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도 하반기 새마을재단 oda 영프로페셔널(yp) 채용 공고문.hwp
새마을재단 공고 제 2025-15호
2025년도 하반기 새마을재단
ODA 영프로페셔널(YP) 채용 공고
2025년도 하반기 새마을재단 ODA 영프로페셔널(YP)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6월 25일 새마을재단 대표이사 |
1. 채용분야 및 인원
방식 |
구분 |
직급 |
인원 |
직 무 내 용 |
공개 경쟁 |
계약직 |
인턴 |
3명 |
∙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업무 지원
∙ 새마을초청연수 업무 지원
∙ 기타 국제개발협력 관련 업무 지원 |
2. 근무조건
□ 계약기간 : 2025. 8. 1. ~ 2026. 2. 28.(7개월)
※ 채용일(2025. 2. 1.) 변경 불가
□ 보수수준 : 월 235만원(세전 기준) 예정
※ 2025년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 10,030원×209시간=2,096,270원
□ 근무장소 : 새마을재단 사무실(경북 구미시 박정희로 155 글로벌관 2층)
3. 응시자격요건
[ 원서접수 최종일 기준 ]□ 공통 응시 자격 요건
주소지․성별 : 제한 없음
응시연령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취업자
(단, 군필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연령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만37세(1987년 8월 2일 이후 출생자)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만36세(1988년 8월 2일 이후 출생자)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만35세(1989년 8월 2일 이후 출생자) |
재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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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비위면직자는 아래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할 수 없다. 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나.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 우대사항
사회적 배려층 (장애인,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지방인재,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고졸자, 자립준비청년(舊보호종료아동))
KOICA ODA 자격증 보유자 우대
※ 상기 유형 중 1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류전형 시 가산점 5점을 부여하며, 중복적용 불가(1인당 최대 5점 획득 가능)
□ 기타사항
사업수행기관 YP 기 참여자 지원 불가능
4. 채용방법
□ 1차 심사 : 서류전형
평가요소
- 지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류전형 채점 기준에 의거 서면 심사하며 자기소개서 작성성실도, 지원동기, 직무 능력 및 국제개발협력 이해도를 종합 평가
합격자 결정
- 자격요건에 해당하고 서류전형 평균 득점 60%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인원의 3~5배 이내 선발
□ 2차 심사 :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실시]
평가요소
-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 및 발전 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 평가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평균 득점이 60%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5. 채용일정
구분 |
일정 |
세부내용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5. 6. 25.(수) ~ 25. 7. 11.(금) |
접수방법 4p 참조 |
서류전형 |
25. 7. 15.(화) |
정성 및 정량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5. 7. 16.(수) |
홈페이지 공지, 개별통보 |
면접전형 |
25. 7. 17.(목) |
심층 면접 |
최종 합격자 발표 |
25. 7. 21.(월) |
홈페이지 공지, 개별통보 |
채용일자 |
25. 8. 1.(금) |
근로계약 및 업무개시 |
※ 상기 일정은 재단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재단 홈페이지(www.smuf.or.kr)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5. 6. 25.(수) ~ 7. 11.(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songsj@smuf.or.kr)
* 메일 제목 : [ODA YP 지원]_지원자 성명
* 아래 지원서 제출 시 서류 순서에 따라 일괄 스캔하여 1개의 파일(pdf)로 만들어 제출
7. 제출서류
□ YP(영프로페셔널) 지원서(이력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 미인정)
* 어학점수, 수상실적, 상훈, 연구실적, 자격증, 관련경력, 학위 등 증빙자료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타 등록 허가증 포함)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유관기관(단체) 근무 등으로 근무 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등 이력내역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내역, 주(週)당 근무시간 및 구체적인 수행 업무 등을 기재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 응시원서 또는 이력서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유의사항 : 어학, 자격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자동 기재되는 생년월일, 성별, 사진 등의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하여 제출할 것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ODA영프로페셔널 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별지 제4호 서식)
□ 사회적 취약계층 및 지방인재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별지 제5호 참고)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입사지원서(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하며, 지원서상의 기재 착오,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의 경우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 계획은 새마을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새마을재단()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재단 사업부 YP 채용 담당자(054-716-2557)
<별지 제1호 서식〉
새마을재단 YP(영프로페셔널) 지원서 (이력서) |
1.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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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구분 |
영프로페셔널 |
지원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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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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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소 |
*필요 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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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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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배려 층 항목 |
□ 고졸자 □ 장애인 □ 저소득층 □ 국가보훈대상자 □ 지방인재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정 □ 자립준비청년(舊보호종료아동) |
2. 교육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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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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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분 |
과목명 및 교육과정 |
교육시간 |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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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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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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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
|||||
자격증명 |
발 급 기 관 |
취득일자 |
자격증명 |
발 급 기 관 |
취득일자 |
4. 어학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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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내 관련 어학사항을 확인하고, 본인이 해당하는 어학 자격증을 적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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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명 |
자격증명 |
취득점수 |
취득 일자 |
5. 경험 혹은 경력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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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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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속조직 |
역할 |
활동기간 |
활동내용 |
□ 경험 □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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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활동, 동아리/동호회, 팀 프로젝트, 연구회, 재능기부 등 직무와 관련된 주요 활용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
6. 직무관련 기타 활동 |
|||
* 위 항목이 해당하지 않으나, 직무와 관련 있는 실적이 있을 경우 기재하시오. (수상실적, 특허, 연구, 기술, 서비스, 창업ㆍ창작 등). |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 ‘경력’이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기간 일했던 이력을 의미
※ ‘경험’이란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본인이 실제 해보거나 겪은 활동 의미
※ 본인 자필로 서명하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 기재되거나 표기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
1. 우리회사와 해당 지원 직무분야에 지원한 동기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
2. 지원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교육, 경험 및 경력사항에 대해 기술해주세요. |
3. 팀 과제 수행 중 발생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 및 갈등의 대상이 되었던 상대방을 설득한 과정과 방법을 하단에 기술해 주세요. |
|
4. 현재까지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 가장 힘들었던 상황을 한가지만 소개해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그 상황을 해결했는지를 하단에 기술해 주세요. |
※ 분량은 A4용지 2~3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합니다.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개발협력 영프로페셔널 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 새마을재단은 프로페셔널 선발 및 관리를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개인정보 항목 |
필수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자기소개사항 선택 : 교육ㆍ자격ㆍ어학ㆍ경력ㆍ경험 등 기타 직무관련 활동 증빙 |
수집·이용 목적 |
영프로페셔널 사업 및 행정 관리, 경비 정산, 교육 운영, 제반 업무 수행 영프로페셔널 계약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취업여부 확인 3. 영프로페셔널 선발 절차 진행 및 제반 업무 수행 |
보유 및 이용기간 |
불합격자 :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합격자 : 목적 달성 시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선발 전형을 진행할 수가 없고 추후 활동관리,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선택)
개인정보 항목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지방인재,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주자, 고졸자, 다문화가정, 위탁 가정 및 아동보육시설재원자(보호종료아동) 여부 |
수집·이용 목적 |
1. 영프로페셔널 본인 확인 및 지원서 기재 항목(우대사항) 사실 확인 2. 사업수행기관 공모 가점 항목(사회배려층) 확인 3. 영프로페셔널 선발 절차 진행 및 제반 업무 수행 |
보유 및 이용기간 |
불합격자 :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합격자 : 목적 달성 시까지 |
※ 위의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도 ‘사업수행기관 영프로페셔널’ 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선발전형 우대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새마을재단 대표이사 귀중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
(뒷면)
결격사유 |
해당함 |
해당없음 |
|
1. 미성년자 |
□ |
□ |
|
2.「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지 방 공 무 원 법 」 제31조 |
1. 피성년후견인 |
□ |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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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 |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 |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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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 |
□ |
|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 |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 |
□ |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 |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 |
|
3.「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 |
|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
<별지 제5호 참고〉
사회적 취약계층 및 지방인재 우대“준용 관련법”및“제출서류”안내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중 제출이 가능한 자
□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제출이 가능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
제출서류 |
1.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출서류 |
1. 국적취득증명서 1부 (국적 취득시) 2.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해당자에 한함)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여성가장”에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중 제출이 가능한 자
□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이 가능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②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4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출서류 |
1. 국가유공자(자녀) 증명서 |
□ “아동복지법”에 해당하는 자(위탁가정 및 아동보육 시설 재원자)
관련법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14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출서류 |
1. 위탁 가정 및 아동보육시설 재원(퇴소)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
□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 “결혼이주자”에 해당하는 자
결혼비자(F-6비자) 제출이 가능한 자
□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자
최종학교 졸업(예정), 휴학, 재학증명서 중 제출이 가능한 자
* 최종학력(출신대학교 또는 출신고등학교) 소재지에 따라 서울 및 경기도 소재지를 제외한 경우 해당
□ “고졸”에 해당하는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1부 제출이 가능한자
(한국장학재단( 발급되는 서류로 대학 학자금/장학금 신청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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