공
·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개인발표과제 작성·검토시간 1.5배 연장

하지

· 전담도우미 지원
· 휠체어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뇌병변장애

· 전담도우미 지원
·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 관련서식 확대 제공
· 필담면접, 문자통역, 의사전달용 컴퓨터 제공
· 면접위원과의 거리 1.5m 내외로 가깝게 조정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개인발표과제 작성·검토 시간 1.5배 연장
· 면접시간 1.5배 연장

시각장애

· 전담도우미 지원
·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 자료작성 타이핑 인력 제공
· 관련서식 확대 제공
· 음성지원 컴퓨터 제공
· 장애특성 면접 위원 사전 고지
· 개인발표과제 작성·검토 시간 1.5배 연장

청각장애

· 필담면접, 문자통역, 의사전달용 컴퓨터 제공
· 보조공학기기(인공와우 등) 착용 허용
· 면접위원과의 거리 1.5m 내외로 가깝게 조정
· 관련자료 등 서면 제공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면접시간 1.5배 연장

기타

· 장애유형과 정도, 편의제공의 필요성과 기존 편의제공과의

형평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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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9 - 6

참고  3

(해당  응시자)  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1.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불인정
※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 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로 증빙 가능

2. 발급일자 : 해당 시험 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기준일

원서 접수마감일

2025년 5월 1일

진단서 발급일

2023년 5월 2일 이후

3. 의사진단서 발급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시각장애의 경우, 시력 또는/및 시야각 명기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를  신청할  경우
              ⇒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

- 원서접수 시 신청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
- 임신부 응시자의 경우에도 임신주 수, 신청할 편의제공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의사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정도

                                      예                시              ※ ① ~ ③ 반드시 기재

시  각
장  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①  장애유형  및  정도  :  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력/시야  좋은  눈  0.07,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  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됨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  점자문제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①  장애유형  및  정도  :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시력  :  나쁜  눈  0.02이하,  좋은  눈  교정시력  0.3이하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  시험시간  연장

뇌병변
장    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①  장애유형  및  정도  :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증상  :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  시험  시  문제  필기  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  시험시간  연장

기  타

①  장애유형  및  정도  :  특수  및  중복장애  보유자
      -  증상  :  편한  약시와  無수정체안으로  인한  눈의  운동장애  등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  시험시간  연장(단,  장애판정을  받은  자에  한함)

※ 시험시간 연장, 대필 등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소견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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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9 - 7

<별 첨 1>

편의지원  신청서

1) 인적사항

수험번호

성명

직렬/직급

시험
장소

장애등급

(유형)

연락처(HP, 예비)

HP)
예비)

2) 편의지원 내용

[참고 1][참고 2]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편의지원 내용을 참고하여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3)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여부

구          분

의사진단서 제출(첨부)

의사진단서 제출 불필요

제출(첨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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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9 - 8

<별 첨 2>

-  2025년도  일반군무원  공ᆞ경채  필기시험  -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응시요령  안내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허용대상) ①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편의제공 대상자 ② 장애인

           

장애인  응시자  별도의  편의제공  신청  없이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  가능

(허용시간) ①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편의제공 대상자: 시험 중 상시 허용

② 장애인: 시험시작 20분 후부터 시험종료 10분 전까지 허용

<②  장애인  응시자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시간>

9급  응시자

정규시험시간

1.5배  연장시간

1.7배  연장시간

시험시간

14:00∼15:15(75분)

14:00∼15:53(113분)

14:00∼16:08(128분)

화장실  사용 

허용  시간

14:20~15:05

14:20~15:43

14:20~15:58

7급  응시자

정규시험시간

1.5배  연장시간

1.7배  연장시간

시험시간

14:00∼15:40(100분)

14:00∼16:30(150분)

14:00∼16:50(170분)

화장실  사용 

허용  시간

14:20~15:30

14:20~16:20

14:20~16:40

            ※  화장실  사용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

(허용절차) 복도담당 감독관의 통제에 의해 화장실을 사용하고 사용

전・후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소지품 확인을 실시할 예정

     
□  시험시간  연장

❍ 

(시험시작시각 알림) 정규시험 시작(14:00)과 동일, 교실감독관에 의한 알림

❍ 

(시험종료시각 알림) 별도 타종 없이 교실감독관이 구두로 알림★

           

★ 정규시험 종료(9급 : 15:15, 7급 : 15:40)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연장시간까지 시험 진행

❍ 

(퇴실) 정규시험시간 종료(15:40) 후 퇴실 가능

           

- ‘대필’  제공  대상자는  연장시간  종료  전까지  퇴실  불가

     
□  대필

❍ 

대필 응시자에게는 답안지를 배부하지 않음

❍ 

(시험시간 중) 응시자는 시험시간 내 본인의 문제책에 문항별 답안을 표기

           

- 시험종료  후  답안  추가  작성  및  수정  불가

❍ 

(시험종료 후) 시험감독관이 응시자의 문제책에 표기된 답안을 대필용

답안지(A3 표기형)에 이기,

           

- 이기된 내용(답안·인적사항·책형)을 감독관과 응시자가 비교·확인 후 각각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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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9 - 9

     

□  점자  및  확대․축소  문제책

❍ 

신청한 점자 또는 확대(118% 또는 150%)·축소(82%) 문제책 제공

     

□  응시요령·시간알림  등  서면자료  제공

❍ 

응시자 방송교육 문안을 대상 응시자에게 배부

❍ 

시험 시작·종료예고(20분전, 10분전, 2분전, 종료) 서면 알림

     

□  확대답안지

❍ 

일반답안지 대신 신청한 확대답안지 배부(A3 표기형 또는 A3 기입형)

❍ 

(답안작성)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함

           

- 표기형 답안지의 답안표기는 [✔] 표기만 인정
- 기입형 답안지의 답안기입은 정자로 된 한 개의 숫자를 기입한 것만 인정
- 중복표기·덧쓰기(잘못된 예:

, ) 및 수정표기(삭선 등) 등 불가(득점 불인정)   

❍ 

(답안 정정) 새로운 확대답안지로 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 사용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시각보조도구 및 필기보조도구 등 지참 가능

           

시험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

❍ 

저장 공간이 있는 기기는 시험 전 자료 삭제 필요

     

□  휠체어전용(높낮이  조절)  책상  제공

❍ 

하지지체 장애인, 임신부 등 응시자에게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책상 제공

❍ 

휠체어전용책상과 높낮이조절책상은 동일한 책상이나,

           

- 휠체어전용책상은 의자 미배치*(휠체어 이용자 등) * 필요한 경우 여분 의자 제공

           

- 높낮이조절책상은 의자 배치(임신부 등)

     

□  별도  시험실  배정

❍ 

저층 시험실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 시험장 배정

❍ 

좌석 간격 조정(시험실당 15명 이하 수용)

❍ 

시험장 및 시험실 배정 시 별도시험실로 배정되어 있음

     

※  기타  사항은  일반  응시자  준수사항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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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 등기우편 발송시 서류봉투(택배박스 사용금지) 겉면에 부착하여 발송

보내는 이 :

 

(

)

수험번호

성        명

휴  대  폰

예비전화

2025년  육군  일반군무원 

장애인  구분모집  지원서류  재중  (인사사령부)

(관계자  외  개봉금지)

※  등기 발송증 

부착  위치

받는 이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70호

군무원채용담당자 앞

☎ (042) 550 - 7149, 7106

 

( 32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