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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군무원채용공고 제2023-40호】
2023년 후반기 육군 일반군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2023년 후반기 6급 이하 육군 일반군무원 경력경쟁채용(이하 경채) 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육 군 참 모 총 장
【지원자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안내된 세부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지원자가 매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채용일정·원서접수 방법·제출서류 등 주요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1.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후 '응시구비서류'를 작성 제출(등기우편)해야 응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응시원서만 접수하고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서류만 제출하고 응시원서는 미접수하는 사례 지속 발생 2.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 즉 자격요건을 증빙할 서류를 미제출 하거나, 필요한 경력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1차시험(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지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재직)증명서・자격(면허)증・관련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 * 경력(재직)증명서에 직책, 직무(업무)내용, 인사담당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전력조회 시 필요) * 경력기간은 력(曆, 일일단위)에 의해 계산하며, 기간이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불합격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3. 1차시험(서류전형)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층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을 결정합니다. * 자격요건 적합여부 문의는 서류전형 심의에서 최종 결정하는 사안이므로 상담 제한 4. 신원조사 서류는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만 제출합니다. * 신원조사는 국군방첩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하여 작성 및 서류 제출 (타 채용과정에 신원조사 서류가 접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요망) ※ 신원조사 서류는 제출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제출 5. 현역군인이 지원할 경우 임용예정일 전일(前日)까지 전역이 가능해야 합니다. * 전역 가능여부를 인사실무자에게 필히 확인해야 하며, 명예전역(진급)을 위한 임용일 조정은 불가 6. 모든 제출서류는 단면 인쇄물로 제출합니다.(양면인쇄 금지) |
1. 채용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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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채용직위 현황 : 붙임#1 참조
2. 응시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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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수 응시요건
1) 최종시험 예정일('24.2.23.) 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①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및 제31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군무원인사법 제31조(정년)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2.12.2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2.12.2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응시연령 (최종시험 예정일('24.2.23.) 기준)
채용계급 |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
7급 이상 |
20세 이상 (2004.12.31. 이전 출생자) |
8급 이하 |
18세 이상 (2006.12.31. 이전 출생자) |
* 단, 군무원인사법 제31조(정년)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지원)할 수 없음.
3) 남자 응시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4) 임용예정일 전일(前日)까지 현재 근무지에서 전역・퇴직이 가능한 사람
“편집 여백”
나. 직위별 요건
1) 지원 유형별 공통요건
■ '전역(예정)군인'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역한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시험공고일 첫날이 '23.10.24.이므로 '20.10.24.이후 전역자이면 해당 ■ '경력(군(공)무원, 근무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공고일 첫날)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응시 가능 *시험공고일 첫날이 '23.10.24.이므로 '20.10.24.∼'23.10.23. 기간 중 해당 관련경력이 하루라도 있는 자에 한해 응시 가능 ■ '자격증'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공고일 첫날) 현재 3년 이내 전역·퇴직(예정) 요건에 구속되지 않음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근무 경력기간 계산, 자격증 등 소지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24.02.23.)을 기준으로 산정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력(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민법 제160조 참조) ■ 공고된 채용직위 중 복수 직위에 응시원서 접수 불가 |
2)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3.11.03.)까지 구분모집별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1. [장애인 구분모집]의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중증장애인 구분모집]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사람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3) 군인사법 제54조의2에 따른 구분모집 응시자격
■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54조의2에 해당되는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결정된 군인의 유족 (사망한 군인의 배우자・자녀・부모와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를 말한다) * 순직자의 경우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순직Ⅰ형만 해당 |
4) 군인사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구분모집 응시자격
■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37조 제3항의 행위(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를 한 군인(예비역 군인을 포함) *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를 한 군인의 적용은 국방인사관리훈령 제26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가목과 나목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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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용 직위별 세부 자격요건 : 붙임 #1 참조
3. 채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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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방법 : 1차(서류전형), 2차(면접시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6조
* 1차 합격자에 한해 2차 시험 응시
나. 1차시험 : 서류전형
1) 지원자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응시 자격요건 적부 심사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다. 2차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1) 면접시험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1조(면접시험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
<면접시험 평가요소>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⑤ 예의, 품행, 준법성, 도덕성 및 성실성 |
* 면접평가는 개별면접으로서 주제문 작성 등 개인발표를 포함하여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안내
라.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
※ 최종합격자 공고 이후라도 임용불가사유(신원조사결과 임용결격사유 확인,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불합격/판정보류, 임용일 전까지 가산복무 등으로 전역(면직) 불가 등)가 확인되거나 경력·학위 기재 내용 등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임용 불가
4. 채용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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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 정
구분 |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
응시구비서류 접수 (등기우편) |
서류전형 결과/ 면접계획 발표 |
신원조사 접수 (인터넷) |
면접시험 |
일정 |
'23.11.1.~11.3. |
'23.11.3.~11.7. |
'23.12.28. |
'23.12.28. ~'24.1.2. |
'24.2.5.~23. (발표:3.7.) |
비고 |
'육군 군무원 채용관리'홈페이지 |
우편제출 (각 채용부대) |
'육군 군무원 채용관리'홈페이지 |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 |
장소 추후 공지 |
※ 채용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공지함
* 인터넷(육군 군무원 채용관리, 대한민국 육군, 나라일터 등) 및 육군 인트라넷
* 공지사항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개인 책임입니다
나.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3.7.(목) 예정
다. 임용예정일 : 붙임 #1 채용직위 및 자격요건 상의 임용예정일 참조
※ 임용일은 군무원 인력운영 및 채용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소속 및 근무지는 부대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전군 채용직위의 부대분류는 최종 합격자 공고(발표) 시 세부사항 안내 예정
5.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후 반드시 응시구비서류를 작성・제출(등기우편) 해야 응시한 것으로 인정됨 |
가. 기 간 : 2023.11.1.(수) 09:00 ∼ 11.3.(금) 18:00 나. 접수방법(인터넷 접수)
1) 인터넷에서 "육군 군무원 채용관리"(https:)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
2) 지원서 작성 ⇨ 정부수입인지 온라인 결제(수수료 별도) ⇨ 수험표 출력
* 응시수수료(6~7급 7,000원, 8~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 약 200~300원)이 발생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인 사람은 사실관계 확인 후 응시수수료 (이체수수료 제외 금액)는 차후(약 1개월 소요) 환불
3) 원서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응시수수료 결제시 원서접수 무효 처리
4) 공고된 채용직위 중 2개 이상 직위에 복수 지원 불가
5) 원서접수 시작일 시작시간과 마감일 마감시간 임박 시 서버 접속자 폭증으로 접속장애 등 정상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니 여유있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6. 응시 구비서류 접수 (우체국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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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방법 :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채용부대로 제출 (인편/택배 불가)
※ 서류는 서류봉투(택배박스 사용금지)에 넣어 발송
나. 제출기한 : 2023.11.3.(금) ~ 7.(화)
※ 2023.11.7.(화) 우체국 발송 소인이 날인된 서류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다. 구비서류 각 2부(클립, 비닐속지, 스테이플러 등 사용 금지)
※ 모든 제출서류는 단면 인쇄물로 제출(양면인쇄 금지)
1) 아래 서류는 붙임#2∼#6 양식으로 워드 또는 자필 작성하되, 서명(날인)이
필요한 서류는 서명(날인)하여 2부 제출(1부 원본, 1부는 사본도 가능)
① 응시 지원서 ② 이력서 ③ 주요업적 기술서 ④ 직무수행 계획서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2) 응시자격요건 해당분야 필수 제출서류(2부)
□ 경력요건 해당자 : 경력증명서 원본 2부 (1부는 사본도 가능) •민간(사회) 경력자 : 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해당 직책과 직무내용, 근무기간을 반드시 명시 (직책, 직무내용, 근무기간은 서류전형 심의시 결정적 고려요소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근무경력 인정기간은 전일제(1일 8시간) 근무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전일제가 아닌 근무경력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 및 기준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의료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확인서 등 미인정 * 외국에서 받은 경력증명서의 경우 국내 공증기관의 공증(번역, 번역사실 확인서) 및 진위공증서류(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등을 제출 * 근무경력서(재직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지 인사부서 연락처(전화, 메일) 기재(경력증명서에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수기로 기재) •현역 군인 또는 군무원 : 국방인사정보체계상의 군경력증명서 신청 및 출력, 제출 * 복무확인서, 약식자력표 등 인트라넷에서 응시자가 임의 출력한 서류는 미인정 •예비역 : 아래 방법 중 택일하여 군경력증명서 발급, 제출 * 지자체 주민센터 또는 국방부 민원실 또는 계룡대 민원실로 발급 신청 * 인터넷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으로 발급 신청(2~3일 소요) ※ 경력증명서에서 응시요건과 관련되는 경력 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 요망 □ 자격증 해당자 : 자격증(면허증) 사본 2부, 경력증명서 원본 2부(1부는 사본도 가능) * 예시)「00 자격증(면허증) 취득 후」각 호에 해당하는자는 자격증과 각 호 해당 관련 경력증명서 제출 * 응시자격증은 국내기관에서 발급되어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만 인정 * 응시자격에 제시된 자격/면허증은 해당직렬‘붙임 #7’의 자격증을 확인 □ 장애인 구분 모집 해당자 : 증명서(확인서) 2부 •증명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2) 응시자격요건 해당분야 필수 제출서류(2부)(~계속)
□ 군인사법 제54조의2에 따른 전사자・순직자의 유족 : 아래 서류 각각 제출 •증명서류 : ① 순직(전사)확인서 또는 사망확인서(전사 또는 순직자 포함) 중 2부 ② 제적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전사 또는 순직자 포함) 중 2부 □ 군인사법 제37조 제3항의 행위자 : 증명서(확인서) 2부(1부는 사본도 가능) •증명서류 : 군 경력증명서 또는 공인 가능한 확인서류 2부 □ 기타 응시자격 증빙에 필요한 서류 사본 2부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
3) 가산점 대상자(해당자만 제출) : 증명서(확인서) 원본 2부 (1부는 사본도 가능)
* 취업지원대상 : 채용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채용직위인 경우에만 해당
* 의사상자 등 : 채용예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채용직위인 경우에만 해당
라. 응시 구비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1) 응시지원서, 이력서, 주요업적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양식
【붙임#2~6】을 다운받아 워드 또는 자필 작성/제출 ※ 출력 후 반드시 서명또는날인
2) 응시자격을 증빙하는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증빙자료(내용)가 미비할
경우 응시자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
예) 폐업회사의 경우(아래 ①∼④ 모두 제출)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 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동그라미)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동그라미)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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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전형에서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응시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점을
감안하여 경력증명서 내용만으로는 응시자격 증빙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를 활용하여 실제 수행업무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경력 증명서를 보완하고,
영문 약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full text) 및 한글 명칭을 병기
예시) 직무관련 증빙서류(인사명령지 등 기관에서 공인 가능한 문서)
※ 제출서류의 미비·기재 착오 등에 따른 불이익(불합격등)은 응시자 본인 책임
4) 응시자격 증빙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한 경우,
「공무원 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5)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요건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최종시험 시행예정일('24.2.23.)까지
자격요건을 취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응시 가능하며, 해당 취득예정인 자격요건의
증빙자료를 응시구비서류 접수기간('23.11.3.~7.) 내 제출해야 함
예시) 각종 자격증·면허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자격시험 접수증(응시표) 등 제출
※해당 취득예정 자격요건 증빙자료의 미제출로 인한 1차 시험(서류전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
6) '23.11.7.(화) 우체국 등기발송(소인날인일자 기준) 서류까지만 접수 유효하고,
반드시 각 채용부대로 서류를 발송해야 하며, 착오 발송에 따른 불이익
(불합격 등)은 응시자 본인 책임
7) 제출서류 봉투에 수험번호, 성명,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등기우편 발송 봉투 겉면에 채용부대 주소 양식【붙임#8】출력/부착하여 발송
“편집 여백”
7. 신원조사 서류 접수 (인터넷) |
가.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는 신원조사 구비서류를 기한 내에 반드시 인터넷에 접속하여 제출해야 함.
1) 제출서류 목록
① 신원진술서 1부 ☞ ①②③ 인터넷 작성 후 제출 ② 신원조사용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③ 자기소개서 1부 ④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표기) 1부 ☞ ④⑤⑥ 서류발급 후 업로드 제출 ※ 기본증명서(일반)는 제출 불인정 ⑤ 본인신용정보조회서(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표기) 1부 ※ 마스킹버튼을 해제 후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기되도록 발급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2페이지 이상 중 일부 페이지 누락시 제출 불인정 ⑥ 병역관련 서류 4종 中 1부 • 병적기록표 : 현역(간부·병) 출신 예비역(남/여) • 병적증명서 : 군 미필자(남), 사회복무요원 복무자(남) • 복무확인서 : 현재 군 복무중인 군인 • 재직증명서 : 현재 근무중인 군무원(공무원포함) ※ 예비역 출신 현직군무원은 병적기록표(예비역)와 재직증명서(군무원) 모두 제출 ※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여성은 '해당사항 없음'을 클릭(제출 불필요)
* 병역관련 서류는 신원조사기관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자료이므로, 제출대상자는 4종 중 해당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
2) 제출기간 : '23.12.28.(목) ~ '24.1.2.(화) 23:59
3) 제출방법 : 국군방첩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출
* 과정명 : [육군] 2023년 후반기 육군 일반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신원조사
4) 제출절차 :【별지 #1】인터넷 신원조사 시스템 사용 설명서 참조
나. 인터넷(방첩사령부) 신원조사 서류 제출 관련 유의사항
1) 서버장애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0분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각 제출서류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복사된 서류를 스캔할 경우 해상도가 낮아
신원조사 진행이 제한되니, 반드시 원본 서류를 jpg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2) 2024.1.2.(화) 23:59한 인터넷으로 접수된 서류까지만 접수 유효하고, 서류미비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한 서류는 신원조사 후 자동 파기됨
3) 타 채용과정에 신원조사 서류가 접수되지 않도록 유의 요망
8. 가(산)점 적용 |
|
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1)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6. 응시 구비서류 접수 |
|
* 취업지원대상 여부 및 가점비율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
2) 적용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 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3) 가점비율 :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4) 적용범위 : 6급이하 채용 직위
5) 선발범위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9. 기타 유의사항 |
|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군인사법 및 공무원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직위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공고 후라도 임용 불가 사유(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를 통하여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임용일 전까지 전역(면직) 불가 등)가 확인될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다.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이 취소되며, 당해 시험 무효 및 그 밖에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작성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가,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자는 채용계획 및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내용을 확인해야하며, 이를 확인하지않거나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바. 공고된 채용직위 중 복수 직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사. 현역군인의 경우 명예전역(진급)을 위한 임용일 조정은 불가함
아. 명예전역(퇴직)수당을 지급받고 전역(퇴직)한 사람은 「군인 명예전역
수당 지급규정」또는「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라
명예전역(퇴직)수당을 반납해야 함
10. 연락처 |
|
가. 채용부대별 주소 / 연락처
구 분 |
주 소 |
연 락 처 |
인사사령부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70호 32800 |
042)550-7105,7106,7108, 042)550-7109,7145,7148 |
지작사령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사서함 505-1-1호 17018 |
031)331-1127~8 |
나. 업무 분야별 연락처
업 무 분 야 |
연 락 처 |
•선발진행 및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
042)550-7105,7106,7108,7109,7145,7148 |
•인터넷 응시지원서 작성간 전산 장애 등 |
042)550-5772 |
•현역 및 군무원 전역‧면직 |
042)550-7347,7379 |
•최종합격자 임용 |
042)550-7276,7308 |
•호봉 책정 |
042)550-7374,7373,7349 |
※ 전화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오전(09:30∼11:30) 및 오후(13:30~16:00)
붙임 #1. 채용직위 및 자격요건 1부
#2. 응시 지원서 양식 1부
#3. 이력서 양식 1부
#4. 주요업적기술서 양식 1부
#5. 직무수행계획서 양식 1부
#6.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양식 1부
#7.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 1부
#8. 우편발송 봉투 부착 양식 1부
별지 #1. 인터넷 신원조사 시스템 사용설명서 1부. 끝.
12 - 1
붙임 #1 - 10 - 1
붙임#2-3-1
붙임 #2 - 5 - 1
붙임#3-1-1
붙임#4-1-1
붙임#5-1-1
붙임#3 - 1 - 1
붙임 #7 - 1 - 1
붙임#6-1-1
붙임#7-1-1
붙임 #10 - 1 - 1
붙임 #10 - 1 - 1
붙임 #8-2-1
붙임 #10 - 1 - 1
붙임 #8-2-2
붙임 #1
채용직위 및 자격요건(경력채용) |
※채용직위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순번 |
채용 부대 |
채용직위 |
직렬 |
계급 |
채용인원 |
직무내용 |
자격요건 |
근무지 |
임용일자 |
1 |
인사사 |
2작전령부 5군지사 72정비대대 특수무기 정비2반장 |
총포 |
6급 |
1 |
• 대공포(발칸)에 대한 계획 및 요청정비 지원 • 육·해·공군 대공사격 현장 정비지원 • 전·평시 반원에 대한 주특기교육 • 대공포(발칸) 창 순환정비 입·출고간 기술검사 및 정비 우선순위 판단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대공포(발칸)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6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6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대공포(발칸) 정비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대공포(발칸) 정비 분야 6년 이상 근무경력자 |
대구 |
24. 4. 1. |
2 |
인사사 |
수방사령부 작전계획참모처 편성/부대 개편담당 |
행정 |
6급 |
1 |
• 부대개편 추진계획 수립 • 부대개편 소요 판단, 수정 및 최적화 계획 수립, 통제 확인 • 부대개편 및 부대개편사업 조정 및 현장통제 확인 • 부대개편 시설사업 종합발전계획 (MP) 작성 및 보고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부대개편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6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6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부대개편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부대개편 분야 6년 이상 근무경력자 |
서울 |
24. 4. 1. |
3 |
지작사 |
1군단 작전계획참모처 부대개편담당 |
행정 |
6급 |
1 |
• 부대개편 소요 판단, 수정 및 최적화 계획 수립, 통제 • 부대개편부대에 대한 임무수행체계 정립 및 평가 업무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부대개편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6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6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부대개편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부대개편 분야 6년 이상 근무경력자 |
경기 |
24. 4. 1. |
※채용직위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순번 |
채용 부대 |
채용직위 |
직렬 |
계급 |
채용인원 |
직무내용 |
자격요건 |
근무지 |
임용일자 |
4 |
인사사 |
군수사령부 내장형SW센터 방호체계시험 평가담당 |
유도무기 |
7급 |
1 |
• 방호 무기체계 시험평가 검토 및 기술지원 • 방호 무기체계 야전운용시험, 전력화평가 내장형SW 기술검토 • 방호 무기체계 통합체계지원(IPS) 요소 개발 및 기술지원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상 계급에서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7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7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관련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자 ④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유도무기 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4년(기사는 2년) 이상 근무 경력자(기능장 이상은 경력무관) * 관련분야 : 방호 무기체계분야 시험평가 또는 통합체계지원 |
대전 |
24. 4. 1. |
5 |
인사사 |
교육사령부 과학화훈련단 안전상황 평가담당 |
행정 |
7급 |
1 |
• 안전보건및 확보의무 의행여부 확인 • 전투훈련전 훈련장 위험성 평가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상 계급에서 훈련장관리 또는 안전성 평가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7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7급(상당)이상 계급에서 훈련장관리 또는 안전성 평가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훈련장관리 또는 안전성평가 분야 4년이상 근무경력자 |
강원 |
24. 4. 1. |
※채용직위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순번 |
채용 부대 |
채용직위 |
직렬 |
계급 |
채용인원 |
직무내용 |
자격요건 |
근무지 |
임용일자 |
6 |
지작사 |
1군단 1군지원여단 601수송대대 운전담당 |
차량 |
8급 |
1 |
• 특수 견인차량(HET-중장비수송차량) 및 인솔 차량 직접 운전 • 특수 견인차량(HET-중장비수송차량)에 대한 검차, 예방 및 고장 정비 • 특수 견인차량(HET-중장비수송차량) 운전 교육 |
특수(트레일러) 또는 특수(대형견인) 면허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 이상 계급에서 특수 견인차량 운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특수 견인차량 운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차량 직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특수 견인차량 운전분야 4년(산업기사는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기사 이상은 경력무관) |
경기 |
24. 4. 1. |
7 |
지작사 |
3군단 3공병여단 장비중대 도저운용담당 |
차량 |
8급 |
1 |
• 중/소형 도저 운용 |
도저 조종 관련 면허(자격)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 이상 계급에서 도저 운전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도저 운전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차량직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도저 운전분야 4년(산업기사는 2년)이상 근무경력자 (기사 이상은 경력무관) |
강원 |
24. 4. 1. |
8 |
지작사 |
지작사령부 1101공병단 119공병대대 굴착기 운용담당 |
차량 |
8급 |
1 |
• 굴착기 장비 운전 및 관리 • 기타 장비 유지 및 정비시설 관리 등 • 굴착기 예방정비 |
굴착기 조종 관련 면허(자격)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 이상 계급에서 굴착기 운전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굴착기 운전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차량직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굴착기 운전분야 4년(산업기사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기사 이상은 경력무관) |
경기 |
24. 4. 1. |
※채용직위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순번 |
채용 부대 |
채용직위 |
직렬 |
계급 |
채용인원 |
직무내용 |
자격요건 |
근무지 |
임용일자 |
9 |
지작사 |
1군단 1군지여단 51탄약대대 크레인 운용담당 |
차량 |
8급 |
1 |
• 기동, 일반 장비 예방정비 일일(긴급) 정비 및 정비지시서 작성 • 기동, 일반장비 유지비 사용계획 및 집행 • 기동, 일반장비 구매 수리부속 재산 등재, 소모 • 탄약관리 및 보급 시 도수 불가 탄약 운반 및 적재 |
기중기운전기능사 소지자 또는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교육’ 이수자 또는 (군)크레인운전자교육 이수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 이상 계급에서 유압크레인 운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유압크레인 운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차량 직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유압크레인 운전 분야 4년(산업기사는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기사 이상은 경력무관) |
경기 |
24. 4. 1. |
10 |
지작사 |
3군단 3군지여단 603대대 특수차량 운전담당 |
차량 |
8급 |
2 |
• HET차량 운전 및 조작 • 차량 사용자 정비 |
특수(트레일러) 또는 특수(대형견인) 면허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 이상 계급에서 견인 트레일러 운전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② 8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8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견인 트레일러 운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견인 트레일러 운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④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차량 직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견인 트레일러 운전 분야 4년(산업기사는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기사 이상은 경력무관) |
강원 |
24. 4. 1. |
※채용직위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순번 |
채용 부대 |
채용직위 |
직렬 |
계급 |
채용인원 |
직무내용 |
자격요건 |
근무지 |
임용일자 |
11 |
지작사 |
지작사 예하부대 특수(트레일러) 운전담당 |
차량 |
9급 |
12 |
• 대형(견인)차량 운용 및 정비 등 • 기타 장비 유지 및 정비시설 관리 등 |
특수(트레일러) 또는 특수(대형견인) 면허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특수 견인차량 운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특수 견인차량 운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차량 직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특수 견인차량 운전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산업기사 이상은 경력무관) |
전국 (경기, 강원) |
24. 4. 1. |
12 |
지작사 |
지작사령부 1101공병단 장비중대 구난차량 운전담당 |
차량 |
9급 |
1 |
• 구난차량 운용 및 사용자 정비 등 • 기타 장비 유지 및 정비시설 관리 등 |
특수(구난차) 면허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구난차량 운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구난차량 운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차량 직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구난차량 운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산업기사 이상은 경력무관) |
경기 |
24. 4. 1. |
13 |
지작사 |
지작사령부 1101공병단 예하공병대대 도저운용담당 |
차량 |
9급 |
2 |
• 도저 장비 운전 및 관리 • 기타 장비 유지 및 정비시설 관리 등 |
도저 조종 관련 면허(자격)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도저 운전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도저 운전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차량직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도저 운전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산업기사 이상은 경력무관) |
전국 (경기, 강원) |
24. 4. 1. |
※채용직위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순번 |
채용 부대 |
채용직위 |
직렬 |
계급 |
채용인원 |
직무내용 |
자격요건 |
근무지 |
임용일자 |
14 |
인사사 |
전군 시설 |
시설 |
9급 |
21 |
• 건물의 기능발휘를 위한 전반적인 시설물 안전관리 · 유지보수 및 시설공사 감독업무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시설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② 9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9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시설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시설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시설 분야 : 시설물 안전관리·유지보수 또는 시설물 공사 감독 업무 |
전국 |
24. 5. 1. |
15 |
인사사 |
전군 유도무기 |
유도무기 |
9급 |
54 |
• 포 및 유도무기, 사격통제장치, 각종 축적기계 장비의 정비, 수리 업무 • 각종 광학장비 정비, 수리 업무 • 함정, 항공기 탑재 무장장비 및 관련 장비 재생, 설치, 정비, 수리 업무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유도무기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② 9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9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유도무기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유도무기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전국 |
24. 5. 1. |
16 |
인사사 |
전군 의공 |
의공 |
9급 |
1 |
• 의지, 의안 설계, 제작업무 • 각종 의료장비, 기기 제작 및 정비, 수리업무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의공*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② 9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9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의공*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의공*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의공 분야 : 의지, 의안 설계·제작 업무 또는 각종 의료장비(기기) 제작·정비·수리 업무 |
전국 |
24. 5. 1. |
※채용직위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순번 |
채용 부대 |
채용직위 |
직렬 |
계급 |
채용인원 |
직무내용 |
자격요건 |
근무지 |
임용일자 |
17 |
인사사 |
전군 전자 |
전자 |
9급 |
47 |
• 전자장비 및 주변장비 분해, 조립, 재생, 정비, 수리 업무 • 전탐, 항법장비 조작, 정비, 수리 업무 • 전자현상에 대한 과학 및 응용기술 등 전자 전반에 관한 정비, 수리 업무 • 각종 기계, 계기 등의 교정, 정비, 수리 업무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전자*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② 9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9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전자*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전자*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전자 분야 : 전자기기·계기 등 전자장비 수리 업무 |
전국 |
24. 5. 1. |
18 |
인사사 |
전군 총포 |
총포 |
9급 |
45 |
• 유도장치가 있는 무기를 제외한 각종 총포, 화포, 특수무기 생산, 제작, 정비, 수리 업무 • 각종 화학병기 및 장비의 제작, 관리, 정비 ,수리 업무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총포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② 9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9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총포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총포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전국 |
24. 5. 1. |
19 |
인사사 |
전군 탄약 |
탄약 |
9급 |
28 |
• 탄약의 제조, 분해, 품질검사, 성능검사, 저장·안전관리, 정비수리, 재고통제, 적송 업무 • 비파괴시험을 통한 탄약의 결함 검출 및 판독 업무 • 각종 유도탄, 수중탄 발사장치 및 관계되는 장비 분해, 조립, 설치, 정비, 수리 업무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탄약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② 9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9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탄약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탄약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전국 |
24. 5. 1. |
20 |
인사사 |
전군 통신 |
통신 |
9급 |
70 |
• 유․무선 통신장비, 기기 조작운용 등 통신 전반에 관한 정비, 수리 업무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통신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② 9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9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통신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통신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전국 |
24. 5. 1. |
※채용직위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순번 |
채용 부대 |
채용직위 |
직렬 |
계급 |
채용인원 |
직무내용 |
자격요건 |
근무지 |
임용일자 |
21 |
인사사 |
전군 군수 (전사자 및 순직자의 유족) |
군수 |
9급 |
3 |
• 군수업무 분야 |
[군인사법 제54조의 2에 따른 전사자 ·순직자의 유족]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군인사법 제54조의 2에 해당되는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결정된 군인의 유족 (사망한 군인의 배우자·자녀·부모·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순직자 중 군인사법 제5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직1형만 해당 |
전국 |
24. 5. 1. |
22 |
인사사 |
전군 행정 (전사자 및 순직자의 유족) |
행정 |
9급 |
3 |
• 행정업무 분야 |
[군인사법 제54조의 2에 따른 전사자 ·순직자의 유족]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군인사법 제54조의 2에 해당되는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결정된 군인의 유족 (사망한 군인의 배우자·자녀·부모·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순직자 중 군인사법 제5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직1형만 해당 |
전국 |
24. 5. 1. |
23 |
인사사 |
전군 군수 (모범 군인) |
군수 |
9급 |
4 |
• 군수업무 분야 |
[군인사법 제37조 제3항의 행위자]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군인사법 제37조 제3항의 행위(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군인 (예비역 포함) |
전국 |
24. 5. 1. |
24 |
인사사 |
전군 행정 (모범 군인) |
행정 |
9급 |
5 |
• 행정업무 분야 |
[군인사법 제37조 제3항의 행위자]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군인사법 제37조 제3항의 행위(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군인 (예비역 포함) |
전국 |
24. 5. 1. |
※채용직위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순번 |
채용 부대 |
채용직위 |
직렬 |
계급 |
채용인원 |
직무내용 |
자격요건 |
근무지 |
임용일자 |
25 |
인사사 |
전군 군수 (장애) |
군수 |
9급 |
127 |
• 군수업무 분야 |
[장애인 구분 모집] 군수 또는 물류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전국 |
24. 5. 1. |
26 |
인사사 |
전군 사이버 (장애) |
사이버 |
9급 |
2 |
• 사이버업무 분야 |
[장애인 구분 모집] ① 사이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사이버 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국 |
24. 5. 1. |
27 |
인사사 |
전군 전산 (장애) |
전산 |
9급 |
2 |
• 전산업무 분야 |
[장애인 구분 모집] ① 전산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전산 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국 |
24. 5. 1. |
28 |
인사사 |
전군 전차 (장애) |
전차 |
9급 |
2 |
• 전차업무 분야 |
[장애인 구분 모집] ① 전차 또는 차량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전차 또는 차량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국 |
24. 5. 1. |
29 |
인사사 |
전군 차량 (장애) |
차량 |
9급 |
3 |
• 차량업무 분야 |
[장애인 구분 모집] ① 차량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차량 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국 |
24. 5. 1. |
30 |
인사사 |
전군 통신 (장애) |
통신 |
9급 |
3 |
• 통신업무 분야 |
[장애인 구분 모집] ① 통신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통신 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국 |
24. 5. 1. |
31 |
인사사 |
전군 환경 (장애) |
환경 |
9급 |
2 |
• 환경업무 분야 |
[장애인 구분 모집] ① 환경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환경 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국 |
24. 5. 1. |
32 |
인사사 |
전군 행정 (장애) |
행정 |
9급 |
143 |
• 행정업무 분야 |
[장애인 구분 모집] 행정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전국 |
24. 5. 1. |
※채용직위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순번 |
채용 부대 |
채용직위 |
직렬 |
계급 |
채용인원 |
직무내용 |
자격요건 |
근무지 |
임용일자 |
33 |
인사사 |
지역 행정 (장애) |
행정 |
9급 |
1 |
• 행정업무 분야 |
[장애인 구분 모집] 행정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충남 (계룡) |
24. 5. 1. |
34 |
인사사 |
지역 행정 (장애) |
행정 |
9급 |
1 |
• 행정업무 분야 |
[장애인 구분 모집] 행정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대전 |
24. 5. 1. |
35 |
인사사 |
지역 행정 (장애) |
행정 |
9급 |
1 |
• 행정업무 분야 |
[장애인 구분 모집] 행정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강원 (춘천) |
24. 5. 1. |
36 |
인사사 |
지역 행정 (장애) |
행정 |
9급 |
1 |
• 행정업무 분야 |
[장애인 구분 모집] 행정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강원 (원주) |
24. 5. 1. |
37 |
인사사 |
지역 행정 (장애) |
행정 |
9급 |
1 |
• 행정업무 분야 |
[장애인 구분 모집] 행정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강원 (인제) |
24. 5. 1. |
38 |
인사사 |
지역 행정 (장애) |
행정 |
9급 |
1 |
• 행정업무 분야 |
[장애인 구분 모집] 행정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서울 |
24. 5. 1. |
39 |
인사사 |
지역 행정 (장애) |
행정 |
9급 |
1 |
• 행정업무 분야 |
[장애인 구분 모집] 행정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경기 (용인) |
24. 5. 1. |
40 |
인사사 |
지역 행정 (장애) |
행정 |
9급 |
1 |
• 행정업무 분야 |
[장애인 구분 모집] 행정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경기 (고양) |
24. 5. 1. |
41 |
인사사 |
지역 행정 (장애) |
행정 |
9급 |
1 |
• 행정업무 분야 |
[장애인 구분 모집] 행정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경기 (안양) |
24. 5. 1. |
42 |
인사사 |
지역 행정 (장애) |
행정 |
9급 |
1 |
• 행정업무 분야 |
[장애인 구분 모집] 행정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경기 (포천) |
24. 5. 1. |
43 |
인사사 |
지역 행정 (장애) |
행정 |
9급 |
1 |
• 행정업무 분야 |
[장애인 구분 모집] 행정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경기 (이천) |
24. 5. 1. |
44 |
인사사 |
지역 행정 (장애) |
행정 |
9급 |
1 |
• 행정업무 분야 |
[장애인 구분 모집] 행정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대구 |
24. 5. 1. |
45 |
인사사 |
지역 행정 (장애) |
행정 |
9급 |
1 |
• 행정업무 분야 |
[장애인 구분 모집] 행정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전남 (장성) |
24. 5. 1. |
46 |
인사사 |
전군 행정 (중증장애) |
행정 |
9급 |
3 |
• 행정업무 분야 |
[중증장애인 구분 모집]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중증장애인자로서 행정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전국 |
24. 5. 1. |
12 - 1
붙임 #1 - 10 - 1
붙임#2-3-1
붙임 #2 - 5 - 1
붙임#3-1-1
붙임#4-1-1
붙임#5-1-1
붙임#3 - 1 - 1
붙임 #7 - 1 - 1
붙임#6-1-1
붙임#7-1-1
붙임 #10 - 1 - 1
붙임 #10 - 1 - 1
붙임 #8-2-1
붙임 #10 - 1 - 1
붙임 #8-2-2
붙임 #2
응시 지원서
※ 다음 페이지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
연번 : ※ 기재금지
응시직위 및 해당 자격요건
성명 |
수험번호 |
응시직위 |
자 격 요 건 |
※ '수험번호'란에는 인터넷 원서 접수시 발급되는 수험(응시)번호 기재
※ 공고문의 채용 자격요건 중 본인이 해당된다고 판단한 자격요건을 모두 기재
응시자격 증명 제출서류
※ 실제 작성시 작성예시문(붙임#2-3-2~3쪽)을 참조하여 본인이 지원하는 자격요건 양식으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작성예시문 양식 필히 준수) |
※“ 해당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기재 후 모두 제출
2023년 월 일
제출자 성 명 (서 명)
육군참모총장 귀하
-----<심의결과>-----------------------------------------------------
합 격(자격요건) |
불 합 격 |
비 고(특이사항) |
응시 지원서 (작성 예시)
※ 공고문의 자격요건이 다음과 같은 경우(예시)
응시직위 |
응 시 자 격 |
전산 6급 (00사단 00운영담당) |
①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전산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6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6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전산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전산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④전산 분야 6년 이상 근무경력자 ⑤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전산 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전산 분야 6년(기사는 4년) 이상 근무경력자(기능장 이상은 경력무관) |
(작성방법)
응시직급 및 해당 자격요건
성명 |
수험번호 |
응시직위 |
자 격 요 건 |
김육군 |
P000000001 |
전산 6급 (00사단 00운영담당) |
⓵, ②, ③, ④, ⑤ 자격 요건 중 본인이 지원하는 자격요건 하나 이상을 공고문 내용 그대로 기재 |
※ 예를 들어 ①의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성명 |
수험번호 |
응시직위 |
자 격 요 건 |
김육군 |
P000000001 |
전산 6급 (00사단 00운영담당) |
①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전산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공고문의 채용 자격요건 중 본인이 해당된다고 판단한 자격요건을 모두 기재
12 - 1
붙임 #1 - 10 - 1
붙임#2-3-1
붙임 #2 - 5 - 1
붙임#3-1-1
붙임#4-1-1
붙임#5-1-1
붙임#3 - 1 - 1
붙임 #7 - 1 - 1
붙임#6-1-1
붙임#7-1-1
붙임 #10 - 1 - 1
붙임 #10 - 1 - 1
붙임 #8-2-1
붙임 #10 - 1 - 1
붙임 #8-2-2
응시자격 증명 제출서류
1) ①, ②의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목 록 |
진급 (승진)일 |
근 무 경 력 |
||
관련경력 직책 |
기간(시작일~종료일) |
경력계산 |
||
1. 증명서2부 |
① ‘02년 11월1일부 준위 진급 |
1) 00부대 00담당 2) 00부대 00담당 |
1) ‘05.3.1. ~ ’09. 5. 1. 2) ‘10.3.1. ~ ’11. 5. 1. |
1) 4년2월1일 2) 1년2월1일 |
② ‘00년 11월1일부 6급 승진 |
1) 00부대 000담당 |
1) ‘01.3.1. ~ ’09. 5. 1. |
1) 8년2월1일 |
2) ③의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목록 |
내용 |
||
1. 학위증명서 2부. |
① 000대학교 000 석사(‘00. 0. 0.) |
||
2. 학위논문 국문 초록 2부 |
① 상기 학위 해당 논문 |
||
3. 경력증명서 2부. |
관련경력 직책 |
기간(시작일~종료일) |
경력계산 |
1) 00회사 000담당 2) 00회사 000담당 |
1) ‘01. 3. 1. ~ ’09. 5. 1. 2) ‘13. 1. 1. ~ ’14. 5. 1. |
1) 8년2월1일 2) 1년4월1일 |
3) ④의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목 록 |
관련경력 직책 |
기간(시작일~종료일) |
경력계산 |
1. 경력증명서 2부. |
1) 00회사 000담당 2) 00회사 000담당 |
1) ‘01. 3. 1. ~ ’09. 5. 1. 2) ‘13. 1. 1. ~ ’14. 5. 1. |
1) 8년2월1일 2) 1년4월1일 |
※ 전산 분야 근무경력을 직위별로 작성 |
4) ⑤의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목록 |
내용 |
||
1. 자격(면허)증 사본 1부. |
① 정보처리기사(‘00. 0. 0.) |
||
2. 경력증명서 2부. |
관련경력 직책 |
기간(시작일~종료일) |
경력계산 |
1) 00회사 000담당 2) 00회사 000담당 |
1) ‘01.3.1. ~ ’09. 5. 1. 2) ‘13.1.1. ~ ’14. 5. 1. |
1) 8년2월1일 2) 1년4월1일 |
|
※ 전산 분야 근무경력을 직위별로 작성 |
붙임 #3
이 력 서 |
성명 |
수 험 번 호 |
응 시 직 위 |
||||||||
연락처(휴대폰) : |
||||||||||
주 요 경 력 |
기 간 |
직장명 |
직 위 |
담당업무 |
||||||
학 력 (학사이상) |
기 간 |
전공학과(분야) |
학위명 |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기 타 |
어학, 논문, 저술, 賞 등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붙임 #4
주요업적 기술서
응시한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귀하가 달성한 업적과 장점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최근의 실적부터 기술하도록 하되, 글자크기는 13포인트,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유 의 사 항>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응시자 본인의 구체적인 배경(출신학교/ 가족사항 등)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의 작성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위반 시 각급 채용위원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 #5
직무수행 계획서
자신의 지식, 경험, 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지원자가 이해하고 있는 응시직위에 대한 1. 직무내용이해, 2. 응시취지, 3. 직무수행계획을 작성하되, 직무수행계획은 서론, 직무수행방향,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요망 (글자크기는 13포인트,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
<유 의 사 항>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응시자 본인의 구체적인 배경(출신학교/ 가족사항 등)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의 작성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위반 시 각급 채용위원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 #6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선발부대용) ■ 본인은 육군 군무원을 지원한 자로서 육군 군무원 선발담당기관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군무원 선발담당기관에서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선발ㆍ임용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해당란에 ☑ 표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o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군무원선발담당기관 o 수집 및 이용 목적 : 인사검증 o 수집 항목 : 자기소개서, 기본증명서(성명 및 주민번호 등), 범죄(수사 및 비위사실)경력 자료, 전력(경력 및 학력, 성적, 자격증 , 취업지원대상 등)조회, 복수국적 자료, 소득 및 납세자료 o 보유 및 이용기간 : 선발인원(합격자 발표 후 5년) / 불합격자(합격자 발표 시) ■ 인사검증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자료 활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o 자기소개서 및 기본증명서 : 선발평가(면접) 시 활용 o 범죄(수사 및 비위사실) 경력 자료 : 임용결격 사유 검증 및 전역예정 확인 시 활용 o 전력(경력 및 학력, 성적, 자격증, 취업지원대상 등)조회 : 필기시험 대체 및 자격(가산점), 서류심사 시 활용 o 복수국적 자료 : 임용 결격사유 검증 시 활용 o 소득 및 납세자료 : 인사 검증 시 활용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o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생산성본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외국어평가원, 평생교육진흥원, 한국TOEIC위원회, TEPS관리위원회, G-TELP, PELT, TOEFL, FLEX, 교통안전공단, 보건복지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보훈청,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기타 자격증 발급기관, 각 대학 및 대학원, 지원자의 경력증명서 발급기관, 수사기관,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o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 응시자의 개인정보 진위여부 확인 o 수집 항목 자기소개서, 기본증명서(성명 및 주민번호 등), 범죄(수사 및 비위사실)경력 자료, 전력(경력 및 학력, 성적, 자격증, 취업지원대상 등)조회, 복수국적 자료, 소득 및 납세자료 o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 목적 달성 즉시 폐기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사본은 인사검증에 필요한 자료수집 편의를 위해 원본과 동일하게 활용 가능하며, 인사검증 목적이 상실될 때까지 유효 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
자격 직렬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환 경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생물분류,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기상, 응용지질, 광해방지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
조경, 산림, 환경 |
|
통 신 |
정보통신, 전자응용 |
통신설비, 전자기기 |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무선설비,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방송통신, 정보처리 |
전 산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관리, 정보통신 |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정보통신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정보통신 |
||
사이버 |
정보통신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기사 |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
|||
전 차 |
차량 |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
자동차정비, 궤도장비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
자동차정비, 궤도장비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궤도장비정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보수도장 |
차 량 |
건설기계, 차량, 기계, 철도차량, 용접, 금형 |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철도차량, 철도운송, 건설기계설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연삭,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기중기운전, 철도차량정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
※ 폐지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 및 가산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기록사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
12 - 1
붙임 #1 - 10 - 1
붙임#2-3-1
붙임 #2 - 5 - 1
붙임#3-1-1
붙임#4-1-1
붙임#5-1-1
붙임#3 - 1 - 1
붙임 #7 - 1 - 1
붙임#6-1-1
붙임#7-1-1
붙임 #10 - 1 - 1
붙임 #10 - 1 - 1
붙임 #8-2-1
붙임 #10 - 1 - 1
붙임 #8-2-2
붙임 #8 ※ 등기우편 발송시 서류봉투(택배박스 사용금지) 겉면에 부착하여 반드시 채용부대 주소로 발송
보내는 이 :
( ) ※ 제출서류는 클립, 비닐속지, 스테이플러 제거 후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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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발송증 부착위치 |
받는 이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70호 군무원채용담당자 앞 ☎ (042) 550-7106, 7108 ( 32800 ) |
붙임 #8 ※ 등기우편 발송시 서류봉투(택배박스 사용금지) 겉면에 부착하여 반드시 채용부대 주소로 발송
보내는 이 :
( ) ※ 제출서류는 클립, 비닐속지, 스테이플러 제거 후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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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발송증 부착위치 |
받는 이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사서함 505-1-1호 군무원채용담당자 앞 ☎ (031) 331 - 1127~8 ( 17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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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3-1
붙임 #2 - 5 - 1
붙임#3-1-1
붙임#4-1-1
붙임#5-1-1
붙임#3 - 1 - 1
붙임 #7 - 1 - 1
붙임#6-1-1
붙임#7-1-1
붙임 #10 - 1 - 1
붙임 #10 - 1 - 1
붙임 #8-2-1
붙임 #10 - 1 - 1
붙임 #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