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립한국해양대학교 2025년도 제1회 대학회계계약직 공개채용 공고.hwp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공고 제 2025- 85호】
|
해양의 미래를 선도하는 플랫폼 대학 |
|
|
2025년도 제1회 대학회계계약직 공개채용 공고 |
|||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우수 인재채용을 위하여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4월 30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1 |
채용분야 및 인원 |
구 분 |
직 종 |
인 원 |
직 렬 |
업무내용 |
근무기간 |
대학회계계약직 |
기간제 계약직 |
1명 |
사무원 |
◦국제교류 및 유학생 유치 업무 ◦국제교류본부 행정 업무 등 |
2025. 6. 1. ~ 11. 30. |
※ 근무부서: 대학에서 지정하는 부서(최초 부서 배치 이후 사정에 따라 부서 변경할 수 있음)
2 |
응시자격 ▹ 판단기준일: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
응시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학력, 전공, 연령 제한 없음 ※ 단,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②「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③「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개별요건 ※ 판단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구 분 |
직 종 |
직 렬 |
자격요건 |
||||||||||
대학회계 계약직 |
기간제 계약직 |
사무원 |
·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 보유자 - 아래의 시험 중 하나 이상 유효한 점수를 취득하여야 함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만 인정)
※ 증명서 등에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발급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함. |
우대사항 ※ 판단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구 분 |
직 종 |
직 렬 |
우대사항 |
대학회계 계약직 |
기간제 계약직 |
사무원 |
① 직무 관련 경력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되어 국제교류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업무를 수행한 경력(경력증명서 등에 명시되어야 함) ② 전산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기능사(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
유 의 사 항 |
||
1. 우대요건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단계에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불인정) 2.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경력’은 해당 우대사항에 제시된 직무 관련분야 근무 경력 (주40시간 이상 근무)을 의미 ※ 개인사업자와 개인사업체에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불인정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연월일), 근무시간(주40시간 등),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명시, 발급기관 직인 확인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될 수 있으며 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 폐업사실증명서, 별도의 증빙서류 등(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을 첨부하여야 함 3. 같은 기간에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가산요건 ※ 판단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항 목 |
관련 법령 |
점 수 |
법정 가점 |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ㅇ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보훈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산요건 충족될 경우 가점 |
사회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3%) |
※ 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 면접전형은 점수로 환산할 수 없으므로, 법정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3 |
근무조건 |
구 분 |
근무조건 |
신 분 |
근무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휴직 대체) |
보 수 |
연봉 기준(수당, 상여금 등 포함) 30,000천원 내외 |
근무형태 |
주5일 근무(월~금) |
근무시간 |
주40시간, 09:00~18:00 예정 ※ 필요에 따라 연장 및 휴일 근무 명령 가능 |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 맞춤형 복지 지원 등 |
4 |
채용전형 및 일정 |
1차(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요건에 적합할 경우 전원 합격 처리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서류전형 심사기준>
평정요소 |
채 점 기 준 |
||
공통 (정성) |
직무능력 및 성과 |
제출서류를 통해 직무 관련 능력 및 성과 평가 |
|
전문지식 및 직무연관성 |
담당예정업무와의 근무경력 적합성 및 관련분야 전문지식 등 평가 |
||
발전가능성 |
직무 관련 분야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
분야별 (정량) |
사무원 |
직무 관련 경력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되어 국제교류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기간별로 차등 배점 |
전산 자격증 소지자 |
‧우대요건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라 차등 배점 (동일한 자격증의 경우 상위 등급 점수 1개만 반영) |
||
가점 |
법정가점 |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산요건 충족될 경우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이 기재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인정 |
|
사회형평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
2차(면접전형)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평정요소별 상(上)·중(中)·하(下)로 평정하여‘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처리
ㅇ 면접 평정요소
평정요소 |
세부요소 |
1. 소통·공감 |
• 논리적 의사소통과 조정‧조율능력 •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
2. 헌신·열정 |
• 국가(대학)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
3. 창의·혁신 |
•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
4. 윤리·책임 |
• 국립대학 직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ㅇ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면접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사유: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 동점자로 인해 추가합격 예정인원보다 차순위자가 많은 경우 재면접을 통해 추가합격자 결정
※ 다만, 동점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인 경우 다른 응시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함
시험일정
구 분 |
일 자 |
비 고 |
채용공고 |
2025. 4. 30.(수) ~ 2025. 5. 12.(월) |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
응시원서 접수 |
2025. 5. 2.(금) ~ 2025. 5. 12.(월) |
· https://kmou.korus.kr 접수 |
서류전형 |
2025. 5. 14.(수)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5. 16.(금) 예정 |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
면접전형 |
2025. 5. 20.(화) 예정 |
· 국립한국해양대학교(별도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5. 22.(목) 예정 |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
합격자 등록 및 결격사유 조회 등 |
2025. 5. 30.(금) 까지 |
|
합격자 임용 |
2025.6.1.(일) 예정 |
※ 출근일: 2025. 6. 2.(월) |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개인별 통보 예정
5 |
응시원서 접수 |
▢ 접수기간 : 2025.5.2.(금) ~ 2025. 5.12.(월) 18: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s://kmou.korus.kr)
6 |
제출서류 |
1. 응시원서 접수(필수 제출)
① <서식1> 입사지원서(필수): A4 2매 이내 작성(서식 편집 가능)
② <서식2> 자기소개서(필수): A4 2매 이내 작성
③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 <서식4>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⑤ <서식5> 채용서류 반환신청서: [필요시 제출]
⑥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 증빙서류
⑦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경력 및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 증명서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 경력기간 산정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연월일), 근무시간(주40시간 등),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발급기관 직인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됨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전산 자격증 사본
⑧ 가산요건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장애인 증명서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2. 최종합격자 서류 제출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임용 등록일 제출
※ 이미 제출한 내용 중 주요 내용이 증빙서류와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됨
①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력사항 기재된 것)
②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 1부
③ 기타 서류
7 |
유의사항 |
ㅇ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서류 및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 및 응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사 또는 신체검사 불합격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채용서류 반환 관련 사항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를 따릅니다. ▹ 반환 신청은 최종결과 발표 후 30일 이내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서식 5호] 작성·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ㅇ 응시자 및 면접전형 참가자에게 교통비 등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ㅇ 이의제기 절차 : 각 전형별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 신청 시 이의제기 신청 접수·처리 합니다.▹접수처 : 총무과 채용 담당(lhs778@kmou.ac.kr)
ㅇ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편집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무과(☎051-410-5153)로 문의바랍니다.
<서식1> 서식 편집 가능, A4 2매 이내
입 사 지 원 서
1. 인적사항 |
||||||||
지원직무 |
접수번호 |
※ 미기재 |
||||||
성 명 |
(한글) |
|||||||
현주소 |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
※ 개별요건 기재란(공고문 2. 응시자격 개별요건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
||||||||
영어능력검정시험 |
(시험명) |
(발급번호) |
(시험일자) |
(점수) |
||||
※ 가산요건 기재란(공고문 2. 응시자격 가산요건 확인 후 작성) |
||||||||
구 분 |
해당여부(✔표기) |
등록(보훈)번호 |
등록일자 |
발급기관 |
||||
취업지원 |
□ 해당 □ 비해당 |
|||||||
장애인 |
□ 해당 □ 비해당 |
2. 교육사항 |
||
*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
교육구분 |
과목명 및 교육과정 |
교육시간 |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
||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
||
직무관련 주요내용 |
||
3. 자격사항 |
|||||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
|||||
자격증명 |
발 급 기 관 |
취득일자 |
자격증명 |
발 급 기 관 |
취득일자 |
4. 경험 혹은 경력사항 |
||||
*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
||||
구분 |
소속조직 |
역할 |
활동기간 |
활동내용 |
□ 경험 □ 경력 |
||||
*직무활동, 동아리/동호회, 팀 프로젝트, 연구회, 재능기부 등이 주요 직무경험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
||||
직무관련 주요내용 |
||||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지원날짜 : . . .
지 원 자 : (인)
<서식2> A4 2매 이내 작성
자 기 소 개 서
‣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 지원한 구체적 동기(사례)는 무엇입니까? (400~500자 이내) |
|
‣ 채용분야 직무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사례중심) (400~500자 이내) |
‣ 채용분야 직무에 대한 응시자의 생각, 발전방안, 계획 등을 자유롭게 쓰시오(400~500자 이내)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본 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7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귀하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서식4>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 명 |
채용분야 |
목 록 |
해당여부 |
|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해당 |
□해당없음 |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해당 |
□해당없음 |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성명 : (서명)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5>
채용서류 반환신청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응시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반환청구서류 |
||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
청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귀하 |
||
공지사항 |
||
1.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 중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 불합격자 중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반환합니다. 2.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