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1)_중소기업_취업연계_장학금(희망사다리)_의무사항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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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장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의무사항

첫째, 장학생은 재학 중에 직무(창업) 기초교육(40시간)을 이수하고 재단에 보고해야 합니다.(3쪽)

둘째,장학생은 다음학기 장학금을 받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5쪽)

셋째, 장학생은 졸업 후 창업 및 중소·중견기업(매출액 2천 억원 미만) 기업에서 의무종사를 이행하고 재단에 보고해야 합니다.(8쪽)

넷째,장학생이 상기 세 가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학금(등록금, 장려금)을 반환해야 합니다.(12쪽)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계속 장학생 장학금 수령 절차 2

Ⅲ. 재학 중 의무사항 3

Ⅳ. 졸업 후 의무사항 8

Ⅴ. 장학금 반환 및 환수 13

별첨 1. 자주문의하는 질문 15

2. 2017년 중앙부처 일자리사업 현황 27

붙임 1. 중소기업 확인서류 견본 34

2. 중견기업 확인서류 견본 35

3. 중소(중견)기업 등 기준검토표 36

4. 고용계약서(4대보험 미 가입자) 39

5. 기업 등 OJT 이수확인서 40

6. 창업기초교육 이수보고서 42

7. 장학금 포기 확인서 44

참고 1. 한국장학재단 주요사업 소개 45

사업개요

사업개요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 희망하는 대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관련법규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훈령)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5장의2(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지원금액) 매학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및 취업·창업 준비장려금 200만원 지원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지원

(지원기간) 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하되,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최대 지원횟수 관리

지원횟수(최대)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이상

일반대

-

-

4회(8회)

6회(10회 이상)

전문대

2회(4회)

4회(6회)

6회(8회)

-

정규학기는 1년 2학기 기준, ( )는 재단 장학금 개인별 최대 지원횟수

재단 내 타 장학금과의 최대지원횟수 관리는 ’17년 신규장학생부터 적용

일반대학은 최대 4학기(4년제), 6학기(5년제 이상)까지 지원 가능

전문대학은 최대 2학기(2년제), 4학기(3년제), 6학기(4년제 이상)까지 지원 가능. 다만, 최초의 전공심화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그 과정의 졸업 시까지(예: 3년제 과정의 경우 2·3학년 4학기) 지원

단, 전공심화과정 시 최처 선발된 학생에 한해 인정

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최대 지원횟수 상관없이 제한

* (등록횟수) 등록금 납부후 학기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급, 학기 포기 등 학업수행을 한 사실이 있었던 학기도 등록횟수에 포함 (전액 반환한 학기는 등록횟수에서 제외)

계속 장학생 장학금 수령 절차(매학기 보험가입 필수)

1. 장학생 확인 및 추천

대 학

졸업여부, 성적, 학점 등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등록금 규모 확정(수납원장)

2. 추천대상 확인 및 보험가입 안내

재 단

등록금액과 대상명단을 보험사에 제공

장학생에게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조회동의 안내 문자 발송

* 조회 동의는 동의 마감 전 연중 상시 가능

3. 보증보험 조회동의 및 전자서명(결제), 장학생 이행사항

학 생

조회동의(SGI서울보증보험 모바일앱으로도 가능)

보험사

보험심사(약 1주일), 전자서명 및 보험료 결제 안내(문자)

학 생

전자서명 및 보험료 결제(SGI서울보증보험 모바일앱으로도 가능)

보험료를 결제하지 않을 경우 계속장학생 자격 박탈

4. 보증서발급

보험사

보험사가 보증서를 재단에 제출

5. 대학지급

재 단

등록금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

대학에 장학금(등록금) 지급

장려금은 장학생의 직무(창업)기초 교육 이수내역을 확인하고 대학에 지급

* 직무(창업)기초교육 보고가 지연될 경우 전체 장학생의 장려금 수령 일정이 연기될 수 있음

6. 장학금 수령(학생이 수령받기 까지 약 3주 소요)

대 학

(등록금) 학생이 납부한 경우 자체 기준에 의해 정산지급

‧ (장려금) 학생 개인별 계좌로 장려금 지급

계속 장학생의 장려금은 직무(창업)기초교육 40시간 이수 완료 확인 후 지급

재학 중 의무사항

재학 중 의무사항은 매학기에 이행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는 장려금을 환수조치 하고, 보증보험 미 가입자계속장학생 자격을 박탈

1

직무(창업)기초 교육

교육 이수 및 보고

◦ (시수) 매 학기 40시간(봉사활동 최대 10시간 이내 인정)

정부, 공공기관·단체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행한 봉사활동은 교육시간으로 인정(봉사활동 시간 등이 포함한 확인증 필수)

(기간) 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전이라도 아래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면 사전 학습의 교육비 정산 및 지원 차원에서 인정

- (1학기) 3월 ~ 8(6개월 이내)

- (2학기) 9월 ~ 2(6개월 이내)

◦ (환수) 직무(창업)기초교육 이수결과를 보고하여 승인받지 못할 경우 해당학기 취업·창업준비장려금(200만원)을 반환 해야 함

졸업 후 의무종사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행해야 함

<교육 보고 절차>

자격

교육보고

미이수자

자격

교육보고

미이수자

(신규장학생)

선 지급

반환 조치*

(계속장학생)

선 지급**

반환 조치*

* 단, 다음 교육 시작일 전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졸업 시 까지 장려금 지급 제외하고 미반환 장려금은 보증보험사를 통해서 환수 조치 예정

** 직전학기 교육 이수보고를 완료해야 함

◦ (교육 불인정 범위) 유사중복, 가족기업 등

- 사이버 과정(무료강의)은 장학금 수혜기간 중 과정명이 유사한 경우 교육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유료강의(어학, 자격증 취득 등)는 결제내역 등을 첨부하면 교육시간

- 직계존속·형제·자매·배우자 등이 대표(이사)인 기업 등 OJT 불가

교육 기준 및 추천과정

(제출방법)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희망사다리장학금 > 이수보고서 제출 > 로그인’ > ‘내용확인

(교육시간 인정원칙) 교육기관이 발급한 수료증 및 수강증시간과 기간이 명시되어 이수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료증 등에 시간이 없는 숙박교육(캠프 등)은 1일 기준 8시간 인정, 비숙박 교육은 1일 기준 2시간으로 인정

(제출서류) 수료증, 수강증, 참가확인증, 해당기관 발급 공문서 등 제출

교육시간 입증의 책임은 학생에게 있음

수료증 및 수강증 등에 시간이 없는 경우 교육계획 및 일정표 등 제출

(취업지원형) 기업 등* OJT(붙임#1) 고용노동부 재학생 직무체험 또는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취업 캠프, 취업관련 교육(학원수강, 유료 온라인 강의, 자격증 취득과정 등) 이수

※ (기업 등) 중소·중견기업·대기업·외국법인·정부 등·공공기관 등 및 대학

기업에서 근무하는 담당자의 교육수행 확인 서명 필수, 부득이한 경우 대학의 취업부서 담당자(현장실습 등) 확인 서명도 인정

(창업지원형) 창업 캠프 창업 멘토링 및 박람회(붙임#2) 창업 관련 교육(학원수강, 유료 온라인 강의, 자격증 취득과정) 이수

업경진대회, 공모전, 창업박람회, 창업동아리 활동 및 기타 창업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참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진 등 필수)

(학점인정형 현장실습) 교육시간 인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현장실습기간 내 별도로 OJT 교육을 이수하고 기업 등으로 확인받아서 보고한 경우 인정

☞ (비학점형 현장실습) 교육시간 인정(소속대학 확인 필요)

재단지정 교육과정

- (취업지원형)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교육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허브대학 재직자기초과정, 소속대학의 온라인 교육(학점인정형 제외), 인크루트의 한국장학재단 취업학교

- (창업지원형) 창업진흥원 K-Starup, 신용보증기금의 희망창업아카데미,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무료온라인 교육은 재단지정 교육과정에 한해 인정되며, 상기 교육과정의 수료증 발급 등 교육조건은 소속기관이 정하는 바를 따름

2

보증보험 가입

개요

◦ (목적) 직무(창업)기초 교육 미이수 및 의무종사 불이행자 대상으로 원활한 환수를 진행하기 위함

◦ (대상) 신규장학생 및 다음학기 계속장학생

졸업(예정)자 및 수혜학기 초과자 등으로 자격상실자는 가입 불필요

◦ (보험가입 기간) 다음학기 시작 전(매학기)

- (1학기) 2월 중순

- (2학기) 8월 중순

* 소속대학 및 학생 개인에게 교육안내 문자 및 이메일 발송

단기 어학 연수 등으로 해외 체류 중일 경우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가입자는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

보증보험사 장학금 환수제도(주의)

보증보험사가 환수대상 장학금을 장학생 대신 재단으로 변제하게 되면 보증보험사는 장학생에게 장학금액과 지연손해금 및 법적조치비용을 포함하여 장학생에게 반환을 청구. 이에 따라 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함

보험료 정산

(목적) 장학생 자격 포기(재단에 포기확인서 제출) 또는 의무종사 종료 시 보증보험사를 통해 보험료 환급(환급금은 보험사에 문의)

(정산) 정산 기준일은 학생의 장학금 반납(환수)일로 지정하되 보험료 정산은 아래 기간에 일괄 정산 후 개별 안내 문자 발송

* (1학기) 9월 경, (2학기) 3월 경

보증보험 진행 절차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조회동의, ② 전자서명 및 보험료 결제 가능(동의결과는 홈페이지에서만 확인 가능)

조회동의 후 보험사 심사까지 통상 1주일 소요

전자서명 및 보험료 결제 기간은 보험사에서 문자로 개별 통보

<모바일 조회동의 등 예시>

보험료 산출방식

◦ (산출식)1회 보험료 : 장학금 × 보험료율 × 보험기간(5년 6개월)

(예시) 2016년 3월이 3학년 1학기인 학생이 장학금 500만원 수령한 경우

<보험료 산출 예시> SGI 서울 보증 보험 제공

2016.3 2017.3 2019.3 2020.3 2021.3

구분

3학년

군 휴학

질병휴학

4학년

재직기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6개월

재학기간

최대 유예기간

재학기간

의무이행기간

보험가입

금액

(장학금)

5,000,000원

1일

2일

3일

4일

5,

0

0

0,

0

0

0

4,

9

7

2,

8

2

7

4,

9

4

5,

6

5

4

4,

9

1

8,

0

0

0

산출식

보험가입금액(장학금) 500만원 × 보험요율(0.235%) × 5년(최대 유예기간 3년 포함) [거치기간]

보험가입금액×보험요율

×(1/180)

보험료(원)

58,750원

32

31.8

31.6

31.4원

61,710원

재학기간 중 유예사유 미 발생, 유예기간 일부사용 장학생은 선납한 유예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보증보험에 요청하여 추후 환급 진행

휴학 없이 의무기를 6개월간 성실히 이행한 학생의 예상보험료: 26,460원

환급 예상보험료 : 35,250원(이행완료 후 재단과 보험사에 신청해야 환급 진행)

보험금은 학생의 장학금, 보험기간 등 요인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될 수 있음

(보증보험 기간 연장) 졸업 후 의무종사기간이 보증보험 가입 기간을 초과할 경우 재단에 연락하여 보험기간을 사전에 연장해야 함

(예시) A씨(2017년 2월 졸업)의 보험만료 기한은(2018년 2월). 유예기간으로 인해 보험 만료 기한이 초과로 의무종사 종료기간이 2019년 2월로 예상됨. 따라서 보험만료 기한을 1년 6개월(2021년 8월) 연장해야 함.

장학금 수혜 건 별로 보험연장을 진행해야 함

졸업 후 의무사항

1

의무종사 보고

개요

(취업지원형)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에서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함(미취업자는 유예 보고)

(창업지원형)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창업기업을 유지해야 함(미창업자는 유예 보고)

- 재학 중 창업도 창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창업 보고는 졸업 이후에 가능(홈페이지의 완료 보고 활용)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의무종사(취업, 창업) 인정 기준

◦ (시작보고) 졸업 후 3개월 이내

◦ (취업지원형) 의무종사 일수는 졸업 이후 입사일로부터 계산

취업 사례1) 입사(’13.11.15), 졸업(‘14.02.14)

의무종사 시작일 : ‘14.02.15.

취업 사례2) 졸업(’14.02.14), 입사(‘14.07.01)

의무종사 시작일 : ‘14.07.01.

◦ (창업지원형) 장학금 수혜 이전 창업자는 장학생 선정일 이후부터 창업기간 산정

- 창업 기준일: 사업자 등록 후 최초 매출이 발생한 일(장학생 선정일 이후)

◦ (보고방법) 의무종사(취업, 창업) 보고 의무유예 보고

< 보고 절차 >

소속대학

장학생

한국장학재단

졸업자 등록1)

의무종사 또는 유예보고2)

검토 및 승인

취업지원형 의무종사 보고 서류

구분

보고방법

4

<시작보고>

1)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선택 1부

2)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3)(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기타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가입 확인 증빙 중 선택 1부 추가제출

<완료보고>

1)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선택 1부

<일괄 완료보고>

1)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선택 1부

2)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3)(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기타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가입 확인 증빙 중 선택 1부 추가제출

4

<시작보고>

1)고용계약서(재단 홈페이지 양식 활용 가능)

2) 재직증명서

3) 급여명세서(또는 급여 이체내역)

4)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5) (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기타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가입 확인 증빙 중 선택 1부 추가제출

<완료보고>

1) 재직증명서

2) 급여명세서(또는 급여 이체내역)

<일괄 완료보고>

1)고용계약서(재단 홈페이지 양식 활용 가능)

2) 재직증명서

3) 급여명세서(또는 급여 이체내역)

4)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5) (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기타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가입 확인 증빙 중 선택 1부 추가제출

중소기업 등 제출서류 및 확인방법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기업 신용평가사의 기업정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한 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등 기준검토표회계사무소 및 해당기업 직인 날인

기업신용평가 정보*(한국기업데이터(케이리포트),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①②③번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③④은 재단의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하고 승인 이후에도 중소기업 외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사후에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③번의 기업규모는 단순 참고사항으로 중소기업 판정의 자료로 인정불가)

(중견기업) 중견기업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및 매출액 증빙자료(전자공시시스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기업 신용평가의 기업정보

중견기업정보마당(www.hp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 매출액 증빙 자료

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회계사무소 및 해당기업 직인 날인,매출액 증빙 자료

기업신용평가 정보*(한국기업데이터(케이리포트),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 기업신용평가 정보는 재단의 검토 및 승인 필요하고 승인 이후에도 중견기업 외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사후에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기업규모는 단순 참고사항으로 중소기업 판정의 자료로 인정불가)

매출액 확인방법(예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등록된 감사보고서 및 기업신용평가사에 등록된 제무제표(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근무기업의 중소기업 등 확인에 관한 입증 책임은 보고자에게 있고, 고의·과실·허위에 의한 보고는 사후에 취소될 수 있음

창업지원형 의무종사 보고 서류

창업기간 유지 등 제출서류(’17년 신규장학생부터)

- 매출액 발생 문제로 인한 시작보고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등으로 종료보고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의무유예제도 활용

- 매출액 발생 기준일로부터 최대 1년 인정으로 새로운 매출 발생 시 다시 매출 발생 기준일로부터 최대 1년 인정

보고방법

<시작보고>

1)(필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필수) 매출액 확인 자료

<종료보고>

1) (필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필수) 매출액 및 거래활동 증명서(활동기간 확인용도)*

3)(필수)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재무제표, 기업신용평가서, 매출신고서 중 선택 1

졸업연도의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기준(2017년 1인/661,172원)을 넘어야 의무종사기간 유지 인정

매출액 규모가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해야 창업유지 기간 인정

4)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선택) 지식재산권 취득(특허 1건 이상 6개월, 실용신안 1건 이상 3개월)

<일괄 완료보고>

1) (필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필수) 매출액 및 거래활동 증명서*

3)(필수)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재무제표, 기업신용평가서, 매출신고서 중 선택 1

졸업연도의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기준(2017년 1인/661,172원)을 넘어야 의무종사기간 유지 인정

매출액 규모가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해야 창업유지 기간 인정

4)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선택) 지식재산권 취득(특허 1건 이상 6개월, 실용신안 1건 이상 3개월)

<매출액 및 거래활동 증명서>

매출신고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통장사본(표지) 및 통장거래내역 등

(자기고용 현황 입증 용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활동 관련 증명자료(제출된 서류와 창업유지기간과의 인과관계를 확인 후의 인정여부는 재단이 최종 판단

의무종사기간 인정·승인은 재단이 결정하고 전화 및 이메일 등 문의로 제출서류의 인정가능 여부는 판단받을 수 없음

2

유예 보고 및 불이행 기준

의무유예 기준

◦ (개요) 졸업 후 의무종사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유예보고

(기간) 1회 최대 6개월 이내로 신청 가능하고 총 24개월* 이내

- 보증보험 기한 내 의무유예 가능(2016년 신규장학생부터)

<유예관련 증빙서류>

신청사유

증빙서류

군입대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택 1)

질병·상해*

진단서

임신·출산

진단서,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택 1)

미취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원 수강증, 본인확인(고용정보 없는 경우), 기타(택 1)

미창업(매출없음)

본인확인(고용정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직·퇴사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자격 확인서류(택 1)

전공심화·수료

전공심화대학 입학증명서, 졸업유예 등 증빙 자료

기업도산

도산 확인 가능서류

천재지변

천재지변 확인 가능서류

* 단, 질병·상해, 미취업, 미창업 사유는 재단 승인을 통해 추가 가능(보증보험 기간 내로 한정하고 보증보험 만료기한 도래 시 장학생의 보험기간 연장 및 보증서 제출 필요)

의무 불이행 기준

의무 불이행자는 환수대상자로 지정

- (공통) 졸업 후 의무 미 보고, 미보고자의 거소불명 및 연락두절, 해외 어학연수, 중소기업 외 취업(대기업·공공기관·비영리기관*·공무원·외국법인**, 인정범위 외 중견기업)

- (취업지원형) 진학(대학원진학 등)

-(창업지원형) 제한업종 창업, 미창업자의 진학 및 중소기업 외 취업

* 비영리 사회적 기업은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면 인정(중소기업 확인서 필수)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인정

미취업자(고용정보 없음)는 본인확인(통화) 후 재단이 의무유예자로 전환

의무 예외 인정

◦ (취업지원형) 졸업 후 미취업자창업을 할 경우 의무대체 인정

(창업지원형)창업 후 폐업 등 사정으로 취업할 경우 의무대체 인정

단, 의무대체는 재단이 정한 기업 범위와 창업업종에 한함(최대 2회)

장학금 반환 및 환수

1

장학금 반환

절차 및 기준

장학금 포기 등 반환사유 발생 시 학생은 소속대학에 포기확인서를 제출하고 1개월 이내 재단으로 장학금과 장려금 반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성적기준 및 학점 이수기준 미충족,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자격은 박탈되고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휴학*·자퇴·제적·편입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휴학인정) 군입대,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 창업휴학(창업유형)

*(반환유예) 초과학기, 졸업유예, 성적미달, 가족(부, 모)의 간병, 소속대학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 생계곤란으로 휴학한 경우 의무종사 또는 반환 선택 가능

직무(창업)기초교육 미이수자가 해당학기 장려금을 기한 내 미반환 시 장려금 계속지원도 중단

질병·상해 기준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적용

장학금 학적변동(휴학 등) 및 포기 후 미반환자는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 예정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5조

15조(제재 등)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고등교육기관 및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 배분상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장학사업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장학사업 운영관리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한국장학재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중복지원 금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규정「2017년 직접 일자리 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의한 중복지원 금지 위반장학생자격 포기 또는 해당금액을 해당기관에 반환 중 선택

기타 참여가능 사업 및 기준은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에서 중복사업 확인(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

2

장학금 환수

개요

(목적) 사업목적 정합성과 국고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

(대상) 장학금 수혜자 중 의무 불이행자

(범위) 수혜 받은 등록금 전액과 취업·창업준비장려금 전액

(방법) 일시 또는 분할(수혜기간 기준)로 확정된 환수금액 환수

(금액) 지급된 장학금액에 총 의무기간을 반영하여 환수금액 확정

* (금액)〔(전문)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지급한 등록금 및 장려금) × (잔여 의무기간 / 총 의무기간(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180일)

환수절차

◦ (1단계) 중소·중견기업 외 취업자(불이행) 환수자 지정 및 통보

◦ (2단계) 환수자 중 미 이행자는 불성실환수자 지정·통보

* 장학금 환수규정은 재단 홈페이지 > 정보공개청구 > 사전정보공표에 등록 예정

불성실 환수자 관리

의무 불이행 등으로 환수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환수에 응하지 않은 자

- (2016년 이전*) 최고장 통보, 법적조치(소송 등)

* 보증보험 미 가입대상

- (2016년 이후*) 최고장 통보, 보증보험사로 이관

* 보증보험 가입대상

* 법적조치(소송 등) 및 보증보험사로 업무가 이관될 경우 원금과 지연손해금 및 법적조치비용을 청구 예정(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 발생)

참고1

상시 근로자 기준

(상시 근로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구분하는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임원 및 일용근로자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④ 1개월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근로자 및 제외인원에 대한 정의>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임 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등기된 이사(사외이사 제외), 이외의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개인사업자는 사장)

일용근로자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3개월 이내의

근로자

고용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을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상시 근로자임

연구전담요원

기업 내 조직으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인증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로하더라도 연구전담요원 외의 일반사무직은 상시 근로자에 포함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60시간/월 이상 근로하는 자는 1명을 0.5명으로 하고, 60시간/월 미만인 자는 0명으로 함

* 출처: 2015년 개정판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중기청, 2015) p78

별첨2

2017년 중앙부처 일자리사업 현황

1. 직접일자리 (50)

연번

부처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유형

대상

수행방식

1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사회봉사·복지형

노인

민간보조

2

고용부

사회공헌활동지원

사회봉사·복지형

중장년

지자체보조

3

고용부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사업)

인턴형

기타

지자체보조

4

고용부

업종별재해예방

(안전보건지킴이)

공공업무지원형

중장년

출연·위탁

5

고용부

중소기업청년인턴

인턴형

청년

민간보조

6

교육부

글로벌현장학습프로그램운영

인턴형

청년

민간보조

7

국토부

해외인프라시장개척

(글로벌청년리더양성)

인턴형

청년

민간보조

8

국토부

항공전문인력양성

(항공인턴십지원)

인턴형

청년

민간보조

9

농림부

가축위생방역지원(전화예찰)

공공업무지원형

여성

민간보조

10

농림부

도농교류활성화

(마을사무장채용지원)

공공업무지원형

기타

지자체보조

11

농진청

농가경영개선지원

(민간전문가운영)

공공업무지원형

중장년

직접수행

12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ODA)

인턴형

청년

직접수행

13

문체부

박물관진흥지원

(등록사립박물관전문인력지원)

인턴형

청년

민간보조

14

문체부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육성

인턴형

청년

민간보조

15

문체부

전통스토리계승및활용

(이야기할머니현장활동등)

사회봉사·복지형

노인

민간보조

16

문체부

문화관광해설사육성

사회봉사·복지형

중장년

지자체보조

17

문체부

문화예술교육활성화

공공업무지원형

청년

지자체보조

18

문체부

국민문화향유권확대

공공업무지원형

청년

지자체보조

19

문체부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공공업무지원형

청년

지자체보조

20

문체부

장애인생활체육활성화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원)

공공업무지원형

청년

지자체보조

21

문체부

초등학교스포츠강사지원

공공업무지원형

청년

지자체보조

22

문화재청

문화재돌봄사업

경기대응형

중장년

지자체보조

23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

운영비지원

인턴형

청년

위탁·출연

24

보훈처

국가유공자등노후복지지원

(가사·간병지원)

사회서비스형

여성

직접수행

25

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지자체보조

사회서비스형

여성

지자체보조

26

복지부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재능활동형)

사회봉사·복지형

노인

지자체보조

27

복지부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재능활동형 외)

사회봉사·복지형

노인

지자체보조

28

복지부

자활근로사업

경기대응형

기타

지자체보조

29

복지부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사회서비스형

여성

지자체보조

30

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사회봉사·복지형

장애인

지자체보조

31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사회서비스형

여성

지자체보조

32

복지부

지역아동센터지원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사회서비스형

여성

지자체보조

33

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서비스형

여성

지자체보조

34

복지부

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

공공업무지원형

여성

지자체보조

35

산림청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예찰단운영, 산림보호지원단운영,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공공업무지원형

중장년

지자체보조

36

산림청

국제산림협력

(해외산림인턴지원)

인턴형

청년

민간보조

37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

공공업무지원형

중장년

지자체보조

38

산림청

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경기대응형

중장년

지자체보조

39

여가부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언어영재교실 운영 등)

사회서비스형

여성

지자체보조

40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양육지원)

사회서비스형

여성

지자체보조

41

여가부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사회서비스형

여성

지자체보조

42

여가부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지원)

사회서비스형

기타

지자체보조

43

여가부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새일여성인턴, 결혼이민여성인턴)

인턴형

여성

지자체보조

44

외교부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사회봉사·복지형

청년

위탁·출연

45

행자부

국가기록물정리

공공업무지원형

여성

위탁·출연

46

행자부

자원봉사활동화지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사업)

공공업무지원형

청년

지자체보조

47

행자부

지역공동체일자리

경기대응형

여성

지자체보조

48

환경부

상수원관리지역관리

(하천쓰레기수거사업)

경기대응형

중장년

지자체보조

49

환경부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경기대응형

중장년

지자체보조

50

환경부

환경지킴이

(자연환경해설사, 국립공원지킴이,

민감시요원, 5대강환경지킴이)

경기대응형

기타

직접수행,

출연

2. 직업능력개발훈련(53)

연번

부처

사업내용

참여자정보

관리대상여부

세부사업

내역사업

1

고용부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해당

2

고용부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해당

3

고용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제외

4

고용부

근로자능력개발지원

 

해당

5

고용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다기능기술자과정

기능사과정

훈련장려금

기능장과정

영세사업장훈련지원

전공심화과정

베이비부머훈련

여성특별과정

일반계고연계형과정

교육훈련자과정

TEST-BED 과정 운영

해당

6

고용부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제외

7

고용부

산재근로자 재활복지 지원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해당

8

고용부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지특)

 

해당

9

고용부

실업자능력개발지원

 

해당

10

고용부

일학습병행운영지원

 

제외

11

고용부

자영업자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지원

 

해당

12

고용부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제주)

 

해당

13

고용부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

전직실업자능력개발지원

대학최종학년직업훈련

해당

14

고용부

중견ㆍ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

 

제외

15

고용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제외

해당

16

고용부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

능력중심채용모델 개발 및 활용

제외

17

고용부

장애인직업능력개발

해당

18

고용부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및훈련매체개발(한기대)

직업훈련교원 및 HRD당자양성

해당

19

고용부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해당

20

농림부

귀농귀촌활성화

귀농귀촌교육

해당

21

농림부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농업인교육훈련)

농업농촌핵심인력양성교육훈련지원

해당

22

농림부

한식세계화지원

한식조리인력양성

해당

23

농진청

농업전문인력양성(귀농귀촌교육)

신규농업인(귀농귀촌) 정착지원

해당

24

농진청

농업전문인력양성(농업인대학)

농업인대학운영

해당

25

문화부

MICE산업육성지원

MICE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MICE 산학연계 일자리 창출 업계 지원)

해당

26

문화부

관광전문인력양성및단체지원

(관광전문인력육성)

관광전문인력교육

관광안내인력 교육

관광통역안내사 교육

카지노아카데미

유원시설안전관리 교육 등

해당

27

문화부

문화창조융합벨트구축

제외

28

문화부

예술인력육성

예술인력재교육

(무대예술전문교육)

해당

29

문화부

인적자원육성관리

영화 및 비디오 콘텐츠 인력육성

해당

30

문화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지원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양성

해당

31

미래부

방송콘텐츠 진흥

방송통신전문인력양성

해당

32

미래부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

해당

33

미래부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인력양성

해당

34

미래부

지역신산업선도인력양성

해당

35

미래부

SW전문인력역량강화

해당

36

법무부

갱생보호활동

직업훈련

제외

37

법무부

직업훈련

 

제외

38

보훈처

취업지원

국가유공자공공직업교육훈련

해당

39

산자부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GTEP)

해당

40

산자부

에너지인력양성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제외

41

산업부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해당

42

산업부

산업주도형기술교육혁신

제외

43

안전처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해당

44

여가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해당

45

여가부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꿈드림취업교실

(구 취업사관학교운영)

해당

46

중기청

중소기업 연수사업

 

해당

47

통일부

북한이탈주민교육훈련

직업훈련 및 수당

해당

48

특허청

수요자중심의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

기업지식재산실무인력양성

해당

49

해수부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어업인 일자리 지원

해당

50

행자부

북한이탈주민지원

기업체연수교육

해당

51

환경부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생물자원)

생물자원 전문인력 양성사업

해당

52

환경부

환경산업육성전문인력인프라구축

(물산업)

물산업전문가양성

해당

53

환경부

환경산업육성전문인력인프라구축

(화학물질관리)

생태독성,위해성평가전문인력양성

해당

3. 고용서비스(32)

연번

부처

사업내용

참여자정보

관리대상여부

세부사업

내역사업

1

고용부

고객상담센터지원

 

제외

2

고용부

고용동향조사분석

고용동향조사

제외

3

고용부

고용서비스모니터링

 

제외

4

고용부

고용센터인력지원

 

제외

5

고용부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제외

6

고용부

고용센터확충

제외

7

고용부

보조공학기기지원

 

제외

8

고용부

산재근로자 재활복지 지원

사회심리재활지원

제외

9

고용부

산재근로자 재활복지 지원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제외

10

고용부

일터혁신컨설팅지원

제외

11

고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제외

12

고용부

장애인취업지원

 

해당

13

고용부

중장년층취업지원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제외

제외

14

고용부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제외

15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운영

 

제외

16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운영(지특)

 

제외

17

고용부

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

 

제외

18

고용부

청년취업진로및일경험지원

 

제외

19

고용부

취약계층취업지원

취약계층취업지원

해당

20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청년내일찾기패키지

해당

21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청년내일찾기패키지 제외

해당

22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지원(지특)

 

해당

23

고용부

해외취업지원

 

해당

24

고용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해당

25

국방부

취업활동지원

국방취업지원센터

해당

26

농림부

귀농귀촌활성화

도시민유치지원

해당

27

보훈처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제대군인취업센터운영

해당

28

보훈처

취업지원

국가유공자취업지원

해당

29

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제외

30

복지부

중증장애인직업재활

 

해당

31

여가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취업설계사 인건비, 온라인 취업상담,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3개 사업

제외

32

중기청

벤처기업 경쟁력강화

벤처기업 일자리 창출지원

제외

4. 고용장려금(19)

연번

부처

사업내용

참여자정보

관리대상여부

세부사업

내역사업

1

고용부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전환지원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해당

2

고용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지원금(취업성공패키지)

고용촉진지원금(내일채움공제)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

장년고용지원금

고용창출지원(일자리함께하기)

전문인력성장

해당

3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해당

4

고용부

모성보호육아지원

해당

5

고용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제외

6

고용부

생활안정자금대부(융자)

제외

7

고용부

세대간상생고용지원

해당

8

고용부

장년고용안정지원금

해당

9

고용부

장애인고용관리지원

제외

10

고용부

장애인고용장려금

제외

11

고용부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고보)

해당

12

고용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해당

13

고용부

직장어린이집지원

해당

14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해당

15

고용부

일자리함께하기시설설비투자(융자)

제외

16

교육부

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

중소기업취업전제사다리장학금

해당

17

중기청

신성장기반자금(가젤형기업지원)

고성장기업육성자금

제외

18

중기청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

제외

19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금지급

북한이탈주민고용지원금지급

제외

5. 창업지원(21개)

연번

부처

사업내용

참여자정보

관리대상여부

세부사업

내역사업

1

고용부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청년등사회적기업가 육성

제외

2

고용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창업점포지원

제외

3

교육부

대학창업펀드

제외

4

농림부

귀농귀촌활성화지원

체류형창업지원센터

제외

5

농림부

농산업창업지원 시범사업

제외

6

문체부

관광사업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제외

7

미래부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과기 특성화대학 기술사업화 선도모델 육성

제외

8

미래부

6개월챌린지 및 엑셀러레이터 연계지원

엑셀러레이터연계지원

제외

9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

제외

10

중기청

벤처기업경쟁력강화

여성벤처활성화

제외

11

중기청

장애인기업육성

장애인창업육성

제외

12

중기청

재도약지원자금(융자)

재창업자금

제외

13

중기청

중소기업재기지원

제외

14

중기청

창업기업자금(융자)

제외

15

중기청

창업선도대학

제외

16

중기청

창업인프라지원

제외

17

중기청

창업저변확대

제외

18

중기청

창업성공패키지

제외

19

특허청

지식재산기반창업촉진

제외

20

해수부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

제외

21

해수부

귀어귀촌활성화

제외

6.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10)

연번

부처

사업내용

참여자정보

관리대상여부

세부사업

내역사업

1

고용부

광역구직활동지원금

제외

2

고용부

구직급여

제외

3

고용부

실업크레딧(고보기금)

제외

4

고용부

실업크레딧(일반회계)

제외

5

고용부

자영업자실업급여

제외

6

고용부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7

고용부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제외

8

고용부

체당금지급

제외

9

고용부

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

제외

10

복지부

실업크레딧지원

제외

붙임1

중소기업 확인서류 견본

발급번호 제 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대표자명 :

주 소 :

유효기간 : . . . ~ . . .

위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등)에 의한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기 관 장

<동확인서 발급시 [별지 제6호]서식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다음의 안내문구를 동확인서에 표기필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기업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등에 의해 판정준을 벗어나는 경우와 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외로할 경우 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합니다.

수기작성하여 제출된 서류는 인정이 불가하며 공인된 서류만 인정

붙임2

중견기업 확인서류 견본

수기작성하여 제출된 서류는 인정이 불가하며 공인된 서류만 인정

붙임3

중소(중견)기업 등 기준검토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5.3.13.>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요 건

검 토 내 용

적합 여부

적정

여부

작성방법 1.에 해당하는 사업

구분

업태별

기준경비율 코드

사 업

수입금액

(01)

( )업

(04)

(07)

(02)

( )업

(05)

(08)

(03)

그 밖의 사업

(06)

(09)

(17)

적 합

(Y)

부적합

(N)

(26)

(Y)

(N)

ㅇ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시행령별표 1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이내일

졸업제도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가. 매 출 액

- 당 회사(10)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1)

( 억원) 이하

나. 자산총액(12) ( 억원)

(18)

적 합

(Y)

부적합

(N)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기준) 이내일 것

(19)

적 합

(Y)

부적합

(N)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사유발생 연도(13) ( 년)

(20)

적 합

(Y)

부적합

(N)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요 건

검 토 내 용

적합 여부

적정

여부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 독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1)

(Y), (N)

(27)

(Y)

(N)

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제5항 각 호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매 출 액(14) ( 억원)

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연평균인원)

- 당 회사(15) ( 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제5항 각 호의 해당 업종 기준(16) ( 명) 미만

(22)

(Y), (N)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

(23)

(Y), (N)

(28)

(Y)

(N)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적합할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24)

(Y), (N)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법 제5조제1항) : 1천5백억원 미만(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법 10조제1항제3호나목3)): 5천억원 미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 3천원억 미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25)

(Y), (N)

직전 3년

직전 2년

직전 1년

평균

(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3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1. ①요건란의 사업요건은 아래의 사업을 말하며, 검토내용란에 사업용을 적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의제제조업 포함),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운영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주택임대관리업,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2. ②검토내용란의 독립성요건에서 관계기업 여부는 2012. 1. 1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검토합니다.

3. ②검토내용란의 유예기간의 사유발생 연도는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③적합여부란은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에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29)란은 요건란 ~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Y)"에 "○"표시하며, ~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5. ④적정여부의 (26)란은 요건란의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요건란의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6. ④적정여부의 (27)란은 요건란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7. 적정여부의 (28)란은 중소기업이 아닌[(23)에 "부(N)"로 기재] 기업으로서 요건란의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규모기준의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4. 1차 금속 제조업

C24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6. 가구 제조업

C32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30.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E

8. 광업

B

31. 운수업

H

9. 식료품 제조업

C10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10. 담배 제조업

C12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제외한다)

C16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39. 금융 및 보험업

K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 제조업

C26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41. 교육 서비스업

P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제22조에 따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제5항 각 호의 업종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1. 제조업

100명 미만

2. 작물재배업ㆍ어업ㆍ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 및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50명 미만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10명 미만

붙임4

고용계약서(4대보험 미 가입자)

고 용 계 약 서

(이하 이라 함)과(와) (이하 이라 함)은(는)

다음과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사용자(갑)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취업자(을)

성명

출신대학

주소

구 분

내 용

1

근로시작일

일부터

2

근 무 장 소

3

업무의 내용

4

소정근로시간

분부터 분까지

(※ 휴게시간 : ~ 분 )

5

근무일/휴일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 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o 월(일,시간)급 :

(※ 임금을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 내규에 따름으로 기재가능)

o 상여금

- 있음 ( )

- 없음 ( )

o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원,

- 없음 ( )

o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인 경우는 전일 지급)

o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

- 예금통장에 입금 ( )

7

연차유급휴가

o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고용계약서 교부

o 은 고용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o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o본 계약서는 교육부(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수혜·환수 및 의무기간근무를 위해 작성되는 것인바, 고용주는 계약서 작성에 있어 신중을 요함

본 계약은 상기 근로시작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중소 및 중견기업 확인용 서류 첨부 필)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전화)

주 소

대 표 자

(서명)

(을)

대 학 명

연 락 처

성 명

(서명)

한 국 장 학 재 단 귀 중

붙임5

기업 등 OJT 이수확인서

기업 등 OJT 이수확인서

장학생

소 속

대학 학과(전공)

성 명

학 년

학 번

e-mail

연락처

중소기업

기업(기관)명

업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명

연락처

총 이수시간

소재지

OJT

이수내용

순번

일자

이수시간

교육명(내용)

위 학생은 본 기업(기관)에서 OJT를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대학교 과(전공) 성명 (인)

확인자 : ○○기업 담당자 성명 (인)

한국장학재단 귀중

(필요 시 활용)

OJT

이수내용

순번

일자

이수시간

교육내용

붙임6

창업기초교육 이수보고서

창업기초교육 이수보고서

장학생

소 속

대학 학과(전공)

성 명

학 년

학 번

e-mail

휴대전화

이수기간

총 이수시간

창업

교육 및 활동

순번

일자

이수시간

교육명(내용)

본인은 창업기초교육 이수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대학교 과(전공) 성명 (인)

한국장학재단 귀중

(필요 시 활용)

창업

교육 및 활동

순번

일자

이수시간

교육내용

붙임7

장학금 포기 확인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포기 확인서

장학

정보

대학

최초선발

학기

(2017년 1학기)

수혜

횟수

선발

유형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수혜

금액

총액(대출상환금액)

학생

정보

성명

학과

학년

학번

연락처

포기

사유

본인은 20 학년 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생(희망사다리)으로 선발되었으나, [ 포 기 사 유 ](으)로 인하여 장학금을 포기하며, 수혜 받은 장학금과 장려금 전액을 반환하겠습니다.

포기사유 예시: 대학원 진학, 대기업 취업, 중소기업 취업의사 변경 등 (작성 후 삭제)

20 년 월 일

성명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