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023년 후반기(2차) 해군 일반군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hwp
2023년 후반기(2차) 해군 일반군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해군 군무원 채용공고 제2023-35호
2023년 후반기(2차) 해군 6급 이하 일반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해 군 참 모 총 장
1
응시자격 요건
가. 필수 응시요건 [최종시험 예정일('23.12.28.) 기준]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① 「군무원인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 및 제31조의 정년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군무원인사법 제31조(정년) ⦁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2.12.2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2.12.2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응시연령
계 급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7급 이상 |
20세 이상 |
2003.12.31. 이전 출생자 |
8급 이하 |
18세 이상 |
2005.12.31. 이전 출생자 |
3) 남성 응시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4) 임용예정일 전일(前日)까지 현재 근무지에서 전역·퇴직이 가능한 사람
5) 채용직위별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가능한 자
나. 유형별 응시요건
1) ‘전역(예정)군인’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역한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 예시) ’23.10.27. 시험공고의 경우 ’20.10.27. 이후 전역자이면 해당
2) ‘경력(군(공)무원, 근무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해당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공고일 첫날) 현재 전역·퇴직(예정)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응시 가능
* 예시) ’23.10.27. 공고의 경우 ’20.10.27.∼’23.10.26. 기간 중 해당 관련경력이 하루라도 있는 자에 한해 응시 가능
3) ‘석‧박사 학위 소지’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국문 논문초록 및 목차 제출(단, 논문 제출 없이 학위를 취득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함)
* 학위요건 관련 전공은 학위논문 또는 전공 분야를 기준으로 함.
* 학위증명서에는 전공 분야가 드러나야 하며, 외국에서 받은 학위증명서의 경우
국내 공증기관의 공증(번역공증, 번역사실 확인서, 진위공증서류(한국연구재단 공증 또는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등))을 받아 제출해야 함.
4)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공고일 첫날) 현재 3년 이내 전역·퇴직(예정) 요건에 구속되지 않음.(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5) 근무 경력기간 계산, 자격증 등 소지여부는 채용직위별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3.12.28.)을 기준으로 판단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력(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민법 제160조 참조)
※ 해당 공고된 채용 직위에 대해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 접수 불가
다. 경력의 범위
1)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
2) 관련 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단,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
- 비전임 및 시간제 근무경력은 경력산정을 위하여 주당 근무시간 명기 제출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관련 업무 불인정(필수제출)
※ 경력증명서 제출시 대표자 직인 및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3)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4)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 : 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예 : 4년간 주 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폐업회사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제출 필수(①, ②, ③, ④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동그라미)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동그라미)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2
채용예정 인원(89명)
가. 군인사법 제54조의 2에 따른 경력경쟁채용 : 1명
응시 부호 |
채용직급/인원 |
응 시 자 격 |
근무예정 지 역 |
임 용 예정일 |
||
직렬 |
계급 |
인원 |
||||
001 |
행정 |
9급 |
1 |
[군인사법 제54조의 2에 따른 전사자·순직자의 유족]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군인사법 제54조의 2에 해당되는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결정된 군인의 유족(사망한 군인의 배우자·자녀·부모·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순직자 중 군인사법 제5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직1형만 해당 |
전국 |
’24.2.1. 이후 |
나. 장애인 경력경쟁채용 : 44명(중증장애 3명, 일반장애 41명)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3.11.9.)까지 구분 모집별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1) [중증장애인 구분모집]의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사람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 구분모집]의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응시 부호 |
채용직급/인원 |
응 시 자 격 |
근무예정 지 역 |
임 용 예정일 |
||
직렬 |
계급 |
인원 |
||||
002 |
행정 |
9급 |
2 |
[중증장애인 구분 모집]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중증장애인인자로서 행정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전국 |
’24.2.1. 이후 |
003 |
군수 |
9급 |
1 |
[중증장애인 구분 모집]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중증장애인인자로서 군수 또는 물류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전국 |
’24.2.1. 이후 |
004 |
행정 |
9급 |
3 |
[장애인 구분 모집] •행정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전국 |
’24.2.1. 이후 |
005 |
군수 |
9급 |
2 |
[장애인 구분 모집] •군수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전국 |
’24.2.1. 이후 |
006 |
전기 |
9급 |
5 |
[장애인 구분 모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전기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전기 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국 |
’24.2.1. 이후 |
007 |
전자 |
9급 |
6 |
[장애인 구분 모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전자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전자 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국 |
’24.2.1. 이후 |
008 |
통신 |
9급 |
2 |
[장애인 구분 모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통신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통신 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국 |
’24.2.1. 이후 |
009 |
사이버 |
9급 |
3 |
[장애인 구분 모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사이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사이버 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국 |
’24.2.1. 이후 |
010 |
탄약 |
9급 |
2 |
[장애인 구분 모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탄약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탄약 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국 |
’24.2.1. 이후 |
011 |
차량 |
9급 |
2 |
[장애인 구분 모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차량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차량 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국 |
’24.2.1. 이후 |
012 |
선체 |
9급 |
6 |
[장애인 구분 모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선체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선체 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국 |
’24.2.1. 이후 |
013 |
선거 |
9급 |
5 |
[장애인 구분 모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선거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선거 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국 |
’24.2.1. 이후 |
014 |
함정 기관 |
9급 |
5 |
[장애인 구분 모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함정기관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함정기관 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국 |
’24.2.1. 이후 |
※ 공개경쟁채용시험 직렬별 응시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 : p.16~17 <참고1>
다. 기타 경력경쟁채용 : 44명(6급3명, 7급3명, 8급2명, 9급36명)
응시 부호 |
채용직급/인원 |
채용직위 |
응 시 자 격 |
채용 부대 |
근무지역 |
임 용 예정일 |
||
직렬 |
계급 |
인원 |
||||||
015 |
전자 |
6급 |
1 |
전자/통신 기술담당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전자 장비정비, 전자전 장비정비 또는 음탐 장비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6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6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전자 장비정비, 전자전 장비정비 또는 음탐 장비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전자공학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④전자 장비정비, 전자전 장비정비 또는 음탐 장비정비 분야 6년 이상 근무경력자 ⑤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전자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전자 장비정비, 전자전 장비정비 또는 음탐 장비정비 정비 분야 6년(기사는 4년) 이상 근무경력자(기능장 이상은 경력 무관) |
해군 (1함대) |
동해 |
’24.2.1. |
016 |
항공보기 |
6급 |
1 |
전술체계 검사담당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고정익 항공기 항공전자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6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6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고정익 항공기 항공전자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항공공학, 전자공학, 컴퓨터 공학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④고정익 항공기 항공전자 정비 분야 6년 이상 근무경력자 ⑤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항공보기 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고정익 항공기 항공전자 정비 분야 6년(기사는 4년) 이상 근무경력자(기능장 이상은 경력 무관) |
해군 (항공사) |
포항 |
’24.2.1. |
017 |
항공 지원 |
6급 |
1 |
지상장비 반장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6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6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④관련 분야* 6년 이상 근무경력자 ⑤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항공지원 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 6년(기사는 4년) 이상 근무경력자(기능장 이상은 경력 무관) *관련 분야 : 자동차 정비, 항공기 지상장비 정비 또는 지원, P-3C/CK급 이상 대형항공기 견인 |
해군 (항공사) |
포항 |
’24.2.1. |
018 |
항공보기 |
7급 |
1 |
정비반장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상 계급에서 항공기 무장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7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7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항공기 무장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항공기 무장 정비 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자 ④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항공보기 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항공기 무장 정비 분야 4년(기사는 2년) 이상 근무경력자(기능장 이상은 경력 무관) |
해군 (항공사) |
포항 |
’24.2.1. |
019 |
항공 지원 |
7급 |
2 |
지상장비 반원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상 계급에서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7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7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관련 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자 ④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항공지원 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 4년(기사는 2년) 이상 근무경력자(기능장 이상은 경력 무관) * 관련 분야 : 자동차 정비, 항공기 지상장비 정비 또는 지원, P-3C/CK급 이상 대형항공기 견인 |
해군 (항공사) |
포항 |
’24.2.1. |
020 |
기술정보 |
8급 |
1 |
해양예보담당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 이상 계급에서 해양예보 또는 해양환경분석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해양예보 또는 해양환경분석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해군 (정보단) |
창원 |
’24.2.1. |
021 |
차량 |
8급 |
1 |
운송팀원 (중장비운전)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 이상 계급에서 중장비(기중기, 불도저) 운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중장비(기중기, 불도저) 운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해군 (1함대) |
동해 |
’24.2.1. |
022 |
선체 |
9급 |
1 |
선체용접팀원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선체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9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9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선체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선체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해군 (1함대) |
동해 |
’24.2.1. |
023 |
통신 |
9급 |
1 |
-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함정 또는 선박의 통신장비 정비/운용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②9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9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함정 또는 선박의 통신장비 정비/운용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함정 또는 선박의 통신장비 정비/운용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 |
전국 |
’24.2.1. |
024 |
선체 |
9급 |
14 |
-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선체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9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9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선체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선체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 |
전국 |
’24.2.1. |
025 |
선거 |
9급 |
13 |
-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함정 또는 선박의 선거(船渠)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②9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9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함정 또는 선박의 선거(船渠)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함정 또는 선박의 선거(船渠)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 |
전국 |
’24.2.1. |
026 |
함정기관 |
9급 |
7 |
-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함정 또는 선박의 기관 정비/운용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②9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9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함정 또는 선박의 기관 정비/운용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함정 또는 선박의 기관 정비/운용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 |
전국 |
’24.2.1. |
※ 공개경쟁채용시험 직렬별 응시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 : p.16~17 <참고1>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 1차(서류전형), 2차(면접시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6조
※ 1차 합격자에 한해 2차 시험 응시
1) 제1차시험(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요건 해당여부를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 (관련분야 경력 및 실적, 자격증 등)에 따라 5배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동점자가 있는 경우 전원 합격 처리)
2) 제2차시험(면접시험)
가) 대상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응시기회 부여
나)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1조(면접시험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
<면접시험 평가요소>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④ 창의력‧의지력‧발전 가능성 ⑤ 예의‧품행‧준법성‧도덕성 및 성실성 |
※ 면접평가는 개별면접으로서 주제문 작성 등 개인발표를 포함하여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사전안내
다) 합격기준 : 1개 평가요소 5점(25점 만점)으로 전체 평균 15점 이상인자 합격
*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가"로 평정한 경우 또는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가"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나.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공고 이후라도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임용결격사유 확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판정보류 시 임용이 불가하며, 또한 최초 공고된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가산복무 등 개인사정으로 전역(퇴직)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용이 불가함.
4
채용시험 일정
가. 시험일정
원서접수 (등기우편)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3. 11. 7.(화) ∼ 11. 9.(목) |
12. 13.(수) ※ 면접시험 계획포함 |
12. 26.(화) ~ 28.(목) 예정 ※ 기간 중 1일 |
’24. 1. 8.(월) |
※ 시험일정은 시험실시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 공지
※ 서류전형, 면접시험 합격자 명단은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해군 홈페이지()의 해군모집(군무원 채용관리-채용공고-공지사항)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방법 : '23. 11. 7.(화) ~ 11. 9.(목) / 등기우편 접수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23.11.9.(목)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나. 제출주소 : 우)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201호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군무원인사과 공개채용담당
* 봉투규격은 33.5 × 24.5cm(일반서류봉투 규격) 준수
* [붙임9] 서식에 주소, 성명, 응시관련(응시부호, 응시직급, 채용직위, 응시자) 내용을 기재하여 서류발송 봉투 겉면에 부착
* 클립, 비닐속지, 스테이플러 등 사용 금지
※ 직접방문, 기간이 경과한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해 제출한 응시원서는 반송함.
※ 응시원서 등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반드시 정부수입인지 첨부 (제출 기한 내 수입인지가 첨부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출서류는 무효처리함)
다. 제출 서류
1) 응시자 기본서류 1부(붙임1)
2)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목록 1부(붙임2)
3) 응시원서 1부(붙임3)
* 반드시 해당 직급(6~7급 7,000원 / 8~9급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우체국 등에서 구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응시수수료 면제)
4) 응시요건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학위증명서 등) 각 1부
※ 경력증명서에서 응시요건과 관련되는 경력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
대 상 자 |
제 출 자 료 |
공통사항 (근무경력자 필수 제출) |
1)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력(재직)증명서 1부 (발급기관 대표자 직인, 담당자 연락처 및 e-mail 기재)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의료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확인서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근무경력 인정기간은 전일제(1일 8시간) 근무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전일제가 아닌 근무경력이 있을 경우 해당기간 및 기준 근무시간이 명시된 근무경력증명서 제출 *외국에서 받은 경력증명서의 경우 국내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 한글번역본을 함께 제출 * 경력 무관 요건으로 지원할 경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불필요 |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응시요건 중 본인이 지원하는 응시요건의 증빙에 필요한 자료만 제출 1) 학위 취득 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사본 1부 □ 학위논문 국문 초록 및 목차 1부 * 단, 논문 미제출 과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관련 확인서 제출 예시)논문 미제출 과정이 명시된 학칙 및 성적증명서 첨부 * 학위증명서에는 전공 분야가 드러나야 하며, 외국에서 받은 학위증명서의 경우 국내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 한글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함. ※ 미비한 학위증명(논문초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개인에게 있음. 2) 자격(면허)증 취득 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 자격(면허)증 사본 1부 * 응시 자격증은 국내기관에서 발급되어, 최종시험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만 인정 3) 기타 응시자격 증빙에 필요한 서류 사본 1부 □ 발급기관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증빙서류만 인정 |
5) 자기소개서 1부(붙임4)
6)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5)
7) 군인사법 제54조의 2에 따른 경력경쟁채용 증명서류
① 순직(전사)확인서 또는 사망확인서(전사 또는 순직자 포함) 1부
③ 제적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전사 또는 순직자 포함) 1부
8) 장애인 증빙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1부
9) 제출자료 검증에 관한 동의서 1부(붙임6)
10)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붙임7)
11) 채용시험 접수증 수령(수신)을 위한 회송용 일반편지봉투 1매
※ 봉투 겉면에 ‘등기발송용 우표’ 부착 및 응시표를 수령할 ‘주소’ 반드시 기재
6
신원조사 서류 접수(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후 제출)
가. 모든 응시자는 신원조사 구비서류를 기한 내에 반드시 인터넷 접속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신원조사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제출기간 : 2023.11.7.(화) ~ 11.9.(목)
2) 제출방법 :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출
※ 해군 과정명 : ’23년 후반기(2차) 해군 일반군무원 경력경쟁채용
* 타 채용과정에 신원조사 서류가 접수되지 않도록 유의 요망
3) 제출절차 : [별첨 1. 신원조사 시스템 인터넷 지원자 사용 설명서] 참조
4) 제출서류(제출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게 접수함)
홈페이지 직접작성 |
파일첨부(jpg) |
신원진술서(A)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 동의서 자기소개서 |
기본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일반) 불가 신용정보조회서 병역관련서류 : 군필자(여군포함), 현역, 미필자(면제자) |
나. 제출 및 발급요령
①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작성 * 서명버튼이 보이지 않을 경우 화면비율을 100%로 조정 ② 자기소개서 작성 : 핵심 내용을 위주(통상 320자 이내)로 작성 후 서명 * 한글문서ㆍ메모장 등에 작성하였다가 옮겨붙이기 권장 ③ 개인신용정보서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온라인 발급] 한국신용정보원 : 본인 신용정보 열람서비스(www.credit4u.or.kr) 등을 통해 발급받아 스캔 후 반드시 파일(JPG)로 첨부 * 신용정보원에서 제공 받은 모든 페이지를 업로드 하여야 함. * 전체 면적 페이지를 스캔, 일부분은 불인정 ④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1부 * 기본증명서(일반)은 제출 불인정 ⑤ 병적기록표 또는 병적증명서 中 1부 [군필자, 군미필자] ※ '군필자(예비역/여군 포함)'는 '병적기록표' 제출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병적기록표 발급 ※ '군미필(면제)자'는 '병적증명서' 제출
* 정부24(舊민원)(www.gov.kr) 또는 주민센터에서 병적증명서 발급 ※ 여성(여군제외) 지원자 중 군 복무 경험이 없는 경우는 미제출(클릭) ※ 현역군인 또는 군무원 재직자로 발급이 제한 될 경우 '복무확인서' 제출 |
7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참고 |
의사상자 등 *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해야 함.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1) 적용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2) 가점비율 :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3) 적용범위 : 6급 이하 경력경쟁채용 직위
(4) 선발범위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8
기타 유의사항
가. 군무원 채용시험은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및 공무원 임용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니,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다. 시험 실시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 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자는 접수증,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는 1회(1개 모집단위, 1개 응시자격 요건)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사. 모든 제출서류는 단면 인쇄물로 제출합니다.(양면인쇄 금지)
아.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자. 기타문의 : 해군본부 군무원인사과(☎042-553-1283, 1284, 1286)
※ 상담전화는 평일 09:30∼11:30, 13:30∼17:30까지 가능하며, 휴일·점심시간·일과 이후에는 상담이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별첨1 : 신원조사 시스템 인터넷 지원자 사용 설명서
- 2 -
<참고 1>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
자격 직렬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전 기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철도신호, 전기철도, 품질관리, 소방 |
전기 |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철도신호, 전기철도,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철도신호, 전기철도,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전 자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
전자기기 |
전자,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계산기, 품질경영, 메카트로닉스,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통신선로, 정밀측정,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생산자동화, 품질경영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캐드, 전자계산기, |
통 신 |
정보통신, 전자응용 |
통신설비, 전자기기 |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무선설비,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방송통신, 정보처리 |
사이버 |
정보통신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기사 |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
|||
탄 약 |
화공, 화약류관리, 화공안전, 산업계측제어,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 전기응용 |
위험물, 전자기기, 전기 |
화약류제조, 화공, 화약류관리, 화학분석, 소방설비(기계분야), 전자, 전자계산기, 메카트로닉스, 무선설비, 전기 |
화약류제조, 위험물, 화약류관리, 전자, 소방설비(기계분야), 전자계산기제어, 전기, 생산자동화, 무선설비 |
화학분석, 화약취급, 위험물 |
차 량 |
건설기계, 차량, 기계, 철도차량, 용접, 금형 |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철도차량, 철도운송, 건설기계설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연삭,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기중기운전, 철도차량정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
선 체 |
조선, 용접 |
판금제관, 용접, 배관, 건축목재시공 |
조선, 용접 |
조선, 판금제관, 용접, 배관, 건축목공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판금제관, 동력기계정비, 용접, 특수용접, 건축목공, 배관 |
선 거 |
조선 |
조선 |
조선 |
금속도장, 건축도장, 선체건조 |
|
함정기관 |
조선, 차량, 1~2급기관사 |
자동차정비 |
조선, 자동차정비, 3~4급기관사 |
조선, 자동차정비, 5~6급기관사 |
|
항공보기 |
산업계측제어, 항공기관 |
항공, 항공정비사 헬기정비사1급 |
항공, 헬기정비사2급 |
||
항공지원 |
표면처리, 금속재료, 차량 |
표면처리, 금속재료, 위험물, 자동차정비 |
금속, 항공정비사, 침투비파괴검사, 화학분석, 자동차정비 |
표면처리, 금속재료, 위험물, 자동차정비 침투비파괴검사 |
금속도장, 금속재료시험, 표면처리, 열처리, 위험물, 화학분석 침투비파괴검사, |
※ 폐지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 되는 경우에는 응시 및 가산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2 -
<참고 2>
기타 경력경쟁채용(p.7~9) 담당 직무내용
응시 부호 |
직급 (직위명) |
직무내용 |
015 |
전자 6급 (전자/통신기술담당) |
전자/통신/음탐/전자전 각 분야 주요공사 기술상의 문제점 확인 및 해소 방안 강구 전자/통신/음탐/전자전 각 분야 신장비 종합군수지원(ILS) 검토 전자/통신/음탐/전자전 각 분야 장비 고장보고건에 대한 원인분석 및 보고 함형별/장비별 전자/통신/음탐/전자전각 분야 정비능력 판단 함정 전자통신분야 고장보고 장비상태확인 및 원인분석 |
016 |
항공보기 6급 (전술체계검사담당) |
정비품질관리 업무 정비기술 향상/표준화 업무 부사관 능력 평가, 항공기 운영자격 실기평가, 정비사 보수교육 실기평가, IMQC 검증 등 정비 실기 평가관 업무 |
017 |
항공지원 6급 (지상장비반장) |
지상 지원장비 운용 및 지원 관리 감독 - 항공기 지상 지원장비 17종 101대 운용 및 지원 업무 관리 감독 항공기 지상 지원장비 정비 관리 감독 - 항공기 지상 지원장비 일시검사 및 PMS 등 계획/비계획 정비 업무 관리 감독 - 국내 외주정비 장비성능 및 기술 검수 업무수행 - 신규도입장비 성능 및 기술 검수 업무수행 군수 및 보급 업무 - 수리부속 소요 검토, 청구, 확보 및 자재 관리 감독 -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국방중기(장비획득/유지/불용 등) 계획 검토 - 3군 공통 피지원 장비 창정비 소요 현황 검토 업무 - 국내 외주정비 소요 제기 검토 업무 교육 및 훈련 - 항공기 운영 자격(항공기견인/장비 견인) 교육 교관(정) 수행 - IMQC 등급 관리 및 관련 업무 관리 감독 - 각종 교수안(기분직무/전문직무/검사관/동원예비군) 관리 - 연간 자체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018 |
항공보기 7급 (정비반장) |
항공기 무장계통 정비, 무장지원 기동/운송장비 관리 및 통제 장비유지 /자재관리 상태 감독 무장 투하 및 발사체 계통 현장 확인 검사 |
019 |
항공지원 7급 (지상장비반원) |
지상 지원장비 운용 -항공기 지상 지원장비 17종 101대 운용 및 지원 업무 수행 항공기 지상 지원장비 정비업무 -항공기 지상 지원장비 일시검사 및 PMS 등 계획/비계획 정비 업무 -국내 외주정비 현장감독관 업무수행 -외주정비 대상장비 성능검사 수행 군수 및 보급 업무 -수리부속 소요 검토, 청구, 확보 및 자재관리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국방중기(장비획득/유지/불용 등) 계획수립 -장비획득 관련 구매요구서 작성 -3군 공통 피지원 장비 창정비 요청 및 수행 교육 및 훈련 -항공기 운영 자격(항공기견인/장비 견인) 교육 교관 수행 -IMQC 등급 관리 및 관련 업무수행 -각종 교수안(기분직무/전문직무/검사관) 관리 |
020 |
기술정보 8급 (해양예보담당) |
일일/주간/월간 해양예보자료 생산 및 지원 주요항만 일일 수온현황 작성, 작전/훈련해역 조석 및 해·조류 예보 부유물 표류경로분석체계 및 수치 조류도 운용/관리 원해작전(훈련)해역 해양예보 해양예보시스템 구축 및 해양예보체계 성능개선 소요 식별/제기 해양유관기관과 업무협조, 해양예보 관련 교육 지원 |
021 |
차량 8급 (운송팀원) * 중장비운전 |
건설장비(기중기, 불도저, 특수차량 등) 관련 장비 등 운전 관련 업무 예방정비 및 검차관리 관련 업무 장비운행 및 유지·보수 / 관리업무 기타 부대 운영상 제반 관련 업무 군수통합정보체계, 수송정보체계 운용 관리업무 |
022 |
선체 9급 (선체용접팀원) |
해군함정 및 해경정 선체분야 수리지원 함정 선체분야(외판, 선저판, 내부 각종 골재) 변형 시 제작 및 정형, 취환 수리지원 각 기지 이동 수리지원 선체외판, 갑판, 격벽, 골재 개조개장 육상부대 철 구조물 제작, 보수공사 / 의장품, 각종 집기류 제작 및 보수 |
023 |
통신 9급 |
유․무선 통신장비, 기기 조작운용 등 통신 전반에 관한 정비, 수리 업무 |
024 |
선체 9급 |
선체골격, 늑골 접합, 의장, 설계, 제작 및 정비, 수리 업무 선목의 골격·늑골 접합, 선체의 목재부분 의장, 설계, 제작, 정비, 수리 업무 대․소형 선박용 보일러의 제작․설치․실험, 각종 파이프의 가공제작․정비․수리 업무 |
025 |
선거 9급 |
입거 함정의 선저(수면하 선체), 장비이동 및 관계되는 업무 |
026 |
함정기관 9급 |
주 추진기관, 선박용 발전기, 원동기 및 관련되는 보조장비 정비, 수리 업무 |
- 2 -
응 시 자 기 본 서 류
[붙임 1]
응시부호 |
채용직급 |
성 명 |
||||
응시자격요건 |
공고문의 응시자격요건 그대로 기재 |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
제출유무 |
1.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목록 1부 * (붙임2) 서식 |
|
2. 응시원서 1부 * (붙임3) 서식 |
|
3. 정부수입인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
4. 응시요건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학위증명서 등) ※ 대표자 직인,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 명시 ※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지 인사담당 전화번호, 메일주소 반드시 기재 (경력증명서 상에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수기로 기재) |
|
5. 자기소개서 * (붙임4) 서식 |
|
6. 직무수행계획서 * (붙임5) 서식 |
|
7. 군인사법 제54조의2에 따른 유족 증빙서류 * 해당자 |
|
8. 장애인 구분모집 증빙자료 * 해당자 |
|
9. 제출자료 검증에 관한 동의서 * (붙임6) 서식 |
|
10. 개인정보 제공·이용동의서 * (붙임7) 서식 |
|
11. 가산점 증빙자료(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 해당자 |
|
12. 시험 접수증 수령(수신)을 위한 일반편지봉투 ※ 등기발송용 우표 부착 및 주소 반드시 기재(우표 미부착 및 주소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 |
*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표시
* 제출기준(분량, 건수 등)에 위배(과소 또는 과다)될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증빙서류 미제출시 경력사항 등 미인정
☞ 위 순서대로 제출(제본이나 편철하지 말고 집게로 집어 제출)
- 2 -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 목록
[붙임 2]
※ 다음 페이지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채용직급 및 해당 응시요건
응시부호 |
성 명 |
채용직급 |
응 시 자 격 |
※ 공고문의 채용 응시 자격요건 중 본인이 해당된다고 판단한 자격요건을 기재
응시자격 증명 제출자료
제출 자료 |
내 용 |
※“ 해당 응시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재 / 제출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소속 근무지에서 전역‧퇴직이 가능한지 소속 근무지 인사부서에서 확인하고 해당사항에 ○ 표시
가 능 |
불 가 능 |
※ 임용예정일 전일까지 전역‧퇴직이 불가한 경우 응시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채용시험 응시 및 원서제출이 불가함
※ 최종합격 후 임용예정일 전일까지 전역‧퇴직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되며, 이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2023년 11월 일
제출자 성 명 (서 명)
해 군 참 모 총 장 귀하
[붙임 2] 작성 요령
※ 공고문의 응시자격이 다음과 같은 경우(p.5 예시)
응시 부호 |
채용직급 |
응 시 자 격 |
|
직렬 |
계급 |
||
001 |
행정 |
9급 |
[군인사법 제54조의 2에 따른 전사자 ·순직자의 유족]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군인사법 제54조의 2에 해당되는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결정된 군인의 유족(사망한 군인의 배우자·자녀·부모·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순직자 중 군인사법 제5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직1형만 해당 |
(작성방법)
채용직급 및 해당 응시요건
※ 본인이 지원하는 응시자격을 공고문 내용대로 그대로 기술
응시부호 |
성명 |
채용직급 |
응 시 자 격 |
001 |
김ㅇㅇ |
행정 9급 |
[군인사법 제54조의 2에 따른 전사자 ·순직자의 유족]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군인사법 제54조의 2에 해당되는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결정된 군인의 유족(사망한 군인의 배우자·자녀·부모·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순직자 중 군인사법 제5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직1형만 해당 |
*공고문의 채용 응시요건 중 본인이 해당된다고 판단한 응시요건을 기재
응시자격 증명 제출서류
제출 목록 |
내 용 |
1. 전사·순직확인서 1부 |
① 전사확인서 또는 순직확인서(관계 : 배우자, 자녀 등) |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① 제적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전사 또는 순직자 포함) |
※ “ 해당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재 / 제출
※ 공고문의 응시자격이 다음과 같은 경우(p.5~6 예시)
응시 부호 |
채용직급 |
응 시 자 격 |
|
직렬 |
계급 |
||
006 |
전기 |
9급 |
[장애인 구분 모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전기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전기 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작성방법)
채용직급 및 해당 응시요건
응시부호 |
성명 |
채용직급 |
응 시 자 격 |
006 |
김ㅇㅇ |
전기 9급 |
①, ② 자격 요건 중 본인이 지원하는 자격요건 하나 이상을 공고문 내용대로 그대로 기재 |
※ 예를 들어 ①의 응시자격에 해당할 경우 아래와 같이 기재
응시부호 |
성명 |
채용직급 |
응 시 자 격 |
006 |
김ㅇㅇ |
전기 9급 |
[장애인 구분 모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전기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공고문의 채용 응시자격 중 본인이 해당된다고 판단한 자격요건을 기재
응시자격 증명 제출서류
1) ①의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제출 목록 |
내 용 |
1. 장애증빙서류 1부 |
① 장애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
2. 경력증명서 1부 |
① 00회사 00담당(’00.00.00. ~ ’00.00.00. / 00년00월00일) |
2) ②의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제출 목록 |
내 용 |
1. 장애증빙서류 1부 |
① 장애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
2. 자격증 1부 |
① ○○산업기사(취득일 : ’00.00.00.) |
※ “ 해당 응시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재 / 제출
※ 공고문의 응시자격이 다음과 같은 경우(p.7~9 예시)
응시 부호 |
채용직급/인원 |
응 시 자 격 |
|
직렬 |
계급 |
||
015 |
전자 |
6급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전자(전)·음탐장비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6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6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전자(전)·음탐장비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전자공학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④전자(전)·음탐장비 정비 분야 6년 이상 근무경력자 ⑤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전자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전자(전)·음탐장비 정비 6년(기사는 4년) 이상 근무경력자(기능장 이상은 경력 무관) |
(작성방법)
응시직급 및 해당 응시요건
응시부호 |
성명 |
응시직급 |
응 시 자 격 |
015 |
김○○ |
전자 6급 |
①, ②, ③, ④, ⑤ 응시자격 중 본인이 지원하는 자격요건 하나 이상을 공고문 내용 그대로 기술 |
※ 예를 들어 ①의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응시부호 |
성명 |
응시직급 |
응 시 자 격 |
015 |
김○○ |
전자 6급 |
①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전자(전)·음탐장비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공고문의 채용 자격요건 중 본인이 해당된다고 판단한 자격요건을 기재
응시자격 증명 제출서류
1) “①군인경력”, “②군(공)무원경력”의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 응시자격요건 해당경력만 작성
목 록 |
내 용 |
1. 경력증명서 1부. |
① 준위진급(6급승진)일 : ’12년 00월 00일 ② 00부대 000담당(’18. 3. 1. ~ ’19. 5. 1. / 00년00월00일) 00부대 000담당(’20. 1. 3. ~ ’21. 6. 2. / 00년00월00일) |
2) “③학위”의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목 록 |
내 용 |
1. 학위증명서 1부. |
① 000대학교 000 석사(’00. 0. 0.) |
2. 학위논문 국문 초록 1부. |
① 상기 학위논문 국문 초록 및 목차 |
3) “④민간경력”의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 응시자격요건 해당경력만 작성
목 록 |
내 용 |
1. 경력증명서 각 1부. |
① 00부대 000담당(’05. 3. 1. ~ ’09. 5. 1. / 00년00월00일) ② 00회사 000담당(’13. 1. 1. ~ ’15. 6. 1. / 00년00월00일) ※ 전자(전)·음탐장비 정비 분야 6년 경력 중 군부대 경력(병사근무 제외)과 민간회사 경력을 합해서 6년이 될 경우 위와 같이 표시 ※ 군부대 경력(병사근무 제외) 또는 민간회사 경력이 6년 되는 사람은 해당경력 하나만 기재해도 됨 |
4) “⑤자격증”의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 응시자격요건 해당경력만 작성
목 록 |
내 용 |
1. 자격(면허)증 사본 1부. |
① ○○산업기사(취득일 : ’02년 00월 00일) |
2. 경력증명서 각 1부. |
① 00회사 000담당(’05. 3. 1. ~ ’09. 5. 1. / 00년00월00일) ② 00회사 000담당(’13. 1. 1. ~ ’15. 6. 1. / 00년00월00일) ※ 전자(전)·음탐장비 정비 분야 근무경력을 직위별로 작성 |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소속 근무지에서 전역‧퇴직이 가능한지 소속 근무지 인사부서에서 확인하고 해당사항에 ○ 표시
가 능 |
불 가 능 |
○ |
※ 임용예정일 전일까지 전역‧퇴직이 불가한 경우 응시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채용시험 응시 및 원서제출이 불가함
※ 최종합격 후 임용예정일 전일까지 전역‧퇴직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되며, 이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2023년 월 일
자필서명
제출자 김 ○ ○ (서 명)
해군참모총장 귀하
- 2 -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3년 후반기(2차) 해군 일반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
||||||||||||||||||||||||||||||||||||||||||||||||||||||||||||||||||||||||||||||||||||||||||||||||||||||||||||||||||||||||||||||||||||||||||||||||||||||||||||||||||||||||||||||||||||||||||||||||||||||||||||||||||||||||||||||||||||||||||||||||||||||||||||||||||
|
[붙임 3]
응시원서 작성 요령
1.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 책임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컴퓨터 또는 자필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고 응시자 성명
말미에 반드시 날인 할 것.
① 응시번호 : 미기재(작성불필요)
② 응시부호/채용직급
※ 예시 : 001 / 행정 9급, 006 / 전기 9급, 015 / 전자 6급 … 등
③ 주 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
④ 학 력 : 최종출신학교, 학과 및 학위명, 졸업 연월일을 기재
※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는 졸업 연월일에 학위취득일 기재
⑤ 주요경력 : 응시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을 기재
⑥ 기술자격 : 응시직급과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을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미기재
⑦ 병역사항 : 임관(입대)일과 현 계급 및 전역(예정)일 기재
⑧ 수입인지 : 정부수입인지(6~7급 7,000원 / 8~9급 5,000원)는 우체국 등에서 구입하여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에 부착
* 전자수입인지는 응시원서 다음에 첨부, 미첨부시 접수 불가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도 발급 가능(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발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응시수수료 면제)
≪ 주 의 사 항 ≫
1. 접수증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위의 접수확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면접시험 대상자는 시험 당일 접수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 모든 서명란은 반드시 서명하셔야 인정됩니다.
3. 시험당일은 접수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시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 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2 -
자 기 소 개 서
[붙임 4]
주요경력 |
기 간 |
소 속 |
직 책 |
기 타 |
▪ 작성요령 - 한글(hwp) 양식으로 작성할 것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 글자체는 휴먼명조 / 크기는 13포인트 / 글자색은 검정색 - 줄간격 160%로 작성할 것 ▪ 시험공고에 명시된 응시직렬 및 응시요건, 담당예정업무(참고2)와 연계하여 자유롭게 작성 - 지원동기,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기타(생활신조와 가치관,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안내 사항은 삭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수행 계획서
[붙임 5]
※임용 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관련분야 경력 및 실적, 자격증 등)관련 서류는 별지로 추가 제출 |
※ 군인사법 제54조의 2에 따른 경력채용(응시부호:001), 장애인 경력채용(응시부호:002~014)은 제외(작성 불필요) ▪ 작성요령 - 한글(hwp) 양식으로 작성할 것 -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 - 글자체는 휴먼명조 / 크기는 13포인트 / 글자색은 검정색 - 줄간격 160%로 작성할 것 ▪ 시험공고에 명시된 응시요건 및 담당 직무내용(p.18~19 <참고2?)과 연계하여 자유롭게 작성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②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구체적 실천방안 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안내 사항은 삭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 검증에 관한 동의서
[붙임 6]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해군본부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군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해군참모총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동의서 |
||
해군 주관 일반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7조및제22조에따라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 해군 주관 일반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 확인을 위함.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직접 수집항목 :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병역, 가족사항 - 관계기관 제공항목 : 국적·학력·경력·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 자격 조회에 관한 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기간에만 채용 목적을 위해 제공 및 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후 파기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제공·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응시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하므로 이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시험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시험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관계기관으로부터위항목을제공받는것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제출일자 2023. 11. . 성명 : (서명) |
[붙임 7]
- 2 -
보내는 사람 |
|
||
우) |
|||
|
받는 사람 우) 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201호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군무원인사과 공개채용담당 앞 (☎ 042-553-1284) |
[붙임 9]
- 2 -