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평가원 공고 제
2025 - 21호
2025년 상반기 일반직 신규채용 공고
「최고의 지방공기업 전문지원기관」을 지향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다음과
같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근거 : 지방공기업평가원 정관 및 인사규정 등
2025년 6월 5일
지 방 공기 업 평가 원 이 사 장
1
채용예정인원 및 주요업무
○ 채용예정인원
: 1명(일반직 6급)
채용직군·직급
채용분야
인원
주요 직무내용
근무지
일반직 6급
행정
1명
▪ 일반직 업무 전반
(기획, 인사, 총무, 교육, 회계 등)
서울 서초
※ 예정직무 및 근무부서 등은 인력운용 여건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반직 6급 신입 채용으로 연봉산정 시 이전 직장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세부 직무내용 : NCS 기반 직무기술서 참조(별첨)
2
응시자격 및 요건
가. 공통(필수)요건
○ 성별
, 연령 등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 기준 우리 원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
60세 미만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및 우리 원 인사규정 제13조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
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 2025. 8. 4.(월) 예정
지방공기업평가원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징계규정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나. 채용자격기준(인사규정 제12조)
채용직군·직급
채용자격 기준
관련분야
일반직 6급
• 업무 수행에 적합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경영, 경제,
행정
다. 가점사항
※ 각 전형(서류·필기·면접)에 적용
대 상
관련 법령 등
가산점수
비고(증빙)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별
만점의 5%,
10%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
는 자는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가점으
로 인한 최종 합격자 발생 불가(국
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등)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전형별
만점의 5%
장애인증명서
※ 복지카드 등으로 증빙 대체 불가
※ 각 단계별 득점이 40% 미만인 경우 가점 미적용함
※ 본 채용 선발예정인원은 4명 미만으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보훈)대상자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단,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함.
3
시험방법 및 일정
◎ 각 전형절차를 NCS 블라인드 채용 기반으로 실시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하며, 각 전형단계별
점수는 다음 전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동점자 발생시 예외)
가. 시험전형별 평가방법 및 기준
□ 시험전형
: 서류전형(20배수 선발) → 필기전형(7배수 선발) → 면접전형
□ 전형별 평가방법 및 기준
① 서류전형
○ 심사방법
: 평가항목별 정량·정성평가
○ 평가항목 ※ 가점은 별도 부여
구분
정량적 평가(70점)
정성적 평가(30점)
심사항목
교육사항
경력사항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배점
40
30
20
10
○ 선발인원
: 분야별 채용 예정인원의 20배수 선발
※ 배수 내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함(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② 필기전형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평가항목
구분
NCS 직업기초능력평가(50%)
논술시험(50%)
심사항목
직업기초능력(분야별 10문항)
직무이해 및
핵심능력(2문항)
평가역량
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해결
조직이해
직무
이해능력
보고서
작성능력
○ 선발인원
: 분야별 채용 예정인원의 7배수 선발
※ 단, 평가점수가 산술평균 60점 미만자는 합격자 배수 내라도 불합격 처리하며,
배수 내 동점자는 합격으로 함(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③ 인성검사
○ 대 상
: 면접전형 대상자
○ 방 법
: 면접전형 전 온라인 검사 실시(미응시자 불합격)
○ 검사항목
구분
성공적 직무수행 요인
조직 부정적 요인
검사
항목
심리적
안정성
회복
탄력성
도덕성 사회성 수용성 협동성 성실성
지적
개방성
성취
지향성
불안
반
사회성
경계선 우울
비고 전문업체의 검사솔루션에 따름(변동가능,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미응시 시 불합격)
※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이 불성실(기재사항이 증빙서류와 다른 경우, 글자수 제한의 20%
미만 작성, 동일내용 복사, 기관명 오기재 등)할 경우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관련분야 ‘경력’은 일정한 금전적 보수를 받고 상근(계약직, 인턴 등 포함)으로 수행한
이력으로 ①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와 해당 경력기간의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모두 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
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분명하거나 모호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
하기 어려울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에 유의)
※ 인턴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해당하는 확인증․수료증 제출가능함
※ 경력기간 산정은 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④ 면접전형
○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중 인성검사 완료자
○ 면접방법
: 경험행동 및 상황면접
- 직무역량, 가치관, 인성, 태도 및 지원직무에 대한 이해도·전문성 등 평가
○ 평가항목
- 직무역량 : 창의적 사고, 주인의식(책임감), 고객지향, 팀워크
- 조직적합도 : 지원동기, 사업이해
○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 ①취업지원대상자 → ②장애인 →
③필기시험 점수 → ④서류전형 점수
○ 선 발
: 임용후보자 및 예비합격자 선발
나. 채용일정
단 계
일정(예정)
주요내용
비 고
채용공고
’25. 6. 5.(목)~
’25. 6. 20.(금)
홈페이지, 나라일터, 워크넷, 민간
채용공고사이트 등
15일간
지원서 접수
’25. 6. 5.(목)~
’25. 6. 20.(금)
채용홈페이지(온라인)
18:00까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6. 26.(목)
채용인원의 20배수
필기전형
6. 28.(토)
NCS직업기초능력평가,
논술시험 평가
시험장소: 평가원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7. 7.(월)
채용인원의 7배수
인성검사 (온라인)
7. 8.(화)~7. 10.(목)
면접대상자 실시(미응시자 불합격)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면접전형
7. 15.(화)
역량기반 면접(증빙서류 등 제출)
면접장소: 평가원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및 결격사유 확인
7. 16.(수)~7. 22.(화)
증빙서류 결격여부 등 확인
인사위원회 심의 및
최종 합격자 발표
7. 25.(금)
임용적격 여부 최종심의, 최종
제출서류 및 추후 일정 등 안내
임용예정일
8. 4.(월)
오리엔테이션 등 실시
※ 유의사항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별 합격자 발표 및 다음단계 일정, 제출서류 등 안내 : 채용 홈페이지 등
- 필기전형 및 인성검사, 면접전형은 해당 일자에 불참석 시 자동 탈락됨
- 최종 합격자라 하더라도 부정합격, 비위면직자 등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4
응시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6. 5.(목) ~ 2025. 6. 20.(금) 18:00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채용 홈페이지)
※ 유의사항
- 인터넷 접수 외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의 접수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 정해진 응시원서 외의 양식은 인정하지 않음
-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몰림 등으로 인하여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람
- 응시원서 제출시 입사지원서에 연락처(이메일, 휴대폰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이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기재 지양
※ 채용공고문, NCS기반 채용직무기술서를 정독하고 작성항목별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입사지원서 작성
5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 시 제출자료
◎ 입사지원 서류의 기재 착오·증빙자료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출바랍니다.
◎ 제출된 증빙자료는 채용절차 상 응시자격 확인, 정량적 평가를 위한 용도로
활용할 뿐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입사지원서,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 정해진 응시원서 외의 양식은 인정하지 않음
② 제출한 경력기간의 경력(재직)증명서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직인 날인)
※ 인턴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해당하는 확인증․수료증 제출가능
※ 폐업회사 경력증명의 경우 국세청 ‘폐업자에 대한 업종동의 정보 내역
사실증명서’ 제출
③ 제출한 경력기간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④ 성적증명서 및 교육이수증
※ 제출한 교육사항에 대한 성적증명서 및 교육수료증
⑤ 최종학력증명서
⑥ 가점사항 등 증명서류(해당자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자필서명본)
나. 면접일 당일 제출(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함)
○
‘가. 입사지원 시 제출자료’ 중 ②~⑧번 원본
※ 원본확인번호 등 진위여부 조회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예시 : 90일) 해당기간
내 서류로 제출 요망,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원본 대조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 서류의 제출방법 및 시기, 종류 등은 채용추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다. 면접전형 합격자 제출자료
①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② 기본증명서(등록기준지 확인용)
③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자필서명본)
라. 최종후보자 제출자료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국민건강보험공단)
, 주민등록등본,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및 서약서
, 증명사진, 통장사본 등 기타 인사관리
관련 자료(* 별도 안내)
6
근무조건
○ 채용형태
: 1년 간의 시보기간을 두며 시보기간의 근무성과 등을
평가하여 정규계약 체결함
(인사규정 제33조에 의거 정년은 만 60세로 함)
※ 시보기간 중 근로조건은 정규직 수준과 동일하며, 평가원 규정에 따라
시보 중인 자의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직무 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려울 경우 계약 해지 가능
○ 연봉수준
: 지방공기업평가원 보수규정 및 보수지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 근무
○ 근무장소
: 지방공기업평가원(서울시 서초구 소재)
○ 임용
(예정)일 : 2025. 8. 4.(월)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불가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7
예비합격자 운영
○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하여 전형 별 예비합격자 운영
○ 입사 포기자
·중도 퇴사자 발생 시 조치
: 이번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발생한 임용포기자 또는 퇴사자*에 한하여
해당 채용에서 당초 채용계획 인원에 미달될 경우 예비합격자를
두어 결원을 충원할 수 있음
(전형 별 합격 인원의 2배수 이내)
* 이번 채용으로 임용한 사람 중 퇴사한 자에 한함
※ 단, 면접시험 과락자,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기재자, 미응시자는 예비합격자
에서 제외하며, 전형 별 합격 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함
8
기타유의사항
○ 채용과 관련한 주의사항
․작성요령․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
하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입사지원 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연락불능(합격자 발표 미확인
포함
)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된 증빙자료는 채용절차 상 응시자격 확인
, 정량적 평가를
위한 용도로 활용할 뿐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제출된 서류에 대한 진위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요구 및 관계
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자기소개서 등 작성 시 직무와 관련 없는 인적사항
(학교명, 출신
지역
, 가족·친분관계, 개인신상 등)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감점 혹은 불합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
, 압력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 향후 5년간 우리 원
채용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
○ 일반직
6급은 신입 채용으로 연봉산정 시 이전 직장경력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기획실
(02-3489-2763)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NCS 기반 채용 직무기술서
지방공기업평가원
채용분야
행정
NCS
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2.경영·회계·사무
01.기획사무
01.경영기획
01.경영기획
02.총무ㆍ인사
01.총무
01.총무
02.인사·조직
01.인사
03.일반사무
02.사무행정
평가원
소개
¡ 지방공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기관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 컨설팅, 타당성 검토, 정책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음
주요사업
¡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정책연구
¡ 지방공공기관 신설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경영 컨설팅
¡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교육훈련, 기타 발전지원사업 등
직무수행
내용
¡ (경영기획) 경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최적의 자원을 효율
적으로 배분하도록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
¡ (총무) 01.사업계획수립, 02.행사지원관리, 06.용역관리, 07.업무지원, 08.총무문서관리,
09.복리후생지원
¡ (인사)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직무조사 및 직무 분석을 통해 채용, 배치, 육성, 평가, 보상, 승진, 퇴직 등의 제반 사항을
담당하며, 조직의 인사제도를 개선 및 운영하는 업무 수행
¡ (사무행정) 조직이나 부서 구성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요청하거나 필요한 업무를 지원·관리
능력단위
¡ (경영기획) 01.사업환경분석 03.경영계획 수립 04.신규사업 기획 07. 경영실적 분석
¡ (총무) 02.행사지원관리, 04. 비품관리, 06. 용역관리, 07. 업무지원, 08. 총무문서관리,
09. 복리후생지원
¡ (인사) 01.인사기획, 02.직무관리, 03.인력채용, 04.인력이동관리, 05.인사평가, 06.핵심인재
관리, 07.교육훈련운영, 10.복리후생관리, 11.조직문화관리
¡ (사무행정) 01.문서작성, 02.문서관리, 03.자료 관리, 04.회의 운영‧지원, 05.사무행정 업무
관리, 07.사무자동화 프로그램 활용
필요지식
¡ (경영기획) 기업 경영자원‧전략적 목표에 핵심가치 등에 대한 개념, 내‧외부 환경분석,
사업성 분석과 경영전략의 주요 이론, 재무‧회계에 대한 기본 개념 등
¡ (총무) 문제해결능력, 환경분석 기법, 리서치 능력, 협상 기술, 구매실무계약, 비품관리
규정, 국가계약법, 문서보안 및 정보공개 관련 법률·규정, 행사 기획·운영에 관한 지식,
위기대응매뉴얼 등
¡ (인사)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직무분석 방법론,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인사규정, 채용
기법, 성과평가 기법, 조직의 이해, 인건비 분석 및 경력관리, 역량모델링 관련 지식 등
¡ (사무행정) 문서작성·관리 규정 및 지침에 대한 이해, 자료정리 분류, 문서대장 관리,
회의운영방법, 업무전달 프로세스, 비품·소모품 관리규정, 사무환경 관리규정 등
필요기술
¡ (경영기획) 경영환경 및 외부환경 분석기법, 핵심가치체계 수립 방법론, 기획서 작성기술,
통계처리‧분석 기법, 아이디어 장단점 분석 기술
¡ (총무) 시장조사분석 기술, 문서분류 및 관리 기술, 행사운영 계획 능력, 원활한 의사
소통능력, 업무전달 능력 등
¡ (인사) 비전과 중장기 사업전략 분석, 인력수요예측, 인건비 분석 기술, 직무기반 인사
제도설계, 인력운영종합계획, 의사소통능력, 평가방법론,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기술 등
¡ (사무행정) 문서기안 능력, 자료검색 능력, 문서배포 능력, 회의운영 계획능력, 업무전달
능력, 문서작성기술, 데이터베이스 관리 능력, 문서 분류, 편집 및 정리 능력, 컴퓨터
등 사무기기 활용 기술, 자료 분석 기술, 자료 수집 및 정리 능력
직무수행
태도
¡ (공통)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최대한 수용하려는 자세,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
려는 자세,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자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자세, 심
의기준을 준수하려는 자세, 타부서와의 협업적 태도, 관련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려는
자세, 윤리의식, 꼼꼼한 일처리 태도,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거시적으로 바라보
려는 자세, 데이터에 입각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태도 등
직업기초
능력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이해능력
참고사항
Ÿ
참고사이트 : [NCS] www.ncs.go.kr [지방공기업평가원] http://www.erc.re.kr/
Ÿ
위 직무기술서는 현재 개발된 NCS 중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채용직무와 관련된 NCS를
연계하여 작성되었으며 일부 용어는 기관의 사정에 맞게 변경되었습니다.
Ÿ
향후 NCS 개발동향과 주요사업 변경 등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