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장학금 지원 내용 및 심사기준
□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신입생 포함, 초과학기 제외
※ 2024년 1학기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전공대학, 대학원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 제외
ㅇ 신청자격:
’24-1학기 학자금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사회적 배려
계층 가정의 대학생(장애인가정,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자립준비청년(5년 경과
자립준비청년 및 조기종료·보호연장아동 포함),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다문화가정, 주거비 지원 필요자, 기타 사회
적배려계층)
※ 상세 자격 [붙임1. 장학생 자격 및 제출서류] 참조
- 자격별 별도 배정 인원 없음, 대학별 배정인원 내에서 자체기준에 따라
일부 신청 자격만 선발 가능
- 신청 자격 관련 증빙서류 대학 보관 필수(기타 사회적배려계층의 경우
지원구간 3구간 이하 대상자 중 대학 추천에 따라 선발하되, 해당 사유와
증빙서류 필수 구비)
ㅇ 지원내용: 학기당 1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 정액지원)
□ 심사기준
ㅇ (학자금지원구간)
’24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ㅇ (성적기준) 신규장학생 선발 성적기준 없음
ㅇ (계속장학생) 직전 정규학기(
’24년 1학기) 백분위 점수 70점(C학점 평균)
이상 성적기준 적용
※ 신규장학생 신청 당시 자격요건 유지 중인 것으로 간주(단, 주거비 지원
선발자는 자격요건 확인 필요)
ㅇ (기타기준) 신규장학생 선발 시 학자금지원구간 이외 추가적으로
대학별 별도 심사기준 수립 가능
ㅇ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 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정보를 고의 또는 실수로 미입력(재외국민 특별전형‘N’입력)하여
국외 소득‧재산을 미신고한 경우 심사 제외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어 국내외 소득재산조사 없이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된 경우는 제외 처리
□ 장학생 추가선발
ㅇ ’24년 2학기 계속장학생 심사 및 장학금 지급 이후 장학금 집행
잔여 예산*에 대한 신규장학생 추가선발 및 지원 가능(추천 방법 및 일정은
2학기(계속) 장학금 지급 종료 후 별도 공지)
* 발생 사유: 대학의 장학생 미선발, 학적변동에 따른 장학금 반환, 성적미달 및 자격
미달로 인한 계속장학생 탈락 등
- 2학기 신규장학생(추가선발)은 1개 학기 일시지원
2. 학생 제출서류
□ 증빙서류 확인(상세내역은 붙임 1~3 참조)
ㅇ 장애인 가정: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ㅇ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경우)
ㅇ 자립준비청년(5년 경과 자립준비청년 및 조기종료 ·보호연장아동 포함)
- 자립준비청년(5년 경과 자립준비청년 포함): 보호종료 확인서
- 조기종료아동: 퇴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입소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ㅇ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실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ㅇ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ㅇ 다문화 가정
-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
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제적등본 제출
ㅇ 주거비 지원 필요자
- 전(월세) 주거: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 기숙사, 고시원 등: 입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ㅇ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신청 자격 관련 증빙서류 대학 보관 필수
※ 위 증빙서류 종류 외 대학별 자체 추천기준에 따라 신청 자격별 필요한
공식적인 서류인 경우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