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 망 복 지 지 원 단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6학번 김호현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8학번 정지욱
1. 희망복지지원단 개요
2. 희망복지지원단 조직 및 운영
3. 희망복지지원단 세부 사업
4. 읍·면·동 맞춤형 복지
C O N T E N T
희망복지지원단 개요
01
•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내 자원 및 방문형서비스 사업을 총괄
·
관리함으로써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
•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단위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희망복지지원단 조직 및 운영
02
• 복지담당공무원 : 경력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통합사례관리
담당으로 배치
•
※최소
5년이상 근무경력 사회복지직 7~8급 공무원
• 통합사례관리사 : 통합사례관리 업무 전담인력으로서 희망복지지원단의
기능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최소 1인이상 시·군·구 배치) 내에서
지자체 탄력적 운영 가능
희망복지지원
팀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전담공무원
8명
6명
5명
4명
11명
통합사례관리
사
3명
5명
2명
희망복지지원단 조직 및 운영
02
희망복지지원단 조직 및 운영
02
1. 동구청 희망복지지원
예산
희망복지지원단 조직 및 운영
02
2. 서구청 희망복지지원
예산
희망복지지원단 조직 및 운영
02
3. 유성구청 희망복지지원 예산
희망복지지원단 세부사업
03
• 1). 통합사례관리 사업
• ① 개요
지역 내 공공 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
・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신용 법률 등
・
・
・
・
・
・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고
・
,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 모니터링
・
해나가는 사업
• ② 목적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을
・
안정적으로지원 지지하고
・
, 복지제도의 효과성 효율성 향상
・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나
, 복지욕구 및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빈곤계층의 탈빈곤 빈곤예방을 중점 목표로 설정
・
(고용-복지 연계에 중점)
희망복지지원단 세부사업
03
•
1). 통합사례관리 사업
•
③ 통합사례관리 절차
대상자 발굴
, 초기상담, 대상자 접수,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사례회의, 대상자 구분 선정
・
,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제공 및 점검, 종결, 사후관리 총 10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희망복지지원단은 읍 면 동에서 초기상담 후 의뢰된 사례관리 가구에 대해 대상자
・ ・
접수부터 종결까지의 사례관리를 수행
희망복지지원단 세부사업
03
• 2). 자원관리
• ① 필요성
지역사회 복지대상자 등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서는 공공자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잇는
여러가지 유형의 민간 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 ② 주요내용
지역사회 공식
·비공식 자원 현황에 대한 총괄 관리, 자원조사 및 자원개발을 통해
통합사례관리의 원활한 지원
, 공공 및 민간 복지자원 통합 DB의 운영을 통한
지역 자원의 효과적 관리
, 지속적인 자원현황 업데이트로 지역 내 주민 및 관련
기관에 정보 공유
, 나눔 문화 활성화 등 지역사회 자원개발 기획·실천
희망복지지원단 세부사업
03
• 3). 읍·면·동 복지사업 지원·관리
• ① 필요성
희망복지지원단은 읍 면 동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에 따른 찾아가는
・ ・
・
복지전담 팀의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관리를 통해 읍 면 동이 지역주민을
・
・ ・
위한 공공 복지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정착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함
・
.
• ② 주요내용
초기상담 및 종합정보 안내
- (초기상담) 읍 면 동의 초기상담
・ ・
*
이 충실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
점검
. 점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읍 면 동 복지담당공무원 등을
・ ・
대상으로 상담기법 등에 대한 교육 기회 마련
희망복지지원단 세부사업
03
• 3). 읍·면·동 복지사업 지원·관리
• ② 주요내용
초기상담 및 종합정보 안내
- (종합정보 안내) 읍 면 동에서 제공 가능한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정보 안내서
・ ・
*
등을 제작 보급하고
, 읍 면 동의 정보안내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 ・
- 통합사례관리 사업 및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 지원 점검 독려
・
・
・
- 읍 면 동 자원개발 및 관리 지원
・ ・
-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지원
- 지역 내 사례관리 사업 간 연계 실행
희망복지지원단 세부사업
03
• 4). 지역사회보호체계 운영
• ① 필요성
- (보호네트워크 강화)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민관협력 토대의
상시 보호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복지 증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문화 조성
• ② 주요내용
- 지역 내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간 연계 협력 체계 마련
・
- 지역 단위 방문형서비스 사업 간 현황 공유 및 연계 협력 체계 마련
・
. 특히,
방문형
- 지역복지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지역복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강화
희망복지지원단 세부사업
03
• 4). 지역사회보호체계 운영
• ② 주요내용
- 통 이장을 복지업무에 활용하는 복지통
・
(이)장제 시행 및 읍 면 동
・ ・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읍 면 동 단위 인적 안전망 강화
・
・ ・
- ʻ좋은 이웃들ʼ 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한 지역 내 복지소외계층 상시
발굴체 계 구축 및 운영
-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인적 안전망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구성 운영
・
위기가구 발굴 대책 반영
-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통합지원
희망복지지원단 세부사업
03
• 4). 지역사회보호체계 운영
• ② 주요내용
- 고독사 예방 대책 지원
-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지원
읍
·면·동 맞춤형복지
04
읍 면 동에 맞춤형복지 전담팀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찾아가는
・ ・
복지상담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지역자원 발굴 및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 특히 복지관련 공공 및 민간기관 법인 단체 시설
・
・
・
등과의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읍 면 동이 지역복지의 중심기관이
・ ・
되어 주민의 보건 복지 고용 등의 다양한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
・
나가는 일련의 활동
읍 면 동 맞춤형복지의 개념
・ ・
읍
·면·동 맞춤형복지
04
읍 면 동 맞춤형복지 전담팀 구성 및 운영
・ ・
•
복지직 팀장 포함
3명 이상으로 “맞춤형 복지” 전담팀 구성
-
지자체 여건과 복지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전담팀 복지인력 활용
- 원칙적으로 공무원 3명 이상 구성하되, 인력배치가 곤란한 지자체는 1명
범위
내 민간인력
(방문간호사·통합사례관리사 등) 포함하여 구성 가능
읍
·면·동 맞춤형복지
04
•
모델
-
기본형
: 개별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 설치
-권역형: 수 개의 읍면동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 각 권역별 중심이
되는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 설치
읍
·면·동 맞춤형복지
04
읍 면 동 주요업무
・ ・
•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사각지대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보다 효과
적
, 체계적으로 상시 발굴하기 위한 인적안전망 또는 네트워크
• 찾아가는 복지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선제적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예방적 복지실현
•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 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
・
• 읍면동 민관협력: 읍면동 단위에서 연계, 협력이 필요한 공공 및 민간 관련 기관,
법인
,단체,시설을 파악하여 제공 서비스 현황을 공유하고 상시적 연계, 협력체계
마련
읍
·면·동 맞춤형복지
04
업무 별 맞춤형복지팀의 역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발굴대상 초기상담 및 복지서비스 종합안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구성 운영
・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포함)
찾아가는
복지상담
∙찾아가는 복지상담(연간)계획 수립
∙노인 장애인 등 거동 불편 대상 가구 집중 방문 상담
・
・
∙취약계층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한 모니터링
통합사례관리
∙사례회의 개최
∙사후관리(모니터상담)
∙가구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연계
・
∙대상자별 욕구에 따른 맞춤 서비스 제공
∙솔루션 회의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의뢰
민관협력 활성화
∙읍면동 민관협력 및 인적안전망 구성 운영
・
∙권역단위 읍면동 지역 사회 보장협의체 간 협력(일반읍면동과 공동
특화사업 수행 등
)
발표를 모두
마 치 겠 습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