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군산문화관광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hwp
군산문화관광재단 공고 제2025 - 26호
2025 군산문화관광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모집 공고 |
군산문화관광재단에서 지역 문화예술·관광 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5년 5월 2일
재단법인 군산문화관광재단 이사장
1 |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
채용직위 |
인 원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비 고 |
기간제 근로자 |
2명 |
25. 6. ~ 25. 12. (7개월) |
• 경영기획팀 / 문화관광사업팀 업무 • 기타 재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등 |
팀별 각 1명 배치 |
2 |
근무조건 및 보수 |
채용직위 |
근무시간 |
보 수 |
근무장소 |
기간제 근로자 |
1일 8시간 (주 5일) 09:00~18:00 |
월 2,257,200원 * 세전금액 *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별도 |
군산문화관광재단 (군산시 서래로 22, 영상미디어쉼터) |
3 |
채용근거 |
군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군산문화관광재단 정관 제3장 제21조(직원의 채용)
군산문화관광재단 인사 및 복무규정
4 |
응시자격 기준 |
공통요건(적용기준일: 최초 공고일 현재)
∘ 만 18세 이상인 자(만 60세 정년을 초과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중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응시자격 제한(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군산문화관광재단 인사·복무규정 제15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15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을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비리에 적발되어 재단 직원 채용 합격이 취소된 자 중 적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2022. 1. 4.>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채용자격 요건(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학력 및 성별 : 제한 없음
∘ 우대사항
채용직위 |
우대사항 |
공통사항 |
- 공공기관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한글, 워드, 엑셀 등 문서프로그램 활용에 능숙한 자 - 운전면허증 소지 및 운전 가능한 자 |
5 |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추진순서 |
일 자 |
비고 |
채용공고 |
2025. 5. 2.(금) ~ 2025. 5. 12.(월) |
재단, 군산시 누리집 ‘시험채용’란 공고 |
서류접수 |
2025. 5. 7.(수) ~ 2025. 5. 12.(월) |
|
서류심사 |
2025. 5. 13.(월) |
|
서류전형 발표 |
2025. 5. 14.(화) |
재단 누리집 ‘시험채용’란 공고 |
면접심사 |
2025. 5. 20.(화) ~ 21.(수)(예정) |
군산문화관광재단 세미나실(예정) |
최종합격발표 |
2025. 5. 23.(금)(예정) |
재단 누리집 ‘시험채용’란 공고 |
합격자서류제출 |
2025. 5. 26.(월) ~ 27.(화) |
|
채용일 |
2025. 6. 2.(월) |
* 재해·재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접수방법 : 메일접수 및 현장접수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서류 일체(입사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 메일접수 : ju072@gunsancf.or.kr로 접수
군산문화관광재단 경영기획팀(☎063-443-4807)으로 접수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주말 및 공휴일제외)
※ 이메일 접수 시 지원서 내 제출서류 목록을 참고하시어 제출 요망, 제출서류 미비 및 누락의 경우 지원자 책임이며, 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음을 안내드림
합격자 발표
∘ 1차(서류전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2차(면접시험)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군산문화관광재단) ‘채용공고’란 공고
6 |
제출서류 |
응시지원자 제출 서류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 입사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 1부.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이력 포함) 1부.
∘ (해당자에 한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합격시 제출 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1부
7 |
응시자 유의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채용 조건에 맞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집 전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시고,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보다 적은 경우, 추가 접수를 위해 재공고할 예정이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홈페이지(군산문화관광재단)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최종 합격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된 경우 채용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납 받을 수 있음. 단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반납하지 않음.
-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일반 또는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홈페이지, 전자우편, 팩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 채용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문의사항은 군산문화관광재단 경영기획팀(063-443-480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지원서류 (서식)
지 원 서
위 본인은 재단법인 군산문화관광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응모하면서 위와 같이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재)군산문화관광재단 이사장 귀하 |
【별지 제1호 서식】
입 사 지 원 서
본인은 (군산문화관광재단) 기간제근로자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재단법인 군산문화관광재단 이사장 귀하
※응시번호 |
성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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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직위 |
기간제근로자 |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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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군산문화관광재단)
※응시번호 |
응시직위 |
기간제근로자 |
|||
성명 |
(한글) |
(한자) |
|||
20 년 월 일 재단법인 군산문화관광재단 이사장 ㊞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2호 서식】
이 력 서
1.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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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직위 |
기간제근로자 |
성 명 |
||||
2. 주요 경력 및 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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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예시. 00기관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직원 |
특수교육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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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예시. 00학 |
0000년 00월 00일 |
학사 |
||||||
3. 우대사항 (그외 자격사항) |
||||||||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위 |
담당업무 |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
【별지 제3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
1. 지원한 동기를 기술하시오. |
2. 지원 분야와 관련된 본인의 보유역량을 기술하시오. |
3.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상대방에게 성공적으로 설득되었던 경험을 「상황‧행동‧결과」 중심으로 기술하시오.(구체적으로 작성) |
4. 전문성의 강점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본인이 지원한 채용분야와 연계하여 경험한 사례를 기술하시오. |
5. 팀을 이루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의견불일치, 해결방안모색 등」 어려움을 해결하였던 사례를 기술하시오. |
※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3매 이내로 본인이 직접 작성 바랍니다.(글꼴무관, 크기 12포인트, 줄 간격 160%) (대리 작성, 허위 작성 시에는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
본인은 상기 사항에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작 성 자 : (인/서명) |
(재)군산문화관광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군산문화관광재단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재단 직원채용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군산문화관광재단 직원채용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별지 제5호 서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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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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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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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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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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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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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재)군산문화관광재단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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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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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