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025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직원 채용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 산업기술 R&D 과제를 기획·평가·관리하는 정부 출연기관으로
국가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채용분야
고용형태
근무지
인원
공개채용
경영기획
정규직
대구/대전
1
R&D 정책기획
정규직
대구/대전
2
R&D 기획평가
기계
정규직
대구/대전
2
R&D 기획평가
전기전자
정규직
대구/대전
3
R&D 기획평가
소재재료
정규직
대구/대전
2
R&D 기획평가
바이오생명
정규직
대구/대전
2
합 계
12
※ 공고별, 채용분야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 중복 지원 시 전체 지원분야 불합격 처리
※ 전체 채용인원 6명 이상으로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6. 채용 우대사항 참고)
2
채용조건
구분
세부내용
수습기간
⦁ 임용 후 3개월 간 수습기간 운영 (신입직원 수습평가 후 전환 결정)
근무시간
⦁ 주 5일, 주 40시간 근무
보수
⦁ 원규 「신입직원 보수 운영규칙」에 따름 별첨
휴가·복지
⦁ 관련 법령 및 취업규칙에 따른 휴가 부여, 4대 보험 가입
근무지
⦁ 채용 공고상 명시된 근무지를 원칙으로 함
* 조직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근무지 변동 가능
3
지원자격
구분
세부내용
연령
⦁ 제한 없음 (단, 우리원 정년에 의거 만 60세 미만인 자)
학력
⦁ 제한 없음 (단, 졸업 예정자 지원 가능하나 재·휴학생 지원 불가)
어학
⦁ 아래 공인영어성적 1개 이상 자격을 충족한 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2년 이내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 유효기간 만료 전 통합채용포털(career.gosi.kr)에 사전등록한 어학성적은 성적 취득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 인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 장애인의 경우 별도 기준 적용
붙임1
TOEIC
TOEFL
(iBT)
New
TEPS
OPIC
TOEIC
Speaking
TEPS
Speaking
G-TELP
(Level 2)
FLEX
G-TELP
Spepaking
700
80
264
IM2
IM2
(120)
50
65
625
Level 6
병역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단, 고졸자의 경우 제한 없음)
⦁ 병역법 제76조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기타
⦁ 원규 인사규정 및 기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붙임2
⦁ 임용일부터 전일 현업 근무가 가능한 자
※ 일반직 직무는 해외거점 관리, 국내외 네트워킹, 해외 기술수준 조사·분석, 국제협력 사업
기획, 글로벌 R&D 정책 기획, 글로벌 R&D 과제 평가·관리, 국제공동 R&D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능력 필요
4
채용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5.4.16.(수) ~ 2025.4.30.(수) 14시
15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5.14.(수)
-
필기전형
2025.5.25.(일)
서울/대구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2025.6.4.(수)
인성검사 개별 안내
1차 면접전형
2025.6.9.(월) ~ 2025.6.12.(목)
대구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5.6.18.(수)
-
2차 면접전형
2025.6.23.(월) ~ 2025.6.25.(수)
대구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5.7.1.(화)
-
최종발표
2025.7.15.(화)
-
임용
2025.7.21.(월)
-
※ 채용 일정은 기관 사정 및 진행 절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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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별 세부사항
q 원서접수
ㅇ 접수기간 : 2025.4.16.(수) ~ 2025.4.30.(수) 14시까지
ㅇ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https://keit.careerlink.kr)를 통해 접수
⦁ 입사 지원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길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 불합격 처리합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접수기간 연장 혹은 추가 입사지원을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채용 홈페이지 외 방문접수, 우편, E-mail, FAX 등을 통한 입사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입사 지원 시 공고일 기준 유효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입사 지원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서류전형
ㅇ 선발인원 : 적격자 전원 합격
ㅇ 평가방법 : 자격요건 및 자기소개서 적부평가
ㅇ 적부평가 탈락기준
구분
세부내용
자격요건 미충족 ⦁ 응시 자격요건에 부적격한 경우
불성실 작성
⦁ 자기소개서 문항 미작성 혹은 분량 미달 (30% 미만)
⦁ 자기소개서 문항 간 중복 작성 (중복률 80% 이상)
⦁ 무의미한 문장 연속적 반복
⦁ 질문의 의도와 전혀 상관 없는 내용으로 작성
⦁ 기관명 오기입, 이전 기관명, 타기관·기업명 작성 등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기획평가원’, ‘기획평가원’, ‘평가원’,
‘KEIT’, ‘산기평’ 외 오기재로 간주
블라인드 위배
(인적사항 노출)
⦁ 성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학교명), 성별, 생년월일(연령), 사진,
혼인여부, 재산, 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등 명시 금지
⦁ 간접적 표현으로 인적사항이 상정되는 경우에도 부적합 처리
※ 블라인드 위반사항 및 작성 가이드라인 붙임3
q 필기전형
ㅇ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ㅇ 시험장소 : 서울, 대구 (선택)
- 특정 시험장에 인원이 편중되는 경우 ①장애인, ②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순
으로 배정하며, 채용분야 등에 따라 응시장소가 희망지역과 상이할 수 있음
ㅇ 시험과목 : NCS 직업기초능력 + 직무수행능력
시험과목
문항 수
시간
배점
경영기획
R&D 정책기획
R&D 기획평가
NCS 직업기초능력
60문항
60문항
60분
40%
직무수행능력
전공
50문항
45문항
60분
60%
법률
-
5문항
※ NCS 직업기초능력 출제범위 :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 직무수행능력(전공) 출제범위 : 직무수행능력 전공시험 출제범위 붙임4
※ 직무수행능력(법률) 출제범위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20695호(2025. 1. 21 기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외) 별첨
ㅇ 직무수행능력 전공 과목
- 직무수행능력 전공 과목이 2개 이상인 경우 원서접수 시 전공 과목을 1개
선택하고, 점수 산출 시 선택과목별 난이도 평준화를 위해 표준점수 변환
구분
과목
경영기획
⦁ 경영학, 경제학
R&D 정책기획
⦁ 경제학, 통계학
R&D 기획평가
기계
⦁ 기계공학
전기전자
⦁ 전기공학, 전자공학
소재재료
⦁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바이오생명
⦁ 생명공학
ㅇ 과락기준
- 각 과목의 40% 미만 득점 혹은 총점의 60% 미만 득점 시 순위 관계없이 불합격
* 각 과목별 만점의 40% 미만 득점 시 가점 미부여
* 표준점수 환산 시 원점수 및 조정점수 모두 만점의 40% 미만 득점 시 과락
q 인성검사
ㅇ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온라인 인성검사 개별 안내
ㅇ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며 미응시자는 입사 포기로
간주하여 면접전형 대상에서 제외
q 면접전형(1차)
ㅇ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ㅇ 면접유형 : 직무 PT 면접
ㅇ 과락기준 : 만점의 60% 미만 득점 시 순위 관계 없이 불합격
* 만점의 40% 미만 득점 시 가점 미부여
q 면접전형(2차)
ㅇ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예비합격자 0.5배수 별도 선발)
ㅇ 면접유형 : 인성·역량면접
ㅇ 평가기준 : 조직이해, 직무전문성, 의사소통, 문제해결, 대인관계능력 종합평가
ㅇ 과락기준 : 만점의 60% 미만 득점 시 순위 관계 없이 불합격
* 만점의 40% 미만 득점 시 가점 미부여
q 동점자 처리기준
구분
기준
필기전형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1차 면접전형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필기전형 우수자
2차 면접전형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1차 면접전형 우수자 > 필기전형 우수자
※ 동점자 처리기준에 불구하고 합격자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전원 합격 처리
6
채용 우대사항
q 가점항목
유형
정의
전형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ㆍ「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ㆍ「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ㆍ「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등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
서류
필기
면접
만점의
5% 혹은 10%
장애인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필기
면접
경증 : 만점의 5%
중증 : 만점의 10%
저소득층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필기
만점의 3%
경력단절여성
ㆍ「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ㆍ공고일 기준 무직인 자에 한함
필기
만점의 3%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ㆍ「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ㆍ공고일 기준 청년인 자에 한함
필기
만점의 3%
다문화가족
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필기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필기
만점의 3%
KEIT 청년인턴
우수 수료자
ㆍKEIT 청년인턴 성과평가 결과 우수 수료자
ㆍ유효기간 : 수료일로부터 2년
필기
만점의 3%
KEIT 청년인턴
일반 수료자
ㆍKEIT 청년인턴 성과평가 결과 일반 수료자
ㆍ유효기간 : 수료일로부터 2년
필기
만점의 1%
※ 가산점 항목 시 가장 높은 항목만 적용 (단, KEIT 청년인턴 가점은 중복 허용)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공개채용 및 최소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
미부여하고, 원점수로 합격자를 결정 (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경우 가점 적용)
※ 채용 우대사항 대상자 제출서류 붙임5
q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35% 운영
- 시행근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전체 채용인원 6명 이상 채용 시 전형단계별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합격비율을
35% 이상으로 선발
* 지원자의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율이 35% 미만인 경우 미시행
* 소수점 이하 올림 처리
- 전형단계별 비수도권 지역인재 선발인원이 목표인원 대비 미달인 경우 합격선
(커트라인)의 –3점 이내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목표인원만큼 추가합격 처리
* 가점 포함한 최종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과락인 경우 상기 기준 관계없이 탈락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름
- 채용목표제 추가 합격자가 전형 또는 입사 포기 시 예비합격 미적용
ㅇ 이전지역(대구·경북) 인재 채용목표제 30% 운영
- 시행근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 2
- 최소 모집단위별 6명 이상 채용 시 전형단계별 이전 지역인재의 합격비율을
30% 이상으로 선발
* 지원자의 이전 지역인재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미시행
* 소수점 이하 올림 처리
- 전형단계별 이전 지역인재 선발인원이 목표인원 대비 미달인 경우 합격선
(커트라인)의 –3점 이내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목표인원만큼 추가합격 처리
* 가점 포함한 최종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과락인 경우 상기 기준 관계없이 탈락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름
- 채용목표제 추가 합격자가 전형 또는 입사 포기 시 예비합격 미적용
※ 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이전 지역인재 기준 별첨
※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는 지방대육성법, 혁신도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함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입사지원 시 지원자 착오로 인한 미입력, 오기재 등은 합격(임용)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지원자의 책임이 되므로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 대학 졸업자 혹은 재학생임에 불구하고 최종학력을 고졸 이하로 기재하는 등 최종학력을
허위 기재하는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함
7
예비합격자 선발
ㅇ 채용예정인원의 50% 이내에서 예비합격자를 선정하고,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자부터 고득점 순으로 순위 부여
* 최소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1명 이하인 경우 예비합격자 1명으로 운영
ㅇ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채용 결격사유, 입사포기,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 순위에 따라 합격 처리
* 최소 모집분야별 최종 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선발된 경우, 입사 포기에 의한
추가합격 시 당초 공고된 채용예정인원만큼 추가합격 처리
8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
⦁ 사전등록하지 않은 어학성적 : 어학성적 증명서
⦁ 사전등록한 어학성적 :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병역사항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우대사항
⦁ 우대사항 증빙서류 붙임5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증빙서류 요구
※ 제출서류는 자격요건, 가점 및 우대사항, 진위 확인 등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평가위원 등에게
일체 제공되지 않음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전형별 합격자에게 개별 안내
9
채용서류 반환
ㅇ 불합격자가 제출한 원본 서류는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본인의 반환
청구에 따라 반환할 수 있음 (청구방법은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ㅇ 단, 최종합격자가 제출한 원본 서류,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및 자소서,
기관의 요구가 없었으나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
ㅇ 지정기간 내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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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접수
ㅇ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 접수
ㅇ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신청 내용 검토 및 답변 처리
* 예외 사유 : ①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②개인정보(응시자, 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③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평가기준 및 전형결과 관련 단순 문의사항 및 개별 피드백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며 해당
내용은 답변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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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위 연루자 제재 및 비위피해자 구제
ㅇ 채용비위 발생 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 합격,
차기 채용시험에서 해당 전형 면제 등 구제 조치
ㅇ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 직접 피해자에게 채용비위가 발생한
채용전형의 바로 다음 절차 재응시 기회 부여
* 단, 최종 면접단계 피해 발생 시 해당 피해자는 즉시 채용
ㅇ 구체적인 피해 특정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
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12
합격 취소
ㅇ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밝혀진 경우
⦁ 인사규정 제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채용 관련 인사청탁을 통해 부정하게 채용된 경우
⦁ 국민권익위원회 제로미시스템 확인 결과 비위면직자로 밝혀진 경우
⦁ 기타 합격을 취소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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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입사지원
2. 블라인드 채용
⦁ 입사 지원 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학교명, 출신지역,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가족관계, 혼인여부, 재산 등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간접적 표현이라도 블라인드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전형 탈락,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이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확인되는 주소 기재를 금지함
⦁ 제출서류는 진위확인 용도로만 사용하며, 면접위원 등에게는 제공하지 않음
3. 전형별 참고사항
⦁ 입사 지원 시 자격요건, 응시분야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어학사항, 자격사항 등은 입사지원 마감일 이전까지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하며, 자격번호*, 응시일, 점수, 등급 등을 오입력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람
* 예시 : 아라비아 숫자 1, 영문 소문자 엘 l, 영문 대문자 아이 I 혼동 입력
⦁ 경력사항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혹은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의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인정함
⦁ 지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 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및 제출 내용이 허위
또는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및 향후 5년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됨
⦁ 채용절차 진행 경과에 따라 채용 일정 및 채용 과정의 변경, 채용심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항을 고지함
⦁ 전형 응시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 학생증 등
기타 신분증 소지자는 응시가 불가능함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주민센터에서 1개월 내 발급 받은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한해 인정함
⦁ 중도 퇴실자, 부정 행위자 등은 미응시 처리하며 전형 결과를 산정 및 공개하지 않음
⦁ 전형 미응시, 합격자 안내문 미확인, 연락 불능, 입사 포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전형 일정, 전형 결과 등을 유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응시 시 장애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편의 제공이 가능함
4. 기타사항
채용 문의처
□ 채용 콜센터(070-5223-1887) 및 채용 홈페이지 1:1 문의 게시판
⦁ 채용 관련 인사청탁과 관련된 지원자는 모든 채용절차에서 제외함
⦁ 최종 합격자로 선발되었으나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입사포기서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채용공고에 명시된 임용일로부터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학교 졸업, 퇴직 등으로
인한 임용일 연기는 불가능함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채용 시 제출한 자료의 허위사실 판명,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입사 이전 경력사항은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산정하며, 입사
이후 별도 절차를 통하여 추가 인정하지 않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 장애인(중증) 어학성적 입력요령
구분
조정점수
과목구성
입사지원 시 입력요령
TOEIC
350
독해 50% + 듣기 50%
독해 × 200%
TOEFL iBT
40
독해 25% + 듣기 25%
+ 말하기 25% + 쓰기 25%
(독해+쓰기) × 200%
New TEPS
160
독해 40% + 듣기 40%
+ 어휘 10% + 문법 10%
(독해+어휘+문법) × 167%
G-TELP
44
문법 33.3% + 듣기 33.3%
+ 독해·어휘 33.3%
(문법+독해·어휘) × 150%
FLEX
375
독해 60% + 듣기 40%
독해 × 167%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 장애인에 한하여 적용
※ 입력 요령에 맞게 점수를 환산하여 기입(소수점은 올림 처리)
※ 장애유형 및 정도는 지원자가 기재한 입사지원서를 기준으로 함
붙임 1
채용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자가 재직기간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직자로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
기타 사회적 통념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리원 또는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과거 5년 이내 채용이 취소된 자
붙임 2
블라인드 위반사항 및 작성 가이드라인
입사지원서 작성 시 블라인드 채용 위배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작성하시
길 바라며, 블라인드 위반 시 평가에서 불이익 혹은 부적격으로 탈락 처리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ㅇ
성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학교명), 성별, 생년월일(연령), 사진, 혼인여부,
재산, 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간접적 표현으로 인적사항이 상정되는 경우에도 부적합 처리할 수 있습니다.
ㅇ
경력사항과 관련된 직장명은 기재 가능하나, 학교경력일 경우 OO대학교로 필히
블라인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블라인드 처리 위반사항 예시 >
구분
위반 예시
성 명
⦁ 입사지원서 성명 기재란 외에 성명 기재
[예시] 꼼꼼함의 상징, 홍길동입니다. ☞ 작성금지
출신지역
⦁ 출신지역을 밝히거나 출신지역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
[예시] 우리나라 수도에서 태어나… / 대구에서 나고 자라… ☞ 작성금지
가족관계
⦁ 가족관계를 밝히거나 가족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
[예시] 교직생활을 하시는 부모님 / 생산직이신 아버지 / 어머니의 사업 ☞ 작성금지
출신학교
⦁ 출신학교를 밝히거나 출신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
(지도교수명, 학교위치, 상징물, 축제명, 동아리명 등)
[예시] 한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근무 ☞ 블라인드 처리 (수정 : OO대학교 산학협력단)
[예시] 대학시절 서울대총장상을 받았으며 ☞ 작성금지 (수정 : 대학시절 총장상을 받았으며)
[예시] 출신학교 특정가능한 동아리명 ☞ 블라인드 처리 (수정 : OO 관련 동아리)
[예시] 홍길동 교수님의 지도 하에 ☞ 블라인드 처리 (수정 : 교수님의 지도 하에)
성 별
⦁ 성별을 밝히거나 성별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
[예시] 군대 의무복무, OO병, 사회복무요원, 카투사, 병역 연기, 예비군, 전역 후 복학 등 ☞ 작성금지
[예시] 관심이 있던 여자 아이 ☞ 블라인드 처리하여 작성 (수정 : 관심이 있던 사람)
생년월일
⦁ 나이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
[예시] 20대로서 / 30년을 살아가며 / 2002 올림픽이 개최된 해에 태어나 ☞ 작성금지
혼인여부
⦁ 혼인여부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
[예시] 결혼 후 남편과 / 토끼 같은 자식 ☞ 작성금지
기 타
⦁ 그 외 지나치게 구체적인 논문 제목, 대회명 등
☞ 블라인드 처리하여 작성 (OO 관련 논문, OO 관련 공모전 등으로 특정 불가능하도록 작성)
붙임 3
직무수행능력 전공시험 출제범위
구분
출제범위
경영학
⦁ 경영학원론, 인사·조직관리, 마케팅 등
경제학
⦁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계량경제학 등
통계학
⦁ 통계방법론, 수리통계학, 회귀분석, 시계열분석, 데이터마이닝 등
기계공학
⦁ 기계재료, 기계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기계(재료)역학 등
전기공학
⦁ 전력공학, 전기설계, 전기회로, 전기기기, 제어공학 등
전자공학
⦁ 전자기학, 전자회로, 신호 및 시스템, 제어공학, 반도체소자 등
재료공학
⦁ 재료역학, 재료열역학, 고체물리학, 결정학 등
고분자공학
⦁ 고분자물리화학, 고분자물성, 고분자분석, 고분자열역학 등
생명공학
⦁ 미생물공학, 배양공학, 생물반응공학, 생물분리공학, 생물공학개론 등
※ 문제 출제는 상기 명시된 세부과목 위주로 출제하되 다른 범위에서도 출제 가능
붙임 4
채용 우대사항 대상자 제출서류
유형
제출서류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국가보훈등록증 등 불인정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병원진단서, 장애인카드 등 불인정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경력단절여성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혹은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보호종료확인서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국적취득사실증명서 혹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KEIT 청년인턴
⦁ 별도 제출서류 없음 (담당자 개별 확인)
지역인재
⦁ 최종학교(대학원 이상 제외) 졸업(예정)증명서
붙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