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_중소기업_취업연계_장학금(희망사다리)_의무사항_안내.hwp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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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장학생은 재학 중에 직무(창업) 기초교육(40시간)을 이수하고 재단에 보고해야 합니다.(3쪽) 둘째,장학생은 다음학기 장학금을 받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5쪽) 셋째, 장학생은 졸업 후 창업 및 중소·중견기업(매출액 2천 억원 미만) 기업에서 의무종사를 이행하고 재단에 보고해야 합니다.(8쪽) 넷째,장학생이 상기 세 가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학금(등록금, 장려금)을 반환해야 합니다.(1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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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Ⅱ. 계속 장학생 장학금 수령 절차 2 Ⅲ. 재학 중 의무사항 3 Ⅳ. 졸업 후 의무사항 8 Ⅴ. 장학금 반환 및 환수 13 별첨 1. 자주문의하는 질문 15 2. 2017년 중앙부처 일자리사업 현황 27 붙임 1. 중소기업 확인서류 견본 34 2. 중견기업 확인서류 견본 35 3. 중소(중견)기업 등 기준검토표 36 4. 고용계약서(4대보험 미 가입자) 39 5. 기업 등 OJT 이수확인서 40 6. 창업기초교육 이수보고서 42 7. 장학금 포기 확인서 44 참고 1. 한국장학재단 주요사업 소개 45 |
Ⅰ |
사업개요 |
□ 사업개요
◦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관련법규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훈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5장의2(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 (지원금액) 매학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및 취업·창업 준비장려금 200만원 지원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지원
□ (지원기간) 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하되,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최대 지원횟수 관리
지원횟수(최대) |
2년제 |
3년제 |
4년제 |
5년제 이상 |
일반대 |
- |
- |
4회(8회) |
6회(10회 이상) |
전문대 |
2회(4회) |
4회(6회) |
6회(8회) |
- |
※ 정규학기는 1년 2학기 기준, ( )는 재단 장학금 개인별 최대 지원횟수
※ 재단 내 타 장학금과의 최대지원횟수 관리는 ’17년 신규장학생부터 적용
◦ 일반대학은 최대 4학기(4년제), 6학기(5년제 이상)까지 지원 가능
◦전문대학은 최대 2학기(2년제), 4학기(3년제), 6학기(4년제 이상)까지 지원 가능. 다만, 최초의 전공심화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그 과정의 졸업 시까지(예: 3년제 과정의 경우 2·3학년 4학기) 지원
※ 단, 전공심화과정 시 최처 선발된 학생에 한해 인정
◦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최대 지원횟수 상관없이 제한
* (등록횟수) “등록금 납부” 후 학기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급, 학기 포기 등 학업수행을 한 사실이 있었던 학기도 등록횟수에 포함 (전액 반환한 학기는 등록횟수에서 제외)
Ⅱ |
계속 장학생 장학금 수령 절차(매학기 보험가입 필수) |
1. 장학생 확인 및 추천
대 학 |
‧ 졸업여부, 성적, 학점 등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등록금 규모 확정(수납원장) |
2. 추천대상 확인 및 보험가입 안내
재 단 |
‧ 등록금액과 대상명단을 보험사에 제공 ‧ 장학생에게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조회동의 안내 문자 발송 * 조회 동의는 동의 마감 전 연중 상시 가능 |
3. 보증보험 조회동의 및 전자서명(결제), 장학생 이행사항
학 생 |
‧ 조회동의(SGI서울보증보험 모바일앱으로도 가능) |
보험사 |
‧ 보험심사(약 1주일), 전자서명 및 보험료 결제 안내(문자) |
학 생 |
‧ 전자서명 및 보험료 결제(SGI서울보증보험 모바일앱으로도 가능) |
※ 보험료를 결제하지 않을 경우 계속장학생 자격 박탈
4. 보증서발급
보험사 |
‧ 보험사가 보증서를 재단에 제출 |
5. 대학지급
재 단 |
‧ 등록금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 ‧ 대학에 장학금(등록금) 지급 |
‧장려금은 장학생의 직무(창업)기초 교육 이수내역을 확인하고 대학에 지급 |
* 직무(창업)기초교육 보고가 지연될 경우 전체 장학생의 장려금 수령 일정이 연기될 수 있음
6. 장학금 수령(학생이 수령받기 까지 약 3주 소요)
대 학 |
‧ (등록금) 학생이 납부한 경우 자체 기준에 의해 정산지급 ‧ (장려금) 학생 개인별 계좌로 장려금 지급 |
※ 계속 장학생의 장려금은 직무(창업)기초교육 40시간 이수 완료 확인 후 지급
Ⅲ |
재학 중 의무사항 |
재학 중 의무사항은 매학기에 이행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는 장려금을 환수조치 하고, 보증보험 미 가입자는 계속장학생 자격을 박탈함 |
1 |
직무(창업)기초 교육 |
□ 교육 이수 및 보고
◦ (시수) 매 학기 40시간(봉사활동 최대 10시간 이내 인정)
※ 정부, 공공기관·단체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행한 봉사활동은 교육시간으로 인정(봉사활동 시간 등이 포함한 확인증 필수)
◦ (기간) 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전이라도 아래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면 사전 학습의 교육비 정산 및 지원 차원에서 인정
- (1학기) 3월 ~ 8월(6개월 이내)
- (2학기) 9월 ~ 2월(6개월 이내)
◦ (환수) 직무(창업)기초교육 이수결과를 보고하여 승인받지 못할 경우 해당학기 취업·창업준비장려금(200만원)을 반환 해야 함
※ 졸업 후 의무종사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행해야 함
<교육 보고 절차>
자격 |
교육보고 |
미이수자 |
자격 |
교육보고 |
미이수자 |
(신규장학생) 선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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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조치* |
(계속장학생) 선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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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조치* |
* 단, 다음 교육 시작일 전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졸업 시 까지 장려금 지급 제외하고 미반환 장려금은 보증보험사를 통해서 환수 조치 예정
** 직전학기 교육 이수보고를 완료해야 함
◦ (교육 불인정 범위) 유사중복, 가족기업 등
- 사이버 과정(무료강의)은 장학금 수혜기간 중 과정명이 유사한 경우 교육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유료강의(어학, 자격증 취득 등)는 결제내역 등을 첨부하면 교육시간
- 직계존속·형제·자매·배우자 등이 대표(이사)인 기업 등 OJT 불가
□ 교육 기준 및 추천과정
☞ (제출방법)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희망사다리장학금 > 이수보고서 제출 > ‘로그인’ > ‘내용확인’ |
◦ (교육시간 인정원칙) 교육기관이 발급한 수료증 및 수강증에 시간과 기간이 명시되어 이수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수료증 등에 시간이 없는 숙박교육(캠프 등)은 1일 기준 8시간 인정, 비숙박 교육은 1일 기준 2시간으로 인정
◦ (제출서류) 수료증, 수강증, 참가확인증, 해당기관 발급 공문서 등 제출
※ 교육시간 입증의 책임은 학생에게 있음
※ 수료증 및 수강증 등에 시간이 없는 경우 교육계획 및 일정표 등 제출
◦ (취업지원형) ① 기업 등* OJT(붙임#1) ② 고용노동부 재학생 직무체험 또는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등 ③ 취업 캠프, ④ 취업관련 교육(학원수강, 유료 온라인 강의, 자격증 취득과정 등) 이수
※ (기업 등) 중소·중견기업·대기업·외국법인·정부 등·공공기관 등 및 대학
※ 기업에서 근무하는 담당자의 교육수행 확인 서명 필수, 부득이한 경우 대학의 취업부서 담당자(현장실습 등) 확인 서명도 인정
◦ (창업지원형) ① 창업 캠프 ② 창업 멘토링 및 박람회(붙임#2) ③ 창업 관련 교육(학원수강, 유료 온라인 강의, 자격증 취득과정) 이수
※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창업박람회, 창업동아리 활동 및 기타 창업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참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진 등 필수)
☞ (학점인정형 현장실습) 교육시간 인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현장실습기간 내 별도로 OJT 교육을 이수하고 기업 등으로 확인받아서 보고한 경우 인정 ☞ (비학점형 현장실습) 교육시간 인정(소속대학 확인 필요) |
◦ 재단지정 교육과정
- (취업지원형)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교육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허브대학 재직자기초과정, 소속대학의 온라인 교육(학점인정형 제외), 인크루트의 한국장학재단 취업학교
- (창업지원형) 창업진흥원 K-Starup, 신용보증기금의 희망창업아카데미,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 무료온라인 교육은 재단지정 교육과정에 한해 인정되며, 상기 교육과정의 수료증 발급 등 교육조건은 소속기관이 정하는 바를 따름
2 |
보증보험 가입 |
□ 개요
◦ (목적) 직무(창업)기초 교육 미이수 및 의무종사 불이행자 대상으로 원활한 환수를 진행하기 위함
◦ (대상) 신규장학생 및 다음학기 계속장학생
※ 졸업(예정)자 및 수혜학기 초과자 등으로 자격상실자는 가입 불필요
◦ (보험가입 기간) 다음학기 시작 전(매학기)
- (1학기) 2월 중순
- (2학기) 8월 중순
* 소속대학 및 학생 개인에게 교육안내 문자 및 이메일 발송
단기 어학 연수 등으로 해외 체류 중일 경우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자는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됨 |
□ 보증보험사 장학금 환수제도(주의)
보증보험사가 환수대상 장학금을 장학생 대신 재단으로 변제하게 되면 보증보험사는 장학생에게 장학금액과 지연손해금 및 법적조치비용을 포함하여 장학생에게 반환을 청구. 이에 따라 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함 |
□ 보험료 정산
◦ (목적) 장학생 자격 포기(재단에 포기확인서 제출) 또는 의무종사 종료 시 보증보험사를 통해 보험료 환급(환급금은 보험사에 문의)
◦ (정산) 정산 기준일은 학생의 장학금 반납(환수)일로 지정하되 보험료 정산은 아래 기간에 일괄 정산 후 개별 안내 문자 발송
* (1학기) 9월 경, (2학기) 3월 경
□ 보증보험 진행 절차
ㅇ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① 조회동의, ② 전자서명 및 보험료 결제 가능(동의결과는 홈페이지에서만 확인 가능)
※ 조회동의 후 보험사 심사까지 통상 1주일 소요
※ 전자서명 및 보험료 결제 기간은 보험사에서 문자로 개별 통보
<모바일 조회동의 등 예시>
① ②
③
④ ⑤
⑥
□ 보험료 산출방식
◦ (산출식)1회 보험료 : 장학금 × 보험료율 × 보험기간(5년 6개월)
◦ (예시) 2016년 3월이 3학년 1학기인 학생이 장학금 500만원 수령한 경우
<보험료 산출 예시> SGI 서울 보증 보험 제공
2016.3 2017.3 2019.3 2020.3 2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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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3학년 |
군 휴학 |
질병휴학 |
4학년 |
재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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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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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기간 |
최대 유예기간 |
재학기간 |
의무이행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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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금액 (장학금) |
5,000,000원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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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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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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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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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0 0, 0 0 0 원 |
4, 9 7 2, 8 2 7 원 |
4, 9 4 5, 6 5 4 원 |
4, 9 1 8, 0 0 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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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식 |
보험가입금액(장학금) 500만원 × 보험요율(0.235%) × 5년(최대 유예기간 3년 포함) [거치기간] |
보험가입금액×보험요율 ×(1/18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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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원) |
58,750원 |
32 원 |
31.8원 |
31.6원 |
31.4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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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10원 |
※ 재학기간 중 유예사유 미 발생, 유예기간 일부사용 장학생은 선납한 유예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보증보험에 요청하여 추후 환급 진행
※ 휴학 없이 의무기를 6개월간 성실히 이행한 학생의 예상보험료: 26,460원
※ 환급 예상보험료 : 35,250원(이행완료 후 재단과 보험사에 신청해야 환급 진행)
※ 보험금은 학생의 장학금, 보험기간 등 요인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될 수 있음
□ (보증보험 기간 연장) 졸업 후 의무종사기간이 보증보험 가입 기간을 초과할 경우 재단에 연락하여 보험기간을 사전에 연장해야 함
※ (예시) A씨(2017년 2월 졸업)의 보험만료 기한은(2018년 2월). 유예기간으로 인해 보험 만료 기한이 초과로 의무종사 종료기간이 2019년 2월로 예상됨. 따라서 보험만료 기한을 1년 6개월(2021년 8월) 연장해야 함.
※ 장학금 수혜 건 별로 보험연장을 진행해야 함
Ⅳ |
졸업 후 의무사항 |
1 |
의무종사 보고 |
□ 개요
◦ (취업지원형)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에서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함(미취업자는 유예 보고)
◦ (창업지원형)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창업기업을 유지해야 함(미창업자는 유예 보고)
- 재학 중 창업도 창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창업 보고는 졸업 이후에 가능(홈페이지의 완료 보고 활용)
☞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
□ 의무종사(취업, 창업) 인정 기준
◦ (시작보고) 졸업 후 3개월 이내
◦ (취업지원형) 의무종사 일수는 졸업 이후 입사일로부터 계산
취업 사례1) 입사(’13.11.15), 졸업(‘14.02.14) |
☞ 의무종사 시작일 : ‘14.02.15. |
취업 사례2) 졸업(’14.02.14), 입사(‘14.07.01) |
☞ 의무종사 시작일 : ‘14.07.01. |
◦ (창업지원형) 장학금 수혜 이전 창업자는 장학생 선정일 이후부터 창업기간 산정
- 창업 기준일: 사업자 등록 후 최초 매출이 발생한 일(장학생 선정일 이후)
◦ (보고방법) ① 의무종사(취업, 창업) 보고 ② 의무유예 보고
< 보고 절차 >
소속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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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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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
졸업자 등록1) |
의무종사 또는 유예보고2) |
검토 및 승인 |
□ 취업지원형 의무종사 보고 서류
구분 |
보고방법 |
4 대 보 험 가 입 자 |
<시작보고> 1)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선택 1부 2)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3)(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기타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내일채움공제) 가입 확인 증빙 중 선택 1부 추가제출 <완료보고> 1)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선택 1부 |
<일괄 완료보고> 1)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선택 1부 2)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3)(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기타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내일채움공제) 가입 확인 증빙 중 선택 1부 추가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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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 보 험 미 가 입 자 |
<시작보고> 1)고용계약서(재단 홈페이지 양식 활용 가능) 2) 재직증명서 3) 급여명세서(또는 급여 이체내역) 4)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5) (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기타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내일채움공제) 가입 확인 증빙 중 선택 1부 추가제출 <완료보고> 1) 재직증명서 2) 급여명세서(또는 급여 이체내역) |
<일괄 완료보고> 1)고용계약서(재단 홈페이지 양식 활용 가능) 2) 재직증명서 3) 급여명세서(또는 급여 이체내역) 4)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5) (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기타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내일채움공제) 가입 확인 증빙 중 선택 1부 추가제출 |
□ 중소기업 등 제출서류 및 확인방법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기업 신용평가사의 기업정보
①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②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회계사무소 및 해당기업 직인 날인 必
③ 기업신용평가 정보*(한국기업데이터(케이리포트),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④ (①②③번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③④번은 재단의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하고 승인 이후에도 중소기업 외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사후에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③번의 기업규모는 단순 참고사항으로 중소기업 판정의 자료로 인정불가)
◦ (중견기업) 중견기업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및 매출액 증빙자료(전자공시시스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기업 신용평가의 기업정보
① 중견기업정보마당(www.hp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 「매출액 증빙 자료」
②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회계사무소 및 해당기업 직인 날인, 「매출액 증빙 자료」
③ 기업신용평가 정보*(한국기업데이터(케이리포트),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 기업신용평가 정보는 재단의 검토 및 승인 필요하고 승인 이후에도 중견기업 외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사후에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기업규모는 단순 참고사항으로 중소기업 판정의 자료로 인정불가)
◦ 매출액 확인방법(예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등록된 감사보고서 및 기업신용평가사에 등록된 제무제표(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근무기업의 중소기업 등 확인에 관한 입증 책임은 보고자에게 있고, 고의·과실·허위에 의한 보고는 사후에 취소될 수 있음 |
□ 창업지원형 의무종사 보고 서류
◦ 창업기간 유지 등 제출서류(’17년 신규장학생부터)
- 매출액 발생 문제로 인한 시작보고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등으로 종료보고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의무유예제도 활용
- 매출액 발생 기준일로부터 최대 1년 인정으로 새로운 매출 발생 시 다시 매출 발생 기준일로부터 최대 1년 인정
보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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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보고> 1)(필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필수) 매출액 확인 자료 <종료보고> 1) (필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필수) 매출액 및 거래활동 증명서(활동기간 확인용도)* 3)(필수)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재무제표, 기업신용평가서, 매출신고서 중 선택 1 ※ 졸업연도의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기준(2017년 1인/661,172원)을 넘어야 의무종사기간 유지 인정 ※ 매출액 규모가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해야 창업유지 기간 인정 4)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선택) 지식재산권 취득(특허 1건 이상 6개월, 실용신안 1건 이상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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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완료보고> 1) (필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필수) 매출액 및 거래활동 증명서* 3)(필수)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재무제표, 기업신용평가서, 매출신고서 중 선택 1 ※ 졸업연도의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기준(2017년 1인/661,172원)을 넘어야 의무종사기간 유지 인정 ※ 매출액 규모가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해야 창업유지 기간 인정 4)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선택) 지식재산권 취득(특허 1건 이상 6개월, 실용신안 1건 이상 3개월) |
<매출액 및 거래활동 증명서> |
∘ 매출신고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통장사본(표지) 및 통장거래내역 등 ∘ (자기고용 현황 입증 용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거래활동 관련 증명자료(제출된 서류와 창업유지기간과의 인과관계를 확인 후의 인정여부는 재단이 최종 판단 |
※ 의무종사기간 인정·승인은 재단이 결정하고 전화 및 이메일 등 문의로 제출서류의 인정가능 여부는 판단받을 수 없음
2 |
유예 보고 및 불이행 기준 |
□ 의무유예 기준
◦ (개요) 졸업 후 의무종사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유예보고
◦ (기간) 1회 최대 6개월 이내로 신청 가능하고 총 24개월* 이내
- 보증보험 기한 내 의무유예 가능(2016년 신규장학생부터)
<유예관련 증빙서류>
신청사유 |
증빙서류 |
∘군입대 |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택 1) |
∘질병·상해* |
진단서 |
∘임신·출산 |
진단서,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택 1) |
∘미취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원 수강증, 본인확인(고용정보 없는 경우), 기타(택 1) |
∘미창업(매출없음) |
본인확인(고용정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이직·퇴사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자격 확인서류(택 1) |
∘전공심화·수료 |
전공심화대학 입학증명서, 졸업유예 등 증빙 자료 |
∘기업도산 |
도산 확인 가능서류 |
∘천재지변 |
천재지변 확인 가능서류 |
* 단, 질병·상해, 미취업, 미창업 사유는 재단 승인을 통해 추가 가능(보증보험 기간 내로 한정하고 보증보험 만료기한 도래 시 장학생의 보험기간 연장 및 보증서 제출 필요)
□ 의무 불이행 기준
◦ 의무 불이행자는 환수대상자로 지정
- (공통) 졸업 후 의무 미 보고, 미보고자의 거소불명 및 연락두절, 해외 어학연수, 중소기업 외 취업(대기업·공공기관·비영리기관*·공무원·외국법인**, 인정범위 외 중견기업)
- (취업지원형) 진학(대학원진학 등)
-(창업지원형) 제한업종 창업, 미창업자의 진학 및 중소기업 외 취업
* 비영리 사회적 기업은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면 인정(중소기업 확인서 필수)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인정
※ 미취업자(고용정보 없음)는 본인확인(통화) 후 재단이 의무유예자로 전환
□ 의무 예외 인정
◦ (취업지원형) 졸업 후 미취업자가 창업을 할 경우 의무대체 인정
◦(창업지원형)창업 후 폐업 등 사정으로 취업할 경우 의무대체 인정
※ 단, 의무대체는 재단이 정한 기업 범위와 창업업종에 한함(최대 2회)
Ⅴ |
장학금 반환 및 환수 |
1 |
장학금 반환 |
□ 절차 및 기준
◦ 장학금 포기 등 반환사유 발생 시 학생은 소속대학에 포기확인서를 제출하고 1개월 이내 재단으로 장학금과 장려금 반환
①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② 성적기준 및 학점 이수기준 미충족,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자격은 박탈되고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③ 휴학*·자퇴·제적·편입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휴학인정) 군입대,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 창업휴학(창업유형) *(반환유예) 초과학기, 졸업유예, 성적미달, 가족(부, 모)의 간병, 소속대학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 생계곤란으로 휴학한 경우 의무종사 또는 반환 선택 가능 ④ 직무(창업)기초교육 미이수자가 해당학기 장려금을 기한 내 미반환 시 장려금 계속지원도 중단 |
※ 질병·상해 기준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적용
◦ 장학금 학적변동(휴학 등) 및 포기 후 미반환자는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 예정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5조 |
|
제15조(제재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고등교육기관 및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 배분상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장학사업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장학사업 운영관리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한국장학재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
□ (중복지원 금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규정」및「2017년 직접 일자리 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에 의한 중복지원 금지 위반시 장학생자격 포기 또는 해당금액을 해당기관에 반환 중 선택
☞ 기타 참여가능 사업 및 기준은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에서 중복사업 확인(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 |
2 |
장학금 환수 |
□ 개요
◦ (목적) 사업목적 정합성과 국고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
◦ (대상) 장학금 수혜자 중 의무 불이행자
◦ (범위) 수혜 받은 등록금 전액과 취업·창업준비장려금 전액
◦ (방법) 일시 또는 분할(수혜기간 기준)로 확정된 환수금액 환수
◦ (금액) 지급된 장학금액에 총 의무기간을 반영하여 환수금액 확정
* (금액)〔(전문)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지급한 등록금 및 장려금) × (잔여 의무기간 / 총 의무기간(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180일)〕 |
□ 환수절차
◦ (1단계) 중소·중견기업 외 취업자(불이행) 환수자 지정 및 통보
◦ (2단계) 환수자 중 미 이행자는 불성실환수자 지정·통보
* 장학금 환수규정은 재단 홈페이지 > 정보공개청구 > 사전정보공표에 등록 예정
□ 불성실 환수자 관리
◦ 의무 불이행 등으로 환수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환수에 응하지 않은 자
- (2016년 이전*) ① 최고장 통보, ② 법적조치(소송 등)
* 보증보험 미 가입대상
- (2016년 이후*) ① 최고장 통보, ② 보증보험사로 이관
* 보증보험 가입대상
* 법적조치(소송 등) 및 보증보험사로 업무가 이관될 경우 원금과 지연손해금 및 법적조치비용을 청구 예정(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 발생) |
참고1 |
상시 근로자 기준 |
□ (상시 근로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구분하는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① 임원 및 일용근로자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③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④ 1개월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근로자 및 제외인원에 대한 정의>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임 원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등기된 이사(사외이사 제외), 이외의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개인사업자는 사장) |
일용근로자 |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
3개월 이내의 근로자 |
∘고용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을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상시 근로자임 |
연구전담요원 |
∘기업 내 조직으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인증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로하더라도 연구전담요원 외의 일반사무직은 상시 근로자에 포함 |
단시간근로자 |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60시간/월 이상 근로하는 자는 1명을 0.5명으로 하고, 60시간/월 미만인 자는 0명으로 함 |
* 출처: 2015년 개정판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중기청, 2015) p78
별첨2 |
2017년 중앙부처 일자리사업 현황 |
1. 직접일자리 (50)
연번 |
부처 |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
유형 |
대상 |
수행방식 |
1 |
경찰청 |
아동안전지킴이 |
사회봉사·복지형 |
노인 |
민간보조 |
2 |
고용부 |
사회공헌활동지원 |
사회봉사·복지형 |
중장년 |
지자체보조 |
3 |
고용부 |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사업) |
인턴형 |
기타 |
지자체보조 |
4 |
고용부 |
업종별재해예방 (안전보건지킴이) |
공공업무지원형 |
중장년 |
출연·위탁 |
5 |
고용부 |
중소기업청년인턴 |
인턴형 |
청년 |
민간보조 |
6 |
교육부 |
글로벌현장학습프로그램운영 |
인턴형 |
청년 |
민간보조 |
7 |
국토부 |
해외인프라시장개척 (글로벌청년리더양성) |
인턴형 |
청년 |
민간보조 |
8 |
국토부 |
항공전문인력양성 (항공인턴십지원) |
인턴형 |
청년 |
민간보조 |
9 |
농림부 |
가축위생방역지원(전화예찰) |
공공업무지원형 |
여성 |
민간보조 |
10 |
농림부 |
도농교류활성화 (마을사무장채용지원) |
공공업무지원형 |
기타 |
지자체보조 |
11 |
농진청 |
농가경영개선지원 (민간전문가운영) |
공공업무지원형 |
중장년 |
직접수행 |
12 |
농진청 |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ODA) |
인턴형 |
청년 |
직접수행 |
13 |
문체부 |
박물관진흥지원 (등록사립박물관전문인력지원) |
인턴형 |
청년 |
민간보조 |
14 |
문체부 |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육성 |
인턴형 |
청년 |
민간보조 |
15 |
문체부 |
전통스토리계승및활용 (이야기할머니현장활동등) |
사회봉사·복지형 |
노인 |
민간보조 |
16 |
문체부 |
문화관광해설사육성 |
사회봉사·복지형 |
중장년 |
지자체보조 |
17 |
문체부 |
문화예술교육활성화 |
공공업무지원형 |
청년 |
지자체보조 |
18 |
문체부 |
국민문화향유권확대 |
공공업무지원형 |
청년 |
지자체보조 |
19 |
문체부 |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
공공업무지원형 |
청년 |
지자체보조 |
20 |
문체부 |
장애인생활체육활성화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원) |
공공업무지원형 |
청년 |
지자체보조 |
21 |
문체부 |
초등학교스포츠강사지원 |
공공업무지원형 |
청년 |
지자체보조 |
22 |
문화재청 |
문화재돌봄사업 |
경기대응형 |
중장년 |
지자체보조 |
23 |
미래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 운영비지원 |
인턴형 |
청년 |
위탁·출연 |
24 |
보훈처 |
국가유공자등노후복지지원 (가사·간병지원) |
사회서비스형 |
여성 |
직접수행 |
25 |
복지부 |
노인돌봄서비스지자체보조 |
사회서비스형 |
여성 |
지자체보조 |
26 |
복지부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재능활동형) |
사회봉사·복지형 |
노인 |
지자체보조 |
27 |
복지부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재능활동형 외) |
사회봉사·복지형 |
노인 |
지자체보조 |
28 |
복지부 |
자활근로사업 |
경기대응형 |
기타 |
지자체보조 |
29 |
복지부 |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
사회서비스형 |
여성 |
지자체보조 |
30 |
복지부 |
장애인일자리지원 |
사회봉사·복지형 |
장애인 |
지자체보조 |
31 |
복지부 |
장애인활동지원 |
사회서비스형 |
여성 |
지자체보조 |
32 |
복지부 |
지역아동센터지원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
사회서비스형 |
여성 |
지자체보조 |
33 |
복지부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사회서비스형 |
여성 |
지자체보조 |
34 |
복지부 |
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 |
공공업무지원형 |
여성 |
지자체보조 |
35 |
산림청 |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예찰단운영, 산림보호지원단운영,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공공업무지원형 |
중장년 |
지자체보조 |
36 |
산림청 |
국제산림협력 (해외산림인턴지원) |
인턴형 |
청년 |
민간보조 |
37 |
산림청 |
산림서비스도우미 |
공공업무지원형 |
중장년 |
지자체보조 |
38 |
산림청 |
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
경기대응형 |
중장년 |
지자체보조 |
39 |
여가부 |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언어영재교실 운영 등) |
사회서비스형 |
여성 |
지자체보조 |
40 |
여가부 |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양육지원) |
사회서비스형 |
여성 |
지자체보조 |
41 |
여가부 |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
사회서비스형 |
여성 |
지자체보조 |
42 |
여가부 |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지원) |
사회서비스형 |
기타 |
지자체보조 |
43 |
여가부 |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새일여성인턴, 결혼이민여성인턴) |
인턴형 |
여성 |
지자체보조 |
44 |
외교부 |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
사회봉사·복지형 |
청년 |
위탁·출연 |
45 |
행자부 |
국가기록물정리 |
공공업무지원형 |
여성 |
위탁·출연 |
46 |
행자부 |
자원봉사활동화지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사업) |
공공업무지원형 |
청년 |
지자체보조 |
47 |
행자부 |
지역공동체일자리 |
경기대응형 |
여성 |
지자체보조 |
48 |
환경부 |
상수원관리지역관리 (하천쓰레기수거사업) |
경기대응형 |
중장년 |
지자체보조 |
49 |
환경부 |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
경기대응형 |
중장년 |
지자체보조 |
50 |
환경부 |
환경지킴이 (자연환경해설사, 국립공원지킴이, 주민감시요원, 5대강환경지킴이) |
경기대응형 |
기타 |
직접수행, 출연 |
2. 직업능력개발훈련(53)
연번 |
부처 |
사업내용 |
참여자정보 관리대상여부 |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
1 |
고용부 |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
해당 |
|
2 |
고용부 |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
해당 |
3 |
고용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
|
제외 |
4 |
고용부 |
근로자능력개발지원 |
|
해당 |
5 |
고용부 |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
다기능기술자과정 기능사과정 훈련장려금 기능장과정 영세사업장훈련지원 전공심화과정 베이비부머훈련 여성특별과정 일반계고연계형과정 교육훈련자과정 TEST-BED 과정 운영 |
해당 |
6 |
고용부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
|
제외 |
7 |
고용부 |
산재근로자 재활복지 지원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
해당 |
8 |
고용부 |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지특) |
|
해당 |
9 |
고용부 |
실업자능력개발지원 |
|
해당 |
10 |
고용부 |
일학습병행운영지원 |
|
제외 |
11 |
고용부 |
자영업자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지원 |
|
해당 |
12 |
고용부 |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제주) |
|
해당 |
13 |
고용부 |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 |
전직실업자능력개발지원 대학최종학년직업훈련 |
해당 |
14 |
고용부 |
중견ㆍ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 |
|
제외 |
15 |
고용부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제외 |
해당 |
16 |
고용부 |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 |
능력중심채용모델 개발 및 활용 |
제외 |
17 |
고용부 |
장애인직업능력개발 |
해당 |
|
18 |
고용부 |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및훈련매체개발(한기대) |
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양성 |
해당 |
19 |
고용부 |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
|
해당 |
20 |
농림부 |
귀농귀촌활성화 |
귀농귀촌교육 |
해당 |
21 |
농림부 |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농업인교육훈련) |
농업농촌핵심인력양성교육훈련지원 |
해당 |
22 |
농림부 |
한식세계화지원 |
한식조리인력양성 |
해당 |
23 |
농진청 |
농업전문인력양성(귀농귀촌교육) |
신규농업인(귀농귀촌) 정착지원 |
해당 |
24 |
농진청 |
농업전문인력양성(농업인대학) |
농업인대학운영 |
해당 |
25 |
문화부 |
MICE산업육성지원 |
MICE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MICE 산학연계 일자리 창출 업계 지원) |
해당 |
26 |
문화부 |
관광전문인력양성및단체지원 (관광전문인력육성) |
관광전문인력교육 관광안내인력 교육 관광통역안내사 교육 카지노아카데미 유원시설안전관리 교육 등 |
해당 |
27 |
문화부 |
문화창조융합벨트구축 |
제외 |
|
28 |
문화부 |
예술인력육성 |
예술인력재교육 (무대예술전문교육) |
해당 |
29 |
문화부 |
인적자원육성관리 |
영화 및 비디오 콘텐츠 인력육성 |
해당 |
30 |
문화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지원 |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양성 |
해당 |
31 |
미래부 |
방송콘텐츠 진흥 |
방송통신전문인력양성 |
해당 |
32 |
미래부 |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 |
해당 |
|
33 |
미래부 |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인력양성 |
해당 |
34 |
미래부 |
지역신산업선도인력양성 |
해당 |
|
35 |
미래부 |
SW전문인력역량강화 |
해당 |
|
36 |
법무부 |
갱생보호활동 |
직업훈련 |
제외 |
37 |
법무부 |
직업훈련 |
|
제외 |
38 |
보훈처 |
취업지원 |
국가유공자공공직업교육훈련 |
해당 |
39 |
산자부 |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GTEP) |
해당 |
40 |
산자부 |
에너지인력양성 |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
제외 |
41 |
산업부 |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
해당 |
|
42 |
산업부 |
산업주도형기술교육혁신 |
제외 |
|
43 |
안전처 |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
|
해당 |
44 |
여가부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
해당 |
45 |
여가부 |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
꿈드림취업교실 (구 취업사관학교운영) |
해당 |
46 |
중기청 |
중소기업 연수사업 |
|
해당 |
47 |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교육훈련 |
직업훈련 및 수당 |
해당 |
48 |
특허청 |
수요자중심의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 |
기업지식재산실무인력양성 |
해당 |
49 |
해수부 |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어업인 일자리 지원 |
해당 |
50 |
행자부 |
북한이탈주민지원 |
기업체연수교육 |
해당 |
51 |
환경부 |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생물자원) |
생물자원 전문인력 양성사업 |
해당 |
52 |
환경부 |
환경산업육성전문인력인프라구축 (물산업) |
물산업전문가양성 |
해당 |
53 |
환경부 |
환경산업육성전문인력인프라구축 (화학물질관리) |
생태독성,위해성평가전문인력양성 |
해당 |
3. 고용서비스(32)
연번 |
부처 |
사업내용 |
참여자정보 관리대상여부 |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
1 |
고용부 |
고객상담센터지원 |
|
제외 |
2 |
고용부 |
고용동향조사분석 |
고용동향조사 |
제외 |
3 |
고용부 |
고용서비스모니터링 |
|
제외 |
4 |
고용부 |
고용센터인력지원 |
|
제외 |
5 |
고용부 |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
|
제외 |
6 |
고용부 |
고용센터확충 |
제외 |
|
7 |
고용부 |
보조공학기기지원 |
|
제외 |
8 |
고용부 |
산재근로자 재활복지 지원 |
사회심리재활지원 |
제외 |
9 |
고용부 |
산재근로자 재활복지 지원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
제외 |
10 |
고용부 |
일터혁신컨설팅지원 |
제외 |
|
11 |
고용부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
|
제외 |
12 |
고용부 |
장애인취업지원 |
|
해당 |
13 |
고용부 |
중장년층취업지원 |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제외 |
제외 |
14 |
고용부 |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
|
제외 |
15 |
고용부 |
직업안정기관운영 |
|
제외 |
16 |
고용부 |
직업안정기관운영(지특) |
|
제외 |
17 |
고용부 |
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 |
|
제외 |
18 |
고용부 |
청년취업진로및일경험지원 |
|
제외 |
19 |
고용부 |
취약계층취업지원 |
취약계층취업지원 |
해당 |
20 |
고용부 |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
청년내일찾기패키지 |
해당 |
21 |
고용부 |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
청년내일찾기패키지 제외 |
해당 |
22 |
고용부 |
취업성공패키지지원(지특) |
|
해당 |
23 |
고용부 |
해외취업지원 |
|
해당 |
24 |
고용부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
해당 |
|
25 |
국방부 |
취업활동지원 |
국방취업지원센터 |
해당 |
26 |
농림부 |
귀농귀촌활성화 |
도시민유치지원 |
해당 |
27 |
보훈처 |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
제대군인취업센터운영 |
해당 |
28 |
보훈처 |
취업지원 |
국가유공자취업지원 |
해당 |
29 |
복지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
제외 |
30 |
복지부 |
중증장애인직업재활 |
|
해당 |
31 |
여가부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
취업설계사 인건비, 온라인 취업상담,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3개 사업 |
제외 |
32 |
중기청 |
벤처기업 경쟁력강화 |
벤처기업 일자리 창출지원 |
제외 |
4. 고용장려금(19)
연번 |
부처 |
사업내용 |
참여자정보 관리대상여부 |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
1 |
고용부 |
고용안정장려금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전환지원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
해당 |
2 |
고용부 |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촉진지원금(취업성공패키지) 고용촉진지원금(내일채움공제)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 장년고용지원금 고용창출지원(일자리함께하기) 전문인력성장 |
해당 |
3 |
고용부 |
고용유지지원금 |
해당 |
|
4 |
고용부 |
모성보호육아지원 |
해당 |
|
5 |
고용부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제외 |
|
6 |
고용부 |
생활안정자금대부(융자) |
제외 |
|
7 |
고용부 |
세대간상생고용지원 |
해당 |
|
8 |
고용부 |
장년고용안정지원금 |
해당 |
|
9 |
고용부 |
장애인고용관리지원 |
제외 |
|
10 |
고용부 |
장애인고용장려금 |
제외 |
|
11 |
고용부 |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고보) |
해당 |
|
12 |
고용부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해당 |
|
13 |
고용부 |
직장어린이집지원 |
해당 |
|
14 |
고용부 |
청년내일채움공제 |
해당 |
|
15 |
고용부 |
일자리함께하기시설설비투자(융자) |
제외 |
|
16 |
교육부 |
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 |
중소기업취업전제사다리장학금 |
해당 |
17 |
중기청 |
신성장기반자금(가젤형기업지원) |
고성장기업육성자금 |
제외 |
18 |
중기청 |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 |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 |
제외 |
19 |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정착금지급 |
북한이탈주민고용지원금지급 |
제외 |
5. 창업지원(21개)
연번 |
부처 |
사업내용 |
참여자정보 관리대상여부 |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
1 |
고용부 |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
청년등사회적기업가 육성 |
제외 |
2 |
고용부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
창업점포지원 |
제외 |
3 |
교육부 |
대학창업펀드 |
제외 |
|
4 |
농림부 |
귀농귀촌활성화지원 |
체류형창업지원센터 |
제외 |
5 |
농림부 |
농산업창업지원 시범사업 |
제외 |
|
6 |
문체부 |
관광사업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
제외 |
|
7 |
미래부 |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
과기 특성화대학 기술사업화 선도모델 육성 |
제외 |
8 |
미래부 |
6개월챌린지 및 엑셀러레이터 연계지원 |
엑셀러레이터연계지원 |
제외 |
9 |
중기청 |
창업사업화지원 |
제외 |
|
10 |
중기청 |
벤처기업경쟁력강화 |
여성벤처활성화 |
제외 |
11 |
중기청 |
장애인기업육성 |
장애인창업육성 |
제외 |
12 |
중기청 |
재도약지원자금(융자) |
재창업자금 |
제외 |
13 |
중기청 |
중소기업재기지원 |
제외 |
|
14 |
중기청 |
창업기업자금(융자) |
제외 |
|
15 |
중기청 |
창업선도대학 |
제외 |
|
16 |
중기청 |
창업인프라지원 |
제외 |
|
17 |
중기청 |
창업저변확대 |
제외 |
|
18 |
중기청 |
창업성공패키지 |
제외 |
|
19 |
특허청 |
지식재산기반창업촉진 |
제외 |
|
20 |
해수부 |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 |
제외 |
|
21 |
해수부 |
귀어귀촌활성화 |
제외 |
6.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10)
연번 |
부처 |
사업내용 |
참여자정보 관리대상여부 |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
1 |
고용부 |
광역구직활동지원금 |
제외 |
|
2 |
고용부 |
구직급여 |
제외 |
|
3 |
고용부 |
실업크레딧(고보기금) |
제외 |
|
4 |
고용부 |
실업크레딧(일반회계) |
제외 |
|
5 |
고용부 |
자영업자실업급여 |
제외 |
|
6 |
고용부 |
조기재취업수당 |
제외 |
|
7 |
고용부 |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
제외 |
|
8 |
고용부 |
체당금지급 |
제외 |
|
9 |
고용부 |
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 |
제외 |
|
10 |
복지부 |
실업크레딧지원 |
제외 |
붙임1 |
중소기업 확인서류 견본 |
발급번호 제 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대표자명 : 주 소 : 유효기간 : . . . ~ . . . 위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등)에 의한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기 관 장 인
* 관련법령 등에 의해 판정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와 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외로 사용할 경우 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합니다. |
※ 수기작성하여 제출된 서류는 인정이 불가하며 공인된 서류만 인정
붙임2 |
중견기업 확인서류 견본 |
※ 수기작성하여 제출된 서류는 인정이 불가하며 공인된 서류만 인정
붙임3 |
중소(중견)기업 등 기준검토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5.3.13.> |
|||||||||||||||||||||||||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3쪽 중 제1쪽) |
||||||||||||||||||||||||
사 업 연 도 |
. . .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법 인 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구 분 |
① 요 건 |
② 검 토 내 용 |
③ 적합 여부 |
④ 적정 여부 |
|||||||||||||||||||||
중 기 업 |
사업요건 |
ㅇ 작성방법 1.에 해당하는 사업 |
|
(17) 적 합 (Y) 부적합 (N) |
(26) 적 (Y) 부 (N) |
||||||||||||||||||||
규모요건 |
ㅇ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이내일 것 ② 졸업제도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가. 매 출 액 - 당 회사(10)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1) ( 억원) 이하 나. 자산총액(12) ( 억원) |
(18) 적 합 (Y) 부적합 (N) |
||||||||||||||||||||||
독립성 요건 |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 |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ㆍ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이상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ㆍ「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의① 기준) 이내일 것 |
(19) 적 합 (Y) 부적합 (N) |
||||||||||||||||||||||
유예 기간 |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사유발생 연도(13) ( 년) |
(20) 적 합 (Y) 부적합 (N)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3쪽 중 제2쪽) |
|||||||
구 분 |
① 요 건 |
② 검 토 내 용 |
③ 적합 여부 |
④ 적정 여부 |
|||
소기업 |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 독립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21) (Y), (N) |
(27) 적(Y) 부(N) |
|||
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일 것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각 호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요건을 충족할 것 |
가. 매 출 액(14) ( 억원) 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연평균인원) - 당 회사(15) ( 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각 호의 해당 업종 기준(16) ( 명) 미만 |
(22) (Y), (N) |
|||||
중견 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 |
(23) (Y), (N) |
(28) 적(Y) 부(N) |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적합할 것 |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ㆍ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이상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
(24) (Y), (N) |
|||||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법 제5조제1항) : 1천5백억원 미만(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 ②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3)): 5천억원 미만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 3천원억 미만 |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
(25) (Y), (N) |
|||||
직전 3년 |
직전 2년 |
직전 1년 |
평균 |
||||
( 억원) |
( 억원) |
( 억원) |
( 억원) |
||||
(3쪽 중 제3쪽) |
||||||||||||||||||||||||||||||||||||||||||||||||||||||||||||||||||||||||||||||||||||||||||||||||||||||||
작 성 방 법 |
||||||||||||||||||||||||||||||||||||||||||||||||||||||||||||||||||||||||||||||||||||||||||||||||||||||||
1. ①요건란의 사업요건은 아래의 사업을 말하며, ②검토내용란에 사업용을 적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의제제조업 포함),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운영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주택임대관리업,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2. ②검토내용란의 독립성요건에서 관계기업 여부는 2012. 1. 1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검토합니다. 3. ②검토내용란의 유예기간의 사유발생 연도는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③적합여부란은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에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29)란은 ①요건란 의 ①~③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Y)"에 "○"표시하며, 의 ①~③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③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5. ④적정여부의 (26)란은 ①요건란의 ㆍㆍ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①요건란의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6. ④적정여부의 (27)란은 ①요건란 및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7. ④적정여부의 (28)란은 중소기업이 아닌[(23)에 "부(N)"로 기재] 기업으로서 ①요건란의 ㆍㆍ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규모기준의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각 호의 업종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기준
|
||||||||||||||||||||||||||||||||||||||||||||||||||||||||||||||||||||||||||||||||||||||||||||||||||||||||
붙임4 |
고용계약서(4대보험 미 가입자) |
고 용 계 약 서 (이하 “갑”이라 함)과(와) (이하 “을”이라 함)은(는) 다음과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
||||
사용자(갑) |
업체명 |
전화번호 |
||
주소 |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취업자(을) |
성명 |
출신대학 |
||
주소 |
구 분 |
내 용 |
|
1 |
근로시작일 |
년 월 일부터 |
2 |
근 무 장 소 |
|
3 |
업무의 내용 |
|
4 |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 |
5 |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 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6 |
임 금 |
o 월(일,시간)급 : 원 (※ 임금을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 내규에 따름”으로 기재가능) o 상여금 - 있음 ( ) 원 - 없음 ( ) o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원, 원 - 없음 ( ) o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인 경우는 전일 지급) o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 - 예금통장에 입금 ( ) |
7 |
연차유급휴가 |
o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8 |
고용계약서 교부 |
o “갑”은 고용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을”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을”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9 |
기 타 |
o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o본 계약서는 교육부(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수혜·환수 및 의무기간근무를 위해 작성되는 것인바, 고용주는 계약서 작성에 있어 신중을 요함 |
※ 본 계약은 상기 근로시작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중소 및 중견기업 확인용 서류 첨부 필)
년 월 일
(갑) |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
대 표 자 |
(서명) |
|||
(을) |
대 학 명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
한 국 장 학 재 단 귀 중
붙임5 |
기업 등 OJT 이수확인서 |
기업 등 OJT 이수확인서 |
장학생 |
소 속 |
대학 학과(전공) |
||||||
성 명 |
학 년 |
학 번 |
||||||
연락처 |
||||||||
중소기업 |
기업(기관)명 |
업종 |
대표자명 |
|||||
사업자등록번호 |
담당자명 |
연락처 |
||||||
총 이수시간 |
소재지 |
|||||||
OJT 이수내용 |
순번 |
일자 |
이수시간 |
교육명(내용) |
||||
위 학생은 본 기업(기관)에서 OJT를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대학교 과(전공) 성명 (인) 확인자 : ○○기업 담당자 성명 (인)
한국장학재단 귀중 |
(필요 시 활용)
OJT 이수내용 |
순번 |
일자 |
이수시간 |
교육내용 |
붙임6 |
창업기초교육 이수보고서 |
창업기초교육 이수보고서 |
장학생 |
소 속 |
대학 학과(전공) |
|||||||
성 명 |
학 년 |
학 번 |
|||||||
휴대전화 |
|||||||||
이수기간 |
총 이수시간 |
||||||||
창업 교육 및 활동 |
순번 |
일자 |
이수시간 |
교육명(내용) |
|||||
본인은 창업기초교육 이수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대학교 과(전공) 성명 (인)
한국장학재단 귀중 |
(필요 시 활용)
창업 교육 및 활동 |
순번 |
일자 |
이수시간 |
교육내용 |
붙임7 |
장학금 포기 확인서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포기 확인서
장학 정보 |
대학 |
최초선발 학기 |
(2017년 1학기) |
수혜 횟수 |
||
선발 유형 |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
수혜 금액 |
총액(대출상환금액) |
|||
학생 정보 |
성명 |
학과 |
||||
학년 |
학번 |
|||||
연락처 |
||||||
포기 사유 |
본인은 20 학년 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생(희망사다리)으로 선발되었으나, [ 포 기 사 유 ](으)로 인하여 장학금을 포기하며, 수혜 받은 장학금과 장려금 전액을 반환하겠습니다. ※ 포기사유 예시: 대학원 진학, 대기업 취업, 중소기업 취업의사 변경 등 (작성 후 삭제) |
|||||
20 년 월 일
성명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