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 무료 검사 대상(별도 공지시 까지)
- PCR 검사 우선순위 해당 시 (부록 38 참고)
- 지역 구분 없이 검사 가능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③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④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⑤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
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③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④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
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검사 시, 진료비 등 비용 발생 가능
<진단검사운영팀>
병ㆍ의원에서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에
해당되며, 건강보험 무자격자인 경우
검사비 지원을 위해 의사환자 신고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11
○ (의료기관) 확진환자를 최초로 인지한 의료기관은 보건소
로 즉시 보고(유선, 기타 핫라인 등 방법)하고, 발생 신
고서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 ------------------------------------------
------------------------------------------
--------
<상황관리팀>
확진환자 사례정의 개정에 따른 확진환자
신고 절차 개정, 보건소 이전보고 받은
- 14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신 설)
○ (보건소) 확진환자를 최초로 인지*한 보건소는 시·도
로 즉시 보고하고, 발생 신고서를 코로나19 정보관
리시스템에 입력
*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검사수탁기관으로부터 확진(양성)
결과 확인
- (보건소별 이관) 확진환자 실거주지 보건소가 다른 경
우 최초인지 보건소는 신고서 입력 후 실거주지 보건
소로 이관하여 관리 연계, 보건소는 매일 이관 사항
확인
- (의료기관 신고 건 확인·승인) 관할 의료기관 확진자
신고 건을 매일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
고 승인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및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
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인 경우 ‘비고’란에 “전문가
용 RAT 양성” 또는 “응급선별검사 양성” 입력 권고
▶ 주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이더라도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음
○ ------------------------------------------
------------------------------------------
--------
* ---------------------------------------
---
- (이전보고 받은건) 검사관할보건소에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이전보고된 발생보고건을 코로나19 정보관
리시스템에서 매일 확인하여 처리
* 환자감시 → 감염병웹보고 → 보고내역 관리 → ‘구분’
이전보고 받은건 → 조회 → 환자 클릭 → ‘이전보고건
보고’
- (병의원 신고건) 관내 병의원(의료기관) 양성 신고건
을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서 매일 확인하여 처
리
* 환자감시 → 감염병웹보고 → 보고내역 관리 → ‘구분’ 병의
원 신고건 → 조회 → 환자 클릭 → ‘수정 보고’
건 및 병의원신고건에 대한 용어 정
리 및 절차 안내
- 15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14
○ (의료기관) 내원한 환자가 의사환자 사례 정의 기준
(확진환자 접촉력, 임상증상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
하여 신고
관
련 서
식
[서식 1] 감염병 발생 신고서
- 신고서의 “환자분류” 중 “의사환자”에 체크하고, ‘비
고’란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 의료기관 신고 필요사항
▶을 확인하여 반드시 신고
▶ 의료기관 신고 필요사항
• (근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
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7호)
• (대상)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의료기관 내 의
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
------------------------------------------
------
관
련 서
식
------------
- -------------------------------------------
---------------------------------------------
---
- (삭 제)
<상황관리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
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217호) 변경에 따라 의사환
자 신고 필요사항 삭제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16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일반적 관리방안
▶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참조
▶ 오미크론 변이 대응 강화조치로, 해외입국자는 예방접종력 관계 없이 격
리 실시(격리면제서 소지자 제외)
▶ 모든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앱을 통한 모니터링 지속(격리면제자 제외)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일반적 관리방안
▶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참조
▶ 해외입국자는 예방접종력 관계없이 입국일로부터 7일간 격리 조치(격리
면제서 소지자 제외)
▶ (삭제)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격리앱 설치 및 격리
앱을 통한 모니터링 중단에 따른 조치
※ 방대본-6726호(2022.2.23.) 旣시행
16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일반적 관리방안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무증상자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일반적 관리방안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무증상자
해외입국자 6~7일차 검사방법 변경
(22.3.10.부터 시행)
※ 방대본-8846호(2022.3.7.)
- 16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17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일반적 관리방안
나. 기관별 역할
2) 보건소
○(자가격리 대상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통지서를 재발
급하고 자가격리 장소에서 입국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 및 능
동감시
▶ 입국자 관할 보건소 또는 시·도에 관리대상 명단 통보 방법
: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법무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행정안전
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을 이용하여 확인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일반적 관리방안
나. 기관별 역할
2) 보건소
○(자가격리 대상자) 자가격리 장소에서 입국일로부터 7일간 자가
격리
▶ 입국자 관할 보건소 또는 시·도에 관리대상 명단 통보 방법
: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법무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질병
관리청)을 이용하여 확인
▶ 격리통지서는 입국시 발부한(질병관리청장 명의) 통지로 갈음(지자체
차원의 별도 격리통지서 발급 불요)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격리앱 설치 및 격리
앱을 통한 모니터링 중단에 따른 조치
※ 방대본-6726호(2022.2.23.) 旣시행
17
~
18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일반적 관리방안
다. 격리장소 이동 및 격리 조치
2) 격리 조치
○(지자체)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대상 행안부「자가격리자 안전보
호앱」 설치 및 자가격리
▶ 자가격리 관련 사항은 “Ⅴ. 확진환자 대응방안 → 3-3. 자가격리자 운영방
안” 및 [부록 14]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안내 적용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일반적 관리방안
다. 격리장소 이동 및 격리 조치
2) 격리 조치
○(지자체) 자가격리자 대상 자가격리앱이나 전담공무원을 통한 별도
이탈관리 등은 미실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추가검사) 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 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격리앱 설치 및 격
리앱을 통한 모니터링 중단에 따른 조치
※ 방대본-6726호(2022.2.23.) 旣시행
-해외입국자 6~7일차 검사방법 변
경(22.3.10.부터 시행)
※ 방대본-8846호(2022.3.7.)
- 17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 자가격리 관련 사항은 “Ⅴ. 확진환자 대응방안 → 3-3. 자가격리자 운영방
안” 적용
18
▶ 해외입국자 진단검사 및 격리시설 등 구분
구 분
입국
장소
대상자
진단
검사
격리시설
설치 앱
유증
상자
공·항만
입국자 전수
권역센터
음성일 경우,
무증상자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
-
무증
상자
공항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보건소
자가
(행안부)
자가격리
자
안전보호
앱
단기체
류
외국인
인천공
항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
시설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질병청)
모바일
자가진단
앱
그 외
공항
지자체
지정
격리시설
지자체 지정
격리시설
격리면제자
방대본
운영
임시검사
시설
-
항만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권역센터
자가
(행안부)
자가격리
자
안전보호
앱
단기체류외국인
권역센터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질병청)
모바일
자가진단앱
격리면제자
권역센터
-
▶ 해외입국자 진단검사 및 격리시설 등 구분
구 분
입국
장소
대상자
진단
검사
격리시설
설치 앱
유증
상자
공·항
만
입국자 전수
권역센터
음성일 경우,
무증상자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
-
무증
상자
공항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보건소
자가
(삭제)
단기체
류
외국인
인천공
항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
시설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질병청)
모바일
자가진단
앱
그 외
공항
지자체
지정
격리시설
지자체 지정
격리시설
격리면제자
방대본
운영
임시검사
시설
-
항만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권역센터
자가
(삭제)
단기체류외국인
권역센터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질병청)
모바일
자가진단
앱
격리면제자
권역센터
-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격리앱 설치 중단에
따른 조치사항 반영
※ 방대본-6726호(2022.2.23.) 旣시행
18
~
19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일반적 관리방안
라. 기타 강화된 방역관리 조치
해외입국격리자 대상 지자체 관리 삭제
*격리자관리 방법은 본 지침 3-3 자가격
리자 운영방안 참조
- 18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 (고위험국가) 변이바이러스 발생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국가별
임시생활시설 검사 및 임시생활시설 격리 등 관리 강화
▶ 상세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 및 「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참조
○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시·도/시·군·구) 자가격리장소 방문 및 적정성 검토, 주 1~2회
의무 현장점검 실시 등
▶ 외국인 중 무단이탈 등 격리조치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 지자체
에서는 [부록 14]를 참조하여 외국인의 인적사항, 위반사항 등을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공문 통보
참고자
료
[부록14]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안내
[부록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외
국인의 인적사항 통보
(삭제)
※ 방대본-6726호(2022.2.23.) 旣시행
20
~
21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3. 예방접종완료자 관리방안
가. 기관별 역할
○(출입국심사대)~
▶ 공항 입국자의 경우, 특별입국절차 간소화 운영 중
- 적용대상 : 공항 입국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및 격리제외자
▶
▶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체류자격이 A1(외교), A2(공무), 격리면제서 소
지자
- 입국시 자가격리앱 설치, 전화수신 확인, 검역확인증 발급 적용 제외
▶ 체류자격이 A1‧A2 이거나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대상의 경우, 임시생활
시설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를 받고 자가진단앱은 설치함
▶ 입국시 접종 이력을 증빙한 예방접종완료자는 입국 후 지자체에서 자가격리앱
설치 안내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3. 예방접종완료자 관리방안
가. 기관별 역할
○(출입국심사대)~
(삭제)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격리앱 설치 중단에
따른 조치사항 반영
※ 방대본-6726호(2022.2.23.) 旣시행
- 19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라. 해외 접종이력 등록
○ ~
라. 해외 접종이력 등록
○ ~
21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4. 격리면제서 소지자 관리방안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무증상자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4. 격리면제서 소지자 관리방안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무증상자
해외입국자 6~7일차 검사방법 변경
(22.3.10.부터 시행)
※ 방대본-8846호(2022.3.7.)
23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4. 격리면제자의 자가/시설격리 전환(무증상자만 해당)
4) 격리 조치
○(보건소)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대상 행안부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앱” 설치(복지부 “모바일 자가진단앱”은 삭제) 및 자가격
리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4. 격리면제자의 자가/시설격리 전환(무증상자만 해당)
4) 격리 조치
○(보건소) 자가격리자 대상 자가격리앱이나 전담공무원을 통한
별도 이탈관리 등은 미실시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격리앱 설치 중단에
따른 조치
※ 방대본-6726호(2022.2.23.) 旣시행
- 20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26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6. 진단검사
▶ 격리기간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현 시에는 즉시 진단검사 실시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단기체류 외국인)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 항만으로 들어오는 선박의 하선자는 전수 권역센터에서 진단검사
실시
○ 모든 입국자는 격리해제 전 PCR검사 실시
-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한 격리면제자가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되어 자가·시설격리로 전환된 경우에도 반드시 격리해제
전 검사 시행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6. 진단검사
(삭제)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PCR검사
실시
-(단기체류 외국인)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에서 PCR검사 실시
▶ 항만으로 들어오는 선박의 하선자는 전수 권역센터에서
PCR검사
실시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RAT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 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시설격리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6~7일차 PCR검사 실시
진단검사법이 PCR, RAT로 구분됨에 따
라 검사법 명확하게 명시
해외입국자 6~7일차 검사방법 변경
(22.3.10.부터 시행)
※ 방대본-8846호(2022.3.7.)
Ⅴ. 확진환자 대응방안
25
가. 격리 통보
○ (보건소) 확진환자로 인지되면 격리통지를 실시하고(실
거주지 관할보건소, 격리통지서), 신속한 조치를 위해
격리통지서를 문자 등으로 통보(환자가 문서로 요청
시 서면 격리통지서 발급)
- 확진환자의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보건소
는 매일 확진환자 이관된 현황 확인하여 격리통보 및
가. 격리 통보
○ (보건소) 확진환자로 인지되면 격리통지를 실시하고(실
거주지 관할보건소, 격리통지서), 신속한 조치를 위해
격리통지서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환자가 문서로
요청 시 서면 격리통지서 발급)
* 단, 신속한 대응을 위해 확진자 양성 통보시 격리통지 문자 메시
지를 포함하여 동시 전송 권고
세부적인 설명 추가
내용 일부 수정: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격
리통지가 기존 문서 현태에서 문자 메시지
등으로 갈음
- 21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가족 동거인 여부 확인
- 병상 배정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배정된 시설을
안내하고 격리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생활수칙과 시
설 내 검사 등 관련 사항 안내
▶ 격리 통지서 발급
○ 격리통보 주체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
○ 격리기간
-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
○ 변경통보
- ①격리기간이 변경되거나 ②병원전원으로 격리장소 및 격리기
간이 변경될 경우 변경 통보
(절차는 최초 격리통지서 통보와 동일)
- 확진환자의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보건소
는 매일 확진환자 이관된 현황 확인하여 격리통보 및
가족 동거인 여부 확인
- 병상 배정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배정된 시설을
안내하고 격리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생활수칙과 시
설 내 검사 등 관련 사항 안내
▶ 격리 통지서 발급
○ 격리통보 주체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
○ 격리기간 해제일
-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차 자정 (24:00)
○ 법정 격리기간
- 격리통지일(양성결과 확인일)로부터 격리해제일까지
○ 변경통보
- ①격리기간이 변경되거나 ②병원전원으로 격리장소 및 격리기
간이 변경될 경우 변경 통보
(절차는 최초 격리통지서 통보와 동일)
30
▶ 7일 후 퇴소하여 자가격리 3일 시행 관련 사항은
“Ⅴ. 확진환자 대응방안 → 1. 확진환자 관리” 적용
(삭 제)
<생치확충반>
생활치료센터 퇴소 후 자가격리 폐지
33
○ (격리해제 확인서) 퇴소(격리해제)자가 퇴소일 이후 요청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생활치료센터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
관련서식 [서식 20] 격리해제 확인서
○ (격리해제 확인서) 격리통지 상 격리해제일 확인이 가능
하므로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
(삭 제)
<생치확충반>
’22.2.25 중대본 논의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
- 22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33
▶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생활치료센터 배정이 부적절한
경우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조정하여 즉시 적절한 장소
(병원/재택/일반/거점 생활치료센터)로 재배정
▶ 관할지역 확진환자는 구 및 시‧도 생활치료센터에 우
선 배정하고, 관할지역 내 입소실이 부족하거나 수도권
등 권역별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중수본
생활치료센터에 배정
▶ 시·도 생활치료센터 입소실 부족 시 시·도 환자관리반
은 타 시·도 생활치료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입소실 협
의 → 협의가 잘 안 될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시
설 조정 요청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조정 후, 시·
도 환자관리반에 결과통보
▶ 확진환자의 배정결과는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
▶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생활치료센터 배정이 부적절한
경우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조정하여 즉시 적절한 장소
(병원/재택/일반/거점 생활치료센터)로 재배정
▶ 관할지역 확진환자는 구 및 시‧도 생활치료센터에 우
선 배정하고, 관할지역 내 입소실이 부족하거나 수도권
등 권역별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중수본
생활치료센터에 배정
▶ 시·도 생활치료센터 입소실 부족 시 시·도 환자관리반
은 타 시·도 생활치료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입소실 협
의 → 협의가 잘 안 될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시
설 조정 요청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조정 후, 시·
도 환자관리반에 결과통보
▶ 확진환자의 배정결과는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
<생치확충반>
삭제
35
○ (퇴소)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다음 날에 격리
해제 및 퇴소
(신 설)
▶ (예시) 10월 1일 확진된 경우, 10월 8일에 격리 해
제
○ (퇴소) -----------------------------------
--------
* 야간 출입문 폐쇄, 퇴소 시 조치사항 실시 등으로 격리
해제 즉시 퇴소가 곤란하므로 실제 퇴소 시간은 시설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 (예시) 10월 1일 검사(검체채취)한 경우, 10월 7일 24시
(8일 00시) 격리 해제, 10월 8일 오전 퇴소
<생치확충반>
생활치료센터 운영여건에 따라 퇴소
시간 조정 필요
35
▶ 자가격리가 어려운 노숙인, 집단생활을 하는 외국인,
고시원‧쪽방‧기숙사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은 3일
추가 입소유지 가능
(삭 제)
<생치확충반>
생활치료센터 퇴소 후 자가격리 폐지
- 23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 예방접종완료 여부 기준 등 관련사항은 "Ⅴ. 확진환자
대응방안 → 2. 확진환자 격리해제" 참고
35~
36
- (시스템)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시설 격리 후 퇴소 시 환
자관리정보시스템에는 자가격리 전원으로 입력하고, 진료
지원시스템에는 환자상태를 퇴소로 입력
❶ (퇴소안내문 등) 퇴소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퇴소안내문,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자
가격리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등을 출력하
여 안내
참고자료
[부록 35] 생활치료센터 퇴소 안내문 예시
(추가 자가격리 대상자용)
참고자료
[부록 3]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단,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의
무 없음)
참고자료
[부록 4]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❷ (위생용품) 자가격리 전환기간 중 사용할 수 있도록
잔여 위생용품(소독용품, 마스크 등) 지참하여 퇴소
하도록 안내
❸ (퇴소 이동수단) 제한 없음, 개인차량(본인·동거가족
운전) 및 방역택시 우선 이용 권고
- (시스템) ----------------------------------
------------ 격리해제로 -------------------
-------------------------
❶ (퇴소안내문 등) -------------------------
-------------------------------------
-------------------------------------
-------
참고자료 [부록 35] 생활치료센터 퇴소 안내문 예시
(삭 제)
(삭 제)
(삭 제)
❷ (퇴소 이동수단) -------------------------
-----------------------------
<생치확충반>
생활치료센터 퇴소 후 자가격리 폐지
37
<환자관리팀>
이해하기 쉽도록 문구 수정
- 24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39
▶ (예시)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2. 검체채취 → 11.8. 12시
이후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
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1. 24:00 이후 격리해
제 가능
▶ (예시)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2. 검체채취 → 11.8. 12시
24:00 이후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
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1.10 24:00 이
후 격리해제 가능
예시 수정
40
○ 퇴원(격리해제)자가 퇴원일(당일 포함) 이후 요청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
▶ 격리해제 후 요양병원 입원, 종사자 업무 복귀 등
에 요구되는 PCR 음성 확인서 대체 가능
⇒ 격리해제 후 의료기관 입원, 종사자 업무 복귀
등을 위한 PCR 검사 불필요
참고자료
Q&A 중 6. 격리 및 격리해제 참조
▶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의료기관 소
재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
관련서식
[서식 20] 격리해제 확인서
○ 퇴원(격리해제)자가 퇴원일(당일 포함) 이후 요청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
▶ 격리해제 후 요양병원 입원, 종사자 업무 복귀 등
에 요구되는 PCR 음성 확인서 대체 가능
⇒ 격리해제 후 의료기관 입원, 종사자 업무 복귀
등을 위한 PCR 검사 불필요
참고자료
Q&A 중 6. 격리 및 격리해제 참조
▶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의료기관 소
재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
관련서식
[서식 20] 격리해제 확인서
“격리해제확인서” 폐지
40
3.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
3-1. 접촉자 조사 및 관리
3-2. 감염취약시설 집단사례 조사
3-4. 지역사회 유행 시 감시강화
3. ----------------
(삭제)
(삭제)
(삭제)
<역학조사팀>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
간소화에 따름
- 25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3-5. 역학조사 정보관리
(삭제)
40
(신설)
가. 배경
○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자(확진자) 및
동거인에 대한 관리체계 간소화를 위하여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 체계 개편
나. 기본원칙
○ 중증, 고위험군 우선 관리
- 그 외 집단은 자율관리
▶ 지자체 대응 역량에 따라 그 외 집단에 대한 접촉자 조사 관리 가능
○ 확진자 급증에 따른 조사 방식 효율화
- (방식) 확진자 진술 기반 조사, 자기기입식 조사
- (내용) 인적정보, 감염취약시설 3종
▶ 구성원 여부, 증상 및
기저질환, 동거인 정보
▶ 감염취약시설 3종
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역학조사팀>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
간소화에 따름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 관련 기본
원칙 안내
(공문) (방대본-5002, ’22.2.11.)
(공문) (방대본-7354, ’22.2.27.)
40
(신설)
다. 용어정의
<역학조사팀>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
관련 용어정의 안내
(공문) (방대본-7354, ’22.2.27.)
- 26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41
(신설)
라. 확진자 조사
○ (조사주체)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진자 조사 실시
▶ 재택치료 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이관(검사 관할 보건소 이관 금지)
▶ 검사 및 신고는 검사 관할 보건소, 조사는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담당
○ (조사항목) 인적사항, 증상 및 기저질환, 동거인 정보 등을 조사
○ (조사방식)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또는 확진자 조사서 입력
- 확진자 자기기입 및 진술 기반
관련서식
[서식 5] 역학조사 사전 고지문
[서식 6]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
<역학조사팀>
코로나19 확진자 조사 실시 보건소
명확화 및 조사주체, 조사항목, 조사
방식 등 안내
(공문) (방대본-7354, ’22.2.27.)
41
(신설)
마. 접촉자 관리 기준
○ 확진자의 동거인
<역학조사팀>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
간소화에 따름
(공문) (방대본-7354, ’22.2.27.)
- 27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42
(신설)
○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
<역학조사팀>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
간소화에 따름
(공문) (방대본-7354, ’22.2.27.)
42
(신설)
바.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업무
○ 확진자 조사 후 조사대상 접촉자에 대하여 접촉자 관리 기준 안내
- 확진자의 동거인 : 확진자에게 보내는 문자에 동거인 검사
<역학조사팀>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 관련 실거주지
- 28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권고사항 및 권고 수칙 함께 안내
▶ 동거인 안내문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참조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 접촉자 관리 기준 안내, 격리관리
관할 보건소 업무 안내
(공문) (방대본-7354, ’22.2.27.)
42
(신설)
사. 격리 방식
▶ 장애인 :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보건복지부) 적용
○ (격리 수칙 준수) 격리 중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할 수 없음
▶ 격리 수칙 위반시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생활지원비 등 미지원
○ (격리방법)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혼자 생활
-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철저히 관리,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
○ (외부인 방문 제한) 원칙적으로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의
방문은 금지함
- 다만, 난방·가스·수도 등 설비의 긴급수리, 위급상황 또는 일정
변경이 어려운 공적 사무 수행 등의 경우 격리통지 담당자에게
사전 보고 후 제한적으로 외부인 방문 허용
- 출입자는 방역수칙
▶을 준수하여 최단시간 내 방문목적 달성 후 귀가
▶ 적정 거리두기(방문 중 별도공간 대기 등), 마스크 착용
(KF94 이상), 집안 환기·소독 등
<역학조사팀>
격리 대상 접촉자에 대한 격리 방식
안내
(공문) (방대본-7354, ’22.2.27.)
43
3-3. 자가격리자 운영방안
가. 자가격리 대상자 ⇒ 감염병의심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감염병의심자가 자가
3-1. ---------------
가. ------------------------
○ -------------------------------------------
<역학조사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대상 접촉자
안내
- 29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격리 대상임
①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
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
▶ 확진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구성원인
경우 기관내 밀접접촉자
---------
① ------------------------------------------
-----------------------------------------
(삭제)
▶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
(공문) (방대본-5002, ’22.2.11.)
(공문) (방대본-7354, ’22.2.27.)
46
마. 자가격리 기간 및 격리해제
○ (격리해제) 6~7일차 격리해제전 PCR 검사 결과 음성인 확인
된 경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에 격리해제(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도 격리해제 적용)
-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 이후에 음성결과를 확인한 때에는
확인된 시점 이후부터 해제됨
- 해제전 검사 미실시자 또는 거부자는 최대잠복기인 14일이
되는 날 자정(24:00)에 격리해제
(신설)
마. --------------------
○ (------) ------------------------------------
--------------------------------------------
----------------------
- -------------------------------------------
---------------------
- -------------------------------------------
------------------------
- 동거인(2명 이상) 중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만 검체 채취일
로부터 격리기간(7일)이 연장되고 나머지 동거인은 최초
격리기간 유지 후 해제
<역학조사팀>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재택치료자 동거인
은 추가 격리 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
해제시에 동시 해제됨을 안내
(공문) (방대본-4430, ’22.2.7.)
62
~
67
3-3. 자가격리자 운영방안
가. 자가격리 대상자 ⇒ 감염병의심자
▶ 확진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
설] 구성원인 경우 기관내 밀접접촉자
3-3. 자가격리자 운영방안
가. ----------------
▶ 확진자
▶ --------------------------------------
-----------------------------------------
-----
(격리관리팀) 자가격리자 운영방안
수정
- 30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나. 자가격리 통지
○ (통지방법) 지자체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우선 문자, SNS,
이메일 등을 활용해 격리 사실 통보하고, 법정 격리통지서는
사후 발급할 수 있음
- 격리 사실 통보 시 격리자가 알아야 할 필수 사항*을 기재하고,
격리안내문**(사진, PDF 등)을 첨부하여 함께 전송
* 격리대상자(확진자 및 공동격리자), 격리기간, 격리장소, 검사의
무, 통지기관, 담당자 연락처 등
** 확진자(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그 외 격리자(격리수칙안내문)
- 격리 사실 통보는 최초 확진자를 통해 격리대상 동거인에게
일괄 통보할 수 있음
- 지자체 여건에 따라 격리사실 통보 시 법정 격리통지서 원본
사진을 촬영해 함께 전송하는 방법으로 격리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별도 수령증 징구 생략 가능)
- 해외입국격리자의 경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앱을 통한 격리
통지서 발급 가능
나. 격리통지 방법
○ 격리통지는 입원·격리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나,
신속한 통지를 위해 「행정절차법」제22조 예외규정에 근거해 문자, S
NS 등의 방법으로 통지
* 사진, PDF 형태의 법정통지서는 첨부 생략 가능
- 단,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문서 형태의 법정 격리통지서 발급
* 행정절차법(제24조)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중략)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한다.
- 문자 등 방법으로 통지 시 통지의 효력을 위해 격리대상자 성명,
격리기간, 격리장소, 검사의무, 통지기관, 담당자연락처 등 필수 기재
- 격리통지 시 격리수칙 등 안내문을 함께 전송
○ 지자체 여건이 허락할 경우, 문자 격리통지 외 법정통지서 발급(사
후발급 포함) 권고
* (예) 코로나 행정지원센터를 통한 일괄 사후발급, 정보시스템을 통
한 발급 등
○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통지는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질병관리청장 위임)
- 31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 격리통보 문자 예시 (☞ 지자체에 따라 일부 변경 사용 가능)
▶ 확진자의 경우 경우
1. 귀하와 귀하의 동거인은 감염병예방법 제43조 등에 따라
격리 또는 수동감시됨을 통지합니다.
- 격리대상자 : 확진자 ○○○, 동거인 ○○○, 동거인 ○
○○
- 수동감시대상자 : 동거인 ○○○, 동거인 ○○○
- 격리기간 : ’22. ○.○. ~ ○.○. 24:00(동거인은 음성
인 확인된 경우에 한함)
- 격리장소 : 자가
- 동거인 신속항원검사: 1차(통지 후 3일 이내), 2차(수동
감시 6~7일차)
2. 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첨부한 격리통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진
자 및 동거인 격리통지서 사진촬영 첨부
4. 통지기관: ○○시 보건소장 (담당자 ○○○-○○○-○○
○○)
- 32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 (격리관리) 격리자에 개별 이탈관리 및 건강모니터링은 실시
하지 않음
- 다만, 해외입국격리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해 관
리
* 해외입국격리자는 입국 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 입국시 접종이력을 증빙한 예방접종완료자는 입국 후 지
자체에서 자가격리앱 설치
○ (자가격리 키트 전달)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필품 등 자가격
리 키트는 지급하지 않음
* 취약계층 등 지급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개별 지자체가 판
단
다. 자가격리 방법
○ (공동격리) 장애인·영유아 등 혼자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 격리할 수 있음
▶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의 경우
1. 귀하는 감염병예방법 제43조 등에 따라 격리됨을 통지합니다.
- 격리대상자 : ○○○
- 격리기간 : ’22. ○.○. ~ ○. 24:00(음성 확인된 경우에 한함)
- 격리장소 : 자가
- PCR 검사 : 2회(접촉자 분류 즉시 1회, 6~7일차 1회)
2. 격리수칙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첨부한 안내문의 격리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4. 통지기관: ○○시 보건소장 (담당자 ○○○-○○○-○○○○)
☞ ‘자가격리자생활수칙 안내문’ 등 첨부 또는 링크
○ (삭제)
○ (삭제)
다. ----------
○ (------) 격리자가 중증장애인,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
는 초등학생 이하) 등인 경우로 격리자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
로,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
- 33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라. 일시 외출
○ (허용 외출) 필수적 목적*의 경우 자가검진키트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외출이 허용되나 이 경우에도 비대면 진
료, 온라인 구매 등 우선 활용
* 임종, 장례 참석의 경우 외출 후 24시간 이내 복귀
○ (일반 진료) 「재택환자(확진자 및 공동격리자) 외래 대면 진료체
계」적용
* 진료의 시급성 또는 대면진료 필요성이 높은 경우 외에는 가급적 비
대면 진료를 이용하거나 격리기간 이후로 진료 연기
* 다만, 격리대상자가 현실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고 지자체가 판단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공동격리 가능
라. 일시 외출
○ (허용 외출) 해외입국자, 공동격리자, 감염취약시설 접촉자 등 비
확진
자가격리자에
한하여
필수적
------------------------------(확진자는 진료목적 외
에 외출 금지)
* 임종의 경우 외출 후 24시간 이내 복귀
○ (-------) ------------------------------------
------
* -----------------------------------------------
---------
마. 인도적 사유에 따른 자가격리 일시해제
○ (대상) 해외입국자, 공동격리자, 감염취약시설 접촉자 등 비확진
자가격리자
- 34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 자가격리중인 사람이 해당 보건소에 격리해제를 신청하면(신
청서 작성), 장례기간 중 일시적으로 자가격리 해제를 허
가함(해제서 발부)
관
련서식
[서식 21] 장례참석에 따른 일시적 격리해제 신청서
[서식 22] 장례참석에 따른 일시적 격리해제서
▶ 장례식 참석을 목적으로 입국한 자가격리 면제대상자와
동일한 대상에 대해 장례식
▶(발인, 삼우제 등 포함)참석
가능
▶ 본인의 배우자 장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
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
▶ (적용제외) 확진되어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인도적 사유
에 따른 자가격리 일시해제 제도 미적용
바.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중도 출국
○ 자가격리자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격리기간 중이라도 중도
출국을 제한적으로 허용
▶ (대상)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 해외입국 후 자가격리 중 확진되어 별도의 격리명령이
통지된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사유) 해당 지자체장이 공익적·인도주의적(임종·장례식)
사유 등으로 승인한 경우
▶ (요건)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자만 출국 가능
▶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
① 중도출국 사유 근거자료 / ② 항공권
○ 항공기 탑승 24시간 전까지 중도출입국자 명단을 출입국사무소에 통보
-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
연락
(032-740-7248/7284)
- 35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마. 자가격리 기간 및 격리해제
○ (격리기간) 자가격리 기간은 가구 내 최초확진자의 검체 채취
일(확진자 동거가족의 경우),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날 또는
해외에서 입국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를 원칙*으
로 하되, 자가격리 통지서에서 명시한 기간으로 함
* 단, 격리시설에서 격리한 경우 퇴소절차 등을 고려 실제 해제시
간 조정운영 가능
▶ (격리기간 예시) 확진자 1명(검체채취일 2.9일), 격리대상
동거인 2명인 경우
- 확진자 격리기간 : 2.9~2.15. 24시(즉, 2.16일 0시)
- 동거인 2명 격리기간 : 2.9~2.15. 24시 ☞ 확진자와 동
일
○ (격리통지서) 법정격리통지서에는 실제 격리기간을 기재
▶ (예시) 확진자 (검체채취일 2.9일, 양성확인 2.10일,
격리통보 2.10일), 격리대상 동거인 (검체채취일 2.10일, 음
성확인 2.11일)
- 확진자 법정격리통지서 상의 격리기간 : 2.10~2.15.
24시(즉, 2.16일 0시)
- 동거인 법정격리통지서 상의 격리기간 : 2.10~2.15.
사. ---------------
○ (-------) ① 확진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로부터 기산하여 7
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를 격리기간으로 하되, 격리시작일은
격리통지일을 원칙으로 함
② 감염취약시설 3종 접촉자의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7
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를 격리기간으로 함
③ 해외입국자의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
(24:00)까지를 격리기간으로 함
※ 기타 사유로 자가격리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입원·격리통지
서에 명시한 기간을 격리기간으로 봄
※ 격리시설에서 격리한 경우 퇴소절차 등을 고려 실제 해제시간
조정운영 가능
▶ 삭제
○ (격리통지서) 법정격리통지서에는 실제 격리기간을 기재
※ 격리해제 후 재검출 또는 단순재검출 사례에 해당하는 경
우는 격리대상이 아니므로 격리통지 및 격리통지서 발급
불가
▶ (예시) 확진자 (검체채취일 2.9일, 양성확인 2.10일, 격리통
보 2.11일)
- 확진자 법정격리통지서 상의 격리기간 : 2.11~2.15. 24
시(즉, 2.16일 0시)
- 36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 (격리자 검사)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모든 자가 밀
접접촉격리자는 격리기간 중 2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함
- (1차) 격리통보를 받은 날, (2차 격리해제전 검사) 격리 6~7
일차 되는 날
-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미결정에 대한 판정이 연속 2회 이
상 반복될 경우, 지자체에서 검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
어 격리해제 여부 결정
▶ 미결정 상태에서 격리해제 결정 시 후속 모니터링 및
일정 기간 경과 후 재검사 권고
○ (격리해제) 6~7일차 격리해제전 PCR 검사 결과 음성인 확
인 된 경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에 격리해제(토요
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도 격리해제 적용)
-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 이후에 음성결과를 확인한 때에는
확인된 시점 이후부터 해제됨
- 해제전 검사 미실시자 또는 거부자는 최대잠복기인 14일이 되
는 날 자정(24:00)에 격리해제
24시(즉, 2.16일 0시) ☞ 확진자와 동일
○ (----------) ----------- 없더라도 공동격리자, 감염
취약시설 접촉자 등 비확진 자가격리자는 격리기간 -------
검사를 --------
- (---)
--------
날로부터
3일
이내
PCR검사,
(------------) -------------신속항원검사(RAT)
- (삭제)
▶ 삭제
○ (----) ----------- 격리해제전 신속항원검사(RAT) 결
과 음성이--------------------------------
-------------------------------------
- 삭제
- 삭제
- 37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47
4.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가. 사례정의
(신설)
4. ------------------
가. -------
○ (격리해제 부적정) 격리해제시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역학조사팀>
환자관리팀 요청 관련 격리해제 부적정
사례 정의 추가
49
4.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나. 조사 및 관리체계
○ (환자관리) 지자체에서 아래 사례분류 기준에 따라 관리조치 실시
▶ 사례분류 기준에 따른 환자 관리조치
① 단순 재검출 : 증상모니터링, 보건교육 실시(해외 입국 재검출자의
경우 일반 입국자에 준해 관리)
② 재감염 추정사례 : 신규 확진환자 번호 부여 후 확진자에 준한
관리조치(격리, 입원치료)
(신설)
4. ------------------
나. -----------
○ (------) --------------------------------------
▶ 사례분류 기준에 따른 환자 관리조치
① 단순 재검출 : 증상모니터링, 보건교육 실시(해외 입국 재검출자의
경우 일반 입국자에 준해 관리)
② 재감염 추정사례 : 신규 확진환자 번호 부여 후 확진자에 준한
관리조치(격리, 입원치료)
③ 격리해제 부적정 : 기존 격리해제 처리 취소 및 재격리, 병상배정
조치 등 환자관리에 필요한 조치 적용
참고자료
[부록 34]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안내문
<역학조사팀>
환자관리팀 요청 관련 격리해제 부적정
사례 관리조치 추가
50
라. 재검출/재감염 사례 대응 흐름도
라. -----------------------
<역학조사팀>
환자관리팀 요청 관련 격리해제 부적정
사례 관리조치 추가
- 38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Ⅶ. 실험실 검사 관리
89
○ (응급선별검사)
○ (응급용 -----)
(진단총괄팀) 용어수정
89
(중수본) 보험급여과 수정
91
5. 검사기관별 결과 보고
2) 응급선별검사
○ (양성인 경우) 지체없이 확진검사(유전자검사) 실시
▶ 코로나19 확진검사가 자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검사전문
의료기관에 의뢰 또는 신속항원검사 양성 소견서 발부, 가
까운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유전자 검사(PCR) 실시 안내
참고자료
[부록 11] 코로나19 검사 가능 기관
▶ 검사결과 양성 건은 반드시 즉시 입력해야하며, 당일 보고 건
에 한하여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에서 확진환자 번호 부여
5. ------------
2) 응급용 -------
○ (---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
‚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경우, 확진검사(유전자검사)
▶ 추가 실
시
* 유전자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 시 확진환자 신고
(진단총괄팀) 검사 기관별 결과 보고
수정
- 39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3) 신속항원검사
○ (양성인 경우) 지체없이 확진검사(유전자검사) 실시
▶ 의료기관 자체 PCR 검사가 불가한 경우 검사전문 의료기
관에 의뢰 또는 신속항원검사 양성 소견서 발부, 가까운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유전자 검사(PCR) 실시 안내
▶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착용, 가능
한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자차 등을 활용하여 이동
○ (음성인 경우)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은 반드시 준수하고, 코로나19 의심되는 경우 PCR 검사 권고
- 방역패스 목적으로 검사한 경우는 음성확인서 발급
▶ ------------------------------------------
-------------------------------------------
-----------------------------------------
참고자료
[----] ---------------------
▶ 확진검사 -----------------------, ------------
------------------------------------------
3) ------
○ (---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
‚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경우, 확진검사(유전자검사)
▶ 추가 실
시
▶ 코로나19 확진검사가 자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검사전문
의료기관에 의뢰 또는 신속항원검사 양성 소견서 발부, 가
까운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유전자 검사(PCR) 실시 안내
참고자료
[부록 11] 코로나19 검사 가능 기관
▶ ------------------------------------------
-----------------
▶ ------------------, -------------------
▶ 확진검사 양성 건은 반드시 즉시 입력해야하며, 당일 보고 건
에 한하여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에서 확진환자 번호 부여
○ (--- --) ------------------------------------
---------------------------------------------
- 삭제
- 40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
침(지자체용)」 참조
▶ 삭제
Ⅹ. 질병개요
101
(이하생략)
부록 39로 이동
(지침관리팀) 부록 39로 이동
서식
120
서식 4. 격리통지서 수령증(지자체용)
서식 4. 삭제
(격리관리팀) 격리통지서 수령증 징
구 의무 폐지에 따라 서식 삭제
87
<서식 6>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
<역학조사팀>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 양식 수정
(공문) (방대본-5002, ’22.2.11.)
- 41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139
“격리해제확인서” 폐지
- 42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141
서식 21. 장례참석에 따른 일시적 격리해제 신청서
위의 신청인 대한민국 입국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강화된 특별검역절차를 받고 입국 후 10일간 격리의무를 이행하는
도중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키는
조건으로 일시적 격리해제 허가를 신청합니다.
[일시적 격리해제 관련 확인·준수사항]
□ 일시적 격리해제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진단검사 결과 양
성이거나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가 별도 통지된 경우 및
격리해제 사유 이외의 활동을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
우 일시적 격리해제는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함을 확인.
□ 일시적 격리해제 기간 중 담당 공무원과 매일 통화를 하여 건강상
태를 확인받을 것임.
서식 21. --------------------------------
위의 신청인은 7일간 -----------------
-----------------------------------------------
-------.
[-----------------------------]
□ -----------------------------------------양성
으로 자가격리가 -----------------------------
-----------------------------------------------
--.
□ (삭제)
(격리관리팀) 확진자 접촉자 수동감
시 전환 및 전담 공무원 매칭 관리
폐지 반영
142
서식 22. 장례참석에 따른 일시적 격리해제서 [보인소지용]
위의
일시적
격리해제
대상자는
대한민국
입국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강화된 특별검역절차를 받고
입국 후 10일간 격리의무를 이행하는 도중 위와 같은 사유로 일시적
서식 22. ------------------[----------]
위의 일시적 격리해제 대상자는 7일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격리관리팀) 확진자 접촉자 수동감
시 전환 및 전담 공무원 매칭 관리
폐지 반영
- 43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격리해제를 신청한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일시적 격리해제를 허가합니다.
[일시적 격리해제 허가조건]
① 일시적 격리해제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진단검사 결과 양
성이거나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가 별도 통지된 경우 및
격리해제 사유 이외의 활동을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
우 일시적 격리해제는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함.
② 일시적 격리해제 기간 중 담당 공무원과 매일 통화를 하여 건강상
태를 확인받아야 함.
-----------------------------------------------
----.
[----------------]
① -----------------------------------------양성
으로 자가격리가 ------------------------------
-----------------------------------------------
------------------.
② (삭제)
부록
157
부록 2. 자가격리자 전담부서와 보건부서의 역할 분류
부록 2. 삭제
(격리관리팀) 자가격리자앱 관리업무
의 보건부서 일원화에 따라 삭제
158
부록 3.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이 금지됩니다.
-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도 금지
합니다.
※ 특수한 경우(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관할 보건소(담당공무
원)와 연락 후 방문합니다.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로
먼저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부록 3. ----------------------------
○ -------------원칙적으로 외출 및 외부인 방문이--------.
- 단, 설비의 긴급수리, 위급상황, 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또는 공적
사무 수행 등의 경우 격리통지 담당자에게 사전 보고 후 외부인 방문이
허용됩니다.
○ 필수적 목적의 경우 자가검진키트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외출이 허용되나 이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 온라인 구매 등을
우선 활용하시 바랍니다.
- 병·의원 방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
트 구매(최초 외출에 한함) 등의 경우 외출 후 2시간 이내 복귀
- 임종, 장례 참석의 경우 외출 후 24시간 이내 복귀
- 외출시 도보, 자차 및 방역차량 이용
- 확진자는 진료목적 외의 외출 금지
(격리관리팀) 해외입국 및 감염취약
시설 밀접접촉 자가격리자용 안내문
으로 자가격리앱 미설치 및 전담공
무원 매칭 관리 폐지 반영
- 44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및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등 외출이 불가
피한 경우 자차 등 별도 이동수단을 이용하여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불가합니다.
○ 해외입국자는“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주세
요.
※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앱과 연동되는 손목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되고, 격리 조치 위반자가 앱 설치
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도 즉시 시설격리 조치
됩니다. (시설이용 비용을 자부담할 수 있음)
○ 격리해제 전 검사 실시 의무
- 모든 격리자는 격리 6∼7일차에 PCR검사를 받아 음성이 확인된
경우 격리해제 됩니다. 음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격리해제
불가합니다.
[자가모니터링 준수사항]
○ 능동감시 기간동안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귀하가 확진환자와 접촉 후 7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인의 발열, 증상을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삭제)
○ 격리해제 후 3일간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를 권고합니다.
○ (삭제)
○ 격리해제 전 검사 실시
- 공동격리자, 감염취약시설 접촉자 등 비확진 자가격리자는 격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합니다.
[자가모니터링 준수사항]
○ (삭제)
170
(지침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2판)에 따라 변경
(공문) (방대본-9059, ‘22.3.8.)
- 45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176
(지침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2판) 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
구 권장 범위 변경에 따라 수정
(공문) (방대본-9059, ‘22.3.8.)
- 46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 47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177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86호, 의약외품 범위
지정에 따른 수술용 마스크로 제한.
1) 의심ㆍ확진환자 구역의 진료, 처치, 간호, 검사, 청소
등을 시행할 경우 장갑 파손 위험, 감염 노출 위험을
고려하여 이중장갑 착용
2) 구급차 운전석이 차폐되어 있지 않거나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 접촉의 기회가 있을 경우 전신보호복(덧신포
함), 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장갑(필요 시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추가) 착용
3) 에어로졸이 생성되는 처치는 기관삽관(endotracheal
intubation), 심폐소생술, 기관지내시경술, 기도분비물
흡인, 기관관리(tracheostomy care), 사체부검, 비침
습적 양압환기(Continuous positive air pressure),
분무요법(nebulizer therapy), 가래배출 유도의 처치,
상황, 행위를 말함
4) 검체 취급 실험실·검사실에서 개인보호구 선택, 사용, 관
리에 관한 사항은 「실험실 생물안전지침」(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과)에 따름
5) ClassII급의 생물안전작업대 작업 시 가운(긴팔), 일회
용 장갑 착용
Lee H, Ki C-S, Sung H, et al. Guidelines for
the Laboratory Diagnosis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in Korea.
Infection & chemotherapy. 2016;48(1):61-69.)
6) 병실, 구급차 등 청소ㆍ소독 시에 해당하며, 상황에
따라 방수성 앞치마 등 착용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86호, 의약외품 범위
지정에 따른 수술용 마스크로 제한.
1) 의심ㆍ확진환자 구역의 진료, 처치, 간호, 검사, 청소
등을 시행할 경우 장갑 파손 위험, 감염 노출 위험을
고려하여 이중장갑 착용
1) 구급차 운전석이 차폐되어 있지 않거나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 접촉의 기회가 있을 경우 전신보호복(덧신포
함), 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장갑(필요 시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추가) 착용
2) 에어로졸이 생성되는 처치는 기관삽관(endotracheal
intubation), 심폐소생술, 기관지내시경술, 기도분비물
흡인, 기관관리(tracheostomy care), 사체부검, 비침
습적 양압환기(Continuous positive air pressure),
분무요법(nebulizer therapy), 가래배출 유도의 처치,
상황, 행위를 말함
3) 검체 취급 실험실·검사실에서 개인보호구 선택, 사용, 관
리에 관한 사항은 「실험실 생물안전지침」(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과)에 따름
4) ClassII급의 생물안전작업대 작업 시 가운(긴팔), 일회
용 장갑 착용
Lee H, Ki C-S, Sung H, et al. Guidelines for
the Laboratory Diagnosis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in Korea.
Infection & chemotherapy. 2016;48(1):61-69.)
5) 병실, 구급차 등 청소ㆍ소독 시에 해당하며, 상황에
따라 방수성 앞치마 등 착용
(지침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2판) 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
구 권장 범위 변경에 따라 수정
(공문) (방대본-9059, ‘22.3.8.)
- 48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178
(자원관리팀)
<필수여부 구분>
4종, 전신보호복 각각의 필수 개인보
호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
도록 개정 필요
/
<일회용 장갑>
179쪽 개정사유 참고
- 49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179
<일회용 장갑>
필요에 따라 추가 착용하라는 문구상
한 겹만 착용해도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그러나, 178쪽 충족요건에 따르면 두
겹을 착용토록 되어 있어 정합성있게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58
<지침관리팀>
소독내용 관련 수정(재택치료 지침
6-1판 근거)
- 50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163
<지침관리팀>
- 51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소독 문구 수정
202
부록 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
관리 특별대책 발췌
▶ 환경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
전관리 특별대책」 참조
○ (배출) 배출장소에서 바로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투입(병원내 이동 최소화)하고 밀폐(전용봉투+전용용기
2중 밀폐: 붙임2 참조)
(신 설)
부록 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
관리 특별대책 발췌
▶ 환경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
전관리 특별대책(제6판)」 참조
○ (배출) -----------------------------------
---------------------------------------
2중 밀폐)
▶ 관외로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이 불가피하고
차량·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재용량이 작
은차량에서 큰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해 허가받은 임
시보관창고 경유 가능. 단, 일시 보관 후 당일 운반
<생치확충반>
환경부 코로나19 폐기물 관리 특별
대책 제6판 반영
203
~
204
□ 생활치료센터 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
○ 확진환자에게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
함)을 격리의료폐기물로 ①소독·밀봉 배출, ②상시소독,
③전량 일일소각 처리
▶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생활 및 의료지원이 실시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으로 간주
- (배출) 환자가 직접 폐기물을 소독하고 전용봉투 및 합
성수지 전용용기에 담아 밀봉한 후 문전 배출
(삭 제)
<생치확충반>
부록13(붙임2) 생활치료센터 폐기물
관리·처리 매뉴얼로 갈음
- 52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 (수거·보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관리인력이 문전 수거
및 소독 후 지정한 별도 (임시)보관장소▶에 보관
▶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별도 공간, 임시 컨테이너 등)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
하여야 하며, 매일 1회 이상 약물로 소독하여야 함
- (운반·처리) 지정된 수집·운반업체에서 보관장소에 보관
된 폐기물을 지정된 처리업체에 당일 운반하여 소각처
리
○ 확진환자와의 접촉 없이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 과정에
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일반의료폐기물로 강화하여
소각처리
- 센터 내 격리의료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소독·밀봉하여 전
량 일일소각 처리하되 합성수지 전용용기가 아닌 골판
지 전용용기 사용
○ 생활치료센터 전담 수거·처리업체 지정·관리
- 유역·지방환경청은 생활치료센터 전담 수거·처리업체를
지정하고, 일일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확인 후 환경
부로 보고
- 53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206
(신 설)
≪ 환자 안내문 ≫
격리기간중에 발생되는 일반쓰레기는 제공되는 종
량제봉투에 담아서 소독제로 쓰레기층 상부와 봉투 외부
를 충분히 소독한 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는 소독하여 분리 보관하고,
모든 쓰레기는 1일 1회 이상 소독하여 주시길 권장드립
니다.
격리기간 중에는 폐기물의 외부 배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배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수거 예정임을 알
려드립니다.
<생치확충반>
환경부 코로나19 폐기물 관리 특별
대책 제6판 반영
208
부록14.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안내
(삭제)
<해외출입국 관리팀>
2.21일부터 지자체에서 자가격리자 대상
격리앱을 통한 모니터링 중단함에 따라, 관
리방안 내용은 부록 전체 삭제함
※ 방대본-6726호(2022.2.23.) 旣시행
187
(부록22)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입퇴실 기준 및 전원절차
○ (관리) 의료기관은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사용현황과 입원
환자 상태를 일일 보고*하며,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재원
관리본부」가 매일 모니터링하여 재원부적절**할 경우 퇴실
권고·명령
* (보고경로) 의료기관 → 재원관리본부(icusavepeople.covid19@gmail.com)
및 지자체 → 중수본
** ▲입원 기준에 맞지 않거나 ▲퇴실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원
부적절함
- (의료기관)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재원 환자의 치료상태
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산소치료를 하고 있지 않거
(부록22) -----------
○ (관리) -----------------------------------------------------------
--------일일 보고*하며, 「중수본 재원관리팀」에서 주3회(월,
수, 금) 모니터링하여 -------------------------------------------
----------------
* (보고경로) 의료기관 → 재원관리팀(icucovid2022@gmail.com)
및 지자체 → 중수본
<재원관리팀>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강화 및
운영 효율화
- 수도권긴급대응반 내 재원관리팀 신설
- 사무실 이전에 따른 e메일주소 및 연락
처 변경
- 중증병상 회전율 제고를 위한 손실보상
차등 지급(’21.12.17.~)
- 54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나 ▲비강캐뉼라 또는 ▲산소마스크 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재원해야 할 사유 기재 필요
○ (전원 권고·명령 및 행정조치)
➊ (재원관리본부*) 중등증(3~4단계) 중 일정 기준 이하
(예. 산소요구량 4ℓ이하)의 환자가 재원 중일 경우
중환자의학전문가가 재원 적정성 여부 검토
* 팀장(총괄), 중환자의학전문가(적합성 판정 자문), 행정인
력(자료수집 및 정리) 로 구성
➋ (중수본) 재원관리본부 자문을 받아 부적합 건에 대하여
퇴실 권고(3일 이내 조치)
- 퇴실권고를 받았음에도 재원해야할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즉시 중수본(02-6260-3115, 3116, 3117)
으로 연락 후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1회)
ㆍ 환자가 전원 거부시 ➌-1. 진행
ㆍ 의료기관이 권고 미이행시 ➌-2. 진행
➌-1. (지자체) 환자가 전원권고 거부시 치료비 본인부담
및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 (의료기관) 환자가 전원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소재지 보건소에 통보
(중수본) 환자 거부사례 인지 즉시 관할 보건소에 행
정조치 요청
(보건소) 환자에게 입원치료통지서(서식 3)와 입원치료 통
지서 재발급 안내문(서식 15)를 발급
*하고 설명
* 교부/우편송달, 환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우편(e-mail)
송달 및 전화 설명 가능
㉡ (환자) 그럼에도 환자가 전원 거부 시 입원치료통지서
를 재발급 받은 날의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에 대한 비용은 환자 부담
㉢ (의료기관) 입원치료통지서 발급 익일부터 발생하는
○ (전원 권고·명령 및 행정조치)
➊ (재원관리팀) ----------------- (예. 산소요구량 5ℓ이하)
의 환자가 -----------------
* 팀장(총괄), 중환자의학전문가(적합성 판정 자문), 행정인
력(자료수집 및 정리) 로 구성
- 중환자의학전문가 자문을 받아 부적합 건에 대하여 퇴실
권고(2일 이내 조치)
- 퇴실권고를 받았음에도 재원해야할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즉시 재원관리팀(02-2013-7100, 7118)으로
연락 후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1회)
ㆍ 환자가 전원 거부시 ➋-1. 진행
ㆍ 의료기관이 권고 미이행시 ➋-2. 진행
➋-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 반드시 개인에게 청구
*, 거부기
간 및 본인부담금 청구 여부 등을 명시하여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에 ‘전원 등 명령 미이행 보고서’(서식 16)로 통보
* 향후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격리입원치료비 청구 시, 환
자 전원 거부에 따른 본인부담금 부과 기간을 명시하
여 청구 필요
㉣ (보건소) 통보받은 보건소는 ‘전원 등 명령 미이행 환
자 관리대장’(서식 17)을 작성 및 관리하고, 환자 실
거주지 보건소에도 즉시 통보
➌-2. (중수본) 의료기관이 권고 미이행 시 퇴실 명령
(익일까지 조치)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해당 의료기관 병상 단가의
10배→1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중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해당 의료기관 병상 단가의 10배→1배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중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해당 의료기관 병상 단가의 10배→1배
- 퇴실명령 익일까지 미이행시 그 다음날부터 손실보상
삭감 (퇴실 이후부터 원래대로 보상)
➋-2. ------------------------------------
- 퇴실명령 익일까지 미이행시 그 다음날부터 손실보상
삭감 (퇴실 이후부터 원래대로 보상)
220
<부록 26>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문
[접촉자 분류 시 안내문]
(삭제)
<역학조사팀>
접촉자 관리 기준에서 예방접종력 상관
없이 분류함에 따라 해당 부분 삭제
- 56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222
<부록 27>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안내문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안내문(밀접접촉자용)]
(삭제)
<역학조사팀>
접촉자 관리 기준에서 예방접종력 상관
없이 분류,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이
존재함에 따라 해당 부분 삭제
- 57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 58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263
▶ (생활치료센터·의료기관으로 최초 배정된 환자) 마지막
3일을 자가격리자에 준해 격리기간을 보내게 된 경우
해당 주소지 보건소(자가격리)로 전원처리
▶ (코호트격리, 즉 보건소(자가격리)로 첫 배정된 환자)
- 해당 보건소는 해당 환자 격리시작일 입력
- 증상변화 등으로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전원
(이송)하게 된 경우 해당 결과 입력
(삭 제)
▶ (코호트격리, 즉 보건소(자가격리)로 첫 배정된 환자)
- 해당 보건소는 해당 환자 격리시작일 입력
- 증상변화 등으로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전원
(이송)하게 된 경우 해당 결과 입력
<생치확충반>
생활치료센터 퇴소 후 자가격리 폐지
(부록 34 관련)
264
□ 재검출(격리해제 부적정 판정 시)
○ (각 시·도 담당) 격리해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다시 확
진되어 새로운 확진환자번호를 부여받은 경우가 아니라,
최근 격리해제·귀가 후 증상발현 등으로 다시 격리되는
등 격리해제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환자의 격
리해제 정보를 해제하고 귀가해 있던 기간을 ‘보건소(자
가격리)’로 처리한 후, 그 다음 배정결과를 입력(전원)하
여야 함
▶ 시도 환자관리대장에서 ‘환자 히스토리’ 선택 → 마지막 정보 초기화
→ 마지막 정보 재차 입력(입원일까지만) → 격리해제일의 정보를
‘전원’(보건소(자가격리))으로 처리 → 격리해제 부적정 판정에 따른
병상배정 결과 입력(사유란에 “격리해제 부적정” 기입)
□ 재검출(격리해제 부적정 판정 시)
○ (각 시·도 담당)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중 재감염
추정사례로 분류되어 새로운 확진환자번호를 부여받은
경우가 아니라, 최근 격리해제·귀가 후 증상발현 등
으로 다시 격리되는 등 격리해제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환자의 격리해제 정보를 해제하고 귀가해
있던 기간을 ‘보건소(자가격리)’로 처리한 후, 그 다음
배정결과를 입력(전원)하여야 함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상 ‘재격리’ 처리하여야 함
▶ 시도 환자배정에서 ‘재격리’ 선택 → 재격리 시점의 분류결
과 입력(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등)
* 기존의 이력에 ‘격리해제일’이 입력되어 있어야 함
<환자관리팀>
재격리 처리기능 추가
265
부록 35
생활치료센터 퇴소 안내문 예시(추가 자가격
리 대상자용)
□ 퇴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그 동안 생활치료센터의 감염 예방 및 관리수칙 준
부록 35
생활치료센터 퇴소 안내문 예시
□ ----------------------
○ -------------------------------------
<생치확충반>
생활치료센터 퇴소 후 자가격리 폐지
- 59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 (작성방법) 퇴소자 격리일시는 확진일(유증상자의 경우
증상발생일) 이후 1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재하고(보
건소의 격리통지서 기준), 격리장소는 퇴소자의 실거
주지(자가격리 장소)를 기재
수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격리 해제 기준을 충
족하여 퇴소 결정되었습니다.
○ 퇴소 통보를 받으면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시고, 직원
의 안내에 따라 퇴소 절차를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치료센터 퇴소 후에는 격리장소( )에서
자가격리*를 하여야 하고, 일시( )에 격
리가 해제됩니다.
○ 자가격리자, 가족, 동거인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숙지
하시어 감염 전파 차단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소 후에도 발열 또는 기침, 목 아픔, 호흡 곤란 등
의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거주하는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셔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백신접종을 완료한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이용(일반택시는 백신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가능)
* 격리장소 외 경유 또는 하차금지, 운전자만 동승하고
그 외는 탑승자제
(삭 제)
--------------------------
□ --------------------------------------
----------------------
○ -------------------------------------
-------------------------------------
□ 퇴소 후 출근·등교 등 외출 가능하지만,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착용하시고, 감염위험도가 높
은 시설(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
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248
~
<부록 36> 기타 시설 확진자(산발·집단) 발생 시 역학조사 대응
<부록 36> 기타 시설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
<역학조사팀>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
- 60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266
(이하 생략)
간소화에 따라서
지자체 대응 역량에 따라 그 외 집단
에 대한 접촉자 조사 관리 가능한 경우
참고자료로 전체 현행화하여 활용 안내
268
- 61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격리해제확인서” 폐지
269
<진단총괄팀>
우선순위 추가 조정 내용 현행화
(공문) (방대본-8846. ’22.3.7.)
(공문) (방대본-6240, ’22.2.21.)
- 62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Q&A
278
(진단총괄팀) 문구 수정
278
(진단총괄팀) 문구 수정
- 63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279
(삭제)
(진단총괄팀) 문구 수정
280
(진단총괄팀) 문구 수정
- 64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삭제)
281
(삭제)
(삭제)
(중수본 보험급여과) 삭제
(진단총괄팀) 문구 수정
282
- 65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 신속항원검사 대상
➀ PCR 검사 우선순위
▶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
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②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 사람
▶ 신속항원검사 대상
➀ ------------------------------
▶ ---------------------------------------------
------------------------------------------
----------------
② (삭제)
<진단총괄팀>
음성확인서 발급 중지 현행화
(공문) (방대본-7528. ’22.2.28.)
282
Q19.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방역패스용 음
성확인서 발급을 위한 검사는 유료인가요?
Q15. ---------------------------- ? (삭제)
(진단총괄팀) 문구 수정
<진단총괄팀>
음성확인서 발급 중지 현행화
(공문) (방대본-7528. ’22.2.28.)
283
(진단총괄팀) 문구 수정
- 66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Q22. 노인이나 유아도 문제없이 개인용 검사를 할 수
있나요? 노약자의 검사결과로도 음성확인서를 발
급 받을 수 있나요?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제품에 포함되어있는 설명서
를 따라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유아의 경우, 보호
자가 검사를 보조하거나,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
검사소의 검사관리자 도움을 받아 검사를 수행하
실 수 있습니다.
○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개인용 신속항
원검사를 수행하시는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18. ---------------------------------------
-------? (삭제)
○ ----------------------------------------
----------------------------------------
----------------------------------------
----------------------------------------
---------
○ (삭제)
<진단총괄팀>
음성확인서 발급 중지 현행화
(공문) (방대본-7528. ’22.2.28.)
284
Q24.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싶습니
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가면 검사키트를 받을
수 있나요?
○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 현장에서 검사하는 것
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대기열이 길어지는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보건소의 판단에 따라,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키트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선별진료소에 방문한 검사희망자에
Q19. ------------------------------------------
------------------------------------------
-----?
○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자
가검사)를 현장에서 시행하는 것을 ----------
----------------------------------------
----------------------------------------
----------------------------------------
---------.
<진단총괄팀> 일부 문구 수정,
신속항원검사 제품 판매처 현행화
- 67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한해, 1회 분량의 신속항원검사키트 지급이 가능
합니다.
▶ (검사희망자) 신속항원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고,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본인임이 확인된 자
○ 선별진료소 방문 없이 자택에서 검사받고자 하시는
분은 약국, 편의점, 인터넷 등에서 개인용 신속항
원검사키트를 구매하여 검사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 ------------------------
○ ----------------------------------------
------- 약국 등에서 ---------------------
--------.
286
5. 접촉자 및 확진환자
Q1.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동거인, 감염취약시설 3종
▶을 조사합니다.
▶ 감염취약시설 3종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 지자체 대응 여건에 따라 기타 시설 조사 포함 가능
- 확진자가 유증상일 경우 증상발생일 2일 전부터 확진 시까지
5. --------------
Q1. -------------------------
○ 확진자의 동거인,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를 조사합니다.
▶ 감염취약시설 3종
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 지자체 대응 여건에 따라 기타 시설 조사 포함 가능
- --------------------------------------------
<역학조사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대상 접촉자
안내 관련 사항 현행화
(공문) (방대본-5002, ’22.2.11.)
(공문) (방대본-7354, ’22.2.27.)
- 68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접촉자를 조사하고, 유증상자 확진일이 증상발생 후 5일이
경과한 경우 5일까지 조사
- 무증상일 경우에는 검체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시까지 접촉자를
조사
--------------------------------------------
-------------------
- --------------------------------------------
----
267
Q3. 접촉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예방접종력, 감염취약시설 연관성 정보를 바탕으로 확진환자와
최종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7일 동안 격리(자가, 시설, 병원),
능동감시, 수동감시를 실시합니다.
Q3. ----------------------
○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실시합니다.
○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는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합니다.
<역학조사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대상 접촉자
안내 관련 사항 현행화
(공문) (방대본-5002, ’22.2.11.)
(공문) (방대본-7354, ’22.2.27.)
288
5. 접촉자 및 확진환자
Q6. 자가격리를 하면 생활지원을 해 주나요?
○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
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 단, 해외 입국자 격리 시 생활지원비는 미지원이나 격리기
간 중 생필품 지원 등 최소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
원 ([부록 14]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안내 참조)
Q7.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
○ 사전 허가받지 않고 외출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법률」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
Q6. -------------------?
○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
----------------------------------------------
----.
▶ 삭제
Q7. ------------------------------------------?
○ 사전 허가 없이 규정 외 사유로 외출하거나 통상의 외출로 인
정할 수 없을만큼 장기간 외출한 경우----------------
--------------------------------------------
----------.
(격리관리팀) 용어 명확화 및 생필품
지원 중단 반영
291
Q8. 접촉자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1회 혹은 2회 이상 미결정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가 격리자의 해제 전 검사에서 ‘미결정’인 경우는, 검체
Q8. 삭제
Q9은 Q8과 동일 문답이므로 전체 삭제
(격리관리팀) 격리해제전 검사를 PC
R의무에서 RAT권고로 변경 반영
- 69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재채취 및 재검이 필요합니다. 검체채취는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며, 재채취 검체의 검사에서도
미결정이라면 ‘양성’ 또는 ‘음성‘ 결과가 확인되기까지 검체
재채취 및 재검이 필요합니다.
▶ 그 외 사항은 “코로나19 검사 Q&A”(대한진단검사의학
회 홈페이지)을 참고
289
Q4. 확진환자의 격리해제기준은 어떤가요?
○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 충족 시 격리해제 가능합니다.
- (기간) 진단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
* 7일 차 자정(24시)(8일 차 0시) 해제
- (증상) 상기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
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Q4. 확진환자의 격리해제기준은 어떤가요?
○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 충족 시 격리해제 가능합니다.
- (기간) 진단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
* 7일 차 자정(24시)(8일 차 0시) 해제
- (증상) 상기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증상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격리해제 연기 가능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
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환자관리팀>
격리해제 기준 관련 설명 추가
291
Q16 삭제, 내용 중복됨
- 70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292
Q17. 확진자인 아이와 생활치료센터에 동반 입소한 보
호자는 언제 퇴소 또는 격리해제가 가능한가요?
○ 동반 입소자인 보호자(입소 당시 PCR 검사 결과가 음
성인 경우)는 확진자인 아이가 생활치료센터 퇴소 요건
이 되었을 때, 퇴소일 하루 전 1회의 PCR 검사를 실시
하고 음성을 유지한다면 퇴소가 가능합니다(임상증상 등
에 대한 의료진판단에 따라 입소 중간에 추가 PCR 검
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생활치료센터에 7일만 머무른
경우 자가격리 3일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그러나 보호자는 확진자인 아이를 격리해제 시점까지 밀
Q14. 확진자인 아이와 생활치료센터에 동반 입소한 보
호자는 언제 퇴소 또는 격리해제가 가능한가요?
○ 동반 입소자인 보호자(입소 당시 PCR 검사 결과가 음
성인 경우)는 확진자인 아이가 생활치료센터 퇴소 요건
이 되었을 때, 퇴소일 하루 전 1회의 PCR 검사를 실시
하고 음성을 유지한다면 퇴소가 가능합니다(임상증상 등
에 대한 의료진판단에 따라 입소 중간에 추가 PCR 검
사도 가능합니다.).
<생치확충반>
생활치료센터 퇴소 후 자가격리 폐지
- 71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접접촉하였기 때문에 격리해제 시점부터 10일간 별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생활치료센터 담당자(퇴소
직후 격리해제되는 경우) 또는 지자체 자가격리자 관리
담당자(퇴소 후 자가격리를 수행하는 경우)는 보건소 담
당자에게 보호자의 상황을 반드시 전달하여 별도의 자가
격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확진자 격리해제 시, 동반입소 보호자의 예방접종 여
부에 따른 관리
- (예방접종완료자) PCR 검사 음성일 경우 최종접촉일
기준 7일간 수동감시
- (예방접종미완료자) PCR 검사 음성일 경우 최종접촉
일 기준 7일간 자가격리
- 한편, 확진된 보호자는 입소하는 동안 별다른 증상이 없
었던 경우 PCR 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무증상 확진자
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며 요건 충족 시 퇴소 및 자가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 아이가 퇴소한 이후 3일간 자가격리하는 동안 돌봄이
가능한 다른 보호자와 접촉한 경우에 대한 사항은
Q19 참조
▶ (예시) 아이가 9월 1일 확진되어 입소하고 7일간 생활치료센터
에 머물고, 3일간 자가격리 하는 경우
구분
9.1
9.2
~9.
7
9.8~9.10
9.11~9.17
9.18
(삭 제)
(삭 제)
- ----------------------------------------
----------------------------------------
----------------------------------퇴소가
가능합니다.
▶ (예시) 아이가 9월 1일 확진되어 입소하고 7일간 생활치료센터
에 머물고, 3일간 자가격리 하는 경우
구분
9.1
9.2
~9.
7
9.8~9.10
9.11~9.17
9.18
- 72 -
쪽
현행(11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확진
자]
아이
입
소
시
설
격
리
퇴소 및
자가격리
격리해제
(9.11 12시)
[동반
입소]
보호
자
(접종
완료)
입
소
시
설
격
리
PCR 결과
음성 시
퇴소 및
자가격리
수동감시
(보건소 별도
통지 필요)
감시해제
(PCR
결과
음성 시,
9.18
12시)
[동반
입소]
보호
자
(접종
미완
료)
입
소
시
설
격
리
PCR 결과
음성 시
퇴소 및
자가격리
자가격리
(보건소 별도
통지 필요)
감시해제
(PCR
결과
음성 시,
9.18
12시)
* 보호자 수동감시 권고사항 : 출근 및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대면접촉 최소
화,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권고준수기간 중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증상 호전시까지 자택
대기
[확진
자]
아이
입
소
시
설
격
리
퇴소 및
자가격리
격리해제
(9.11 12시)
[동반
입소]
보호
자
(접종
완료)
입
소
시
설
격
리
PCR 결과
음성 시
퇴소 및
자가격리
수동감시
(보건소 별도
통지 필요)
감시해제
(PCR
결과
음성 시,
9.18
12시)
[동반
입소]
보호
자
(접종
미완
료)
입
소
시
설
격
리
PCR 결과
음성 시
퇴소 및
자가격리
자가격리
(보건소 별도
통지 필요)
감시해제
(PCR
결과
음성 시,
9.18
12시)
295
(지침관리팀)
의사환자 사례정의 변경에 따른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