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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재단 공고 제 2025-15호

2025년도 하반기 새마을재단

ODA 영프로페셔널(YP) 채용 공고

2025년도 하반기 새마을재단 ODA 영프로페셔널(YP)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6월 25일

새마을재단 대표이사

1. 채용분야 및 인원

방식

구분

직급

인원

직 무 내 용

공개

경쟁

계약직

인턴

3명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업무 지원

새마을초청연수 업무 지원

기타 국제개발협력 관련 업무 지원

2. 근무조건

계약기간 : 2025. 8. 1. ~ 2026. 2. 28.(7개월)

채용일(2025. 2. 1.) 변경 불가

보수수준 : 월 235만원(세전 기준) 예정

※ 2025년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 10,030원×209시간=2,096,270원

근무장소 : 새마을재단 사무실(경북 구미시 박정희로 155 글로벌관 2층)

3. 응시자격요건

[ 원서접수 최종일 기준 ]

공통 응시 자격 요건

주소지성별 : 제한 없음

응시연령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취업자

(단, 군필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연령 연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만37세(1987년 8월 2일 이후 출생자)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만36세(1988년 8월 2일 이후 출생자)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만35세(1989년 8월 2일 이후 출생자)

재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비위면직자는 아래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할 수 없다.

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나.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사항

사회적 배려층 (장애인,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지방인재,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고졸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KOICA ODA 자격증 보유자 우대

상기 유형 중 1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류전형 시 가산점 5점을 부여하며, 중복적용 불가(1인당 최대 5점 획득 가능)

기타사항

사업수행기관 YP 기 참여자 지원 불가능

4. 채용방법

□ 1차 심사 : 서류전형

평가요소

- 지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류전형 채점 기준에 의거 서면 심사하며 자기소개서 작성성실도, 지원동기, 직무 능력 및 국제개발협력 이해도를 종합 평가

합격자 결정

- 자격요건에 해당하고 서류전형 평균 득점 60%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인원의 3~5배 이내 선발

□ 2차 심사 :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실시]

평가요소

-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 및 발전 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 평가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평균 득점이 60%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5. 채용일정

구분

일정

세부내용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5. 6. 25.(수) ~ 25. 7. 11.(금)

접수방법 4p 참조

서류전형

25. 7. 15.(화)

정성 및 정량평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5. 7. 16.(수)

홈페이지 공지, 개별통보

면접전형

25. 7. 17.(목)

심층 면접

최종 합격자 발표

25. 7. 21.(월)

홈페이지 공지, 개별통보

채용일자

25. 8. 1.(금)

근로계약 및 업무개시

상기 일정은 재단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재단 홈페이지(www.smuf.or.kr)에 공고

최종합격자가 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원서접수

접수기간 : 2025. 6. 25.(수) ~ 7. 11.(금) 18:00까지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songsj@smuf.or.kr)

* 메일 제목 : [ODA YP 지원]_지원자 성명

* 아래 지원서 제출 시 서류 순서에 따라 일괄 스캔하여 1개의 파일(pdf)로 만들어 제출

7. 제출서류

YP(영프로페셔널) 지원서(이력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 미인정)

* 어학점수, 수상실적, 상훈, 연구실적, 자격증, 관련경력, 학위 등 증빙자료 첨부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타 등록 허가증 포함)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유관기관(단체) 근무 등으로 근무 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등 이력내역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내역, 주(週) 근무시간 및 구체적인 수행 업무 등을 기재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응시원서 또는 이력서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유의사항 : 어학, 자격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자동 기재되는 생년월일, 성별, 사진 등의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하여 제출할 것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ODA영프로페셔널 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별지 제4호 서식)

사회적 취약계층 및 지방인재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별지 제5호 참고)

8. 기타 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채용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입사지원서(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하며, 지원서상의 기재 착오,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의 경우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채용 계획은 새마을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새마을재단()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재단 사업부 YP 채용 담당자(054-716-2557)

<별지 제1호 서식

새마을재단 YP(영프로페셔널) 지원서 (이력서)

1. 인적사항

지원구분

영프로페셔널

지원직무

성명

(한글)

현주소

*필요 시 작성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사회배려 층 항목

고졸자 장애인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지방인재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2. 교육사항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교육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학교교육 직업훈련 기타

직무관련 주요내용

3. 자격사항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4. 어학사항

*직무기술서 내 관련 어학사항을 확인하고, 본인이 해당하는 어학 자격증을 적어주십시오.

어학명

자격증명

취득점수

취득

일자

5. 경험 혹은 경력사항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소속조직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용

경험 경력

*직무활동, 동아리/동호회, 팀 프로젝트, 연구회, 재능기부 등 직무와 관련된 주요 활용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6. 직무관련 기타 활동

* 위 항목이 해당하지 않으나, 직무와 관련 있는 실적이 있을 경우 기재하시오.

(수상실적, 특허, 연구, 기술, 서비스, 창업ㆍ창작 등).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 ‘경력이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기간 일했던 이력을 의미

※ ‘경험이란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본인이 실제 해보거나 겪은 활동 의미

본인 자필로 서명하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 기재되거나 표기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1. 우리회사와 해당 지원 직무분야에 지원한 동기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2. 지원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교육, 경험 및 경력사항에 대해 기술해주세요.

3. 팀 과제 수행 중 발생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 및 갈등의 대상이 되었던 상대방을 설득한 과정과 방법을 하단에 기술해 주세요.

4. 현재까지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 가장 힘들었던 상황을 한가지만 소개해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그 상황을 해결했는지를 하단에 기술해 주세요.

분량은 A4용지 2~3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합니다.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개발협력 영프로페셔널 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 새마을재단은 프로페셔널 선발 및 관리를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개인정보 항목

필수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자기소개사항

선택 : 교육ㆍ자격ㆍ어학ㆍ경력경험 등 기타 직무관련 활동 증빙

수집·이용 목적

영프로페셔널 사업 및 행정 관리, 경비 정산, 교육 운영, 제반 업무 수행

영프로페셔널 계약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취업여부 확인

3. 영프로페셔널 선발 절차 진행 및 제반 업무 수행

보유 및 이용기간

불합격자 :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합격자 : 목적 달성 시까지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선발 전형 진행할 수가 없고 추후 활동관리,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선택)

개인정보 항목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지방인재,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주자, 고졸자, 다문화가정, 위탁 가정 및 아동보육시설재원자(보호종료아동) 여부

수집·이용 목적

1. 영프로페셔널 본인 확인 및 지원서 기재 항목(우대사항) 사실 확인

2. 사업수행기관 공모 가점 항목(사회배려층) 확인

3. 영프로페셔널 선발 절차 진행 및 제반 업무 수행

보유 및 이용기간

불합격자 :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합격자 : 목적 달성 시까지

위의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도 사업수행기관 영프로페셔널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선발전형 우대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새마을재단 대표이사 귀중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채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뒷면)

결격사유

해당함

해당없음

1. 미성년자

2.「지방공무원법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지 방 공 무 원 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별지 제5호 참고

사회적 취약계층 및 지방인재 우대준용 관련법제출서류안내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중 제출이 가능한 자

□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제출이 가능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자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1.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 국적취득증명서 1부 (국적 취득시)

2.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해당자에 한함)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여성가장에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중 제출이 가능한 자

□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이 가능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4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국가유공자(자녀) 증명서

□ “아동복지법에 해당하는 자(위탁가정 및 아동보육 시설 재원자)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14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위탁 가정 및 아동보육시설 재원(퇴소)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 “결혼이주자에 해당하는 자

결혼비자(F-6비자) 제출이 가능한 자

□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자

최종학교 졸업(예정), 휴학, 재학증명서 중 제출이 가능한 자

* 최종학력(출신대학교 또는 출신고등학교) 소재지에 따라 서울 및 경기도 소재지를 제외한 경우 해당

□ “고졸에 해당하는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1부 제출이 가능한자

(한국장학재단( 발급되는 서류로 대학 학자금/장학금 신청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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